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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8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9-10-21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상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안전대상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범위의 모호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시상범위를 강원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켜 안전문화 및 안전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을 “시상 범위”로 수정하고 현행 3개의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상의 개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없는 강원도를 만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안전대상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수상의 영예를 높이고 적합한 수상자 발굴을 위하여 시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안전대상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심상화 의원님, 그리고 안미모 의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안전대상을 운영하면서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시상 부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시상 목적에 맞는 공로자 발굴과 선정을 통하여 시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향후 강원안전대상이 도민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3개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을 없애고 통합해서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존의 강원안전대상 조례 제8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해당되는 것에 “관계 공무원”과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공무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도의원은 관계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도의원은 관계 공무원에, 그 범위에 넣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니, 올해군요. 올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도 심상화 의원님과 함께 심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의원 두 명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는 않는 거였죠? 따라서 이 제8조는 항목을 추가해서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제12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실비변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실비변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유래를 쭉 찾아보니까, 일단 과거에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이 있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5월 4일에 제정됨에 따라 그 실비변상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당과 관련된 지급내용은 “수당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실비변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거든요. 따라서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된 만큼 이 제12조의 제목도 실비변상보다는 ‘수당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강원안전대상 조례가 있고 비상기획과에서 관리하는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가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에도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수당과 여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원안전대상 조례에 나와 있는 제12조의 실비변상이라는 제목도 ‘수당 등’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현재 그렇게 변화가 됐다면 변화된 대로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작년에 강원안전대상 조례를 만들 때도 제가 우려를 하면서 제기했었던 문제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지금 시상범위를 보면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거니까 일반시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거나 공무원이거나 하는 대상은 아닌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실제로 강원도 자원봉사대상이나 그다음에 강원도민의 날에 하는 여러 표창하고 그 시상의 내용들이 겹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마 작년에 수상하신 분들 중에는 이전 경력 중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수상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님이 하는 여러 표창과 시상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분야별로 섬세하게 공과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건강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수많은 상들에 옥상옥(屋上屋)이 존재할 수도 있고 겹치거나 중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이 조금 더 안전과 재난 분야에 독보적이고 의미 있는, 그리고 영예로운 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즉 자원봉사대상이라든지 강원도민의 날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배제를 하고 안전과 관련된 포상은 이쪽에서 다 하겠다는 어떤 포상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나 혹은 부서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중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다 봉사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고요. 대부분 어느 분야에 많이 하시는 분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 실적이나 공적이 크기 때문에 중복 시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원안전대상을 따로 설치할 특별한, 변별적인 이유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다음번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3항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을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에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을 추가,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상화의원

예, 동의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해 복구가 조속히 추진되어 피해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의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도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수립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을 위해 도 차원에서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시행방안 제시,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광역 차원에서의 조정과 보완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군 단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완료한 상태이며, 본 종합계획은 우선 시군에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수립된 위험지구와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반영된 위험지구를 조사하여 신규 반영하였으며, 도내 전체의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과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2015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18개 시군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시군과 도 관계부서,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본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2019년 9월 20일 주민 열람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일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종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11월 행정안전부 사전검토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보다는 이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에서 보다 상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더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남상규위원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김규호위원

얼마나 걸려요?

곽도영위원장

그러니까 질의ㆍ답변시간인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아마 일부 설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하면 시간이 한?
어떻게 할까요?

남상규위원

그냥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곽도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한 것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사와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서 편안하게…….
그러면 과업을 수행한 한국종합기술에 질의하시든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시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실장님이신가요?
상무님이세요?
이번에 이 자연재해저감 대책,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감대책 미수립이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이 8개 시군 중 7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10개 시군이 미수립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질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강원도 자연재해 현황은, 특히나 올해 많이 힘이 듭니다. 줄줄이, 산불부터 시작해서 돼지열병, 태풍까지 강원도민들이 이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풍수해보험 알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풍수해보험사업이 사실 자연재해사업에 대한 보상성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풍수해보험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실 같은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주택 같은 게 한 58%여서, 주택이 약간 부족합니다. 보면 인지는 하면서도 자기 집에 피해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괜히 생돈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재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마 걸릴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절차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게 아주 미미하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춘천의 북부지역에 우박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죠? 기억하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재해 때 국가적으로 춘천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구가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남상규위원

확인 못 해 보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정말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못 받아요,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이 자꾸 풍수해보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보험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와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풍수해보험인데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하드웨어 쪽,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농작물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저희 풍수해보험 쪽은 지급에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우스를 예로 들면 하우스에 대해서 전파와 반파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전파나 반파가 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부분 파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은 여기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춘천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역대 자연재해 중에서 춘천은 홍수에 대한 재해가 제일 큽니다. 항상 홍수에 대한 재해가 제일 크게 왔었고요, 그 홍수에 대한 재해는 결국에는 소양댐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소양댐으로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재해들이 가끔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춘천에 시간당 400㎜ 이상 폭우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신북의 닭갈비 골목 주위 한쪽이 확 쓸려나갔죠. 인하대 학생들이 봉사를 왔다가 그때 사고를 당했고요.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은 홍수에 대한 재해가 춘천은 가장 심각한데, 춘천의 대표적인 강이 홍수 시기에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강의 생태를 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의암호?

남상규위원

예, 의암호와 신영강과 소양강으로 구분되어 있죠? 춘천댐 쪽의 신영강과 소양댐 쪽의 소양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암호는 그나마 호수이기 때문에 덜한데 특히 소양강 쪽, 이쪽은 지금 강변이 아주 심각합니다.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어서 지금 강바닥에 자갈이 안 보입니다. 버드나무 숲이 되어 버렸어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많이 보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로 인해서 거기에 가마우지가 많이 몰려와서 겨울철에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가마우지 똥에 의해서 나무들이 죽느니 해서 이제는 버드나무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양강을, 자연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양댐 수문을 5개 다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춘천 이남에 있는 모든 댐 수문을 다 열어야 합니다.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부터 해서 모든 수문을 다 열어야 합니다, 소양댐의 수문을 열면. 소양댐 수문 5개를 다 열면 지금 소양강 바닥에 있는 저 많은 나무들, 지금 큰 나무는 아름드리가 이 정도까지, 직경 50㎝ 이상 되는 나무들도 수두룩합니다. 거기 수천 그루가 있는데 그 모든 나무가 몽땅 다 뽑혀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의암호, 소양강변이나 모든 하천에 수목들이 거의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제거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쪽에 그런 저희의 의견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순히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많은 버드나무들이 뽑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양댐 수문 5개 다 열면 100% 뽑히거든요. 그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소양1교ㆍ2교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암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경우 그것은 인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는 천재지만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인재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이번 용역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이게 빠졌을까요? 단지 용역만 던져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사와 다시 협의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데이터가 데이터와 학술적인 의견으로만 주로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실제 사례들을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자연재해를 저감하고 막으려면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보면 지역별로 정량적인 부분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강원도와 경기도와, 광역별로 구분을 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강원도에 대한민국의 산지 70%가 몰려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자연재해는 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도 거론됐지만 산간지역에서 발생되고 경사지에서 발생되고, 또 수해가 발생되고, 70% 이상이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규모는 경기도나 강원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성적인 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여기에 강력하게 집어넣어야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에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라가야 중앙정부에서 이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우리 강원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강 하류에 있는 서울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런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우리가 국비 배정 받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런 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으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 자료에, 계획에 들어가야 반영이 됩니다.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유형을 보더라도 하류지역인 대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형의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부분에도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약 5년간 가뭄에 시달렸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특히 봄 가뭄이 심하고, 올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이 많이 와서 여름이나 가을은 가뭄에 시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봄 가뭄은 매년, 한 5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뭄재해에 대해서는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떤 기후변화 영향은 얼마나 담아냈는지, 또 우리 강원도에,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폭설이 자주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담아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답변해 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접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담아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물론 흙탕물 저감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례적으로 가뭄피해, 대설, 요즘에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작물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작물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잘 담아내서 강원도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게 됐는데, 10월 2일ㆍ3일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 동해ㆍ삼척ㆍ강릉시에서 한 4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재민의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니까 피해 유형이 침수부터 토사, 매몰까지 이번에 빗물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유형의 재난이 발생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 또 조금이나마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금액이 22억 6,000만 원이죠?
한국종합기술에서 30개월 동안 했습니까?
5개 회사에서 나누어 가지고?
그럼 강원도 전반의 18개 시군하고 광역까지 다 했을 때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저감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약 6조 3,000억 정도로 발표를 하신 겁니까?
그럼 이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시켜서 행안부에 내면 또 행안부에서 조율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한 50%,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금액을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보면 현재 매년 투입되는 게 한 4,60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1,700억 정도의 투자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 SOC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안전 SOC에도 더 확충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국비가 한 5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거의 7조에 육박해 가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한 40% 이상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억씩 들여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내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자연재해 대책이 구호로만 끝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2년도 태풍 매미나 이것을 지나서, 그때도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으로 다 하겠다고는 강원도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번에 태풍 미탁이 옴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대책 수립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대천 문제를 한번 짚어볼 수 있거든요. 한 10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2002년 태풍 루사 때 남대천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미탁이 얼마 전에 왔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끝나고 나서 저감대책이 수립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못 했어요. 이렇게 22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행을 못하니까 피해 이재민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30개월 동안 거의 30억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재해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예전에 복구대책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개발계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태양열 발전단지도 산에 조성하고, 또 아파트를 증축하다 보니 산을 허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물길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토사가 자연부락으로 와서 이번에도 삼척 이런 데는 굉장한 피해를 봤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재난안전실장님께서 18개 시군과 협의해서 계속 중첩적으로 나가야, 여기에 나와 있는 1,674개소 이외에 더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인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하죠.’라는 답변 마시고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태풍 미탁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계획대로만 했다고 하면 피해가 많이 저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강릉부터 시작해서 삼척의 오분동이라든가 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 이번에 대형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원덕읍 노경1리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 사실 이게 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든 어떤 행정적인 문제든 그것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뭐라 할까요, 우리가 정부나 국가에서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원도 재난안전실만의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재해대책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점에 대해서 심한 지역, 또 우선적으로 할 데를 좀 선별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이재민들한테 조속히 복구방안이라든가 피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인재라 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수행 과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역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다 못 하셔서 그런데…….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조사는 시군의 협조하에 진행이 된 거죠?
자료를 주로 시군에서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 용역회사에서 재해 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별도로 직접 찾아다녀서 발굴해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체 분량이 한 뼘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이것을 다 보기는 좀 어렵고 요약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최신자료로 했나 하고 보다 보니까, 요약자료 20쪽을 보면, 자연재해저감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20쪽에 보면, 사실 일반적인 통계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인구통계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하천, 내수면, 이런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을 보면, 여기 보면 양구 인구가 2만 4,26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모든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만들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게, 양구 인구가 9월 현재 2만 3,121명인데 저희 지역에서 1,143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이 3년~4년 안에 1,100명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통계자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지 않았나, 현재 2만 3,121명인데, 2만 4,000대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이 하나만 봐서는 과연 이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인용을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22쪽을 좀 봐 주실래요? 요약자료 22쪽을 보면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 나와 있는데, 양구 앞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천이 서천이거든요. 거기가 북한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강, 가장 중요한 국가하천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에 철원ㆍ춘천ㆍ화천이 나와 있어요? 북한강이 철원도 가나요? 거기도 북한강에 포함이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양구 앞의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고 가장 큰 동면, 남면, 양구를 흘러서 파로호로 합류돼서 춘천댐으로 가는 하천인데, 영향을 끼치는 데 어떻게 양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통계자료들을 너무 건성건성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양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구를 봤을 때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하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담겨야 앞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현황을 조사하면서 벌써 이런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지금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 어디예요?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물론 여기 소양강도 있어요. 소양강도 일부 있는데, 양구의 수입천 같은 경우는 지류가, 방향이 다르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5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을 가로지르는 하천이고 그 하천이 북한강이거든요. 북한강 지류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게,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 칸이 모자라서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도 지금, 2017년도 아니에요. 2017년은 2만 4,000까지 가지도 않았고…….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통계조사를 시작할 때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9쪽에 내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수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요.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 단위에 하천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의 구분이…….
소하천 자체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태백이 약간 고원지대이고 그런데…….
홍천도 많은 이유가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자연재해라는 말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자연재해 안에는 풍수해가 있고 지진, 화산폭발, 적조, 가뭄 등이 있죠?
그다음에 지난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라든지 최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질병의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재난?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자연재해와 관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재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재해를 일반적으로 재난이라고 표현한다면 자연재난과 그냥 재난의 예산편성 비율은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두 가지를 예산편성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자연재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자연재해가 더 위주라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면 일반재해저감 계획 수립은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사회재난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회재난은 각 분야별로 사전예방,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항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재난은 총괄적으로 예방대책을 하는데 사회재난 쪽 예방책은 각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조치 관련한 행동 매뉴얼 28개를 작성하셨다고 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이 재해라는 것이 사실상 대규모 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합재해가 일어나는 곳에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대설이나 가뭄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신설된 재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설ㆍ가뭄과 관련된 저감계획은 없는 건가요?
상천요?
쌍천?
대설과 관련된 저감계획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고립위험지구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도로가 통행이 안 되니까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터널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한국종합기술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우리 강원도 것만 했나요, 다른 광역지역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를 벗어난 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베이스로 한 데이터에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한 데이터를 업데이트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재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해 유형이 영서와 영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해일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영서지역은 해일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이 좀 있는 부분, 그래서 할 때 꼭지가 좀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나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상청의 데이터, 100년 정도의 데이터를 좀 분석하셔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종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별로 재난 유형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 따른 맞춤형 자연재해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풍수해라든가 가뭄,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조금은, 피해는 적지만, 50년 빈도가 됐든 100년 빈도가 됐든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에서 나름대로 양은 방대한 양 같은데 그냥 그동안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저기는 경사가 위험하니까 한 건지 그야말로 전문가가 판단해서 한 건지는, 전문가가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촘촘하게 짜서, 지금 강원도의 1,600개 이상의 재난예상지구를 6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저감시키는 데 이것이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 예정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