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66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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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상반기 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순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비국장 서정순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국 소관 주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둥 대시민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진정, 민원발생 처리에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사당지구, 남현지구, 신대방지구를 금년 8월에 상세구역으로 하고 노량진지구를 1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계획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배동식위원

올린 시점이 아니고 완료본시점이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95년도 당선 직후에 청장한테 구정질문할때 얘기했지만 구청앞 노량진역부터 장승백이까지 900미터가 되는데 좌우 폭을 45미터로 넓히고 고층 빌딩을 세우고 노량진역을 민역사로 만들고 여의도 쪽으로 고가도로를 놓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 얘기드렸고 구정질문 때 얘기를 해서 청장이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현재 만료가 다 된 시점에서 아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이죠,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관리, 도로 확장사업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절차이고 우리 구에서의 도시계획은 15미터 미만

배동식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조금도 신경 쓴 일이 없잖아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구세 수입을 높이고 우리 구를 발전시키자는 뜻은 처음부터 동감했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우리 구에서도 구청앞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미터 이상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배동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담당부서고 청장이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이지. 둘째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 지구 예정완공기간이 98년말인데 실지 지금 봐서는 2,000년대도 될까 몰라, 지난 번에 재개발 지구 보고할 때 청장하고 내가 참석해 보니까 97년말까지를 얘기하더라고. 이것은 하나의 조합원을 속이는 얘기밖에 안 돼.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완공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다 속고 있단 말이야. 본동지구도 그렇고 상도지구, 노량진지구도 다 그래요, 재개발지구가 언제까지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지 D-day가 한 달, 두달 되는 것도 아니고 2, 3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도 그 만큼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언제쯤 완공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상도 제1지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시공사라든가 조합에서 대충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상도 제1지구 조합원의 회의석상에 구청장하고 저하고 갔을 때의 얘기가 97년말내지 98년초에는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해 가지고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2,000년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이것을 조합원들에게 속이지 말고 정말 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달라는 얘 기이지.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흑석2동하고 3동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넓은 길이 아마 5미터에서 6미터, 좁은 곳은 4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키고 다시 주민과 구청과의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우길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혹석동 이준지위원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개발법이 작년도에 대폭개정 되어서 종전에는 재개발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고 협의회의 인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앞으로 도시재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입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내년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의 재개발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종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있다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앞으로 재개발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우선 전제 조건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의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어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을 저 번에 몇몇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선을 넣으려면 우선 주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공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재개발내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재개발 대상에 전부 진입도로도 확보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구 재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흑석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재개발이 가능하다,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전진명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은 이따 소속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는 정책성,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만약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겠으면 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당동의 삼복도로 있죠? 동작동에서 사당2, 3동, 총신대 옆으로 나가는길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45미터 도로 총신대 역에서 사당4,5동 봉천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삼복도로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공식명칭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충공원 남측가로공원조성 이것이 지난 6월에 시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보완을 해가지고 7월경에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고 8월경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사당동에서 관악구를 연결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20미터 이상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는 시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노선이 1안이다, 2안이다 해서 최종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아직 시의회에서 안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상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는 시의 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세계획이 있죠, 구역지정 후에 결정 절차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당, 남현지역에 상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접구인 서초구나 관악구에서는 가능해요. 기존의 건물이 상세 설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그런 주택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한지, 또 타구에서는 되는데 동작구만 유독 안 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세구역 용역을 하는 지구는 완전히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고 도로를 어떻게 내고 소공원 같은 것도 들어가고 건물 층수를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공람 절차를 탈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사항, 현재 토지이용을 보면 건축허가 중지가 표시됩니다.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가능하고 현 상태에서 아직 확정전이지만 용역사의 계획이 어떻게 잡혔느냐, 그래서 사항별로 중요한 것은 용역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건축주에 대한 각서를 받아서 특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대적인 용도 변경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용도 변경인데 타구에서는 된단 말이예요, 왜 우리 구만 유독 안 되냐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동작구에서 소신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설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경미한 사항은 해드리죠.

정수만위원

4, 5층 건물이고, 내부 업종을 바꾸기 위한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정수만위원님, 상세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릴겁다. 자세히 또 나와 있으니까

정수만위원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데 질의를 한 겁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과장

경미한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택 업무처리 과정에서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 역할과 아울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영위원

본동1-3지구하고 본동2-3지군가 아직도 사업시행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본동1-3구역은 사업성이 없고, 또 조합원들의 추진 의욕이 부진해서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본동2-3구역은 지금 관련과 협의나 또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하여 조정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준영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본동1-3구역은 아직 확실한 전망이 없고, 본동2-3구역은 관련과 및 관련법 위배 사항이 나름대로 조율되면 사업시행이 활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성준영위원

사무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아야지, 그렇다고 자꾸 재개발사무실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재개발사무실에 올라가야 뭐 합니까? 이런 것을 주민홍보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본동2-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을 뽑느라고 10여년 이상 세월을 보낸 곳입니다. 주민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주민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성준영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우리 주택과장도 재개발조합의 회의가 있을때 연락이 오면 한 번씩 참석하시죠?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조합원 총회는 배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보고만 받고 직접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대부분 보고 때 보면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기간을 단축해서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상도 제1지구를 보면 97년 말 내지 98년 초에는 완공을 한다고 구청장하고 저하고 조합원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제가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토목공사 후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사에 착수하게 돼 있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2,000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늦어도 9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2년이 늦어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가지고 발표해서 조합원들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우리 성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동2-3지구는 내가 듣기로는 인가가 안 나가지고 다시 올려 왔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층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대부분 은행에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은행에 보증을 선다는 것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증 안 서고 전세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전세를 얻을 때 전세계약서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받는 방법으로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강구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고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옥탑관계, 이 옥탑관계가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저희 지역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업고 거의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옥탑이 제일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 옥탑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불법 건축물로 서민들이 방을 세로 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항공촬영에 걸렸다 해가지고 부수러 오고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께 한 번 건의를 드렸어.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임기 3년 이전 까지는 그냥 음성적으로 봐 주기로 하고 임기 3년이후부터는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지난 구정질문 시간에 물으니까 그 답변이 아니야. 내가 왜 자꾸 두 번, 세 번 묻냐면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하는 답이 나오더라고.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3년 이전 꺼는 봐 준다고 그랬으니까 구청장 당선된 후 이전 분은 다 봐 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는데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안 나와, '법으로 안 됩니다' 하는 말뿐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법을 떠나 가지고 구청장이 서민의 편에 선다면 그것을 음성적으로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또 그걸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을 떠나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눈감아주면 되는 거야.
길웅

우길웅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봐 준다고 그러면 몇 만명이 될텐데.

배동식위원

우길웅위원님, 서로 반박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 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죠. 단속을 하면 걸리고 안 하면 안 걸립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진명

전진명위원장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소속 과장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동료위원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배위원한테 개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들먹거린다면 되겠느냐,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법적으로 옥탑이 안 되는 문제를 3년전 꺼를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배동식위원

양성화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음성적으로 봐 달라는 얘기지 양성화가 아니죠.
길웅

우길웅위원

봐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전세금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액수가 그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길웅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같은 동료위원 질의가 자기 견해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내용을 즉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으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배동식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배동식위원님한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배동식위원 양해하시고요, 우길웅위원님이 한 말씀한다니까 얘기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배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또 편리를 봐 주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차 과잉단속이랄지, 물론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법보다 질서나 어떤 동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는'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마라고 하지만 실제로 봐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서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배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를 포차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으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럼 답변하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전세금 융자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금년도 전세융자금 목표가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대상은 서울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 그 다음에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 세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 관계는 나중에 저리로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은행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관계는 사법상 계약도 되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 지침이 변동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규정들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방향이 어느 선까지 완충될 것인지 그것은 차후 공문시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동2-3은 우리 성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은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데 입안도 구청장이 합니다만, 인가권도 역시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법하고 관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단계에 있는 관계로 그 조율만 끝나면 저희들이 인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에 한해서 사업설명회를 차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인가가 안 나가지고 다시 올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아직 그 관계는 검토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도 제1구역은 사업기간이 98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총회 의결에 의해서 사업시행 연장은 가능합니다. 결국 사업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회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98년 준공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배동식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조합원에게 퉁보해서 알려 달라는 겁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상도 제1구역은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이 관계도 조합 임원회의 때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 가장 많고 주민생활에 가장 직결된 옥상 무허가 관계인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구는 무허가 단속실적이 25개 구에서 가장 나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양성화 조치 요구는 특레법을 만든다든지 국회에서 나름대로 법 제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불편이 크게 없도록 이 단속은 완화해서 되도록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의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무허가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건축과장, 국장님께서 합동으로 한 사항이겠는데 현재 동작구 동작동에 기존 건물로 하자가 업지만 무허가가 돼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동작중학교정문 일대에 그런 집이 몇 가구가 있어요.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업는데 신축허가가 안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는 하자가 없는데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자진철거를 하면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치고 개수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지난 번 주택과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국회법을 떠나서 차제에 동작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정당하게 세금도 받고, 지금 토지세만 내고 있는데 건물 부분을 내면 상당 부분 세수입에도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집을 가보니까 하자가 없어,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허가가 안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마다 조금씩 고쳐 가지고 살기에 불편이 없는 집들 그것은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길이 없어도 특례를 취해서 신축허가를 내주든지 양성화시키든지 그래야지. 정확한 번지수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키겠다는데 동작구에서 가장 무허가 밀집 지역이 산11번지이지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서 삼복도로가 계획에 있는데, 산11번지도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키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확한 의지를 갖고 산11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한 번 박위원님께서 개별 필지의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동 산11번지에 관해서는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5월13일 산림청에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북부 지방산림청 원주를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기동 관리사무소에서 6월 14일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완료 즉시 긍정적 검토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아울러 기초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산11번지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기 여러 분들 계시니까 말씀합시다. 저도 우리 구청장의 의지나 과장들의 의지로 봐서 산11번지를 재건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작동의 항간의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60년 후반부터 이제까지 선거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했다. 항상 공한영씨, 장덕진씨 해가지고 측량도하고 모든 걸 다해갔는데,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금년에 측량기를 대고 잣대를 자로 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 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선거가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파다하다는 것을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명심하시고 정말 유명무실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옛날처럼 그것을 반복하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복도로 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도로 문제가 제일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복도로 개설이 되면 본격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승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완위원

이숭완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보상 14개 동 2억 2,500만원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정비 보상은 14동에 2억 2,500만원입니다만, 약수로 확장공사가 4동에 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로간 개설공사외 두 건이10동에 1억 8,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14동에 2억 2,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완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보상했다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상하는 것 중에서도 기존 무허가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승완위원

무허가를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기존 무허가는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면 되고, 기존 특례법에 의해서 그 전에 양성화 조치 혜택을 받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러면 도로정비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기존 무허가에 대한 신발생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승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D급 판정이 된 삼도맨션이 상도2동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안전검사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상도맨션은 면적이 비교적 좁습니다.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물은 한 동이고 5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축법을 적용했을 때 사업성이 지극히 나쁩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은 사실상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경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외부에서 봐도 균열이 심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붕괴될 위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업성이 없다고 해서 건축을 못한다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요 구조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D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D급에서 위험 요소가 발생되었을 때는 E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E급은 저희들이 강제 이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점검도 수시로 합동점검해서 자체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 관계도 한 번 심도있게 조합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월 1회 점검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이 5개 과가 있어서 업무량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구청에서 평가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를 빨리 해야 되니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서론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전세자금 융자금이 금년 목표 예산액이 30억원이라고 그랬죠? 전반기 실적이 얼마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이관수위원

나머지 20억원이 하반기로 넘어간다는 말인데 전반기 10억 중에 몇 세대를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전반기는 156가구에 10억 6,300만원입니다.

이관수위원

하반기에 100%가 자신 있어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 가까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연말에 불용액이 없겠죠? 과장님 신경써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배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간단히 한 번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삼거리시장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E급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인데 그것을 가조합측에서는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동작주택연합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저에게 와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다는데 왜 들어가 있으며 현재 진행이 어떻게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삼거리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주관과는 산업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지정신청을 받아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주택연합조합은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요, 그것은 이따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배동식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겠지만 답변에 있어서도 서론보다는 본론적인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동 단위로 한두 개 설치해서 민자유치 비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죠?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면 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 대신 게시대 위에 게시대 맡는 사람을 광고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하해진위원

그런 혜택만 준다 이 겁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로 그것을 설치하고 민자로 투자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계속하고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자기가 한 번 했다고 20년, 30년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20년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3년이면 3년,5년이면 5년 그리고 그때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내려오겠죠?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내려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는 전체 다 받습니까? 안 받는 수수료가 있고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수수료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공 목적,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것은 안 받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이 게시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승백이 상도2동을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관문인데 국민은행 앞에 게시대가 있어요, 완전히 넝마를 널어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진작 진정을 하려다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 게시대를 다시 증설할 때나 또 새로 어느 장소를 설정해서 할 매는 그 지형을 봐서 뒷 배경에 어떤 영향이 안 가도록 해야 되겠고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관리는 철저히 하겠는데요, 이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봐야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미관상 워낙 안 좋아. 전에 주민들한테 진정도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앞에다 해 놓으니까 보기가 흉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 위치가 여기쯤은 관계가 업겠다 하는 장소에다 해야지 완전히 미관을 해치는 자리에다 해 놓으면 안 돼죠.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1개 동당 1개씩 추가설치할 때 위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게시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가로신문 설치대를 만들었는데 다른 구에 보면 미관상 아주 좋게 해서 층별로 해놓은 구도 있던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상세구역을 보니까 추진현황에도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또 향후계획도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이것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고 또 향후계획도 나와 있단 말압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승백이 현수막 설치 장소는 한 사람이 붙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이 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바꾸어 붙이는데 한 사람이 계속 붙이면 그 자리에 딴 사람이 붙일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붙여주든지 단골인 사람은 매일 붙여 놓아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오늘 업무보고 드릴 때까지 한 것이 추진현황이고 오늘 지난 것은 향후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사람을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건에 사당동205-22주변 6미터 폭의 112미터 도로선형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이것이 해병주택재건축조합 사업승인의 일환으로 된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해병주택은 12미터도로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위치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차원에서 이것이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토목과에서 도로선을 변경한다는 결정 요청이 왔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도면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상세한 설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는데, 마을버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지금은 면허제인데 이것을 등록제로 내년부터 개선할 계획으로 관계법규 정비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면허제와 등록제의 허가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면허제로 하면 하나의 특허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라고 그러면 차량이 없고 그 요건에 맞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하해진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법상허가 기준은 그대로인데 면허제나 등록제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등록 조건을 완화해서

하해진위원

등록 조건만 완화된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만, 구체화를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등록제가 되면 무조건 아무나 요건만 맞추면 등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마을버스라는 것은 승객을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사고후의 보상 문제라든지, 재정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저번의 말씀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많이 증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더 증설할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하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지역적으로 좁고, 비교적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의 신규노선을 설정할만한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장, 이런 것은 최근에도 길갈 마을버스를 연장해 주었고 작년에도 한두 개 업체에 대해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이라고 있는데 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야간만 하는 겁니까, 주야간 다 하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하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는 주거지역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긴급차량의 통로 확보, 또 한 가지는 외부 차량이 주거 지역내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거주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첫째 요건은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본래의 의미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블록 개념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외부 차량이 주거지역내 도로를 주차로로 사용해서 분쟁하는 것은 주로 낮 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대만 이용하는 외부 차량을 가급적이면 통제시키고 그 사람들은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지역내 주차장을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외부 차량을 가급적이면 억제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주로 주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거지역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주차 수요보다 모자라면 대개 야간에 주거지역 주민들은 박차문제가 발생합니다. 낮에는 대개 차량들이 근무처로 가기 때문에 그 낮 시간대에 회사 차량이라든지 점포 차량들이 와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은 거주자 우선제로 묶어 가지고 주차 질서도 바로 잡고, 외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낮 시간에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거든요, 활동하고 잠간 세워 놔도 금방 빠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주로 야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부 사람도 도로변에 차 세워 놓고 버스 타고 가서 다음에 타고 또 나오고 그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거지역내 무질서한 주차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주로 야간에 청소차가 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거물도 수거해와야 되고 하는데 전부 차량들이 가로막아 가지고 청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야간 주차에 대해서 특히 무질서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야간에 비해서 주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무질서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간도 하지만 야간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면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구분은 전일제, 야간 사용, 주간 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일 사용은 월 4만원을 징수하고, 또 야간에는 2만원, 주간에는3만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각지역마다 급수지가 틀리다 말입니다. 급수지가 틀리면 차등 적용을 해야하는데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기본 개념은 재정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로 정해서 급수에 관여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이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차고지 증명제도 앞으로 실시될 것이고 주차 허가제도 실현될 것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령 동네의 센타 부분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가가 높을 것이고 산동네에 있는 그 부분은 쌀 것이고 그런 데서 차등 적용을 약간씩 해서 못 사는 동네는 좀 싸야 되고 평지나 좋은 데는 약간 올리고 어떤 돈을 벌자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상세, 감세 효과를 하는 그러한 면도 조례로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관수위원

신상도 국민학교가 빠졌는데, 대상 초등학교 7개 학교를 8개 학교로 해주세요. 신상도 국민학교 정문 앞에 한 8미터 정도는 필요하더라고.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의 결정은 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견을 낼뿐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동안에 11개의 초등학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7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 학교는 이미 1차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설명하지 말고 현지 답사를 해서 보시면 알아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급한데 무슨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합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독자적으로 이 개선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이관수위원

하여튼 추진계획에 하나 넣어달라고요. 넣어서 일단 한 번 계획을 세워 봐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아니, 개선안을 저희가 독자적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수위원

아니면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업는 거지. 권한도 없는데 여기다 보고할 게 뭐가 있어요? 추진계획이라 했는데.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고려하셔서 향후 계획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영위원

보고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닌데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5-3은 사실 마을버스 코스도 안 되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방치했다 그래서 마을버스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고 25-3을 폐지시켰습니다.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하고 137번 버스가 지금 다니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의 인가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25-3 상원여객 마을버스 투입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 구에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개선안을 참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번 영동교통 문제는 신대방2동에서 고속버스까지 운행하는 건대 그것이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인수해서 운행을 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자가 있다 보니까 타 회사에서도 선뜻 인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 버스노선 개편시 반영해서 '빨리 대체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구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 때 버스정류장 실지조사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현재 사람이 많이 내리는 곳은 정류장이 안 되고, 별로 내리지 않는 곳에 정류장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구청 앞에 좌석버스 정류장 사람 몇명 안 내립니다. 삼거리시장 앞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달라 얘기야, 아니면 하나 더 세우든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없어.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끝이다 생각하면 안 돼,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청 앞에 있는 유턴하는 것, 여기에 유턴하는 차들이 대부분 90%가 동작구관내 차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동작구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면 돌려면 저 본동에서 돌아와야 해, 또 하나는 중개소 앞에서 돌아와야 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비현실적입니다. 지난 번 제가 경찰서장한테는 부탁을 많이 해서 봐 줬어, 그런데 이번에 서장이 새로와 가지고 지금 또 단속을 하고 있어요, 돌면 다 잡아요, 주민들이 여기서 돌 때가 없어서 돌다 보면 잡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서 차라리 안내판을 때어버리고 음성적으로 봐 주는 방법을 경찰하고 협의해 주시고, 이미 며칠전에 제가 서장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여기 보면 대방역 앞, 사당역 앞 쭉 있는데 노량진역 앞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노량진역 앞에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없으면 빨리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야간 주차단속이 너무 심한 것 같애. 도로변에 보면 20시 몇분쯤에 붙여놨어, 그런데 다른 구는 거의 공무원 퇴근시간 지나면 야간에는 안 붙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하해진위원은 단속해라, 배동식위원은 단속하지 마라 하면 과장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배동식위원

잠깐만, 골목에 응급차나 소방차나 청소차가 들어가게끔 한 쪽 선을 그어 가지고 반대편에는 이중차선 놓으면 차가 못 다녀. 예를 들면 한 쪽에 차선을 그어 가지고 한쪽은 주차하게 하고 한 쪽은 안 하게 하면 양쪽은 피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앞의 대로변에는 야간에 차가 별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쪽 차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 8시 캄캄한 데도 붙여 놓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아량을 베풀어 6시 이후에는 붙이지 않는 것이 어떤가하는 것을 주민을 위해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이 거의 자기 집 앞을 주차장 같이 생각한다고. 지금도 깡통 갖다 놓고 턱 만들어 놓고 맘대로 그래.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지금 질의내용이

배동식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차선을 한 쪽 그어 달라는 것은 교통행정과란 말입니다. 같이 중복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차선을 한 쪽 선을 그어서 한 쪽 선을 단속해 가지고 정말 사고 났을 때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대면 차가 못 들어간단 애기입니다. 한쪽 선을 그어 놓으면 누구든지 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가지고 그냥 댈 게 아니라 한 쪽 선을 그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한 쪽은 하지 말란 얘기고.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같이 중복되는 거야.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지금 질의내용이 업무에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다음에 교통지도과 나오면 교통지도과 소관 내용은 교통지도과에서 물으시고.

배동식위원

같이 중복되니까 물어본 거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다섯 가지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보다는 짧게 물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배동식위원

하나만 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데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대단위 주차 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인데 그런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없으면 학교나 관공서 지하 같은 데 파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배동식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조성 문제는 사실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인원이 적다 해서 옳길 때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앞 유턴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상 유턴 허용은 편도 3차선 이상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또 차로 폭이 9미터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구청 앞 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결과 사고 위험 때문에 유턴 허용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노량진역 앞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거기는 통행인구가 많고, 또 수하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량진역 앞의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일렬주차 구획선 설치 문제는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기본 개념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시설 확충 방안은 하고 싶지만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확보 문제는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도면을 하나 그어 봤는데 도로 안내판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구는 이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T자형 도로가 있을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안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또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다가 볼록거울 있잖아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반사경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런 반사경을 하나씩 설치하므로 인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안을 내가 하나 건의합니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가능하면 지역의 한 8미터 도로 정도에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 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감독을 철저히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전체적인 내용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마을버스 허가를 낼 때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상당히 어럽게 해서 냈는데 내 놓고 실제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을버스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찾아와서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허가 조건에는 운행규정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돼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명칭과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만 있지 차가 다니지 않는 마을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흑석동 총신대 뒤에서 낙성대 다니는 것,또 89번 낙성대 다니는 것 이게 들쑥날쑥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보통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흑석동에서 낙성대로 가는 노선을 차라리 중복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총신대 전철역이나 사당역까지로 연장 운행할 것을 권유라든가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져 가지고 해주시고 여기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여러가지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행 질서확립, 안전운행,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버스, 냉난방 이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부에 닿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 감독을 해 달라는 걸 주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나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현재 6월 20일로 4만 4,371건이 되어 있고 과태료 징수는 1만 9,879건 해가지고 7억 5,236만 3,000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단속 실적이 %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적은 많은데 징수는 안 되어 있는지, 징수는 개인이 납부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작년도 대비 실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증가 추세와 함께 작년에 비해서 상승세에 있고 %는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단속 건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도 단속 건수가 상당히 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3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구청장 이전 때보다는 단속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민선 이후에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 관선할 때보다는 조금 낫다는 뜻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30%라면 굉장한 %인데 너무 와잉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과잉단속 문제는 올해 들어서 각 구별로 평균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지금 1만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평균 단속 건 19수가 7,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제때 납부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이전한다고 할 때 강제로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94년도까지 있는데 몇 년도 기준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 건수는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입니다.

이승완위원

95, 96년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장기미준공입니다. 장기적으로 준공이 안 된 만 2년, 3년 이상 지난 것을 칭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것입니다.

이승완위원

그러면 장기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부분적으로는 시정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승완위원

준공을 안 해줌으로써 이 가옥에 대한 재산세 징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재산세는 우리가 부과과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장기미준공이라는 것은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준공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리고 지금 힌재 95년도, 96년도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비한 것을 가지고 준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감리자들이 서류를 안올렸다, 감리서류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미준공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미준공을 준공으로 해가지고 가옥에 미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건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준공검사가 지금은 충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 준공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에 가지 않고 처리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에 의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준공검사를 처리해 주므로해서 건축사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접수를 신중하게 해서 잘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완위원

건축사가 감리자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고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접수를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완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자에게 빨리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건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지금 본동 126번지 일대에 미준공이 80%이상 됩니다. 이 사람이 집 지었는데 저 사람이 집을 짓고, 저 사람이 집 짓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사실 경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구제방법이 없는 것, 예를 들어 10평정도 건축허가를 내놓고 15평을 지었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감정에 의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에 의뢰한 대로 준공이 나지 않을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려 주면 아까 이승완위원님 말씀이 서로 감정에 의해서 건축사도, 이를테면 준공을 내주면 주민이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건축사가 준공을 못 해줍니다. 경미한 것은 한 번 조사해 볼 만한 용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사실 경미한 것은 건축주와 감리자가 서로 노력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준공을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건의한 내용도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실익도 되고 개인적인 재산 보호도 되는 차원에서 구제를 해주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준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나도 위법을 했지만 너도 위법을 했고, 너도 위법을 하니까 삼자도 위법을 해서 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장기 미준공인 것은 정화조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말도 못해요, 국가에서 정화조 청소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서울시가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설계 감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고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다 보면 건물 본체에서는 건물이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위반 사항이 거의 없어요. 위반이 발생되어서 준공이 안 나는 것이 옥탑을 조금 더 크게 키웁니다.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거나 창고로 쓰거나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키우면 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리자의 말도 안 듣고 옥탑을 한 1평, 2평 더 키우는 경향이 많아요. 처음에 감리할 때는 옥탑을 적법하게 해놓고 준공을 내주려고 현장조사를 가보면 벌써 몰래 넓혀놨어요. 그러한 경우는 준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 규정이랄까, 지하층은 땅을 파가지고 건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흙을 덮어야 되는데 땅을 팠을 때는 원래의 지반을 원위치 시켜야만이 준공이 날 수 있는데 흙을 판 상태에서 그대로 놔둬요, 지하층에 흙이 덮여 있으면 세를 적게 받으니까. 우리가 보는 데서는 흙을 덮는 척하다가 가고 나면 흙을 긁어 내버려요. 지하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세를 비싸게 내놓는 이러한 사항, 또 하나는 발코니부분에 샷시를 안 해야 되는데 샷시를 해가지고 일조권 저촉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위반들인데도 사실 감리자로서는 그것을 시정전까지는 준공을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의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시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우리가 내용증명을 몇 번씩 보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벌써 옥탑에 세를 들여서 살고 있어요, 업자는 세를 줘 놓고 공사비를 받아 가야 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시정이 되어야만이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옥탑의 세는 벌써 놔 버렸고 발코니 샷시를 해놓고 철거하라고 세든 사람한테 변상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이 1년,2년 간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다른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마지못해서 감리자가 위법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이 되고 고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우리 동작구에 장기미준공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정 완료되어야 만이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장기미준공으로 있는 것들이 사실 크나큰 위반사항들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의 위반이 장기적으로 가므로 해서 중첩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이 시정 완료되어야 만이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님의 장기미준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얘기가 정말 딱 맞는 얘기입니다. 본건물보다는 그 외에 건축주가위법을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역시 똑같은 장기미준공 관계인데 물론 하해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여러 번 건축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하를 덜 팠을 경우에 새로 파려면 다 지은 집을 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률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는 억울합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짓고 감리자가 감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봉급받고 그것을 해야 하는 업무라. 또 감리자는 감시활동 책임이 있어, 그러면 지을 때 수시로 가보고 잘못 됐으면 체크해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완공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감리사나 건축과 공무원이 중간에 중단시키면 덜 짓고 그때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억을 들여서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 집을 헐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야.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 주어야지. 감리자도 그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준공이 떨어진 집들도 조사해 보면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감리사가 도장 찍어줬어' 그러면 어떤 집은 찍고 어떤 집은 안 찍어 줬다, 위원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쁜 놈은 찍어 주고 미운 놈은 안 찍어 준 집들도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위에 진정이 들어온다고 전부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됩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잘잘못이 있든 간에 무조건 걸러가지고 우리 동네는 12년 동안 준공이 안난 집이 있어. 여기에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난번에 물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고. 이런 것은 양성시켜줘야 된다고. 그것은 아무 것도 없이 옆집의 진정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불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땅을 덜 판 것은 물론 파려고 하면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다지어놓은 집을 헐라면 국가적인 손실이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방법을 연구해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옆을 약간만 부수고 시정하는 방법이 좋은데 나머지 새로 허는 경우는 정말 고려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문제는 주거용은 지표면 하에 2분의1 이상은 묻혀야 되고 비주거는 3분의2 이상이 묻혀야 되는데 햇빛을 받는다든가 기타 통풍을 위해서, 자연 배수를 위해서 지하층을 묻히지 않고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층 의무 규정을 없앴습니다. 지하층을 안 파도 되는데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지하층 한 층을 더 파서라도 경제적인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층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우리가 인정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2층으로 허가난 것을 3층으로 만들어서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조권에 저촉되어서 이 지하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건축허가 때는 5층 이상만 나가고 준공 때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리자가 시정완료서를 내든지 건축이 완공됐다는 내용을 보고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 들어 올 때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이 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항상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지 진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몇 년 살다가 준공이 떨어지는 건수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리자들도 잘못된 것을 발견도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졌고 담당도 모르게 준공이 떨어졌는데 몇 년 살았는데 진정이 들어 와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준공검사가 끝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가 그 당시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업자는 도망가 버려서 없고 감리자도 몇 군데를 옳겨서 내가 찾아가보니까 멀리 가 있어, 몇 년 지난 것을 이제 와서 고발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우리 주민을 위하고 건축주를 위한다면 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공무원은 민원에 의해서만 현장에 나갈 수 있고 준공검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위법사항은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위원님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해서 허락하는 것이지 어떤 인정에 의해서 구제하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건축물을 시정 지시해서 완료할 때까지는 준공을 낼 수 얼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건축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 공공건물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지었으니까 되지 않느냐는 식인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것은 도시 내부에 있는 공공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층이 들려 올라오고 일조권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피난 통로라든지, 도로 개방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들렸을 때에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위반해서 지었다면 준공처리할 수 없다는 특별법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축주와 시공자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200평 이하의 건물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시공자를 자기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자기 지휘하에서 모든 것을 시공하게끔 현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어떻게 지었는데 돈 빼먹고 가서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자는 하나로 건축주는 자기 마음대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기 대리인을 선정해서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와 시공자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과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여러 가지가, 상대적으로 업무에 소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회의가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 현황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특별히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 전반의 당면 업무를 국장이 요약하여 보고드린 후 각과장으로 하여금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천석현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구두박스 말입니다. 가로 정비물 박스 보면 용천동 고개 위에 있는 박스하나가 관악구에서는 우리구 꺼라 하고 우리구에서는 관악구 꺼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구 양쪽이 서로서로 미루어서 지금 못 하고있는데 아마 주인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하던 할머니가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문을 닫고있는 상태라 그러는데 그 정리를 양쪽이 나누어서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오랫 동안 하신 분 같으면 허가를 내 주라고. 그리고 구두박스 보면 대부분 권리금을 받아 넘겨 가지고 제3자가 하고 있다고. 일체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거기에서 벌어먹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 왜냐 하면 주먹세계 애들이 뒤에서 해가지고 눈 감아버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돼 가지고 목돈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중에서도 야학 다니는 사람 같은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벌어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치하면 어떨까 싶고, 또 한가지 노점상은 지금 지저분해서 일체 정비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출마 때 공약사항 중 제1호 팜플렛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 때 치우고 그런 것을 보셨어, 그걸 아주 억울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구청장님이 옛날에 팜플렛을 돌리신 게 있다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노점상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깨끗이 적게 해가지고 양성화하면 되는데 다른 제도변경을 통해 가지고 좀더 하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뜻이 어떤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구 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실제로 현재시가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감정평가해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현재 가격이 평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600만원이면 한 200, 300만원밖에 안나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심사위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시세에 반영해 가지고 서로가 싸우지 않고 빨리 나가고 빨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깍고 흥정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도 늦을 뿐 아니라 서로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 조사해 보고 가까운 가격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가로 간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오랫동안 서 있는 간판을 보면 벌금이 50만원씩 나온다 그러는데 과태료를 좀 적게한 20, 30만원 내주시고 왜냐 하면 벌어먹기 위해서 내 놓은 간판을 몇 개월에 50만원씩,60만원씩 내면 너무 심한 것 같애. 그래서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에 서서 일한다면 적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법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님, 서론을 쭉 늘어놓아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게끔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관악구 사이에 있는 구두박스는 현재 무허가 박스입니다. 무허가 박스는 신규허가가 나갈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는 안 되니까 앞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배동식위원

그것은 우리 구 겁니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허가는 안 나가니까 다른 정비방안이라든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구두박스 36개에 대한 명의변경은 명의변경이 발견되면 허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의변경이 된 것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정밀 조사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우리 계획에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노점상의 단속을 융통성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배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가로상의 심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단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는 저희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하다 보면 너도나도 다 나와서 아주 심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 사업의 보상비가 현지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사가 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태는 저도 답답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우리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가 해온 평가금액을 우리 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배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간판의 벌금이 많이 나온다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신규 세원 발굴 특수시책에 보니까 공공용지 두 건인가 해가지고 측량용역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측량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631제곱미터면 엄청난 큰 땅인데 이렇게 큰 땅을 우리 구에서 발견치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발굴해서 측량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공공용지도 구 행정당국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5년 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계속 측량해 오다가 금년도에 25필지 631제곱미터는 주민한테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의한 재측량분하고 일부 신규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주민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96년도 말 구정질의 때 재무국장이 현재 공공용지 이런 용지를 일반 용역회사인가 측량지적공사인가 의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별로 이렇게 다 틀려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이렇고, 또 재무과에서 파악한 것은 뭡니까? 공공용지 파악이 그렇게 각과별로 두서없이 그렇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는 도로하천용지를 관리하고 있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별도로 잡종지
진명

전진명위원장

잡종지?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일반 대지 우리행정 재산이 아닌 다른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 땅을 발굴한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사착수 전에 출신 위원들에게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당3동 같은 경우도 보도블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것을 긁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협의를 했으면 석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다른 곳을 설정할 텐데 이런 경우를 다 느낄 것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블럭이 아직 괜찮은데 다시 걷어내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 공사착수 전에 출신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 하는 애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 부분의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탁규

이탁규위원

위치는 사당3동 161번지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총신대학교 정문쪽으로 그곳도 걷어내서 새로 다시 했거든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 부분은 버스베일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시설 안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해준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 및 특수시책,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맨홀 670개소, 빗물받이 1만5,000개소를 3회 점검 실시했다는데 몇 명씩해서 점검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 직원 6급 한 명을 포함해서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흘 670개소와 빗물받이 1만 5,000여개소를 동시에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으며 또 동사무소직원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맨홀이 실지 물이 내려가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형식상 구멍만 되어 있고 물이 옆으로 빠지지 않는 필요없는 구멍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옳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장승백이로 올라가다 보면 흙 빠지지 말라고 전부 모래통을 넣어왔어요. 비 올 때는 그것을 빨리 들어내야 물이 들어가는데 역류해서 물이 올라와요, 그 맨홀 뚜껑을 주민들이 열려고 해도 안 열려. 이런 것을 우기 오기 전에 조사해서 시정조치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열어 보면 안 열린다고.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모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다 통을 넣었는데 비가 오면 빨리 빼야 되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빼지 못 하면 막힌다는 말입니다. 빗물받이가 1만 5,000개이면 직원 여덟 명이 1년내내 해도 다 못 합니다. 조사해서 물이 안 내려가는 부분은 높은 곳으로 옮겨서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지, 그런 업무를 상세히 해주십시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1만 5,000개소를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제가 동장한데도 여러 번 얘기한 사항인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서 상도2동내에 상도종합복지관 짓는데 있죠, 거기에 복개천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복개천을 통과해서 중장비 차량이 빈번히 왕래한단 말이예요, 그 복개천이 30년 전에 건설된 것이라서 상당히 지반이 약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아요, 그것을 제가 특별히 정밀안전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수과에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연락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진단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시설물 자체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원인 행위자가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에서 건축과로 간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하수과로 온 적은 없습니다.

박경진위원

복개천이 하수도이던데.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도인데 복지회관 사업 주체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박경진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맨홀 같은 것은 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취급은 하는데 사업 주체가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진위원

맨홀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복개천이 하수도이니까 하수도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박스 관리는 하수과가 맞는데 상도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옆의 상도시장 건물도 위험하고 박스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과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상도시장하고 박스하고 합쳐서 안전진단을 다 시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복개천 자체 차의 통행이 2, 3미터밖에 안 되는데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우리 직원이 내부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 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구조가 골아서 갑자기 무너질까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죠?

박경진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이예요.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그것은 내력측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검사는 했지만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때는 더 포함해서 하도록 건축과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수도 구조물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예요?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복개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국장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렇게 해서 나한테 알려 줘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0개 중 73개는 완료하고 적합 64개소, 부적합 9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적합 9개소가 나왔다가 나중에 수질검사하면 괜찮은 경우가 있죠?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1회에 한해서 재검사를 해서 그때 합격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현재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연 1회 하도록 지하수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동식위원

가정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집안에다 팠을 경우는.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30톤 이상 개발 시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사사용하는 것은 30톤 미만인데 그것은 신고 제외 대상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 7월중에는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원상복구비 예치금도 행정관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수과장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수방체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5뭘에 수방을 위해 두번 야간근무를 했고요, 6월에도 야간근무를 두번 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근무체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리 관내에 비가 많이 와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침수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방역 앞 횡단 하수관로로 인해서 침수, 오늘도 아침에 시간당 강우량이 42밀리미터가 왔었습니다.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침수는 전혀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개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도4동, 5동 산비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하여금 강우시에는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확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서 지난주에 합동 검사차 현장에 다녀 온 바가 있는데 천막, 도포등을 씌워서 현재 수방대책에 아무 이상없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리 관내에 재건축 현장은 복개천 쪽으로 지형이 경사지고 주택지 보다 높은 곳인데 그런 데에 토사를 깎아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심하게 주택가 하수구로 진입해서 잘못하면, 아까 지하층에 있는 세대주들이 하수구로 인해 가지고 침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 사업장이 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어떤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하수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계획을 잘 해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배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적으로 하수과에서 정확성도 없이 전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요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실 때 좀더 알차게 과장님이 챙기셔서 업무보고를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구청사내에 소나무 심은 것을 봤는데 나무가 누렇게 떠, 지난번에 영양제도 주던데. 우리 구 현관 앞에 심어 가지고 나무가 잘 살겠습니까? 현재 누렇게 떠서 다 죽어가더라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식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몸살을 앓습니다.

배동식위원

영양제도 주고 돈도 그렇게 투자했는데 살까 안 살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현재 상업은행 자리 부지의 큰 나무를 파냈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동식위원

그것을 학교에 기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렇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동식위원

다음에 상도1동 나무를 몇 그루 팠죠, 지금 우리 동네 몇 군데 나무를 파서 기증하면서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조성도 하고 심는 데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어. 비싼나무를 갖다가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냔 말이야, 그런 행동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여기 보면 식재가 많더라고 6,200만원씩 들였어. 가로수보식 및 식재해 가지고 4,600만원 지역에 많아. 그러면 그런 나무를 옳겨서 심으면 되는데 이런 비싼 나무를 학교에 기증해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무슨 짓이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업은행 청사내에 있는 수목을 이식한 것은 상업은행 제2청사 신축 때문에 공사 예정지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상업은행측이 대고,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부분에다 이식을 하는데

배동식위원

상업은행에서 그 나무 값을 받았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이식비요?

배동식위원

수목비요, 나무 자체가 비싸잖아, 비싼 걸 그냥 줬다는 얘기입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상업은행에 준 게 아니고

배동식위원

사당동 학교에 기증했잖아요, 내가 알아.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느티나무도 조경수인데

배동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비싼나무를 공짜로 주면서 우리는 몇 천만원씩 주고 나무를 산단 말이야.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들, 즉 산에다가 식재를 하거나 가로수로 심는 나무들을 그런 조경수로 심을 수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데 나무를 살 거죠? 공원에는 조경수를 심으면 안되나?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너무 규격이 커서

배동식위원

비싸지요, 내 말은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우리 나무는 남 줘버리고 우리는 새로 산다 이 말이야. 예산낭비라는 거지.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다가 나무를 주는 것이 어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 중 콘크리트만 있는 그런 곳에 나무를 기증하므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증한 겁니다.

배동식위원

우리는 돈주고 나무를 사면서 몇 천만원을 거기다가 기증해 주는 거야 우리는 돈 주고 사면서, 돈을 주는 거랑 똑 같은 거예요. 구정질문 때 할거니까 답변 잘 하시라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위원님이 말씀을 빨리하셔서 공원녹지과장이 질의내용을 잘 못 알아 듣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청내에 있는 나무를 학교나 어디다가 그냥 무상으로 기증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나무를 사다가 심어야 되느냐 그런 뜻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명확히 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식재를 하는 나무는 특히 산에다가 심는 것들은 규격이 작은 것들입니다, 마당이나 이런 데 있던 그렇게 큰 조경수를 산에다 식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무를 매입하는 것이지 그것을 산에다 심지 않기 위해서 기증한 것은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답변이 수종에 맞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그러니까 답변 됐습니까?

배동식위원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