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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교육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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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부는 공교육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법령은 교육기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조항을 두지 않으나 교육부의 연도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기부를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기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부는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