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김미라위원님께서 얘기한 부칙 제2조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이미 96년 1월 10일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한 20여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진홍과장하고 총무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 4,500만원을 그냥 두고, 추가로 3-4,000만원을 책정해서 다른 단체에 지급한다면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던 장학금을 가지고 전체 지역봉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장학금을 늘려 놓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장학금을 올리느냐, 만약에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장학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의 예를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14명입니다. 저희 동네는 다탔는데, 근 20여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상자가 없어요, 여기 원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손녀까지로 범위를 고쳤어요. 우리 동네에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셋이 있는데 그 분들이 3년간 계속 탔어요, 요새는 지급 대상이 없어요.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골고루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지방 재정을 생각하면서 새마을만 지역 주민이냐 우리 바르게살기도 몇 년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 봉사자로 확대를 해서 개정하는 딴도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하고 무마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데 어떤 화장품 가게의 아줌마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계단의 눈을 치우고 쓸고, 새마을지도자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아주머니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면 장학금도 지급하고 할테니 들어오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장학금 타기 위해서 새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 가게 앞이니까, 계단 눈 안 쓸면 노인분들 오르내리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장학금 주는 문제로는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새마을은 참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번 국장님께서 새마을이 뭐 하는 것이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잘살게된 동기는 새마을이 기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마을만 주어야 하느냐, 이제 잘살기운동 보다는 환경쪽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잘사는 운동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잘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잘사는 것에 보다는 환경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새마을도 환경가꾸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녹색환경봉사단이 생겨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새마을보다는 녹색환경봉사단쪽에 많은 장학금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그러는데, 여기서 자생단체라는 것을 새마을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도 들어가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단체도 쓸어가고 녹색환경봉사단도 들어가고, 여러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4,500만원뿐만 아니고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3-4,000만원 더 늘려서 위원으로서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자고 하는 데는 전부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고 관변단체라고 넣으니까 새마을 장학금을 뺏어서 다른 데 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장학금을 확대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