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9년도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 농림ㆍ어업인을 위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첫날인 오늘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 5개 국ㆍ원ㆍ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고, 11월 15일과 11월 18일은 현지감사 일정으로 내수면자원센터, 농식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본부,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1시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14시에 4/4분기 농림수산위원회 의정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은 각 집행부 소관별 2019년도 강원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25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신명순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11월 26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정수진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호진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과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7일은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10시에 김상용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15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8일은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집행부 제출안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음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은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