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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1본회의1997-07-25

이준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철

홍운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제67회 임시회는 이준지의원외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 7월 25일 1일간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게발사업시행조래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일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7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영일의원과 최영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63회, 제64회, 제66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경과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함은 어느 정파나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 동안 대접받지 못한 재선의원으로서 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과거, 현재의 반성과 그리고 미래의 목표설정을 위해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첨언하여 말씀 올리고자 함은 우리 동료의원 스물 아홉 분 중 재선의원이 아흡 분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대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충정어린 심정을 백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다수 의원님들이 초선의원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초재선의 연공서열을 논함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료 김명기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지난 6월 24일 노량진역전에서의 규탄대회, 즉 김기옥 구청장의 도덕성, 조기재판촉구, 예산낭비 시비여부 등의 성토대회에 김명기 동료의원의 발언내용 경청 등을 이유로 집회장소에 잠깐 참여했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둥이 사법 당국 경찰청 폭력단속반에 작금 장시간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올리고 이 사실은 44만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의 의원 신분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면책특권은 없으나 아무리 자율권이 보장된 의회 의원의 활동범주라고는 하지만, 의회 의원의 범주에서 한 번쯤 서로가 생각해 보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으로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장외투쟁보다는 관계공무원과 주민 대의기관인 의원이 모인 본 의사당에서 시비를 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외집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의회가 집행부를 장외에서 성토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는 앞으로 3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땅에 묻어 버리고 비생산과 불목을 생산적 그리고 화합과 화목으로 44만 구민의 여망에 충족하고 또한 부응되는 의정활동을 하여 우리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300여일 후에 헤어지면 어느 광장에서 우리 스물 아흡 분이 만나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남은 임기 300여일 동안은 비 생산적이기보다는 생산적으로 화목하며 불목을 땅에 묻어 버리고 손을 잡고 구정발전에 다 같이 앞장서자고 호소하면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의원으로서 제가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될 충정어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1시 30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운철

흥운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본회의 상정안건 처리 후에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

이박규시민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수차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만, 조례의 내용이 해당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조례를 의결하느냐, 부결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반응이 매우 민감할 것이 예상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정해 준 심의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3의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흥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청산금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노고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산금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총무채무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흑석2구역과 본동의 청산금 관련 조례는 91년 9월부터 발생된 미해결 민원으로 그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구의원이신 하해진의원님을 비롯한 이준지의원님, 그러고 성준영의원님, 그리고 민원인 대표들이 수고가 많았고, 특히 우리 민선구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에게 재청산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 드렸고, 또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 민원의 해결방안을 시청에 건의해서 작년 4월 29일 자력재개발구역 에 관한 청산금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대책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어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 청산 방향은 종전의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권리면적에 비해서 늘어나는 환지 받은 면적을 기준해서 준공시점에 가격을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착수에서부터 준공까지 10여년 걸릴 때 너무 과다하게 청산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때부터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대법원에 소송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하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다시 재청산하는 것을 권유하고, 대법원에서는 조례가 도시재개발법에 정한 청산금 방법과 배치된다 해서 조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취소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재청산 방침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6년도 6월 30일자로 도시재개발법 조항도 많이 바뀌고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문제되는 조항을 새로운 재개발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개정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지침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의 조례중 청산금 관련 조례 문제 조항은 재개발법에 맞추어서 계상한다, 다만 모든 법령은 개정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 흑석동과 본동도 지금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처음 시작단 계에서 공사비, 측량비를 전부 산정해서 하지만 이 지역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환수를 다 주고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정한 청산방법에 의한 청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부칙을 두어서 기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재청산하는 근거를 만들자 하는 지침에 의해 서울시에서 자력재개발에 해당되는 구청이 13개입니다. 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 종전의 좁은 도로를 새로이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도로도 내주고 환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자력재개발입니다. 그래서 13개 구청 중 얼마 전까지 9개 구청이 개정되어서 하고 7월 23일 성동구도 통과되어 재 청산을 하는데 문제는 재청산을 하게 되면 종전에 부과한 금액의 한 20% 예를 들어 1,000만원 부과된 것이 200만원 정도만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했는데 준공이 아니라 공사착수시점에서 평가하다보니까 그렇게 적게 부과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 하해진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도시재개발법에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재청산 지침을 만들 때 관련되는 변호사라든가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법령은 개정 후부터 효력을 발휘함으로 시행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칙을 두고 견과규정을 두어서 구제도 하는 건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 별 문제가 없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부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에 따라서 해달라, 물론 민원인 들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 주장대로 부칙을 조례에 넣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29조, 제30조라늘 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평가식으로 처음부터 공사비 다 따지고 해서 계산하는 건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수정안대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물론 이치상으로는 맞습니다만, 모든 법령이라는 것 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실현 불가능한 것 이 제정되면 이건 법률로써 효과가 없죠. 그래서 만약 민원인들의 수정안대로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청산은 불가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 이 조례를 시에 보고하면 재의 요구를 하라든가 하는 방침이 또 시에서 내려와서 재의 요구를 해서 또 통과되면, 모든 법령은 실현 불가능한 법령이 제정되면 '대법원 에 제소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개정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이 개정 안 되였을 때의문제는 계속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있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기 종전 규정에 의해 청산금을 부과한 납부자에게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재 청산 근거로 해서 다시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부과하는 건데 우리가 더 받은 거는 내줘야 됩니다. 내줄 예산이 작년 서울시에서 6억 9,000만원이 나왔고 재 청산에 의해서 감정료가 나오면 감정료를 새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료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 민원인들도 우리 주택과에 타구에서는 다 하는데 왜 안하느냐는 전화문의도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칙의 위법성 문제는 앞으로 다들의 대상은 되는데 본 청에서 지침을 만들 때 변호사라든가 이린 곳에 자문을 얻어서 만든 통일된 안이니까 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구청의 개정안대로 통과되어 오랜 동안의 미해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준지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이준지의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4, 1/5로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민을 예뻐해서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이 고발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된 조문에 의해서 감액 안 할 수가 없어서 감액 조치한 것이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간까지 계류 중입니다. 또 다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한다고 하면 두 번 주민을 울리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우리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익보고, 시가 이익보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적법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5년 12월 28일자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청산을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 의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 주민의 이익보다도 적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비교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을 보시면 왼쪽에 큰 글씨로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수교부 후 면적'을 삭제해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하등의 불법이 없고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 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법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적법한 대로만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하고 안 하고는 구청과 주민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불법한 조례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주민을 울리고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으로 비교내용대로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수교부 후 면적'을 빼서 우리가 만든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러면 다 만사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준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우길웅의원, 우제성의원, 이경헌의원, 정수만의원, 박원규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 로 즉, 원안에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 반대하시면 '부'로 투표용지에 표시하시고 명패 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5분 투표개시

12시15분 투표종료

운철

홍운철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 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7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명패수 27매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 중 가결 13표, 부결 11표,기권 3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의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흥운철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이신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과 본 의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규 전의장께서는 영광스럽게도 동작구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셔서 누구보다도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제하고는 관계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의사 진행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박원규 전의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6년 7월 10일 김기옥 구청장의 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 한 결의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고 도 와주셔서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96년 5월 20일 김기옥 동작구청장이 무고 협의로 구속되어서 구정에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동작구의회는 3개월간 의사진행이 방해되고 의회가 난장판이 되는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또 재판이 96년 10월 1일 1심 재판 이 끝나고 지금 9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구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옥 구청장에게 우리 구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청장은 그러한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한 발언이 명예 훼손이라는 등 고발 운운하며, 또 본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도저히 동작구의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는 수 없이 우리 동작 구민과 함께 구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여 여러 뜻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구청장 사퇴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범 동작구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 구민대회는 노량진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회를 방해하고 그것도 지역의 대표이고 공인인 시의원과 구 의원이 가담되어서 방해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본 의원과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방해하더라도 그 사람을 말려야 될 입장에서 스스로 나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본 의원에게 징계 운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기야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반하장격으로 본 의원이 우리 구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집회까지 나와서 방해하고 마이크 줄을 끊고 본의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내가 어제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박원규의원은 극하게 방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신청해서 의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 의원과 자신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음을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부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