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제성 의원 발언

63회 제12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5-16

우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0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행업체 대표 및 종사자의 증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지환경, 늘푸른환경, 신세계환경 전무와대표, 기성환경 과장과 대표, 경청환경 대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신 사장님들, 저희 지역의 청소 업무가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불렀습니다. 위원들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질의에 앞서 이승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본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6 일 현장조사 활동차 청소대행업체 방문시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렇다면 조사 위원들이 대행업체의 장부들을 무단으로 복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 슬며시 가져온 행위를 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못 봤습니다.

이승완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지난 5월 8일 의회로부터 5개 청소 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유선으로 각 대행업체에 통보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완위원

시간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시간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날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연락을 했습니다.

이승완위원

틀림없이 연락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완위원

며칠이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5월 8일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승완위원

5월 8일?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이승완위원

예, 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 대표되시는 분들 오늘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오시느라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지역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청결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대표이사님께서도 전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서류검사를 하고, 실태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 대행업체 사무실에 들려서 조사한 적이 있고, 5월 12일 오후 2시에 대표님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날 회의 시작 10분전 1시 50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이것은 회의시작을 기다리는 위원회를 모독함은 물론,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 '가'항 '업무장부를 대표의 양해 없이 무단복사 지시', 조사특별위원회 방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장과 청소과 직원, 사무국 직원을 대동하고 특별위원회가 방문했는데도 대표는 있지도 않고 경리사원 혼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청소과장을 통해서 서류를 좀 보고 청소과장한테 복사를 지시했는데 이것을 양해업이 무단복사라고 동작 대행 제1호 증인출석요구 불찬사유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슬며시 가지고 간 행위' 우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슬며시 가져오게.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서류를 검토한 후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사전통보 받지 못했다. '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통보가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적 촉박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착오로 발송이 늦어진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인정했으니 그 내용을 명시 안했다니 내용이 어딨습니까, 그 내용이. 내용은 청소업무 전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 '참고인 요구는 수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7의제4항 협조 의무, 그 사항에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요구 및 청취, 현지 확인,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서류로 보냈고, 또한 의장실도 아닌 의장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셨다니 의회에서 일하는 특별위원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잘모르시는 의장한테 가서 적반하장격으로 항의했다니 거기다 의장은 사과를 하셨다니 사과할 문제가 뭐며,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셨는지 답답합니다. 출석요구안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고 지금대행업체에서 우리 의회에 보낸 자료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수입 총액이 세무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청소과에 제출한 수입지출 총괄 현황, 또 대행업체에서 쁩은 현황 이세 가지가 전부 액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이 틀린 것은 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다량업체 수집 운반 수수료, 규격봉투 판매대금, 제작대금이 또한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출에서는 접대비, 복지후생비 등둥 여러 항목을 뽑아내 영수증을 확인하라니까 이것은 세무소에 있어서 여기서는 확인될 수 없다. 제출한 자료의 액수 하나를 똑같이 못 맞춘 업체가 성실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증인별로 신문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5개 업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증인출석 불참을 주도한 사람은 분명 불성실한 업체에서 주도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소특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가 잘 된다는 평이 돌았습니다만, 업체방문 조사 후에는 특위가 돌아다니고 이래서 청소업무가 잘 안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억압하려는 행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으며 끝까지 찾아서 응징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압축기 사용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거를 지원해 주고 일부는 주차장 사용료까지 안받고 이런 혜택을 주니까 집행부를 믿고 우리 특별위원회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불참하라고 충동하던가요. 좌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질문은 증인별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이승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의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통보했는데 참석하지 못하셔서 위원들이 대단히 섭섭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부터 업체별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어디부터 먼저 할까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늘푸른환경, 남지환경, 경청환경, 신세계환경, 그리고 기성환경 순으로 증인신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증인만 이 회의장에 남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잠시 쉬시면서 차례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께서 늘푸른환경, 남지환경, 경청환경, 신세계환경, 기성환경 순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증인 신문은 서로간의 대화를 안듣게 하기 위해서 우선 늘푸른환경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실로 가서 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청소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늘푸른환경 대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본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기위원입니다. 늘푸른환경 대표로 증인석에 앉아 계신 증인의 성명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늘푸른환경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까?
본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번 늘푸른환경을 조사차 방문하여 장부 둥을 무단복사 지시하며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는데 불참사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인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인의 사무실에서는 우리 조사위원들이 무단으로 서류복사를 지시하거나 슬며시 가져간 행위가 없는데도 여타 같은 대행업을 하는 업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생각없이 서명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작구의 쓰레기 대행업체가 다섯개 업체가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또 다시 다른 업자가 우리 쓰레기 청소업체가 적자가 나니까 단합해서 실력행사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주지 않으면 쓰레기 청소하지 말자고 얘기해도 거기에 생각이 같아서 무작정 따라가실 수 있겠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지금 증인의 업체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인은 이러한 문서에다가 서명해서 지금 보내왔습니다. 증인의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는데 단합해서 서명해서 보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인의 사무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동료 대행업체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서명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단합해서 그러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의 사무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확인조차 하지 않으시고 서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행업체가 증인의 업체만 빼놓고 다른 업체들이 자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격이 낮아서 매일 적자가 나니까 우리 모여서 쓰레기 봉투 값 안 올려주면 우리 청소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해도 증인은 따라가실 것 아니겠어요?
증인은 동작구민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행하면서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정이 없다는 말씀은 의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증인의 업체에서 규격봉투 중 불량봉투가 있어서 교환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제작업체 것이 불량이 많이 났습니까?
대진상사게 불량이 많이 났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몇 십매?
증인은 우리 조사위원이 조사차 방문했을 때 많은 양을 봉투제작회사에 보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에 그간 얼마만큼 보관했고, 그 후에 또 다시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이 지난 5월 1일이 청소대행업을 시작할 때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고 했다, 좋습니다. 증인은 우리 구와 작년에 청소대행업체로 계약하면서 당시의 계약상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운영비라 해서 1억원을 부담하기로 계약되었는데 납부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납부하셨죠?
어느 은행에서 나갔죠?
좋습니다. 증인은 96년 5월 1일 우리 구와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주2회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계약대로 이행하셨습니까?
제 말씀은 재활용품을 주2회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거를 이행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증인은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한 일이 없고, 또 우리 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증인이 대행하는 구역에 차량과 인원을 투입하여 여태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한 근거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있다,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증인은 작년 12월 동작구에 탄원서를 제출했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해 얼마 안있다가 취하를 하셨죠?
무엇 때문에 취하를 하셨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탄원서를 냈는데 며칠 있다가 증인들이 모여서 취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럼 뭔가 증인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이 충족되었으니까 취하를 한거 아닙니까?
증인은 위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탄원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증인들의 얘기를 받아 준거 아닙니까? 제가 탄원서를 여기서 낭독할까요?
좋습니다. 탄원서 동작구청장 귀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5개 대햄업체는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실시 당시 쓰레기 봉투 가격을 40%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결국 96년 11뭘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들의 회사 경영상 악화가 막대하게 심화되어 본인의 임무인 주민의 쾌적한 생활주변 조성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및 장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저희 대행업체들은 타구청에서 시행되지 않은 김포매립지 조성비 1억원씩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이에 또 매립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은 저희 대행업체의 경영상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시행 당시 매립비를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매립비는 향후 구 예산에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청에서 매립지 부담비가 불가능할 시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시 매립지 부담비가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용역 대표 김준연, 기성환경 대표 김형복, 남지환경 대표 안형찬, 늘푸른환경 대표 김종수, 신세계환경 대표 송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당시 쓰레기 봉투 40% 인상을 전제로 하여 계약하셨습니까?
아니, 여기는 전제로 하였으나 했는데 누구하고 전제로 하였습니까?
증인은 말이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증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구청장한테 보내는 탄원서를 말이죠 생각없이 함부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영화 확대 당시 쓰레기 봉투가격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은근슬쩍 증인이 넘어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96년 민영화 확대 당시 쓰레기 봉투 가격을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이것이 증인들이 작성한 문서 아닙니까?
전제로 하였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증인이 5월 1일에 우리 구 하고 쓰레기 청소 대행을 하기로 계약을 할 당시 관내 5개 대행업체는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당시 쓰레기 봉투 가격을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결국 96난 11월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할 때 우리 구하고 40% 인상해 줄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96년 12월 14일 취하원을 제출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 봉투‥‥‥‥ 증인이 올바로 진술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인, 구민 입장에서 보면 대행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정 구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여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서 작년 쓰레기 청소업자들을 새로 모집하는 조건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증인께서는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작구의 쓰레기 대행업을 하게 되었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수집운반신규대행업체 모집공고에 보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청소업무에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음 국가유공단체 및 소속 회원으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동작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관악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작구에서 대행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공고문을 보았으면 처음부터 동작구에 운반대행업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악구의 주소를 가지신 분이 동작구에서 청소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증인의 부인앞으로 되어 있었습니까7
몇월 며칠에 인수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인수하셨죠?
강용운요?
알겠습니다.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대진상사에 보관했던 적이 있죠?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보관을 합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알고 계시죠7
수입지출 총괄현황 이것도 알고 계시죠?
대행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도 알고 계시죠?
잠간 증인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손익계산서에는 수입이 3억 8,626만 8,203원, 수입지출 총괄 현황에는 3억 8,733만 1,000원, 대행업체에서 나온 현황에는 수입이 3억 8,626 만 8,203원 지출은 손익계산서가 4억 7,943만9,001원, 수입지출 총괄현황은 지출이 5억3,962만 4,000원, 대행업체 현황에는 5억 1,982만 7,718원 여섯 개 금액이 전부 틀리죠?
세 곳에 있는 수입지출 액수가 이렇게 전혀 틀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증인께서는 동작구 청소과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셨죠?
그러면 늘푸른환경을 동업으로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구 미화원이 받는 같은 임금으로 기사들은 150만원, 미화원은 135 만원 정도로 급료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의 평균 급료는 85만원인 데도 있고 100만원인 데도 있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던 미화원은 135만원 정도 주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은 120만원 정도를 주고서 적자니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타산을 계산 안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에 수입지출 액수가 틀린 것은
그러면 수입지출 총괄현황 이것만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늘푸른환경이 지금 1억원 정도로 적자가 나왔는데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은 96년도 것이 되겠습니다.5월부터 해서 8개월동안 1억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왜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늘푸른환경이 적자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지원이 없고 임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지역확대?
그러면 지금 장비가지고 지역확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7
지금 두 개 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두 개 동이 사당1동하고 사당4동?
지금 두 개 동이 청소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조성되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증인이 출석하고 난 다음에 사당1동에서 청소가 잘 된다 잘 안된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늘푸른환경에서 청소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늘푸른환경은 구청 미화원 인원을 감축하는데 협조해 주셔가지고 늘푸른환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구청 미화원과 똑같은 급료를 주는 관계로 적자다, 그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1개 지역을 하나 더 주게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겁니까?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쓰레기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조사활동 과정에 청소대행업자와 구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재계약 할 날짜가 4월 30일이죠?
쓰레기용투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수를 받느냐고요.
누구한테요?
일괄적으로 들어올 때는 구에서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들어올 때는 구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계약이든지 간에
사람 살아가는데 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꼭 지켜야된다는.
관습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서 제8조에 수요일과 토요일에 재활용품 전량을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1주일에 두 번 수거한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늘푸른환경에 재활용품수거 차량이 한 대도 있지 않습니다.
안하면 안 한다고 그래야죠, 무슨 날짜가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이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제성위원

구와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예요. 그것은 꼭 시행해야 되고 집행부도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또 안 될때에는 감독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이라도 해주어야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시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재활용은 매일매일 내놓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날 내놓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얘기이지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거해야 하는 것을 안 해가시고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께서 장비가 많이 남고 인력이 많이 남아서 다른 데를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요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부가 왁 찼습니다. 그러리까 그것을 보시면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실 때는 구청하고 했죠?
그런데도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에게 준다는 것도 모르고 하셨습니까? 김명기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재계약도 구청하고 하는데 모집할 때만 우리 지역사람이어야 되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우리지역 사람이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죠?
다음 또 하나 선상기씨를잘 아십니까?
그 분이 늘푸른환경에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까?
실지 같이 합작해서 하신 것이죠?
몇 분이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선상기라는 분은 당시계장, 과장, 구청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고향 인맥이라서 그런 것으로 인해 계약해서 늘푸른환경을 차리게 됐다고 누가 이런 제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배동식위원장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지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남지환경 대표이시죠?
우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주십시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남지환경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 계약서 제7조에 보면 '을은 대행지역내의 쓰레기를 2일에 1회 이상 위생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령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본 것을 말씀드리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증을 한 것입니다. 또 제8조에 보면 재활용품의 수집처리 갑은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고 을은 남지환경이 되겠는데 '을은 대행지역내의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9조 무단투기'을은 대행지역내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포함해서 수거하여야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도 다 수집하고 있습니까?
남지환경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제9조에 무단투기한 것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무단투기를 막든가, 아니면 무단투기된 것을 처리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지역을 살펴보았지만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이 청소문제 만큼은 저도 그간의 남지환경의 증인을 모셔 놓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맞지 않아요.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치워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한 것을 회사에서 단속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속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무단투기, 일반쓰레기 등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동작구의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대행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90년 5월 1일, 대행 지역을 확대 계약하셨지요?
어디어디를 확대 받았습니까?
신규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증인이 수거하던 지역을 뺏김으로써 사당3동 전지역을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업체를 조사차 방문하여 장부의 무단복사를 지시하거나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거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난 12일 본특별위원회가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특별위원회의 청소대행업체 순방 시 청소업무에 대한 실태파악보다 회사의 업무장부 등을 대행업체 대표의 아무런 양해없이 무단복사 지시 및 슬며시 가져간 행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증인은 이 내용을 읽어 보시고 밑에 남지환경대표이사 안형찬 이렇게 사인하셨는지, 이거 내용보시고 사인하셨습니까?
본인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셨지요?
그러면 증인! 증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증인하고 같은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지금 내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불출석하겠다는 그런 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증인은 증인의 업체에 방문했을 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보시고 사인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인을 했냐고 하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해서 사인을 했다고 아까 진술하셨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증인은 시간이 촉박한 것에 대한 것을 따로 적어 냈어야 맞지요, 여기에 같이 사인을 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시간이 촉박한 내용이 있어서 사인을 했다는 그 말인데, 그리고 위에는 아무런 양해없이 무단복사 이런 내용들이 다른 업체에서 행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동작구에서 어느 한 업체한테 불이익을 줬다면 같이 담합해서 실력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증인은 쓰레기처리 대행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증인은 지금 모든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동작구의회에 도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같은 분이 어떻게 동작구의 쓰레기 청소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되네요. 증인은 그 동안 규격봉투를 어떠한 절차로 인수하셨습니까?
인수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남지환경에서는 규격봉투의 불량이 어느 정도이며 규격봉투의 불량제품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교환을 요구합니까?
세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증인은 남지환경의 대표로서 수시로 이러한 불량봉투가 얼마나 발생되고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년간 하면서 여러 차례 보고도 들었을텐데 모른다고 그러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판매소에서 불량난 규격봉투를 받아서 폐기처분했지 제작회사에 교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
아까 늘푸른 환경에서는 불량이 많이 나와서 반품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남지환경은 동작주차공원에 청소차량과 적재함 둥을 주차 보관하면서 오수 처리 시설들 청소를 제때 하지 않아 우리구 소속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화원들을 남지환경에서 흡수 고용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동작주차공원에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낸 사실이 있는지, 오수 처리 시설 등 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물은 것은 동작주차공원내에 오수 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하고 앞으로 오수 처리 시설을 하실 계획인가, 동작주차공원내에 주차비를 내고 있는가, 증인의 남지환경 청소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주변이 지저분해서 우리 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남지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남지환경에서 흡수 고용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를 내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증인이 오수통을 받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사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남지환경 쓰레기 박스가 하수도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과장한테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시정하십시오.
증인! 우리가 안 가보고 증인한테 어거지 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정하세요.

배동식위원장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저희가 가보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말이지요, 지금 동작구의회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가득히 있어요.
증인! 지금 진술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하시는 태도가 동작구에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이런 투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작구민한테 서어비스할 수 있겠습니까? 남지환경은 관내 중앙대학교에서 대청소 후 쓰레기 다량배출로 인하여 컴퓨터 둥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40% 이상혼합 배출하여 97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동작구 전체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반입금지를 당하여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이 정도라면 쓰레기 처리 운반업에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증인이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했어도 걸릴 수 있었는데 남지환경은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런 겁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남지환경에서는 우리 구와 쓰레기처리 대행 계약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비 1억원을 내기로 계약하셨는데 납부하셨는지, 납부하셨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자니다.
남지환경에서는 우리 구와 쓰레기처리 대행업 계약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비 1억원을 내기로 계약하셨는데 납부하셨는지, 납부하셨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을 1차에 다 납부하셨습니까?
세 개 회사가 서로 보증서고 5,000만원씩 세 개 회사가 다 융자를 받았다는 겁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날짜가 언제지요?
5,000만원은 계약할 당시에 내고 나머지 5,000만원은 96년 말인지 97년 초인지 모르지만 세 개사가 서로 보증을 서고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냈다는 겁니까?
증인의 남지환경에서 5,000만원은 계약할 당시에 못냈어도 그 후에 냈고, 그 이후에 5,000만원을 언제 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 세 개 업체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5,000만원을 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납부했습니까?
지로용지서나 뭐가 있습니까?
고지서를 받았다. 남지환경은 동작구와 96년 5월 1일 생활폐기물 재계약하면서 사당3동, 혹석1, 2, 3동, 동작동, 사당2, 5동 둥 다량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 수거도 주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나 인원이 없는데 확인하시지요?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없고 우리 구에서 재활용 수거장비와 인원을 동원해서 증인의 구역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남지환경도 여타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증인은 96년말 동작구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어느 내용입니까?
제가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히 앞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동작구청장 귀하.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내 5개 대행업체는 금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실시 당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40% 인상을 전제하였으나 결국 96년 11월자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악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96년 5월 1일 동작구와 계약할 당시 어느 누구와 쓰레기 봉투 가격 40%인상을 전제로 계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12월 14일자로 증인들은 취하원을 제출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진술을 거부하시나요?
제가 읽어 드렸는데 증인이 한참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월 1 일 민영화 확대 실시 당시 쓰레기 봉투값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 예요. 그런데 동작구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뭘 1일 계약 당시에 누구하고 재약하면서 40% 인상을 전제로 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묻는데 증인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맞다고 그래놓고. 증인이 사당3동 재계약할 때에 구에서 봉투값을 40% 더 올려 줄테니까 계약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들은 그것 믿고 계약한거고, 그런데 그 계약을 안 지키고 96년 11월1일에 용투값을 올리는 바람에 증인들은 그동안 손해 많이 본 것 아니예요, 몇 개월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증인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40% 인상을 전제한다고 조항을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서로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쓰레기 봉투값을 40%올려 줄테니까 열심히 하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봉투값은 안 올려 주고 11월 1 일 올려줬단 말이예요. 증인들은 많이 손해봤으니까 처음의 계약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해서 탄원서 낸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자꾸 말꼬리를 돌리지 마세요.
증인들이 작성해서 같이 서명해서 낸 탄원서 이것이
'95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당시 봉투값을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결국 96년 11월에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들이 회사경영의 악화가 막대하며 심화되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계약할 때에 문서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40% 인상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지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제대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구의회에다가 40%인상 요구안을 내왔고, 그러니까 40%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면 되겠습니까? 남지환경 증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작구의회는 44만 동작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작구의회가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증인께서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못마땅한 태도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우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힘드시죠?
재계약 하셨어요?
금년에 재계약 하셨다고요?
돈 좀 벌려요?

이승완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계약 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우제성위원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됐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까?

우제성위원

동작구청과 증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봉투에 대해서 많이 물으셔서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변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하고 구청하고 계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꼭 지켜야 되죠?
구두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지금 증인께서 계약 사항도 명백히 위반한 마당에 구두로 들은 얘기를 믿어서도 안되고 얘기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계약도 이행 않는데 구두도 믿을 건 믿어야 된다, 참 편리하십니다. 지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특별위원회위원들이 최대한 상의해서 윈만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아시고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완위원

아까 제가 각업체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총괄 현황, 또 대행업체 현황의 세가지 자료의 수입지출 상태가 전부 엉망진창이다 했는데, 특히 남지환경만은 이 세 군데 액수가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까 제가 대행업체 전부 그렇다는 데 대해서 남지환경은 해당이 아님을 지금 확인 드립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구에서 남지환경으로 95년 도 8차 그러니까 12월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96년 10월, 12차까지 남지환경이 가져간 규격 봉투는 4억 8,398만 1,000원인데 남지환경에서 규격봉투 판매액은 4억 9,995만 6,000원이 나 왔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남지환경으로 보내지도 않는데 1,597만 5,000원의 봉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다량업체하고 봉투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다량업체는 수거해 가지고 수수료를 구에 내면 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고 구에서 남지환경에다 봉투 간 거는 오로지 지역에서 봉투 판매만 하라고 나간 봉투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액수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다량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겠죠. 그런데 메모 좀 해주십시오. 동작구청에서 95년도 12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남지환경에 간 봉투 액수는 4억 8.398만1,000원, 그리고 남지환경에서 제시한 규격봉투 대금은 4억 9,995만 6,000원이니까 그 차액 1,597만 5,000원이 어디서 나왔나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업체 중에서 유독 남지환경만 3,262 만 4,100원이 흑자인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전업체 전부 감가상각비는 지출에서 제외됐습니다.
거기다 또 남지환경의 봉급지급명세서를 보니까 굉장히 임금이 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옆의 늘푸른환경에서는 남지환경의 배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미화원들간의 불상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통 평균 1인당 얼마정도 지불을 합니까?
후생복지비로 보통 평균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오늘 증인석에 서신 남지환경 대표께서 참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기는 요즘에 청소 대행업이 많은 적자를 내면서 사업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업체는 첫째로 주민 봉사정신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회가 구성된 자체는 물론 제도개선도 해야 되겠고, 또 보다 질 좋은 주민들의 서비스 청소업도 해야 되겠기에 특위가 구성됐고, 또 그 업체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하고자 해서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 그 업에 종사하시더라도 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해주시고 꼭 이익추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편에 서서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이남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증인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남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회 지역을 정말 깨끗한 동작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이렇게 특위를 합니다만, 남지환경의 사장님께서는 봉사정신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선서 때부터 굉장히 언짢게 나오셔가지고 김명기위원이 보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맑게 하자는 뜻에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공구 건설운영비 1억중 5,000만원을 정확히 납부한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대충 월 만.
명기

김명기위원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몇 월에 냈는지 대충 알 것 아니예요.

배동식위원장

원칙은 계약할 때 1억을 내고 계약하게 돼 있죠?
명기

김명기위원

5,000만원을 내는데 몇 월에 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배동식위원장

내가 이것을 지난 번 초에 질의를 했다고, 특혜를 준거야. 왜냐 하면 몇 달 연기해 줬단 말이야. 계약할 때 받아야되는데, 저번에 질의를 했잖아.
탁규

이탁규위원

원래 저번에 봉투값 인상을 할 때 올려 줘야 수도권매립지 209 건설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에 인상해 준 것인데 현재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월에 냈느냐 그겁니다.

배동식위원장

월도 모릅니까?
장부보고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청용역 대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증인은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조사위원이 증인의 업체를 조사차 방문하여 장부의 무단 복사를 지시하였거나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증인께서는 불출석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하셨는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 특별위원회의 청소 대행업체 순방 시 청소업무에 대한 실태파악보다는 회사업무 장부 등을 대행업체 대표의 아무런 양해도 없이 무단복사 지시 및 슬며시 가져간 행위, 이런 문서에 경청용역 대표이사 김준연이라고 사인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런 문서에 서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증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증인은 이런 문제는 증인과 상관이 없고 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서였다고 하면 이것은 증인만 따로 출석거부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의 조사특위 위원들이 나쁜 짓이나 한 양 도전적이고 극하게 말하면 발악적인 이런 문서.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이 연세가 적으신 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한 대행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이런 문구를 자세히 모르고, 이런 문구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문구 때문에 서명을 했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사특위가 상식없는 조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구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이걸 만드셨습니까?
거기서 이걸 만드셨으면 증인 사무실에서 이러한 문구들을 기록하셨을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증인이 사인을 했다고 하면 증인이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의 사무실에서 증인과 같은 업자대표들끼리 상의해서 그런 문구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서명하셨죠?
그러면 증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런 문구를 만들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진술은 자료를 무단복사 지시하거나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없었는데 증인 사무실에서 증인과 타 4개 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서 서명하셨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걸 만들어 내신 것 맞죠? 증인은 그간 규격봉투를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를 여러 업체에서 받죠?
어디서 받습니까?
대진상사에서 납품을 받을 때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대행업체에서 받은 규격봉투가 불량이 얼마나 났고, 또 불량난 봉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불량이 많이 났습니까?
그렇게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경우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교환요구를 하죠?
직접 교환을 하죠?
증인의 경청용역은 수산시장의 쓰레기 처리를 하던 장비와 인력으로 대방동과 노량진1, 2동, 노량진은 공동주택으로, 이곳을 수거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산시장을 처리하던 그런 장비와 인력으로 대방동과 노량진 1, 2동을 수거할 수가 있는지요?
그러면 경청용역은 기존의 수산시장 쓰레기 처리하던 장비와 인력과 그 이후에 96년 5월 1일부로 대방동, 노량진1, 2동을 쓰레기 청소 대행을 맡으시면서 장비로는 차량 두 대밖에 보강을 안하셨죠?
그러면 기존의 수산시장 쓰레기 처리를 하던 그 차량으로 대방동과 노량진의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청용역에 96년 5월 1일 이후 장비보강은 차량 두 대밖에 보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청용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8 푸 1780, 8 푸 9045, 8 푸 9203, 81 무 1087 그렇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자동차 등록계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차량이 여섯 대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동작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증인이 다른 차량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청용역에 소속된 차량이 아닐 거라고
그럼 차량등록계의 기계가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본인이 등록계로 부터받은 자료에 의하면 증인의 차량만큼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장비를 보강한 것은 단 한 대 97년 1월 17일 서울 81 무1087 이 차량 한 대만 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 쓰레기 청소용역하던 그 장비로 현재 대방동과 노량진의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처리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청용역은 96년 5월 1일 구와 계약 당시 매주2회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것을 잘 이행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안되고 있죠, 이행 못하셨죠?
다음 96년 12월 대행업자들이 모여 구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언제죠?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 두 번 다 6윌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낸 탄원서 내용은 동작구청장 귀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내 5개 대행업체는 96년 5월 1일 민영화확대 실시 당시 쓰레기 봉투 가격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결국 96년 11월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들의 회사 경영상 악화가 막대하게 심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청소과장이 얘기했겠죠?
예, 청소과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14일에 취하원을 제출하셨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충족되었으니까 취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충족이 되었을 겁니다. 왜 충족이 되었느냐, 그것은 증인한테 설명을 안 드리고 관계공무원한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계약당시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로 1억원을 납부키로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납부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차 납부할 때가 대충 몇 월 입니까?
11월말경. 그러면 5,000만원 이 대출받은 즉시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5,000만원은 언제 납부를 했죠?
업체측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구민대표로서 조사해 본 결과 구에서는 증인 여러분들의 업체에다가 많은 혜택도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증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의 업체를 방문하여 무단 서류복사 지시 등 슬며시 가져간 행위가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를 귀업체에서 제작하고 서명한 행위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같은 단합행위가 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차례 한 번은 탄원서, 한 번은 건의서로 5개 업체가 단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에다 올렸고, 또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가 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을 담아서 단합행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경청용역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또 다시 이런 단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증인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증인, 우리가 증인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증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건 사실이죠?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참 인상도 좋고 답변도 잘해 주십니다. 재계약하셨죠?
아무 연락이 없고, 이쪽에서 답변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봉투제작 주문할 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세요?
주문한 회사에서 언제 도착한다고 연락을 하면 기다렸다가 인수를 받는군요.
첫 번에 답변하신 분께서는 소량주문할 때는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고, 대량 주문할 때 어느 때는 구청 직원이 입회 확인하는 때도 있고, 또 안할 때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증인도 맞습니까?
그러면 수량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입회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계약대로 청소업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지환경에서는 구두성은 중요하고 계약은 좀 융통성이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집행부와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로 묻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경청용역이 96년도에 5,000만원 적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총괄 현황, 대행업체에서 뽑은 현황이 각각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경청용역은 수입지출 내역이 잘 된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맡은 지역의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으며, 또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업체를 보면 미화원 급료가 130만원이 되는 데도 있고, 110만원이 되는 데도 있는데 경청용역은 평균 임금이 85만 원으로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경청용역은 왜 85만원을 주느냐고 미화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지급총액은 직원의 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미화원, 기사, 직원들의 근로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데다 올린 것입니까?

배동식위원장

세금 관계 때문에 편법을 써서, 다시 말하면 계정을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승완위원

증인께서는 자료도 별로 없으시고 또 오래 대행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와서 질의해도 모두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시간 촉박인데 이것이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라는 것은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아까 신문을 마쳤는데 이승완위원이 증인과 신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행지역을 확대한 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과 장비는 그대로 남아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증인들이 대행업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원과 장비가 줄어든 다음에 대행업체를 받아서 그 지역을 청소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대방동에 청소하던 인원과 장비는 그냥 있는데 증인의 업체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나머지 장비와 인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남아서 월급과 그 유지비를 내면서 적자폭은 더 커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인과 증인외의 다른 업체들이 우리 청소업을 대행하면서 구에서 하던 장비와 인원을 흡수해서 했다고 하면 그들은 청소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또 그 장비를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청소업무를 구에서 하나, 민간대행에서 하나 별차이 없이 청소가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으로 청소할 때는 청소가 잘 되었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부터 청소가 안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구 수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거꾸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완위원

정정할 것은 정정하세요. 경청에 들어온 것은 88년식이고, 남지환경에 들어 온 것은 92년식이고, 기성환경은 89년도에 들어 왔는데 87년식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은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증인의 진술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대행지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민간대행 업자한테 확대해서는 안 되고 대신 한 가지 방법은 있다, 현재 다섯 개 대행업체를 세 개 정도나 두개 정도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단합 행위랄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거꾸로 우리 구민의 목을 조리는 압력단체로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적자 타령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한 가지 대행업자 수를 줄여서 그 지역을 대행업자가 더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사무실의 서류를 무단복사하거나 슬며시 가져간 행위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자료에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간단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제가 사는 노량진2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청소가 실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하는 곳도 있고 큰 곳도 하시겠지만, 아까 이승완위원이 질의하실 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장비와 인원이 부족해서 잘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으면서 또 방금 말씀에서는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서는 확대가 안 되는데도 하신다는 데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의 말씀 같이 지금 실지 계약서상에는 재활용품도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회사에서 수거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로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지난번에 제가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관계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편법을 쓰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구민의대표 기관에다 이런 자료를 함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배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완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은 신세계환경 대표시죠?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위원 질문에 거짓 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조사위원이 증인의 업체를 조사차 방문하여 장부의 무단복사 지시를 하거나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인은 조사위원들과 같이 그 사무실에서 질의응답도 하고 자료도 같이 보곤 했는데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면 이해가 잘 가겠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데 본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니까 못 오겠다고 한 이유로, '업무의 장부 등을 아무런 양해없이 무단복사 지시하며 슬며시 가져간 행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에 증인이 서명을 하셨어요. 잘 모르시면서 이런 것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증인께서 이러한 양식을 작성하셨습니까?
이 문구는 증인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아무런 양해없이 무단복사 지시, 슬쩍 가져간 행위라고 증인이 이 문서에 기술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이 하신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까?
본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차 나가서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을 수행시켜서 여타 필요한 자료는 청소과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사요구도 합니다.
후에 아셨다면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지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사 특위 위원들이 가고 난 후에 그러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건은 그 이후인 12일 작성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여기다 서명을 하실 게 아니고 조사위원들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씀하셔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경기도 파주인가요?
고양시에 거주하시면서 동작구 신대방1동, 2동 쓰레기 처리업무를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4만 구민의 대표기관에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마치 조사특위위원 들이 전혀 상식이 없는 양 이런 식의 문구를 만들어서 보낸 것은 44만 동작구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장부를 무단복사하고 지시하거나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행위가 아니고 늦게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되죠?

이승완위원

신세계환경 얘기만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여러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증인이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무단복사를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러 온 지는 몰랐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조사하러 오신 거고 조사하러 와서 이런 행위는 당연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내놓은 양해도 없이 슬쩍 가져간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맞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증인이 언제부터 신세계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또 이사 취임은 언제 하셨고,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누구를 도와줘요?
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된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 대행업체를 모집 공고할 때 '동작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국가유공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증인께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현재 주소를 두고 사시기 때문에 증인의 이름으로는 대행업체의 모집 공고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해서 노장래씨를 이용해서 대행업체의 면허를 득한 이후 작년 11월에 증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승계 받은신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증인이 이사로 취임한일도 96년 11월 7일이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도 96년 11월 7일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이사로 취임하셨고 대표이사로 취임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한 날에 이사, 대표직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 중 관내 대행업체 중에서 가장자료를 잘 갖추고 적자를 보았다고 항의성 보고를 하였는데 증인께서 동작구와 쓰레기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또 주민에게 질 높은 쓰레기처리 서비스를 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불량은 어느 정도이며, 불량 규격봉투 교환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세계환경 전무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전무께서 자세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무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증인은 96년 12월 동작구에 탄원서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증인은 잘 모르는 내용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야 위증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탄원서 내용은 그것하고 정 다릅니다. 신세계환경이 96년 5월 1일 재계약할 당시에 쓰레기 봉투값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였다고 탄원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윌에 낸 탄원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증인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증인이 한보 청문회를 많이 봐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세계환경과 우리 구가 계약할 당시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납부하셨는지, 납부하셨다면 언제 어느 경로로 납부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언제?
12월에 어음을 제출하셨다면서요?
5월에 현금으로 5,000만원을 내셨다는 말입니까?
결제가 되었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환경과 동작구는 96년 5월 1일 다음과 같은 여러 조항을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그 중 제8조에 의하면 '대행지역내 매주 2회 수토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대로 이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이행을 못 하셨죠? 증인의 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사실대로 못 하셨죠?
그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증인의 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업체가 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고, 못하셨죠? 진술하십시오.
제가 말한 초점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승완위원

어떻게 신세계에서 전부 합니까? 두 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대방 1동의 차량 한 대.
명기

김명기위원

신세계환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환경에서 안 치우니까 구의 차량하고 인원으로 대신 치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대로 이행을 못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하셨죠?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증인이 지난 97년 5월 6일 본조사특별위원회가 귀사를 방문하였을 때 이와 같은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증인께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 중에서 특히 직원 편제에 있어서 사실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신세계환경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열 명으로 돼 있고, 차량은 8.5톤 한 대, 11톤 한 대, 2.5톤 다섯 대, 압축지개차 두 대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세계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 인원과 보유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동식위원장

위원님들 같이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배동식위원장

전무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증언을 칼이 듣자고요. 신세계환경 전무시죠? 아까 선서하셨죠? 그러면 위원들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계속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전무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신세계환경의 전무로 계신가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이 전무로 있는 업체를 조사차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하던 중 규격봉투 재고현황에서 50리터 규격봉투 박스 세 개 1,500장이 따로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위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증인께서 불량난 규격봉투를 그 동안 모아 대진상사에 교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증인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몇 박스 몇 박스 이렇게 따로 적어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증인이 '불량난 봉투를 교환 요구한 것이다' 조사특위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증인이 조사특위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번복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어느 제작회사에서 제작하고 어느 회사에서 교환 요청을 했느냐 그때 증인께서 분명히 대진상사라고 또렷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것 이 아니다 라고 뒤집으면 위증의 처벌도 받는 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업체에 방문했을 때 50리터 규격봉투 박스 세 개를 증인은 분명히 대진상사에 불량품 교환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증인으로 나온 신세계환경 전무에게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식위원장

세 박스인가 두 박스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 내가 물었지요. 물으니까 그것은 불량품을 바꾸기 위한 거다, 어떻게 바꾸냐고 하니까 갖다 주면 바꾸어 준다 했죠?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도 다른 용역회 사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변명하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교환하냐고 하니까 가서 교환하면 바꿔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불량난 양을 얼마나 교환했느냐 그 말입니다.
1,000장을 교환했다 그 말이예요?
언제 1,000장을 교환했단 말이예요?

배동식위원장

불량분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1월 6일 1,000장.
회사는 어디입니까?
대진상사. 1월 23일 20리터짜리 11박스, 30리터짜리 17박스, 그 밑에 두 개 몇 리터짜리인지는 모르지만 4박스, 10박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추가 신청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96년 10월, 11월에 주문을 했는데 안 가져 왔다 이겁니까?
확인하세요. 1월 23일이죠?
23일,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대진상사, 누가 입회했습니까?
입회한 구청직원은 누구입니까?
김선호.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1월 23일 대진상사에서 신세계환경으로 봉투가 간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리터짜리 11박스, 30리터 17박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인수인계서에 보면 10리터 2만장, 20리터 2만장, 그리고 30리터짜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확인) 지금 신세계환경 전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의사계장께서 그 증인이 진술한 내용과 본자료가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증인 업체의 사장으로 계신 증인에게 묻고자 했던 건데 증인께서 잘 모르신다니까 전무로 계신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환경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은 8.5톤 한 대, 11톤 한 대, 압축기계차 두 대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세계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 기사현황과 보유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가 맞습니까? 11대의 차량을 차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작구 교통행정과 등록계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증인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8.5톤 차량이 한 대라고 했습니까?
두 대요, 차량번호를 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차량번호를 대겠습니다. 신세계환경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8.5톤 차량이 한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8.5톤 차량 중에서 청소차 차량번호 서울7 마 7970 89년 7월식, 이것은 증인의 회사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이 8.5톤 차량이 두 대 라고 했는데 8.5톤 차량은 증인의 회사에는 한 대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 때 증인이 자료를 이렇게 잘 갖추고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료라면 몰라도 증인들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자료하고 진술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으므로 신세계환경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장비 등을 내세워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것으로 신세계환경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지금 8.5톤 차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매입하지 않았어요 89년식 두 대 640만원어치.

배동식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자기 회사 차를 전무가 모른다는 게 말도 안되죠.

이승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에서 차량인수 맡은 거 있죠? 구청에서 차량인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대요?
그러면 8.5톤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서류에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명기위원이 한 대는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한 대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폐차처분했다, 전무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대표님도 모르세요? 그러니 적자를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와 수입지출 총괄현황이 있는데 세무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수입 총수가 2억 4,868만 9,717원으로 돼 있는데 수입지출 총괄현황에는 수입이 1억이나 더 많은 3억 3,64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도 1억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틀리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서류가 나왔어요, 며칠 뒤에 (서류 제시) 이거 아시죠? 여기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고 대행업체에 가서 구입한 서류인데 이거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똑같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손익계산서는 사업상 일하면서 거기에 첨부되는 것도 있고, 뺄 수 있는 건 뺄 수도 있는 이런 상태예요. 먼저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거고 이거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경리직원이 한 거다 이거죠.
2억 3,000여만원도 5월부터 12월까지고 3억 3,600만원도 5월부터 12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분이고 97년도분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적자는 비슷하네요, 2억이나 3억이나.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격봉투 2억 9,963만 5,000원어치를 수입을 올렸는데 제작비가 5,06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봉투는 제작비가 11원짜리는 110원이고, 58원짜리는 580원이고, 129원 제작비 들어가는 것은 1,290원 받고 그러죠?
그러면 규격봉투 판매액이 2억 9,900여만원인데 어떻게 5,000만원이 나옵니까? 2,990만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량은 구청에서는 3억 1,500만원어치가 신세계환경으로 나갔는데, 신세계환경은 2억 9,900여만원어치 팔았으니까 재고는 지금 현재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원어치밖에 없어요. 재고가 2,000만원이면 제작비는 200만원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거를 잡아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세계환경에서 이번 5월 1일 창업 시 우리 구에 있는 미화원들을 채용했습니까?
구에서는 우리 미화원을 채용해 주십시오 말씀했죠?
지금 현재 신세계환경은 기사가 135만원, 미화원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미화원 급료를 늘푸른환경에서 5월에 인수해 갈 때 급료로 계산해서 거기는 135만원씩 급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120만원이지만 이것도 많은 급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이런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게 적자운영을 하시면서 대행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값 인상이라는 것은 더욱 더 될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 봉투값 인상은 못하도록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지금 지역을 확장하는 거는 지금 있는 장비와 인원가 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를 더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신대방1, 2동이 청소가 잘 안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을 또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7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네.

이승완위원

지금 차량출입 현황에는 3시30분에도 들어오고 2시 20분, 5시 30분도 있고, 4시 30분도 있는데 어떻게 오전에 전부 끝난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제성위원

우제성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종사하셨다니까 청소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조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분명히 시간이 남고 장비와 인력이 남아서 더해야 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계약을 위반하면서도 재활용품을 구에서 수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는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삶의 계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법과 같은 거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행업자들이 청소업무하기가 제일 좋은 곳을 택하고도 그 중에서도 신세계환경이 제일 좋은 곳인 신대방 1, 2동 지역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사 내용에는 신세계환경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잘 해야 돈버는 거지,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구 재산을 남용인지 도와주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 특위에 나와서는 시간과 장비가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계는 노동자 복지의 제일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안 지불합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고, 1년 후로는 몇 개월이 지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퇴직금 문제가 1년은 한 달치에 해당하고 2년은 세 달치에 해당하고, 5년이면 각기 정산 방법이 다른데 아까 전무님 말씀은 퇴직금 포함해서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일 어렵다는 신세계환경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쭉 보니까 여기서 줄이고 줄였어도 사업적으로는 이익을 보셨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장비시설비라든가 금리나 기타 등등에서 적자를 보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96년 12월은 흑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97년은 봉투값이 45% 인상되었는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앞서 말한 거 같이 사업이란 노력해서 잘하면 돈벌고, 잘못하면 못 버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뭐를 시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특위활동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역행하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변이라뇨? 사업을 잘해서 돈벌 생각은 않고 봉투가격만 올려서
사장님, 동문서답식인데 보세요, 인력과 장비가 남으면 최선을 다해서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노력을 하시면 구나 주민들도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인력과 장비는 남는다면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해도,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 원입니다. 아까 제가 신문 중 다른 위원님들의 신문을 해서 잠깐 제 신문을 중지했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온 신세계환경 김희동 증인께서 중대한 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회 위원들이 신세계환경을 방문해서 규격봉투 현황의 밑에 따로 적혀있는 것이 불량품이고 대진상사에서 불량품을 교환해 온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이 특위에 오셔서는 전면 그것을 부인하셨고, 11월 13일 봉투를 바꿔왔다고 증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료와도 맞지 않아서 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은 차량보유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대수를 본위원회에서 말씀하셨고 또 2.5톤 타이탄 압축기라고 되어 있는 서울 1무 7367, 서울 1푸 1446 두 대의 차량은 점보 타이탄 압축기 차량이 아니라 제 자료에 의하면 지게차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환경에서는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또 김희동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특위가 끝 난 후 위증으로 고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희동 증인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타이탄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증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8.5톤 타이탄이 회사에 두 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8.5톤 차의 번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타이탄 서울 1무 7376, 서울 1푸 1446 두 대가 전부 지게차로 확인이 되었고 (자료 확인)
자동차 등록계에서 떼 온 자료하고 아까 본인이 있다고 하는 차량은 말소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희동 증인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증의 관계가 있으니까 틀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차가 몇 대입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위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왜 11대라고 그랬어요?
관리를 안 한다고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신세계환경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798만원이 손실로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뽑을 때 미수금을 포함했습니까? 채권 미수금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신세계는 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데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온 장부에 1월 규격봉투 미수금 840만원, 다량업소 640만원 그것은 뭡니까? 장부 뒤에다가 표시를 했더구만.
네. 이월금해서 1월, 미수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798만원을 손해봤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받을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금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손해가 아니죠, 이익입니다.
또 미수금이 없다면서요.
내가 왜 이것을 복사를 했느냐 하면 정식 장부를 안 해놓고 장부 겉표지에다 써 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량업소하고 규격봉투 두개의 미수금을 합하니까 한 1,300만원, 1,400만원이 되어요. 이익이 남습니다.
미수금을 이렇게 뽑은 데가 없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배동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 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증인은 기성환경 대표와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동작구 상도4동214-366이고 기성환경 과장 김희철입니다. 생년월일은 66년 11월 22일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조사위원들 질문에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성환경 과장으로 나온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기성환경 대표와 부자지간입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대표께서 자리에 없을 때에 기성환경 사무실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죠?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모든 사무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보세요.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쓰레기봉투 배달 문제, 판매소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소에서 제작해 오면 인수하기도 하고 또 받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다른 판매업소에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97년 5월 1일 경기도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657-1에 소재하고 있는 제문사,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2만매, 20리터 2만매를 인수받은 적이 있죠?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김연희씨는 누구입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제문사로부터 직접 받고 거기에 거래명세표를 이와 같이 작성해 주고 받았죠? 직접 거래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죠?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증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업소에 나누어주면서 지정된 판매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랄지 이런 데에 직접 갔다준 일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다 갔다 줬습니까, 상업은행?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상업은행을 거래합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부터 거래를 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성환경이 있을 때부터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과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환경 대표에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행업을 시작하게 된 년월일과 현재 어느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기성환경에서 상도3, 4동과 상도동내에 있는 공동주택 폐기물 다량배출업소를 담당 처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증인은 조사위원이 증인의 업체를 조사차 방문하여 장부의 무단복사를 제시하거나 자료를 슬며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불출석하겠다는 이유에 특별위원회가 대행업체 순방 시 실태 파악보다는 회사의 장부를 복사해 달라고 지시하고 아무런 양해도 없이 슬며시 가져갔다 이렇게 씌여진 이것에 서명하셨죠?
이것이 타당하다고 서명하셨습니까?
제가 신문을 하면서 증인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모든 분들이 똑 같이 증인처럼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을 하셨어요. 증인은 현재 관악구의회의의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것을 설사 다른 분이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 있느냐 하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보세요.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하고 있는 본위원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또한 가지 증인은 관악구의회 의원이면서 현재 관악구 생활폐기물 처리업도 하고 계시죠?
우리 구의 폐기물 민간대행의 목적은 만성적인 쓰레기 처리의 적자를 조금 이라도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쓰레기 처리 적자는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업자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민간대행업자가 일부 구간을 담당하면서 구의 장비와 인원을 조금이라도 흡수해 갔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규격봉투 제작업체인 대진상사, 제문사 등으로 직접 규격봉투를 인수하신 적이 있나요?
증인, 제가 증인한테 괜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이것 보세요. 제가 근거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성환경하고 제문사가 직접 거래한 거래명세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마치 본위원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을 증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셨지 반대로 저를 신문하러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안 갑니까?

배동식위원장

증인, 다른 설명보다는 조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증인의 기성환경은 97년 4월 14일 교통지도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보라매 상업용지 공용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통보'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보라매 상업용지 공용 노외주차장에 귀사 소유의 청소차량이 주차하며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즉시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시에는 주차장법 제14조에 의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당연히 주차장을 갖추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을 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않고 있어 우리구에서 대신 이런 것을 알선하여 주었는데, 주차장 요금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언제 납부하셨나고요.
4월 14일에 이러한 통보를 내려보내서 그 이후에 내신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언제 내신 적이 있어요?
기성환경은 처음에는 상도4동 폐기물만 처리하였지만 후에 상도3동으로 확대되면서 구의 장비는 겨우 2.5톤 덤프트럭 한 대를 인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인원은 단 한사람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도3동의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환경미화원과 장비는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기존의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원과 장비,
그러니까 상도4동만 처리하다가 상도3동으로 확대하면 거기에서 종사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인수해가야만 우리 구의 예산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증인의 업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증인이 경영하는 기성환경(주) 는 2월 24일에서 26일까지 규격봉투 1,528만 4,000원 상당의 봉투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97년 4월 20일부로 구로부터 제작비 체납분과 연체료 30만 1,49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적이 있죠?
내셨습니까?
증인, 97년 4월 20일 같은 날 고지서를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규격봉투 제작비 해서 연체료 추가 고지서입니다. 96년도 10월분, 12월분 고지서를 보면 '귀사의 96년도 규격봉투 제작비 중 최초 납부 기간 경과 후 납부하신 제작비 중 연체 기간 동안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와 같이 추가 기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셨나요?
언제 냈습니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내신 것이 아닙니까? 기성환경은 97년 4월 16일, 97년 3월분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203만2,400원의 고지서를 받고도 5월 9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납부하셨나요?
97년 4월 16일 기성환경(주) 참조 김형복 귀하, 97년 3월분 '사업장 폐기물 다량처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하오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청소과에 확인한 결과 5월 9 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내셨다 이 말입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5뭘 9 일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96년 12월 9일 동작구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같이 탄원서를 냈던 분들하고 또 취하원을 제출하였는데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와 취하원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다시 내셨나요?
증인께서는 수도권 매립지 2공구 건설운영비 대행업체 추징금으로 1억원을 내기로 계약상 되어 있는데 내셨나요?
언제 어떻게 내셨죠?
2월말에 고지서 받고 내셨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제8조 재활용품 수집처리에서 보면 을은 대행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을은 대행지역내 재활용품을 매주 수토요일 수집처리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이행하셨습니까?
어떤 것은 일부 이행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잘 이행하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귀대행업소에서 재활용품을 잘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는 궁여지책으로 차량과 인원을 보강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도3, 4동에도 대행업체 대신 구에서 장비와 인원을 들여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은 상도3, 4동을 쓰레기 처리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수집되고 있고, 다른 부대시설 역시도 증인은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청소업을 하면서도 동작구 주민에 대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도 배동식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걸로 알고 본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승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기성환경이 상도4동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상도3동까지 확대해서 하게 되었죠?
상도3동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기성환경이 구에다가 제출한 수입지출 총괄현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무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도 알고 계시고?
대행업체 현황 상황도 알고 계시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96년도 2,300만원, 또 수입지출 총괄현황에는 7,300만원 이렇게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 년도에는 흑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행업체들이 전부 지역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봉투값 인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역 확대를 원하기 때문에 기성환경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96년 5월에 상도3동까지 수거하게 됐고, 또 11월에 규격봉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흑자를 보다가 지역을 확대해 주니까 적자라니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청소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9만원.
그러면 다량업체만 하다가 상도4동을 하게 됐고, 상도4동을 하다가 상도3동을 하게 됐는데, 장비가 더 보충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자료에는 없는데
언제 줬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봅시다.
그때는 아파트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상도4동을 시작한게 몇 연도입니까?
장비 현황에 대해서 93년도 11월에 상도4동을 같이 수거할 때 폐차처분한 한 대분 외의 장비, 그리고 상도3동할 때의 장비 보충 현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거기 없습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언제 줬습니까?

배동식위원장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계속 질문하시죠.

이승완위원

이번에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4억 5,060만 6,000원인데 제작비가 2,969만 3,000원입니다. 2,969만 3,000원 제작비를 냈는데 어떻게 4억 5,060만 6,000원이라는 판매액이 나옵니까? 그 봉투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2,969만 3,000원이란 제작비가 나오면 봉투 판매가는 2억 9,000만원내지 3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4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69만 3,000원에 대한 것이 몇 년도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승완위원

96년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96년도에 낸 봉투 제작비가 2,0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승완위원

제작비가 2,969만 3,000원 규격 봉투 판매대금은 4억 5,060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 서류 인정하신다고 그러셨죠? 이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5년도는 3억 7,912만 9,000원의 규격봉투 판매대금에 제작비가 3,731만 2,000원 이것은 딱 부러지게 제 가격이 나왔는데 어떻게 96년도는 11월부터 제작비는 안 오르고 봉투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더 나옵니까?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제작비가 11월에 인상됐습니다.

이승완위원

규격봉투 판매대금과 봉투 제작대금에 대한 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를 찾아서 내일 오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제성위원

선배님들이 잘 질문해 주셔서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과장님은 뒤에 가서 쉬고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성환경과장

예.

우제성위원

사장님, 사업 잘하면 돈 벌고 잘못하면 좀 적자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하셔가지고 돈 버셔야지요.
구청 계약에서 제8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웃어가면서 편안히 얘기합시다.
구에서 차량 몇 대, 기사 몇 명, 인원 몇 명을 지원받습니까?
직접 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파지는 돈이 되고, 다른 플라스틱은 돈이 안 되고

우제성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승완위원

제일 돈되는 게 파지예요. 파지를 안 가져가다니. 그것만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우제성위원

어떠한 경우도 다 치우게 돼 있는데 증인이 하신대로 하면 맞는 것도 같고 변명하는 것도 같은데 어떠한 경우도 다 치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치우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면 구에서 지원도 할 수가 있고 다른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아까 한 분 얘기는 시간과 장비가 남으니까 동을 더 배정해줘서 적자를 면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배님들이 너무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자고요. 말씀하세요.
증인께서 하시는 대로 말을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증인이 하시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개 대행업체 중에서도 증인이 하는 상도동, 노량진, 본동, 다량배출업체 및 공동주택을 제일 안 치운다는 제보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8조 사항의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증인은 그냥 아니다 변명조로 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청소를 제일 잘 안하신다는 제보가 제일 많았어요. 앞으로 잘 하시고 제8조에 대한 사항도 이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고용하고 있던 미화원중 상도4동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사람이 과로로 쓰러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증인이 고용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끝내고 돌아가다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고, 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로사가 아니고 질병에 의한 사고다 이랬기 때문에 증인은 사망한 사망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증인은 보라매병원 앞에서 멱살을 잡혀서 영안실로 끌려 들어가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증인은 사업을 몰인정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예, 우제성위원님.

우제성위원

보상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작업과 무관하다면 산재보상법에 의해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을 했더라도 작업과 연관이 있어야 산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과 전혀 무관한데 산재보험료를 탔다면 그건 형사적인 문제인데 작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해당이 된 걸로 압니다.
산재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라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증인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저희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우제성위원님 말씀대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가 안 되는데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쓰러져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주신 걸로 알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역시 우리와 같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민원접수를 했는데 상도3, 4동이 제일 많습니다.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는 말이 제일 많고, 또한 증인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넓은 동인 두 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시면서 다른 지역은 이익이 나는 곳도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업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5뭘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