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동작구의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주차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기금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 적립되어 온 경제개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많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들 자금을 별도의 주차장기금으로 조성하여 고금리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자 96년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33억9,001만 1,820원을 적립하였으며 97년도 올해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해 적립토록 하고 96년도에 1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기금 중에 기간 만료로 인한 이자 수입 8,900만 1,180원을 다시 적립하여 총20억 8,900만 1,180원을 주차장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웅오입니다. 97년도 주차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97년도 주차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주차장 시설이나 부지매입에 소요될 재원 확보를 위한 적립과 이에 따른 발생 이자 수입 등으로 기금의 증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의 설치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조례안은 금년도 1월 재의요구하여 3월에 부결된 바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동작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있어서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두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파견된 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본재해대책본부의 기능으로는 관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업무를 다루며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두도록하고 있고,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건설국장 및 재해관련기관에서 파견된 5급 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 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2조에서 본부장을 비롯한 구성원을, 제3조에서 관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과 재해예방, 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제4조에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재해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과장, 이것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이죠?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죠?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상경합니다. 본안건은 이학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사당동 산 32의2호, 4호, 8호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건설적인 제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지는 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나 현재 잡목만 우거진 채로 쓰레기만 쌓여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지는 71년 당시 3-1공원으로 개발할 목적이였으나 이미 3.1공원이 사당4동 24번지에 완성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94년, 95년,96년, 97년도까지 의거 신문지상에 발표했듯이20년 이상의 사유지 공원에 대해서 개인에게 더 이상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여러 차레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지의 인접부근에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대여섯 개소가 있어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꼭 본부지를 공원으로써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의 근린공원 실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구 면적의 10.39%라는 막대한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제 자립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립묘지공원까지 합산한다면 우리 구 면적의 23%가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부지를 형질변경 지역으로 고시했을 시에는 개발에 따른 모든 이익금 전부를 우리 구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종합체육시설 2,828평,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2,117평, 유치원및 유아편익시설 816평 등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어 활용될 것이며, 가로공원 화단, 분수,조각, 식물원, 동물원, 벤치, 파고라 등 과실수를 심을 계획이며, 4,000여명의 무주택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본부지를 형질변경 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하면 우리 구의부족한 세입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차량세 둥 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며, 본부지가개발이 결정고시되었을 시에는 우리 구의 자립도가 약 47%밖에 안 되는 재원에 큰 공헌이 될 수 있다고 확신되므로 본부지의 공원용지를 형질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결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동 산32의2호 및 4호,8호 일대의 까치산 근린공원은 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된 공원으로 동작구와 관악구의 2개 구에 걸쳐있으며, 우리 구에 속한 총 면적 38만 8,870제곱미터 중 국유지 1만 4,927제곱미터, 구유지 4,074제곱미터, 사유지 36만 9,86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약 95%를 차지하고있는 사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1년 8월 6일 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 26년 동안 아무런 보상없이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공원용지의 해제 촉구는 그 실현성의 가부를 떠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개발했을 경우 개발이익과 함째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좁게는 우리 구 주민이, 넓게는 시민 전체가 영구히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자산을 훼손하는 손실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므로, 공원용지해제결의안의 채택여부는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당동 산32의2호, 4호, 8호 까치산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7호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 결정고시된 바 있으며 97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비 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을 제안하신 이탁규의원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탁규의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고맙습니다.

하해진위원
이탁규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맨 끝장에 보떤 '본부지의 공원용지형질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라고 했는데 의결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법적근거를 보면 '도시계획 입안자의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청원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청원인데 상정된 안건이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입니까?
탁규
이탁규의원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청원형식으로 접수돼서 의견을 듣는 것과 기본 개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규
이탁규의원
이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위원들의 바램이지 여기서 이것이 가결된다고 해서 공원이 해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하는 것보다는 법적 문구상으로 볼 때 청원형식으로 접수돼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매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그렇게 갖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자체에서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이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 해제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의 위상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법적 요식대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라면 청원형식에 의해서 처리하면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더 매끄러운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는것은 법상으로 요식에 약간 빛나간 방향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의원 거기에 대해서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탁규
이탁규의원
예, 법적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시면 이탁규의원 잠깐자리에 앉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법적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문제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지정절차나 해제절차나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청취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방침이 결정된 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도 있고, 또 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우선 저도 동료위원인 이탁규의원에게 지역의 가장 예민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을 대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정씨 문중 땅이죠?
탁규
이탁규의원
예,

정수만위원
거기에 시립문화재 2만평이 확보돼 있죠?
탁규
이탁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조합원들이 한 4,000명 된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탁규
이탁규의원
정씨 문중 재각을 제외하고 한 6만평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인소유까지 전체 면적을 11만평으로 봤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집없는 분들이 내집을 마련하고자 공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공도로 매입한 거죠?
탁규
이탁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 생각은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공원을 보전할 값어치도 있지만, 그 지역만 해도 10 몇 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만평 정도만 개발했을 때 아까 제안한 대로 민원의 소지도 없어지고 범죄역으로써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손 치더라도 큰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감사합니다. 공원에 대한 각구의 비율을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가 약 7.8%, 중구가 6.4%, 강남구가 6.4%, 서초구 8%, 강동구 6.8% 거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사실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했을 때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시에서 공원만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는 너무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제가 서울시 녹지사업본부도 찾아가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이탁규의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감사합니다.

배동식위원
아까 하해진위원 말씀과 같이 지금 여기서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해제 관계는 서울시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그렇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악구하고 연결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풀려면 관악구와 같이 해서 동시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다른 구는 가만있고 우리 구만 해서 올라가면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보다는 청취건이니까 아까 하해진위원 말씀 같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만약 안 됐을 때에는 우리 동작구 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하고 상의해서 동시에 같이 넘어가야만 서울시에서 풀릴 확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구만 남아 있지 일부분 땅도 관악구에 짓는 아파트에 흡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관악구와 같이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용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배동식위원
관악구는 해제됐습니까?
탁규
이탁규의원
다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일부가 관악구 땅에 접해 있어서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했었지만 그 게 잘 안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동료 이탁규의원이 청원하신건에 대해 찬반을 떠나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동식위원이 여쭤봤던 것을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작구가 관악구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악구의 의견 같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건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서 현안 문제점, 또 전문위원이나 이탁규의원님께서 해제가 됐을 경우는 이런 이런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현안 문제점 등을 비교해 가면서 집행부측에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판단이 좀 쉽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재의 문제점이 뭐고 부가가치를 비교해서 집행부측에서 정확히 제시해 졌으면 좋겠어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집행부측의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사당3동인줄 알았는데 사당4동이군요.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공청회 같은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공청회를해서 4,000분이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도 나읍니다. 그래서 구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루다 보면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당4동에 직결되는 분들 4,000분이면 4,000분들과 한 번 공청회를 갖고 토론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그 답변을 드리면,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0여명은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제해 주게 되면 내 집이 마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딱지를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어쩌고 저찌고 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 땅의 소재라고 하면 구 위원들이 들어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반대할 여지가 없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가결된다하더라도 공원용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를 포함하여 독려해준 12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와 바람일 뿐이지 이것은 시의 건설국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그것은 이탁규의원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에서 결의되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서 실현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지금 이것이 해제촉구결의안인데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일은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줘도 이것이 사실상 시나 집행부측에서 다시금 재고해야 할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가, 우리 동작구민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공원용지로써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20년이 넘은 이 공안지를 그대로 공원이라는 명목으로 놔두니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산에도 막대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우리 동작구의 재정을 높이고 동작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해서 주택으로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 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만년대계, 천년대계로 본다면 공원으로써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탁규의원님째서 정말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의 부가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결의를 해줬다 해서 큰 영향력은 없다치고 동료 이탁규의원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우리한데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탁규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님들이 각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질의 내용으로 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이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담방 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을 듣고 우리가 의결하는데 참고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악구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도 역시 까치산 근린공원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주택재개발법에 의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하게 되고 그 자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다시 시로 보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해서 시장의 결정고시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당동 산32의2, 4, 8호는 전체 면적이 약 만평, 20, 30년된 수목이 울창한 지역으로 사당5동과 봉천동 재개발 구역 사이에 인접해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해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거해서 해제하게 되면서 도시공원을 지정한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한 문화시설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원해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공원용지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공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대체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공원해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수의 민원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의결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시느라고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의결하는데 의견 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은 정회중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세한 현장 검증이나 또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여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사안으로 주민들과 집행부측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류했던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주택과장님에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석2동의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7년 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준지의원도 여기에 방청하고 계시지만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전자에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청산하며'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또 다시 '불구하고'를 넣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먼저 우길웅위원님 질의 하신 답변에 앞서서 그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에 흑석2구역 청산금 관련 공성록외 2인과 함께 시청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해서 주민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께서는 누차 민원을 제기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대로 재청산을 해달라는 사항과 또 재청산이 곤란할 경우에 종전 토지면적과 환지면적 차이의 면적을 공사착수 전 기준 감정평균치로 청산금을 결정해달라는 두 가지 민원을 그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력재개발사업은 토지구획 정리방식에서 면적식으로 입체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지 토지 위치에 따라서 부담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실상 도시재개발을 위한 평가식 방법의 재청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도 저희 구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청산 방침은 당초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 시점만 공사착수 전 기준인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기준으로 가격시점만 수용해서 재청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주장한 권리면적, 즉 권리면적은 기존 토지에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공사비, 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권리면적을 배제한 종전 토지와 환지 확정토지의 차이 면적으로 청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명한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타구의 형평상 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평가식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길웅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각 구의 조례 개정상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대상 구청이 13개 구청인데 이 중에서 9개 구청은 조례개정을 기 완료해서 장기간 민원인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숙원사업과 주민 불핀사항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9개 구청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 강북구, 종로구, 성북구, 송파구, 마포구는 방침 결정으로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구청인 성동구, 은평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4개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상정내지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와 서대문구는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건인 부칙 경과조치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개발법으로 그대로 통과를 안하고 부칙경과를 둔 구청이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9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구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영등포구는 신길 2-2구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지 확정 처분된 징수, 교부 면적을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대문구는 기분양 처분고시된 구역의 청산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술 평균해서하도록 되어 있고 노원구는 시행 중에 진행중인 청산금은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구도 충정로 제1구역 및제2구역, 만리구역 역시 공사착수 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기분양 처분고시된 구역의 청산금은 공사착수전으로 재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는 3구역 청산금에 대해서도 역시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환지확정 처분된 징수교부 면적을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성북구는 돈암3 자력재개발 완료 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최초의 관리 처분을 고시기준으로 재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거여3구역과 마천1, 3구역의 청산금에 대해서도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처분된 징수 면적을 공사착수 전 기준으로 2개 감정을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 평균하여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는 방침으로 재청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해진위원 질의하세요.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집행부측이나 동작구의회측이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의 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민원인들의 사사로운 면도 없지 않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전 조례가 무효의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본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뒤에 집행부측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저희 구에서 통과시킨 문구 내용은 지금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내용과 근본 취지는 아마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부칙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구에서 제출된 문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제소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답변이 즉시 곤란하시면 하해진위원께서 서면도 가능하다 고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특히 부칙 경과조치부분에 대해서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였는데 이 뜻은 본동1지구와 흑석2구역에 대해서는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아가서는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까지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본문 규정은 물론 상위법의 적용까지도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의 부칙을 올린 것은 제도상이나 법리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조례 부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분명한 위반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개발법에 다소 위배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면적식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평가식 방법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식 방법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고 다만 관리처분을 인가한 것이 흑석2는 81년도에 되고 본동1은 8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 청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과조치 부칙조항 제3항을 두어서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 하해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구의회 조례개정안 의결을 구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3일에 구의회 조례개정안 의결사항이 구의회에서 구로 통보가 왔으며, 1윌 4일 의결사항을 저희 구에서 서울시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시에서 구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지시한 바 있고 1월 7일 조례개정안 재의요 구를 구의회로 한 바 있습니다. 당해 연도 3월 18일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의결 사항을 구의회에서 우리 구로 통보하였으며, 3월 29일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 제소방침을 저희 구에서 정해서 29일 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 자에서 집행정지결정 신청방침을 하고 4월29일 집행정지결정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오는 7월 12일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심의 날짜로 이미 날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실상 제소를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청산금을 관리처분 기 공람공고를 기준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도시재개발법을 위배한 것이며, 두 번째로 분양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 환지확정 면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토록 한 것은 역시 도시재개발법을 위배한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로 부칙의 소급조항은 헌법에 '위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소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결과만 기다릴 뿐입니다. 다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규정이고 유효한 방법에서 계산된 징수 교부면적을 가지고 다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자 는 것은 또 다시 다른 위법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과도 상통됩니다. 그러한 면적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도시생활법의 상위법에서 '청산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야만 하위법에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 부칙을 별도로 둬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임 규정도 없는데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흑석2동 구역의 소송을 당초에는 여덟 사람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섯 명은 소를 취하하고 세명만 소를 제기해서 소송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 내역은 자력재개발 방식에 의한 청산금산정 방법에 의한 위 조례 규정 둥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규정에 의거해서 산정한 청산금 부과는 위법이며 이 자체 문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위법성은 있으나 취소하여야 할 사항은 즉 행정행위의 효력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원인 무효가 아니라 위법성은 인정되나 취소 사유로 이렇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은 대로 도시재개발법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구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미 아홉 개 구는 조례가 통과됐고, 또 저희 구를 포함해서 네 개 구는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법과 조례가 그야말로 일치되고 앞으로는 이런 위법성 사항이 전혀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칙조항을 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자주 법과 맞추어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청산을 바로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불편과 엄청난 손실이 있는 선의의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과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하해진위원
충분히 동의는 갑니다만, 흑석 제2구역 재개발사업지구로 81, 83년 공사 착수 전의 환지가격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였죠? 그리고 81, 83년 공사 착수 전의 종전토지는 자료가 없어서 감정을 평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공히 환지가격과 종전토지가격을 81, 83년도에 감정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서 질의하신 81년, 83년 이미 분양 공고 시점으로 해서 평가한 사항은 가격시정만 공사착수 전으로 소급 평가를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소급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한국감정원과 또 다른 감정원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기관을 정합니다. 두 군데 평가를 했습니다만

하해진위원
그것은 소급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왜 소급평가가 안 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것은 가격시점만 소급해서 하는 평가이고,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의 취지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평가방식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은 권리면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수행했을 때 공사비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제경비 비용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종전토지에서 바로 환지면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청산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주민들은 제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더 투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81년, 83년에 한 평가식으로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평가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상황도 이미 1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토지상황도 변했고, 또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칙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편법으로 완전히 청산하는 방식으로 법제도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민원의 소지도 있고 법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9 6년도에 81, 83년도 감정을 환지가격과 종전토지가격을 평가한 자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96년도에 83년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법 논리상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내 종전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을 비교하려는 청산방법을 교묘히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만, 특히 평가식으로는 청산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구 공사는 착공에서부터 종전까지 1회계년도의 기간으로 보고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자료가 없어졌다, 모르겠다, 공사비를 밝히지 못한다' 이런 것은 시행자인 구청이나 시청측에서 잘못 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법대로 정상대로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앞서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보낼 공문하고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93년 9월 4일자로 구의회에 이러한 공문을 제출한 근거도 있네요? 국공유지매각 현황과 공사투자사업비 현황을 구에 93년 9월 4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서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근거서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제출되었음에도 '자료가 없어졌다,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은 또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토지인 서울시 동작구 흑석등 37-12외2필지에 대해서 가격시점이 83년 5월 3일 당시 현황을 파악코자 실지 조사 인근 주민들의 진술, 각종자료수집을 수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바 91년 2월 현재 토지구역 정리가 완료되고 상당 기간이 지남으로써 감정평가를 위한 신빙성 있는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반려합니다. '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또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회신한 내용이 '귀청 의뢰 공문 주택 96년 1월 15일부로 감정평가 의뢰하신 건에 대해서는 감정시점 83년 5월 3일 당시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코져 노력하였으나 91년2월 현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상당 기간 이 경과되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수집 등이 곤란하여 감정평가가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온 공식입장이 이미 벌써 사업시행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전토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때 토지이용도 그렇고 관련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다변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을 자주 요구할 때는 오히려 다른 선의의 민원인들한테 큰 불편과 재산적 손실이 온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가 잠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워낙 조목조목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게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데 묶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외해 놓고는 서론 설명을 지양하고 본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3년 9월 4일 구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공사투자사업비현황을 제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촉탁등기 이행 이런 것도 상당히 물어볼 사항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에 불구하고 환지처분된 징수교부면 적을 공사착수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쉽게 얘기해서 종전토지 감정평가가 곤란하고 토지 변동에 따른 가격차이 반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청산 방법을 택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란 부칙 내용 그 뒷부분을 다시 앞에 새로 개정된 원안대로 청산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이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동료 이준지의원님께서 제안자로서 청원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긴 정회해서 찬반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 알고 계시므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찬반 투표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창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현재 의회에 개정공포된 안건이 대법원에 기관소송 중에 있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