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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제성 의원 발언

63회 제13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5-17

우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동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전현직 과장에 대한 증인 선서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 전직 과장 및 계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철 지방행정사무관 박일선

배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언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쓰레기문제를 좀더 잘 되게 하려는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할테니까 상세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주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쓰레기 대행업체 확대와 분뇨 정화조수거 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때 당시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셨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우제성위원

그 계약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축행정 차원에서 제가 재직할 당시 청소행정에 연간 100억 가까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저희가 경영행정 차원에서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청소행정도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면서 민간대행이 직접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구 방침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 계약은 확실하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우제성위원

계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대행업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신세계환경에서 시간과 장비가 남으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1개 동을 자기네 업체한테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대행업체 전체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저희들이 애당초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20개동이 있는데 95년 이전만 해도 3개 대행업체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량배출처 중심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적자를 줄이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대행을 확대해야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제는 동단위로 대행업체에 대행을 시켜서 대행업체 책임하에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시 95년 5월 1일을 기해서 2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그 당시7개 동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 3개 업체와 신규대행업체 2개 업체에 소위 수입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값에 의해서 인건비와 장비유지관리비 기타 제경비를 감안할 때 최소한 2개 동씩을 전담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수급을 감안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인력과 장비가 남는데 제8조 계약사항을 위반하면서 구에서 재활용품을 치우는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행초기에 물론 기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쓰레기 청소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거능력이나 운영의 기술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정한 재활용품 수거일인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전담 수거해서 처리해야 마땅한데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러한 능력도 부족할 뿐더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가 우선 선별을 해야 되고, 선별장이 있어야 되고, 적기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청소업무 중 가장 어려운 재활용품을 계약사항 제8조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과장은 변명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대행업체 책임하에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관리능력이 다소미흡하고 그 당시 여건상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신규업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도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채 2개 업체를 포함해서 기존 3개 업체 그러니까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 바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으로서 핵심적인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대행업체들과 똑같이 변명성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미화원이 지금 현재 2개 동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런 변명성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동작구 총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우리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알고있는 사람으로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소리가 시간과 장비가 남아도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1개 동을 더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제8조 계약사항인 재활용품을 치우지 않고, 지금 청소업무중 제일 어려운 게 재활용품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런데 그런 시간과 장비가 남으면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하면 돈 멀고 잘못하면 밑지는 것은 사업의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네가 어려운 일은 구에서 해달라 하고 시간과 장비는 남으니까 1개 동을 더 달라는 것이 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와 쪽 같은 발언을 총무과장님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책임성 회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아시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원과 장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이 청소행정 전반 사항을 볼 때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물론 기존 3개 업체는 10여년 동안 해왔고,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볼 때는 인력, 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행확대지역의 쓰레기 봉투값은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는 두드러지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3년, 5년 중장기 전망에서 바라 볼 때는 대행을 확대해 가면 현재 작년이나 금년과 같이 청소행정 전반에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때 100억 가까운 적자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는 판단하에 대행을 확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뚜렷이 몇 십 억 적자를 해소했다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저희의 소신은 5년 내지 10년 대행확대를 해나가면 분명히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적자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과장님! 자꾸 좋은 말씀이라고 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행업체 조사활동과 증인신청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분들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현재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리고 구의 장비와 인력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시면서 대비책으로 낭비성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는 없고 생각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실천해 온 것이고 뒤 책임은 변명성 발언으로 계속 회피를 하시는데 이 책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푸른환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봉투를 소량 인수 시는 제작업체에서 직접 인수하고 다량 인수 시에는 구청 담당공무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답변하졌는데 만약 예를 들어 1,000장을 주문했는데 2,000장을 가지고 가서 공무원이 입회하면 1,000장 값만 매출가격으로 잡아서 자기네 계산으로 넣고 나머지 1,000장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또 제일 적자가 높은 신세계환경만 수입지출서를 검토해 봤는데 신세계환경은 동작구청에서도 제일 청소하기 쉬운 신대방1, 2동을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자는 제일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수입지출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니까 운영상 실질적인 면에서는 흑자가 났어요, 감가상각비, 은행금리, 기타 등등해 가지고 적자인데, 그 중에서도 96년 12월말은 흑자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97년도에는 봉투가격이 약 45%인 상된 가격으로 흑자를 얼마나 보셨냐고 물었더니 그런 점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인력관리를 책임지신 분이 봉투를 1,000장이건 2,000장이건 제작의뢰를 했으면 분명히 그 숫자대로 제작을 해왔는지 확인을 하고 대행업체에 인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소량 제작할 때는 아예 직원들 이 입회를 하지 않고 다량할 때만 어쩌다 구 담당 공무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첫 번째 나오신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분이 가서 앞에 사람한데 어떤 질의를 했다는 것을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회피성으로 어느 때도 공무원이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세 번째부터는 아예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많은 액수가 특혜성 남용이라고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조사하면 특혜성 남용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혜성 남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 돈을 대행업체에서 환원을 시켜야 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제일 청소업무실적이 나쁜 업체와는 재계약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 남는 미화원과 장비를 가지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시간과 장비가 남는다고 분명히 대행업체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8조 사항을 위반하지 말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현직 과장님한테 해 당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장을 그만둔 지 오래 됐어도 규격봉투 제작비를 알고 계시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이승완위원

5리터 11원, 10리터 15원, 20리터 24원, 30리터 35원,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종류가 가정용과 사업장용, 특수용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만, 가정용 기준으로 할 때는 맞습니다.

이승완위원

지금 가정용 5리터 제작비가 11원, 10리터 제작비가 15원을 우리 구에서 제작업체에게 납품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런데 95년도 1차부터 지금 현재까지 5리터 봉투가 11원에 나오는 것을 7원에, 10리터 봉투가 15원에 제작하는 것을 13원에 대행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는 4,108만원, 10리터는 7,634만 780원이라는 총 1,174만 2,078원의 수입을 손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1,174만 2,780원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직 총무과장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5월 8일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5개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총무과에 협조 요청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줄 것을 공문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나 지난 5월 10일 오후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 민간인에게 출석하라고 요구를 못 하겠으니 의회사무국에서 직접하라고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행업체로 하여금 출석요구를 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요구는 가능합니다만, 구의회도 기관으로서 대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직접 구의회사무국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말하다시피 지방자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우리 본조사특별위원회도 증인을 채택하려면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5월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증인채택을 의결해서 5월 8일 의회에서는 총무과로 공무원 및 5개 민간대행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 총무과에서 지방자치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 5월 8일 접수했고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5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시기와 시간을 선택해서 보내 5월 12일 5개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불출석 사유를 만들도록 총무과에서 이런 행위를 취해서 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이 역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증인 말씀해 보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출석 조치를 해달라는 의회로부터 공문은 5월 8일에 접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람이라든지 검토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지금 법을 갖고 증인은 말씀하시는데 지난 연말에 두 차례에 걸쳐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의회사무국에서는 똑같은 협조공문을 총무과에 보내서 민간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그때도 증인이 총무과에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유독 이런 공문을 다시 보내서 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의장님 명의로도 충분히 출석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8일 접수받았으면 늦어도 9일까지는 이런 공문을 보내줬어야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행정적으로 조치했을 것인데 10일 오후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는 시간에 증인이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5월 8일 접수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월 8일 접수하시고 5월 10일 이 같은 공문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5월 8일 접수됐으면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못 하겠으니 의회사무국에서 직접하시오'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했을 것 아니냐, 정 못하면. 그런데 증인은 5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이 공문을 보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갑자기 부랴부랴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팩스로 보내는 등 이렇게 했는데,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이유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달아서 보냈어요. 그러면 증인이 대행업체들한테 '난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은 불참하는 이유를 그렇게 대시오' 하고 같이 짜고 한 것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집행부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길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5월 8일 접수를 하셨다고 그랬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월 8일 접수를 하셨으면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가까우니까 보낼 수 있는거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편으로 바로 보내면 되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오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굳이 5월 17일 토요일 오후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끔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8일 출석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사무국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관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장을 불러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명의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이 며칠이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선람이나 어떤 결재를 거쳐서 발송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12월에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했을 당시에 마을 버스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증인을 채택해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증인이 과장으로 있는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는 증인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증인들을 다 불러서 출석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번만큼은 시간을 들여서 지방자치법을 찾아가면서 못 하겠다 하고 이유서를 늦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의도로 특위의 활동을 방해내지는 어떤 다른 뜻은 없었고요, 이번에 날짜가 공교롭게도 좀 촉박해 가지고 사무국에 구두로 충분히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발송이 공교롭게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9일 지방자치법을 찾고 의회 직원을 오라고 그랬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같이 상의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9일 상의해서 못 하겠다라는 공문을 상의하신 분한데 주고서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늦기 전에 의회에서 빨리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9일을 넘겨가지고 10일 오후 토요일 도저히 증인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각에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의회에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한 것은 다분히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일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조금 미숙한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을 서면만이 아니고 구두로도 얼마든지 의사전달이 가능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의장님 명의로 출석요구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선람이나 결제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총무과는 다른 과보다도 구청의 핵심적인 과이고, 또 단체장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니까 증인도 따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 상호협력 때로는 견제, 통제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늘 알고, 부족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상호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문제는 이따가 전직 서무계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청소과장으로 재직 시 96년 5윌 1일 민영화 확대 실시 때 대행업자들에게 봉투가격 40% 인상을 전제로 계약을 하고 민영화를 확대했는데 굳이 이 대행업자들한테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5월 1일 민영화확대 시 봉투가격을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민영확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 5월 1일자 민영확대 시에는 봉투값 인상 40%를 전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40%다, 20%다, 10%다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역시 봉투값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선 의회 위원님들의 의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도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을 한 바도 없으며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대행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지 않았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그러면 왜 이런 탄원서를 청소과에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윗머리만 탄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동작구청장 귀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5개 대행업체는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실시 당시 쓰레기 봉투 가격 40%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결국 96년 11월자로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자들의 회사경영이 악화되고 막대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소과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5개 대행업체 증인 신문 중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1개 대행업체가 청소과장이 이런 사실을 전제로 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 대행계약체결 시 그런 조건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행계약 체결 시 저희들이 1억원이란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에서 공개 모집을 했고 거기에 수용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이 40% 인상 전제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대행업을 시작하는데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현실화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누차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 당신들 의 여러 가지 수지를 따져볼 때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도 공공요금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도 물어야 되겠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당신들의 희망사항은 우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뜻을 모아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 폭만은 또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희망사항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이지 소위 대행 계약 체결이 어떤 조건부 대행계약은 아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행업체 대표가 어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그 대행업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증은 없지만 그러나 대충 심증을 가게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행업체 대표가 나와서 분명히 청소과장이 '봉투 가격이 40% 인상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말씀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두 분 중 어느 한 분은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구 직영으로 청소업무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고 무리하게 민간 대행업체로 이양한 것은 대행업체와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 증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직영으로 청소가 잘 처리되고 있는데 대행을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세간의 대행 확대에 따른 의혹을 들은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처음에 질문하신 우위원님 질문에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제가 1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인데 인건비가 약 65% 이상 차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재직할 때는 실제 쓰레기 봉투값 수입이 약 30억원에 불과 한데 지출되는 비용은 100억원이 넘어가지고 70억 이상 적자폭이 있어서 언젠가는 민간이 대행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쓰레기이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구 방침으로 정해서 그러면 이것을 일시에 전지역 을 대행 확대하는 엄청난 사전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청소원의 자연 퇴직을 감안해서 퇴직되는 그런 숫자에 비례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몇 개 동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대행을 확대했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처리할 때가 훨씬 주민이 덜 불편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나름대로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쓰레기 처리에 적절을 기한다면 적자도 줄이고 주민불편도 조금은 줄여가면서 하면 먼 훗날은 적자를 해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시간을 아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제가 증인한테 신문한 요점만 간단히 대답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질문 요지에 따라서 신문하면 그때 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행 확대는 소위 적자 감소를 조금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으며 그런 의혹은 들은 일이 없습니 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청소과장으로 재직 시 96년 2일 1일자로 신규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하셨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동요가 있자, 신규 대행업체의 선정과정과 방법은 구의회에서 심의 상정하여 민간 대행업의 확대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환경미화원들을 설득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의회에서 언제 상정돼서 심의하신 적이 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표현이 구의회에 상정 심의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한 기간에 모집하고 거기에 접수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구의회의 상정 심의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말은 한 일이 없고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96년 5월 현재 기존 대행업체는 구청에서의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등의 지원없이는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환경미화원들이 말을 했는데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96년 5월 현재 기존 대행업체는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등의 지원없이는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환경미화원들이 얘기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증인이 청소과장으로 재직 시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었었냐 이거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기존의 3개 업체하고, 신규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대행을 확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의 갈등이 있어서 물론 초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체제로 청소를 할 때보다는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히 합시다. 청소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 줄 압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늘푸른환경 청소 대행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전직 환경미화원 지부장 선상기씨를 알고 계시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상기씨가 당시에 계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 등과 학교 선후배 사이고 동향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배동식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답변만 하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선상기씨하고 구청장하고 계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동향을 이야기한다면 지부장이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국민학교 선후배라는 것을 여기 근무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민학교 선후배 관계는 맞죠?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당시 늘푸른환경 청소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이 이러한 인맥으로 인한 특혜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저희가 2개 업체내지 3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10일 모집공고를 해서 7개 업체가 접수됐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어느 누가 그 서류를 제출했는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사업계획서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제출했는지는 서면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관계는 몰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였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모집공고안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7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능력, 허가조건 등을 갖춘 자 몇 소정의 자격을 6개월내에 갖출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자, 청소업무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국가유공단체 및 소속 회원으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2. 조건1. 대행계약할 지역 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대행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는 동당 환경미화원 15명 기준 인수. 2. 인수 인력의 임금은 구 직영 110% 이상 지급하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력은 정년 58세 보장 3. 대행계약한 지역 동에 근무하는 운전원 및 청소차량 동당 대형 11톤 한 대, 소형 2.5톤 두 대 기준 인수. 4.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분담금 1억원 추징 .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모집한 두 개 회사는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가 않느냐 그 뒤에 보면 시설에 있어서 장비관리상 계획 세차, 우수 처리정비, 집하장, 차고지 확보 등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신규 업체를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간에 의혹받는 것은 늘푸른환경의 대표는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이용해서 대행업 면허를 득한 후 다시 면허를 현재 대표로 이전했다 이렇게 의심도 가고 또 신세계환경조차도 대표가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받을 당시에는 노장래라는 대방동에 주소를 가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면허를 득하여 면허를 받아갔습니다. 면허 조건과 자격이 안맞는 이런 신규 업체에게 증인은 허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내거는 모집조건, 자격을 구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 대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 2,3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자 그러면 6개월 내에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졌지만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런 자격이 안 된다면 그 당시에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격조건 이런 거만 나열해서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서 지킬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이 말 안하는 걸 보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김위원님,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또 6개월 이내에 여러가지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그 당시는 구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구청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두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나 그거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온거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면피용이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증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에 관한 다량배출업소나 공공주택, 아파트 등은 수거하기도 쉽고 구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증인이 청소과장 재직 시 직영 구역내의 업소와 공동주택 수거를 민간대행업체에게 넘긴 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청소과장을 95년 9월 1일부터 수행했는데 그 전부터 3개 기존 대행업체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처의 쓰레기를 수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행을 확대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하는데 비교적 용이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대행업체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정책을 전환해서 앞으로는 동단위로 대행을 확대해 나가야지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부임 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처만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해 온 사항을 이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단위로 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결과 분석해서 앞으로 대행확대를 할 때는 반드시 동단위로 전담을 해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대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기존의 3개 업체도 앞으로는 그 지역 그 동의아파트나 다량배출처는 당신 회사에서 하지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명시해서 계약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명시했으면 상호간 지켜야 되고, 계약서를 서면이든 구두든 했으면 서로 지켜야되는 것이 계약인데 지금 현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증인이 청소과장으로 재직 시 여타신규업체와 계약하고 또 기존업체와 재계약하고 이러면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감하게 과태료처분이나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청소가 안 된다,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구청에서는 남는 인력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러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데도 올바로 집행을 해야만 그게 올바로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만 놓고 지켜지지도 않고 관리감독도 안하고 그러면‥‥‥‥ 증인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시 청소실적 심사에서 1, 2위를 했을 정도로 청소업무가 잘 되던 곳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민간대행업체로 청소업무를 이양하다 보니 민간대행업자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졌고 이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도 발생하게 되었고,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이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의 예산 적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기초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안일한 행정이 가져오는 피해가 이렇듯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작구의 전시행정 실태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이번 쓰레기 청소업무 실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담당 책임자는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지도감독 못한 구청장은 대구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발언하세요.

우제성위원

우제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구 직영에서 하시는 곳은 아까 김명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1, 2, 3등을 할 정도로 청소업무가 잘 되던 곳이고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는 조사를 해보니까 구에서 일하기 좋은 곳만 택해서 했는 데도 민원이 대행업체에서 다 발생돼요. 그런 문제에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당시 남는 미화원과 장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지역은 비교적 여건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직영으로 했을 시절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동작구의 청소실태가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었다 그런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행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다소 인력과 장비가 미흡하고 또 청소를 맡은 지역의 현지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 보관장소, 처분상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민원이 발생하면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수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남은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 2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김명기위원님의 질의 때도 들어갔습니다만, 조건에도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소형차량은 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재까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체로 확대 전까지 결원 숫자가 많았는데 그때그때 충원하지 않고 대행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몇 십명의 정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도 남은 인력은 재활용품 수거 선별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많이 투입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재활용분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인력을 다른 분야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제성위원

계약 당사자께서는 재활용을 대행업체에서 치워야 하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런 특혜성 도움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자꾸 변명조 답변을 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청용역에서 장비와 인부를 구에서 인수해 주십사 하고 어제 증인 신문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구에서 인부들은 좀 가고 오는데 좋은 것 나쁜 것의 차이점에서 안 갔다고 하지만 장비나 남는 인원을 특혜성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경청용역에서 달라고 하면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 경청용역도 장비를 인수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알지만 안 해주었다고, 물론 부분적으로 해 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존 3개 업체도 대행을 확대함에 따라 대행지역에 투입되었던 장비를 인수하도록 저희들이 제의를 하고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제성위원

됐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제8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변명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우제성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계약을 위반한 건 괜찮고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계약위반 사항은 재활용품 수거를 지원한 거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불가피했을 뿐입니다.

우제성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지원한 것이 엄청난 액수예요. 기사월급, 보너스, 미화원 월급, 보너스, 챠량지원 하루 사용량, 엄청난 액수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편안한 그런 액수가 아니예요. 지금 미화원들 일반적으로 몇 천원만 더 받았다고 하면 전체 생활이 걸려있고 어렵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과장님 시절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30 몇 만원이라는 돈을 덜 준 그런 일이 있죠? 미화원들이 청소해 주고 조금씩 받은 것을 과장님이 아시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문제가 있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처분으로 하루 이틀씩 근무를 중단시키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경종을 울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제성위원

그렇게 되면 한 30 몇 만원이 제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액수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서 특혜성 남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자꾸 말씀을 회피적으로 답변하신다면, 먼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업체들 말씀하시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고, 사업이라는 것은 노력하면 돈 버는 것이고, 잘못하면 돈 못 버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혜성이라든가 봉투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 증인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도 시인을 하셔야 될뿐더러 계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성, 대행업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 부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배동식위원장

첫째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급하게 긴급소집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통보를 했으면서 이번에 하필 증인이 담당 청소과장으로 있던 그 당시의 대행업체를 출석요구하는데 우리 사무국장이름으로 보내라고 다시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외부인을 출석요구할 때는 3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비상소집해서 했는데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다시 보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마을버스특위를 진행할 때 증인출석을 의회에서 집행부로 출석토록 조치 협조를 보낸 공문이 있을 때는 관계조례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거쳤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바라고 또 위원님들 장장 50일간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인출석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부서간의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주어야지, 반려를 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번에 잘 못했어요. 거기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음 둘째, 이번에 대행업체 모집을 어디에 며칠간 기재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96년 말경에 10일 간이라는 기간을 두어 저희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보세요. 그 중요한 우리 대행업체를 모집하는데 게시판에 그것도 10일간 하면 누가 압니까?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이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에 관악구청 청소용역 특혜 의혹 비리사건 해 가지고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톱기사로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총무과장한데 얘기했지요? 그런데 학연, 지연, 인맥이 있는 사람한데 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주면서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청소하기 쉬운 곳을 주고 청소하기 어려운 곳은 직영합니까? 그것도 특혜죠? 또 하나 지금 용역회사에 넘기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영업을 잘못하고 관리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잘 된다면 과거에 잘못한 거예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 사항이 뭐냐 하면 용역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영에서 남은 인력으로 수거해 주고 있어요. 그 금액이 장장 운전기사 봉급까지 다 합치면 약 3억 가까이 2억 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돈은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변상받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 국장, 구청장은 변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예요. 그 외에 적환장 사용료 등등을 합치면 한 5억이 됩니다. 그런 것을 무단으로 주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단돈 1,000만원을 잘못해도 구속되는 판에 주민 세금을 5억 가까이 손해보게 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할 때 우리 구청하고 안하고 권리금 받고 팔아도 관계없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재계약은 1년마다

배동식위원장

그것 말고 사람이 바뀔 때 그때도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두 분인가가 우리 관내에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은 재계약할 수 없어, 조건이 안 맞아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신규모집 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모집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일부 대표자 명예 변경이라든가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배동식위원장

아까 봉투값 인상도 과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공문이 나와 있어요, 탄원서에 보면 40% 인상하는 조건이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누군가 올려준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봉투값 인상과 관련된 그 당시의 상황을 위원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설명은 필요없고, 사실이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위증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예.

배동식위원장

그리고 현재 용역업자들이 장비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력도 한 3, 4개 동을 일할 인력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행정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자 하면서 그것과 안 맞잖아 현재. 과 통합해서 인건비를 줄이자고 하면서 그럼 이건 뭡니까? 그리고 파출소 방범요원들 다 들어왔죠? 인원이 엄청 많아, 미화원과 방범원들 그 분들 다 어디다 씁니까? 지금 행정이 엉망이야. 그리고 봉투관계도 대진상사 대표도 있습니다만, 청소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봉투 제작할 때 직원이 철저히 입회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인수인계 과정에서요?

배동식위원장

예.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제작할 때 동판을 가지고 가서 만들고 같이 실어가지고 왔습니까?J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대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배동식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출장명령부에 나와 있잖아.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 입회하에 봉인을 하고 신규제작을 할 때도 반드시 또 입회하에 사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아까 지방자치법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조례에 규격봉투 제작관리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즉시 회수해서 본청사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증인이 안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신 것인지 보시고도 안 지킨 것인지.

배동식위원장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불량봉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쓰레기봉투의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의뢰해서 물건 납품할 때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여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얇다 보니까 세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서 불량품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량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불량품이 극소량으로 발견될 때는 즉시 교환 조치해서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봉투가 없는데 어떻게 즉시 교환조치를 취해.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그 불량품 물량 만큼은 다시 훼손 처리하고

배동식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회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했습니까?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저희 직원의 입회 하에 물건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불량품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전 11시나 12시에 업무가 끝난다고 합니다. 충분한 자기 장비, 인원가지고 하면 한개 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철

김대철지방행정사무관

처음에는 현지 적응도 어려웠고 청소 작업의 어떤 기술도 부족하고 노하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역여건도 훤하게 알고 인력관리의 원활을 기하다 보니까 다소 더 많은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진상사 대표는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증인선서하셨죠?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네.

배동식위원장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들이 증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증인한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증인께서는 5월 13일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시면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불량은 거의 없다, 그런데 경청용역만은 한 2-300장 교환해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네. 기억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나 어제 5월 16일 5개 대행업체들이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신세계환경에서 '많은 불량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하니까 '대진상사 제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경청용역도 증인이 말씀하신 2-300장이 아닌 더 많은 양의 불량이 있었고 신세계환경 대표도 증인의 회사제품이 불량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진술해 주시고 또 대행업체들이 이것은 대진상사뿐만 아닙니다, 대진상사, 제문사 등등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업소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횡포가 심하다는 진술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증인은 동작구민으로 상도2동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진술해 줄 필요가 있어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의 제품 규격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가격이 약간 싸면서 얇은 기준이 있었고 조금 두꺼우면서 가격이 약간 높은 기준이 있었는데 동작구에는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의 가격문제를 고려해서 약간 낮은 질을 약간 싼 금액에 두 차례 시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 봉투 재질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조달납품하는 규격이 전국이 동일한 규격내지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원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산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수십만장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한 용역 업체에 가는 매수가 몇 만장내지 몇 십만장이 되는데 그 중에 0.몇 % 정도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민원이 한두 사람내지 두세 사람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비닐제품의 생산 입장상 100% 완벽한 제품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사장님들이 불친절하거나 이런 등등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혹시나 행정관청에다가, 저희는 지시를 받고 납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품수량이 취합되어서 또 주무부서에 올라와서 서류상 상부의 결재 이런 부분들이 시간 소요라든지 날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우리가 조달청과 조합을 통해서 수주도 받기 전에 한두 박스라도 급하다고 지금도 굉장히 독촉이 오고 있어요.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인이 급하다고 해서 한두 박스 내주면 안되죠.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그렇죠. 못 내주는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항이
명기

김명기위원

대행업체 그 분들 말씀을 빌어 보자면 제문사랄지, 대진상사랄지, 직접 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교환을 요구해서 불량품을 갖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작해서 갖다 준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재표대진상사

정태광 저희가 알기로는 불량품이 있었다든지 만약 부족 수량이 있은 것은 주무부서 담당자한데나 또 직영 같으면 동사무소 담당이 취합해서 구청에 수량 보고를 하여 다음 제작 시에 보충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행업체로부터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 갖다 준 적은 없다.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양심을 걸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특위에 건의사항이랄지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감사합니다. 동작구발전을 위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불철주야 관심있게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기간이2년 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희가 관청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쭉 보니까 이론상 보다가 실제 업무가 컴퓨터 같이 오차가 1%도 없이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증이 가시면 양해사항으로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이번 특위기간 동안 어떤 이론과 실무가 꼭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사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동식위원장

대진상사 대표님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의 대표들이 불만이 있는 이유는 봉투제작을 한 후에 봉투를 갖다가 구청까지 오면 그후에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어떤 사업이든간에 파는 회사측에서 그것을 들고 직원들이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사람 한 명을 더해서라도 구청에 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로 갖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오늘 증인이 확실히 얘기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소량인 경우에 직접 거래한다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사장님이나 용역회사 대표 둘 중의 한 사람이 위증이 됩니다. 소량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저희가 그저께 증인으로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년반 동안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판매소에서 동사무소로 부족분을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무부서로 신청해서 어떤 허락을 득한 후에 그 수량을 채워준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소량을 직접 갖다 준 적이 있죠? 그런 것은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다음 제작 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지난 번 용역회사 대표 얘기하고는 다른데. 둘 중의 하나가 위증이 되는 것 아니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돼. 소량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주문을 하면 직접 만들어 주신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예요.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만드는 자체는 할 수가 없고 만들 때 자투리 수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고하고 그 수량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자투리가 몇 백 매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바꿔준 적이 있다는 말이죠?
대표

대표대진상사

정태광 네. 허락을 득한 후에

배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거야, 구청직원들. 무슨 일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증인은 청소과장으로 청소과장은 증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아까 전직 청소과장한테 신문한 규격봉투 제작비를 증인께서는 인정하시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제작비가 연도별로 약간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이승완위원

제가 신문한 내용이 맞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맞습니다. 5리터가 11원 입니다.

이승완위원

1월 1일부로 개정된 가정용, 영업용을 합치고 사업장용으로 명칭변경하면서 가정용은 850원 했고, 영업용은 920원 하던 것을 가정용을 920원으로 조례별로 개정한 일이 있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 당시 증인께서 제안설명시에 가정용은 20리터와 3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50리터는 가정에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가정에 별로 지장이 없다, 인상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대충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1월 I일부로 인상된 가격이죠? 실제로 알아보니까 30리터짜리는 사용도 안하고 20리터하고 5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인상된 것입니다. 580원 하던 것을 850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이것이 다시 920원이 되니까 58%라는 인상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도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이 3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봉투를 작년 연말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때 일부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는 그 당시에 370원이었습니다만, 가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340원으로 조정했고 30리터도 5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510원으로 조정했고 50리터는 850원이었습니다만, 다량사업장은 50리터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이 두 가지였습니다. 50리터가 850원짜리가 있고 영업용에서는 92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당시에 배출되는 양을 볼 것 같으면 가정에서도 물론 50리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 있는 가격 920원으로 해서 세 가지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사업장에서 거의 90% 이상을 50리터를 쓰고 가정에서도 물론 많이 씁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보니까 10%내로 그 기준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승완위원

사업장에서는 50리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10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50리터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58%라는 인상을 주게 된 것은 눈가림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들이 청소 수거하는 각지역을 보면 예전에 미화원들이 쓰던 리어카들이 골목 어귀에 많이 운집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대행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승완위원

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미관에 불쾌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완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내에 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준공 건물은 분뇨수거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하수도로 그냥 들어가 수질에 막대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 하수도로 직접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뇨가 하수도로 간다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당장 신고가 오고

이승완위원

수거를 안하면 위로 넘치는 것은 당연하지.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정화조는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어디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 번 본동 207번지 일대가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의회에 적출되면 저희한데 알려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위원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제성위원

우제성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죄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철저한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과장님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신 늘푸른환경의 얘기를 듣고 나가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들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때 소량 인수는 제작업자가 직접 인수하시고 대량일 때는 구 담당 공무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들으셨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서 수량을 철저하게 인계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신세계환경 및 대행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간과 장비가 남으니까 1개 구역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가 재활용품입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구에서 특혜를 받고 또 청소지역도 구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곳이고 대행업체가 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좋은 곳을 택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본위원은 사실 계약서 제8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재활용에 낸 지원 액수를 즉각 환수하시고 남는 인원과 장비로 제일 불실 대행업체가 하고있는 2개 동을 구에서 하시어 예산 낭비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시민국장 답변에서 적환장 압축기 사용료는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도 먼저 번에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그러시고 국장님도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맞는 건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환장 압축기 사용료는 우리가 받고 있는데 국장님께까지 그런 세세한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안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과장님이, 대행업체가 어디다 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압축기 장비 사용료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은행에 2-3 개월 단위로 나가는데 그 기준은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 매립지에서 통보되는 물량을 근거로 해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적게 쓰는 데는 적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정확히 나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우제성위원

과장님, 감사원에 진정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자신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압축기 사용료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라도 납부한 고지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제성위원

그것은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탁드리지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지원 액수를 즉시 환수하시고 구에서 남는 인원과 장비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제일 부실한 2개 동을 구에서 직영으로 하시어 예산 낭비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규격봉투통합조례가 통과된 것이 언제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이 작년 12월 하순경
명기

김명기위원

12월말쯤 되면 증인은 작년 96년 12월 9일 5개 대행업체가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같은 달 14일에 취하원을 제출했는데 취하한 이유가 이러한 규격 봉투통합조례가 통과되면 50리터 규격봉투에 있어 가지고 70원이 인상되는 폭이다. 그러니까 탄원서는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1일 사실상 봉투가격 조정을 했고 금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다량사업장도 봉투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봉투기준을 서울시에서 세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리터만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정에서 20리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또 작은 가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가정집에서는 340원, 일반 영업장에서는 370원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격을 340원으로 30원 인하한 꼴이 됐습니다. 30리터는 그 당시 가정집에서는 510원, 일반영업장에서는 550원이었는데 이것을 510원으로 조정해서 40원 인하한 꼴이 됐고, 50리터는 가정용 850원, 영업장은 920원이던 것을, 가정용이 인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판매량을 보니까 가정집에는 10%가 판매됐고 사업장에는 90%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로 가격을 통일해야되겠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시간도 없는데 길게 말씀하실 필요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만 앉아계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거리에 나가서 쓰레기규격봉투 몇 리터짜리를 가장 많이 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50리터짜리가 가장 많고 또 실제 봉투판매소에서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은 전부 50리터짜리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50리터짜리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쓰레기 처리 부담은 또 늘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확증은 없지만 작년 12월 9일 민간대행업체 5개 단체가 연명으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당신들 96년 5월1일 40% 인상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안 올려주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손해를 많이 왔다고 탄원서를 올리니까 구에서 조금 기다려 봐라. 내가 이거 이렇게이렇게 해서 50리터짜리 몇 십원 더 올려주면 그때 손해본 거 메꿔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인상효과는 처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탄원서를 취하한 것은, 어느날 갑자기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 건의를 했으면 했지 명색이 대행업체에서 탄원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5개업체가 탄원서를 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작금에 와서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출석 이유에 오만방자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청소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가 수거해야할 재활용품을 동작구가 구의 예산을 들여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계약서상 대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현재 재계약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만, 재계약 시 이런 요소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계약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로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든 성립이 된다면 그 계약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옆으로 자꾸 나가지 마시고, 재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이니까 재계약을 하실 적에 그 조항대로 이행하라고 하고 나머지 남는 인력은 아까 우제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우리 구에 가장 비협조적인 업체 하나를 인수해서 그 부분에 우리 남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구 쓰레기 적자 예산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증인께서는 말이지요,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미화원차량을 빼놓고도 2개 동 정도는 우리가 직접직영 수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졌어요.

배동식위원장

증인, 빨리 간단히 답변하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1, 2개 동을, 예를 들어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대행을 직영으로 환원한다든지 직영지역을 대행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최소한 3, 4개월 이상 검토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미화원 인원으로 한두 개 동정도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은 어려운 문제도 유발될 수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 본위원은 그간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활동 기간 중 청소과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드린 면들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마저도 소신있게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진짜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340명 미화원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청소과장으로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나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떤 업무를 한다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대행업체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어느 대행업체가 지금 당장 작업을 못 한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것을 반납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면 당장 어느 업체가 안 한다고 나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 있지요? 또 머뭇거리시네.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중 1개 대행업체가 동작구에 불만이 많아서 쓰레기 청소를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현재 인력가지고 그 동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명기

김명기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하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물론 단시일은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작업을 할 때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개 업체가 파업을 해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두세 업체가 파업을 하면 동작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의를 빗나가서 답변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 점에 대패서는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마 구청장이 무서워서 답변을 그렇게 우물주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공무원은 당당해야지요. 오전에도 얘기했던 재활용분리센터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가져 왔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것은 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외에 별도 수시로 활동을 하는 유동인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분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고정 인부 11명, 기타 유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구체적인 예산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분리센터를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하면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께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혹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대행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자랄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못 해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재활용 선별장을 맡아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열두 명의 임금, 그외 기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선별하는 임금 등등의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을 무상으로 빌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에 우리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96년 5월 1일 확대한 인원이 아직도 덜 정리된 인원이 있습니다.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계속 채용은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들을 위탁하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가려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 1일 쓰레기 민간대행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남는 미화원 일부를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신데 재활용 선별장은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고 거기에 남는 인력은 다시 우리 구에 환수해서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업무에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적자폭은 늘고 수입은 주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구청은 구민들한테 질높은 청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많은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현 단체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때는 많은 임금을 주어야 되는 게 사실이예요, 설사 우리 국가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우리 국가에서 우리 관청에서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감축이고, 무슨 예산을 줄이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인원을 구로 인수하고 재활용 선별장은 민간에게 위탁 관리토록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하면 전혀 이익이 남지 않고 손해를 보지만 민간대행업자가 전문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개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냅니다. 그 사람은 장사가 됩니다.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면 절대적으로 밑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은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시키고 거기 남는 인원은 다시 구로 환원하고 청소 서비스가 잘 안되고 민원을 제일 많이 야기시키는 업체는 과감히 정리해서 구가 직영을 해야만 여타 다른 업체들도 우리구에 탄원서를 올린다든지, 불출석 요구서를 올린다든지,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못 만들어 내면 번번이 우리한테 항의하고 탄원서 올리고 봉투값 올려달라, 뭐해달라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간에 쓰레기종량제다 규격봉투다 이런 쓰레기 문제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규격봉투 만들어서 그거 사느라고 전보다 쓰레기처리 부담 더하지, 분리수거 해라, 그러고는 안 가져가지, 종량제 실시하니까 봉투값 아까워서 누가 동네 청소합니까, 자기 골 목 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동네가 더 지저분해 졌지요. 그래도 직영하는 곳에서는 공공용 봉투라도 나누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러지만 대행업체가 대행 맡아서 하는 지역은 진짜 엉망이예요.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대행업체에 경종 울려줘야 돼요. 경종 울려 주려면 가장 부실한 한 개 업체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업체를 재활용 선별장 등 현재 유휴 인력을 과감히 투자해서 동작구 예산을 적극 줄이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저의 의견서를 내고 청소과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난번에 5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난 나머지가 현재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근무한 인원이 85명이었습니다만, 계속 정년퇴직이랄지, 그 계획을 96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배동식위원장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충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금 3,40명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동식위원장

미화원이 340명입니까?

우제성위원

330명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지금 한 용역회사에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적은 곳은 몇 명입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평균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런데 40명이면 두 개 동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방범원들이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배동식위원장

인원이 상당합니다. 방법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합니다. 네 개, 다섯 개 동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제성위원이 말씀하신 제8조 사항, 재활용은 용역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굉장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재활용분리센터에 기명의 미화원과 또 인부들이 거의 3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뽑아주신 자료에 의하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선별장하고 주차장하고 다 합하며 용역 회사에 지원해주신 돈은 보상해 주시든지 배상받으시든지, 아니면 담당들이 물어내야 합니다. 이 돈은 구민의 세금입니다. 분명히 과장, 국장, 구청장이 그 돈을 변상해야 돼요, 남용입니다. 주민들 세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문회에 몇 십억, 몇 백억하니까 주민들 돈 몇 억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책임 한계를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릴테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금 현재 용역회사나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그런 인력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남습니다. 지금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증인 신문은 증인들에게 우리가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실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나머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얘기한 봉투제작, 소량봉투는 직접 거래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지금 용역업체하고 대행업체하고 둘 중에 하나는 위증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저도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봉투를 수천장, 수만장을 찍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봐서라도 봉투를 얼마든지 뒷거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뽑은 금액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동판관리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t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본위원회 간사께서는 그 동안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가 다음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종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