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김명기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회의를 하게 되겠으며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관급공사및구민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기타 안건처리와 청소업무실태조특별위원회보고서채택의건과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7년 4월 16일, 97년 5월 1일 2차에 걸쳐 한강 둔치 청소사업비 5,256만 8,000원, 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쇄기 설치비 1억원, 97년 지방국민운동 사업운영비 5,900만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시 사업비 12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비 6,000만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시범 동 육성사업비 2,000만원 등 충 2억 9,276만 8,000원이 국고 및 시도 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 등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회기를 5원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과 박상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 28일 1일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명기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게 된 김명기의원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회의 사정상 보충질문을 하지 못한 바 있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구경질문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명기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결산감사를 받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 검사 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동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위원으로 구의원 1인과공인회계사직에서 3변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총 3인 이상, 5인 이내에선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이경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김영일, 최성호 회계사2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급공사및구먼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희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김명기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동작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비 등 감리비, 공사비 둥이 과다하계 책정되고 또 전기공사 발주와 관급자재 예가가 사전에 누출되는 등 관급공사 발주에 상당한 의혹이 있어 본조사특위구성안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된 관계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루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사특위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5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