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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10-16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건의안, 동의안 및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접경지역 지뢰피해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66년간 세계 유일 분단지역인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아직도 지뢰가 출몰하고 있으며, 지뢰폭발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뢰사고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이 3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로금 산정기준이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임금으로 정하다 보니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연락두절, 행방불명, 정보부족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배려 및 합리성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받아온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총무행정관 홍성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도민들과 소통하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0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속 장애공무원의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3,21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생활의 자립과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공무원의 근무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장애공무원 1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예산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출연하여 장애공무원이 직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공무원이 어려움 없이 직무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지난 4월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예산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첫 출연을 하겠다는 의결을 했는데요, 그 당시 지원하게 된 예산액은 총 2,550만 원이었고요, 지원대상은 총 3명이었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중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1명을 제공하는 데 2,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2,100만 원은 8개월 치의 급여였죠. 그다음에 소리증폭기 1개, 등받이 1개, 방석 2개, 보조공학기기 구입 지원에는 4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에 근로지원인 인건비로 3,215만 3,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근로지원인은 2019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했던 그 근로지원인과 동일인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12개월 치의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보조공학기기를 따로 구입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0월에 했습니다. 2건이 들어왔는데 근로지원인 1건하고 전동이동보조장치 1건이 들어왔는데 그 전동이동보조장치는 금년도 보조공학기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요가 없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군요. 이 수요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장애인이 65명이 있는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6명입니다. 나머지 경증장애인들은 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자기가 쑥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해서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2건만 들어왔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이 6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2018년도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이 본청 및 사업소 포함해서 58명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6명 있는데 그 6명은 2명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64명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1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인사이동도 있고 채용도 하고 해서 그것은 수시로, 퇴직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야 할 장애인이 79명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의무고용 비율이 79명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목표가 79명인데 지금 저희들 실적이 71명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은, 금년도까지는 페널티가 없고 2020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할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만약 그것이 부과되면 약 1억 정도의 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장애인 채용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합격을 못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금년에 10명을 뽑겠다고 해도 10명이 다 안 뽑힙니다. 그래서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가점이 부여되고 그런 게 있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채용이 100명이라고 하면 장애인 몫으로 10명, 특별히 구분을 해서 장애인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장애 정도 상관없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거기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약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최저 합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락이 없어야 되고 4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넘어서 늘 채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장애인 공무원들께서 본인 스스로 예산을 신청하기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적극적으로 일대일 조사도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보조공학기기 중에서도 증폭기라든지 방석, 등받이 이런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런 것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자재 정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이 6명 있는데 대부분 하체의 거동이 불편한, 목발 정도 필요한 그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한 분은 손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왼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 급여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상적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에 이것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근로지원인한테 인건비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공단에 출연을 하면…….

김경식위원

공단에 출연을 하면 공단에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금액은 공단에서 산출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09시간이라는 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월 평균 근무시간을…….

김경식위원

그렇죠. 40시간하고 토요일 유급 해서 48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209시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건 공단에서 딱 이 금액만 요청을 하는 건가요? 보통 이것의 개념이, 용역의 개념인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이 근로지원인도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일 것 아니에요? 직원이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단하고 똑같기 때문에 직원은 아니고 거기서, 그러니까…….

김경식위원

아,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채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경식위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분들인가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금액이 딱 정액이겠네요? 이것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게 정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 나중에 정산을 다시 합니다.

김경식위원

아, 정산도 합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올해 처음 했던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금년에 처음…….

김경식위원

그럼 정산 이것은…….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연말 되면 정산을 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정산을 하도록?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아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그분이라고 하셨죠, 중증장애인?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장애인 등급제가 완전히 폐지가 됐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누어졌는데 중증이 지금 몇 분 정도?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중에 그분이 특히 심한, 그분은 아마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인 모양입니다. 채용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심해져서 혼자서는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요. 손을 쓸 수는 있지만 장시간 쓰면 아마 피로도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예산ㆍ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는 본인이 하고 이동을 할 때는 지원인이 있어야 하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근로지원인은 옆에 같이 계시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옆에 같이 자리를 주고…….

김경식위원

자리를 배정해 드리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자리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출퇴근을 시켜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출퇴근도 거의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근로지원인께서?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분이 그 공무원의 지인이십니다. 오랜 지인이십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남상규위원

계속 좋은 관계로 갈지 아니면 껄끄러운 관계로 변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들은 제외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공무원이 65명이라고 하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여섯 분이 계시고 그 여섯 분은 2명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우리가 71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 강원도가 전체 79명이라고 하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목표가.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71명으로 못 채우셨어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에 어려움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전입을 받기는 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풍선처럼 우리한테 오면 시군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전출ㆍ입 동의가 좀 어렵고, 아까…….

남상규위원

아니던데요? 먼저 본 위원이 철원 쪽에서, 지금 철원에 중증장애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춘천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춘천으로 오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몇 번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던데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직렬 간의 문제도 있고요…….

남상규위원

먼저 인사계장님으로,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제가 그 계장님께 그때 두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진짜 매일매일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워낙 힘든 상황이라 오시고 싶어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물론 오늘 요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 공무원의 보유 목표가 지방정부에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8명이 미달이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님 답변에 의하면 그 미달된 이유는 그분들이 채용과정에서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과락이나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채용방법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기제를 채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채용목적하고 또 맞아야 하고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상규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은 채용을 하라는 의미이지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목표는 반드시 국가가 정해 준 기준선보다 높아야 목표라고 봐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79명인데 71명으로, 목표해 놓고 이건 목표 달성도 안 된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미달입니다.

남상규위원

미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하여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규채용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임기제로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부서의 업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잘해야 되고, 또 채용을 해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십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들이 공무원이 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가 통념적으로 같이 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장애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의 이웃인데 왜 그들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을까요? 잘못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국가가 그와 같이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거기서 기인했다고 봐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의 과락이나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선을 시켜야죠, 제도에 대해서. 단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대로 따라만 가는 게 행정은 아니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싸워서라도 바꾸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지적장애인은 특별한 경우라고 제외하고요, 나머지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인은 성적순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달이기 때문에 기준만 통과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는 개념이, 그것도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점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변화의 기조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봤을 때 강원도청 건물은 아주 심각한 건물입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조건이라면 잘못된 거죠.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 절차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는 게,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바꿔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순한 건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강원도정이 해 주신다면 이야말로 전국에서, 강원도의 장애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기대효과에도 나왔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등급 종류가, 제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 말씀이시죠?

김규호위원

예, 장애 종류.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무조건 중증장애면, 장애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요? 지체나 시각이나…….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관계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지적발달, 다 관계없이?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요청이 있는 경우.

김규호위원

그러면 장애 등급이나 종류, 종류는 제한이 없고 등급은 중증이면 되는 것이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1ㆍ2ㆍ3ㆍ4ㆍ5ㆍ6 이렇게 구분할 때 3등급까지 정도로 보면 되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규호위원

그 기준은 아니고, 현재 정하고 있는 게?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안 보나요?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공무원의 소득수준요?

김규호위원

예.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거라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장애등급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있고 장애 종류는 무관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조실 내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종용 인사) 그리고 전임 기획관께서는 경제진흥국장으로 승진 부임하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난 8월 6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 1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에 대한 심의ㆍ자문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실행계획 심의ㆍ우수 공무원 선발 등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식사를 막 끝내고 오셔서 속이 부대껴서 조금 안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목적을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과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 스스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계획하고 세웠던 사업들이 실행 과정에서 성과를 못 냈을 경우, 또 그것이 공무원들의 인사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양면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안을 하는 게 타당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주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굳이 하고자 계획을 세우신 이유를 먼저 듣겠습니다.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지난 5월에 만들었고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재량 여부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위법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성과가 잘 나오고, 좋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의 평가의 기준이 됐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제가 이것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자체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이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이 운영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부터 포함해서 승급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위주에 그것을 더 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도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 알펜시아의 사후면세점 사업이 초기에 이것이 수립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알펜시아에 엄청난 황금알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했었고, 또 그 당시의 사장되시는 분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사후면세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은 간판을 내려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손실 본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치면, 이 조례의 내용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에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로 지금 강원도가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사실 다면평가의 개념도 이 적극행정하고 같은 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 조례를 운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다,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 우리 도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만들어짐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이 내용은 이것 부서 선정하는 것부터 도정에서는 약간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기조실에서 맡는 게 맞는 것인지 인사팀에서 맡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행정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설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지가 됐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니, 통과가 된다면이 아니라 통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강원도정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 조금 전에 실례로 들었던 다면평가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것과 여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어떤 차이라 할까요, 내지는 조금 더 강화된 역할이라 할까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사전컨설팅과 관련된 것은 감사위원회에 지금 적극행정운영관인가가 4급 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나 판단이 조금 모호할 때는 우리 지원위원회에, 또 전문가들로 위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허소영위원

적극행정 분야에서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설, 건축 이런 분야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 관여가 좀 있었던 분들로 하고 또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대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나 이런 규정, 지침들을,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를 어느 정도 범위로 이해할 것인지, 이런 규제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수요자에게 조금 더 가능하게 하는 형태가 적극행정의 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요즘에 미묘하게 많이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분분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운영규정에는 충분히 담겨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운영규정은 지금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게 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유인물,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가 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규정만 있으면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로 배포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소영위원

일단은 어떻게 보면 경험치를 통해서, 암묵지를 통해서 이것이면 적극이다, 이것이면 소극이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아예 우리 안에 어떤 연구회처럼, 동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조직 운영들을 통해서 사례 발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안이라든지 여기에 연 1회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아마도 이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 이것을 100%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가 사실 딱히 상상이 가지는 않아요. 이것은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할 때 그 사례를 내놓는 것도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해석의 여지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규제를 어디까지 확대시켜서 볼 것인가, 또 적극행정이 지나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의 안전망들, 그런 안전망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려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적법, 법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것도 안 하게 될 때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적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모호할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감사 부서에서 ‘그것 나중에 감사 안 받고, 감사해도 너희는 면책되니까 과감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앙부처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됐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적폐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적극행정이란 게 중앙부처에 도입이 된 것이고 행안부는 이왕 하는 김에 전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서 끌고 가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적폐로 몰지는 않습니다, 인사상 이런 문제가 있지.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는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시군에서 잘 펼쳐져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이 관련 조례가 기초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게 연말까지 전 자치단체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18개 시군의 현재 준비상황을 보면 12월까지는 18개 시군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전부 12월까지이고요, 우리 강원도만 10월, 지금 태백시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2020년, 내년도 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적극과 소극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게 사실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공무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자치단체라든가 소속기관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것을 면책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규정 제15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김규호위원

물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행정기관이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적극행정을 못해서,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라든가 기업에 신뢰를 못 주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복지부동(伏地不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배 딱 깔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시장ㆍ군수가 시켜서, 지사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가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징계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퇴직을 했는데도 연금조차 못 받고 있고, 연금을 다 뺏기고 해임으로 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소극행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에게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적극행정, 소극행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법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일반적으로 있고요,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적극행정 안내서 이런 책자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체장이라든가 상급자가 불법한 것을 한 것을,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김규호위원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거부해야 맞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도 억울한 경우라고 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고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다만 어떤 리스트, 사회문화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네가 만들어라 해서 그 취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트만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위에서 분류를 했다 그럴 때 그 리스트만 만든 사람은 이런 것으로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김규호위원

우리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혹시, 한 세 달도 안 됐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이래서 거기에서 감경 처분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접수 건수도 없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 좀 내라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죠.

김규호위원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관련된 추진현황이라든가 성과보고, 전략,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공유하고 있죠? 도에서 사례 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례 보고는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반비넷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계속,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규호위원

적극행정이 그냥 마음이 앞서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주고 모든 부분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도 자체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저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과제들, 전략이라든가 성과가 나와서 그런 것을 공유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듯이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정책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취합해서 우리 도에 이런 적극행정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말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해서 공직자들도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공유하는 것을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서 공유하고 전파시키고, 교육하는 과정, 말씀하신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안이 되고 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컨설팅에 관해서…….

박병구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여기에서 한 게 완전히…….

박병구위원

만약에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 자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채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자문이나 의견만 내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승진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대상자로 여기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런 추천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위원님들이나 인사위에서 참고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보는 사안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면 이게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지금 우리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9명 이상 15인 이내이니까, 그리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할 때 감사 분야에 경험을 했거나, 도의원님들도 혹시 관심이 많으시다면 같이 하는 방안도, 제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도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안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제14조에 인사상 우대 조치가 여덟 가지나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여덟 가지나 있는데 거기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직사회가 활력 있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무를 보는 인식도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월 1회 조회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사례가 아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자체에 하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세월에 안착이 되겠습니까? 적극행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도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은 진짜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빨리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제도도 만들고 또 미래전략과도 만드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도 적극행정의 하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광의로 본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박병구위원

그렇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먹거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기대가 커요. 특히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이런 것들도 맡으신 분들이 적극행정 조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적극행정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강원도정이 진짜 활력 있고 살아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해 봤는데 똑같은 것을 자꾸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진짜 리노베이션(Renovation)한 것, 이것은 지금 혁명적 대안이다,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적극행정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선배들이 계속해 오던 것 그냥 계속 써먹으면 욕은 안 먹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나 싶고요. 부서가 바뀌고 직책이 바뀌면 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만들어내고, 내가 정책기획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새로운 사업도 내놓고 아이디어도 좀 내놔야 하는데 기존에 기획관이 해 왔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숫자 몇 개 바꾸고 문구 바꾸고 해서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소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혁신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인구정책이다 그러면 그것도 혁신적인 것을 한번 갖고 와 보시고 농업정책 이런 것도 좀 혁신적인 것을 한번 갖고 와 보시고, 농민수당 10만 원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한 100만 원 주겠다.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강원도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쉽지는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지사님이 답변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원칙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관행적인 업무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바꾸기가 참 쉬운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것을 줄여서 다른 것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아니면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질의해 주셔서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에서 새롭게 조직개편도 하시고 새롭게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됐으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구태의연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진짜 이 적극행정 조례에 준해서 센세이션한 것들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정이 활력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작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정말 강원도정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받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이 조례가 공포된 곳은 없네요, 한 군데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달에 다 통과가 됩니다.

김경식위원

이번 달에 다 올리는 건가 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게 8월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이것을 하라고…….

김경식위원

9월에 접수하고 10월에 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런 게 일반적으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법령을 할 때 빨리 확산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안을 내려준 게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 거치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른 시도도…….

김경식위원

인터넷에 조회해 보면 아직 확정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광주ㆍ대전ㆍ세종ㆍ울산 이런 데가 10월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10월에, 전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전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제3조 제4호에 나오는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여기도 지금 사전컨설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과도 같은 뜻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뜻입니다.

김경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심의하고 공무원을 포상하고 징계를 면책하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회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도 기본안 이런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혹시 이런 표준안 같은 게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 같은 거랑 운영지침을 정해야죠. 여기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제12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의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 판단 기준이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경식위원

이것도 약간 기존 조례와 차이점이 있네요. 보통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대해서 운영이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게끔 정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 더 신속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식위원

신속함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나름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나름 기준이 되고 공개가 되거든요. 이것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이런 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온 게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정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온 게 맞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은…….

김경식위원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항들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은 꼭 규칙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하여튼 의견은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공개도 돼야 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비공개로 하거나, 기준을 알아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세칙 조항을 넣은 것은…….

김경식위원

기준이라든가 법령 이런 게 이렇습니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이것을 공개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공개를 하지 그런 문구가 없으면 보통 비공개로 합니다. 보통의 예가 그렇습니다, 보통의 예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다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승진도 하고 승급도 하고 이랬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기준이 뭐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것은 공개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규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단계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천천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려를 하신 부분들은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7일 목요일 14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