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4번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 분양처분고시 완료된 구역의 청산금 산정 기준 일을 분양처분 고시 일에서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즉, 공사착수 전으로 하여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할 납부시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 97년 7월 2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는 도시 재개발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완벽하게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부결된 관계로 금번에 상정된 조례개정 안은 청산금의 재 청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문만 개정해서 재청산을 조속히 실시하여 장기간 해당 지역주민의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주요골자는 청산금 산정기준일을 분양처분고시일에서 '공사착수전'으로 하고 '공사착수전'이란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함에 있으며, 청산금을 분할 징수 지급 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 조례 규정에 의거 이율을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인 현 9.5%에서 5%로 인하 적용하고, 납부기간도 5년 이내의 기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되, 기간별 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함에 있으며, 부칙에 기분양처분고시 완료된 우리구 본동1-1, 흑석2구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일을 분양처분 고시일에서 공사착수전으로 소급하여 재청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납부자의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5일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8월 12일 하해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9월 4일 혹석 2동 공성록외 다수 가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재개발사업 청산금 재청산 부당 시정 신청에 대하여서는 첫 째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대로 재청산할 것에 대해서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착수전 시점으로 종전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산출해야 하나 사업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되어 종전토지의 현황변경으로 종전토지의 평가가 불가하고 회계 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제 비용 산정이 불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구 도시 재개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산정은 불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장 및 동작구청장의 청산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됐으며, 두 번째는 감보 면적 없이 종 전 토지 총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은 감소하게 되나 환지의 가치 증대로 개발이익의 일부 등 상대적 이익을 거양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 등 필요 비용 의 충당을 위해서는 종전토지에 대한 감보는 필연적이며 감보율 또한 법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그 후 금년 10월 2일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여 10월 8일 조례개정안을 구 의회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구에서 조례개정 및 재 청산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대상 구는 총13개 구가 되겠습니다. 기 개정완료 된 구는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11개 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개정된 구는 우리동작구 한 개 구로 돼 있으며, 이미 방침결정을 한 구는 마포구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 청산 추진현황은 완료 11개 구, 청산중은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미 개정 됐을 때 문제점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재 청산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 96년에 기 배정된 재 청산 교부 예산 6억 9,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 대상이 되어 추후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며, 당초 청산금 미납자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판단과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본 조례 안이 통과돼 장기 미결 과제인 재 청산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8번이 되겠습니다. 상도 6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동작구 상도동 산49번지 일대 및 혹석동 239번지 일대는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주변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상도6구역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상도동 산49-13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은 4만 3,785.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138동으로써 유 허가 65동, 무허가 73동입니다. 앞으로 건축할 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5층 8개 동에 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6% 이하이며, 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9월 19일간 14일 동안 공람을 거쳤습니다만, 주민 공람 결과는 제시된 의견이 없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주요 검토해 줄 사항은 구역지정의 타당성, 도로, 교통, 인구밀집 및 환경정비, 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건축계획의 타당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와 용적율, 세대수,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근 주변과의 고려사항도 함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판을 참고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정면에 숭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미터 도로는 흑석동 숭실대간 12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계획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허가건물을 철거 이전하고 앞으로 정비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쪽이 건축물들이 들어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대로 총 무허가건물이 1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현재해발고도는 90미터에서 18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138미터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적용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