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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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66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7-07-03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도시정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천석현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용인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1명이 작년 말에 퇴직해서 1,0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인부임 이것도 상용인부가 금년 5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금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1명과 상용인부 1명은 우리 구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포상금공공용지신규세원발굴포상금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용량과 하천 사용량의 정확한 경계측량과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을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와 제7조에 의해서 신규 세원 발굴액의 5%를 연초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지금 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까지 4,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한 90% 이상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의 포상금이 현재 지급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관리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토목과장을 겸직하므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일용인부임의 도로시설관리인부임은 토목과에서 도로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 8명의 금년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의 퇴직금은 기동반 2명이 퇴직을 신청해서 9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실시 설계비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 가로공원 조성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 설계비를 2억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폭은 12미터이고 길이는 2.1킬로미터입니다. 이 이하 항은 공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의 상도2동 32의16에서부터 159의 24간 도로교통 공사는 우리가 95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비 14억과 공사비 3억 6,000만원이 투자돼서 공사 중에 있고, 추경에 계상된 것은 잔여구간 중에서 일부인 64미터를 6억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시설비에는 공사비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사당동 57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가 약 80미터 정도가 되는데 중간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37미터는 이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남아 있는 45미터가 비포장으로 돼 있는 상태로 주변 주민들이 '왜 중간만 하고 끝은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비 1억 2,800만원, 공사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건의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의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온 건수가 총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유지 조처, 또 우리 과에서 판단해 본 결과 포장상태가 양호하다 그래서 한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 하는 기타를 제외하고 반영이 가능한 7건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토목과를 보니까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 가로공원 조성 설계비 2억 8,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토목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외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규정상 평당 얼마해서 설계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비에서 조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하는 것하고 광업무로 볼 때 설계하는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실제 2억 8,700만원 같으면 개인이 한다면 2억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비단 토목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설계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관에 의한 결정된 사항보다는 그것보다 싸게 한다면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해야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이 500만원 이하죠? 그런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거의 500만원에 맞추어서 다 하더라고. 30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거의 500만원이랑 비슷해. 그 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먼저 실시 설계비에 대한 설계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의 설계비는 과학기술처 공고 엔지니어링 사업계획과 기준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2.87%입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을 정한 것이고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닿으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동식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규정이니까 하자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일하면 줄일 수 있단 얘기입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00만원 이하로 하고 구청에서 하는 복지사업비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배동식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3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거의 480만원, 490만원 등 500만원 가까이 금액을 맞춘단 말이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9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평소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가운데 하수과 소관 사항인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하수과에서는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억 1,4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1,164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210만 7,000원, 다음에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재해대책 시설비로써는 1억 8,500만원, 재해대책 기금조성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책정 시 노임단가를 2만 9,6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4월에 1,500원이 인상된 3만 1,100원으로 통보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기동반 12명에 대한 추가비용 1,164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동반 12명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탁기 10킬로그램짜리 한 대와 경광둥 2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 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96년 12월 13일에 착수하여서 97년5월 1일에 완료한 수문 및 배수 구조물에 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8개의 배수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구조물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8개 구조물에 관한 보수 보강 비용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레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적립금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물유지관리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던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하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에 하수에 관한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주거지 도로에 묻힌 하수도 있죠?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하해진위원

그것도 하수과 소관입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주거지 도로에 묻힌 하수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 도로에 묻힌 하수관이라 할지라도 사설하수도 부분이 있겠고, 공공하수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공공하수관의 그 관경은 얼마나 됩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관경은 300밀리미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공공하수관은 거의 청에서 시공했겠네요?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하해진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재해대책 편성을 보면 큰 것만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작구는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홍수 때만 되면 그 하수도 물이 역류돼 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건축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하층 규정에 의해서 땅을 파게끔 돼 있는데 지금 하수도 관경이 지표면에서 상단부가 얼마나 깊이 묻혀야 됩니까? 법 규정상,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관경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경 정도의 약간의 수치를 더한 깊이로 매설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미터짜리의 하수 관경이라면 지표가 약 1미터 정도, 300밀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정도 관경에 따라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해진위원

시공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법규보다도 기준, 지침 이런 것에

하해진위원

지침이 그렇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하해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건축과 지침, 하수과 지침, 토목과 지침이 다 틀려요. 이것이 가장 행정적인 폐단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하수도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묻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수도 물이 자연배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깊이 묻고 용도상, 규정상 그린 것을 감안해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비만 오면 하수도 물이 집집마다 전부 쏟아져 들어와요. 조금만 깊게 묻어주면 그러한 폐단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각부서와 각과가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들 수 있는 하수관을 만들어 주면 그러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투입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1,53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과 공동사항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추가편성입니다. 다음 공원 전기료와 수도료의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우범지대가 많아서 공원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을림픽대로변 녹지관리 위탁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8,240만원을 시 공원관리녹지사업소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제거 1,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어서 150주를 제거 했는태 이 위험수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 특히 주택 인접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0여주 정도를 더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14억 8,912만 8,000원에서 5,223만 9,000원이 감액돼서 결국 14억 3,6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위험수목 제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 집에 의외로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라내기 어려울 때 군청 공원녹지과에 협조 의뢰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제거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가정집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전문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수목을 제거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수목을 제거하면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임야내에 적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간추를 해가지고 파쇄기로 파쇄해서 임야내에다가 뿌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산65번지 현재 절개지에 아카시아가 한 60, 70주가 있는데 제거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줍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현장조사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장마가 시작돼서 주민들이 나무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뽑아 내야죠. 가서 보고서도 조사를 한다고 미루고 장마 때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000만원을 갖고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편성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관수위원

이번에 조사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심사 차례입니다만, 도시정비국에서 보고할 준비과정으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9,05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59만6,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경상예산에 27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의 금년도 컴퓨터 구입은 직원 두 명당 한 대로써 현재 무허가 건물 철거반 현장 요원을 제외한 저희과 직원은 23명으로 컴퓨터 보급 기준에 의거 전체 11.5대가 필요합니다. 현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여덟 대로써 세 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재건축채개발 공동주택 관리,안전관리, 불법 무허가 정비 둥 이러한 민원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컴퓨터 세대 구입비용 27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에 80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주택업무는 17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현장, 감리반 조합업무 및 78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불법 무허가 건물 관리 둥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민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8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세출분야에서 신문공고료 지난 번 1,100만원에서 100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신문공고료는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00만원을 쓰고 현재2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100만원이 남았다는것은

배동식위원

그러면 2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이것을 800만원이나 900만원이어야지 1,100만원을 올렸어요? 불용액이 또 생길 것이 아니야.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딱 맞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맞추어서 아껴 쓰지.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의 공고료는 우리가 신문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쓰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과태료 1,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받는 것입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불법광고료 과태료 1,800만원이 과년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1,800만원이 예산 편성 당시에 현년도 것인데 과년도로 잘못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년도로 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년도 중에서 500만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1,200만원만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검토도 안해봤어요?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이관수위원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이예요,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예요?
관학

박관학도시정비과장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회의가 끝난 뒤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관수위원님한테 보여드리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예산을 잘못 봤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착오를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에서 잘못했으면 이것은 문책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산편성당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1년내내 잘못해서 추경에 지금 올려서 책임 회피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잘못 계상한 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서 구위원들은 사실인줄 알고 심의해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지적열람도 제작 9,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와 지적현황도를 제작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할 예정이었고 구청장까지 방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는 도시계획도, 지적현황도, 지적열람도 세 개를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초에 했는데 우리들이 전문 기술을 모르니까 전문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전문기술자들이 내용을 보더니 이것은 조금만 수정해도 볼 수 있겠다 하여 우리가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지적열람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열람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가 스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부분은 1,000분의1로 축소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600분의1로 축소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500분의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실용면에서 맞추어서 써 보려고 하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200분의1로 하든지, 600분의1로 하든지, 500분의1로 하든지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지역도로 이용할때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이것이 각각 축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수정 보완해서 쓰겠다, 물론 옆집 뒷집 합쳐서 집을짓다 보면 합병되어서 한 필지가 되어서 이런 것을 수정보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그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각 축소의 크기가 각 구역마다 각동네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예산 때 지적열람도를 제작하겠다 길래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평생 동안 동작구 지적에 대해서 아까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폐단이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고 극구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을 뭐 하려고 예산을 그때 올렸어요. 사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500분의1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 지역은 1,200분의1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1,200분의1을 500분의1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초 서울시에 모든 것이 1,200분의1 아니면 3,000분의1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다 개편되었기 때문에 500분의1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1,200분의1을 가지고 500분의1로 가능한지 전문기술자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왜 우리 동작구에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지적도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짓게 되면 측량을 하는데 자기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측량도 안 맞어. 오늘 했던 것하고 한 달 뒤에 측량한 것하고 또 틀려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몇 년마다 자기 땅 경계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돈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우리가 민원 봉사차원에서 꼭 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9만 3,000원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열아홉 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업무,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업무증가로 민원처리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컴퓨터를 구입할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동작구의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시민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7년도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4억 2,323만 3,000원은 9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23억 1,521만 9,000원은 96년도경제개발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5,625만 4,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의 견인료 수입 4,200만원은 민간대행업체의 견인 실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23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우선주차장 건설기금으로 20억원을 별도로 적립하고 3억 1,096만 8,000원은 주차장매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혹석동 유수지 주차장 및 공공요금 및 제세 156만원은 당초 예산에 빠져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인부임 269만 1,000원은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4,200만원은 견인대행업체의 단속실적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견인업체의 견인대행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할 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견인 당한 차주가 견인보관소에 견인비용을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 세입으로 잡았다가 구청에서 다시 견인업체에 그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받은 전액을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한 사람한테 대행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대당 3만원씩 받습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4킬로미터 기본에 3만원이고 1킬로미터 추가하는데 1,000원씩 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보통 견인을 해가면 이것저것 합쳐서 10만원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10만원까지는 아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킬로미터가 많아서 3만 1,000원인데 견인 당한 차주께서는 직접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별도 견인보관료라고 해서 30분당 500원씩 추가 요금을, 그것은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은 것 같은데.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작년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과태료 4억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작년에 과년도 체납자들이 일제 정리하는 기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때 많이 납부해서 올해 과년도 체납은 실적이 떨어지는 형편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자 차량들에 대한 압류를 계속해서 올해도- 10회 이상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조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체납징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연말까지 맞출 수 있어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떨어지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에 신경을 쓰십시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아까 박원규위원 말씀드린 차가 견인되고 나면 개인이 그 자리에서 돈을 내면 찾아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일단 개인이 전인보관소에서 돈을 내면 그 견인보관소에서 저희들한데 돈을 입금시키면 세입으로 되고 그 세입금 중에 견인대행비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말고 견인해 가는 차에 대한 그 금액을 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견인대행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으로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경과 결과보고를 97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과 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이아니신 위원께서는 사회복지 시설 및 수방대책 시설방문이 있사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상임위원장실로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