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37일간의 회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업무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개선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영희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8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가능일수를 조정하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현행 날짜로 지정된 정례회 집회일을 요일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영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 연간 회의 총 일수가 1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정례회 집회일이 날짜로 지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회기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회의 총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일수의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총 회의일수 확대에 따라 정례회 가능일수를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날짜에서 요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