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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8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10-17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6개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특히 지난 회의 때 남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참고인 출석요청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ㆍ참고인의 출석 범위는 사무처리와 직접 관련된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등도 포함되므로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참고인 출석요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잠깐만요.

곽도영위원장

그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행정기관 산하기관인데 전임 사장이나 전임 임직원에 대해서 참고인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저도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인데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라서 이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참고인 출석요구서만 보냈다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 강제적인 조항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것이 혹시 또 언론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출석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좀 우습게 비춰지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석요청을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다행히 나온다면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다시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상임위 결정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보이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사업을, 최초에 알펜시아를 기획하고 실행한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의회에서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강제 규정이나 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자세히 또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단해서, 미리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좀 섣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상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위원님이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거수)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맞습니다. 사실 이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선례를 보면 초창기에 사장으로 계셨던 분을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안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안 나온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인 출석요청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안 나왔을 경우에 대한, 만약 그분이 참석을 안 했을 때, 불허했을 때 그 모든 화살은 우리 의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한테 돌아갑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까지 고민하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의회 의정활동의 절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요. 판단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회에서 참고인ㆍ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식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강원도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다르거나 일관성 없게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원 등 명칭의 띄어쓰기와 약칭규정 없이 사용된 약칭 등을 일괄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원도의회의장 명칭 붙여쓰기 개정 4건,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개정 15건, 도의회, 강원도의원, 도의원 등 약칭 정비 60건, 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정비 8건으로 총 67개 조례 87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괄정비는 강원도의회의원 등 명칭의 띄어쓰기와 약칭규정 없이 사용된 약칭 등을 일괄로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 주시고, 특히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김규호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정비 필요성을 지적해 주시어 추진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약칭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강원도의원이나 도의회 의원, 또는 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정비하시는 것이고, 또 도의회라는 것을 강원도의회로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2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보면 개정해야 될 조례 종류를 쭉 써놓으셨는데 이것이 전체 조례를 다 총괄해서 쓰신 거죠, 개정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 자치법규가 총 676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524개이고 규칙이 152개인데요, 규칙은 또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조례 524개 중에 67개 조례만, 저희가 이것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무팀을 불러서 보니까 단어를 검색하면, 강원도의회를 치면 쭉 뜨는데 어떤 것은 강원도의회가 떨어져 있다거나 붙어 있다거나, 이것을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찾은 게 67개이고요, 저희가 10월ㆍ11월 중에 나머지 400몇 개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서 찾으면 2차ㆍ3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다는 못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안 하는 것 같아서 1차로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8월 10일에 정비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하고, 보통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꾸는 것과 병행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조례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병행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조례도 이런 식으로 되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도 이런 띄어쓰기에 문제점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도 일부 있으니까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일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장을 띄어 쓴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붙인 거고요, 강원도의회의원도 띄어 쓴 게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붙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이렇게 붙어있기에 붙여 쓰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의회, 도의원을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맨 처음 조례에 나올 때 강원도의회하고 괄호를 해서 “이하 ‘도의회’라고 해야 한다.”, 그 표현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위원을 추천하고 할 때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의장 개인 자격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한 번에 일괄정비하는 게 아니라 또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여기 관련된 조례를 다 보고, 그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조례를 훑어봤었는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7조를 보면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도의회라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가 아니라 강원도의회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개정되어야 할 모든 조례가 다 들어간 건가 싶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이, 법제계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법제계장하고 담당직원 한 분 이렇게 있으니까,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면 그 조례 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서 한 번에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가…….
미모

안미모위원

이번에 이런 것은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어쨌든 67개 조례는 빼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빠져있는 그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첨가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번에 첨가 안 하고 다음 2차 때 넣어도 상관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급한 사안은 아니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약칭 정비, 명칭 붙여 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페이지, 3페이지에 조례의 제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조례의 제목을 쭉 챙겨보다 보면 강원도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가 강원도 띄어쓰기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또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일관성 없게 띄어 쓰고 붙여 쓰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4페이지에도 보면 둘째 줄에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가 붙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라’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또 붙어 있어요. 사실 강원도라는 명사와 또 다른 명사가 있을 경우에 이것도 일관성 없게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띄어져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의회 쪽과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를 한다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강원도와 관련된 전체 조례에서 이 강원도를 띄어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일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한 여덟 글자까지가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되어 있고 그렇게 단일명사처럼 되는 것을 붙여 쓰긴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시도도 보니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방침을 잡은 것이 붙여 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어서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그런 것은 붙여 쓴 것이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강원도정지 조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띄어 써도 되는데 붙어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요, 자구,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한 겁니다.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말이,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한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의 서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런 데 앞장서 가서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한글 서체를 행정 사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서체, 또 우리가 의회를 영문 표기를 해 줄 때 보면 Council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Gangwon Province Assembly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의회는 Council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명칭도 좀 세심하게, 우리 법제팀에서는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문 명칭에 통일성을 갖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곽도영위원장

국회는 Assembly가 맞는데 우리 의회는 Council이 맞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Council로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영문명, 우리 영문 홈페이지도 있고 할 테니까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정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도 보면,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었는데 어떤 때는 MOSPA, MOGAHA, MOI, Ministry of the Interior라는, 미국 따라서, 어떤 장관님이 와서는 내무부는 Interior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또 영문이 계속 바뀌어서, 하여튼 제가 국제기구 근무할 때 담당자와 공문을 주고받으면 이 부처는 뭐냐고 자꾸 물어봐서 답변하기가 참 애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부가 같은 부인데도 영문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경우 명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상대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도 단위 조직인지 시 단위 조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6억 8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1억 3,8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49억 원으로 지난 9월 26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4쪽을 보시면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 수입 목표의 평년 수준 유지, 연구원 청사 무상사용으로 인한 청사임대수입의 감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 등 수입요인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56억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을 통해 도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ㆍ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41억 원, 타 시도 출연액, 연구원의 원주혁신도시 이전 등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출연금 2억 원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일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우리 도는 2018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 1억 3,8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2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61억 1,500만 원으로 12억 1,5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9억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출연금은 2019년 출연금 49억 6,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강원도 장학금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재단 운영비는 전자결재시스템 및 홈페이지 전면 개편, 물가 인상분, 강원학사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지금 단일안건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한 건, 한 건씩 건건이 처리하시는 건가요? 단일안건입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곽도영위원장

아니, 질의나 이런 것은 건건이 하시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한 건으로 올라온 거죠.

박병구위원

1개가 부결되면 다 부결되는 것이고?

곽도영위원장

그건 아니죠.

김경식위원

상정만 일괄로 하는 것이고 수정은 각각 할 수 있는 거죠.

곽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출연 동의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만 한 타임에 질의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먼저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신청사 신축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청사 신축비용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88억 원.

남상규위원

2019년도에 추경으로 50억을 추가 출연했던 이유가 뭐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5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고요? 올해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남상규위원

그러면 추가가 아니라 10억이 더 늘어났던 거였나요, 50억이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작년 이맘때에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출자ㆍ출연 동의를…….

남상규위원

그게 2019년이 아니라 2018년 연말이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처음 출자ㆍ출연을…….

남상규위원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하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웃음

남상규위원

그럼 40억에서 10억이 추가돼서 50억이 됐던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그때 그 추가 10억의 목적이 뭐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 마을공동체 쪽하고 부설연구센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나 이런 데 증액됐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가 2018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몇 개월 치만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1년 치를 주게 되니까 그게 몇 억 됐던 것에다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원학연구센터에 5억이었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4억이어서 그 부분이 9억 늘고 나머지 1억은, 그게 좀 증액된 것으로…….

남상규위원

그래서 늘어났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출연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 신규 비품구입비, 청사 취ㆍ등록 등 부대비, 준공식 개최 등의 소요경비, 이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 거론되어 있는 이런 비용들은 도에서 출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에서 자체 조달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강원연구원은 일단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연구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평소에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기금만 갖고 이것을 다 충당하면, 그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또 출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서 된 것이기 때문에 청사가 신축돼서 이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필요 최소한도의 출연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건축비에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항목들이, 한번 보시자고요. 이전비, 즉 이사비용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신규 비품구입비, 연구원에서 비품구입비도 없어서 도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된다, 더군다나 취ㆍ등록 등 부대비, 준공식 개최 소요경비, 이런 것을 출연의 목적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본 위원이 또 욕을 먹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좀 기억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간단히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사를 하는 데 자체 이전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건물로 들어가는데 현재의 낡은 비품을 갖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이사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집에 들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건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너무 노후한 것은 감가상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것으로 장만해서 가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지금도 적자인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일회성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방금 거론했던 이러한 요건을 출연의 필요성으로 잡는다는 그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연구원 자체로 봐서도 대외적으로 창피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 두 번째에 잡아주셨듯이 연구원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수탁사업 비중을 확대할 경우에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평년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모델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출연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출연의 방법도 우리 도 지휘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 또한 도 지휘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개선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계속 강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 우리 도에서도 출연을 해 주지만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출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을 좀 하면 도의 부담도 좀 경감될 수 있고 연구원의 재정상황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18개 시군이 전부 매년 출연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원주라든지 재정 형편이 좋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연구원에 시군에서도 출연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또 그 출연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봐 주시면 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검토할 때 지금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연구원 청사 신축해 놓고 너무 볼품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 해서 일회성인 것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기금도 규모가 작은데 그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남상규위원

표현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또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이것을 숨기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항상 우리 지휘부가 할 때 포괄적으로 잘 묶어서 오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원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도 지역구가 춘천인 만큼 춘천시 쪽에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의결됐는데요, 2019년도 출연 필요성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결원이 된 전문직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10억을 추가로 출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결해 드렸고, 올해 출연 필요성을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 또 물품구입비, 취ㆍ등록 등 부대비, 준공식 개최 등의 소요경비가 발생돼서 6억 8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보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이 큽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연하실 때 강원연구원의 조직을 보면 3실 5부 7센터, 그리고 현원이 45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올해 출연 동의안을 보면 1본부 5실 5팀 8센터로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됐고, 그에 따라 현원이 56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1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당시 출연 동의안에서 3명의 전문직을 채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3명은 지난해 추가 출연했던 10억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 8명, 11명이 증원된 것 중에 나머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여기 계상돼서, 지난해 인건비보다 올해 인건비가 3억 정도 추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이 8명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2명을 채용했고…….
미모

안미모위원

전문직 3명이 아니라 2명을 채용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명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이번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으로 있던 8명이 정규직이 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추가 채용은 아니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정규직화 돼서 급여가 늘어난 것이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연구원에서도 이원학 박사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다음에 세부산출내역을 비교해 볼게요. 지난해 출연 동의안과 올해 출연 동의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임시적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난해에는 1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6억이에요. 3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수입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물론 청사 임대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다 임대수입이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이 수입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40억이나 감액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전년도에 총 수입은 146억이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임시적수입은, 제가 그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예산이 늘어났던 게 됐고, 임시적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임시적수입으로, 그 금액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월사업비로 올라왔던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임시적수입으로 잡혀서 2019년도에 잡힌 임시적수입은, 그 금액은 전부 다 사업비라고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에 보면, 수탁사업을 받아서 수입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출에도 수탁연구사업비가 있는데 지출에 들어있는 수탁연구사업비라는 것은 연구원들이 수탁연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구원에게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수탁연구를 하면 연구용역비를 받고요.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연구원도 불러 쓸 수가 있고요,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수탁사업비보다는 적게 되죠. 인쇄비라든지 여비, 그러니까 수탁사업비가 100% 다 수입으로 잡히는데 거기서 또 일정 부분은 나가게 되죠, 인건비, 여비, 인쇄비,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미모

안미모위원

지출 부분의 운영관리비도 작년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운영관리비가 지난해는 116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9억, 약 80억이거든요. 한 36억 차이가 나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설비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예산을 안 갖고 있어서요…….
미모

안미모위원

우리가 2019년도 출연 동의안 회의할 때 실장님께서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출연 동의안에는 97억의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16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 운영관리비 80억 정도 되는 것에는 시설비가 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3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 75억 되고, 2019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한 31억인데 그 4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청사 이전비라든지 청사 취ㆍ등록세,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없는 게 반영이 되면 더 증액이 돼야 하는데 줄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20년도가 일반운영비가 더 많잖아요?
미모

안미모위원

운영관리비요. 운영관리비가 지난해에는 116억이었는데 지금은 79억, 시설비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설비는 줄어들었네요, 청사 짓고 있으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아까 청사 총 사업비가 188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부지매입비가 17억 5,000만 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지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지금 이원학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나요? 센터장님 답변이 더 빠를 것 같으면 그렇게…….

곽도영위원장

연구원에서 오셨어요? 안미모 위원님, 연구원에 직접 물어보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강원연구원 기획홍보팀장 이원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억의 청사 건축비에는 17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운영관리비에 36억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비에는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올해 본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납부 형태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매년 진도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출을 하는데 올해 공사비가 대부분 지출이 되고 내년에는 지출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188억이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전체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50억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출할 공사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예, 올해 많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5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요?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2억 정도 출연을 했었고, 이제 원주 혁신도시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더 높여서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실 강원연구원처럼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법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매년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 1년에 기본정책과제 1건, 그다음에 이슈리포터라고 하는 현안과제 1건씩 해서 2개의 정책연구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2억씩 줘서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전하고 아직 센터 하나는 서울에 있거든요. 이렇게 오면 건물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출연금을 좀 높여달라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출연금이 높아지니까 17개 시도가 정확하게, 액수를 대충 나누거든요, 세종 같은 데는 좀 적게 내고. 우리도 사실 2억을 낼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출연금을 자꾸 크게 하는 게, 우리 강원도에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예산이 커지게 되면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서울이나 이런 데만큼 2억 5,000만 원을 내고 내년도에도 또 더 많이 내자. 우리가 5,000만 원을 더 내지만 관련된 다른 시도도 그만큼씩 더 내니까 강원도로 오는, 그러니까 강원도로 오는 기업이나 이것에 예산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은 원주나 강원도에 더 많은 예산이, 그 안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지금 강원도로 이주해 온 기관에 대한 일종의 예우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우이고 투자인데 우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도, ‘강원도도 이만큼 내니까 다른 데도 더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2억 5,000씩 내거든요. 일부는 2억을 냅니다, 올해 보니까.

허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2억 5,000에서 5,000을, 상회하는 돈을 더 요청한 것은 그 연구원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올리신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올리는 것이 다른 데가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보면 대구ㆍ인천ㆍ강원이 2억 5,000까지 내주고 있거든요, 2억씩 내던 데가. 그러면 나머지, 부산ㆍ전북ㆍ경남ㆍ제주가 있습니다, 2억씩 내는 데. 이런 데도 연구원에서 더 뛰어서, 우리가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 액수가 커지면 연구원 한 명이라도 더 뽑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성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더 높여서 출연을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연구원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지역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기왕 우리가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난 3년간 강원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총 7건이었고요. 아니, 6건이었네요. 2019년 현재까지 6건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리포터하고 정책과제 1건, 1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과제를 의뢰하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1건, 1건씩은 거의 해 주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의무적으로.

허소영위원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출연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2018년에 거기에 용역과제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과제를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진행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로 활용이 되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인구감소 부분요?

허소영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용역과제를 의뢰한 거니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이 결과를 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챙겨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허소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번 2019년도에 정책과제로 제안을 했던 것은 이미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1년에 쓸 수 있는 용역과제가 아닌, 말하자면 연구를 요구할 수 있는 카드는 2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슈리포터와 정책과제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이미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Develop시키는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유한 연구기능에서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그냥 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구결과가 얼마큼 그 이전과 차별적이고 대안을 충실히 마련하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주제만을 보면 상당히 진부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카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강원연구원이 포괄하기 어려운 연구진들에 대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지방행정에서 자치분권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이슈를 다루어 달라고 할 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이 과제를 선정해서 제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제 선정과 제안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정책개발계에서 강원도 실ㆍ과나 소속 기관까지 뿌려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허소영위원

우리가 미래전략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아마 그 과에서 좀 더 많은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고 각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앞으로는 많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요. 또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원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도 정책 의뢰한 것이, 본청 중심으로 한 것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의 것을 보니까, 저희가 세수의 수준에 따라서 출연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ㆍ경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고 있고 저희는 1억 3,800 정도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의뢰하고 채택되고 했던 것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16년 2건 의뢰에 1건, 2017년 3건 의뢰에 1건, 2018년 2건 의뢰에 1건이 채택되었고요, 이러한 것은 비슷하게 출연을 하고 있는 전북이나 전남에 비해서 채택 건이 높지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건 의뢰해서 3건이 채택됐고, 전남도 3건을 의뢰해서 3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의뢰를 했을 것이고 채택이 많이 되어야 좋은 연구성과들이나 결과들을 받아서 우리 정책에도 반영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뢰된 것과 채택된 것의 차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세는 우리가 도면 도, 광역시면 광역시, 시군이면 시군, 이것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다 많다 보다 신청을 한 것 중에 비슷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고향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강원ㆍ충북ㆍ경북ㆍ전남만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저희만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고유하게 새로운 세제를 창출하는 것도 우리가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합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교육체계 구축 방안, 그다음에 이건 동해에서 한 건데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제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부과하고 있는 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혹은 다른 여지들이 없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 의뢰를 하고 또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것보다는 우리만의 것을 자꾸 제안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파트는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해 버리니까 중복돼서 채택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면 동해안, 영월이면 영월과 관련된, 폐광지역 이런 쪽으로 제출해야 우리가 채택되면 강원도만의 연구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을 위한, 우리만의 그런 것을 제출하자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정회를 한 관계로 첫 번째 순서는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각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총괄적인 문제에서 우리 강원도의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발전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강원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원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는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연구원이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조직을 새로 짜서, 조직도 좀 확대되고 있죠? 맞습니까,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씩. 이번에 본부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크게 조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실장 자리를 본부장으로 바꾼 겁니다.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신축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신축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잡무를 맡는 그런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조직을 확대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조직이 확대되고 신축건물로 인한 그런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되거나 병행이 된다면 시행착오라든지 또 잘못된, 그릇된 정책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 또 인력이 모자라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연구가 좀 부실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은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간적인 것 때문에 부실한 연구가 좀 있다?

한창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실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강원연구원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결과물은 잘 만들어내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책 조언을 받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보통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전담으로 매칭이 돼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특히 횡성의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연구원에서 초기 아이디어라든지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강원연구원에 강원도비와, 또 우리 기초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기도 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모든 지역이 다 내지는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자료가 있는데 보면 2019년도에는 춘천이 1억 원, 원주는 안 냈고요, 강릉이 1억 원, 동해도 미출연, 태백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군 단위는 5,000만 원, 시 단위는 한 1억 정도씩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1개 시군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출연금을 계상하고서도 승인을 못 받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크게, 깊이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시군별로 다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또 우선순위를 분배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자기네가 출연금을 내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도 기초의원을 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의원도 있어요. 이것이 기초단체장의 체면 유지용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한창수위원

그러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알찬 연구가 돼서 그것이 지역사회와 잘 접목이 된다면 아마 누구든지, 어느 지자체든지 다투어서 출연금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안 내는 단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뿐만 아닌 강원연구원에서도 그런 지자체가 정말 왜 안 내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지자체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군과 우리 기조실 연찬회라든지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안건으로 놓고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내는 데는 왜 내고 참여하지 못하는 데는 왜 그런지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18개 시군이 같이,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출연하는 기관이 없게끔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내는 기초단체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몸담고 있던 횡성군은 100% 다 승인을 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횡성군에서 소화를 잘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기여도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보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강원연구원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 현주소가 강원도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현주소에 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꾸려주시고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또 강원도 발전의 컨트럴타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전년도에는 49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49억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출연금 총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장학사업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결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다 못 쓰게 되니까 30억 중에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한 2억을 줄이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재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사생들 급식비라든지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체력단련실, 그때 위원님들 한 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것도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해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 4,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해 줬고 2억 원은,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계속, 작년에는 20억밖에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5분위까지 줬는데 하반기에 6분위로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재단에서 고민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하숙비 같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안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쓰면 한 28억 정도까지 소진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출자ㆍ출연기관 민간 심의위원들이 그 정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육법무과에서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2018년에 5억을 지급한 이후로는 쭉 없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을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억 4,000.

박병구위원

1억 4000,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관악학사 예산액 중에서 ‘춘천학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춘천학사를 별도로 볼 수가 없거든요. 춘천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 총액 개념으로만 좀 알려주시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6,000만 원을 우리가 YWCA에 줘서, 여기 바로 앞에 춘천YWCA 건물에 기숙하고 있는데, 거기는 식당 같은 것은 없고,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는 여기도 시설이 너무 낡고, 여학생들만 일부 한 40명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그 학생들에게 하숙비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6,000만 원 정도가 춘천학사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오셨죠?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잖아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결과보고서 해서 메일을 주셨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면 그때 메일 주신 내용 정도가 다 개선이 되는 사업입니까?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관계관석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8년도, 앞에 나가서요?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 총무팀장 김병기입니다. 관악학사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강원도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출연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에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시설개선비로 관악학사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동안 약 7억 원 정도가 관악학사 시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9일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사생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일부는 지금 이행이 되었고 일부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모두 다 개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동 프린터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렌트를 하든지 해서 복도에 프린터기를 놓기로 했었잖아요? 저번에 자료를 주셨던데 그것이 준비가 다 되셨어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그때 나왔던 얘기가 프린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프린터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이것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3대를 전량 다 교체를 하고 프린터기를 확보해서 11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1억 4,000 정도의 재단운영비를 새로 주셨잖아요? 보니까 급식비, 노후시설 개선비, 체력단련실 개선비, 휴게실 개선비, 다 포함해서 1억 4,000이라고 그랬는데 이 1억 4,000이면 저희가 그때 갔었을 때 지적했던 것하고 또 건의했던 것들이 다 되느냐 이것이죠.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 늘어나지만 저희가 그동안 기금 확충을 통해서 내년에 자체수입도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전체 예산은 금년도 대비 약 1억 9,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 자체수입이 5,000만 원 해서, 약 1억 9,00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연구원의 수익사업을 보니까, 만약에 연구실적을 하나 따면 그중에 60%는 자체적으로 쓰고 40%를, 연구실이라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박사님,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내부인건비…….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60% 금액 속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40%를 떼고서 60%를 가지고 하시면서…….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60%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는 내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그 과제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40%는 순수 마진, 마진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익으로…….

박병구위원

수익으로 잡아 놓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60%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학

이원학기획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직원.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제 그렇게 비용을 쓰다 보니까 연구가, 여기에서도 자꾸 질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40%를 먼저 공제를 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팀원 모두에게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실 연구용역에 쓰는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미리 40%를 뚝 떼어 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출자ㆍ출연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강원연구원이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가 느끼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가서 들어 보면 출자ㆍ출연을 안 하는 시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다가와야 되는데 밖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50억, 얼마죠? 56억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용대로 또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아, 이게 진짜 정당하게 쓰이는 예산이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기조실장님도 잠깐 답변하셨는데 처음에는 검토를 많이 해 보셨지만 새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어서 검토하는 사항에서 재가가 난 모양인데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돈이 들어가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구나.’ 또는 ‘정책개발에 있어서 무언가를 우리한테 굉장히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 느낀다는 말이죠. 못 느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 매번 정책메모라는 게 와요. 읽어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매번 읽는데, 참 이게 시의적절하게 그런 게 딱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은 56억 얘기하고 59억 얘기하면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시는 분들은 느껴요. 아침 포럼도 갔다 오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 포럼 참 잘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책메모도 오면 ‘이것을 내가 읽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가지고 오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또 우리만 느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모두가 느껴야 되고 여기 출연한 모든 기관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낌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몰라줍니까?’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홍보라든지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연구원도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적은 인력 갖고 강원도에서 주는 자료 받아서, 백데이터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힘들다,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인건비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만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리고 이렇게 출자ㆍ출연 올리려고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강원연구원 50몇억 이번에 또 받아간다며?” 이래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올리면 우리도 주나?”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삼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그런 정책개발을 해 주셔야 모든 부서들이 공감을 하는데 혼자서 힘들고 혼자서 바쁘고, ‘우리는 잘하는데 다른 부서가 몰라줍니다.’ 이렇게 어필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강원연구원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얼마큼 힘들어 하는지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강원연구원도 자성을 좀 하시고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봤지만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서 사생들하고 간담도 하고 했는데 요구했던 사항은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액수입니다.

김경식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전체 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는 1명인데…….

김경식위원

상임이사는 1명이고, 사무처 18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명요?

김경식위원

여기 사무처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에서 파견되시는 분이 사무국장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도에서 한 분 나가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김경식위원

도의 직원이 나가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퇴직하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민간인들로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무처 직원 18명이고 여기 사생은 많아요, 500명 되는데. 도에서 퇴직한 두 분이 가세요, 사무처장, 상임이사.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연봉도 상당하고, 두 분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사무처장과 상임이사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지, 사무처장님은 직위에 맞게 사무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실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님은 실질적으로, 이게 강원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의 이사장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이 여기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쓰실 수 없으니까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적지 않은 연봉으로 알고 있어요, 관사도 제공하고. 도에서 5급 사무관 퇴직하고 사무처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기관인가요, 사무관인가요? 사무관 퇴직하고 가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기관.

김경식위원

서기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서기관을 퇴직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상임이사까지, 적지 않은 연봉에 관사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직이 방대하면 몰라도.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해 보세요.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이 많은 강원연구원, 일단 여쭤볼게요. 현재 강원연구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원장님은 따로 있고 이사장도 따로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사장님도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사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이사장도 겸하는 거예요?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나 이분 연봉, 인건비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강원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급여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급기준이 있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별표가 있습니다. 원장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장관 또는 차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타당한지, 제가 딱 보자마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강원연구원 원장의 보수 지급기준이 “장관 또는 차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보통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임원의 보수규정은 따로 정합니다. 직원들 보수규정은 그냥 보수규정으로 하고 임원들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이사회에서 또는 주주총회에서 그 임원들이 1년 동안 한 성과를 보고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죠. 총액을 승인 받고 각각 얼마를 줄지, 그래서 보수규정을 따로 정해요. 강원연구원도 보니까 여기 상근 임원은 원장 한 명밖에 없는데, 임원의 보수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 없어요. 직원의 보수규정 앞에 ‘임’ 자를 하나 붙여서 임직원 보수규정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도 맞는 것인지 타 시도 연구원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물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겠죠. 공무원 인건비에 준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승분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2.8% 더하기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증가분이 1.4%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매년 일정한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원장도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요. 추정하건대 직원의 상승률에 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수규정을 따로 정해야 되냐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따로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의 장은 보수가 크고 직원과는 지위가 다르죠. 직원은 여기의 표시에 의하면 피임용자예요, 고용계약입니다. 기관의 장은 보수를 따로 정하라는 뜻이에요. 직원들하고 상승률을 똑같이 하면 같은 10%가 올라가면, 이 사람은 1억이면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직원들은 5,0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상승이 된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과급도 보니까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90%를 주고 직원 성과급은 150%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김경식위원

이게 도지사하고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연봉계약 쭉 체결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 강원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계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줘야죠, 직원을 더 주든가.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이렇게 190% 주고 조금 받는 사람 150% 주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기관장 평가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아니,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만 하는 것이지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은 내부적으로 정하든가 강원도지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직원보다 많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연구활동비도 기관의 장은 제수당 이런 것을 원래 안 줍니다. 기조실장님, 장들은 원래 이렇게 제수당을 많이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연봉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고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공기업 다 그렇잖아요, 지방공기업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기관장들 수당 이렇게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연구활동비도 별도로 받고, 물론 우리한테 오는 연구서를 보니까 이름만 올라가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기관장들 제수당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확인해 보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강원연구원에 질의가 집중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출연액이 계속 많이 늘었잖아요. 물어보니까 부설연구센터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빼면 1년에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이. 지금 1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전입금하고 청사 매각 이런 게 들어와서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새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연구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듣는 얘기가 그렇게 썩 좋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연구실적에 대해서 깊이 평가할 만한, 우리가 전문분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다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전반적으로 들은 얘기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 그런데도 지원금이 타 기관에 비해서 많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에 알려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늦게 와서 앞의 질의 내용들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질의가 집중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내용 중에서 사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좀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강원연구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저도 정책메모를 보고, 저희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면 어려운 자료들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학술 논문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정책메모든 그게 논문의 성격이든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자료들이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하고는 차별화되게, 즉시 활용도 하고 약간 실질적인 그런 자료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안이 나오고 연구성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간 십수 년 동안 법을 통해서 일부 수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돼서 법의 성격이 하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걸린 것도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연구원에서 2010년도인가 언제, 제가 엊그저께 기고한 글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 전 구 서독의 접경지원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원의 연구원께서 연구를 했고, 또 경기도 쪽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나오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연구원에서 정책메모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어떤 법안을, 연구원에서 해 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들이 못하는 몫들을 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 개정 필요성이 나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책메모를 한번 던져놓고 말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법의 개정까지 완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애써 주시고요.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한 20%씩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 40억, 2019년도에 50억, 2022년도에는 6억인데, 지금 문화유산과 예산을 이제 자체적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를 거기로 해서…….

김규호위원

사업비가, 센터운영비를 문화유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4억 원도 그러니까 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가했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을 플러스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증가액이? 그럼 증가액이 6억 8,000은 아니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를 전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12억 정도에서 청사 이전에 따른 금액이 한 10억 정도 증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년보다.

김규호위원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비품구입비 5억, 청사이전비 1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규호위원

증가 비율이, 다른 출연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따졌을 때 지금 강원연구원에 들어가는 증액 비율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계속 20%씩 증가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증액된 것은 청사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김규호위원

내년도 것은 하여간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건비 증가분은 지금 7,70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들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도 개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하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강원학연구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구원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원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고 연구원이 여기에 매칭되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은 이런 예산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같이 반영되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와 문화유산과에서 자기들이 맡아주고, 그 조건이 몇 년만 일단 이렇게 연구원에서 끌고 가면 이것을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연구원에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런 강원학연구센터나 마을공동체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또 연구원에서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1년~2년,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여기에서 해 주고 따로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위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정책메모든 용역결과든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아마 지금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산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고 청사를 옮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것을 성과로 보여주면 아마 예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의 어떤, 제가 타 시도의 연구원들과 비교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오해는 불식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연구원이 성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도 우리 기획조정분야 출연의 필요성,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두 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출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강원연구원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도 사실 우리 공적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연구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분야에 있으니까, 정책기획관님도 새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강원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미래 핵심 전략도 연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안도 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학금 지원 제도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시고 또한 강원학사 운영이라든가 미래인재 육성ㆍ개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학습ㆍ기능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강원도 대학생들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계속 하던 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결국 그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고요, 다 못 하신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6쪽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000이고요. 8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6,000만 원이고요. 10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848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하니까 예산액이 3억 9,400 정도 나오네요. 한 4억쯤 됩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강원연구원은 우리 강원도정이 직접적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참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자고요. 여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3개의 연구원들에 대한 출연금이, 우리 강원도는 매년 4억 가까운 돈이, 원래 3억 정도 됐는데 올해 좀 늘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000만 원.

남상규위원

출연되고 있습니다. 왜 출연을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법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무는 분명히 국가사무죠? 도정의 사무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3개의 연구원에서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하는 것인데 그 분야가 지방자치단체랑 더 밀접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획일적으로 모든 게 다 국가사무다, 아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행위, 연구영역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를 위한 파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국가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연구원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분명히 잡아주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정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하십니다. 따박따박 출연액 잘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에서 운영하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받지 못하고 계세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못 받는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못 얻어내고 계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 똑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삭감하시죠. 국가사무를 왜 강원도에서, 왜 우리 강원도정이 예산을 출연합니까? 엄연하게 국가사무예요. 법에 나와 있다고 다 해야 합니까? 잘못된 법은 바꿔야죠.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분권 왜 하려고 합니까? 못 하실 거면 중앙정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아니면 이 출연금을 우리 지방정부가 내지 않게끔 너희가 운영을 하라고 던지든가.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끌려가실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이게 국가사무다,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내는 것에 대해서 1만분의 1.5가 지방세기본법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일단 내고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남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답변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다른 지방정부들과 공조해서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조하셨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그때 이것을 해서 돈을 안 내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남상규위원

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른 지방정부들과 공조를 해서 이것에 대한 법령의 개정, 아니면 출연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보라고 제안드렸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남상규위원

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제안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법을 바꿀 수 없으면 지방정부들끼리 모여서 중앙정부에 ‘너희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너희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제안을, 16개 지방정부들과 함께 공조해서 제안을 하라고 제가 제안드렸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도 기조실장 모임에서 발언해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고 하면 누가 주도했는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제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태풍 미탁과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특교세를 100억, 200억을 했는데…….

남상규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연계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남상규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보시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 3억 때문에 150억을 못 받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나 서울시의 기조실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세워 가면서 행정을 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안타깝게도 강원도의 기조실장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기조실장이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우리가 소비세라든지 교부세 같은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어제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적극행정의 개념이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의 문제와 이런 것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적극행정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남상규위원

적극행정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잖아요.

남상규위원

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아무것과 연관이…….

남상규위원

작년에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제가 이것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표결로…….

남상규위원

우리 도정에서 못 할 거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것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 한다고 그러면…….

남상규위원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올해와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의회가 했는데 왜 지방정부가 페널티를 받습니까? 그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강원도의 행정으로 나오는 것이지 의회에…….

남상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끌려가실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시간 됐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오버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남상규위원

우리 의회가 의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문제없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 싱크탱크가 기존에 강원연구원이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조실 산하에 미래전략과가 하나생기면서 사실은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여겨지는데, 미래전략과와 강원연구원의 어떤 역할과 업무가 상당히 중복될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공통점이랑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문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라든지 관련 미래전략과에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라든지, 지금 보니까 3개~4개 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과를 만들게 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은 기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도정이라든지 국가와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미래전략과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강원도의 먹거리를 찾는다거나 하는, 5년을 전후한, 10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몇 가지로 선정해서, 10개 내외로 찾아내서 그것에 주력해 나가는 것에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담는 것은 미래전략과라고 보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모빌리티 산업, 우리 강원도가 3개로 선정한 신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빌리티하고 수소산업하고 지금 춘천에 하는 수열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 중에 나온 게 지금은 5G이지만 6G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어디가 되는지, 그다음에 토륨, 우라늄인가, 원자력 그게 있답니다. 인도에서 연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스크린이 없이도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로 쏘는 게 있답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 강원도로 끌고 올 수 있거나, 그런 동향을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구상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죠. 기존의 폐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개발과하고, 또 강원연구원에도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진행해 나가고, 그것보다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 성과 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무쪼록 신설된 미래전략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잘해서 도정이 조금 더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외국을 나가시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 봤는데 강원도도 이런 게 괜찮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나 미래전략과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찾아가 보기도 하고.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의 출연 동의안과 올해 출연 동의안을 비교해 보면 산출기초에서 의문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답변은 기조실장님보다는 재단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하시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는 ’19년도, ’20년도, 61억 수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1억 4,000만 원 증액을…….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팀장님을…….
미모

안미모위원

예, 재단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 중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시설개선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2019년도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의 사생 급식운영비와 2020년도에 쓰일 사생 급식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될 예정이고 도봉학사 같은 경우도 1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산출기초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급식운영비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사생 급식운영비가. 올해나 내년이나 학사의 인원수는 516명으로 같거든요. 산출기초를 검토한 결과 제가 받은 느낌은, 수치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식비를 줄이고 그 줄인 급식비로 물품을 취득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급식비 감액된 금액만큼 물품취득비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저희가 급식관리비 산출할 때는 일식에 2,300원, 2,400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쌀값이 올라간 것으로 하다 보니까 출연 동의안 당시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산출기초를 조금 많이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쌀값이 금방 안정되면서 결국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산출기초보다, 금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급식관리비 산출 단가를 100원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산을 100원 더 올려서 산출기초를 냈다고 그러면 2020년도에 출연할, 산출기초에 나올 사생 급식운영비가 더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관악학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쓰인 사생 급식운영비가 3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쓰일 사생 급식운영비는 2억 9,600만 원이거든요. 거의 1억이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금년 당초예산의 급식재료비가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안을 올린 게 2억 9,600만 원으로 관악학사가 1,200만 원 올라간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 출연 동의안의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생 급식운영비는 조금 과다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그러니까 작년 출연 동의안을 냈을 때는 쌀값이 많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모

안미모위원

아, 대비해서?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예, 왜냐하면 그때 쌀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쌀값이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를 합쳐서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2억까지는 차이가 날 수…….
미모

안미모위원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를 합치면 2억이에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전체 급식관리비가 도봉하고 관악하고 다 해서, 관악이 2억 8,000만 원 수준, 그리고 도봉이…….
미모

안미모위원

도봉은 2019년도 출연이 3억 3,800이고요, 2020년도는 2억 2,000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1억 1,800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제가 지금 작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는 갖고 있는데 작년 출연 동의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지금 근거를…….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일단 제가 산출기초를 보고 파악하기로는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의 학생들 급식운영비가 두 개의 학사를 합쳐서 2억 원이 감액이 됐고 그 감액된 금액만큼이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와 관련된 운영비를 줄여서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건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학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재 료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감액한 적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나왔던 급식운영비의 추계가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쌀값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기초 내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과 조정을 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의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정확히 피드백을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강력하게 하신 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님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에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공무원들이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 부서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소방행정과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방 오실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금방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신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안 오신 상태에서 하면, 이것이 일괄 상정이 되면…….

허소영위원

수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상정이 되면 공무원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오신 다음에.

곽도영위원장

수시분하고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대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시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일단 수시분을 하시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 처분 1건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쪽,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및 주차장 신축 건입니다. 원주의료원 서관 건물이 노후로 인해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 병동 및 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면적 1만 2,360㎡ 내외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병동 증축 및 연면적 4,858㎡ 내외 규모 191면의 주차장 신축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 변경 건입니다. 2018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수립한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건이 영월군 개발행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위치와 면적을 각각 춘천시 송암동 466-2번지, 9,985㎡로 변경하여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쪽을 보시면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의 기존 도유림과 연접된 군유림 17만 9,704㎡를 교환 취득하고, 평창군에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요청한 도유림 6필지 14만 8,831㎡를 교환 처분함으로써 평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원주의료원 서관 및 경비실 철거 건입니다. 원주의료원 서관은 준공 후 37년 된 노후한 건물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 공간협소 등으로 기능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상 4개 층 연면적 4,708㎡ 규모의 건물 1동을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병동 증축 설계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인 공개공지 조성을 위해 연면적 12㎡ 규모의 경비실 1동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및 주차장 신축 등 4건의 관리계획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9건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쪽, 농산물원종장 이전 신축 및 생산부지 매입 건입니다. 농산물원종장 본장 주변 도시화 진행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ㆍ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연면적 6,466㎡, 14동 규모의 건물 신축 및 25만 6,090㎡ 토지 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종자산업 기반 구축 및 조직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쪽, 강릉소방서 환동해 119상황실 증축 건입니다. 산불ㆍ수해ㆍ폭설 등 영동지역 특성의 대형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기능 및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기능 상실 대비 대체상황실 마련을 위한 취득 건으로, 반복되는 영동권 대형재난에 전문ㆍ집중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7쪽,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증축 건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동ㆍ하절기 현장교육 어려움이 발생, 신규 인력 지속 확충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연면적 1,000㎡ 규모의 건물 1동 증축을 통하여 사계절 안정적 교육 실시 및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원주 기업도시 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첨단의료, 공업단지 위주의 기업도시 및 지정면 간현리 테마관광단지 조성으로 최근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면적 950㎡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0쪽, 삼척 원덕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준공 25년 된 건물로 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 협소, 직원 복지공간이 전무하며, 청사 전면 5m 이내 지방도 위치로 출동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연면적 950㎡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11쪽,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현 청사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도심지 출동여건 악화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곤란하며, 준공 27년 된 건물로 노후청사의 안정성 확보 필요 및 개서 당시 대비 소방력 250% 증가에 따른 청사가 협소함에 따라 연면적 3,500㎡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13쪽, 평창소방서 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서 근무자의 87%가 강릉ㆍ원주 등 원거리 출퇴근자로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해소하고, 소방차고 협소로 출동차량의 옥외관리에 따른 소방장비 유지ㆍ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면적 763㎡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정선 신동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준공 22년 된 건물로 청사 노후화, 소방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등 근무환경 개선 필요에 따른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연면적 950㎡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이전 신축하여 현 청사의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의 취약함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15쪽, 원주소방서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증축 건입니다. 사회안전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체험시설 증축 건입니다. 체험대상 및 연령별로 적합하고 차별화된 생활안전교육체험장 마련,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체험객 증가, 조기 재난현장 체험을 통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면적 1,200㎡ 내외 규모의 건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산물원종장 이전 신축 및 생산부지 매입 등 9건의 관리계획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심상화위원

2012년 8월 30일, 춘천시 송암동 의암호에 위치한 붕어섬이라고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서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게 아마 2012년 8월 30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실장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일단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가 언제 시작돼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에너지과, 소관 담당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 정도만 자료를 봐서 기존에 있는 것은…….

심상화위원

예, 그것을 먼저 알아야 지금 이 사업이…….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실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무과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담당 사무관…….

곽도영위원장

나오시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의 과정,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았죠?
발전 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연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강원도에서는 그 수익 중 몇 %, 얼마를 받습니까?
강원도에서 1억 5,000을 받는 거죠?
그럼 강원도에서 우리 도유지를 주고받는 건데 우리 도유지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까?
그럼 약 10만 평 주고 저희가 지금 연 1억 5,000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강원솔라, 발전사업 주체 측에서 15년까지 한다고 하면, 연에 34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셨나요?
15년 하게 되면 얼추 계산을 해도 500억 정도 되잖아요?
270억 들여서 500억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죠?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10만 평의 붕어섬을 무상대여하고도 1억 5,000 정도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맨 처음 2012년에 할 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우리가 국가정책사업에 기여한다고 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취지로 하신 것은 맞죠?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인력 고용이 증대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단지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붕어섬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땅을 점유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또 지금 우리가 338억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어요?
예산을 얼마 해서 몇 년 동안 총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 대비 8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1차 사업 했던 것은 2027년, 2030년 정도면 이 사업이 거의 끝나잖아요, 1차 발전단지 사업이?
1차, 2차로 나누어졌으니까 202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2차는 2030년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1년~2년 정도는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 붕어섬이 또 15년이라는 기간을 발전단지로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2차가 끝나고, 우리가 새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최소한 15년은 가야, 우리가 수익을 본다고 하면 최소한 8년은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8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고, 또 지금 보통 오지라든가 이런 데 태양광 발전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호반의 도시 춘천, 또 의암호, 그중에 붕어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했던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도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는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계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 태양광 발전단지로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부 태양광 발전 회사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만 평이나 되는 붕어섬 부지를 주면서 연에 1억 5,000을 받는데 그게 많은 돈이라고는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시작할 때 춘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문도 내고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중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 연고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딱 두 번 놀랐습니다. ‘너무 좋다. 호반의 도시 춘천, 이런 것을 춘천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한 번 놀랐고요, 배를 타고 붕어섬에 들어가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있는 패널을 보고 ‘이런 데 어떻게 이런 것을 했을까?’, 아마 춘천시민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7년~8년 지나고 나니까 잊혀져서 모르지, 지금 드론도 일상화돼서 누구나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쓰고 본다면 춘천시민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나왔던 언론기사 자료들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만 읽을게요.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과도 같은 의암호에는 4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섬이라 부르는 위도부터 그 아래 상중도와 하중도, 그리고 붕어섬까지 이들 섬들은 친구와 가족, 연인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섬들이 자치단체와 민간의 개발에 휩싸이면서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붕어섬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짧게 읽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보충질의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곽도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저희를 붕어섬으로 안내를 하셔서 아마 오늘 질의가 그쪽에 좀 더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춘천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붕어섬과 관련해서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환경적이거나 또 실제 효율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했었던 2010년 그 당시의 기억이 좀 상기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산시키자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환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뜻밖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 난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반성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어제도 설명을 주셨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임야보다는 섬, 또 주변의 물의 온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10%가량의 더 높은 효율을 얻고 있다고 해서 역시 붕어섬에 설치되는 것이 더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만들어가는 것에, 앞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좁혀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단지라든지 이런 태양열이 유휴지라고 표현되는 곳에 설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붕어섬을 유휴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것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강원도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저희한테 넘겨진다는 거였죠? 그 기간이 2027년, 언제죠?
1차분에 대해서는 2027년, 그리고…….
인수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2030년부터는 그 땅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원도가 온전히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34억, 35억이라는 가치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붕어섬이 가질 수 있는 향후의 가치들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10년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반으로서의 명망을 가지면서 그 안에 섬이 형성되었고 그 섬들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게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인데, 일단 중도와 고슴도치섬은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섬의 면모와 가치들을 사실 상실했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개발하지 않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은 그 가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한 공간이 붕어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섬에 대해서 기왕에 진행되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으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간이 만료되는 데까지는 춘천시민, 또 강원도민들이 기다렸다가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연간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나머지 공간까지도 꽉 채워서 태양열 단지를 완성시키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붕어섬 자체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어제 말씀 듣기로는, 저희 강원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더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1차, 2차, 3차 계획이 다 수립되었고 다 검증되었고, 그래서 확대 과정 속에 이게 있다고 하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1기를 마감하는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 1기를 마감하는 프로젝트로서 그 정도의 용량밖에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없고, 또 수익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너무 행정 입장에서의 완성도를 위한 것이지 붕어섬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또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그냥 작은 퍼즐 하나 채우는 것으로 어떤 업무를 완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도시들 중에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이런 도시에서도 대부분 말 그대로 온전한 유휴지, 즉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설치하지 않고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을 보니까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패널입니다. 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물고기 모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검은 패널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고 하면 눈동자 하나 그려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을 위해서 붕어섬이 또 몇십년을 담보 잡힐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5년, 20년이 또 담보 잡히는 거잖아요, 그 땅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없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 붕어섬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ㆍ보전ㆍ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르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관광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는 패널들을 둔 채로, 이것이 더 지속ㆍ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관광이냐 아니면 어차피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기간, 그러니까 2030년 이내죠. 그때까지만 그 패널을 활용하고, 또 그 패널로 인해 전기 공급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붕어섬은 다른 용도와 다른 살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더 진행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는 공간은 반드시 거기일 필요가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 주택단지들의 옥상,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공간, 내 일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곳을, 앞으로 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곳을 그런 기능으로 제한시켜 쓰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960년 이후에 개발을 못했고, 그 이유가 수변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원지를 용도변경해서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만들었다, 그 답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현재 붕어섬은 폐천부지로 바뀌어서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과거와 달라진 게 붕어섬은 지금 제방 축조가 다 끝나 있습니다. 제방 축조로 인해서 붕어섬은 이제 일반 대지하고 똑같아요, 현재는 거기가 발전시설이 있지만, 그렇죠?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의 잘못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레고랜드를 조성하면서 중도에 있던 배편을 강원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배편을 없애는, 맥도호를 없애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누가 떠안았습니까? 춘천시가 떠안았습니다. 도에서 단 한 푼도 보상을 안 했죠? 춘천시에서 그 예산 몽땅 다 떠안고 보상했습니다. 그것이 춘천시의 잘못입니까? 그 맥도호 허가 누가 했습니까? 강원도에서 허가 내줬었죠? 왜 춘천시에 떠넘깁니까? 마찬가지로 붕어섬, 그 맥도호가 살아있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접근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 도에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 때문에? 그리고 레고랜드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볼 때 현재 붕어섬에 있는 전력단지가 매칭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는 관광지로 바꾸는 게 레고랜드하고도 당연히 더 잘 어울립니다. 아닌가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춘천에 육지 속의 섬, 아름다운 4개의 섬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섬이 있고요, 그 아래 작은 고구마섬도 있는데, 사실은 5개입니다. 그다음에 상중도, 하중도, 붕어섬까지. 이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섬다운 섬은 붕어섬 하나입니다. 고슴도치섬에 도로가 뚫리고 다리가 놓이면서 차의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배가 없어졌죠. 상중도와 하중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레고랜드, 춘천대교를 통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육지 속의 섬이 붕어섬인데 저 붕어섬은 배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력단지 때문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요. 못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 허락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체험학습을 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강원도가 이와 같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럴 권한을 누가 도에 줬습니까? 붕어섬이라는 섬은 강원도의 재산이 아닙니다. 명의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주인은 강원도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왜 강원도가 임의대로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을 연계하는, 전력단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해 왔던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옥상에는 몽땅 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몽땅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도교육청 사업으로 엄청 많이 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붕어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 옥상에 올라가면 직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누가 거기까지 올까요? 논리적으로 그 답변은 맞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받았을 때 기존에, 저는 솔직히 붕어섬을 가본 적도 없고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태양광 단지가 있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더 하면 수익이 나고 이런다고 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고 그러면 더 좋겠다, 또 저쪽 영월에서 하는 게 안 되어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 보니까, 다들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저는 오히려 설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만약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철회하거나 부결하신다 해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솔직히 이것의 연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고 1억씩 받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지사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주신, 지금까지 제가 기행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에너지과나 관련 부서는 제가 얘기하거나 해서 부결 또는 철회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의 판단,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혹시 반대의견이신 건가요?

김경식위원

아니, 반대의견은 아니고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앞서 1만 평 정도라고 했나요, 9,000평이라고 하셨나요?
1만 평?
그게 현재 남은 기간이?
짧게, 짧게 하세요. 남은 기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아니, 그 기간. 지금 20년 하는데, 임차기간.
8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붕어섬이 춘천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안 하면 그것이 끝나면 다시 춘천시민들, 강원도민들께 아름다운 경관을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연 수익의 4.3%인가, 1억 5,000 정도를 받고 있고 그게 끝나면 강원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것이 강원도 거네요, 그렇죠?
지금 1억 5,000만 받고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운영…….
잘하면 더 할 수 있다?
현재 8년 남은 계획을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태로 본다면, 현재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철거할 것 같아요, 계속할 것 같아요?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한다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25년이 되면?
10년까지는 더, 80%까지 되니…….
문제는 지금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판매단가가 변경될 수 있겠네요. 한전에서 그것을 지금의 단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가로 매입을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 수익이 30몇 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한전에서 매입하는데 그 단가에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추정으로는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지금 35억 정도 되니까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연 30억 정도의 수익은 예상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8년 후에?
10년간은?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 여쭤본 것은, 지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면서요, 철거비용을?
그것은 어제 듣던 것과 얘기가 다르네요. 저는 어제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철거비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투자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공비?
어디서 발표한 겁니까?
그 자료 한 부 보내주시고요. 2억 7,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폐기물을 무엇으로 구분해서 합니까?
그게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실제 철거한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 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패널이 있으면 5개 하는 데 얼마 들었다 그러면 그게 왜 얼마나 들었느냐,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일반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폐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면적 곱하기 하면 금방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억 7,500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다…….
영월의 태양광 발전단지, 아시아에서 최고 큰 게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수십만 평인데,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폐기물 비용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폐기물 비용은 오늘 끝나면 한번 추정 또는, 연구원 발표한 것 믿지 마시고요. 현재 어디서 한 데가 있다면 실제 사례를 조사하셔서 추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억 7,500이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과다하다 싶으면 지금 남은 기간 내에, 아직 보증보험증권도 제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 10억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셔야 돼요.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과다하다 싶으면 사전에 하셔야 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현재 계획으로는 8년이 끝나도 철거를 안 하고 강원도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왜냐하면 30몇 억의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설치하는 게, 이것은 강원도에서 직영한다면서요?
이것도 25년 봐야 됩니까?
그렇겠네요?
붕어섬을 계속 태양광섬으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놓고 보면 새로운 데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면적으로 보면 한 10%에 해당되고, 또 그게 수익이 보장되는 거라서 사업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은 붕어섬을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섬으로 놔둬야 되는지 이것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계셔서…….
지금 새로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지금 영월에서 안 돼서 올라왔잖아요? 여기 말고 없습니까?
논란이 안 될 거라 생각하셨죠?
효율보다는 지금 경관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훨씬 많으셔서 그것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있어요, 검토 후보지 중에?
알겠습니다. 일단 철거비 산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금액이 좀 과다하다 싶으면 사전에,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문제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례를 봤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철거비 산출 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은 다른 꼭지이신가요?

박병구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실장님께서 태양광 발전단지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119안전센터,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정기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3억 정도 배정해서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에 지금 초등학교가 한 2개 정도 증설 예정, 1개는 지금 있고요, 1개는 증설할 예정이고, 중학교도 1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인구가 3만 2,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 같아요. 3만 2,000명 정도의 인구면 원주에서 네 번째 정도의 동네가 됩니다. 반곡관설동하고 무실동, 단구동, 그다음에 지정면이 되거든요. 기업도시가 되는데 이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119안전센터를 짓는 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년을 잡으셨어요. 2020년에 3억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1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빌딩도 30층 이상 고층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또 간현에 출렁다리가 들어서면서 누적관광객이 100만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유동인구도 상당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지금 119안전센터가 없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원주 기업도시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2년 정도 기간을 잡으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빨리 해야 된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 3만 2,000이 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소방행정과장님이…….

박병구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빠르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박병구위원

그래요?

곽도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기중입니다.

박병구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 안전센터를 2년 차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년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이게 일상감사 설계하면 한 6월에 나오고 계약하다 보면, 공사가 한 6월에 시작되면 12월에 공사를 못 끝내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준비하시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2년 차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도 6,000세대 1만 5,00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당초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하고…….

박병구위원

지금 배정한 그 3억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박병구위원

설계비 지출로 3억을 안 잡으셨는데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3억이 설계…….

박병구위원

설계비로 1억 1,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비ㆍ시비 3억 원.

박병구위원

3억이에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은 2020년에 3억의 예산을 잡으신 거고 재원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설계비가 1억 1,000인데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당초 설계할 때 3억이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박병구위원

지금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게 여기 간현관광지에 출렁다리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산악구조대가 가서 구해 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고층빌딩도 30층 이상이고, 저희가 가서 보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박병구위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좀 위기의식을 갖고, 여기가 인식의 전환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소방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것과 똑같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급성이 반영된다면, 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빨리 시급하게 공사를 하고 최대한 당긴다면 1년 내에도, 12월 말쯤 준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완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더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다고 소방서인데 센터를 부실하게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박병구위원

신축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자료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6개월씩이나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자고 일어나면 500명씩 늘어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소방행정과나 소방부서에서 더 당길 수 있는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업도시가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하여간 최대한 기업도시에 소방 안전센터가 빨리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원주의료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의료원 친환경 발전설비는 뭐로 하기로 하셨어요? 요즘에 건물 신축하고 그럴 때 다 친환경에너지 쓰게 되어 있잖아요? 태양광을 씁니까,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다른 어떤, 친환경에너지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병동 증축 계획하고 이런 정도 아니까, 이것도 담당과장님…….

박병구위원

나오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어느 분이? 이것을 발주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도 의료원에서 합니까?

곽도영위원장

공공의료과장 안 나왔어요?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공공의료과장 황병관입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좀 필요…….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다른 친환경에너지, 어떤 방식을 쓰는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태양광을 쓰는지 지열을 쓰는지 수열을 쓰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위원님께…….

박병구위원

모르세요? 이것을 발주할 때, 지금 다 발주가 나갔잖아요. 이것 발주 안 했습니까? 발주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업체 선정은 최근에 됐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하는 것으로 됐는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지열공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지열에 대한 안전도는 다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저도 10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 숙지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제일 잘 아는 분 없어요?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지금 실무자가 같이 오긴 했는데 실무자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박병구위원

저번 포항 사태에서 지열 때문에 지진이 확산됐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열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했느냐 이거죠.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라서 이쪽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공유재산에 올라왔기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주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간호사 부족 사태하고, 그리고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예.

박병구위원

간호사 수급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장비도 최신 장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비 구입을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최신식 장비를 들여 놓으려면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사들도 초빙하셔야 되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료 수급 문제나 장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계속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고, 또 간호사 수급 문제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하셔서 청사가 완공되면 양질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에서 자체 공사를 하되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성과 관련해서 대행해서…….

박병구위원

거기가 시공사잖아요.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시공사는 최근에 2개 업체로 됐는데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박병구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궁금하지 않고요. 하여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관사 운영 계획이라든지 간호사 수급계획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공공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추가질의 시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앞서 붕어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어제 같이 갈 걸 그랬습니다.

김규호위원

붕어섬의 눈알을 완성해서, 삼악산 짚라인에서 봤을 때 그게 경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붕어섬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멋진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분, 농산물원종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현재 위치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종장장님이 와 계시니까요.

곽도영위원장

원종장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입니다.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우두동인데 거기가 2만 4,000평이 있어요, 8㏊. 현재 공시지가로 한 145억이고 현재 자산가치로 한 350억 됩니다, 현 시가 기준으로 대략 봤을 때.

김규호위원

지금 원종장을 옮기고자 하는 게 원래는 원종장의 위치가 도심이 아니었는데 도심하고 가까워지면서…….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적절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1947년도에 아주 시골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원종장을 만들었거든요.

김규호위원

그때는 허허벌판이었고 원종장 하나만 딱 있었죠,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지금은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사면이 전부, 우두택지 개발지구 사업으로 기술원하고 원종장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김규호위원

원종장의 위치로서는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약도 제대로 못 치고 퇴비도 살포하면 냄새가 난다 그러고.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가격으로 따졌을 때 현재 부지가 지금 옮겨가고자 하는 부지보다는 가격이 현저히 높죠, 공시지가로 봤을 때?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현재 있는 데는 도시계획지구이고요, 가고자 하는 데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나죠.

김규호위원

현저한 차이가 나겠네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우두에서 유포리로 옮기는데, 유포리 지역 거기도 또 도시화 될 우려는 없어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김규호위원

예측을 해야죠, 한 번 가면 몇십 년 있어야 되는데.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현재 기준으로 신북읍에 춘천시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농업기술원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강원도의 농업타운이 되는 것이죠.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조성이 됐고 농업기술원도 도시에서 거기로 이전해서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우리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이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명실상부한 농업타운이 되는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농업 클러스터(Cluster)로 이렇게, 요즘에 예측하지 않은 곳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김규호위원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도시는 도리어 남쪽으로 팽창하지 북쪽으로 팽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가장 중요하죠.

김규호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싹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요구될 예산이 부지매입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한 258억 되죠.

김규호위원

260억 정도?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잠정.

김규호위원

부지매입비만 258억 2,700만 원.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공사비…….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한 110억 되고요.

김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요구되는 것은, 부지매입비는 전부 다 요구가 되겠네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실제로 내년 1차 연도에, 저희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본설계비를 빼놓고는 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죠.

김규호위원

부지 매입은 다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농가들이 원할 때 원하는 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농가들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해서 간다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에 총 63농가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의논하니까 그중에 54농가는 적극 찬성이고 나머지 9농가는 땅값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이라서, 사실 90% 정도는 현재 거의 찬성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고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현재로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아직까지는 민원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가격만 맞으면.

김규호위원

지금 9농가도 가격 때문에 지금…….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할 용의는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가격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아니죠, 아직 가격을 제시한 게 없죠.

김규호위원

제시한 것도 없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가격 제시도 없었는데…….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저희들이 많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 그런 경험을 봤을 때 농가들이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택하고 저희들도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것은 현 시가 기준에서 절대 서운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돈인데 그것을 박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규호위원

지금 현 부지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우두동에 있는 부지가 되는데 활용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게 우두택지 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이전만 하면 아마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곧, 거기만 남고 뺑 돌아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김규호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중ㆍ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도시계획이 들어서면?

김규호위원

그게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거기만 2만 4,000평이에요, 우두만. 8㏊.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관련해서,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하는 게 면적이나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에 대해서는 현찰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나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런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면제돼서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면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양여되는 토지가 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양도세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양도세는 차액에 대한 양도세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차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있다는 얘기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차액이 얼마죠? 평창 도유림하고 군유림 교환하는 게 차액이 얼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억 3,83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금액밖에 안 나오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신고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양도세가 그냥 부과가 되는 건가요?

곽도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잖아요. 그런데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차액에 대해서 양도…….

곽도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세를 낸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차액 금액만큼은. 이게 그러니까 1억 3,832만 원…….

김규호위원

하여간 양도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하고 자치단체끼리 하잖아요. 지금 평창군하고 강원도하고 도유림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줄 때 양도세 이런 것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양도세하고 취득세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교환했을 때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 금액에 대해서 군하고 주고받을 금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발생이 되죠.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강원도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 차액만큼을, 예를 들어 땅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계획은 평창군에서 현금으로 도에 주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토지평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를 부과한다, 누가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 얘기를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간의 거래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개인한테 사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그것을 내야죠. 보상하게 될 때, 아까 농산물원종장, 그게 60몇 세대를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돈 주는 것은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죠.

김규호위원

그렇죠, 민간에서는 당연히 내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간에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평창군하고 우리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평가금액이 6,600하고 1억 3,000인데, 이것을 이렇게 교환했을 경우, 지금 처분하는 게 우리가 그럼 약 3,6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가감정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도유림은 처분 시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창군 군유림은 4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서, 이게 관리계획 승인 후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1억 300만 원은 평창군에서 우리 강원도로 줘야 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게 맞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따른 양도세는 안 내더라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본질의인가요, 추가질의인가요?

김경식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셨죠? 본질의를 마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정기분에 대해서 김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순 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번에 설명하시기를 세 군데의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면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려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제때, 제 시기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1년 후에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주하고 근접되는 대로 협의를 우선하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원만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표에 보면 부지 매입의 필지하고 또 현재 필지하고 조금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농산물원종장 이전 신축 및 생산부지 토지조서인데요, 대장면적과 편입면적이 좀 달라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지금 매입계획은 106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부분이 다르시다는 건지?

한창수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설명자료. 106필지 중에 대장면적하고 편입면적하고 다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일부 구거라든가 하천, 도랑, 거기 경지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일부에?

한창수위원

도유지 빼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다르다?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한창수위원

이분들하고 원만히 합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사전에 간단하게 설문을 해 봤죠.

한창수위원

토지주가 여러 사람, 60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예, 63명.

한창수위원

이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팔고는 싶어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팔고 나면, 또 대체부지 하면 세금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한창수위원

공공용지로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부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파는 것보다 어떤 공공에 파는 것을 원해요. 또 사실 감정평가가 원만히,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어떤 감정평가를 원만히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사실 1년, 2년 잡았다가 몇 년 걸리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완식

김완식농산물원종장장

그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전하는 곳이 벼 재배하고 콩, 식량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감자원종장 같은 데는 100㏊가 있고, 중간에 일반농가도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벌이가 잘된다 이거야, 파는 것보다 내가 여기에서 평생 살겠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농사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택지개발이라든가 일반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알 박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데 우리는 벼농사짓고 콩 농사짓고 그 사람들은 같이 농사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절대 하나도 피해도 안 주고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원종장이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한창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여러 군데에 소방서나 소방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강원도민한테는 상당히 많은, 어떤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서비스 질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소방서나 센터를 짓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직원들이나 의소대원들도 사용을 하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은 많이 들으시나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할 때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의용소방대나 지역의 소방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대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신축을 합니다.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부지 확정할 때도 의소대 의견을 같이 듣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많은 소방시설이 준비되고 있는데, 소방 장비 있잖아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장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하여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 관리는, 시설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나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많은 소방장비들이 고가잖아요, 그렇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편리성이나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하여간 청사가 잘 건축되면 직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면에서도.

한창수위원

제가 지난 10월 초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횡성소방서 직원, 사고 한 번 났잖아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한창수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 도민의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원들이지만 자기 행복에는 좀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횡성 센터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근무상태나 복지, 업무 스트레스나 그런 것보다 가정적인 면에서 괴로움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 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정의 행복이 50이고 직장의 행복이 50이라고 하거든요. 그 50을, 하여튼 직장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신경을,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청사 관리 문제 때문에,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도, 또 우리가 신형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창고나 이런 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평창소방서 증축도, 독신자숙소도 2층에 짓지만 그 밑에, 화학차나 펌프차 같은 게 못 들어가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또 청사를 지으면서도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답변주신 대로 어떤 시설이나 장비나 그런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치고 본질의 때 미흡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5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수시분이 지금 우리가 제5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기분 두 번, 수시분 다섯 번.

김경식위원

정기분이 1년에 한 번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김경식위원

1월은 회기가 없고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ㆍ7월ㆍ9월ㆍ10월, 8개월에 5차예요, 5차,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두 달에 한 번, 더 많은 것이죠. 정기분까지 하면 지금 여섯 번을 하는 것인데, 수시분 공유재산은 긴급한 경우에 하라고, 법령의 취지도 그렇고, 변경된 경우는 그런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수시로 올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모아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시든지,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제가 이게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정기분 제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렇게…….

김경식위원

50일 전까지로 되어 있네요, 50일 전까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예산안도 50일 전까지, 보면 날짜를 맞췄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업무편람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1월 정례회 때 제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제출돼도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다음 연도 예산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업무편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그러면 이게 우리로 보면 11월 정례회죠? 내년도 예산안도 그때 같이 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같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내년 예산안도 50일 전에 오잖아요, 11월 12일인가 13일쯤 되는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굳이 정기분, 수시분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한 회기에 수시분, 정기분을 동시에 다루는 것도 있습니까?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 심사하고 맞춰야 되니까요.

김경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돼서?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편람이 좀…….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상에 50일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 전에 제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경안 때였나 그때 이것 먼저 받고서 해야지 두 개를 동시에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김경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한 회기에 수시분하고 정기분을 동시에 이렇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식위원

처음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수시분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그냥 정기분으로 해도, 변경된 사항은 수시분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시분은 이번 해 안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올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안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김경식위원

추경?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추경을 언제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연말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잘 보시면 작년에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11월 정례회 전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예산안이 2개가 제출이 됩니다. 마지막…….

김경식위원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나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잘 보시면 얇은 책자로 있는데 아무래도 정리추경은 조금 관심이 덜 가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더 관심을 많이, 예산안이 두 개가 갑니다.

김경식위원

정리추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마무리, 잔액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잔액이나 못 했거나, 원인행위하거나 이런 부분.

김경식위원

하여튼 제 말씀 취지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수시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검토를 했는데 요즘 행정이 굉장히 복잡다기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한 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은 접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정례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2월, 5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아예 안건을 다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김경식위원

2월, 5월, 7월, 10월요? 네 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급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건이 생겨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계획을 짜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봐서 ‘이것은 정말 급하니까 해야 되는구나.’, 전부 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시간만 조금 당기면, 이게 보니까 조금의 차이로, 예를 들면 9월 예산에 통과돼야 되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너무 긴급하게 올라오는 것도 많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가 산불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두 번 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거의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지금 50일 전까지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업무편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편람대로 하면 또 지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끝나고 아마 잠깐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얼른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법령 해석 예가 있다든가 타 시도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율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근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것 혹시 찾았으면 그 결과를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안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지침에는 예산을 의결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는 지금 50일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네요.

김경식위원

그래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산 심의하기 전에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하여튼 예산 심의 기점으로…….

김경식위원

업무편람은 왜 그렇게 작성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죠. 업무편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법상에는 50일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경식위원

다른 데를 보면 거의 11월 이때 많이 하는데…….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정기분을 10월에 많이 제출을 했어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기분을,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예산 의결하기 전에 먼저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특별히 아예 회기를 달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정기분에, 정례회 때 내라는 얘기는, 이것이 지금 예산 의결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위원

그 얘기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을 반드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정례회 때 의결이 되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행안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강원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8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한도가 확대되어 그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제명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고 도내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현행 의용소방대원은 최대 8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소집되어 활동한 전담의용소방대원만 8시간 이상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한 모든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수당을 1일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 산불피해 지역에서 장시간 활동한 의용소방대원들이 8시간 이상 소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시행일인 2019년 5월 8일부터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당시 소집되어 활동한 의용소방대원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대원은 467명으로 초과시간은 1인 평균 6.5시간으로 금액이 약 3,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인용된 법령제명 정비는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붙여쓰기 조정,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반영,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폐지되어 신설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관 명칭이 변경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4조의 “장비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3조”의 내용을 법령 폐지 및 신설을 반영하여 “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5일부터 2019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된 법령제명과 기관명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원도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예방 캠페인, 피해복구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초과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8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1일에 8시간 이상 초과를 해서, 동해안 산불 당시에 6시간 이상 초과됐다는 설명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리고 1일만 되는 것인지 또 이튿날까지 했다면 이튿날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상세히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규칙으로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일 8시간만 줄 수 있었던 것을 활동한 모든 시간은 최대한 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8시간을 더 주면 16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16시간이면 잠자고 그러는 시간은 8시간이에요, 8시간, 16시간 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8시간인데, 8시간은 잠잤다고 보면, 그 이튿날 잠자고 했으면 또 8시간 주고 또 추가로 8시간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추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일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1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몇 시간까지, 24시간, 8시간 외에 16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24시간 근무했다고 할 수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론 얘기하면 24시간도 가능하겠죠.

한창수위원

가능하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다음 날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니까 논리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급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활동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활동한 현실적인 시간을 반영해서 줄 수 있게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주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창수위원

하루에 8시간 이후 얼마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조항은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저도 초과해서 수당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어떤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잘 정리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이번에 동해 산불 발생했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3,400만 원의 소집수당이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급적용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안 돼서 지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조례를 개정해서. 법령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저희 소방본부에서 일단 잘못한 부분이 있죠.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박병구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 저희가 의소대원의 권리를 침익하는 성격이면 소급적용이 거의 어려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지금 제22조 제3항을 보니까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소집되어 소방활동을 한 경우에는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다.”, 동해안이 대형화재이기 때문에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을 수정해서 “제2조 제1항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바뀐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대형산불이 발생을 했더라도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확인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대형화재라고 하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의 성격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둔 것이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도 비상근무로 전원 다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급할 때 의용소방대원들도 동원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가 대형산불의 기준이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재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많고 인적 피해가 많을 경우 도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그 건의를 받아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대형재난이고 아니고 이렇게 선이 딱 그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제 앞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일 8시간의 초과수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담의용소방대원은 가능했는데 일반의용소방대원들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이 개정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번 4월에 동해안 산불에 출동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을 소급해서 다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칙에 적용일을 붙여놨습니다.

심상화위원

봤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법령 시행일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부칙을 붙여놨기 때문에, 법령 시행일은 작년 5월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산불 진화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아마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화재에 국한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곽도영위원장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수해, 모든 재난이 다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규모가 굉장히 컸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 다 가능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럴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참여하면 다 된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13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