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285회 제2교육위원회2019-10-16

이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허소영ㆍ최종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우리 강원도 내 서점을 많이 이용하셨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하고 혹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되는 내용인데 그동안 조례가 없이 지역서점을 이용하실 때 김준섭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방금 김준섭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인은 한 분인데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2조 제1항에 보면 “방문매장을 두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2조 제1항에 있는 대로 좀 관심 있게 입찰업체들을 걸러 준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그것은 금방 걸러질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춘천도 서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 ‘아, 이 서점은 있는 서점이고 이 서점은 유령서점이다.’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원대학교 초청간담회 개최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종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혁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 자료 나올 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보고서 안에 이 조례의 전 조례가 들어있어야 보기가 좋았을 텐데, 전 조례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된 저기만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첨부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전 조례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전 조례가 없다 보니까, 물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첨부가 됐다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9조 제1항을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안 유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학교신설에 보면 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강릉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원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번에 강릉에 계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병설을 없애고 통합을 해서 단설을 지었는데 단설을 지어놓고 나서 또 병설유치원을 신설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유천지구에 단설유치원을 또 신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병설유치원이 생기면 사립유치원장님들과 마찰이 없을까요? 반으로 줄이셨는데 단설을 줄인 대신에 또 병설이 생기면…….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릉 같은 경우는 공립이 거의 50%가 되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은데, 이번에 단설을 지을 때 규모를 줄여서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춘천도 단설이 생기면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설을 설립해 놓고 통합된 학교에 또 병설을 신설하면 이치에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강릉에 보면 단설유치원을 크게 지으려다가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였는데 유천지역에 또 병설이 생기면 그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학생 수를 줄인 게 아니라 공립이 더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학부모들께서는 공립단설을 선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있는 사립원장님들하고도, 교육청은 교육기관이니까 뜻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하시…….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천 풍산리 일원 토지 매각 건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 연월일을 보면 ’93년 8월 25일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인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취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늦게라도 찾은 땅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동안 7사단에서 막사나 식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우리한테 2018년도에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였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매각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일찍 좀 서둘러서 매각을 했어야 했는데 좀 늦지 않았나,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성사가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매번 나왔던 얘기가 폐교된 학교 같은 데는 매각을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서둘러도 됐었을 텐데 우리가 놓쳐서 국방부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