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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28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9-10-16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여건 마련을 위해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운항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에서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를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해상운송기업과 항만하역기업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일부 손실액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내 동해항과 속초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의 해상항로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항만과 외국 항 사이를 운항하는 외항 정기여객 운송기업인 카페리선의 경우에는 저가항공사 취항이 확대되는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운항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외항 정기여객 운송기업의 안정적인 운항여건 마련 및 신규 카페리 항로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카페리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외에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에 대해서도 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운항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실액 보전을 중단하고 운항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위해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과 조례안 발의에 서명해 주신 곽도영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외항 정기여객 운송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외항 정기여객 운송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합리적 운항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손실 보전을 중단하고 운항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ㆍ2ㆍ3ㆍ4ㆍ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화물”로 변경한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항여건 마련 및 신규 카페리 항로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재정지원 범위의 경우 그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협약서 및 손실발생액 산정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전금 지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항 삭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외항 정기여객 운송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운항여건을 마련하여 강원도의 동해안권 항만도시 지역발전 및 동북아 무역항의 거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항로 운항을 통해서 회사들이 입는 손실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겼다는 데에 대해 아주 뜻깊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수급받는 기업들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는 동해에서 출항하는 DBS가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선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DBS는 향후 한 2년 정도만 더 운항을 하게 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포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창해운이 속초에서 또 취항을 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창해운이 취항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창해운이 어디어디에 취항을 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러시아…….
형연

조형연위원

슬라비안카랑 사카이미나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슬라비안카하고 일본 마이즈루를 운항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취항을 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한창해운에서 제출한 수요조사 내역,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획은 들어왔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정말 확인하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획은 저희한테 안(案)으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확인이라는 말씀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만 들어왔으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느냐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쪽에서 수요조사가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확인을, 그쪽에서 계획 들어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것은 못 느끼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형연

조형연위원

한창해운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DBS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할 당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여객ㆍ화물을, 그 물동량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자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이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이제 화물…….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한창해운이 준비하고 있는 게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슬라비안카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만큼 물동량이 나오겠느냐 하는 1차적인 문제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물동량 확보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마이즈루에서 로로(RO-RO) 해서 러시아 선박이 화물을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해운이 취항을 하게 되면 로로 취항은 중단이 되고 그 물동량을 한창해운이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창해운이 제출한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슬라비안카로 취항을 하는데 DBS크루즈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으로 예비조사를 해 가지고 온 내용을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담당자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려 가지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일단 화물 물동량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마이즈루에서…….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물동량이 기본이 돼 가지고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분은 아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저랑 같이 마주 앉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거든요. 한창해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속초항에서 슬라비안카까지 예측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객이랑 물동량을 그렇게 해서 제출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일단 한창해운에서 해수부에다가 면허발급 신청을 해서 조건부 면허발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갤럭시크루즈라고 있습니다. 갤럭시크루즈 이 부분은 지금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창해운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속초항에서 슬라비안카로 취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물동량이랑 여객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봐서는 해수부에다가 제출했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그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기존에 운항하던 여객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고스란히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존에는 동해에서 출발을 했죠.
형연

조형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마련된 만큼 그런 것들을,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자료들이 근거로 제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그것은 해수부에서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면 걸러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와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 고생하셨고 국장님한테, 지금 이것의 가장 큰 취지가 재정 지원범위가 손실보전지원금에서 화물유치장려금으로 바뀐 사항이죠, 실제 내용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의 범위를 기존 컨테이너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중장비, 벌크까지 확대한…….

원태경위원

확대시키면서, 기존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어떤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재정을 지원해 줬던 것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항만 가지고 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지가 바뀐 것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장점을 든다면 어떤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액 산정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화물 유치 쪽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게 되면 실질적으로 항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측하시기에 이렇게 바꿈으로써 물동량도 늘어나고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바꾸면서 화물 활성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커질 것으로…….

원태경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량화된 자료라든지, 이렇게 개선됨으로써 대충 기존 어느 정도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겠다 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화물량이 지금 항차당 41TEU 정도였는데 자동차하고 벌크하고 중장비까지 하면 107TEU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운항도 주 1항차에서 2항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항만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원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과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른 행사 참여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공항 단체이용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코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에는 원주공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양양국제공항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플라이강원 첫 취항으로 양양공항의 국내선 공급 증가와 노선 다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확대 적용은 공항 활성화 및 도내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초기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 도내 학교 체험학습단 버스임차비 지원, 도민 10인 이상 단체 버스임차비 지원, 타 시도민 15인 이상 단체 버스임차비 지원이 있으며 도는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공항 국내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은 드셨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인균위원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양양하고 별개로 그거하는 겁니까? 양양에 지급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에는 원주공항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 취항을 하게 되면 양양공항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인균위원

아, 아직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주에서 비행기가 떠서 승객을 나르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몇 명 정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원주공항은 원주~제주 노선 해서 1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양양도 지금 한다고 하고 원주도 그거하고, 이게 유지ㆍ보수ㆍ관리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도나 하여튼 이런 데서 부담이, 수익이 떨어져서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결국은 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거든요.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겠죠.

박인균위원

강원도민으로서 이렇게 편리하고 가깝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몇 대 뜨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끝없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런 우려가 사실 들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민들이 받는 혜택은, 지금 만약에 원주공항이나 양양공항에서 국내선 취항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김포공항으로 가거나 청주공항으로 가거나, 우리가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해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다, 충분히 지원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 여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2010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관광협회나 이쪽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우수여행사 시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 옛날 같으면 수학여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또 도내 아니면 타 시도 인근에 있는 단체여행객들, 이분들을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 유의해서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에 공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도민들의 이용 편리성 부분도 있지만 많은 비행기들이 취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하더라도 공항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안권용 국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의사관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의욕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국이라서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지금 1년으로 정했죠, 맞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이것은 과도기적이라서 1년으로 정한 겁니까? 앞으로 이것 계속 1년으로 할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예산 편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1년씩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예산이 단년도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총 2억 중에서 홍보비가 3,200 정도 됩니다. 이 홍보비의 내용들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홍보ㆍ마케팅 예산이 2억의 약 16% 되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홍보 및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3,200만 원입니다. 위탁수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홍보 자체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단체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적이 높아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원위원

올해는 원주에 했고 내년에는 양양까지 확대시킬 계획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초창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홍보 쪽에 예산이 좀 더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홍보 예산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원위원

우리가 조그마한 장사를 하더라도 개업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업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홍보를 함으로써 사업의 성패,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생각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적은 비용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탁기관이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위탁금액을 2020년 2억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위탁은,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강원도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다 하신 건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 것은 저희가 내년도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어디에 할지 아직 최종결정은 되지 않은 거네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일단은 예산부터 세우고…….
일주

나일주위원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원주공항이나 양양공항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행사 시상 2,800, 체험단 1억, 도민 10인 이상 단체 3,000,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니까 ‘도민 10인 이상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세부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10인 이상 됐을 때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 120명 이상 모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

나일주위원

1년에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상’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단체, 그다음에 제일 많게는 최소 800명 이상 모객을 한 업체는 ‘대상’ 이렇게 해서 300만 원, 그런데 다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모객 인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해서 시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은 도내 현장체험학습단, 그것은 단체여행객들에게 버스임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 그다음에 도민, 그다음에 타 시도 거주도민 이렇게 해서 버스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 그런 것을 활용하거나 TV, 라디오, 현수막 광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행사 시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양양공항이나 원주공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나중에라도, 2020년이 됐을 때 과연, 2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추후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 12월에는 분석해야 되지 않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탁기관의 어떤 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인센티브 지원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교통비 절감이나…….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원주공항 인근 아니면 양양공항 인근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상권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2020년 12월까지니까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공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권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를 가거나 국내 어디를 가려고 해도 비행기 편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10시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제주도에 11시, 12시에 떨어지면 오후에 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지만 영동권이나 태백이나 정선 분들은 거의 김포공항으로 가거나 다른 공항을, 원주공항이 있음에도 다른 공항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영동권에 있는 주민분들은 원주공항의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만약 오전에 이륙을 해서 제주도에 11시, 12시에 떨어지면 오후 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비행기 시간에 관해서 조정을 좀, 오전에 이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금년도에 원주공항에 1편 증편을 해서 그나마 불편을 어느 정도는 감소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행히 내년에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이 국내선을 취항을 하면 아마 원주공항보다는 편수가 많을 테니까 영동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태백이나 정선이나 영월 쪽에서 양양공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원주 같은 데는 1시간 거리니까 원주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비행기 시간대가, 오전에 이륙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대한항공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지금 공항 자체가 민간공항이 아니고 군공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제한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고 민원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에 원주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2019년도 수탁기관 선정할 때 몇 군데 업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조성호위원

KSC하고 강원도관광협회 두 군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거기에서 수탁하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2개의 회사를 보면, 최종적으로 강원도관광협회가 수탁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에 하고 있는데 강원도관광협회가 2019년도에만 수탁이 된 게 아니고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도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조성호위원

강원도 내에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만 계속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KSC 업체하고 강원도관광협회에서, 어차피 수탁기관 선정할 때 채점표에 목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책임경영방안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항목으로 해 가지고 40점, 40점, 20점 해서 100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버스 임차 같은 경우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원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고, KSC 같은 경우는 홍보와 관련돼서 특화된 업체이다 보니까 버스 임차 쪽에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원사업의 사무위탁 범위를 보면 버스임차료가 엄청 많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 계속 매년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동의안은 매년 똑같이 올라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을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완점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 동의안하고 예전 2018년도 동의안하고 똑같죠,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렇죠? 2017년도도 똑같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동의안을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올해 최준석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1회 증편을 해서 80%로 탑승률을 올렸지만, 그러면 이 동의안도 이에 맞게끔 내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2019년도 지원사업을 똑같이 카피했단 얘기예요. 국장님은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2019년도와 동일한 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금 전에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성과…….

조성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왜냐하면 원주공항이 1회 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시간대 편성이 승객들이 갈 수 없는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원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회 증편돼서 운항했지만 27일부터는 이제 1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왕복 2회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동의안도,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대한항공하고 협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동계에는 De-Icing Pad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여름철하고 동계 이후에는 올해같이 동일하게 2회로 가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때는 그때 당시고 상황이 바뀌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수탁업체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놔두실 겁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광고비라든지 임차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회로 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버스임차비 쪽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업체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틀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내에 목이 있는 것인데, 우수여행사 시상, 현장체험학습단 지원 이런 부분으로 금액을 갈라놓은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쪽 수요가 많으면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요, 2018년도 수탁기관 선정했을 때 강원도관광협회한테 받았을 브리핑 내용하고 2019년도 공모했을 때의 브리핑 내용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원도관광협회만 지금 수탁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했던 업체들을 안 바꾸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항으로 쭉쭉 가려고 하지, 이런 수탁기관 선정할 때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억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하고 수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이것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세부사업이 뭔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으로 해 왔는데,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성과가 더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2020년에는 세부평가기준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지침을 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더 증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빼고요. 지금 관광마케팅과하고 항공해운과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관광객 모객과 관련되다 보니까 업무특성상…….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부딪힌다기보다는 연관된 부분, 그러니까 공항을 활성화하는 게 관광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여행객 모객하는 부분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항공해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보통 모객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임차료 지원…….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대개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1인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45인이 이용을 한다면 45인승 버스를 대주는 거거든요, 그 비용.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차량 기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버스임차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관광마케팅과 그쪽에서는 모객 1인당 얼마 해서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금 지원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버스 임차를 하게 되면 버스 임차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 여행사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원도관광협회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국은 강원도관광협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니까 우리가 관광협회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면 집행을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죠.

원태경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관광마케팅과에서 모객하는 그 업무하고 또 항공해운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15명 이상, 10명 이상 그럴 경우에, 또 숙박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들이, 업무가 부딪히나 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이중으로 지출되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인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위탁수수료가 보통 10% 내외죠? 여기에는 3,20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지만 한 10% 정도가 수수료이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에는 6%…….

원태경위원

6%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관광협회에 나가는 수수료가 큰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언뜻 볼 때는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수료하고 홍보비 부분을 분리시켜 놓으면 ‘강원도관광협회에서 6%의 수수료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수수료가 6%면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나머지는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 등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해의 폭이,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세분화시켜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 2017년, 2018년도 강원도관광협회 보조금 정산내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분량이 많은가요, 정산서가?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산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많으면 열람을 해도 괜찮습니다.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보고요, 많으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마도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하셨는데 매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매년 올리는 위탁 동의안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혹시 전년도에도 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신영재위원

1억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의 1억 인상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제 양양공항이 추가가 됐으니까, 기존에는 원주공항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양양공항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양양공항을 고려해서 1억을 더 세우게 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결산서를 제가 꼼꼼히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사업비의 부족이나 잉여금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재위원

많이 남았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가…….

신영재위원

그것은 정산서 보면 나오니까…….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800 정도.

신영재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에게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탁을 했으니까 강원도관광협회 그쪽에서 직접 업체로다가…….

신영재위원

그러면 업체가 관광협회에다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실적을 제출하면, 이게 6개월 단위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사가 끝나고 바로 신청하면 지급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신청제입니까, 알아서 주는 건 아니고?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청하면.

신영재위원

위탁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여행사가 얼마 태운다 그러면 이제…….
수철

김수철위원장

답변을 하시려면 나와서 하세요, 과장님.

신영재위원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항공해운과장 최준석입니다. 일단 사업주체가 사업을, 원주공항에 얼마 태워간다 그러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세버스로 학교에서 얼마 정도 태워가면 그것 신청을 관광협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원주~제주공항 이용 여부는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그다음에 지급되게끔 합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된다 이런 말씀이죠?
준석

최준석항공해운과장

예.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정산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곽도영, 권순성, 박병구, 이병헌, 심영미, 박윤미, 김병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익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10여 년 전에 마련된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판로 개척,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관광 융ㆍ복합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넣어서 경제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현실화하며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진흥원의 사업범위 확대와 현실화, 사업대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수요에 대응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경제진흥원의 도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강원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님으로 계시다 우리 경제진흥국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또 우리 기업지원과 정부용 과장님, 강원랜드협력관으로 고생하시다가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5호에 보니까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 사업 및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건가요?

조성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사업구조를 보면 국가 사업을 위탁받거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구조가 경제진흥원의 사업 수익구조입니다. 여기 제7조 제5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경제진흥원에서 채용,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에 맞게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구로 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진흥원 내의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에 일자리국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사업 자체가 일자리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것은 제한되고 못 하는 구조이고 정부 사업을 따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수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탁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지금 해외판로나 해외사업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해외판로사업을 계속 했었나요,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사업도 국ㆍ도비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수출상담회, 해외규격인증 이러한 사업들, 해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안 제3호에 보니까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태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을 하고 강원상품 수출을 확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내의 어떤 해외시장 개척, 또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계셨던 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동안에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성호 의원님께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그것을 명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확대 시행을 하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앞으로 확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강원도 내수경제도 안 좋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안 좋지만 강원도 내는 유달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이, 그리고 강원도 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돌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경제진흥원하고 잘 협조해서 이 사업들이 진짜 도민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검토 중인 전자상품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권의 전자적ㆍ자기적 발행행태를 포함하고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규정된 상품권의 성격을 유가증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대행점의 선정범위를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전자금융업자 및 보조업자까지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상품권 유통 활성화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입니다.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서 조례 제11조의 강원상품권 구매권장 조항이 임금 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어 온 바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금, 보수, 대가성경비 지급 등 상품권으로 지급 불가능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위법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시상금, 포상금 및 도정시책으로 지원하는 복지수당 등으로 지급가능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홍보활동 및 그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상품권 표준조례안의 내용 중에 도 조례에 적용이 필요한 상품권 발행종류, 환전대행가맹점 규정 등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평화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규정을 본 조례에 포함할 것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조례는 강원상품권의 발행, 유통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는 포괄적인 지원내용만을 규정하고 지원대상별 소관 부서의 개별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상품권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등 강원상품권의 사용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동해 출신의 김형원입니다. 이 강원상품권이 광역단체 중에는 우리가 처음 도입한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총 누적 발행액수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누적 발행액수가, 830억은 지금 발행이 되었고 72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판매가 늘고 있습니까, 판매가 줄고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처음에 발행했을 때가 2016년이죠. 2017년에는 판매액이 증가했었는데, 시행 그다음 해죠. 그때는 판매액이 증가되었고 그다음 해에는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9월 말까지 봤을 때 지난해보다 20억 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늘어났고 중간에 잠깐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견해로는 앞으로 판매액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종이상품권은 사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 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현재 도내에 강원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가 2만 5,000개 업소 정도를 등록가맹점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도내에 가입된 전체 소상공인…….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대상이 9만 개 업소 정도 되는데 2만 5,000개니까 30% 조금 안 됩니다.

김형원위원

30% 조금 안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사용 가능한 업체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사용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업소가 가맹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조금 더, 매년 목표를 세워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들이 바로 시장통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장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상인들은 이 강원상품권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사용을 아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 곳이 농협이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다른 제2금융권이 받고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안 받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기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 예를 들어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쪽하고 훨씬 더 밀착해 있고, 아마 아실 겁니다, 시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이 다니면서 수금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들이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상품권을 주면 안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상품권 환전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마음대로 환전하기도 힘들고 농협을 찾아가려니 멀리 있고 하니까, 환전하기 불편하니까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김형원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강원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안 하셨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이든 뭐든 간에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론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부터 그런 것도 예상은 충분히 했겠죠, 검토 단계부터. 그렇지만 아마,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다른 금융권이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권, 제2금융권하고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현재 강원상품권 판매가 부진하거나 이런 경우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 같아요. 무엇보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화천군이고요. 한 10개 시군 정도는 이미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한 3개~4개 시군 정도가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5개 시군 정도는 발행을 안 하고 있고 3개 시군은 추가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지역상품권하고 강원상품권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상품권이 훨씬 더 잘 유통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모든 정책의 목적들에는 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맞죠? 그런데 선의의 목적이 과정 속에서, 결과물 속에 그 선의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정책이 완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상품권이 과연 그런가 하면 저는 고개가 좀 설레설레 흔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화천사랑상품권, 아마 화천사랑상품권은 춘천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어떤 협약을 맺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물론 모든 지역상품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각 시군에서 강원상품권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맞죠? 지역상품권은 강원상품권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과연 이 강원상품권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나 그만큼 결과가 그런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이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가맹점도 그렇고 판매액 그런 것을 보았을 때 3년치고는 저는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 사용자 편의성 문제라든지 어디 가든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이상품권은 사실 앞으로는 발행을 지양하고 전자상품권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기존에 종이상품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그것이 강원상품권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지금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도민들도 우려가 많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전자상품권이 발행되면 지금 위원님이, 초기에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품권도 초기에는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입을 하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모바일상품권은 앞으로 대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 지금까지의 종이상품권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어쨌든 나는 이게 어떤 상품권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나 우리 경제진흥국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죠? 모바일상품권 도입근거 마련하는 것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보완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모바일상품권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종이상품권을 사용했을 때하고 모바일상품권 사용을 추가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종이상품권은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직접 가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바일로 되면 휴대성 때문에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누구나 다 가지 있고요. 그래서 휴대성이라든지 다양성, 결제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QR코드라든지 이렇게 결제방식이 다양하고 발행비용 같은 것도, 발행하거나 폐기하고 이럴 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문제점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입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맹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디 가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벌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운영상의 문제점요?

조성호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조성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하고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호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로페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조성호위원

제로페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이상품권은 할인해서 살 수가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되고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많이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종이상품권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그렇게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호위원

구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제로페이를 쓰지만 이 안에서 상품권을, 전자상품권이죠, 종이상품권이 아니고 전자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5%든 10%든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조성호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바일상품권이 강원상품권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하고 연동이 다 가능한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올원뱅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상품권들이 같이 있어요. 경남에서 발행한 상품권도 있고 어디 상품권도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브릿지 앱이라고 해서 그 앱을 갖다 깔면, 그것을 눌러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권 구매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지역상품권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강원상품권도 써야 되고 지역상품권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릿지 앱을 쓴다면 두 가지 앱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동성의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

조성호위원

우리 앱까지 하면 세 가지 앱을 써야 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 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앱을 통해서 들어가도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우리 것을…….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강원상품권을 쓴다면 브릿지 앱으로 해서 상품몰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을, 편의성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렇고…….

조성호위원

구매자가 사용할 때, 왜냐하면 원주 사람이면 원주에도 지역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주라면 원주 지역상품권도 쓸 수 있고 강원상품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앱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제가 원주시민이면 상품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앱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앱에 들어가야 되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 모집ㆍ관리로 해서 화천군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우리 앱을 같이 쓰게 되면 거기에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사용자 모집ㆍ관리가 그 한 앱에서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두 번째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보완에 관련된 부분을 제11조에 하셨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제11조 관련해서…….

조성호위원

구매권장 삭제하고 지급 가능범위를 규정하고 홍보내용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아마 급여성 수당으로, 급여성 수당으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복지수당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조성호위원

거기에 홍보규정을 신설하셨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홍보규정을 신설해서…….

조성호위원

저희가 공공기관 및 단체 릴레이협약을 올해도 몇 건, MOU 맺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맺었습니다.

조성호위원

몇 건 정도 맺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몇 건 맺은 것으로, 몇 개 단체가…….

조성호위원

그러면 홍보규정에, MOU 맺은 단체에 인센티브가 이 근거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강원도학원연합회하고 MOU 맺은 적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전에는 단체하고 MOU를 맺어도 혜택이 없었어요. 제가 왜 학원연합회를 예로 드느냐면, 저희가 종이상품권 할인율이 몇%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5%로…….

조성호위원

5%이고 추석 때는 8%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추석 때는, 특별한 시기에는 8%까지…….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에 종이상품권을 받게 되면, 한 달에 5%로 열두 달이면 꽤 많은 퍼센티지를 싸게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원비 절감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전자상품권 할인율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면세점을 이용할 때, 아니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거기에 쿠폰까지 더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이 악영향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강원도민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1조 같은 경우 홍보규정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것은 잘 포함시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잘한 부분은 홍보를 잘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도민들께서 혜택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모바일상품권하고 종이상품권을 병행해서 쓰실 계획인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우선…….

조성호위원

추가 발행하실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직 발행 잔액이 100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 발행은 추이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바일상품권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0억이 소진되면 우선 종이상품권을 추가로 조금 발행을 해서 공백을 메우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조성호위원

종이상품권이 얼마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추가로 계속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없애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동하는 앱이라든지, 시제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언제쯤 나오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다음 회기 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성호위원

다음 회기 때 가능하시면 한번 구현 좀 해 주…….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11월 아니면 12월, 그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봐서 11월 아니면 12월에 구현을…….

조성호위원

모바일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죠, 조폐공사에서는 종이, 지류상품권을 제조하는 곳이 조폐공사이고 모바일상품권은 운영사가 따로 있는 거죠. 운영 관리하는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곳은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는 거죠. 전자금융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성호위원

강원도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는 업체를, 제로페이는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업체는 별도의 SPC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인 설립하는 게 도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된 전자금융업자 이렇게 해서 SPC, 운영하는 업체를 따로 설립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조성호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난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상품권 사업을 시행한 지 한 3년 되어 가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3년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는 경제진흥국에 오시기 이전에 상품권을 얼마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는 가끔씩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농협에 내려가서 10만 원어치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도 저는 지갑에 7만 원~8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상품권 사용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용은 뭐…….

신영재위원

우리 도내에서 하시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합니다.

신영재위원

이 상품권 유통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현금을 가지고도 재래시장에 가서 분명히 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불필요한 유통의 과정을 더 거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래시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신영재위원

그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강원도에 살고 있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인근 시장에 가서 사게 되잖아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가서 산다는 거죠. 이것은 불필요한 유통의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필요하면, 할인받으려면 발로 은행에 가서 구매를 해 가지고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신영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30억을 발행해서 현재 720억 정도 판매를 했어요. 이 720억 정도 판매의 주요 수요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용한 사람들요?

신영재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뭐 그동안에 사실은…….

신영재위원

우리 강원도민들 아니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720억이라는 돈이 우리 도내에서 순수하게 순환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평가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단계를 더 거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상품권 사용이 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어디로 나갔는지 아시죠? 공공형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나간 것이지 순수하게 우리 도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사간 매출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성과분석 해 보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년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물론 3년 정도를 계량화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성과분석 안 해 보셨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며칠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렵습니다. 강원도 전체 2만 5,000개 업소의 그것을 갖다가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우리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몇몇 사람들 인터뷰도 해 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신영재위원

사실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삭제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이것은 액수가 크니까, 우리가 공사계약과정에서 사실은 강제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얼마든지 권장해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권은 이제는 순수하게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100%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외지 분들이 이것을 살리는 없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상품권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부족함을 모바일로 바꿔보시겠다는 건데 바꾸는 과정에서 성과분석이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정확히 계량화된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바꾸어서 막연히 효과를 기대하겠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종이상품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솔직히 말해서 늦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라든지 인천, 경상남도 이런 곳에서는 벌써 지난해부터인가 이것을 시작했고 일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성과분석은 분석대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행정력이 들어가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의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곳이 한 열 곳 됩니다. 먼저도, 지난번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또 시행하지 않는 곳에도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강원도는 어떤 서브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강원도가 직접 시군과 마치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군 상품권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서로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보완관계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화천사랑상품권은 화천군 내에서 쓰이는 것이고 강원상품권은 도 전체에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민이면 강원상품권을, 모바일상품권이든 종이상품권이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화천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또 화천군민이 춘천 와서 상품권을, 물론 화천사랑상품권을 춘천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통용되는 상품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 점은 조금씩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관리, 그러니까 가맹자하고 가입자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자체를 시군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도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영재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데이터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장님의 사견으로 830억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720억 정도 유통이 되었는데 우리 도내에 역외유출 방지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720억이 판매되었는데 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720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롯데나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갔을 거란 말이죠.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지금 택배로 많이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그게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50%만 잡아도 한 300억~400억은 밖으로, 외지로 유출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효과로 한 400억 정도는 지역에 선순환되고 그것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조금 증대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소득도 증대가 되었을 것이고…….

신영재위원

일부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액의 다수가 공공형일자리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급을 할 때는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개인이 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측면은 이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주로 재래시장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재래시장에서 제로페이 사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재래시장에 제로페이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신영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일바일상품권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로페이 사용률과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제로페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4,900개 업체로 한 5,000개 업체 정도가 이미 가입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사실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재래시장이 좀 빨리 많이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주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도록 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오셨네요.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 명절 때는 한 8% 정도 할인했고 지역에서는 10%까지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할인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어로 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 저도 목격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품권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모바일상품권 도입여부도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모바일상품권 도입은 하루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많이 광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면, 이제 모바일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성과분석은…….

신영재위원

다른 집에서 한다고 우리 집도 꼭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연 효과가 있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성과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강원상품권 얘기가 나오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들, 국장님 세 번 바뀌는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즉각 즉각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3년 동안 활용해 봤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빨리 하자는 것으로 바로 받아서 “올해 긴급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진행을 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는데, 자꾸 내년에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빨리 예산 편성하셔서 성과분석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뭐가 문제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왜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원태경위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올해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원태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 개정이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19쪽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단위가 맞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이게 백만 단위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세심하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18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어느 분이죠? 이름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저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뒤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제출할 때가 발령나기 전이라서…….

원태경위원

그러나 현장에 와서는,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여기로 왔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바뀌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놔두어도 되느냐 했는데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 작성하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어요. 놔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원태경위원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주고받는 것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앞으로…….

원태경위원

꼭 개선해 주시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모바일상품권 수수료하고 종이상품권 수수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수수료…….

원태경위원

발행ㆍ유통수수료가 모바일로 했을 때는 지금 예상되는 게 1.7% 정도라고 나오는데 종이상품권은 유통ㆍ발행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농협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원태경위원

발행부터 유통수수료 했을 때 예상되는 게 전체 발행금액의 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몇%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7%…….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농협에 우리가 수수료 1.7% 내고 있나요?

원태경위원

모바일일 때는 1.7%이고 종이상품권 발행수수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종이상품권 발행수수료 1.7% 맞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내년도 모바일도 1.7%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65%…….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종이상품권 1.7% 맞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것은 운영대행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1.5%입니다. 1.5%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원태경위원

종이상품권은 당초에 몇%였죠? 당초예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유통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수수료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그랬군요.

원태경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판매가 0.7%에서 0.5%로 내렸고 환전이 1.3%에서 1.2%로 내렸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서 절약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지금 바로 좀 확인을…….

원태경위원

예, 그러면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모바일로 갔을 때 1.7%, 우리가 발행수수료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유통비용이나 발행수수료가 더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원태경위원

아니, 종이상품권이 1.3% 수준이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그 이하로 내려가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주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가 수수료가, 다른 결제플랫폼도, 착(CHAK)페이라는 것도 있고 KT의 착한페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데도 다 1.9%, 1.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1.5%…….

원태경위원

지금 제로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때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했을 때 어떤 것이, 비용도 줄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모바일상품권을 채택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수수료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는데 다른 데도 다 같이 아마 이렇게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태경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면 밑에 계시는 참모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 판매 대비 환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환수율은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환전이 되지 않은 금액이 41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720억 했는데 환전을 하지 않은 금액이 한 41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만약에 종이상품권을 마감했을 때 환수가 안 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냥 농협에 발행액수 지급한 것 그대로 놔두나요, 아니면 어떤 기한을 두고 환수를 하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환전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돈이 나가지 않는 거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83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한 상품권이 제대로 환수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불에 탔다든가 또는 분실을 했다든가 세탁기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환수가 안 되는 상품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그 상품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 상품권이 환전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돈을 지급을 안 해 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화폐도 마찬가지로 분실하거나 이러면 그냥 자기가 손실을 보는 거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면 유통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고 사용편의성이 증대되면 저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종이상품권은 유통하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하면 사실 60대 이상은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면 모바일상품권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카드를 같이 발행합니다. 모바일로도 되고 그다음에 카드로도 발행해서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면 같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구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70대, 80대 되는 노인네들은 카드사용도 안 해요, 현찰만 사용을 하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이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내 사회적경제의 성장 발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협약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2년과 비교해서 6배 가까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율적 대응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증가와 관련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현장 밀착성을 충족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위탁범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회계ㆍ판로개척ㆍ경영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조사ㆍ연구, 사회적경제조직 신규모델 발굴ㆍ확산 및 실태조사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6억 1,800만 원, 운영비 1억 100만 원, 사업비 1억 8,100만 원으로 총 9억 100만 원이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 타 시도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적성장을 이룬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자생력을 키우고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 하면 상품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자본, 그다음에 기술, 인력, 판매. 그래서 전문적인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이게 엉뚱한 데에다가, 공모해서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밀접하게 관계해 오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해 온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런 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 같은 것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몇 개의 단체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지금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단체가 몇 개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거기에서 서로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반목하거나 하는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서로 특별하게 갈등이나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공간도 만들어지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공간 말씀입니까?

박인균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어떤 일을 보기 위한 공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 같은 게 있어야, 그런 것을 갖춘 단체라야 위탁이 되는 거죠.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겠죠.

박인균위원

지금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는 데가, 사무실이 원주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주에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거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사단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로 만료가 되니까 다시 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원주에서 그 일들을 관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삼척에서부터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이쪽 동해안 쪽에 뭔가 근거지가 필요하다. 강원 영동지역에 영서와의 거리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센터의 분소라든가 그런 것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사실 시군에도 사회적경제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두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없는 시군도 많죠. 아직 없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분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두겠다, 안 두겠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시군에 중간지원 조직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원 영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그것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게 어차피 중간 매니지먼트(Management)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서 교육, 홍보, 지도, 알선 이런 것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6억 정도의 인건비가 잡혔는데 사람을 몇 명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용이, 인건비는 지금 16명이죠, 1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박인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강원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과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영동과 영서의 적절한 인적배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질의와 연결돼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중간조직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본말이 전도될까봐. 실제로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영동 분소를 얘기했지만 영동 분소라는 개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18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몇 군데는 있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인제하고 강릉에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동해는 재작년에, 2017년 12월인가 시의원들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 센터는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이 중간조직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조직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시군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설치가 2개 시군밖에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독려를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군에 이러한 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도의 단위에 있던 이런 중간조직들이 실제로 각 자치단체, 그러니까 18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를 서브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물론 그렇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여건이 부족하다든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든가, 그리고 또 그것을 도와줘야 될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짜 역할을 해야 될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좀 더 시급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조직만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아닌가. 아까 6억 정도의 비용이 16명 인원이라고 그랬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아서 하는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예요,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헷갈렸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고, 하여간 제가 보니까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인원이 16명, 지금 32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32명 중에 16명이 타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자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위탁한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죠, 많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16명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사무공간이 따로…….

김형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수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원주의 상지대학교 내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상지대학교 공간을 갖다가 대여해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임대해 가지고.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말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은 따로 없는 거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따로 없습니다.

김형원위원

수탁기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대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에 있는 곳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장 접근성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필요할 때 그런 대응을 못 해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강익 센터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해 봤지만 실제로 현재 있는 인원들이 각 시군에 파견이 되어서 시군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발판을 다져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혹 그럴 의향은, 좀 어떠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잘되고 있는지, 만일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본연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더 필요치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들이 있지 않겠나,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3년이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3년입니다.

김형원위원

기존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맨 뒤에 이렇게, 운영성과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기존에 사단법인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도 조금 전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2012년에 생겼는데 그때 이후의 사회적경제기업 숫자, 이것은 양적인 성장인데 기업 수가 지금 현재 1,320개로…….

김형원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한 6배 정도 느셨다고 그랬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6배 늘었습니다. 6배 늘고, 그리고 그동안에 취업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인재 양성, 창업 육성, 인증하는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큰일도 많이 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요새는 옛날보다 조금 주춤하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그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설립 추세도 많이 꺾여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정체된 부분들,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없어져버리거나,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부정수급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김형원위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들 하면 딱 나오는 부분들이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지원받는 안에서만 움직이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개 시군에 있어서의 어떤 토양들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기능적인 것 내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들이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아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사회적기업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성과분석도 같이 해서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김형원위원

그래서 중간조직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의 지원센터를 서브해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시군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잡힐 때 그 부분이 그렇게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종합 지원을 위해서 2000년도에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인력 양성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규모는 13억 5,000만 원으로 경제진흥원의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와 노후시설 교체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신규 CI 개발 등을 위한 홍보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경제진흥원 현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진흥원은 정부 공모사업과 도와 시군의 위탁사업 확대 등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공공기관으로 공익에 기반하여 운영되다 보니 수익창출에 취약하고 인건비의 자체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기능성의 우려가 큰 상황이고 경제진흥원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자체 CI 개발과 성과홍보 등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내부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 위상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간추린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금 금액이 13억 5,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시설수선유지비, 그다음에 홍보비, 세 파트로 해서 13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시설 유지ㆍ보수나 홍보비, CI 개발하는 것은 이번 출연금을 통해서 일시에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중에 직원복지ㆍ수당 등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 계신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근무여건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근무여건이 복지, 급여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성호위원

열악한 편인 것을 저도 그때 행감 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수당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48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하위직에게는 9시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한 달에 48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9시간밖에 못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도 지금 연차를 안 가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가라고 명시적으로 문서로 권고만 하고, 그렇게 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 지금 그것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조성호위원

근로시간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집행 안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조성호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장님께도 피해가 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지금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경제진흥원이 임금을 충당하는 게 수탁업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건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문제는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것은, 이번에 출연금 13억 5,000만 원 해서 예산액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대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근무연수도 평균적으로 3년~4년밖에 안 되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정기적으로 해 줘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사기가 꺾이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출연기관이 10개 정도 있는데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다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출연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그동안에 기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지원이 끊겼었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해 주다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연비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조성호위원

기금은 지금 100억이 있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00억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도에서 80억, 경제진흥원에서 20억 해서 100억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원에서 기금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기금은 쓰지를 않고 거기에서 발생한…….

조성호위원

못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경제진흥원에 있는 시설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신바람 나서 회사를 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여기 있는 국장님의 몫이고 경제진흥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 같은 것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해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좀 더 수립하셔 가지고 실현 가능하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의 수입원이 어떻게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수입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그게 한…….

김형원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9,000…….

김형원위원

1억 8,000~9,000?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한 1억 8,000~9,0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조금 있고요.

김형원위원

한 1억 정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사용료도 조금 있고, 그리고 대행사업,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조금 많습니다. 한 39억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한 39억, 임대료 1억, 이자 2억 해서 42억 정도 되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관리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관리비도 입주한 기관ㆍ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입의 일부분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대신에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 나가니까…….

김형원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제진흥원을 가 보니까 오히려 경제진흥국보다 일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앞에서 질의를 했던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서 현황을 보고 좀 놀랐던 게 너무 적은 돈으로 고급인력들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진흥원에 다닌다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거의 공무원 정도의 수준이구나.’ 하고 여길 텐데, 그 좋은 인력이 왔다가 처우나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떠나는 현실들을 보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출연액이 13억 5,000이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이게 이번에 일시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거기에서 인건비는 사실 매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출연이 필요하고요, 시설유지비는 일회성이니까 이것은 내년에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 없는 건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매년 출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하고 조금 겹치는 것이 있지만 다시 정확히 하고 싶은데, 시설수선유지비 7억 8,000 이것은 일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 들어가고 홍보비로 CI, CI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계속 강원도 CI를 썼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5억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처장은 기존에도 필요했는데 돈 때문에 못 썼다가 이번에 새로 채용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을 내년만 쓰고 안 쓸 것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1억이 들어갈 거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직원복지ㆍ수당 등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2억 7,000 들어갈 것이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어차피 교육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사무용 프로그램 개선 이것은 일시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5억 중에서 4억 정도는 매년 투자돼야 되는 돈이잖아요,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것 조성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도 임시적인 방편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것을 공무원 수준하고 비교를 해 보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자체 내에서 어떤 능률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 13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은 일시적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난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경제진흥원장님,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치 않나.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보니까 공실률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형원위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시설수선유지비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직원복지ㆍ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셨거든요. 이 비용은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맞습니까?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연차수당, 또 승급할 때 인건비를 갖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계속 매년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수가 대략 파악이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전체 106명이 있는데 그중에 4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신영재위원

46명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46명요.

신영재위원

한 45%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올해 15명을 전환을 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11명이 전환되었고 아직 4명이 안 되었는데 하반기 남은 기간 중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15명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었는데 이미 1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4명은 추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여기 2억 7,000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도 급여는 받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신영재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건비가 별반 차이는 안 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급여의 차이는 많지 않지만 대신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큰 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향후에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정부의 방침이 9개월 이상 일이 있어서 9개월 이상 사람을 써야 되고 그게 2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신영재위원

법으로 되어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을 갖추는 자리라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일시적인 출연금 이외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한 5억 정도는 매년 출연을 해야 된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면 5억보다 조금 더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이제 저희가, 물론 필요한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죠. 하는데 원 자체 내에서도 자구책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공기관 업무, 공공 업무를 대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구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저희가 수탁업무를 맡기면서 수탁업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좀 인색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일은 많았는데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탁업무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원에서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명실상부한 우리 도의 경제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도에서 위임된 위탁사무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발생한 베트남 하노이 강원상품관 그 업무가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마 다른 부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그쪽에다가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개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 업무는 경제진흥원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보통 경제진흥원이라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기관인데 어떻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게 왜 실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경제진흥원 업무가 소관이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나 왜 그렇게 됐는지…….

원태경위원

업무는 통상 관련이라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겠지만 경제진흥원은 우리 수탁기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 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국에 현지감사로 강원도 베트남본부를 대상기관에 포함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지시찰은 원주에서 개최되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와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내일 아침 8시까지 의회 현관 앞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