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최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총무 13130-449('97. 6. 24)호에 의거 동작구 건영아파트 단지외 1개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97. 6. 25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6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채택된 안건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동명칭 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기준에 미달되어 총무 13130-475(’97.7.4)호에 의거 동건 철회요청이 있어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음을 위원여러분께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 부결, 그리고 제6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측의 행정기구 감축에 대한 안건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안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를 유도하려는 변화를 말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해지거나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통합이나 폐지조치가 따라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 재조정, 또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원하였지만, 80년대에 접어들어 그 기능이 축소되어 국민운동지원과로 개편되었으며, 90년대 에 들어서는 관주도의 국민운동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국민운동지원과가 타부서로 통 합된 바 있습니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증가로 교통행정수요가 폭발하여 이에 대응코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등은 조직개편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다분히 확대지향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때로는 위인설관식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 개편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80년대 접어들어 축소지향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행정기능의 민간이양 확대나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유도, 또는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조직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쇠퇴부서내지 기능중복부서는 일원화, 또는 업무 재조정에 따른 부서통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97년 2월 4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조직의 축소개편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조직관리지침 또한 조직의 감축을 주요골자로 한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사항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축소개편하든 확대개편하든 공무원들은 새로운 조직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껴 거부감이 따르고, 기득권을 누려온 계층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저항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중간계층 몇 자리가 줄어들 경우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직원사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이는 전체 직원이나 44만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비능률과 낭비를 없애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해 온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8월 1일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하여 95년 9월 30일까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95년 10월 1일자로 감축행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6개 과 10개 계를 감축키로 결정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차 개편 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95년 11월 1일자 3계 과7개 계를 감축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계단위로 축소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1차 감축효과를 말씀드리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양했고, 인적구성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기능직의 불합리한 구성비를 보다 합리적인 구성비로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로 추진코자 하는 조직개편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5년 10 월 1일자로 기수립된 감축행정의 계속사업으로 자치시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통합하고, 도시관리부서의 기능을 재조정 배치하여 감축되는 간부직 정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업부서에 증원시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수를 늘려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함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일로로 개편되어 왔던 종래의 행정조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작지만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직제개편안은 2개 과를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하여 기존의 2과 4개 계를 1과 4개 계로 조정, 1개 과를 감축코자 하며, 과의 통합에 따른 간부직 정원과 기능직의 정원은 일반직 7급 이하 직원으로 수를 늘이고자 합니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던 복지행정 부분을 통합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 등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직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설관리과의 업무중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여 1과 1계를 축소코자 합니다. 이는 유사업무를 관련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및 공공용지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도시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시설물 관리 등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존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 산하로 과 소속을 이관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국의 명칭을 구민생활국으로 하여 구민을 위한 자치정부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어 기존의 토목, 하수분야와 함께 유사부서를 효율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관장토록 하고자 하며, 청소과의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변경하여 기존의 집행중심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소에 대한 종합적 관리중심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직제안을 바탕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8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통합 및 시민국 청소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안이며, 제9조는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명칭변경 및 폐지되는 건설관리과 업무중관리계 및 가로정비계 업무이관과 기존 건설국의 공원녹지과의 소속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며, 제10조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관련 부서의 업무이관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한 본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황병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신태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95년 11월 실시하였던 제1차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제출된 제2차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정기회,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 의하여 부결처리한 조례안의 내용중 조례안 제8조제1항애서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안 제8조제5항에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시민국 소속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구민생활국 복지행정과로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함과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토목과와 도시관리과(구 도시정비과)로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여 건설교통국산하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2개 과를 폐지하고 국명칭, 과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소속 과를 기존의 편제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적시성 확보 등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생각됩니다. 한편,2개 과가 폐지됨으로써 중하위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며, 본개정조례안의 채택여부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대한 가치와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가치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및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류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선 본조례안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본조례안은 96년말 정기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안을,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바꾸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하는 그것만 바꾸어서 또 다시 이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야 말로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이런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그리고 오랜 날을 심의 검토한 바 있고, 그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본조례안을 심의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겠다고 하 고,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청소과를 청소 행정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장 밑을 주로 시민이라고 호칭하고 우리 구청은 44만 구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민국이라는 것은 서울시 단위에서 만들어 놓은 직제명칭입니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시대가 이루어졌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종래의 시민국으로 명칭을 두는 것은 구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의 범위에서 구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다음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동안 청소과라는 명칭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청소과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지상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청소과라는 명칭보다는 행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단순히 청소를 떠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해서 청소행정과로 바꾸고,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는 것도 정비보다는 관리측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고, 그 다음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교통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구에 담겨있는 표현이 좀더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실지로 업무 처리와 맞도록 변경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에게는 이런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대로 구민에게 특별한 행정 서비스를 지금보다 낫게 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지 명칭을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명칭으로 인해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국과 과의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구민이 동작구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복지행정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복지망국론도 야기되고 있지만, 우리도 1만불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구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려면 이런 복지업무과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인력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역할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업무 해당과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그들이 그 과에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높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시대적 부응에 뒤떨어지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고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김위원님께서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면, 과거의 명칭은 사실상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명칭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더 이해가 쉽고 더 업무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본위원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고 또 의회입니다. 그래서 충무국장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바꾼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나씩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국과 과를 바꾸면 이것은 진짜 우리 구민들이 흔란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명칭변경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행정 수요가 더 늘고,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복지행정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줄이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누차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복지행정의 똑같은 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많은 예산낭비와 능률이 저하되는 것만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이 둘이므로 인해 동종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한 과장이 지시를 해야 하는데 두과장이 의견이 틀리고, 또 같은 복지행정 측면에서 동중의 업무인데도 혼선이 야기되어 비능률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함으로 인해 복지행정 수요에 맞도록 서비스도 더 늘릴 수 있고, 예산도 더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한 개 과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훨씬 더 능률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번 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한 사람이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두 차례나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4만 동작구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 의회는 진정한 동작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것을 이것은 부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해서 부결되었는데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을 지금 단체장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체장이 뭐하는 거냐, 이것도 괜히 해가지고 중앙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자꾸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회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많은 부분에 동감하면서 기구축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대외적인 명분은 대단히 호감이 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열악한 살림을 하는 우리구 같은 경우 전시적 홍보효과와 그리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구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소속 일부, 또 과소속 일부, 또한 계 과 폐지, 두 개과 통폐합하는 건데 그 중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을 보면, 국이 하나,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하는 거와 과 하나, 통폐합 하나, 3개 계를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실제로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축소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면, 인원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은 우리가 결국 월급을 주어야 되고 인사교류를 특별히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능률을 떨어뜨리는 위축된 행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적재적소의 필요한 과, 계에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속된 말로 우열이, 실세와 비실세가 구분됨으로써 직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결심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독선을 방지할 수 있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구축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접한 5개 구를 방문해서 직위표를 수집하고, 또 구마다 지금까지 직제를 개편하는 국과 국, 국과 계, 과소속을 바꾸는 것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명칭을 바꾼는 것은 시민국 시민을 구로 낮추어서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민원봉사과 중에서 문서관리계를 문서행정계로 바꾸는 내용이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관리인데 문서관리를 민원처리계가 있는데 민원행정계를 다시 두는 것은 비슷한 이름으로 인해 오히려 혼선을 주고, 문서관리가 구행정의 가장 첫째 단추다 이렇게들 다른 구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꼭 이 명칭을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해서 복지행정과로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 정부에서나 사단체에서도 여성조직을2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는 대여성행정의 90%를 맡아서 하는 과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참여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는 것도 청소과하면 매일 쓸고 화장실 치우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다른 구청의 명칭을 보면 청소과라는 명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주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과명칭도 공개적으로 설문을 들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과, 계가 소속이 바뀌는 것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혼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구개편 자체의 근본취지에 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정부차원과 내무부조직관리지침에서도 조직의 축소를 지시 하달받은 바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강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문서관리계를 민원행정계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문서관리계가 종주를 이루고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행정계에서 문서관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의 전체업무, 또 구 전체의 민원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지금 각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문서관리계가 아니고 민원행정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관리계라고 하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문서를 관리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민원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행정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했고, 그 다음 구민생활국을 타구에는 시민국으로 하는데 굳이 바꾸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향의 인상을 갖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이라 하면 서울시 차원으로 생각되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작구는 타구의 업무는 보지 않고 있는데, 물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구민생활국이 더 합리해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안을 올렸고요, 다음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은 업무성격으로 보아서 건설국에 있어야 할 공원녹지과, 이것도 사실 과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건설국에 있다가 도시정비국으로 갔다가 다시 건설국으로 갔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도 역시 건설국과 관계가 되는 업무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도 교통국이 사실은 건설국과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한 혼선이 오고 전반적인 교통행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건설차원에서도 교통과 가장 밀접하고 매치가 되어야 함에도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자 한 것이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강희일위원님께서 기구개편의 문제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저 개인적인 소견과 사회적인 여건이나 분위기를 예로 들자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앞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국 명칭변경이라든지 과를 다른 국으로 통합, 이관하는 것에 불과한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과거를 회상해 보면, 가령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그 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의 지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분위기를 쇄신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를 안전기획부로 바꾸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임무가 특별히 바뀐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인근의 봉천동이라는 동명이 산동네라는 오래된 체감적 인식 때문에 동명을 바꿔달라, 가령 인천의 학익동, 학익동 그러면 뭐 어떤 곳이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동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청소과가 그 동안 행정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의 명칭을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청소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부반응이나 규제 중심의 과나 국에서 새로운 서어비스를 하는, 청소 같은 경우도 청소행정을 주도하고, 도시정비국도 도시를 관리하는 걸로 분위기를 쇄신해 주는데 일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한 가지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데 총무국장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작구는 단순히 우리 구민의 지방자치 업무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 특히 광역단체의 위임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칭할 때 서울시민으로 통념화되어 있지, 구민으로 왜소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민이 동작구 민으로 지칭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민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특히 자립도가 뒤떨어져 있 고, 동작구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도 22번째 내지 23번째 가는 아주 열악한 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돼서 저는 구민생활국을 시민생활국으로 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행정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을 교묘히 활용한 안이 아닌가 저는 단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된 안을 다른 기구설치 조례안과 항상 묶어서 일괄 병행처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바꾸어서 설명드리자면, 시대적으로나 전세계적 범 국민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나 지위향상, 사회적 보장 제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오히려 여성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를 다른 과로 통합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규제행정 중심의 국이나 과를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구민의 체감도가 있다고 예시했듯이 여기서 분명히 가정복지과가 복지행정과로 통함되더라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다소 소외받는, 또는 국가 시책이나 범국민적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씩이나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라고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총무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에 대해서만은 스스로 총무국장께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 등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나 집행부측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박상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대해서 규제의 인상을 안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입니다만, 박상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먼저 시민국은 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으니까 굳이 폭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굳이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민국을 그대로 시민국으로 하치 않고 구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계속 중복해서 드립니다만,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상정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더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통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해서 계속 상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행정하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동종의 성격인데 굳이 나누어서 업무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고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차 상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본안건은 지난 제58회 정기회, 제64회 임시회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부결된 바 있고 본안건은 수정 발의해서 올라온 안건으로서 한 번 보류가 되었던 안건임을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위원 여러분간의 좀더 새로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 입장, 의원 신분을 초월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축행정은 사실 시대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 감축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차원에서 약간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감축인력 현황을 왔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근로, 일용직, 청소원, 사실 노무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감축됐고 실질적인 사무직 공무원은 감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집행을 하신다면 근로직 인력은 사실 한 번 파면 조치를 당하게 되면 생계까지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직이나 근로직이나 똑같이 수직감축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그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제가 위원 신분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두 번씩이나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해서한다는 자체가 위원들의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도와 명예를 떠나서 진정 주민의 입장에 서서 냉정한 판단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통합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행실에 치우치는 그런 과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도 냉정을 기해 주시고 또한 아까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국과 구민국의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과통합 관계는 사실 집행부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못됐을 경우 다시 재수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기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발언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행정감축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감축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감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남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안은 늘 탄력적이지 절대적이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응해서 행정기구도 따라서 늘어야 되고 행정수요에 걸맞지 않게 지금까지 위임설관이라든지 불필요한 기구를 늘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감축을 하고 또 앞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구민적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기구를 개편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정기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과 내무부의 조직관리 지침이 조직감축을 골자로 해서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정부 시책에도 따라 가야 되고 아까 이남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계에 위협이 있는 노무직 분들은 계속 감축을 하면서 사무직들은 손을 못 대는 게 전체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도 사무관정도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없고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남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성복지과를 계속 여성복지 행정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1년 후든 수요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과를 하나 신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남신위원님께서 전체 축소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참고로 아까 이남신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통과했을 경우에 직제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수하고 지금 현재 직제개편 전의 공무원 수는 같은가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현재 이 기구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정원하고 부합이 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두 사람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그 인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줄이면 줄인 만큼의 우리 정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총무국장께서 이남신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집행부측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기구개편은 탄력적이지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구가 행정수요에 따라 가기 때문에 탄력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체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초대 때 서울시 전체가 도시가스로 급변하고 있을 때 저희 구에 있는 연료계 업무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가스계 신설 조례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저와 다수 동료위원들은 분명히 가스업무가 많아진 반면 일반 기름이나 연탄을 취급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업무가 많아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양대 업무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연료계 직원을 보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굳이 기구개편을 하지 않고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 기구개편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탄력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연료계 폐지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우리 구 행정 일관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지 않느냐, 지금 탄력적인 구정이라는 것에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를 축소해서 과장을 없애고 계장이 그 업무를 보도록 해왔는데 만약 다시 부녀복지 업무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1년, 2년 후에 부녀복지과나 민원과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가장 기본은 효율성과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께서 지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해서 복지행정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박상배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이 탄력적이라는 말씀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탄력적이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기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고 현재의 수요에 의해서 방대한 기구는 축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 가스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타구에서도 가스계를 신설했었습니다. 또 가스계를 신설해서 몇 년 유지를 하다보니까 연료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료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구의 조직 원리의 하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약간 대치가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기구라는 것은 불균형 기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엄연히 행정수요가 폭주하는데 그 기구를 그대로 놓고 구민 서비스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깊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통합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기구개편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즉 복지행정이 과거 복지개념에서 많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복지행정은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전부 뒷받침해 주어야 하고 먹여 살려야한다는 그런 복지행정 차원이 점점 달라지고 다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하면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복지행정의 변화추세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복지행정과와 사회복지과를 지금 현재 우리동작구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분리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면에서서로 과간에. 같은 일을 가지고 한 개 국장한테만 지시해도 되는 것을 이 과장 부르고 저 과장 불러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능률성, 효율성, 동작구에서 현재 요구하는 복지수요 이것이 지금 현실에 기구를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총무국장께서 자꾸 번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사회 복지과의 분장업무와 가정복지과의 분장업무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무를 한 국장이 과장들간에 마찰이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만 보더라도 금년에 노인정이 3개씩이나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를 줄이려고 하는지 가정복지과가 오히려 사회복지과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재난, 장애자, 노인복지 그런 일이지만 실제 가정복지과는 매일 우리가 접하는 유아교육, 여성교육,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들인데 이런 것에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정된 공무원 숫자 가지고 손이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과에서 열 가지 업무를 챙길 때와 다섯 가지의 업무를 챙길 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를 챙길 때는 꼼꼼하게 세밀히 볼 수 있지만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할 때는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것은 지난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관리계를 용지관리계로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보상계가 토목과로 왔는데 이런 것이 통폐합되므로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독선을 할 수 있는, 한 개 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순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부 시책이라든지 내무부 지침을 굉장히 앞세우시는 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문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 분장을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만, 현재의 복지 행정 수요로 봐가지고 물론 복지행정에는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가 동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업무처리 과정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과장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직원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의 용지관리계 변경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을 관장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계 업무는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관리계인지, 그래서 용지관리계라는 명칭을 붙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건설관리과의 의뢰를 듣고 사실상 그게 이중 업무가 됩니다. 그냥 토목과장이 판단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통폐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위원
직원들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번에 한 사람의 과장님이 두 개 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그 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과장이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의 일을 챙기면서 실제 업무가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나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좋지 않은 일도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과 일이 한두 가지였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세밀히 조사해야 되는데 밑의 직원들의 보고만 듣고 해온 데서 결국 그 책임은 과장한테 돌아가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구축소는 인원과 예산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제가 타구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물론 타구는 우리 구와 지역여건과 정서 등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많고 계도 많습니다. 예는 안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의 700여명의 식구들은 지금 과장 진급은 타구에 비해서 2,3년이 늦어지고 계장 진급은 4, 5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사실은 지금 실제 우리 구 전체 말단 공무원의 설문을 조사해 보셨는지 반문드리고 싶고 이런 것은 오히려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눈치를 보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준비기간, 연구기간을 두면서 보류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군살이 있다면 먼저 군살을 빼는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조례안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거의 질의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고 질의하시는 분이 거의 찬반을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찬반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바와 같이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거의 종결되다시피 했고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찬성토른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배
박상배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은 부결하고, 또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하자는 안은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박상배위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아닌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통합하는 것은 제외하고, 또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이 아닌 시민생활국으로 변경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수경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발의는 토론 전까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찬반 재청을 묻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잠시만요, 박상배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박상배위원께서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하자는 원안에 시민생활국으로하자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남신위원님으로부터 박상배위원님의 수정안과는 다른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바꾸는 것은 찬성하고, 복지행정과로 통합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조례개정안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장시간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장시간 토론한 바 있는 조례개정안 중 일부 국의 명칭을 개정하자고 하는 안을 수정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측에서 만들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시민국이랄지, 도시정비국,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설관리과 업무도 특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개정안은 폐지하자는, 부결시키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부결처리하자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즉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발의 두 건, 그리고 본건을 부결하자는 반대안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박상배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부터 표결에 들어갈까 하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축조심사는 이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본안건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및 의결은 아까 수정발의를 하신 내용두 건과 부결하자는 김명기위원님의 안까지 세 가지가 들어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남신위원
위원장, 긴급발언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이남신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직원들 중식도 해야 되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중 충분한 동료위원들의 토의를 득한 후에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지금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박상배위원과 이남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발의안, 그리고 본위원의 발의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남신위원님으로부터 중식을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본건을 표결하자는 발의가 있으셨고, 바로 이어서 김명기위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두 건이 들어 왔습니다. 먼저 이남신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장내소란) 정강섭위원님 긴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도 정회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물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점심 먹고 하고 계속 그냥 한다고 해서 대단히 큰일 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점심먹고 한 번 더 하지요, 점심 먹고 합시다.

최영수위원장
이미 거수까지 다 표결되었고, 그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정회는 안됩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의 휴식하고 본건을 표결하자는 의견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섯 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남신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접수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분위기상 표결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 됩니다, 이미 표결에 들어갔는데. (장내소란)

이남신위원
위원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이남신위원
본위원이 수정발의한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남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경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배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열네 분, 출석위원 열한 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두 분으로 출석위원수의 과반수가 안 되므로 박상배위원의 수정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배위원이 수정발의하신 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열네 분, 출석위원 열한 분 중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일곱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므로 집행부측의 제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7월 10일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