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성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1997년 7뭘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 계획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의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위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조례상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의 후속조치로써 관련 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하며, '건설관리과장'을 삭제하고 '교통행정계장'을 '교통시설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 책누 원회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가 1997년 7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관련 조례상의 국.과.계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신대현입니다.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주차장 기금운용위원회위원의 명칭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단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단순 명칭변경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시행상의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하수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성준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1997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일부조항을 후속조치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인기금운용관인에 있어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준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관련 조례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준 예방접종 접종지침에 의거 1997년 하반기부터 임시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인플루엔자 항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저희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를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할 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 유료 예방접종 항목에 인플루엔자를 추가 신설하여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률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1997년도 표준예방 접종지침에 의거 유료 예방접종 항목으로 신설된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규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된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는 의료보험이 실시가 안 돼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은 기타 수가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외의 진료항목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수가에 준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현행 약품 구입가격이 3,400원이라고 하셨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접종할 때 얼마를 받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구입단가 그대로 3,000원을 받습니다.

하해진위원
구입단가 그대로 받는데 환자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일반병원에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약하고 진료비해서 1,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진료부분만 되어 있고 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해진위원
인플루엔자는 감기환자 아니예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환자치료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이 가능하지만 앓기 전의 환자 예방차원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감기에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입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감기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맞아야 합니다.

성준영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위원
수고하십니다.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의 약품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작구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유료접종에 대한 것은 이미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워낙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어서 저희 보건소에는 3,5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과 10세 미만의 소아들 기준으로 대상을 잡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은 흥보가 부족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맞아야 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은 앞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백신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품귀상태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데 현재 유료는 완료됐고 무료에 대한 접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동식위원
한 번만 맞으면 돼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10세 미만 아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맞아야 하고 성인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정합니다. 집행부 측 공무원은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으로써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을 제안하신 이탁규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탁규
이탁규의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32-2호와 4호, 8호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건설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1971년 8월 6일 건설국고시 제465초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나 현재 잡목만 우거진 채로 쓰레기만 쌓여 있으며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1971년 당시 3.1공원으로 개방할 목적이었으나 이미 3.1공원은 사당4동 24번지에 완성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1994년도, 1995 년도, 1996년도 신문지상에 발표했듯이 20년 이상의 사유지 공원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더 이상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지의 인접부근에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가 있으므로 본 부지를 꼭 공원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근린공원 실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면적의 10.39%라는 막대한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어 지자제 자립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묘지공원까지 합산한다면 우리구 면적의 23%가 되는 많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종로구7.8%, 중구 5.4%, 강남구 6.4%, 서초구 8.2%,강동구 6.8%로 조성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를 형질변경 지역으로 고시했을 시에는 개발에 따른 모든 이익금 전부를 우리 구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종합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 및 유아편익시설 등이 기부채납되어 활용될 것이며 가로공원 화단, 분수, 조각, 식물원, 동물원, 벤치, 파고라, 과실수를 심을 계획이며 4,000여명의 무주택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본 부지를 형질변경 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하면 우리 구의 부족한 세입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차량세 등 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며 본 부지의 개발이 결정 고시되었을 시에는 우리 구 약 42%밖에 자립도가 안되는 재원에 큰 공헌이 될 수 있다고 확신되므로 본부지 공원용지가 형질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이탁규의원의 제안설명에 적극 동의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더구나 우리 국가는 공원용지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좁은 땅에 공원용지 산림을 자꾸 묶어 두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택지를 넓혀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탁규의원의 제안설명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지금 이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당동 산32번지 일대는 까치산 근린공원으로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1971년에 지정된 공원입니다. 총 면적은 36만평방미터이고 1996년도에 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도시공원 해제는 아무리 소규로 면적이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원용지 해제 시에도 그 면적 이상의 대체 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물론 공원용지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 이탁규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대, 이런 경우는 공원용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빨리 풀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의 세 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관수위원과 이탁규의원의 결의안에 동의하고 우리가 결의를 해줘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이탁규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동작구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대한 내막을 들어보면 굉장한 문제 꺼리가 많습니다. 공원용지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주민들은 이 공원이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알고 딱지판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과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잘 아는 주민이 하홍순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람은 몇 십 평을 가지고 있지만 몇 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인해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준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이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시의 근린공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첫째, 절차가 우리동작구에서 해제사유가 발생되면 도시계획 입안방침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견, 나아가서 구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해제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방침을 결정해서 입안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의 입장은 지금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대체 공원을 지정하는 것 외에 일체 안 해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까치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고시 제1997-27호, 1997년 2월6일자로 서울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서 개발계획이 나와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보상이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해제촉구결의안을 해도 실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관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은 촉구결의안입니다.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상부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은, 구 의회에 올렸을 때는 구에서 한번 고려도 해보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초 단계적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이러니 저러니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하면 그만이지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촉구결의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채택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준영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공원용지해제촉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법규에 도시계획을 해제하려면 결정이 나야 된다는 근거 법규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법규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도 아니한다’라는 근거 법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서에 보면 사유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해제촉구는 그 실현성을 떠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자산을 훼손하는 것도 수반되므로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 채택 여부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법적인 법규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해제촉구는 실현성을 떠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계획에 다 들어 있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분에 아까 공원이라지만 실제 잡목이 우거지고 공원같지않은 공원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인 공원계획에 맞추지 마시고 일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해 줘가지고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촉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가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하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진위원
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해제되는 우리 지역 옆의 관악구도 과거에 해제가 되었다면서요? 비교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 지역, 까치산이 관악구에 연접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밀집돼 있던 지역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밀집돼 있던 지역을 재개발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개발법으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현재 어차피 공원용지를 못 쓰잖아요. 쓰레기 방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쓰레기 방치라는 것은 하나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관악이나 이런 지역처럼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촌이 있다든가 그러한 상태라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이익 해제를 검토해 볼만한 그러한 사항이나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20-30년 된 아카시아 내지는 참나무림들이 상당히 뻑빽하게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해제가 일부가 아니고 여기 전체 면적으로 본다면 36만평방미터중 18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해진위원
어쨌든 관악구에서도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쪽의 세수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쪽에도 다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는 주민들, 또 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한이 없고 위원장께서는 표결 처리를 해 가지고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제안자이신 이탁규의원과 집행부 측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본 바 의견이 상치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수만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예, 정수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공원용지해제 안은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공원용지 면적이 약 10만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은 10만평을 전부 해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해제해서 주택도 짓고, 공원도 공원답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국과장께서 모든 절차가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절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기폭제도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주택가하고, 일부 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재청합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과장님이 지금 30년 이상 자라난 나무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무가 순 잡목이예요. 그리고 아까 우길웅위원님께서 민원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주민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의 촉구결의입니다. 정수만위원님이나 하해진위원님, 전진명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시발로 잡아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촉구결의안은 본의회에서 가결을 해주더라도 집행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의미 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제 여부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때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냐, 아니면 대다수 주민의 주거환경 파괴냐는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본의회에서 다수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전문기관에서 심도 있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붙여서 본건은 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 표결을 거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반을 거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찬반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이라는 문안까지 자성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찬반입니까?

성준영위원장
이 결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다.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묻고자 하는 찬반을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의 제안자이신 이탁규의원이 발의한 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투표결과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본 촉구결의안에 총 13명중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