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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4본회의199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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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야 되지만 정부 기관의 고위 정책 결정자와 면담 요청이 성사되어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이 의회에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 중 정족수 미달로 구정질문시 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다 하지 못한 구정 질문과 답변을 오늘 계속해서 실시하고 추경 예산안 둥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흥운철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제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구청장이 임석하지 않은 관계로 구정질문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도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답변을 미루고 이석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이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제66회 임시회에서 답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장이 임석하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은 올바른 구정질문을 할 수 없어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고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제66회 임시회에서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3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상도3동 청사 부지 매입계획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1995년 6-27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당시 상도3동에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동 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동청사 이용시 큰 불편을 야기함으로 성대시장 부근으로 이전하는 일이라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주민의 동청사 이용의 불편을 털어 주기 위하여 성대시장 제일은행내에 민원봉사실을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었고, 96년 정기회에 상도제3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기뿐 마음으로 이를 승인하여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초 구청장은 상도3동을 방문하여 신년인사회 유인물로 성대시장 인근 보라빌딩을 매입하여 동청사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97년 4윌 2일에 열린 제64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황병철 총무국장이 상도3동 청사와 관련하여 경매 처분될 상도3동 소재의 보라빌딩을 낙찰받아 동청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청장 멋대로 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기옥 구청장은 지난 6월 14일자 서울신문 '민선자치 2년 특별 인터뷰' 기사에서 주민을 만나 여론을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지만 구청장은 개인 감정에 치우쳐 감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집행부측에서 내놓은 추경예산편성안 중 서울신문 6,864만원은 6월 14일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작신문 1,827만원은 구청장 칼럼을 게재해준 대가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구예산을 기분내키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은 그간 수차레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구청장이 96년말과 97년초에 구민과의 대화, 신년 인사회에 식대로 사용한 예산은 얼마였는지 어느 부분의 예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구청장이 일일이 결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6년 11월 마을버스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작구 마을버스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사위원들이 장기간 조사한 적출내용 및 시정요구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측에 시정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별도로 감사실 조사를 시켜 문제점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도 5개월이 넘어서야 의회에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도 조치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구청장은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구 44만 구민의 대표라면 쓴소리도 들을 줄 알고 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함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구정질문으로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 하여 구정질문한 본 의원을 고발운운하고 심지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회의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구민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기옥 구청장이 이렇게 상식밖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최대의 공약사항은 감축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수를 줄이고 그것을 언론에 보도케 해 마치 김기옥 구청장이 행정전문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구청장의 감축행정은 전부 실패하였고 언론 플레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 수를 줄이고 남는 과장을 복지관장으로 임명하여 직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이양하여 청소업무 적자예산을 줄여 보자 하였지만 그것 역시 언론에만 크게 보도되었지 실제로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엉터리 행정이었습니다. 민간대행으로 업무를 이행하려면 현재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미화원과 장비는 그대로 보유하고 불필요하게 민간대행만을 확대 실시하여 구청장은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 구는 구청장으로 인하여 혈세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96년 정기회에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치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계를 토목과 등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는 구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 단속 수용보호 및 행려 사망자 처리, 직업안정 및 노동,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고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불우청소년 및 소년보호사업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각과가 중요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업무 자체도 유사하지 않은 데도 구청장은 유사한 업무과를 통합한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결과 과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도 과에 인원을 충원하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민에게 복지행정을 하라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가정복지과장을 임명하기는커녕 또다시 1997년 4월 7일 제64회 임시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66회 임시회에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의요구해와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구청장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동작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러 의원이 심의하여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7개월간 가정복지과의 행정공백이 발생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정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을 확대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구청장의 역할 중에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구민을 위하는 자치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또 다시 고집을 부리고 가정복지과장과 건설관리과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된다면 언제 임명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사퇴와 신속한 재판 촉구 동작구민 대회 방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남을 음해하려다가 자신이 구속되는 등 김기옥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만들어준 우리 구민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고, 행정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위한 언론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의원은 구청장 사퇴와 신속한 재판촉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24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집회를 구청측에서 계획적으로 방해하여 제대로 집회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지난 6원 24일 구청장 사퇴와 신속한 재판촉구대책위원회의 집회가 열리는 시간 동일한 장소에 구청측에서 집회신고를 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의집에 집회를 알리는 전단 등을 수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집회당일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을 집회 시작도 하기 전에 감사실 직원이 탈취해 간 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부구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측에서 내놓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신문 및 동작신문의 추경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하기보다는 구청장의 언론홍보용 개정조례안이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반대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선호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관선구청장보다는 민선구청장이 좋은 아이디어와 진정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것이 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 구민에게 불명예를 안겨 주었고 지역간의 갈등, 단체간의 갈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의 책임으로 우리 구면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퇴하는 길만이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경질문 합변서)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면"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모독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한"명예췌손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곧 지방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발언이나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사무의 범위에 국한하여 답변드리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3동 청사는 93년 7월 5일 이전 개청하여 타 동사무소 시설에 비하여 각종 여건은 나은 편이나 진입로의 협소 및 위치 편중으로 인하여 상도동길 북측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97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 일정이 불확실하고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계획이며 적정한 부지가 확보될 경우 98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축행정 추진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축행정의 출발은 관선시대의 행정조직과 인력이 민선시대 출범 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조정할 경우 효율성이 기대되는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취임 전부터 구민에게 약속하였고 취임첫날 감축행정을 하겠노라고 직원들 앞에 선언한 것은 과거 우리의 행정조직이 지방의 특성이나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의거 편성된 비효율적인 조직형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감축행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감축행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95년 7월부터 9월까지 3 개월 동안 감축행정기획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때 확정한 안은 6개 과와 10개 계의 조직축소, 직원 265명의 감축이며 동시에 재정 확충 방안 31건, 구정발전 및 서비스 개선 방안 31건도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직은 3개 과 7개 계를 축소 조정하였고 인력도 정원외 인력 자연감소 인원을 중심으로 194명을 감축하여 연간 2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으며 각종 수익사업 발굴을 통하여 연 10억여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감축행정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예산총계주의 원칙 아래 감축행정에서 얻어진 절감액도 세출예산 전 분야로 분산되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보이지 않는 절감예산은 도로개설, 복지시설 건립, 구민편익증진 시책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어 그 효과를 구민이 수혜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2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에 따른 내무부 조직관리 지침에도 우리 구가 지향하는 조직축소, 대국대과화, 비정규직 인력의 최대한 감축 둥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운철부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의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삽입시켜 주시고 구청장의 서면답변도 속기록에 삽입시켜 주시고 답변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선데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직무수행에 감사드리면서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44만 구민에게 약속한 감축행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대방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김기옥 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구 모든 주민에게 제일선으로 약속한 것이 감축행정을 펴겠다는 공언이었습니다. 구 주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95년 11월 1일자 기구 개편에서 5국3실25과 95계 20동의 조직을 3개 과 7계를 감축하는 대폭적인 조직을 개편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구민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들도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그 성과가 가시화 되기를 기다리며 구민행정의 수행과정에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축행정이라 하면 인원과 조직을 최소화하고 능력은 배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대다수 주민과 의원들도 이러한 기구개편후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인력의 감축은 없고 조직의 변화에 그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인력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95년 7월 1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은 기능직 및 청원 경찰,방범원과 임시직 둥을 모두 합해서 1,138명이었습니다. 감축행정 시행 계획 목표에는 약23%에 달하는 265명이 감축되었고 그러나 97년 7월 현재 감축 목표의 74.2%인 194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감축인원의 사유별 분석은 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인원이 자기들의 생활변화에 의한 자진 사직이나 고령에 의한 정년퇴임자가 아닌가 이 집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능동적인 감축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연 감소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커다란 실적처럼 집계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을 현혹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감축행정의 인력 중 일반직 정규공무원은 기구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감축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명실공히 감축행정을 시행하려면 능동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 자치행정에 부적합한 구시대적 복지부동의 공무원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상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실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 기구 개편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어 개정되지 못 했음에도 개정하려는 내용과 같이, 사실상 가정복지과와 건설관리과는 사회복지과, 토목과, 도시정비과에 흡수 운영되고 있음은 어떤 사유 때문인지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이나 조직의 축소, 인력의 감축 둥은 모두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실시 후 환경미화원 감축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의 실시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청소행정의 능률과 대주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행체제보다 고비용 저효율의 역작용만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업무 대행 이후 실시한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인력 감축현황은 총 62명이 감소되었으나 그 중 52명이 의원면직이나 정년 퇴직, 사망, 장기 공상 둥으로 퇴직하였고 대행업체에 재취업한 인력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10명도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인력을 넘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은 그대로 구 환경미화원으로 남아 있어 인건비가 지출되고 청소대행 비용만 업체에 지불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당연히 청소인력을 함께 인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만을 담당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청소대행지역의 청소실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은 이중 지출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시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업무 재계약 시나 새로운 대행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체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산도 적고 면적도 적어서 사실 휴식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정에서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공원다운 공원 보라매공원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을 위한 공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미성년자의 탈선의 장이 되는가 하면 온갖 범죄가 발생하는 곳으로 전락한 이 공원을 우리 구가 관리권을 인수하여 구민의 여유시간을 자유롭고 안락하게 쉴 수 있고 누구나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로만 구민을 위한다 하지 말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보라매공원과 같은 공원은 한두군데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곳, 아름다운 공원을 그냥 방치하여 쓰레기가 쌓여 냄새가 진동하고 고성방가, 풍물패들의 소리공해로 인해서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명 시설이 미비하여서 마음놓고 거닐 수도 없는 곳이 되어 버린 이곳, 진정 구민을 위한다면 이 좋은 여건을 가진 공원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장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취임초 신대방2동 366-142일대에서 산118번지, 5번지 즉 보라매공원 쪽문에서 농심라면 사옥 옆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 시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동네입니다. 본의원은 95년부터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구에 사업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 했으며 아직까지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지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각동에 지금까지는 방범원들이 있어서 취약지역에는 방범초소를 만들어 밤이면 근무를 하였기에 구민 누구나 마옴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범원이 한 사람도 동네에 근무하지 않고 구청으로 귀속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2동 파출소 같은 경우를 보면 정원이 열여섯 명 그것도 하루에 여덟 명씩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 백차에 두 명이 승차하고 두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소장은 소장이랍시고 순찰 돌고 나면 세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넓은 곳을 이 세 명이 어떻게 도둑을 지키고 주민 안녕의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모든 동네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각동에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이웃과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을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분들 에계 무선 장비나 동복의 잠바라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도움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와 줄 방법은 있으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은 솔직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 서 구정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축행정 실시후 실제로 감축된 기구 및 인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후 조작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축운영 계획 수립을 운영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감축된 조직을 말씀드리면 출범 당시 1의회, 5국, 3실, 25과, 95계, 20동이었던 조직이 1의회,1실,5국,3담당관, 22과, 88계, 20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무부의 기획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4급 단위의 실이 하나 추가가 되었고 5급 단위의 과는 세 개, 6급 단위의 계는 일곱 개가 축소 개편되었고 인력 감축은 당시 265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194명이 감축되어 목표대비 7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축된 인력을 구성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 29명, 청원 경찰 9명, 방범원 29명, 환경미화원 55명, 일용인부 57명, 상용인부 15명으로 김정식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제적인 퇴직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인 퇴직 조치없이 의원면직이라든가 정년퇴직이 라든가 타 자치단체 전출 둥 자연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의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현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사실 상 한시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자율방범원들에게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어제 배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각종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규에향토예비군이라든가 자율방범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격려 차원에서 김정식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율방범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충무국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님이 청소대행 확대 실시 후 환경미화원 감축현황과 효과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청소업무 민영화 확대를 검토했고 그래서 96년 5월 1일부터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영화 확대 이후에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자연 감소 22명을 포함한62명이 퇴직하였으며 퇴직한 62명 중 10명은 대행업체로 전직하였고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은 자영업을 위해 퇴직했습니다. 감축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퇴직자를 저희가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두기 때문에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감축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대행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충분한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도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제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6회 임시회 기간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사,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수방시설 방문, 구정질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 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4 일,5일 양일에 걸쳐 심사한 97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33억 2,499만 2,000원, 특별회계 167억 6,146만 6,000원으로써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7억 5,520만 8,000원, 사회개발비 345억 8,505만원, 경제개발비 6 억 8,609만 4,000원, 민방위비 2억 9,902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억 9,9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 심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6,864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1,827만원 및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중 무선 마이크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되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자동여론조사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 삭감액은 1억 1,190만으로써 이는 추경 대상 금액 77억 9,213만 7,000원의 약 1.3%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도록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이탁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 이탁규 의원 의석에서 -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관계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이탁규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7년 추경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된 통반장에게 보급되는 일간지 구독료 6,864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1,827만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함으로써 시정이나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는 동작구 통반장의 약 50% 정도의 민원에 대하여 일간지와 지역 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 으로 다소 무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신문구독료중 50% 삭감 금액인 일간지구독료 3,432만원과 지역신문구독료 50%를 삭감한 913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면 어떨까하여 조심스럽게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탁규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방금 이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간지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50%를 다시 반영시켜주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는 지난 96년말 97년도 본예산에 서울신문구독료와 지역신문인 동작신문구독료를 다른 구보다 많이 반영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은 동작구민을 잘 모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충분히 심의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계시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시간관계상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이탁규의원의 안인 일간지와 지역신문구독료 50%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산결산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스물다섯 분중 찬성 일곱 분, 반대 열두 분, 기권 여섯 분이므로 두 안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

이박규시민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66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건설 분과위원 회에서 싱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661번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662번 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59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채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662번 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없이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59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은 공원용지를 해제 촉구 결의하는 것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실익이 있는 반면 촉구결의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하여 공원용지가 해제됐을 경우 귀중한 자연자산을 훼손하고, 구민의 휴식공간을 잃게 되는 손실이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폐회기간 중에 현황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으며,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 년 3월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의 결과를 기다려 보고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시민건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 개의 안건을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채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계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간사가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건설위원회는 다 끝났잖아요. 지금 회의 진행중입니다. 총무재무 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간사는 보고했는데 여기서 묻지 않는 그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간사는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묻지 않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라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미라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9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7월 7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나, 의원 상호간의 기구 통폐합에 따른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서 거듭된 정회 후 의견 조율을 하였으나, 의원 상호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아 표결처리한 결과 부결 처리하였음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박원규의원외 9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결정이 곧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안건을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박원규의원외 9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의안번호 제655호 직제감축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생각되오나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절충안을 제안코자 본회의 의결에 앞서 본의원외 아홉 분 의원의 동의로 본조례 안건 부의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 최영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조례 개정의 요구자이신 구청장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집행부측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직제 조직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건설관리과 업무를 토시관리과와 토목과로 이관하여 두 개과를 감축하자는 내용이 바로 집행부측의 요구 사항입니다. 헌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건을 96년 제58회 정기회에서 부결, 97년 3월 제 64회 임시회에서 부결, 97년 5월 제65회 임시회에서 보류, 97년 7월 즉 금번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통합치말고 금번 총무 재무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현행 존속하고, 건설관리과 업무는 도시관리과와 토목과로 이관 하겠다는 집행부측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현행 존속 이유는 현 우리 사회는 복지향상에 우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과장 체계의 업무관장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보상업무는 토목과에서 가로정비나 광고물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기구는 고정불변의 제도나 틀이 아니라 행정여건과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적용되는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구축소를 하다 보면 공무원 감원이나 승진폭이 좁아진다는 약간의 아픔은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 등을 생각해 본다면 필요성과 명분이 본 건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김기옥 구청장께서는 지난 95년 6.27 선거에서 소방차행정과 감축행정 등의 선거공약으로 47.9%의 전폭적 지지로 구청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약속의 여망이라고도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작고 내실있는 조 직으로 효율적 행정을 펴보시겠다는 심정을 백분 혜량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본 조례안의 수정제안 동의에 재청, 삼창, 그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건 의결처리 결과를 사회를 보고 계시는 부의장께서는 필히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부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졌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강회일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안을 수정동의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동료의원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에 대한 대처, 미래지향적인 비전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예산절감, 조직운영 일원화, 공무원 정예화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라면 종전대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종전 안을 유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데는 좋은 꺼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부재하고 홍보에만 치중되는 전시적 효과에만 치중하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청 직원들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거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입니다. 5급 진급을 하려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2년이 늦어진다고 하고 계장 진급은 3-5년 늦어진다는 여론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시켜야 능률이 제고됩니다.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직원과 악수를 하면 이 사람의 그날 점심 맛까지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노력한 만큼을 인정해 주면 몸살을 않던 사람이 병까지 낫는다는 기분이 좌우된다는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폐합은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히 세계적인 추세가 여성참여도를 적어도 20% 이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유독 대 여성행정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가정복지과입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구 주변의 다섯 개 구청을 방문하면서 직위표를 가지고 그 구의 각국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공원녹지과를 건설관리국으로 아까 앞 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그것을 각국으로 분산하면 거기서 좋은 문제는 토목과에 보상계를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간절약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반대 논리는 오히려 업무의 견제와 그리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소지를 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인접 구 다섯 개 구에서 종전 안 우리의 직제와 같았습니다. 다만 틀리다면 우리의 지역환경과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둥포구 같은 경우는 과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계도 많습니다. 관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과를 늘리고 계를 늘려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안대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박원규 동료의원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안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원규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심의하여 부결된 바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심의해서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년 이상 심의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 우리 구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나누어져 있고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과대로 역할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하자는 것은 과연 민선단체장이 해야 할 일인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6개월 이상 중요한 부서를 공백을 남겨놓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구민에게 이렇게 하면 부당하다, 민선자치단체시대는 진짜 우리 주민에게 복지를 해야된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존속돼야 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사 자기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44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단체장이 따라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구민에 의해서 뽑힌 구청장이 갖추어야 할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월 해 주고 있습니까? 이잰 복지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 뿐만 아닙니다. 지난 구청장이 감축해 온 결과를 보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이 없어요. 지난번에 과장 수를 줄여서 그 과장을 복지관에 보냈지만 복지관 운영은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홍운철부의장

김명기의원, 주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그래서 박원규 동료의원께서 내 놓은 안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본개정조레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축행정 일환으로 95 년 11월에 실시하였던 1차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제출된 2차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제64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부결한 조례안입니다만, 안제8조제1항에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다음안 쟤8조제5항에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제1항에 시민국 소속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구민생활국 복지행정과로 업무를 통합한 것뿐이지 감축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 스스로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작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정비코자 하는 의도로 생각되며 이는 현재 정부나 일반 기업에 추구하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감면경영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 기구축소에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만 거기에 지장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실험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장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라든가 지장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박원규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안에 적극 재청하면서 이것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철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동료 강희일의원님, 그리고 김명기의원님, 이관수의 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 달라는 이유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집행부측인 구청의 요구를 받야주지 말고 우리 총무채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내용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현행대로 존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장 한 분의 직제만 없어지는 겁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중 보상업무는 토목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며 현재도 건설관리과장과 토목과장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나 광고물은 현재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현행대로 그리고 건설관리과 업무 일부를 토목과로, 일부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갖추어주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료의원의 말씀에 약간의 흔돈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제가 부연설명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홍운철부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학원규의원님과 이관수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장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안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세요.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으세요. 표결 결과 스물 일곱분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자는 분이 열 두분, 기립투표로 하시자는 분이 열 세분입니다. (장내 소란)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못 됐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 다.) 다시 한번 표결할까요?

기립표결

기립표결

원규

박원규의원

의석에서 - 예. 개수가 잘못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좋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사 한번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세요.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않으세요.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투표 두 안 다 열세표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입니다. 결정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립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장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안이 안 되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결시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우리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제외하고 열 두분입니다.) 나도 싫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열 세분입니까?) 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말씀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투표로써 결정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이 발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박원규의원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스물 일곱명 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 네명 의원으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66회동작구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