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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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문자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5-27

정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가뭄으로 농촌의 피해를 우려하던 중 단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어 모든 사람을 매우 기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주도 세미나, 기간 중 지방의회 방문과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제64회 임시회에서 김정식의원외 13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안이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 안은 이전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박상배위원님으로부터 단체라는 명목이 들어가서 어느 단체까지 할것이냐가 애매모호하다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단체를 넣지 않고 우리 동작구민 모두가 자역사회에 '봉사한 현격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장님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확실하게 아무런 이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하시고 이전에 제가 발의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고 현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 본인의 뜻은 어느 국한 된 단체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동작구민 전체가 자기 동네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상정한 이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안건이 지난 제64회 임시회의 내용과는 다르게 약간 수정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회에 앞서서 본안을 발의하신 김정식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질의내용은 좀 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도 갑자기 받은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를 통해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김정식의원의 수정안에 대한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데한수정안이 원안과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레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 300인 이상의 단체 및 비영리공익단체 중 단체명부에 등재된 지역사회 봉사자를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환경보호, 사회복지, 의식개혁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동작구민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뀐 부분은 조례안 제4조에 기존하는 각 사회단체의장이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된 규정을 각 사회단체의장을 각동장으로 바꾸고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추진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 바뀐 부분은 조례안 제11조에 과거에는 장학금의 확보를 매년 정기예산에 계상하되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을 동작구 일반회계 0.05% 범위내로 한다는 걸로 상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조례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체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자의 확대 등 본조례안이 긍정적인 방향의 대체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운영이라든가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배제하거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폭넓은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봉사자의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이 봉사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침에 담배꽁초라도 줍는 사람을 봉사자로 봅니까? 아니면 자기 집앞을 쓰는 사람을 봉사자로 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 기준을 없애기 위한 내지는 희석시켜서 새마을장학금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취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도 열악한 이런 시점에서 봉사는 참된 봉사로 끝나야지 봉사자에게 어떤 장학금이나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파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조례규정 이 종전대로 계속 유지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 시간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토론에 들어갔을 때 그 때 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와 답변 시간인 만큼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봉사자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식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강희일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해서 구의원 2인이 참석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봉사자의 기준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를 하면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많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이라는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그 동안 주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해왔습니다만, 많은 불용이 났고, 또 지금은 새마을봉사단체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 이 많은 공을 세우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봉사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또 단체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어느 단체를 해 줄거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된다 해서 일단 이 단체는 배제를 하고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추천을 하면 위원회에서 선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장학금은 그 동안 지역에 봉사한 현격한 실적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있기 전에 적어도 지역의 봉사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으로서 확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폐지라는 이 자체, 대체입법안으로서 폐지와 동시에 확대하자,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동작구에는 많은 봉사자의 자녀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속에서 다 줄 수 없다고 보고 또, 그래도 대체입법안으로 확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거가 약하다. 그러면 근거는 뭐냐, 적어도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는 명실공히 이 분의 자녀가 지역에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 분의 학부모가 지역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를 현격한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근거가 전혀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하고 기 장학금조례 안을 우리가 존속해 왔으니까 다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구청장이, 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위원에 사회진흥과장외 몇 분이 참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심의과정에서 투표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 근거가 모호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도 없으므로 이 안은 폐지할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대상이 지역봉사자 자녀, 아까 강희일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근거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안을 하는 것은 약간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있는데 장학금의 지급은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식개혁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동작구민의 자녀로서 그 밑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세월이 가면 그 때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영구적으로 좋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법은 오래 전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걸로, 또 아까 얘기대로 대체입법이기 때문에 더 발전적이고 우리동작구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그 외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님.

최영수위원장

예,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안과 지금 안은 옷만 검정옷에서 흰옷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는 봉사단체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역유공봉사자 이건 결국 봉사단체의 자녀로 귀속될 겁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의 기준, 우리 구청에서 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결국 이 단체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봉사단체들의 명칭은 무엇무엇이며, 이 봉사단체들의 발족은 언제부터이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는 벌써 20여년이 넘게 국회법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어떤 명분을 세워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꿰어 맞추지 말고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전개시켜 나가야지 어떤 혜택이나 대가를 받는 쪽으로, 또 주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건의드리고 아까 이경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강희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단체라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단체를 때고, 또 단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동네 지역사회에서 현격하게 봉사한 근거에 의해서 또 여기에 보면 그 근거가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누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한 자료와 현격한 행위에 대해서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제안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우리가 장학금조례를 운영하게 된 규정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의 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육성발전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추진해 온 장학금지급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녀라고 하여 굳이 지역의 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주면 결국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게 되고 단체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한두 가지 예시를 하자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녹색환경봉사단 등을 보면 목적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즈음해서 단체장들의 방침사항으로 이러한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체장 개인 의견에 따라서 구성된 겁니다. 그런 단체는 그 단체장 개인의지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육성법 같은 경우는 법률 제4465호로 제정돼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도 80년 12월 13일 법률 제3269호로 제정된, 이렇게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단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육성 발전하고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뒷받침해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동안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주었던 장학금을 그 단체를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사람한테 장학금 준다, 그리고 그 봉사자를 인정하는 소위 범위
정식

김정식의원

잠깐요, 새마을단체를 배제한다는 말씀을 넣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니, 새마을단체를 배제한다는 말씀이 어디 들어있어요?
상배

박상배위원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원안에는 '300인 이상 등록된 단체'에서 이번에는 '봉사자'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예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느 단체를 배제하고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를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또 회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뒷받침해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봉사자의 자녀로 확대 유추해석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놓으면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장학생내지는 봉사자를 선발하는 척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추천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장들도 엄청나게 혼동이 야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 단체육성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굳이 개인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제안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상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생겼을 때는 우리 나라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필요하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를 위해 엄청난 애를 쓰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월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때에 환경문제 또한 이 시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름다운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300인 이상의 단체로 구에 등록된 자녀들로 한다, 하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해서 이제는 그런 단체도 다 들어가고 또 그 외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면 아까 얘기대로 추천을 해서 그 분이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 이 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위원장님.

최영수위원장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김정식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테 김정식의원이 발의한 대로 지역봉사자 자녀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3조에 보면 환경보호, 사회 복지, 의식개혁운동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은 옷을 흰옷으로 바꾼 것밖에 안된다, 그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지역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동에서 단체에 인원동원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지역 봉사자들로는 인원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볼 때는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단체로 가는 것이지 순수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의 순수한 지역봉사자들은 각동과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요즘은 서울시민상이라는 그런 상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정말로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은 그런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는 국민운동지원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말씀들으면 관변단체라 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 하는 것은 지금 김정식의원 말씀은 자꾸 이해를 해달라 하는데 실제 저희 구에 사회단체로 봉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굳이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을 주고 싶다고 하면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다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0.05%를 준다는 그런 안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봉사자라는 것은 어떤 장학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지금까지 주고 있어도 한 마디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라는 것은 어떤 돈을 받거나 상을 받는 데에 급급하지 않는데 왜 이런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시간을 만드는지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사회단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봉사자라는 개념이 어디 있는지 이 지역에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봉사하는 것도 팔자에 타고나서 정말 자기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저희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들이 오랫동안을 해왔지만 장학금 안준다고 우리 단체들이 모이면 봉사단체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솔직한 말로 의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80년도에 발족을 했고 녹색환경봉사단은 96년 8월 18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순수하게 일하는 단체로 예산을 2,000만원대로 올렸는데 여기서는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5,840만원인데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김정식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놓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은 종전 대로 그대로 두고 정말 지역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주어야겠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 정문자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 형편에 실제 장학금이라고 예산을 해왔는데 지난 3년여 동안을 보면 많은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불용액이 왜 났느냐 따졌을 때 줄 분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지금 새마을에 속해 계신 분들의 아들한테 다 주었는데 이제는 아들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자들까지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뿐들도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불용이 됐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임에도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왔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44만 구민 모두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다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봉사자를 선정하는데 포괄적으로 큰 테마로 사회복지, 사회복지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규정을 한다는 것이 일선에서 선발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이 너무 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떤 범위를 예시를 해주어야지 사회 복지, 의식개혁운동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야, 그 광범위한 속에서 그것을 선발하는 사람한테 권한이 너무나 방만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제한적으로 예시해 달라는 겁니다.

최영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식의원님께서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새마을 장학금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예산서에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관계공무원 없어요?
규송

최규송사회진흥계장

4,500만원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규송

최규송사회진흥계장

1,700만원

최영수위원장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규송

최규송사회진흥계장

95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와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다고요?
규송

최규송사회진흥계장

96년도에 1,700만원 남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

95년도는 모르고요?
규송

최규송사회진흥계장

예,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자료을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김정식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의원

제3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라고 해서 "환경보호, 사회복지, 의식개혁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동작구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300인 이상 단체"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불평등하다고 하면 뭐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통반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동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인정됐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세요, 더 이상 좋은 안이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구의원 2인,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한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강희일위원님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새마을에 대한 질타를 하였고 어떤 특정 봉사단에 대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골목을 청소하고 한강변을 청소한다'고 특정 단체를 굉장히 우상화시켜 키우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특정 봉사단체에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 또 그런 근거로 얼마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각사회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1억원에 가까운 몇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액수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린 근거로 해서 보면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된다 하면 특정 봉사단체한테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볼 매 당연히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구의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두 명이서 나머지 다섯 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식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명기위윈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김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 2인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 모든 우리 구의 위원회가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어느 누구를 꼭 집어서 준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건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총무국장의 발언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봉사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지 심사위원이 구의원 두 명만 들어가서 불공정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래서 옛말에도 있듯이 남한테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는 지역에서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런 것 받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에서도 동네에 사회봉사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나 과반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구의원 두 분이 참석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고 특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전혀 개입되지 않고 또 순수한 공무원이 세 명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그런 면도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아는 분한테 동정이 가는 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 두명이 있고, 순수 공무원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문자위원

건의있습니다. 아까 김정식의원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나 봉사자의 숫자를 예산에 얼마를 근거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번 조례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사회단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의 사회단체의 숫자를 몇 개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도 지역봉사자라고 해도 좋을지, 수정되지 않은 안이 좋은지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식

김정식의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단체의 숫자가 몇 개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단체를 여기에서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지역단체라고 넣으니까 애매모호하다 해서 그것을 뺏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봉사단체라는 것이 뻔히 알고 있듯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녹색환경봉사단이라든지

정문자위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최영수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의원이 구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발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타성 질의보다는 본위원으로서는 동료애가 우선하는 심정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법안 제2항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된다고 할만큼 문제가 있느냐를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96년 1월 10일 우리가 개정한 겁니다. 이것을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제5조, 아까 김명기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5조에 보면 투명성이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규정하여 대상자 신청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투명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엄청나게 의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 구의원 두 명,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 구성의 명분은 좋으나 내 생각에는 한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오너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니까 그것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식의원이 답변하실 적에 박상배 전의장의 질의내용 중 일부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가 많다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의안은 좋은 내용이라고 보지만 현재는 시기가 안맞는다고 보고 김정식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애정을 생각하셔서 본의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는 것을 물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강섭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이 생길 때와 지금 현실에 비추어 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좋은 법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필요할 때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재정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봤는데 불용액이 남는 데 대해서 더더욱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정말로 본연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없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이 어느 특정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44만 동작구민 모두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시면 구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 김정식이는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신대방2동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 모두의 의견을 내가 말한다는 뜻에서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 두 분이 어느 의원이든지 참석해서 말씀을 하면,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 절대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부결되고 가결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이겠지만 저는 이 안이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평성이나 모든 문제에 합당한 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우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선배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봉사자라고 하면 44만 구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4만 구민은 어떠한 뜻에서도 봉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폭넓은 지역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의 의견에 일치가 안될 때 김정식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의원

우제성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올리게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 이하 위원님들이 선별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제성위원

의견이 일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시됐느냐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우제성위원이 어느 위원회에도 참석을 안하셔서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느 위원회든지 민주주의는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예요.

우제성위원

그건 뻔하지 그러면.

최영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의를 안 하신 위원한테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폐지조례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제320호, 96년 1월 10일자로 폐지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를 폐지한 대체입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97년 5월부터 시행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97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새마을 장학금으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정치라도 답변을 드릴까요?

최영수위원장

대략이라는 것은 안되고 정확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장이 국장 안 계시고 담당계장이 계실 때 95년도, 96년도 새마을 장학금 예산하고 불용액 액수를 물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김미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이 폐지가 됐다면 어차피 이것은 나가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김정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살려서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가고 각관변단체, 각지역의 순수한 지역봉사자들을 동장들이 추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것을 살려야만 예산 불용액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들면 동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동장이 개별적으로 주거지역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각통장남들한테 내리면 통장은 각반장님들한테 내려서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이 지역봉사를 하고 계신지, 정말 어떤 분들은 내집 앞을 쓰는 청소 문제는 지역봉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자기 집앞을 깨끗이 치우는 분들도 지역봉사자라고 봅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지역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무언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정 안될 경우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안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김미라위원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질의를 해주셨고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제320호를 96년 1월 10일자로 폐지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정확한 검토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번 듣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부족한 데 부칙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부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테요, 지금 김미라위원께서 부칙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산 것 같은데요, 부칙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폐지조례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조례 320호, 96년 1월 10일 폐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 제320호 96년 1월 10일 써놓은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 조례가 88년 5 월 1일 조례 제21호로 만들어졌고 개정해 가지고 89년 6월 9일, 92년 4월 23일, 96년 1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지 이 조례 자체는 현재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니까 아까 김미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미라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김미라위원님께서 얘기한 부칙 제2조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이미 96년 1월 10일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한 20여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진홍과장하고 총무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 4,500만원을 그냥 두고, 추가로 3-4,000만원을 책정해서 다른 단체에 지급한다면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던 장학금을 가지고 전체 지역봉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장학금을 늘려 놓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장학금을 올리느냐, 만약에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장학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의 예를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14명입니다. 저희 동네는 다탔는데, 근 20여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상자가 없어요, 여기 원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손녀까지로 범위를 고쳤어요. 우리 동네에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셋이 있는데 그 분들이 3년간 계속 탔어요, 요새는 지급 대상이 없어요.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골고루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지방 재정을 생각하면서 새마을만 지역 주민이냐 우리 바르게살기도 몇 년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 봉사자로 확대를 해서 개정하는 딴도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하고 무마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데 어떤 화장품 가게의 아줌마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계단의 눈을 치우고 쓸고, 새마을지도자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아주머니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면 장학금도 지급하고 할테니 들어오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장학금 타기 위해서 새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 가게 앞이니까, 계단 눈 안 쓸면 노인분들 오르내리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장학금 주는 문제로는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새마을은 참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번 국장님께서 새마을이 뭐 하는 것이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잘살게된 동기는 새마을이 기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마을만 주어야 하느냐, 이제 잘살기운동 보다는 환경쪽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잘사는 운동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잘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잘사는 것에 보다는 환경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새마을도 환경가꾸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녹색환경봉사단이 생겨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새마을보다는 녹색환경봉사단쪽에 많은 장학금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그러는데, 여기서 자생단체라는 것을 새마을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도 들어가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단체도 쓸어가고 녹색환경봉사단도 들어가고, 여러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4,500만원뿐만 아니고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3-4,000만원 더 늘려서 위원으로서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자고 하는 데는 전부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고 관변단체라고 넣으니까 새마을 장학금을 뺏어서 다른 데 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장학금을 확대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준지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경헌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 이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이경헌위원입니다. 오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새로 김정식의원님께서 이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로 폭넓게 수렴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괌지급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5매 단체면 5매 단체, 아니면 지역봉사자 자녀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20여년 가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개미와 같은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집니다. 그 분들도 환경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한강변 아니면 국립묘지, 동네 꼴깎기, 마당쓸기 등 뭘 안 했습니까? 또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농약을 뿌리고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사업하다 생명까지 잃은 새마을지도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방역사업기를 구입해서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보조도 받아시 37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 기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때를 맞이해서 이 장학금 지급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우리 구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 의원 2명이 심사위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의 자격과 가치와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국비지급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심의위원으로 분분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사람이 나 이경헌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간주처리했다 하는데 그렇게 간주처리하려면 5,900만원만 간주처리하지 구비까지 합해서 1억 2,000여만원을 간주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심의위원을 차라리 선정하지 말고 임의로 집행해버리지 왜 형식적인 심사위원을 만들어놓고 피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해서 정말 이북서 쳐내려와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 자체도 상당히 스스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권익을 갖지 못하는 심의위원이라는 사실을 김정식의원께서는 잘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보류 이런 부분은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보류발언을 받아들였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최영수위원장

제가 잠깐관 실수를 했습니다만,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안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애매모호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목적에서 지역봉사자 자녀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하다는 의견과 심사기준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 했다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좀더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 위원여러분의 휴식,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0시 30분부터 지금 12시 10분까지 장시간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질의 응답을 종결하시고 표결로 들어가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것만이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것이다 해서 정회보다는 지금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표결이전에 토론과 축조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자고 하시면 할 수 없죠 (장내소란) 그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을 가급적 의견을 합치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다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로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내역 자료가 왔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3,921만원이고 집행액은 3,026만 2,000원, 불용액은 965만 9,000원, 그리고 95년도 3,714만 9,000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3,290만 4,000원으로 되어있어 불용액은 175만 5,000원입니다. 96년도 4,213만 2,000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2,758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1,454만 7,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4,54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 걸로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44만 동작구민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식을 피하면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라 자손입니다. 우리 동에도 작년에 손자가 탔어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가 자손까지 있으므로 자녀가 아니고 자손입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서는 손까지 혜택이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을 각동으로 시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 손까지 해야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장학금 자급 조례안 중에 분명히 자녀손으고 되어 있으므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94년도에 수혜자가 103명이었고, 95년도에는 95명, 96년도는 72명, 97년도는 미집행으로 단 한 명도 아직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경헌위원

이경헌위원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표현을 다 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규정안이 폐지와 동시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반대합니다. 새마을장학금조례안을 기존의 안대로 그대로 존속시켜주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이경헌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해 주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이 지금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자생단체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류했지만 아까 얘기한 의원 두 명 가지고는 일방적인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손봐서 다음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해서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찬성토론인지 알았더니 보류토론입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종전대로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찬성토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축조심사가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의견을 좀 들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의 본안과 수정안은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식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 두 시간 가량을 김정식의원과 동료위원들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계64회 임시회 때도 총무국장께서 이안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금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총무국장의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의 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단체장 의견청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헌위원님, 김명기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준지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와 보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류안건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의 보류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식

김정식의원

위원장님.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기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표결방법에 약간의 이의가 있다는 김정식의원님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 기에 대한‥‥‥‥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의있으시면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질의 응답과 토론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중식을 거르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다시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서 시간을 걸리게 한다든가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영수위원장

표결방법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의원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과 김명기위원으로부터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결은 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그리고 지금 방청인이 계십니다만, 방청인들은 원만한 표결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과 기립 거수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먼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의 거수 기립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위원 열두 분중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네 명, 거수 기립방법안 찬성에 일곱 명으로 거수나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무기명비밀투표는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지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본안건(보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결 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총 위원 열세 분 중 찬성 다섯 명, 반대 여덟 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반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열세 분 중 찬성 세 명, 반대 여덟 명, 기권 두 명으로 본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여덟 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정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표결은 없어도 무방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표결은 지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인데 지금까지 중식도 거르고 그야 말로 44만 동작구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인 퇴장

기립 표결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2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