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9-10-16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의 향상과 주 5일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 최근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관광활동 공간에 대한 관심이 해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레포츠 체험 인구는 2013년 72만 3,000명에서 2017년 95만 명으로 31.4% 크게 증가하였고, 해양레저 관광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정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가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입지를 굳히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소득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의 물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과 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은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양레저관광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 가지고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인구가 9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95만 명인데 강원도 체험 인구를 따로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지금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는 서핑하고 요트가 주(主)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윈드서핑도 있고 수중다이빙도 있고 한데 일단 서핑과 관련해서는 체험 인원이 지난해 7만 2,000명 정도 됐고요.

최재연위원

우리 강원도…….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강원도에서…….

최재연위원

도민 중에 그렇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도민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이 없고요.

최재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을 답변하신 것 같네요. 95만 중에 남해안도 찾고 동해안도 찾고 서해안도 찾잖아요,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동해안을 찾는 인구가 얼마…….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동해안을 찾는 인구는 연안 관광객까지 하면 한 2,000만 명을 육박하는데 그중에서 서핑이나 이런 레저업체를 통해서 온 관광객 수를 추정하면, 보드하고 슈트를 빌린다든지 추정하면…….

최재연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서핑과 관련한 단일종목으로는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최재연위원

8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이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맡고 있고 시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이, 또 내수면관광은 일반관광 분야 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혼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도 단일화하고 집중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도나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있었습니다. 사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조례는 수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다 묶어서 2016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처럼 단일사업에 대한, 특히 해양관광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의원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일단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가 있어요. 그 발전 조례는 201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그 조례를 이렇게 보면 모든 수산과 관련돼 있는, 해양과 관련돼 있는 그 법, 상위법이죠, 그것을 한 조례에 다 담았어.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세분화됐어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 그 부분에 담으려고 했던 것을, 실제 법ㆍ조례 기준이 1법ㆍ1조례입니다. 수십 개의 법이 한 조례로 묶여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도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개별 조례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개별 조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조례가 잘 가다듬어져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자금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레저산업이 발달하고 강원도 경제 발전에도, 또 종사하시는 여러 도민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해서 저 밑에 남해, 경남이나 부산 쪽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어차피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최재연위원

그래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해서 관광레저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꼭 필요한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장을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라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못 박으셨는데 담당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호진의원

이 부분은, 보통 우리 행정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자리는 당연직으로 해서 기관의 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일반인이, 이와 관련된 민간인이 위원장을 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해 보고, 그렇죠? 공직자를 당연직으로 했을 경우에 약간의 불합리성이 발견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의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관광이라든가 레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서 육지의 레저활동보다는 바다 쪽으로 갑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관광정책이라든가 해양관광, 레저 분야를 남해안이나 다른 지역보다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시도보다 이렇게 뒤늦게 뒤처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성, 우선적으로 우리 도가 치고 나가자는 입장도 있고 또 크게 보면 환동해본부에 이와 관련한 조례로 인해서 업무량이 좀 늘어난다면 해양관광과가 추가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고. 일단 저희 6개 시군이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해양관광 자체는 6개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 기구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을 굳이 15명으로 이렇게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조례를 보면 12명이나 1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꼭 15명으로 해야 할, 이게 ‘이내’니까 10명을 해도 되겠지만 굳이 15명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호진의원

해양레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잠수ㆍ서핑 분야가 있는데 해상 위를 달리는 레저 부분도 있고 해상 밑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마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분씩이라도 전문가들을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9조에 대해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호진의원

어떤 위원회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한 사람이 여러 번 연임을 했을 때 새로운 분야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세상은 계속 새로운, 레저기구도 새롭게 자꾸 변모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석위원

이해는 되는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한 차례로 제한을 시키면 혹시나 전문성 있는 분이 빠져서, 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차례라고 하지 말고 연임이라고 해 놓고 위촉이나 임명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위호진의원

김진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초안을 마련할 때 임기를 2년으로 짧게 제한을 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끔, 한 차례만이죠,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다음 교체할 인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동해안 레저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이 15명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성을 어디까지 갖춘 분들이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궁금했고 또 동해안 쪽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보면 자기주장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어서 오히려 위원회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는, 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호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다양화되고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데 제4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15명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한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특정인에게 쏠려서 특정인의 의견대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본부장님, 동해안의 해양레저관광 계획 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환동해본부 소관으로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들이 우리 도 관리자원인 문어를 남획하고 영세어업인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도내 영세어업인들의 어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리자원의 남획 방지와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형 어업의 문어포획제한 조업구역 설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호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동해ㆍ삼척 등 강원남부 지역 연안해역에 경상북도 소속 근해통발어선의 문어포획 원정조업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관리자원인 문어를 보호하고 도내 소규모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통발어선에서 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약 20년 전인 1998년부터 도내 연안 정착성 주요 어업자원인 문어자원 보호를 위하여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제한 고시 제정과 연안연승 등 관련 어업의 자율관리어업 추진 등을 통하여 문어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자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우리 도의 문어 생산량은 연간 1,500t 내외의 안정적인 생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근해통발어선 2척을 시작으로 우리 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경상북도 선적 어선들이 현재는 9척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동해 해상까지 진입하여 우리 도 관리자원인 문어를 남획하고 있어 도내 영세어업인의 어업기반 붕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리자원인 문어의 남획 방지와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업 강도가 높은 기업형 어업의 문어포획제한 조업구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 간 경계지역을 시작으로 삼척을 넘어 동해 지역까지 순식간에 조업구역을 확산하여 우리 도 연안해역을 급속히 잠식해 오는 경북 지역 근해통발어선들의 조업 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도 전(全) 연안수역으로 확산할 경우 도내 영세어가는 물론 우리 도 수산업의 붕괴로도 이어질 것으로 심히 우려되므로 근해통발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황금어장의 황폐화 등 폐해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동해ㆍ삼척 등 강원남부 연안해역에 경상북도 선적 근해통발어선의 문어포획 원정조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도의 대표 관리자원인 문어와 연안자망, 연안연승, 연안통발 등 어업인들의 어구 보호와 소규모 영세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어포획을 제한하는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10t 이상은 해수부장관이 근해어업허가를 해 주고 그 미만은 시도지사가 해 주는데 지금 건의안은 10t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10t 이상은 해수부장관이 어업허가를 해 주면서, 이게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해 주니까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와서 문어를 다 잡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위호진위원

그렇죠.

신도현위원

그래서 문어 조업금지구역을 해수부보고 설정을 해 달라,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에서는 잡지 못하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죠?

위호진위원

예, 10t 이상은 해수부 허가사항이죠. 일단 10t 미만은 도 허가사항입니다. 도 허가인데 연안구역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 허가인 10t 이상 어선들은 연안구역까지 다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 규정을 개정해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신도현위원

이 문제가 9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 법이 10t 이상에 어업허가를 해 줘서 전국 어느 근해에서나 연안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강원도에서도 경상도에 가서 잡아오지 않나요?

위호진위원

사실 잡아도 옵니다.

김상용위원

오죠?

위호진위원

예, 어차피 법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호진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수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오징어 잡으러 서해안으로 못 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호진위원

이건 문어…….

김상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나면 오징어배가 이제 남해로 가고 또 서해로도 잡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울릉도로도 잡으러 가고.

위호진위원

그런데 근해어장은 가능해요. 10t 이상의 경상도 배가 강원도의 연안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해어업은 가능합니다. 10t 미만 어선들은 도 허가사항에 해역이 있습니다. m가 있는데 그 이내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잡이도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근해에서도 잡을 수가…….

위호진위원

근해에서만 작업하고 연안해역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김상용위원

연안은 들어오지 말라?

위호진위원

예.

김상용위원

연안에 고기가 많으면 또 욕심이 나서 우리 배들도 내려가서 침범할 거 아니에요?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야죠. 법으로 제한이 되면 단속을…….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어느 시도든 자기네 대표 어종 보호 관리를 위해서 자원회복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문어자원 회복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른 시도에서 잡아가면…….

위호진위원

10t 이상 배들이 그 수역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자기네 안의 것은, 자원회복사업을 하는 것은 보호하자 이것이죠.

위호진위원

그다음에 근해에 있는 것은 거의 회유성이에요.

김상용위원

그런 법률 근거하에 조례로, 그쪽 경상도도 그런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러니까, 거기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위호진위원

아니, 이것은 수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 시도에 있는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위임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호진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김상용위원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정부 건의를 계속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민들을 데리고 해수부로 가야 되겠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호진위원

그래서 동해안 6개 시군 어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해수부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관철되게 만들려면 어민들이 직접 가서 피해를 호소하고, 해수부에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건의안 올리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위호진위원

이 건의안은 지금 어민들의 움직임도 있고 어느 정도 서명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건의안이고 또 건의안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문어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통발로 안 하고 연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발은 마구잡이식이라서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강원도 자체 내에서 통발로 안 하고 연승으로 하면서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잡아오면서 지금 어획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와서 통발로 마구잡이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보호를 한 의미도 실질적으로 무산되고 그래서 해수부에 전달사항을 잘 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에 전달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참석과 점심식사,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배경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의해 도의회의 동의 후 예산안 제출 의무화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은 강원도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부여로 도정발전 주도는 물론 개방화ㆍ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강원도농업인단체의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1997년도에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맞은편인 춘천시 충열로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4,300㎡, 연면적 2,256㎡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강원도4-H연합회,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강원도농업인단체 육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 1997년 6월 준공 후 동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수의협약을 맺고 관리운영을 위탁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2014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 위탁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 연합회에 재위탁하여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약 2,9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입으로 1층 임대료와 회의실 사용료 등 1,9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1,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화재보험 등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과 관련한 사전 절차로 민간위탁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탁단체를 제외한 다른 도 단위 비영리법인 위탁관리 예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기수탁단체인 농업인단체연합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ㆍ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농업인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공유재산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의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예산절감과 함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탁관리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지금 혹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임대해 준 데가 어디 어디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기존에 들어와 있는 8개 단체는 지금 무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유상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없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유상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신명순위원

없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거기에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유상으로요?

신명순위원

예.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지금 1층에 사무실 공간이 약간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저번에 농업인단체회관에 가 봤는데 1997년도에 준공이 됐다면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이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농업인단체회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이 아주 노후돼서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개ㆍ보수계획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급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노후된 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든지 개ㆍ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개ㆍ보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드리고 또 일부분은, 지금 관련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조례는 개정하기 나름이니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금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회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하여간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위탁을 주어야죠. 만약에 그게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쓰는 건물이라면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관리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들이 쓰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쓰는 건물 못지않게 관리상태를 양호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허접한 느낌이 들었고 해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금 2층 부분을 보면 사무실하고 농경유물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농업인단체회관인데 주로 사무실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회의실이나 회의실로 이렇게 쓰는데 농경유물관을 굳이 여기 농업인단체회관에다가 둘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 영업용시설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 3층 대회의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부분은 회의실답게 아담한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층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농경유물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뭐 여기에 관람객들이 있겠어요? 박물관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농경유물관에 들어가서 봤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거의 수장고형태로 쓰고 있는데, 당초 저희의 계획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이전까지라도,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재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농업인단체회관 1층을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세를 주고 있고 지금 2층은 농업인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단체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일부 장소에 대해서 협소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약간 보완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100% 만족하진 못하십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여농과 한농연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따로 분리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층을 세를 받아 가지고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죠, 1층하고 농민한우하고는, 그렇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1층에서 1년에 한 1,2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통신탑에서 일부 수입이 나와서, 그게 한 1,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현재 공과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1층의 세가 1,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당초부터 농업인단체회관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업체가 농업인단체회관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농업인단체회관을 농업인단체회관답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원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 농업인단체회관을 리모델링한다면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쪽에서 판매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농업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신뢰성도 있고 또 직거래장터도 될 것이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마트들을 보면 하나로마트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하고 농민단체 의견도 한번 들어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있을 적에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악취가 상당히, 사실은 악취라고 해야 돼요. 방향제 원액을 만들 적에 그 안에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 견디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해야 할 겁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 수입이 1,900만 원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 원 해서 2,9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연 지출 3,2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화재보험료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금액은…….

신도현위원

난방은 뭐로 하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난방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층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 많이 그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슬려 있냐고 했더니 겨울에 석유난로를 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장이 상당히 그슬려 있어서 진짜 문제가 많다는 말씀까지 드렸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관리비가 공과금, 난방비, 화재보험료, 청소 이래 가지고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과의 협약내용을 공증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공증이 됐겠네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사한테 내야 되니까 결산이 되는 것이고요. 결산을 해 보니까 연간 3,2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우선 이 난방비 같은 것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농업인단체회관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상위탁이에요, 무상위탁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는 거요?

박효동위원장

예.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는 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무상?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강원도에서 농업인단체에 주는 것은 전부 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농업인단체총연합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무상으로 한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하고 비용처리를,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전부 정산을 보고요, 저희가 정산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통신안테나를 세운 것에 대한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900만 원?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통신탑은 1년에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아래층에서의…….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임대료는 1,200만 원요.

박효동위원장

임대계약 체결관계는 전부 농업기술원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민간위탁을 해도?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단체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앞으로 단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위탁을 한 상황에서는 그 단체에서 전부 하게 되죠.

박효동위원장

단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융통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렇진 않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지금 이게 기간은 5년이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또 요구할 적에 5년 더 연장해야 되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결론은 10년간 한다고 봐야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무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개ㆍ보수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사실 농업인단체가 위탁받은 건물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ㆍ보수 건이 나오게 되면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계약사항에 그런 조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다 열거가 되나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효동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우리 도예산으로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왕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수ㆍ보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집을 전세를 놓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맞듯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나서 입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보고 고쳐 달라고 하면, 보수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와 동시에 내년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ㆍ보강을 해서 민간위탁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이 5년 이내인데 4년 11개월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재요구할 경우에는 또 5년을 더 줄 수 있어서 10년간인데 10년간 보수ㆍ보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게끔 당초 민간위탁을 할 적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수정사항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