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65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7-05-27

배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숙된 의회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뿌리를 내린 것은 여러분의 큰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제주도 세미나 기간 중 지방의회 방문과 함께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보건소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관수의원외 23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의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과업의 발전 등에 힘입어 주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수명이 대폭 연장되는 등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이루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사회 문제화되는 노인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가 정책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금 현황을 살펴볼 때 무작정 처분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고 노인의 문제가 곧 이웃의 문제라 생각할 때 그냥 방관만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복지정책에 아직 외형적인 경로당 설립이다 노인교실들을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다 내실있는 복지사업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동작구의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노인들의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조성하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동료위원 스물 세 분의 서명을 받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의도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개선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수명이 크게 연장되므로써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도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 등은 외형상의 경로당, 노인교실 둥의 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의 부여, 노인문제 상담 등의 제반여건은 기대욕구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인들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의도라고 생각이 되나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제약과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출연금 등을 재원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여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안 제7조제4호의 단서조항은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중의 의사를 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적합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자이신 이관수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과 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을 구분하여 질의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관수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이관수의원님, 서울특별시노인복지가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동작구에서 처음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관수의원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8개 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8개 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관수의원

네. 그리고 제정을 현재 신청하고 검토하는 의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인가 해서 질의했는데 이미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기금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관수의원

기금조성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제2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안을 지적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2조제2항, 제3항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동작구의 일반 회계 출연금에 일부로 들어가고 현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출연금이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선금 및 물품 기타 자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탁금에 대한 법에 저촉이 된다 하니까 제2조제2항,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항, 제5항의 문구를 합쳐서 기타 "수익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이렇게 하면 문안에서 하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상당히 좋으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 작성를 하실 때 지금 8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비교검토해 보고 8개 구마다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발췌했는지, 비교분석해서 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하해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조례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제정된 조례안은 이미 기금설치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제정돼서 실시가 돼 있고, 이것이 아마 근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제2조제2항, 제3항 이것만 삭제를 하게 되면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7조제4호의 단서조항에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장도 투표에 관여를 하게 되면 가부동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4호에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문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이 법률심의한회의규칙에 따른 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위원장도 회의에 출석 표결을 하게 된다면 가부동수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하게 되면 회의진행 규칙상에도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관수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동안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관수의원이 참 좋은 조례제정을 내놓으셨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조성은 우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방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가 보면 다른 단체는 많이 운용하면서 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냐고. 그것 하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용기금 창구를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게 많아요, 다른 것도 보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는데 창구를 일원화해서 노인복지라든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라인으로 모아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좋은데 하나를 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문제점도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오늘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내용에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님께서 답변과정중 수정한 몇 가지 안을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

네, 우선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배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왔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 기금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과거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고 건의가 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각도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노인문제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정책을 내놓고 있고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는데 실제상 서울시 전체 대다수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지않고 그 동안 연초부터 제가 발령받고 와서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노인회에서도 많은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행단계에서는 이관수의원님께서 시기에 맞춰서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는 가만히 있고, 위원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안을 내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시고 또 노인들과 지역에서 많은 접촉들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종합하셔 가지고 직접 내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배동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도 안하시고 가만히 않아서 놀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인복지기금과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기금을 한 데 합쳐서 기금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돼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기금이라는 용어도 내년 7월부터 전부 종합적으로 공동모금법의 저촉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공동모금법 기금과 이것은 분리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일원화 창구로 해서 나누어가고 따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저희가 운영하던 이웃돕기기금 이것은 공동모금법에 전부집행이 통합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노인복지 기금설정은 공동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별도로.

배동식위원

그럼 말이 안되지. 딴 거는 공동으로 해놓고 이것 하나만 따로 한다면 말이 안되지.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모금법과 이관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복지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배동식위원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측에서도 충분히 이 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하신 결과 법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예산 수반관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이 조례안 문구대로 한다면.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관수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낸 자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취지가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달리 하는바가 없습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몇 개 자구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해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측의 검토보고와는 다르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집행부측의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대충 다 반영이 되어서

하해진위원

그대로 하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구립노인정에 있고 사립노인장이 있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런데 노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구립과 사립의 예우관계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달리 집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과 구립을 구분해서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쓸을 드리는 것인테 노인이면 다 같은 노인이 아니냐, 사립노인정 같은 경우를 대략 보면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그런 노인정들을 사립으로 보고 지원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관계를 동일하게 같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도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따라서 노인정을 구립이니 민간이니 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을 차등을 두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경로당별로 위치라든가 높낮이, 그곳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인원을 고려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자금 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얻을 때 가령 구립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을 구청에서 지원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립이 아파트내에 있으니까 더 나을 거 같지만 오히려 더 못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같은 값이면 모든 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렇게 안돼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제 위치에서는 말이죠, 설치비라든가 보수비, 건물관리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이런 것은 전부 시와 연관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될 사항이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디다가 구 재정을 투입하느냐 하는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이외에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총 예산 집행 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조제1항, 제2항을 보면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구상을 해보셨는지.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관수의원께서 안을 내놓으신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은 제안하신 이관수의원님이 내용도 아시겠지만 조례제정이 끝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가 현재까지는 통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 다음에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문제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0억이다를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나오니까 다양한 용도가 여기에 여덟 가지가 있는 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과 연결되는 것은 말이죠, 현재 조례안 제정 단계에서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배동식위원이 아까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하자는 뜻에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타구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을 해가지고 어느 용도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면 현실적으로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여기서 전부 처리해서 조례제정을 정리해 버리면 편안하다 그 말씀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이관수의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연구라든가, 검토도 안했을테고 그래서 현재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타구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늦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을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뒤따라다니면서 치닥꺼리만 하는 것 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고 현재 그 기금조성 관계는 타구에서는 대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고 100억을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1억을 금년 예산에서 기부한다 그러면 다음에 1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5억 목표를 한다든가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 때 세부사항으로 집행부측에서 복안을 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관계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또 몇 십억이나 몇 백을 할 분도 드물겠습니다만, 동작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십억씩 할 처지도 못되니까 이런 조례를 결국 발의해서 제정한다면 동작구 전체 의원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양정신에 고맙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관계보다도 우리가 사실 부모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지만 부모가 있으면 용돈을 안 주겠습니까? 십시일반, 44만 구민들이 낸 세금에 1억 정도를 1년에 기증한다고 해서 동작구의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배동식위원이나 우길웅위원, 전체 위원들이 발의한 것에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찬성을 다해주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에 그때 위원들이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된 문안을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으나 몇몇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제2조의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할 것과 조례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조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이관수의원

위원장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외부인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회는 사실상 기금조성을 하는데 협조를 할 뿐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받아야 될 문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삽입을 해야 됩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만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하고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여기에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위원

이의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배동식위원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다시 나오십시오. 아까 우길웅위원의 질의사항에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 이 있든 없든 사회복지과에 이 노인복지까지 예산이 편성돼죠? 예산이 없습니까, 있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배동식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은 따로 두고 예산책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많을 수록 복지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운영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판다는 말입니까? 원래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기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거기에다 책정해 놓고 노인기금이 들어오면 더 잘 되게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미리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판다고 그래.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예산서의 내용과 지금 이관수의원님이 제안하신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우길웅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것이 나와야 예산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를 잘못 했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조례부터 되어야 그 다음에 시행과정 단계에서 결정이 되지 어떻게

배동식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관수의원이 발의한 것은 다른 설치운영 조례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길웅위원이 얘기할 때 예산이 있냐고 하니까 이것이 나와야만 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없는 것 같은데.

배동식위원

물론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가 아까 이관수의원님 말씀대로 앞서가야 되고 모든 위원들이나 지역 구민이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관수의원이 말씀하셨던 25개 구 중에 7개 구만 할 것 같으면 아직 18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까지 말이죠, 동료위원들께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이관수의원께서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정수만위원님!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을 말했는데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가 뭐야.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한분 한분 차근차근하게

하해진위원

지금 회의규칙 대로 하자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장내소란)
진명

전진명위원장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본위원도 본건의 발의에 서명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문을 일부 수정하자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이 조문을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은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통과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배동식위원께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하셨고 정수만위원은 반대하셨는데 다음 회기로 미루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다른 조례를 전부하고 난 다음에 조문을 조금 정리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에 저는 반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조를 보면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죠? 그런데 노안복지기금은 동작구 예산인 일반회계가 출연금의 주재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노인하고 구의회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구의원 한 명 정도를 위원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가 주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제7조제4항 단서에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가부동수를 부결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다고 할 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0인 내외이니까 위원장 한 명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안을 정리해서 오늘 굳이 통과를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휴식도 취하고 조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으나 몇몇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제2조의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할 것과 안제5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는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6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동작구의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공영주차장 요금인상폭에 대한 의견차이로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요금인상분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식 추가변경,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운영,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저번 회기에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주차요금 요율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취지는 서울시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특별대책의 기본방향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대다수의 국가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써 주차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혼잡세나 주행세의 징수, 주차단속의 강화 등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주차요금인상도 이러한 취지에서 승용차를 편익보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따른 부담을 크게 하므로써 승용차 이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차요금 개정 주요내용은 종전의 기본 30분에 추가 15분 단위 계산해서기본 30분에 추가 10분 단위 계산으로 요금 계산 단위를 개정하였으며,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구 공영주차장 2급지를 기준으로 했을 매 30분 기본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에서 30분 기본 1,500원,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개정하여 1시간 기준으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최고 50%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차요금 인상은 원가나 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수입 보전의 차원이 아닌 우리들 이 모두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주로 동작구에는 2급지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4급지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4급지는 한 군데도 없고, 3급지가 동작주차공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급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2급지 1,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50%는 너무 과하다고 반대를 했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2급지 최초 30분은 그대로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기를 바라고, 15분간 주차를 했을 때 500원은 10분으로 해서 500원을 한다면, 즉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으로 한다고 해도 2,500원이 되는 거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2,500원인데 지금 현재 2,000원에서 2,500원, 그러니까 기본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지 말고 1,000원으로 그대로 하고 15분을 10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인상효과는 25% 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위원은 50%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단위에 1,000원은 1,000원으로 그대로 하고 15분에서 500원으로 하는 것을 10분으로 조정해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요금관계 때문에 차를 장시간 주차를 안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지금 동작구가 2급지가 많잖아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월 정기권을 주간에 사용했을 때 12만원에서 18만원이면 이것도 사실은 50%란 말이예요. 주무과장 생각은 12만원에서 18만원을 하는 것이 50%는 과하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지금 2급지 노외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흑석동 유수지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금은 월 정기권이 조례상으로는 주간 12만원, 야간 6만원인데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조례표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수준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2급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은 주간 경우는 9만원 받고 있고, 야간은 6만원, 전일은 13만원 이렇게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2급지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 18만원, 야간 6만원으로 개정하더라도 구청장 자체 재량 권한으로써 인근 민영주차장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상한선을 우리가 제정을 해주면 처음에는 상한선을 제정을 안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몇 달 지나버리면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돼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12만원, 18만원으로 정해주어 가지고 팽창성있게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두고 보면 18만원이 돼 버리는 거라고. 상한선이 돼 버리면 업자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돼 버린단 말이예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50%는 너무 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류라 된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아주 상한선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2급지 기본 30분당 1,000원은 그대로 하고, 15분당 500원을 10분당 500원으로,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구한 것을 16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에 대한 재청이있습니까?

배동식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의있으십니까?

배동식위원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의있으신 배동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이승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이승완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승완위원

과장께서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1급, 2급, 3급, 급지가 어떻게 해서 구분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노상주차장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급지라고 지정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주차장 그러니까 중구나 종로, 서초 이런 구에만 실질적으로 1급지 주차장이 있고

이승완위원

동작구에는 보통 2급지이다. 어떤 것을 노상이라고 합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노상은 길 도로위에 있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얘기하고

이승완위원

노외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은 길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안쪽의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됐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 구내 도로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그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셔야되는데 승용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차원에서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안 대고 다른 곳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비싸서 차량도 안 대는 걸 자꾸 올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싸게 내려서 차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노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골목은 꽉 차 있는데 자꾸 인상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하면 차량이 더 안들어 와요, 없어요. 인상을 내려가지고 차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인상해가 지고 차량없이 텅텅 비어 놓으면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번에 요금인상의 취지는 요금인상을 통해가지고 승용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를 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려는 욕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지금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런데 교통완화와 정책이 이렇다 하더라도 동작구에는 승용차를 그냥 이용 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만한 그런 지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전부 텅텅 비게 만들려면 뭐하러 인상해요. 본위원은 인상 보다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럼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적극 검토 의견내지는 인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승완위원님 말씀 같이 실지 현재 지역에 자동차는 누구나가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없는 분 드물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 일 보는데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금방 이승완위원님 말씀 같이 비싸기 때문에 골목에 대 놓는 거예요. 골목이 더 번잡해서 차가 못다녀. 왜 그러냐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골목에 댄다 이 말입니다. 구 행정은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상보다는 저도 역시 이승완위원님과 같이 인하를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자꾸 인상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된다는 얘기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안가지고 나오면 좋아요. 과장도 차를 가지고 나을 거예요. 나가서 비싸면 골목에 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주차장을 여럿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더 인하해야 돼,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 이승완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상은 적극 반대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 진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경표를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이 급지는 지가가 높은 곳, 특히 1급지는 지가가 높고 이용도가 높은 곳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하해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4급지는 더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동작구는 2급지가 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급지만 월 정기권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사실 조례변경안이라 그러면 어떠한 획일적인 1, 2, 3, 4급지를 됐다면 이것이 공통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공통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는 2급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2급지만 월 정기권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한다 다른 3급지, 4급지는 현행대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했는데 하나의 조례가 변경되면 1, 2, 3 4급지가 있다면 법안 자체는 획일적으로 그 부분이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급지 수준에 따라서 현행에서는 똑같이 처음에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이 주차료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에서 그것이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는 2급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왜 2급지만 월 정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도심 같은 경우에는 1급지이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2급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지, 4급지는 주차장 성격이 서울시에서 환승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3급지, 또는 4급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승 기능을 갖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3급지나 4급지는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3급지, 4급지 월 정기주차권은 인상하지 않고 1급지, 2급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이것이 서울시 지시에 의한 것이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한 구에서만 시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책을 해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표준 시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12개 구 정도는 이미 통과가 돼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3급지, 4급지는 전구청이 같다 이 말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환승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3급지, 4급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우리 구는 3급지, 4급지가 없죠? 3급지는 동작주차공원밖에 없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따라 2급지만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수준에서도 주간에 12만원, 야간에 6만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인근주차장과 수준을 저희들도 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도 주간에는 9만원, 야간에는 6만원, 전에는 원래18만원인데 13만원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낮게 적용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급지 주간 18만원, 야간 6만원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인근주차장 요금수준과 어느 정도는 일치되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이것이 상한선이라 이 말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상한선이라기 보다는 이게 표준이고 구청장이 50% 범위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돼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조례를 떠나서
원규

박원규위원

상한선이 정해지면 다 이렇게된다고.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한 15만원선이 적당하겠네. 구청장이 더 올릴 수도 있다면서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급지 기준이 동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김영곤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인상요인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골목길에 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주차요금 올려가지고 차를 가지신 분들이 밖으로 나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주차장 요금을 올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요즘에 주부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동작구는 영동에 비해서 적다고 하지만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하고 노외주차장도 2급지 기본요금을 동일하게 1,000원으로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만원을 15만원으로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 개정안은 지난 회의 시 인상폭이 높다 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보류시켰던 안건입니다. 배동식위원님과 이승완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박원규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번 더 제고해보자 한 안건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더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문안 정리 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질의과정에서의 위원님들 의견은 인상률 50%는 너무 과다하여 주민의 부담이 염려되므로 기본 30분당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초과 15분당 요금으로 계산하던 것을 10분당 요금으로 징수 변경하여 인상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노외주차장 2급지 월 정기권 주간요금을 수정하자는 내용과 15만원으로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면 이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배동식위원

이의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의있으신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본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질문했듯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모든 주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요금내지는 인하를 주장하고 인상은 적극 반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공영주차장이 아닌 타 주차장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주간에 약간 올림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타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추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우리 지역 주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되므로 본안건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위원장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배동식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이 원안은 서울시 전 구가 동일한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동작구의 주차요금이 싸다고 하면 아마 서울 시내의 모든 차량이 동작구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도 감안해야 됩니다. 밤에는 우리 동작구에 세워 놨다가 아침이면 전철 타고 와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 전체가 요금을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의 이의에 대한재청이 있습니까?

이승완위원

재청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삼창있습니까?

권성범위원

삼창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의있습니까? 배동식위원의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 대로 동의하시는 분과 배동식위원의 현행대로 하자는 두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한 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아흡 분,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으로 표결결과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5월 3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동작구의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 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 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자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조사, 시행계획, 추진 계획,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원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원활한 보건행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써의 기능과 구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의견수렴 방법들을 망라했으며 관련 법령상의 저촉이나 문제점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로 기존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인 동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구 일반종합건강증진센터운영과 관련 일만 종합건강검진 항목 중 선택항목인 알파휘토단백과 부인과적세포학적검사를 확대실시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별표 수수료 액표 제4호 검사란에 기존의 간염검사, 수질검사에 의해서 알파휘토단백과 부인과적 세포학적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알파휘토단백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며, 부인과적 세포학적검사는 자궁경부암을 조기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구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의 조례상 법령의 명칭변경과 동작구 일반종합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수가징수 종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별표란이 신설됐네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알파휘토단백과 부인과적세포학적검사 이것은 과거에 이 검사를 안했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전혀 안 하다가 지금 일반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반종합검진을 하는데 이것은 선택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해진위원

상부 부서로 검사를 신청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알파휘토단백은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시설이 완료돼 있고요, 부인과적세포학적검사는 샘플을 채취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다항 알파휘토단백은 기자재가 보유돼 있고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예산안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네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