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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성준영 의원 발언

70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7-10-29

성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서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조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존경하는 성준영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홍정남입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 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직책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 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제3 항 및 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확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지역 7개 구청 동작,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과 경기도 자치단체 두개 시 광명시, 의왕시들이 안양천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 지역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 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안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영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상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얻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게 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규약 안은 그 목적과 구성원, 회의운영 방법, 경비부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으로서 안양천의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사업 내용으로 망라하고 있어 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유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규정에의 문제점은 얻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몇 개 구청입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7개 구청입니다.

하해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7개 구청으로만 한정된 겁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시) 도면을 보시면 안양천하고 안양천으로 흐르는 지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구청이 7개 구청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림천 일부 1.15킬로미터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하해진위원

안양천에 인접돼 있는 구청만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산업환경과장 흥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류에 있는 곳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도 수질을 오염시킬텐데 꼭 붙어있는 구청만 관장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직접 안양천을 끼고 있는 것하고, 상류층에서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이고 지방시로는 의왕시, 광명시, 넓게는 군포시까지 들어갑니다.

하해진위원

구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동작구가 부담해야 될 어떠한 경비 같은 게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안양천 자체를 준설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비용부담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림천이 1.15킬로미터인데 거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관리하고, 또 이 협의회를 구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동작구가 관리한다든지 부담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동 관심사를 갖고 안양천 전체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이 규약 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해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비부담에 대한 회의운영에 관한 방법 둥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경비부담의 증가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뜻이겠네요?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예.

하해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대로 해왔고, 본 위원은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시민국장을 구태여 구민생활국장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장이 바뀌면 왜 자꾸 명칭을 바꾸냐 말이야? 일은 똑같이 하면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배동식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할 적에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바꾸고 따라서 지금 "시민 국장"이 "구민생활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각종 조례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과정입니다.

배동식위원

그 당시에도 바꾸는 걸 반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꼭 바꿀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고 싶어.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구조례가 "시민국장"이 "구민생활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조례의 명칭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하해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도림천은 관악구하고 동작구 두 개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예.

배동식위원

그 두 개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안양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안양천이 흘러가는 7개 구청을 다 합하면 회의하고 뭐하고 경비가 들어갈텐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경비가 지원된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비용은 절대로 안 들어가죠?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안양천이 군포시에서부터 흘러오고 도림천이 관악구에서부터 흘러와서 저희동작구가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도림천 이 부분만 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물이 흘러서 안양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 관심을 갖고 안양천을 관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배동식위원

뜻은 알겠는데 도림천 같은 것만 관악구하고 둘이 하면 뭘 쓰든지 덜 들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걸 여러 개 해놓으면 우리 비용이 아무래도 딴 데로 더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남

홍정남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도림천 1.15킬로미터 그 부분만 우리 동작구가 관리하는 것이지 저 멀리 안양천에 있는 것 준설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동의합니다.

성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 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성은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성준영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5일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확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촬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상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4번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 분양처분고시 완료된 구역의 청산금 산정 기준 일을 분양처분 고시 일에서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즉, 공사착수 전으로 하여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할 납부시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 97년 7월 2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는 도시 재개발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완벽하게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부결된 관계로 금번에 상정된 조례개정 안은 청산금의 재 청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문만 개정해서 재청산을 조속히 실시하여 장기간 해당 지역주민의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주요골자는 청산금 산정기준일을 분양처분고시일에서 '공사착수전'으로 하고 '공사착수전'이란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함에 있으며, 청산금을 분할 징수 지급 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 조례 규정에 의거 이율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인 현 9.5%에서 5%로 인하 적용하고, 납부기간도 5년 이내의 기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되, 기간별 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함에 있으며, 부칙에 기분양처분고시 완료된 우리구 본동1-1, 흑석2구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일을 분양처분 고시일에서 공사착수전으로 소급하여 재청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납부자의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5일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8월 12일 하해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9월 4일 혹석 2동 공성록외 다수 가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재개발사업 청산금 재청산 부당 시정 신청에 대하여서는 첫 째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대로 재청산할 것에 대해서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착수전 시점으로 종전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산출해야 하나 사업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되어 종전토지의 현황변경으로 종전토지의 평가가 불가하고 회계 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제 비용 산정이 불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구 도시 재개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산정은 불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장 및 동작구청장의 청산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됐으며, 두 번째는 감보 면적 없이 종 전 토지 총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은 감소하게 되나 환지의 가치 증대로 개발이익의 일부 등 상대적 이익을 거양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 등 필요 비용 의 충당을 위해서는 종전토지에 대한 감보는 필연적이며 감보율 또한 법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그 후 금년 10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여 10월 8일 조례개정안을 구 의회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구에서 조례개정 및 재 청산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대상 구는 총13개 구가 되겠습니다. 기 개정완료 된 구는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11개 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개정된 구는 우리동작구 한 개 구로 돼 있으며, 이미 방침결정을 한 구는 마포구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 청산 추진현황은 완료 11개 구, 청산중은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미 개정 됐을 때 문제점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재 청산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 96년에 기 배정된 재 청산 교부 예산 6억 9,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 대상이 되어 추후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며, 당초 청산금 미납자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판단과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본 조례 안이 통과돼 장기 미결 과제인 재 청산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8번이 되겠습니다. 상도 6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동작구 상도동 산49번지 일대 및 혹석동 239번지 일대는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주변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상도6구역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은 4만 3,785.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138동으로써 유 허가 65동, 무허가 73동입니다. 앞으로 건축할 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5층 8개 동에 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6% 이하이며, 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9월 19일간 14일 동안 공람을 거쳤습니다만, 주민 공람 결과는 제시된 의견이 없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주요 검토해 줄 사항은 구역지정의 타당성, 도로, 교통, 인구밀집 및 환경정비, 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건축계획의 타당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와 용적율, 세대수,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근 주변과의 고려사항도 함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판을 참고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정면에 숭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미터 도로는 흑석동 숭실대간 12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계획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허가건물을 철거 이전하고 앞으로 정비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쪽이 건축물들이 들어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대로 총 무허가건물이 1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현재해발고도는 90미터에서 18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138미터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적용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지급하게 되는 청산금의 산정기준일을 현행 분양처분 고시일에서 최초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로 개정하고 부칙에 이의 실행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두어 가부과된 청산금을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청산금의 분할 징수 지급 기간을 금액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의 조례로 장기간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필요 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제반 내용이 망라되고 있어 특별히 추가 주문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란에 제시된 내용 중 주민 자력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건설업체와 제휴하여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임을 볼 때 사업시행기간 중 건설업체의 부실로 인한 영세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및 견실한 업체 선정 등 꾸준한 지도감독이 요망됨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든 간에 구 의원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나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법률적으로 구 의원들이 청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안 올려서 집행부 권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꼭 물어서 우리한테 문제를 떠넘겨 가지고 잘못되면 의원들이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전문 위원님 말씀에 법률적으로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지만 실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주민을 위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석1동 지역을 보면 공원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속속들이 박혀 있어요. 과거 몇 십년 전부터 공원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내려왔던 거죠. 거기서 오염물질 발생 둥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주택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철거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지역정비사업 또 공원정비 차원, 환경보호 차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민 생활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일단 좋은 것으로 하고 청산금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조례 발의를 한 하해진위원입니다. 동작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안건이 집행부가 소송해서 무효 확인소송으로 갔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왜 이것이 법원에서 무효 확인선고가 떨어졌느냐를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의 문구와 속기록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속기록에는 정상적으로 문구가 되어 있었고 개정문안에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왔다갔다하고 법원에 제소되는 과정에서 글자 두 개 공사착수 전 가격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면적식으로 하지 말고 가격식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가격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에서 패소가 된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위반됐다고 해서 소송을 냈을 때는 전문변호사를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무 대비책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문구 한두 개 빠진 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절차 과정에서 문항이 바뀌어서 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보면 저희가 개정한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낸 안이나 문구는 거의 비슷해요. 단지 부칙에서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소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 종전방식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1개 구청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그랬죠. 각 구청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이 좀 틀릴 것 아닙니까, 동일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표현 자체는 달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급적용해서.

하해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십시다. (자료 제시)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1969년도 기배정된 재청산 교부예산 6억 9,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되어서 추후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 주요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빨리 이것을 청산하고 깨끗이 마무리짓겠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또 집행부 측에서 주장하는 뜻은 지금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산금 미납자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주민의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각 구청의 조례개정 내용을 본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읽어봐야 하는데 똑같은 문구가 아니네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 자체가 불구하고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시점도 마찬가지로 분양고시처분일로부터 해서 공사착 수전으로 이미 조례가 통과된 11개 구가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문구나 조문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틀리지만 내용은 궁극적으로 재청산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각 구청은 동일하다 그 말이죠?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하해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 조례 개정안의 재 청산 방법은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것이다 그 뜻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각 구별로 청산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청산작업을 하되 그 제도와 기준은 서울시 통합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사실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서울시 기본방침에 따라서 각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재청산하고 있고 실지 동대문구는 청산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구는 재 청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조례개정도 아직 못한 상태이고 재청산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작년에 기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안하게 되면 불용 처분이 됩니다. 앞으로 시의 입장에서도 불용 처분된 예산에 대해서 상당기간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 미제로 남게 되면 결국 골탕먹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시 바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기 미제를 민원차원에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집행부 의견이나 과거에 의회에서 가결했던 조례개정 내용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원문도 상위법에 다 맞는데 단지 잘 아시다시피 부칙에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방식을 일부수정해서 청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성준영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본동 같은 곳은 재청산을 왜 빨리 해주지 않느냐고 상당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흑석동에서도 저번에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회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재 청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흑석2동 공성록 대책위원장이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그것을 넣었는데 거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동작구에서 추진한 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해진위원

‘불구하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하해진위원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닙니다. 수십년 간을 이것을 가지고 주민과 집행부 측에서 논란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본동이나 흑석동 서민층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배동식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네. 배동식위원 한마디하세요.

배동식위원

각 구청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보니까 하해진위원님 말씀같이 토씨 하나가 다름으로써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한 감정가격으로 재 산정하되’ 이렇게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나 종로구, 송파구 같은 곳은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산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구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한 것을 넣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감정가격으로 하면 집행부가 감정해도 되고 감정기관이 아닌 데서 감정을 하면 산술 자체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각 구청 조례를 미리 됐으면 검토 했을텐데 지금 받아 보니까 동대문구나 종로구, 송파구는 잘되어 있네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조문에 관계없이 법규정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감정평가는 두개 기관에서 산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재 청산에 따른 평가를 했습니다. 가격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종전 청산금이 1,000만원이면 재 청산해서 두개 감정기관을 평가해서 200만원 정도 실제 5분의1 정도 수준으로 격감시켜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배동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승백이 골동품상 있죠, 그것이 80만원에서 몇 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법인하고 한국감정같은 데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요. 다른 구처럼 감정평가법인두 개를 못을 박아서 단서를 넣어주면 좋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로서는 감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성준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 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의원이시고 발의자이신 이준지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이준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을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법원판결요지가 1995년 12월 29일 박상배의장 당시 제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대충 복사해서 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토지평가한 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는 것을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청산금의 산정은 분양토지면적과 종전토지면적의 면적 차이만을 대상으로 그 차이면적에 대한 분양처분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양토지가격과 종전토지가격의 차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가격평가는 종전토지가격은 종전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공사착수전의 가격이고 분양토지가격은 분양토지 면적에 대한 공사착수전의 가격이다, 사업시행에 소요된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토지관계는 무효라고 되어 있고, 본문을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격과 재개발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은 대지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 전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이 가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식은 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면적식으로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하해진위원이 얘기한 대로 청산금에 대하여는 제29조 청산방법, 제30조 청산금 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교부 면적 청산금을 재 산정하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산금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분양처분 고시된 본동 제 1-1구역 및 혹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교부 면적을 빼서 주민들이 낸 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된 종전 토지평가식을 다시 우리가 의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효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 종전토지가격은 무효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낸 면적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의결했을 경우 앞으로 큰 수난을 겪고 분명히 가격평가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토지면적식으로 하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올린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이준지의원님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지만 관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보류해왔지만 이것을 가부 투표로 결정하면 '가'가 되면 다음에 소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부'가 되면 집행부가 일을 못하므로 가부 결정보다는 좀더 집행부하고 담당 측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보류해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이준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관계에서 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 청산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해서 재청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청산금이 주민들한테 너무 과징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평가시점을 분양처분 고시일로 했기 때문에, 가령 1991년도에 분양고시 되었으면 그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과중한 면이 있다고 해서 19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착수 전 시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다면 1,0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재청산하게 되면 5분의1 수준인 200 만원 정도로 산정되어서 재 청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 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지금 흑석동과 본동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인 민원인들이 빨리 재 청산을 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지금 13개 구에서 12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고 또 방침결정으로 재청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이고 청산도 아직 추진 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일의 경우에 재청산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금년 내에는 재 청산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재 청산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면 6억 9,000만원 꼭 예산을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산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흥운 건설이 받을 돈이 1억 6,000 얼마죠? 그런데 이 청산금이 안 되어서 못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가까워요. 얼마든지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한 사람 두 사람이 손해를 봐도 전체주민이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의 민원이 빗발친다고 했는데 제일 큰 것이 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부당하다, 불리하다, 손해본다 하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아닌 법대로 먼저 만 든 조례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법입니다. 다만, 종전 토지면적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청산금은 분양토지면적과 종전토지면적의 면적 차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법 제5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면적 식은 위반된다고 분명히 나와있어요. 위반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것이 면적식입니다. 이것이 통과됐을 때,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졌을때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과연 서겠느냐, 의장을 상대해서 다시 소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위반없이 후대에 어느 후임들이 와도 동작구의회의 조례는 참 타당성이 있고 정확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부당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이관수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 예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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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에 손해가 가거나 그런 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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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이관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불용됐을 때 시에 반납하게 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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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어차피 청산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하는 대로 다시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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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불용되면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재청산이 안된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 청산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을 확보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연도말 폐쇄로 인해서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대가성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아예 영구적으로 주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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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관수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불용액을 반납하더라도 나중에 일단 환급 조치는 언젠가는 해야 되죠? 시기적으로 늦든 어떻든 간에 환급은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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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지금 재청산할 수 있는

이관수위원

아니, 재청산이고 뭐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걸 연도말에 물론, 늦으면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지. 그러나 명년에 다시 또 청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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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재청산의 근거규정을 조례에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조례를 상정한거 거든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마련 안해 주시면 종전 청산금 그대로 저희들이 청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규정을 행정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면 안 되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법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돕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배해서까지는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면 한국에 대법원이상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청산 안 된다,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 납득을 시켜줘야지 행정업무 편의를 위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 예요. 그리고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따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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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 청산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재 청산하도록 기년 방침을 정해서 각 구에 시달했고, 각 구에서 그때 당시에 종전 청산금으로 했을 때는 이 평가시점을 분양처분 고시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재 청산 지침을 마련해서 각구에 시달했고, 각 구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담아서 지금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무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 청산을 추진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 구에서 추진한 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대로 재 청산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감보율 적용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작구와 서울시 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종전 토지의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토지현상이라든지 현황이 변동됐고, 또 관련회계자료가 없고, 두 번째로 감보율 적용은 사실상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용지를 감안해서 공사 산정이 돼야지 그저 땅 위에 건축물만 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백히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명쾌한 회신을 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세 번째는 이 청산을 안 하므로 해서 장기간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목소리 없는 주민들의 의견도 바로 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목소리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용한 대다수의 민원을 감안하셔서라도 빨리 재 청산 조례가 타구처럼 개정돼 가지고 한시 바삐 마무리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는 중앙고충처리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동작구내에 있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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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이것은 중앙에 법으로 돼있는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입니다.

이관수위원

거기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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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이관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제 방침에 해당되는 안이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서 다시 시정되는 겁니까, 그 전에 내려온 겁니까? 판결 이후에 내려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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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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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달된 안이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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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의 안이나 지금 안이나 똑같은 안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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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시점을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시점이 바로 근 10년 가까이 소급해서 공사착수전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1,000만원이라는 종전 청산금이었으면 5분의1수준인 200만원 정도 재 청산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평가액 자체가 한 10년 전으로 소급했었기 때문에 한 5분의1 수준으로 사실상 그만큼 평가액이 적어지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격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린 예산안이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다시 재 산정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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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돼서 개정되더라도 이것은 소송 자체가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관계입니다. 구 의회 의장님하고 소송관계는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구청집행부간의 소송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부과 처분하는 것은 처분권자가 바로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상대로 소송하셔서 사법부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구 의회 의장님하고는 하등의 소송관계는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다시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을 때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 왔을때 앞으로의 법적 전망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저희 조례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처분 자체는 무효 대상은 되지 않고 설령취소하면 될 망정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원안대로 가결 줬을 때,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 때의 전망을 국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재 청산을 합니다. 재 청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일단 1차는 행정심판으로 가고, 2차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데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하는데 지금 그것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우리 구청간의 문제인데 현재 12개 다른 구청들은 전부 재 청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망은 이것이 다시 재 청산했을 때 소송이 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만약에 개중에 몇 분들이 이 조례가 법을 위반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타구에서도 재청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불용된다는 이 예산은 우리가 과거 조례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개정조례에 의해서 재 청산을 하면 그 금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받은 거는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재 청산이 미루어지면 일단 그것은 시에 불용으로 반납이 되고 다시 반환금 예산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청산 근거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또 조례의 법리적인 논쟁은 기 끝난 겁니다. 법리적인 논쟁은 끝나 가지고 대법원에서 당초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조례가 무효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우리 서울시에 재개발 청산금 조례하고 법하고 대비해 볼 때 청산에 잘못된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청산한 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취소하라, 이 조례가 무효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초 소송을 했던 판결은 모법에 ‘이 조례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청산하는 방법이 법에 정한 조항하고 조례에 정한 조항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법리적인 논쟁은 기히 다 끝나고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청산금 부담이 많은데 이걸 감안해주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부칙을 증설해서 청산금을 마련하자, 다시 청산을 할려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법리논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기히 판결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법리 논쟁에 휘말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차피 이 문제는 좀 빨리 매듭을 져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니다.
환수

이환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에 타 구청에서 지금청산 한 것이 그 기준이 그 이전의 겁니까, 그 이후의 겁니까? 타구는 지금 청산해서 12개 구청이 완결이 줬다면서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조례 개정해서 재 청산을 다하고 더 받은 것은 나누어주고

이관수위원

아니, 타 구청의 사항이 대법원판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냐, 아니면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냐 그런 말이예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하해진위원 한 마디만 더하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하해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근 1년,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법원 판결 둔 내용에 의하면 법대로 하려면 해라. 법정에다가 '이게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법에는 이렇다 하고 일단 결론이 나왔죠 '가격식으로 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민 대표자가 국가 민원 처리 최고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봐라 대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청산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 답변이 아까 집행부안 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 내용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집행된 행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봤다 이거죠?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사실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거냐 하는 것인데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안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대로 법대로 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 가고 해봤자,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표결로 처리하시든지, 보류를 하시든지, 유보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배동식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가 안 돼서 시로 반납되면 다음에는 그 청산금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에 청산할 방법이 없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예, 안 나옵니다. 통과 안 되면 현재 부과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부과한 게 1,000만원인데 그것이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로

배동식위원

반납되면 안 나오고 우리 구비에서 지출해 주는 겁니까?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구비는 아니고

배동식위원

시비인데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로 지불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안 나옵니다. 반환하라고 됐는데 반환을 못하니까

배동식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네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현재 부과한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배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확답이고, 다음 둘째는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다음에 소송을 걸어 을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오늘 가결시켜 주고 나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병신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말이죠

배동식위원

그것을 아까 나하고 이관수위원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재 청산했던 소송은 구청과 우리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위원님들까지 영향이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그 쪽 대표하고 집행부하고하더라도 재판이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가결시킨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예가 지난 번에 있지 않어 우리가.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 제기는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지난번에 잘못 올려 가지고 우리가 망신당한 것이 있잖아요.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이준지의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준지

이준지의원

방금 얘기한 대로 ‘면적 차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법 제5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보면 제29조, 제3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 처분된 징교부면적을 넣었어요, 면적을. 왜 가격평가식인데 가격평가식으로 안하고 무효라고 한 면적을 넣어요. 이번에도 뻔해요. 우리가 의원이 돼가지고 합법적인,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무효라고 하는 그런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영위원장

발의자이신 이준지의원님의 발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류를 요청했으면 보류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십시다. 이게 사실은 한 2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충분히 판단이 섰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성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집행부 측의 조례안이 좋다고 하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간사이신 이탁규위원과 이관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1매입니다. 다음은 개표가 끝나는 대로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대체로 그 뜻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특별히 추가할 부분이나 수정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투표개시

11시9분 투표종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