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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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유선 의원 발언

285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9-10-16

정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및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점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추가되는 비용은 취업박람회 개최 등 현재 1억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이 생략되었으나 기존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 및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여짐으로써 윤지영 의원님께 이런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넣어서 이 조례가 촘촘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의 자립 노력 조항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지영

윤지영의원

자립?
영미

심영미위원

장애인의 자립 노력 조항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영

윤지영의원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타도에 이 조례가 있는데 제가 경상남도의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장애인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을 여기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위원

원래 1건을 하기로 했었고 오후에 2ㆍ3ㆍ4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심영섭위원장

20분 동안 설명만 듣고 정회하는 걸로…….
지영

윤지영위원

예.

심영섭위원장

다들 이의가 없으시죠?
지영

윤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 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도 예산은 3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 재원 중 교육운영과 시설임대수입 등 21억 6,8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12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씩 지원과 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140억 원을 상환하고 2019년 9월 말 현재 융자 잔액은 224억 2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6억여 원이 됩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융자한 시설ㆍ장비보강사업비 133억 7,900만 원은 도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한 연장선에서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료원채무관리계획을 통해 5년 내 25% 상환을 목표로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나 의료원 수익만으로 상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매칭을 통해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도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2억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한국여성수련원경비 지원 출연 동의안 12억인데 작년까지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줬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보면 12억 올라온 게 인건비ㆍ복리 후생비가 11억, 기관장 관사 임차료가 2억, 그렇게 돼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관장 관사 임차료는 1억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예, 1억. 사실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비가 전부 도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기관장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관련 규정 없이 수련원에 있는 방 한곳을 정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 없이 사용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새로운 원장님이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월세를 내고 별도로 구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좋은 원장님을 모시고 오려면 관사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또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올해 임차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저희가 1억 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사라지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사로 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사택을 얻어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월세는 누가 지불합니까? 개인적으로 지불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인적으로 얻으셨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 도비 100%가 지원되는데 기관장, 물론 관사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또 사비로 얻어서 쓰신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주의료원에서 5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융자금을 도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탕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른 데,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 도비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될 것을 기채형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일단 그건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우리가 4년 전부터 기채에 대해서 탕감을 좀 하자 그래서 해마다 20억씩 해 왔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그런 결의를 좀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삼척의료원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기채의 원금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이자액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원금이 한 80억이면 그동안 이자로 낸 돈만 합쳐서 한 70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해 보니까 더 비슷해졌어요. 어차피 도비가 출연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아까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경기도의 예를 들면 그냥 한번에 다 정리를 해 버렸거든요, 이미 한 10년 전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그 이자라는 게 당연히 발생이 안 되죠, 0이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자운영심의위원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50억 정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이 발생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요구했는데 세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도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억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출연심의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올해는 한꺼번에, 굵직하게 좀 하자라는 게 동의가 됐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강하게 주장해서, 50억도 큰 것은 아닌데, 부결이 안 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내년에 20억을 하게 되면 그중에 6억은 또 이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효과는 14억이란 말이에요. 또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 전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빨리 원금을,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원금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50억을 냈는데,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재정이 너무 어렵다 해서 일단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부터 20억, 내년 거잖아요, 20억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20억이,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하여튼 5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가계 자금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내막에 대해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50억이란 게 너무 크니까 그냥 20억으로 줄여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20억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한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그런 사정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서,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할수록,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결국은 도비를 절약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또 혹시 하반기에도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후년에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십니다만 오후 질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중간에 두 시간이 비니까 무엇을 하다 말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관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 한국여성수련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는 기관장들에 대한 관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들 모두 비용을 대서 관사를 마련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서울이나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데는 관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으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필요한 부분에 관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장들에 대한 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차후에 자료로 보충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새로운 원장님이 그냥 월세로 방을 얻어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기준에 의해서, 사실 전세금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로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관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강원도 전체 기관에 대한 관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도 그렇고 출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아까 반태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담당자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삭감이 되기도 하고 부동의가 되기도 하고 원안 동의가 되기도 하거든요. 도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이자 비용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원금 상환과 관련해서 한 푼도 못 얻어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올리고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고, 또 제3항에 삼척의료원 관련 BTL 동의안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의 심의 이후에 올라온 동의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달랑 동의안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자료를 안 올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의안이 한 달 전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동의안들은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 위원들한테 가는 자료가 있어요. 수십 장이 올라가요. 이미 만들어서 올리셨기 때문에 적어도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심의위 위원들에게 간 자료를 동시에 첨부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정유선위원

다음부터는 반드시 챙겨주세요. 이제 와서 동의안을 부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첨부해 주셔서 저희도 사전 이해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의료원 출연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의료원들의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다가 두 시간을 쉬다 보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게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2억이 된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억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더 충원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에서 호봉이나 이런 것, 복리후생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7명, 이게 직원 보수인데요. 11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 금액이 있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동의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직 임금으로 773만 8,000원이 추가로 증액됐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얼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타 공무직 임금 인상분이 773만 8,000원입니다. 청소하는 분들하고 야간경비원 11명,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52시간제가 되면서 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773만 8,000원이라는 것은 매월인가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총액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1억씩…….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간외수당이 3,100만 원, 52시간제로 인해서 추가 인상분, 내년부터 52시간제로 되기 때문에 3,125만 5,000원, 여기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73만 8,000원은 11명 인건비, 야간경비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복리후생비가 얼마고,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12억인데 2억을 왜 올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동의해 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순성

권순성위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주셔야 저희가 보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못 드렸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되니까 가져오셨을 테고요. 아무튼 기관장 관사 임차료 1억하고 1억을 더해서 2억을 더 동의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한국여성수련원도 매년 수입금, 노력을 하셔서 21억 6,800만 원이라는 자체수입이 생겨요. 생기지만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저희가 매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듯이 대한민국에 여성수련원은 여기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개발을 하시고 자체수입을 늘려서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회를 할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냥 의결하시죠.

심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 안전 문제 등 시설의 보강 및 증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조기 시행과 국비 지원액 확대에 유리한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지정 전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야 하며, 그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에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에 326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정부의 조속한 대규모 국비 지원이 어려우며, 또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규정상 신축에 대한 한도액이 22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축 예산 621억 원 중 64%에 육박하는 396억 원을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치로 판단할 경우 재정사업은 558억 원, BTL사업은 532억 원~553억 원으로 적격성이 확인되어 기획재정부를 통해 2018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계획된 사업개요는 BTL사업비 565억 원이며 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2만 8,891㎡ 면적의 부지에 연면적 2만 5,494㎡, 248병상 규모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 한도액 신청 및 국회 의결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이며 12월에 마무리하여 지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시설 완공 후 20년간 운영기간 동안의 임대료 등 지급금 예측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임대료는 국비 50% 및 도비 50%로 재정을 부담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의료원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물가상승률 및 수익률, 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20년간 지급금 총액은 972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수익률 등의 조정으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BTL사업으로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을 추진하면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삼척의료원의 열악한 시설 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건강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0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실시하여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39년이 넘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39년이 넘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40년 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의료원 같은 공공시설은 건물 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39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후된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그동안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왔는데 재정적인 문제하고 부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된 상태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고민하고 검토만 계속하시다가 언제부터 BTL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018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2019년…….
순성

권순성위원

작년이면 2018년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017년부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BTL로 했을 때 사업비가, 지금 565억은 민자가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비ㆍ도비 해서 매년 얼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억, 20억 해서 40억을 20년간…….
순성

권순성위원

20년 동안 연 40억이면 800억을 BTL 업체에 주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공사하고 금융사하고…….
순성

권순성위원

정확히 807억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807억.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사실 BTL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것도 있고 기존에 진행됐던 그런 것도 주위에서 많이 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재정사업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BTL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할 당시에 원주의료원이 증축을 해서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된 시기였습니다. 삼척의료원도 노후화됐고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원주의료원의 증축이 먼저 확정되면서 동시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BTL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여타 시도도, 9개 중 7개 시도가 BTL로 최근까지 해 왔습니다. BTL로 안 하면 정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순성

권순성위원

국가에서 원주의료원에 300 몇십 억을 줬다 해서 삼척의료원에는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해 왔는데…….
순성

권순성위원

의료원별로 봐야지 원주의료원에 줬다고, 똑같은 강원도라고 삼척의료원에는 주지 못한다, 이런 논리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많은 국비를 투입하기 어렵다, 지금 삼척의료원이 노후화된 상태이지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BTL로 해서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바로 신축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지으려고.
순성

권순성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혹시 이자 관계가, 변동률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자율을 최저치로 잡아놨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순성

권순성위원

아니, 아까 보고할 때 금리 때문에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 자체, 565억의 사업비 자체에 대한 변경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뀌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정종훈삼척의료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비 자체 변경은 없을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뒤에 원장님은 말씀하실 수 없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3%대에서 떨어지면 사업비 자체에 변동이 생겨서…….
순성

권순성위원

상향식 변동이 아니라 하향식 변동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것이고요. 자료를 보면 시설 유지ㆍ보수비로 매년 8억이 소요됐어요. 유지ㆍ보수를 어떻게 했는데 매년 8억씩 투입됐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시설 유지ㆍ보수비용,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죠. 연간 시설 유지ㆍ보수비용 8억 이러면 건물 유지ㆍ보수하는 데 8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지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가져오시라는 게 우리가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면 잘못 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연간 8억씩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부터 8억씩 들어갔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8억씩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 연간 8억씩 들어갔다면 한 해는 더 들어갔을 테고 한 해는 덜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8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8억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8억을 리모델링에 썼다면, 유지ㆍ보수에 썼다면 삼척의료원의 신축 건은 벌써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고.
왜 헛돈을 들이고, 쓸데없는 데 들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죠. 들어가세요. 여기 BTL 사례를 보면 파주와 충주, 강진, 서귀포, 공주, 안성, 이천이 있는데 BTL사업으로 의료원을 신축한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운영 사례를 봤을 때 전부 흑자가 나는 곳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봤을 때 삼척의료원이 현재까지, 작년에도 흑자를 냈고요, 금년도도…….
순성

권순성위원

아니, 제가 삼척의료원을 묻는 게 아니라, 삼척의료원은 흑자가 난다고 그랬고 여기 BTL 사례 지역, 파주, 충주, 강진, 서귀포, 공주, 안성, 이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타 시도 의료원별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반 정도, 50% 정도는 흑자를 내고 50%는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질의하기가 겁이 나서 못 하겠네요.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삼척의료원이 언제부터 유지ㆍ보수비용에 8억, 언제부터 이렇게 썼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아까 BTL방식 말고 재정사업방식이 있다 그랬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대출받아서, 론(loan)을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정부에서 권고하는 BTL이 아니면 국비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국비를 받는 쪽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정부의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20년 동안 20억씩 임대료가 계속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성

권순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재정사업방식 말고 론(loan)방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면, 565억을 대출받아서 하면 이자가 있을 것이고, 또 BTL방식으로 하게 돼도 업체에 주는 이자수익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BTL방식으로 했을 때 이자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순성

권순성위원

어느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론으로 하면 2.5%고요, 지금 잡은 것은 3%.
순성

권순성위원

BTL방식은 3% 정도 되죠? BTL방식으로 하시더라도 만약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2.5%라면 이자수익률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BTL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했을 때 2.5%라면 BTL 참여 업체와 이 수준에 맞춰서 수익률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부위원장, 심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되게 어려우세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셔서. 사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삼척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안전도 검사는 했나요? 건물 안전도 검사를 하셨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유선위원

안전도 검사를 언제 받았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렇게 40년 가까이 된 의료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축 계획을 세워 놓고 BTL 승인받기 전에 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바는, BTL방식이 아닌 상태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정말 BTL방식이 아니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근거를 가져오셨어야 돼요. 지금 국가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주지 않는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정사업방식으로 하면 621억이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807억이에요. 18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아무리 20년간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재정사업방식으로 해도 4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도 400억 정도니까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 제가 이것을 다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정말 이렇다면. 그런데 국비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186억 원은 대부분 국비 손실이거든요. 도대체 대한민국 기재부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BTL방식으로 해서 수백억을, 강원도 1개 의료원에 200억 가까이 되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금 운용을 하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 돈 아껴서 의료원 몇 개 더 지어주는 게 훨씬 낫죠. 혹시 이 자료를 기재부에도 제출했어요? 재정사업방식과 BTL방식을 비교해서 재정사업방식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셨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를 했는데, 아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사업방식 자체는…….

정유선위원

무조건 불가하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권고사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삼척의료원은 워낙 노후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공간도 좁고, 저희도 가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부동의가 되어서, 동의안이 처리 안 돼서 재정사업방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전신축이 얼마나 늦어지게 될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소 4년~5년 정도는 늦어지게…….

정유선위원

최소 4년~5년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려는 노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972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아직 계약도 하지 않고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정치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금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낮추려고……

정유선위원

비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아무리 도비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비를 낭비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남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BTL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강원도에 국비 얼마를 지원해 주면 다른 부분의 지원을 줄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강원도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20억을 20년간 확실하게 주는 것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하도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정유선위원

만약에 이자가, 지금은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5년 후에 금리가 매우 높아져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한 그대로? 그러니까 20년간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되는 게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지속되는 것으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최대한 낮추려고, 계약 시점에 최대한 낮춰서 금액도 다운시키고 그 금액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유선위원

그럼 40억 이상으로 추가 지출이 되지는 않겠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삼척의료원에서 시설 보수를 위해서 8억을 쓴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관리인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신규로 신축하면 관리인으로 일하시던 분들은 다 해고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다 승계가 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 보강을 위해서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삼척의료원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설득하시려면 어느 정도 노후되어 있고, 노후 때문에 누수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땜질식으로 해마다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셔야죠. 부풀리려고 이렇게 인건비까지 계산해 오시면, 시설 보강 때문에 있는 분들이면 신축하면 다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이잖아요? 저는 시설이 더 커지면 아마 관리인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유선위원

이렇게 올리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희 10대 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의료원을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앞서 했던 의료원과 관련한 출연 동의안과 이것은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적어도 자료를, 이렇게 BTL방식으로 하고 수백억이 지출되는 일이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설득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오히려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선위원

아니, 언제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우리가 아무도 못 느끼는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강원도는 의료 취약지예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가 엄청난 의료 취약지인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의료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료원, 수도권은 이미 대학병원이 수두룩해서 의료원이 없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배분할 때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배분하거나 이렇게 BTL방식 아니면 안 된다, 원주의료원 줬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에 다 수긍하고 “예, 예” 하고 오시면 진짜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셔야 되고요. 지금 삼척의료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들 다 신축해야 되고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 김태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대변인실 신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목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홍성목 인사) 최영숙 해외홍보담당입니다. (해외홍보담당 최영숙 인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하여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ㆍ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7억 3,900만 원 중 운영비 12억 5,900만 원의 40%인 5억 36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도 4억 9,510만 원 대비 85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건비 상승률 및 기타 시설 임차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운영,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대변인님 저희가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견학을 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잘 듣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한 15개월 정도 업무를 받아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원 계산을,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올해 ’19년도 목표가 7만 7,4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올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8월 기준이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만 명으로 돼 있는데, 목표치가 좀 미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사도 많이 있고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월 말 기준 3만 7,399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인원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정하세요? 기관을 방문하는데 전체가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추정치로 하는 것인지, 단체별로 오면 인원이 몇 명 온다, 이런 것은 다 기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전체 인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

심영섭위원장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실지…….
병석

김병석위원

미디어센터장께서…….

심영섭위원장

미디어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 인원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질의신데요. 저희가 크게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미디어 체험을 교육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출석부에 출석한 사람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방통위에서도 저희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에 저희가 그런 근거 실적들을 다 제출해서 카운트되는 그런 숫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출석부를 근거로, 그리고 체험은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자필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 그 내용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염려해 주셨던, 교육 연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모자를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태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하반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수능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단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이런 게 나중에, 제가 이 인원 체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잘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감사 때 이 인원하고 맞는지 자료 가져오라고 그럴 때 안 맞으면 그건 낭패란 말이에요. 보면 매년 1,000명, 2,000명, 이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2,000명, 1,000명, 800명 이렇게,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잘…….
병석

김병석위원

담당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숫자 개념만 가지고 계속 발전되는 것처럼 내용상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충 맞추거나 기록을 해 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의 인원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회기가 오랜만에 열려서. 다들 잘 지내셨지요? 지금 대변인실 건은 아니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6 대 4 매칭, 그렇죠? 이게 해마다 똑같이 정해진 채로 가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처음에 협약할 때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8개 광역시에 있는데 똑같이…….

정유선위원

원래 처음에 보조금으로 가다가 이 방식으로 바뀐 거죠, 동의안으로?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위원

운영 지원이 출연기금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유선위원

2014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조금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6 대 4죠? 그리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걸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진 않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올해 800여만 원 늘어난 것도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85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로 올린 금액은 해마다 비슷하게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올린 비용은 운영비…….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내역을 보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게 국비가 있고 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유동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딱 정해진 상태로 가나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운영비 부분은 거의 좀 경직적으로, 인건비 외에는 매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정유선위원

그때그때 달라져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사업비는 늘어나는 것이, 저희가 도 사업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비로 잡힙니다. 저희들이 6 대 4로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하는 게 운영비는 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사업비로 소개된 몇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요구는, 아마 18개 시군의 미디어 격차도 해소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확보되는 사업을 가지고만 해 놨는데 혹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도 보조금 같은 걸, 공모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나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서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센터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정유선위원

센터는 지금까지도 공모사업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들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문체부 것이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해서, 그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게 아예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신청자격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위탁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미디어센터 운영…….

정유선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영상제작교육도 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뭘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행감도 했으니까 알긴 하는데 사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쓰이는 사업비, 이게 인력과 이익에 얼마나 잘 매칭되느냐, 그리고 이게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도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지역의 미디어센터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를 더 따고 이러면 사실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범위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더 늘어나야 해요.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주려고 해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은 이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사업과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업 하시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째 똑같은 사업을 한다, 그리고 전혀 변화 없겠다, 이러시면 안 된단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 당연히 운영비는 더 지원이 돼야 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좀 챙겨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이 매년 춘천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사업장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방통부랑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은 춘천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미디어 격차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을 더 늘려야 되고, 또 그분들이 춘천까지 오기 뭐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서는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방통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하고 내년도에 사업장을, 지금 춘천 도심교육장 한 군데 있는데 이동교육이라든지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방통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어차피 도비도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유선위원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 해 주시고, 사실 미디어 쪽이나 문화관광 쪽은 워낙에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내는 게 강원도의 역할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태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