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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66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7-07-02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44만 구민의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재원확충을 위한 세입 분석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능력 업무의 활용과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정해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질 높은 주민복지와 지역간의 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Ill억 4,200만원 중 총무재 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기여금이 76억 5,800만원, 국시고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 구정홍보광고료 2,000만원, 변상금 5,000만원 등 총 77억 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카폰과 휴대폰의 면허세 8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Ill억 4,2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본청의 직원 호봉 승급 및 현원 대비 기본금 부족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추 가분 해서 모두 18억 9,6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9억, 3,600만원 등 인건비 부족분 28억 3,2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환금 6억 5,500만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및 법적업무지원경비 3,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구정흥보리플릿 제작비 2,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6,8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1,800만원,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 만원, 동사무소행정장비구입비 1억 1,200만원, 구청 본관2충 화장실 보수비 3,500만원 등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주요예산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방범원기본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둥 16억5,400만원, 상도3동 청사부지매입비 10억원 등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되어 직영재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채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만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생산적인 투자재원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각분야별로 구민의 편익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구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 규모는 530억 9,682만 2,000원이었으나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사업비 398만원, 97지방국민운동 사업비 5,9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8,0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 2억원이 간주처리 되어 534억 3,980만 2,000원이 현재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되어서 본 총무채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7년도 제1차 추경의 규모는 549억 1,25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7,270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소관 각비목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4억2,900만 5,000원이 증가된 544억 4,602만 8,000원, 민방위비가 240만원이 증가된 2억 9,902만원, 사회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가 4,130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6,746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 중 일반행정비의 주요 내용을 각 항별로 살펴보면, 호봉승급 및 부족분에 따른 인건비 16억 1,606만1,000원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 1,0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020만원, 복리후생비 9억 3,684만 3,000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운영 항목에서 모두 28억 3,3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범원 관련 예산비목이 예산운영, 동행정운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전환된 사유 및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보관리비는 1억 3,3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6,864만원 및 지역신문구독료 1,827만원 등 홍보물 구입에 모두 8,691만원의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것이 공보관리비에서 가장 주요한 증액편성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비는 7,03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중 본관 2층 화장실 보수시설비 3,500만원 편성이 중요 원인으로 사료되며, 인사관리비 중 직원 MT 및 행태변화 위탁교육 훈련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무행정비를 살펴보면 사회진흥비에서 알뜰교환시장 운영지원 보상금 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71만원 및 새마을 위탁교육지원비 333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3,73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비는 구정종합정보안내 시스템유지관리비 300만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피복비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둥 총 3,68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디.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상도3동 청사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1억 1,25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2,4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방범원관리비는 당초 19억 9,509만 1,000원보다 16억 5,435만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비목이 예산운영, 동행정운영 비목으로 수정되러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행정비를 살펴보면 재무행정비 중에서 회계관리비는 국시도보조금 사업비 중 잔액 6억 5,558만 2,000원이 반환금으로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재무행정비는 7억1,1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반환금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예산증액 편성은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회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는 지가현황 도면제작비2,181만 1,000원 및 지가운영 전산장비구입비 1,773만 1,000원 등 4,130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비 240만원이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있는바 이는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97년도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규모에서 일반행정비에서14억 2,905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4억7,2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바 기본경상비 등 필요한 법정경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비 및 지원, 홍보 등의 경비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심사 및 토론을 거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건재순에 의해서 기획실 소속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타소속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 9,004만2,000원보다 28억 3,549만 3,000원이 증가된228억 2,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이동전화기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정수가 이번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문서세단기 1대를 기획예산담당관에 비치토록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방범원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저회 구동으로 왔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방범원 인건비하고,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은 96년도 8월말에 취합하는데 8월 말기준 현원으로 내무부 지침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원과 차이가 나는 구본청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방범원 195명분의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전부 인건비성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에 대한 봉급은 파출소에 있었을 때는 방범원관리 목에서 나가는데 구본청 직원들은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동행정운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관리비 16억 5,800만원은 삭감되고 목을 옮겨서 편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내역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있는 방범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오늘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23명 있습니다. 나머지 53명은 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앞으로 충원하지 않고 소모되는 대로 줄여나간다는 것이 당초 방침인데 지난 번 정년연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정년연장건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럼 총 76명입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76명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 76명이라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내용에 대한 토론도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수당 84만원입니다.6윌 1일자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시보직원 두 명이 추가 배치되어 두 명에 대한 수당 7개월분 8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친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총 5억 387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은 1억 3,32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억 3,7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 중에서 사진용품부족분에 대해서 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사진찰영을 해서 흥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중 부족분에 대해서 필름비와 인화비, 슬라이드 필름비, 현상료, 밀착비 부족분 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진첩 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사진첩 제작비 부족분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비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리플릿 10종을 제작해서 1만부씩 10만부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리플릿 한 종당 1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10종에 대한 광고비 1,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하반기에 10종 정도를 더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경예산 중에서 세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 예산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배지를 700개 제작하려고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회 과에서 총괄해서 제작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흥보물비용으로 8,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6,864만원, 지역신문구독료 1,82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장 609명, 반장 4,61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통장에게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이 100% 보급되고 있고 반장은 일간지의 경우 12%, 지역신문 17%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우리 행정기관의 최말단 보조자들로 구민에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적어도 일간지와 지역신문 한 부씩은 구독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주민에게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통반장에게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시킬 복안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대한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는 못 준다 하더라도 반장에게 50%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삭감한 예산 중에서 하반기에 구독할 50%를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대로 원안가결 되면 반장 중에서 50% 정도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한부씩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문에 스테인레스로 홍보판을 새로 제작하여 지난 6월 30일 설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자동여론조사 장비구입비 2,000만원인데 이는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구행정에 반영할 것인가 연구 끝에 자동전산장비로 구민에게 의견을 묻는, 기계만 자동장치로 걸어 놓으면 구민들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구민의 의사를 물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론기관, 신문기관 같은 보도기관에서 주민여론조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설치하면 그때 그때의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뜻이 어떤지를 들어서 정책결정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홍보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되어야 하반기에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문화공보담방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분,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이 있는데 사실 통반장들이 일간지 하나 안보는 통반장이 없고, 또 언론은 중립을 취해야지 어느 특정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우리는 예산도 부족한데 추경까지 반영시키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6,864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1,827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재청하면서 특히 지역신문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리플릿은 샘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종류별로 나눠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리플릿 배포) 지금 리플릿 샘플을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무상으로 했는지 스폰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리플릿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세입예산 중 기타잡수입으로 구정흥보광고료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이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다섯 개를 견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한 후에 이미 10부를 위원님들 자택에 견본으로 우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장당 1만부를 인쇄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자료가 있으면 가져가서 보시고, 간담회나 동의 통반장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용도로 제작했습니다. 인쇄비, 제작비도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광고비도 100만원 정도 수령되어 이 업무를 했을 시 광고료와 소요비를 계상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손실없이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광고료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문대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

아니, 보충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구독은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아까 이남신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자동여론조사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전산장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전화선을 연결하여 명령만 주면 우리 관내 전화가구수가 15만 가구가 되는데 그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서 만약 500명의 여론을 듣고 싶다 하면 기계에 명령만 주면 15만 가구 중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대답을 하면 그것이 입력되어 분석까지 해서 출력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보다 앞선 언론기관에서 그때그때 여론을 분석하는 장비로 당일에 여론을 청취,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 시 주민의 뜻이 궁금할 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그게 바로 전문용어로 ARS라는 거죠?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

ARS로 인해서 한참 업무를 보거나 가사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면 안되고 44만 주민들 골고루 해야지 항상하던 사람들한테만 하면‥‥‥‥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가구 중 가령 1,000가구의 여론을 조사한다 하면 그 1,000가구가 누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기계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지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서 통화 중이면 다른 전화로 옮겨가고 어린아이들이 받으면 오류로 처리되어 다시 전화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최영수위원장

그거야 선거철이면 다 쓰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주시고 통화시간이 너무 길어도 지역주민한테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는데요,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예, 기계설치는 충분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출력을 한다든지 하는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종이대금과 전화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기존예산인 경상적경비에서 사용할 정도가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97년도 본예산에 구민여론조사에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구민여론모니터를 운영한다 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동여론조사기를 구입하면 인위적인 여론조사 비는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행해서 운영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자동여론조사 전 산장비가 설치되면 앞으로 다른 명분의 여론 조사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여론조사는 안건을 여러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하면 93년도에 여론 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의 조사원들이 주민을 만나서 수 작업으로 하게 되면 여론조사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자동여론조사기를 구입하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집행을 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1,000만원은 상반기 필요에 의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문화공보담당관만 1,000만원이지 다른 내무행정비에도 또 있는데, 공보실에서 여론조사를 따로하고, 또 감사실에서 여론조사를 따로 하고, 또는 총무과에서 하고.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민여론조사를 자동여론조사기외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불용처리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 필요에 의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자동여론조사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25개 구 중 몇 개구나 시행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는 성북, 강남, 부천시 세 군데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강남구청의 경우는 성수대교를 다시 건설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이냐 바꿀 것이냐 하는 거를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정보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다 설치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말씀중인 ARS기는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남이 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하는 건 아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한 구들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 방식에 의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각지구당위원들의 사무실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기계에 의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몇 명씩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2,000만원씩 들이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리플릿 중에서 2,000만원을 광고주들한테 받고 비용으로 쓰고 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긴데 이왕이면 어차피 장사인데 남도록 더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광고지면을 더 주면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광고에 치중할 수 없고, 장사속보다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제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 정도만 해서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 정도만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종류의 유인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신위원

사실 지방자치시대는 홍보에도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플릿이 예를 들면 실질적인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도 단복하나 없어서 동작구가 초라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저희들 개인의 입장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좀더 이런 데 역점을 두시고 유인물 홍보를 좀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대구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령, 우리 구에서 어떠어떠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한다는 계획의 홍보 범위와,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결과의 홍보에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홍보는 소극적이고,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 오히려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형식이나 흑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텐데, 앞으로 홍보의 방향을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결과에 대한 것은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역신문과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께서도 지방화 시대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홍보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단체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소위 국회나 대정부 홍보에는 적극적이지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홍보매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문제, 구정의 활동상황, 구의원들의 활동상황들에 대해서 매일, 또는 격주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유일무이하게 중앙일간지에서는 서울신문이 다소나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더 강하게 하고,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보고의 공정성이나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할 것을 지도 감독해서 저희 구 의정활동이나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저는 중앙일간지 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를 두분은 반대를 하셨지만, 지방의회의 활동상을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다루어 주고 있는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의 공로를 인정해서 좀더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구독료를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은 방금 이남신위원의 질의와 박상배위원의 질의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박상배 위원님께서 홍보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했다는 치적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하기 전에 더 많은 주민이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치적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전이고 후고간에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소상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신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4만 구민에게 잘 알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언론에 의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도 언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도 한 20여가지가 있고 지역신문은 하나입니다만, 서울신문은 2개 면을 할애해서 시정과 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말단 행정의 보조자인 통반장한테 이 신문을 읽혀서 이웃에게도 구정을 홍보하게끔 노력하고 있고, 지역신문의 경우도 구정홍보를 위해 구정소식난을 크게 한 면을 할애해서 반회보를 축소하고 구정소식난을 전적으로 게재해서 배포함으로써 반회보의 역할도 하고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신문은 통장에게는 100% 보급되고 있고, 반장에게는 12% 내지 17% 보급되고 있는데 반장의 50% 정도까지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의 기법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경영과 거기에 대한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 관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들간에 상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는 곧 동작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홍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홍보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자치 경영의 기법을 살려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위주로 하지 마세요. 신문은 우선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이지 말아야 하겠고 단편적인 면만 보도해서 어떤 사항을 잘못 매도한다든지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내용으로 가면 신문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지역신문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거의 특정인을 위한 개인지와 같다고 가끔 느낍니다. 특히 의원들의 활동 홍보나 지역의 행사를 신속히 보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편파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 행사에도 동작구 부녀회에서 몇 십명을 새벽부터 동원해서 이틀간 준비해서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내에 알리고 구내에 알려서 우리 구 자랑도 해야 될 일이고 동작동 국립묘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자부심인데 이런 것은 사장시키고 가끔가다가 '구 의원은 골목대장인가' 이런 뚱단지 같은 소리나 하니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에 7개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1만원이 비싸게 측정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비싸다고 해서 그 동을 가왔더니 복도, 화장실, 공공시설물을 유리 같이 해놓고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신발을 벗어야 될지 신어야 될지 모르게 깨끗한 아파트와 엉망인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2만원 더 주어도 되겠다 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한 동료위원과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쓸 때 지역신문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돈 문제도 있지만 편파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신문이 남아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 지역신문 육성차원에서는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온 것을 봐서는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일간지 구독료가 얼마지요?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7,000원입니다.

정문자위원

지역신문은요?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월 2회 2,000원입니다.

정문자위원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구독료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통장은 100% 지급되고 반장은 12%에서 17%라고 그러셨는데 받아보는 사람은 좋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문이 오면 기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평을 사게 만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통반장들의 능력이 그 신문을 읽으므로 해서 지역에 구정을 홍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공보담당관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 실제 지역신문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장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신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을 구독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닙니다. 통반장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또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 케이블TV가 하루 세 번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신문보다는 오히려 케이블 TV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지역별로 나와서 통반장들 교육할 때 그 분들한테 월 시청료를 삭감해 준다든지 시설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역신문은 재활용에 민감해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도 지금 6개월여 남았는데 상반기 예산책정해 주고 남은 잔액에서 우선 쓰시고 이 금액을 저는 다른 구보다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도 저희 지역방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하고는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에 따른 것도 추경에까지 넣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물론 2,000만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낼 수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연구하고 검토했다가 명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신문에서 오늘 신문에 제 얘기를 내 주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공보담당관한데도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기사가 일간지에 좋게 나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지 못하는 심정도 깊이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삭감을 주장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이남신위원님, 정문자위원님, 이경헌위원님, 강희일위원님으로부터 홍보물 통반장일간지구독료 6,864만원, 지역신문구독료 부족분 1,827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에 있어서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고 박상배위원은 흥보물에 있어서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부족분에 대한 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추경예산 일반운영비에 홍보물비 8,691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문화공보담당 관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이미 답변에 대한 의사평까지 했으므로 찬반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물비 8,691만원, 자동여론조사장비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안건은 따로따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보물비 8,691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표결 처리와 위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표결 처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무기명비밀투표가 있겠습니다만, 본상임위원회에서는 기립과 거수로 하는 것이 일반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는데 이의있으십니까?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비 8,691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홍보물비 8,691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홍보물비 8,691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열네 명 중 출석위원 열두 명 중 찬성 아흡 명, 반대 세 명으로 출석위원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홍보물비 8,691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만원에 대한 표결도 거수로 하겠는데 이의있으십니 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표결도 거수로 하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적위원 열네 분 중 출석위원 열두 분에 대한 표결 결과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으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자동여론조사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과 더불어 표결까지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으리라 생각되고 오전회의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행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된 97회계 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본예산 중 방범원 근무지 변경 및 사업추진 일정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급한 시설물 유지보수, 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후장비의 교체, 인건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85억 5,984만 2,000원 중에서 22억 3,212만4,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저희 총무과의 총 규모는 263억 2,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경정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28일자로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해제로 방범원관리 예산집행잔액 16억 5,435만 8,000원을 감액경정하고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일정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불용예상액 10억원 등 총 26억 7,82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건축, 위생민원실이 위치한 본관 2층 노후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3,500만원과 직원 MT 및 행태 변화 훈련을 위한 위탁교육 경비 4,000만원, 자매결연도시 증가로 내빈초청여비 부족분 2,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3,400만원, 방범원 인건비 및 선거업무를 위한 장비취득 등 4억 4,609만 5,000원을 증액경정 하여 전체 액수는 22억 3,21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총무과 소관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항목으로 총 77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56억 4,560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심경실에 설치운영중인 직원교육용 인터넷 사용 전화요금으로 1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법 제27조의2에 의거 98년 8월 20일까지 시행토록 규정된 우리 구 청사 급배기관 청소비용으로 473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일원화 계획에 따라 보관용기구입비 175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10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직원후생복지 시설로 운영중인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 개선으로 양질의 식단을 제공코자 취사원 인건비 927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본관1층 민원안내 일용직을 고용치 않고 유휴인력으로 대체하여 절감된 일용인부임 58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은 4급과 5급 각각 1명에 대하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및 신규구입과 각종 행사 시 사용되는 강당과 기획상황실의 유선마이크 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무선마이크 설치비로 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등으로 97년 5월 구 청사 방문 민원인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본관 1층 화장실 전면을 개보수 공사 결과 화장실 이용구민의 반응이 좋아 세무, 건축, 위생 민원실이 위치한 본관 2층 노후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3,500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되어 수리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당직실 모사전송기를 대체 취득코자 6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과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 비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 서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인 MT를 실시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편 성하였고, 여비는 자매결연도시가 한 개 도시에서 세 개 도시로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초청 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이 개장운영되어 직원휴양소 이용대상 인원을 당초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운영하게 됨에 따라1,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상금은 97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직원 자녀의 신규입학생 즉 대학생, 전문대 이상 학생의 대부자 증가로 인하여 국고장학금부담금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동행정 조직운영은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예 산 대비 총 7억 2,411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6,485만 4,000원의 증 액은 97년도 3월부터 방범원의 동사무소 배치 근무로 증액사유 발생하여 당초 97년도 본예 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3,785만 4,000원과 동근무수당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서당 경비 역시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2,700만원과 9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 는 민원서류 온라인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 설치된 팩스 민원전화료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년 1월부터 실시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문화회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전기료 부족분과 민원상담관 및 취사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그리고 민원 창구 직원의 동절기근무복 제작 구매비로 4,9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방범원에 대한 월액 여비 지급분으로 1,89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법정선거추진반에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중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도3동 청사는 93변 7월 5일에 이전 개청하여 다른 동사무소 시설에 비해 각종 여건이 나은 편이었습니다만, 진입로 협소 및 위치의 편중으로 상도동길 북측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부지 확보를 위란 추진일정이 불확실하여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부득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중 증액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로 필요한 행정장비 대체 및 신규 장비 구매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1억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행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신규 및 대체할 사업편성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범원 관리예산으로 97년 2월 28일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 87명 전원이 복구됨에 따라 방범원 관리예산 집행잔액 16억 5,43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업무특성상 타부서지원 업무이고 기관의 시설 유지관리 및 선거 등 법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빈초청 여비는 95년 4월 4일에 그 당시 서울시의 기본 방향에 의해 중국에 있는 여러도시와 25개 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 역시 그 때 중국의 북경시 관내에 있는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몽골공화국의 울란바토르시 바얀주크구와 이번엔 돈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방문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중국의 평곡현과 돈화시의 공식 방문단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도시 방문단이 약 8명에서 10명 정도되는데 그 여비로 1,000만원씩 잡아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의 1,000만원은 지난번의 몽골공화국에서 10명이 오셔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문자위원

몽골과 돈화시를 갖다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의회의 의결은 아니라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어제 업무보고 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사전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공식적인 문서상의 의견교환은 없었습니다만, 몇 차례 의견교환은 있어서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일부가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왔고요, 지금 여기 2,000만원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몽골에서 왔을 때 전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점심이나 저녁만찬 같은 것은 개인이 스폰서를 해서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상품도 내놓고 그랬는데 굳이 총무과장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도 9명이 갔습니다만, 몇박 며칠에 1인당 100만원의 경비가 드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여쭙는 겁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 9-10명 정도인데 보통 7박 8일내지 8박 9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문을 하게 되면 입국과 출국의 항공료는 방문국에서 부담합니다만, 체류기간 동안의 경비는 일체 부담하도록 당초의 협정서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관내의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3-4회 정도 만찬이나 오찬을 직접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숙식, 산업시찰, 국내 유적지 시찰 등은 저희 기본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1회에 8박 9일 정도 10여명 규모가 방문하시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후에 평곡현과 돈화시에서 약 10여명 규모가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방문예정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일부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관내의 뜻있는 기업체를 통해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이번에 몽골서 온 것도 4박 5일로 알고 있는데 굳이 7박 8일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갔던 나라와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번에 갔다와서 느낀 것은 거기 가서 우리 구가 크게 배워야 될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지만. 행정을 배운다든지 중국과 평곡현이나 돈화시쪽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우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는 우선 민간교류 차원에서 체육회의 민간교류를 하자고 하고 왔는데, 글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교류에 뜻을 두고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짤막하게 말씀올리면,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말씀하신 대로 선진경영기법을 터득하고 도입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목적으로는 관내의 기업체가 가능한한 현지 공장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가공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를 수입하고 수출한다든가 하는 후자 측면이 요즘의 지방화시대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자매결연 체결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터를 닦아놓았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교류를 하면서 투자대상도 심도있게 다루고 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해서 내실있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5개 도시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세계적으로 보면 및 천개, 몇 만개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가 5개로 한정되어 있다면 이왕이면 1 국 1도시로 해야지 평곡현도 중국이고, 돈화시도 중국이고 이렇게 1국 2도시로 하는 우를 범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의 다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어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심도있게 선택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행정기법을 배우고 관내의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더 폭을 넓혀 다른 국가와도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해서 1국 1도시를 주장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95년 4월 4일자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구의 의사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중국과 문호를 개방하는 시점에서 가능한한 우리가 베푸는 입장, 주는 입장에서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와 서울시 25개 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다른 선진도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 말씀도 바른 지적사항 같습니다만‥‥‥‥

최영수위원장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왕이면 1국 1도시를 원칙으로 해야 다른 선진행정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관내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들도 교류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곡현은 그렇게 자매결연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번의 돈화시는 몇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비록 조금 후진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약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풍부한 임산자원이 있어서 앞으로 관심있는 기업가가 투자를 한다면 현지투자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가공무역의 재료를 수입해서 다시 수출하는 여건이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식으로 방문해서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후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문자위원

제가 삭감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갔을 때 그 쪽은 체제가 다르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경영하는 것을 저희가 실지로 보았을 때 저희 어린이집교사들이 가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적인 발전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우리는 지금 투자보다는 우선민간교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월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현지에 와서 경제인들을 좀더 폭넓게 만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 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가 갈 때 9명과 경제인 15명해서 24명이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경제인들하고 이틀 사흘씩 면담을 했는데 그 분들이 올 때 경제인들 항공료는 자기네들 부담으로 오지만 다른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00만원으로 가능하겠는가 해서 몇 박 며칠을 계획한 거냐 물은 겁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숙박비를 7박 8일 계상했습니다. 숙박비, 식비, 만찬비, 통역비, 시설입장료, 주차료 등 해서 887만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돈화시 대표단은 14명 기준 7박 8일로 해서 숙박비, 식비, 만찬비, 통역비, 시설입장료, 주차료 등 1,113만원을 산출했습니 다. 그래서 대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방금 전 총무과장 답변 중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매결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대 국가의 결연 관계라든지 협력 관계는 장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나아가서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협약, 교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회주의 국가하고 1차로 자매결연을 했다면 다음에는 좀더 선진기법을 배워오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몽골 울란바토르시, 평곡현, 돈화시, 전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진정 선진기법을 배우려 한다면 유럽, 일본 등 얼마든지 선진지가 많은데, 시 주체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와 한 번 정도 결연을 가졌으면 됐지 두 번, 세 번을 거듭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희들이 집행부 일하는데 방해할 의사도 없고 합법적으로 집행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교류관계도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갔을 때 자기네들이 최대한의 서어비스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례를 들자면 거기서 최고급 호텔이라고 쳐봤자 우리나라 여인숙만도 못해요. 여기와서 관광호텔이나 이런데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잘 귀담아 듣고 예산집행하고, 자매결연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시 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매결연을 다섯 개 국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다섯 개 국을 굳이 맞추어서 서로간의 도움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경영인데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규정에 다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맨날 빚지다 말고 예산이 바닥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할 때 그 지역과 충분히 연계해서 교류문제도 우리 구내에 비슷한 업자를 선정하는 데도 다각적으로 선정해서 대동인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하는데 그 동안 자매결연 지역에 대동했던 인원을 볼 때 경제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제인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공장을 차린다든지 무슨 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장사나 하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도 없이 가고, 그 지역의 정서나 풍경도 알지 못하고 중간에 비행기에서 동작구 신문에까지 날 정도의 추태로 일관하는 해외자매결연은 정말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으로 빛을 진 것은 그때 갔던 사람 각자가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예산에서 할애해 주면 버릇되니까 변상시켜야 하고 이린 예산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끝에 절충한다든지 해야지 매일 물어주다가 끝남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아껴서 쓰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시행착오만 일으키고 놀러갔다 오는데 혈세를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까9 이것은 갔다온 사람들에게 변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자위원

강희일위원님 같은 의원으로 놀러갔다 왔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자매결연 도시에서 후진국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고, 행정체계는 사회주의고인민대표라는 체제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채제는 배울 것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배워야 할 점도 우리 의원들은 나름 대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러 갔다 왔으니 변상을 하라고 한다면 그 동안 해외 갔다온 의원들도 다 변상해야 됩니다. 구 의원들이 혈세를 가지고 따지면 낮에 점심 먹고, 갈비 먹고 하는 것도 다 따져야지, 같은 의원들끼리 그런 공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직원휴양소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무슨 명목의 어떤 것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습니다. 경주, 제주도, 설악산, 산정호수 등등에 대규모 의 휴게시설을 희망자에 한해서 2박 3일 이용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속초에 수련원을 개장해서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서 서울시 속초수련원으로 많이 유도를 하게 됨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은 이용숫자를 줄이고자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저도 중국 돈화시에 참가했던 한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간 분들은 어떠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가본 곳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곳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땅으로 점령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시는 곳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글사전, 유치원 교재를 요청한 것과 우리 민족으로서 격려한 것과 그린 것을 왔을 때 상당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곳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와 같이 흥청거리며 놀 수가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아무 때나 함부로 말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세를 의원들이 아무렇게나 쓰고, 의원들이 변상하라는 말이 같은 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본위원이 만인 앞에 잘잘 못을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최영수위원장

총무과장님,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번 공식 방문단에는 구 간부와 구 의원님, 관내 기업가들로 구성되어서 가셨습니다. 그 중 기업가들은 자비 부담으로 가셨고 구 간부와 구 의원님들은 예산으로 가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방문기업인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문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유명 제약회사와 사전 정보교환을 충분히 했습니다. 돈화시에는 제약회사가 중국에서 제일 발달되어있는 도시로 가능한한 제약업체 기업인이나 목재 가공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이 이번 방문단에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교환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와 협상을 많이 벌였고, 목재 가공관계도 그와 관련된 기업인이 과연 어느 분이신가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여러 가지사정이 많고 관내에 큰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중소기업인들도 일부 참여하셨기 때문에 선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참아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참여했던 제약업체와 목재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자료를 수집해서

정문자위원

제약회사는 유한양행 상무가 갔어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유한양행에서 갔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목재업체는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목재 가공과 관련해서 실제 원목을 가지고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뜻은 중국쪽 자매결연이 아니고 몽골쪽 위주로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방문단 명단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심경을 건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말의 취지는 당초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몽골이나 중국 갈 때 의원단이 참여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의원내에도 홍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경제인 사업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유일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진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열악한 우리 예산에 다섯 개 시와 자매결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다섯 개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겠고 해외출장도 정말로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있어야 내실 있고 성과도 있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교류라기 보다는 여행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중국쪽의 말씀을 매도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몽골쪽에서 교류 민들이 왔는데 공교롭게 식당에서 만나왔는데 한 번은 흥운철 부의장 댁에서 식사를 하고 한 번은 상도2동 중국집 국풍에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초청했고, 현대서비스에서는 현대서비스 대로, 유한양행에서는 비콤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각자 스폰서들이 경비도 대고 그러는데 이 경비가 어떻게 해서 과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지나친 말씀이 되어서 귀에 거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충정어린 말씀은 열악한 재정을 아껴서 써야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의사진행이 된 듯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위원들간의 의견 개진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비가 대선을 대비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4.11총선 이나 6.27총선에서도 원만하게 선거사무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선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업무에 대비해 프린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내구연한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사용도가 높은 프린터기는 아무래도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윤전등사기 등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이 장비는 각과에 필요량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업무를 별도로 전담하는 임시추진반을 구성해서 별방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돼서 있는 각장비를 동원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신규로 복사기, 팩스를 한 대 구입하고 또 윤전등사기는 각동에 한 대씩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17대로 돼 있는데 당초에 상도2동, 노량진2동, 사당3동, 대방동에는 96년도에 구입해서 등사기가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동과 선거반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백부, 천 부 이상 생산할 때는 상당히 신속을 기하고 요즘은 성능이 우수해서 상당히 뚜렷하게 원안과 마찬가지로 복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무기기가 업무의 능률과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남신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레이저프린터기가 110만원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네.
희일

강희일위원

어떤 프린터인지.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종류는 어느 회사 것을 염두에 두고 세출예산 항목에 기초산출을 한 것은 아니고 조달물품 구입품목에 단가계약체결 금액이 11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100만원이다, 105만원이다 해도 시중에서 95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면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하지만 일단 산출은 조달품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110만원이 되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왜냐 하면, 레이저프린터가 종류도 많지만 보통 586PC에 연결해서 호환이 다 되는 것도 삼성, 금성, 대우, 신도리코, IBM 등 외제일 경우는 물론 좀 비싸지만 프린터기의 소비자 가격을 전부해도 49만원 정도가 소비자 가격인데 11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종이폭이 넓다든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레이저프린터는 지난번에도 도트, 잉크젯, 레이저프린터 이렇게 시대가 변천되는데 작년만 해도 도트, 잉크젯을 계속 사더니 작년말부터 레이저프린터로 넘어오더니 계속 레이저프린터기를 사는데, 물론 규격에 의한 가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조달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본데 규격이 어떤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질의할 때 어느 제품, 규격 등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안을 내놓을 때 어느 회사제품의 모델명이 뭐라는, 아니면 형식승인번호 정도는 기록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명세서에는 기록할 수가 없지만 설명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제품, 규격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안내표지판 교체 15,000×40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무선마이크가 대 당 25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성능인 것 같은데 250만원짜리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사용처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비싼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관 2층 화장실 보수 3,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1층에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만,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 보수를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맨처음 청사노후안내표지판 교체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부서 과단위의 안내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사의 본관에 19개 각실과의 표지판과 별관 21개의 표지판을 대상으로 개당 1만 5,000원씩 해서 교체하고자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으며, 두 번째는 무선마이크인데 주로 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하게 되는데 인원이 15-20명 정도의 규모라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선마이크시설로 충분합니다만, 50명이나 100명 규모의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유선마이크가 상당히 불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보통 30명, 50명, 100명 단위의 회의를 할 때는 바로바로 무선마이크로 전달해서 하면 신속하게 회의도 진행되고 불편도 없지 않느냐 해서 무선마이크를 강당과 기획상황실에서 대규모 행사시에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관 2층의 화장실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늘 바쁜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리고 저희들도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밝고, 미관도 안 좋고, 사용하는데 불 편해서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가장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남녀화장실을 오전에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3,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한 2층의 화장실도 위생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등 많은 분이 출입하는 제2민원실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화장실만이라도 산뜻하고 깨끗하게 고쳐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바로 차수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청사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1980년도 초에 지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20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화장실을 보수할 정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데 3,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아방궁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세밀한 설계를 거쳐서하는데 자재는 고급화하고 기능은 보다 더 다양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요즘 추세로 봐서 그런 시설은 고급화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공개 입찰을 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앞으로 5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5충까지 다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화장실이 빗물이 샌다거나 볼 일을 제대로 못 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2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요즘 세금을 제때에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러 오시는 분들을 좀 편안하고 깨끗하게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 역시 많이 출입을 합니다. 물론 특정한 업자들이 출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공공부지 점용, 임대와 관련해서 없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므로 제2민원실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화장실 수준부터 높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보다는 사용자가 깨끗하게 써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위원님들 서로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식

김정식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정식

김정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설비에서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에 3,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무선마이크도 사용을 해보면 유선마이크가 정확하지 무선마이크로 왔다갔다하면 품위상도 그렇고 해서 이 두 가지는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김정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무선마이크 500만원, 시설비 본관2층 화장실보수 3,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제의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찬성토론은 김정식위원님이 하셨으므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2층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된 동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김정식위원님과 총무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2층 화장실이 특별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그 보수를 하는 과정에 좀더 투자를 극대화해서 안정적으로 또 요즘 시대에 맞게,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요즘에는 대구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2층의 화장실을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왕에 수리를 할 바에는 완벽하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화장실 보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도 각지방자치단체가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못지 않게 각종 시설물을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청결, 깨끗한 분위기 조성 역시 우리 공직자의 행태나 의식전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가 조화해 나갈 때만 정말 진정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보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물론 1차로 1층 화장실도 3,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 단가는 3,100만원입니다. 물론 공개입찰해서 했는데 낙찰잔액이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설이 80년 4월에 개청을 해서 사 실은 79년말에 이 본관건물이 완공되어서 각종 배관시설을 수시로 손을 보고 수리를 합니다만, 화장실 배관공사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배관은 내구연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느 기관이고 화장실 수리를 꼭 해야 하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낡다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산뜻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20년 전의 시설을 가지고 대민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이 시점에 와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첫째는 배관시설이 노후되어 물론내구연한은 15년인데 지금 20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고장난 부분이 있다거나 아까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가 요구됨으로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 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층의 여자 화장실이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관이 일부 파손되어 악취가 나고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바로 가서 확인할까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바로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데 오히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차제에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오래된 건물의 시설을 보수할 때는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부분적인 보수는 오히려 다른 화를 더 남게 한다, 차라리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지금 김정식위원님 말씀처럼 확인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궁여지책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면 보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으로 수정제의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먼저 발의하신 김정식위원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와 본관 2층의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강희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선 화장실 문제는 후에 설명을 들으셨는데 원래 모든 물건은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보수하면서 우리도 영선부서가 있을 걸로 알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부분 보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원래 새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검소한 가운데 청결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재청하면서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을 때 교체를 하는 거지 새 것으로만 교체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정식위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 제청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다음은 반대토론입니다. 이준지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옛말에 가정집을 가도 화장실을 먼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집안의 형편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화장실에 들려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헌집은 수리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 왕 수리하는 김에 깨끗하게, 구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최현대식으로 보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할 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것이지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만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가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은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2층은 그렇게 많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고 거의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극히 문제가 없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3,5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하느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수정제안애 찬성해 주셨습니다. 반대발언 계십니까? 이남신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화장실 시설로 인해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듣기로는 여자화장실에 관이 파손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물이 오래 되다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될 우려성이 많은데 전면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작 구 재정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대민봉사차원에서 수시로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비 3,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찬반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표결로 하는 것보다 의견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좀더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표결처리를 하려했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무선마이크 500만원은 삭감하고 본관2충 화장실 보수 3,500만원은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무선마이크 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성완입니다. 저희과 예산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각각 일반 우편료에 대해서 1,380만원을 반영했으며, 일반수용비 중에 TV설치대 구입비를 48만 4,000원, 호적건축물대장 보호비닐 구입비 361만원, 인쇄비가 민원행정 수범사례집, 행정정보 공개 목록집을 각각 100부씩 발행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민원상담관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만 9,600원인데 1,000원이 인상된 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 하반기 동계복으로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록계 직원을 포함해서 피복비를 상정했으며, 구동 민원상담관 근무복에 대한피복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제1민원실에 구정종합정보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95년도에 민원봉사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시 설치될 때는 1,48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소프트웨어를 손보지 않아서 이번에 각종 정보검색이라든지 변경된 자료로써 소프트웨어구입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로서는 총무처 정보문서 보관소에서 광파일화 작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작업이 되겠으며 지금 저희가 팩스민원을 215종까지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기기 세 대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체취득비로 TV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TV는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제1민원실은 양호한데 제2민원실 TV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비가 45만원 정도가 든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TV 구입비를 대형으로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TV설치대 구입비입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제1민원실에서는 현수식으로 실링을 배관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1민원실 TV 설치하는데 48만 4,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 제2민원실도 제1민원실처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TV 대체취득비에서 100만원을 주고 사면 설치하는데 이 돈이 든단 말이지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현수식으로 해서 배관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TV 설치하는데 배관이 필요해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제1민원실 배관 설치할 때 완전히 위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특수한 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청에서는 TV 설치를 특별히 합니까, 뭐 전기코드만 꼽고 안테나만 설치하면 나오는데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이 크다 보니까 제1민원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2민원실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설치비가 50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예요, 어떻게 설치를 하길래 50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예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현수식으로 특수한 공정이 필요해서 TV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할 때 누구한테 맡깁니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의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두 분들한데 맡기면 이 정도는 안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필요 비용은 드려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경비가 50만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TV 해가지고 150만 원인데 TV설치를 가급적 양호한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피복비라는 것은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본 예산에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옷이 다 낡았어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하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추동복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년씩만 입고 버립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네, 1년마다 디자인도 바꾸고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옷 한 벌하면 보통 5년은 입는데 근무복도 한 2년은 입을 거 아니야?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복지차원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들한테 산뜻한 옷차림을 보여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옷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옷이 헤져서 못입는 경우는 없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꿔 입는 건 데, 근무복이라고 하면 특별히 모양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이 그 옷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런 돈을 들여서 바꿔 입을 이유가 있느냐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지난 번 본예산은 하복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동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번에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입을 옷은 있지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동복들이 1년이 지나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일위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그 분 한테 맞게끔 맞추었으니까 다른 분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추동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 한두 별 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혈세, 혈세 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근무복의 연한을 정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다든지 해야지 1년 입고 바꾸고 한다는 것은 쓰레기도 엄청 납니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동복을 입게 되면 하복 같은 경우 다음 해에 못 입고, 작년 동복 이 민원사무실 뒤에 걸려 있는데 실제 입기가 상당히
정식

김정식위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실제 입을 수 있나, 없나.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입을 수는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입을 수 있는지 남녀 것을 하 나씩 가져와 보세요.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TV 설치대 48만 4,000원, TV 구입비 100만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TV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인쇄비 중에서 민원행정 수범사례집, 행정정보 공개 목록집이 100부씩인데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범사례입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수범사례는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때 그때마다 모범적인 수범 사례를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1년 분을 통합해서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번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것을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부터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희일

강희일위원

그럼 6개월 분이예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12달 분이 되겠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근무복을 동절기, 하절기에 입는 것을 그 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예상된 사업인데 지난 본예산 때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본예산 때 예산규모가 너무 크니까 의원들의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본예산 때는 동복만 넣고 추경에서 하복을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원래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추경인데 훤히 들여다 보이는 동절기, 하절기 근무복을 해준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본예산은 동복만 하고 추경에 하복예산을 편성한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감정을 극소화하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왜 하필 추경에 뻔히 들여다보이는 예산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한 것은 금년 5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추경을 산정하면서 동계복 예산을 반영한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제가 답변이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그걸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한 것은 그런 우려도 엿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가 680명을 비롯한 기타 2,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계절마다 근무 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복장 관리에 대해서요?
희일

강희일위원

다른 부서도 거의 같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각동에는 민원부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 직원들이 착용하는데 그 피복들을 개인별 수치를 재기 때문에 여기서 타부서를 간다든가 했을 때 사실 남한테 물려줄 수 없는 물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그 근무부서에 하루를 근무하든, 열흘을 근무하든 그 부서에 근무할 때는 개인별로 관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소요예산이 없었으면 하절기 동복은 못 입는 거 아니예요?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추동복은 지금 각자 지급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민원실이나 각동이 똑같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근무복이 도착했으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작년 동복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렇게 멀쩡한데 왜 또 맞추느냐 이거예요?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사실상 1년에 동하복을 하는데 산뜻한 기분면에서 그러는데 낭비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감도 있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멀쩡한데 또 맞추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로 발령을 받아온 사람들이나 한 벌씩 해주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무복으로 만든 것을 근무할 때만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쩡한데 자꾸 맞추면 쓰레기로 나라가 골치아픈데 쓰레기로 나가면 낭비 아닙니까, 한 2년이라도 입고, 새로 오는 직원들은 없으니까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세금은 그냥 올려서 결재 나면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것을 자꾸 맞추느냐 말이예요.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장님, 피복비는 전액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삭감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신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 민원실 직원의 근무복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1년에 한 차례씩 새로 한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본위원장도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복에 대한예산을 세우셨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피복비에 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의 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연간 1인당 5만 5,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가를 감안할 때 겨울철과 여름철에 민원근무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본예산에는 5만 5,2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하복은 했는데 앞으로 동복구매를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니까 실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고, 디자인을 매년 바꾸었는데 금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방침을 세줬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 똑같은 디자인을 해서 입으면 새로 오신분들만 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 근무복을 내년까지 입는 걸로 해서 2년 주기로 디자인을 바꾸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인원이 주니까 본예산편성 시 현실화시켜서 피복비를 반영하는 걸로 현실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옷 한 벌을 하면 2년은 입어야지 한철 입고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산다하더라도 어느 구민이 와서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눈으로 우리가 왔지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5년은 입어도 됩니다. 앞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은 근무복이 없으니까 해주어야 되지만 기존의 분들은 최하 2년은 입고, 지금 민원실에 새로 발령난 분이 있습니까?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저 자신도 못하고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얘기대로 전체를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 오신 분들만,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필요한 것만 여기서
성완

전성완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디자인을 새로 해서 일신하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유행에 민감한 신세대고 또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복비 관계에서 860만원이 많다면 굉장히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부족분,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극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좀더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유영일위원

동의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방성은입니다. 사회진흥과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97 본예산 대비 2%인 5,724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3,173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에 6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은 읽고 난 책을 교환해서 읽으므로써 자기 집 책상에 사장된 도서의 활용률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간도서 구입과 자원봉사운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감축예산은 2,271만원으로 본예산에서 50%를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처리하게 된 이유는 96년도 예산편성 4,213만 2,000원중 2,758만 4,000원이 사용되고34.5%인 1,45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부분 불용처리될 걸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전체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을 위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위탁교육비 감축예산은 335만 5,000원입니다. 이 역시 96년도를 참고로 할 때 상 당부분 불용처리될 걸로 예상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7년 예산편성 8,500만원중에서 3,730만원을 감액해서 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을 설명드리면 이미 국고보조금 5,900만원을 배정받아 5개 단체에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감액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의 빈약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또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전년도를 보니까 예산을 세웠지만 불용액으로 남아서 미리 자금은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작금의 구청의 정서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이 판에 다른 것도 작년 결산검사위원 할 때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미리 앞질러 감처리한다면 공연한 불씨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구청의 큰 혼란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불용되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연말에 하도록 하고 미리 추경에 불용까지 할거는 없다. 이것은 불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 판에 주민과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은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새마을관계 때문에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새마을관계는 방역활동지원이라든가 국고보조 사업비 지원에서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희일

강희일위원

미묘한 관계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정서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안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씨를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새마을과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때가 때이니 만큼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동에 가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애경사에 안 갈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불씨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는 새마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구청 재정에 큰 압박이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넘어가고 내년에는 미리 덜잡든가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아까 불용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는 34.5%가 불용처분되었습니다만, 3개변도 장학금수혜대상자 학생수를 보면, 94년도 51명, 95년도 47명, 96년도 3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또 불용액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부분이 불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다 긴급한 투자사업이 있는데 외면하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인데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피는 입장에 서 이것을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왜 많이 잡아놓고 불씨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전체 정원의 7% 이내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선에 서 잡습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 패 상반기에 예측 못했던 구 전체적으로 긴요한 사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 불용처분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을 줄여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상의해서 불용처리가 다른 과에서는 이 이상 안 나온다면 삭감합시다. 이 예산을 돌려서 쓰지 않으면 재정을 메울 길이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답변하고 나면 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모 양 갖추기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언론에도 8천 얼마인가가 부결되어서 그런 돈은 남잖아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사실 항목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우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5개 사회단체 지원금 내용에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새마을에 대해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에 한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데 실지 내용에 보면 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출한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집행하기도 전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의 아량으로 슬기롭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개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정참여지원 대상은 5개 단체로 그때 심의에 우제성위원도 잠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민족통일협의회 257만원, 그리고 녹색환경봉사 단 2,955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1,105만원, 자유총연맹 550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에 1,03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자녀손까지 확대 지급을 하면 불용이 적어지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자녀손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96년 1월이고 개정된 조례로 장학금을 96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4.5%라는 막대한 숫자가 불용으로 남게 된 겁니다.

우제성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과장님과 상반된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출을 안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건 과장님이 좀더 슬기롭게 처리를 잘 해주시면 아까 정강섭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과 구와 하나가 되어 지난 날과 같이 좋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을텐데 새마을과 구가 불편한 관계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문에도 다른 과는 순조롭게 넘어가는데 새마을과 연관된 사회진흥과는 질의와 답변이 길어진데 대해서 과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생 학자금이 안 나갔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실시할 겁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하반기에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예정요? 그러면 각동으로 공문발송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아직 발송 안했는데 왜냐 하면 자녀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주체는 우리 구청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추천은 구새마을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지회장한데 추천하게 되어 있고
준지

이준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20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고등학생 남자 새마을지도자 몇 명, 여자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예요? 고등학교 두 명씩 네 명이죠?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80만원 정도 되고, 중학생은 40만원 정도 되죠?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고등학생이 80명이고, 중학생이 80명이면 160명에 8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40만원씩 80명이면 얼마예요, 다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러니까 우제성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들어오면 80만원씩이니까 6,400만원인데 어떻게 남느냐 이거예요, 손까지 확대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자라요, 6,400만원에 3,200만원이면 9,600만원 이예요, 그런데 예산은 4,500만원 잡혀있는데 분명히 새마을규정에는 고등학생 남자 새마을지도자 두 명, 여자 새마을지도자 두 명, 중학교도 각두 명해서 1개 동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각 네 명씩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잡혀있느냐 이거예요. 추천을 하라고 해도 동장이 추천을 안해요,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보통 이게 1,500만원내지 1,700만원씩 남아돌아 갔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면 다 들어오면 반이나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실시도 안해보고 4,500만원밖에 안돼서 부족해서 추경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각 동으로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강섭위원님 말씀대로 건드려서 어렵게 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니까 삭감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출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이 작년 1월에 되었고, 개정된 조례로 운영해 본 결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안한 것은 구청이 안한 게 아니고 추천과 선정주체는 새마을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이 상반기에 예를 들어 100명이면 하반기에 성적이 10% 떨어지면 안주게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아직 시행을 안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진흥과장께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중학생 13만 4,400원에 대한 870명X3.5%x4회 해서 1,637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된 바 있고, 고등학생은 23만 8,500원x870X3.5X4 해서 2,905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모두 합쳐 4,537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맞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이었는데 그 때도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다시 불용액처리를 하려는 이런 데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본예산과 더불어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96년도에 불용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애초 본예산 때 올려졌던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원의 7% 이내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단순 확대된 것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인상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94년도부터 봐와도 물론 대상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어든 대상 때문에 본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기는 참 난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7% 이내에서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7% 선에서 예산을 잡고 다음에 추경 잡을 때 구 전반적으로 긴요한, 전체 주민한데 혜택이 가는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불용액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린다면 본예산에는 4,537만원, 지금 현재 삭감코자 하는 예산은 2,271만원입니다. 아까 정강섭위원님이나 이준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결국 그 액수의 갭이 1,266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266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1,266만원?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전체 4,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빠지니까 2,3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최영수위원장

2,300만원? 아 2,266만원이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2,3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정확히 표현하자면 2,266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여태까지의 데이터라든지 작년 불용처리된 금액을 볼 때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제성위원

96년도에 손에게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손에게 지급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7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해는 정서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기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과, 새마을자녀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상반기 때 집행을 하지 않았든 못했든 아무튼 쓰여지지 못하고 있지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예산을 상반기 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후반기에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총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77억, 경정부분에서 34억 해서 111억이 되는데 지금 임의보조 사회단체 지원금 3,700만원하고 장학금지급조례를 합치면 약 6,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항목에 경정을 했단 말이예요, 만약 임의보조금과 장학금지급을 증액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다른 항목에 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증액편성을 할 권한은 없단 말이예요, 여기서 사회진흥과장하고 기획 예산담당관의 동시 답변이 필요한 것은 6,000여만원의 경정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구 전체적인 사항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할 이야기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소관내의 할 수 있는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의보조가 8,500만원 중에서 정확히 3,73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무부에서 국고사업비로 5,900만원이 시달되어서 각단체별로 임의보조금으로 5,900만원 나갈 돈이 국고에서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별로 많이 지원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3,73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보다 긴급한 곳에 투자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연 집행이 안된 사항을 하반기에 소급해서 지급 해줄 수 있느냐 여쭤 보셨는데 일단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녀장학금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에서 능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구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고 상반기에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고 단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정확히 상반기에 집행 안된 것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지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경정 6,700만원과 구 전체적으로 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홍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정부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경정에 대한 사유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기법상이나 법적인 얘기를 위원 여러분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규모가 111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순수 세입증가가 77억 9,200만원이고 자체경정이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억 5,000만원하고 77억 9,200만원, 총 규모 111억 4,200만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3억 5,000만원 경감 중에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경정되어서 삭감된 예산은 이미 세출예 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삭감된 예산은 이미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박상배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의 대상이 두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저는 우선 이 문제의 저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가 여러 자녀를 혼낼 때 아버지는 혼내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놈 나가서 죽어라, 저 놈 내쫓아라' 이렇게 했을 때 형이나 누나, 어머니가 밤중에 사랑방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면서 아버지 화가 풀어질 때까지 유화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원만하게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풍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장 마음속에는 새마을에 대한 활성화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없애고 삭감하려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녀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습니다. 근거도 있고 제가 봤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자녀 중에서 성적이 10% 미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그 새마을 지도자가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는 그 자녀가 10% 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그때는 이미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그 중간에 깃발내리고 대치되는 바람에 기분 나쁘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실제 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사회진흥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악화돼 온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새마을에 관여하시는 이위원님, 우위원님들도 여지껏 몸담아 오신 경험을 말씀하졌는데 법적으로 소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구민의날 유공주민포상을 새마을에서는 네 명밖에 안 올렸답니다. 그것까지 취소했습니다. 그것을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고려해서 각단체에 네 명 정도는 배려해야 하는테 그런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이러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새마을에 대한 다른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여러 가지가 지난 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앞서 말씀은 정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렵게 돌아가는 실정에서 이것까지 또 한다면 너무 자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러한 것도 불용처리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관계개선을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새마을도 어느 정도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안 해오던 일을 갑자기 끊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그 동안 실적을 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회진흥과장은 지난 번 5개 단체에 1억 3,000여만원을 배정할 때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녹색환경단체, 새마을인데 그 중에서 녹색환경단체에 9,000여만원을 배정하고 민족통일이나 바르게 이런데 배정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어깨띠, 플래카드, 장갑구입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색환경단체는 9,000여만원인데 불과 생긴 지 2개월도 안 되는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20여년간 계속 이어온 새마을 단체에는 1,7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었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것이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나는 참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왜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실텐데 앞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통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홍과장인 본인은 새마을 활성화, 새마을 단체와 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다시 한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심도있고 적나라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하시는데 대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본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개인의 소견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불용처리된 새마을봉사단체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현재 과거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민선시대입니다. 현실을 생각해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봉사자의 일원으로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장학금 문제가 매번 대두되고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새마을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드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유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야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도 주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정말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기 불용처리된 사항을 꼭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삼아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봉사원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유지급에 속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발언을 해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의 소견과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지원 610만원이 기 편성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은 본예산에서 연중계획서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필히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자면 추경에는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비지원 55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원금 6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뜰도서교환시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운영해 오고 있던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 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알뜰도서교환시장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미리 반영 안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독서심경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운영방법은 신간서적 1,000권과 기증도서와 수집한 도서 1,000권해서 2,000권 정도를 광장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책을 가져오면 교환권을 주어서 신간서적을 가져오면 신간서적과 교환해 주고 헌책을 가져오면 헌책과 교환해 주어서 자기 집에 사장되어 있고 안 보는 책들을 끄집어 내자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이런 계획을 포스터로 크게 알리면서 책도 수집하고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추천받고, 공문을 받아서 그런 제도들 활용할 생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 사회단체 지원금과 장학금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장은 사회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내지 육성 발전시키는데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린데 지금 공교롭게도 새마을지도 단체하고 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단체하고 사회진흥과가 바라고 집행부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원만하게 대화가 잘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럼 그 동안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일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잘 안 되었다는 걸.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점진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와중에 이런 사회단체 지원금도 그 단체에 대한 장학금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거나 그 분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일부 사기저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단체의 사기가 일부 저하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강섭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수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거나 어떤 연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불용이 되었을 때는 그 돈이 엄청난 금액이어서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 모두 합쳐봐야 돈 6,000여만원 되는데 그렇게 우리 구 재정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을 줄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차제에 굳이 사회진흥과장이 동의하시듯이 다소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삭감계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살려서 이 경정예산 부분에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가 약 6억 5,000여만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의 뜻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한 44만의 구민이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단체 회원도 1,0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새마을단체회원들의 사기저하를 말씀하셨고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6,000만을 전체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다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전체 주민이 누리는 이익이 새마을단체가 느끼는 사기저하에 비해서 편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니고 6억이나 60억쯤 된다면 그것이 동작구민 44만 한데 돌아가는 수혜가 체감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만 6,000여만원이 다른 항목으로 경정되어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 효과는 그렇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기저하내지 핍박받는 듯한 감정을 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 아까 동의하신 대로 사회 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뒷받침 해야 되고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 과장으로서 굳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단체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미묘한 방법의 개선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편익이라는 것은 아까 6억과 60억을 비교하셨지만 액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쓴다면 상당한 주민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소관 사항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먼저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 원도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질의하는 위원들도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까 장학금 예산이 지난 번 김정식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확대지급하는 안으로 인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들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진작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으니까 후반기라도 수혜자가 있고 자격하자가 없을 때는 100%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않겠다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확고한 답변을 국장님의 보장성있는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새마을에서 장학생을 추천 선정해서 올라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2,30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국장께서도 100% 하겠다는 것을 한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지원금 610만원 중 도서구입비 5,500원씩 1,000권해서 55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이 60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60만원은 원안대로 하시되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함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도서구입비 55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반대의견인데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때 자원봉사가 필요한 건데 책은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책을 줄이면 자원봉사비도 줄여야지, 예를 들어 책은 100권밖에 안되는데 자원봉사자가 100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남신위원이 200만원 삭감하자는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거니까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감사할 때나 상시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실있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확인을 하고 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전액 통과를 해주기를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동의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이남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일부 삭감안과 원안통과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남신위원님으로부터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지원 중 도시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55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원 봉사자 운영지원 60만원은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박상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찬성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배

박상배위원

토론은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처리를 하시죠?

최영수위원장

그럴까요? 이미 질의과정에서 찬반 토론까지 있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본위원장도 동의하면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의 도서구입비 지원 200만원 삭감 수정제의안과 박상배위원의 원안통과안이 상충되고 있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발언과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신위원의 200만원 삭감 수정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이남신위원이 수정제의한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표결이 끝났습니다. 사회진흥과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은

방성은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자치단체 자본으로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것을 소방서에서 만드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본예산에서 4개를 설치하겠다 해서 4개설치를 마쳐서 과거 82개소이던 것이 8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이동구청장실에서 상도5동 134의115호 신문희씨라는 분이 상도5동 23통 고지대 무허가집단 지역에 비상소화자치함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현장답사 확인한 결과 필요한 것 같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8시입니다. 집행부측이 통상 18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약 여섯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고 밀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