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도 끝나고 무더운 복더위가 기승하는 8월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장기간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흑석동및 본동 지역의 청산금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회기 동안 심의한 안건이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유보되었던 내용으로 오늘은 어떻게든 결정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수 차례에 걸쳐 들은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순으로 주택과장의 중점적인 사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불철주야로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누차 설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의 개요와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개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조례 청산금 관련 조항이 도시재개발법 관련 규정 에 맞게 개정되겠으며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 완료되어 기 분양 처분된 지역의 청산금은 개정조례에 의해서 재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 재 청산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청산하는 방법은 환지 면적과 권리면적에 비해서 증감한 면적을 공사착수 전 감정가격을 곱해서 산정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흑석2-2 재개발은 81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됐으며 9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본동1-1 지역은 84년도에 착공되어서 91년도에 역시 준공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서울시 재 청산 지침에 맞는 조례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13개 구청이 해당됩니다만, 10개구청은 이미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청산 중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종전에 근거한 청산금의 감액 및 환불 조치가 종래에는 가령 1,000만원이 있으면 5분의1, 20% 수준으로 감액되어서 다수 민원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청산 감액 부과된 청산금 납부자의 신지번 둥기 가능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조례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이것은 집행부 측인 구청과 민원인간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 청산금에 대해서 부과 고지하게 되면 그 행정 처분을 근거로 해서 이해당사자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모든 법령은 개정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령 개정 전에 시행 중인 사항에 대 해서는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항 신설로 기 부과된 청산금을 크게 감액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격감시킴으로 써 많은 민원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 의견은 집행부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해 당사자의 80-90%에 가까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 사항으로는 흑석동 일부 지역인들에 대한 민원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단점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청산금 재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겠으며 조기 재 청산 민원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재 청산 반환금인 시 예산 6억 1,000만원을 미집행함으로써 금년에 불용되면 앞으로 서울시에 반납됩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한 채산 압류 조치 등 불가피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의 판단은 조례에 근거한 재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요구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자료로 대신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한 번 듣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따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원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은 사실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건의심사규칙 제7조에 소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제8조에는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도 요구하여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은 어느 위원회든지 참석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이고 조례 내용이 주민 복리와 공익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본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동료 이준지의원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이준지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지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인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1991년 8월 1일 제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91년4월 25일 대법원 사건 93무 17850호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건에서 무효라고 판시되어 이를 필연적으로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동작구청장이 제안한 개정안인 동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 53조 및 동법 제42조의 취지와 똑같이 적법하게 제안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부칙 제3항, 지금 부칙이 말썽입니다. 청산금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제 42조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며 제안 내용에서 말하는 징교부 면적이라 함은 91년 8월 1 일 제156호로 제정하였던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으로 이 규정은 95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요구안 대로 수정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시에서 일괄 하달한 조례 안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가 무효라고 판시되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이 조례를 두 번 다시 통과해서 주민에게 또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교 대비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안 내용 주체는 구청장이고 수정안 내용 주체는 주민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 내용 구청장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징교부 면적'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제29조 및 제30조가 있기 때문에, 제29조 및 제30조 우측에 보면'규정에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29조 및 제30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거해서 청산해야지 왜 불구하고를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교부 면적'을 삭제해서 이쪽에 주민이 낸 '규정에 의거'를 통과해야만 적법한 법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다시 법원에 소송한다고 해도 적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민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 징교부 면적'을 삭제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발언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질의 답변하기보다는 우리가 11시 30분에 본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주택과장이나 소개의원, 주민 대표들과 간단하게 및 말씀 묻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원규위원으로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이해당사자와 집행부간의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많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에 집행부 측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만, 결론을 얻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이 11시 30분이므로 간사께서는 회의진행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