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총무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장 강희일입니다.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기간 중 개의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안 모두 세 건의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개정내용의 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장의 명칭만 단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주요업무를 종전에는 관할 등기소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1997년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읍면동에서도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구 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사당5동 소재 구유재산인 그린재건축 부지 내 토지와 해병재건축부지내 토지를 각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사 및 의안심의 보조 등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 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시민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힘쓰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개의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의견청취안, 결의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지난 1997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개정내용이 국가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예방 접종항목에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을 승인하기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 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주장대로라면 장기간의 민원 문제들이 불가피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처리불능과 국민고충처리신의위원회의 답변 내용은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 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개발 추진이 주민 자력만으로는 불가하여 건설업자와 제휴방식으로 실현하려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부실로 인한 영세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의 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및 민원해소를 하자는 의견과 해제 촉구하자는 의견과 해제촉구가 그 결과와는 상관 없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제 촉구결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무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 판매 대금관리 기금설치및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 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인 많음
준지
이준지의원
이준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29일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1997년 8월 22일자 선고에서 면적식 사유만을 대상으로 청산금을 산정하는것은 법 제53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판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청장이 상정한 개정조례안도 면적식 청산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된 면적식을 또 면적식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우리의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 안건이 본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무효확인소송을 낼 것이며 개정된 조례가 무효라고 해서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손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동1-1구역에서는 주민 85명이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해서 증감이 생길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도 나기 전에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증감 면적을 가지고 청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노량진구역이 판결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보류안에 적극 동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준지의원의 보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에 대하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와 기립이 있는데 기립으로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지의원의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1명으로 출석의원수의 과반수가 되므로 이준지의원이 제의한 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당동산32번지일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래
박상래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도중에 동료의원이신 김명기의원께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사당동 해병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 '의원들이 개입되었다, 또 우리 지역의 신문을 펴내는 아무개가 거기에 관여되었다는 설들이 파다하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라서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의원들이 개입되었다, 지역신문을 펴내는 아무개가 관여되었다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때는 김명기의원은 우리 의원 전체를 모독하고 지역신문을 펴내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징계해야 할 것이라는 동의를 구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아주 애매하고 음해적인 발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충정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로 하여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발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의 문제를 발언하신 박상배의원이야말로 본 의사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난 상임위원회도중에 자기 의사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탁상의 볼펜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박상배의원은 본 동작구의회의 의장을 지낸 사람이고 또 재선의원으로 다른 의원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아니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 동기는 사당동 해병주택 재건축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어서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그 토지를 과연 매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팔아서 어떤 이익 집단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위원장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당동 해병주택 재건축사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소문에 일부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개입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번 조사해 보고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면 확고하게 밝히고 떳떳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 구실을 삼는 박상배의원이야말로 진짜 우리 동작구에서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오늘관계공무원도 계시고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다루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경헌 의원 의석에서 - 왜 정회를 해요, 이의 있어요!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전진명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발언케 된 동기는 지난 10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에서 동료 김명기의원의 발언 내용 중 '해병주택 건축 사업에 관해 의원들이 개입되었다, 또 지역신문을 펴내는 아무개가 관여했다는 설들이 파다하게 많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본 해병주택의 소재지인 사당5동 출신 의원으로서 자칫 본 의원이 김명기의원의 발언내용 당사자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록 중에 본 내용을 정식 삭제할 것을 동의하오며 본 건에 관해 동료 박상배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박상배의원의 동의에 정식 재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발언과 박상배의윈의 발언에 재청, 삼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상배의원께서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양해하신다면 구정질문을 끝낸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 후에 구정 질문을 하자고요.)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상배의원의 동의에 전진명의원의 재청이 있으니까 삼창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구경질문 끝내고 안건으로 다룬다고 선포를 해주시라고요.) (장내소란) 박상배의원의 동의와 전진명의원의 재청으로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 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현재 병원에 가 계십니다.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 왔으므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로 하여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구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우제성의원, 배동식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 국과장님께서 너무나 성의 있게 노력하고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생략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무의장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행정을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그 동안 궁금한 문제점을 항시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 요사이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집행부가 만류하고 동료 의원들도 만류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항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까지 저를 만류하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3,000만의 불침번을 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중대가 행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없어서 방위협의회에서 모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분명히 그때 청장께서는 자체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원단체에다가 편입해서 올리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꼭 반영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놓고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있는데 역시 청소년들 육성에 필요하고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도 조그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카웃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협조 및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웃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웃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웃 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웃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없는 단체도 지원해 주는데 법률에 있는 단체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몇 억을 편성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봉사활동하는, 어두운 곳을 위하여 남모르게 일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몇 억이라도 책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문 옆에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 주는데 과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상업은행이 이자율이 낮다고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이자율을 높이자고 얘기한 적도 있고, 타 은행과 이자를 맞추어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무상 사용하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상업은행이 그냥 지어줄 이유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싼 이자로 20년간 거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총신대학생들 천 여명이 몰려와 도로가 전멸되고 구행정을 제대로 못보고, 심지어는 관계 직원까지 다 나와서 막는다고 하루 종일 근무를 못했는데 그러한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그렇게 데모대가 올 정도로 일을 처리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외에 협상이 잘되었다는 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번 그 외에도 도시계획 건 때문에 우리 구에 데모대가 두세 번 왔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를 좀 잘하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뭐하셨는지, 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표도 만나보고 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집행해서 데모대가 와가지고 근무도 못하고 그런 난리가 났는데 교수도 있고 심의위원도 여러 사람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뭐했습니까? 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도장만 찍을 바에야 뭐 하러 심의위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상도제1지구 신동아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먼지가 나고 담장을 6미터로 높이 쌓는다고 해서 지난 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우성치다가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천여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소송이 시끄러워서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지 우는 애기는 젓 더 주고 안 우는 애는 안 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진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을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지난 번에 새마을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의원들이 질문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번 신동아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전조합장이 공금횡령을 해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직후에 주택과장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 주택과장한테 신동아건설에 대해 자료 요구한 것을 저에게 정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체 평수,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평수, 전 임원과 바뀐 임원, 바뀐 조합원 명단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인 김미라의원이 9월 중에 외국에 간 것은 신문지상에 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김미라의원이 외국으로 가기 며칠 전 9원 14일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도 몽골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청장님이 혹시나 김미라의원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김미라의원이 몽골에 가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몽골 대통령 딸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1주일 정도 재워주고 했기 때문에 몽골에 갔다면 청장님이 몽골 대통령도 잘 아시고 몽골을 잘 아시니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인가 그저께 상도갈비 건으로 대림아파트 진정인 수십 명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진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도갈비는 건물을 지으면서 아파트 사람들이 생활하는 안방까지 다 훤히 보이는 방향으로 창문을 내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한다고 들었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냥 짓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집행부가 그렇게 집행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 주고 바꿔 주겠다고 했으면 바꿔 주어야지 그냥 그대로 짓게 해서 데모대가 매일 와서 싸우면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림아파트는 어떻게 해결을 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지난 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차가 너무 많아 골목길에도 꽉 찼습니다. 야간에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들도 동작구 사람들이고 우리 노량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됩니다. 밤에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데 구청에서부터 장승백이 사이에 밤 9시부터 딱지를 떼고 10시면 레커차가 와서 수십대씩 차를 끌고 가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도로가 한적하고 우리 나라 주차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는 시간에 딱지를 떼어야 되겠습니까? 근무시간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이후 시간에는 딱지를 안 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1,100억 외에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95년, 96년, 97년 특별교부금의 금액과 각국별 사용실적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특히 예비군 중대와 자율방범대, 그리고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럴 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되는 임의보조금도 예산형평과 또 동작구보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또는 자체 부담 비율 등을 명시해서 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경우에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군 중대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율방범위원회 역시 경찰 산하 임의단체로서 법률상, 조례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단체 아까 말씀하신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에 대해서는 배의원님께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은행 신축건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업은행에 어떤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빌딩을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가 약 25억 9,800만원이고 이중 상업은행이 20억 5,800 만원을 전층 신축설계 및 감리비와 함께 공사 비를 부담해서 준공 후에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은 다만 신축건물 1층 115평을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라의원의 중국과 몽골 방문이 구청장님 몽골 방문 일정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의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해외에 나간 사실은 구청장이 공적 용무로 몽골을 방문한 것과는 전연 관계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3도시관리국장 서정순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사당동 총신대학교 소유 토지소유 관통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도로 개설 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오도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 북측 공원 경계선부터 사당동 총신대학교 서 측을 연결하는 도로폭 10미터에 총 연장 1.96킬로미터 약 2킬로미터로 현충묘지공원 남측을 우회해서 동작대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고 특히 현충묘지공원 남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녹지대는 1962년 12월 20일 현충묘지공원으로 총 면적이 63만 3,500평으로 현충묘지공원으로 62년도에 결정되어 국가기관이 관리토록 돼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묘역 담장이 축조된 부분은 전체의 68.4%, 그 나머지 외곽은 약 31.6%로 약 20만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묘역 외곽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변경토록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 목적은 첫 번째, 지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의 교통량을 동작대로와 사당로로 분산해서 남성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다음에 동작동 주변 일대에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사당3동 지역에 대한 삼익아파트, 우성아파트, 남성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의 공원 이용의 편리를 도모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 도로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 6월 24일에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10월 1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된 사항은 '공원 경계선을 따라서 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다음에 '터널이나 교량방식을 도입해서 임상 훼손을 최소화하라’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 구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2월 20일 도로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도 4월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기술자라든가 도시계획 해당 분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2차에 걸쳐서 했으며, 금년 5월에는 서울시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8월 7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공람 공고는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해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8일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공람 공고 기간 내에 총신대학교 측에서 대학 소유 토지로 관통하는 도로 계획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9월 3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학에서 이의 신청한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 한 결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학 보유 소유 토지를 비켜 나가서의 도로 계획은 현지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니까 당초 계획안대로 심의가 돼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현지 지역 여건상 총신대 소유 토지 밖으로는 노선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학교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신대학교 소유 토지 도로 편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신대학교의 학교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볼 수 있는 땅은 사당동 200 번지의 1호와 산31의 6호 두 개 필지로 토지는 1만 2,810평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산31의 3호, 산 31의 4호, 200번지 19호 세 개 필지 8,521평은 공원 용지입니다. 학교 소유의 공원용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용지는 자기 소유 토지라도 맘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의 이런 행위 제한, 사권 제한이 피는 공원용지입니다. 10월 8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 절차가 완료되자 총신대학교 측에서 신설 도로 계획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도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사태를 유발했습니다. 구에서는 그 동안의 총신대학 측과 학생 대표들과 수 차례에 걸쳐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 불가피성을 이해 설득했으나 학교측에서는 일관되게 도로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21일 5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했고, 10월23일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집단 시위 사태가 있었고, 그 시위가 끝난 다음에 원로 목사 80여명이 집단 항의 방문을 하고 구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로 목사 대표자들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이 도로계획을 반대하는 요구였지만 그 당시에 원로 목사 대표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학교소유 토지 밖의 공원용지 밖으로 능선을 따라 도로를 개설해 달라 두 번째, 능선을 따라서 도로계획이 불가능하면 학교 소유 공원용지를 터널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동안 이 대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학교측에서의 요구사항은 일관되게 '학교 재단소유 토지의 도로개설로 교정을 양분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그 다음에 '학교 용지상에 지금 지하1층, 지상7층 종합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과 도로가 한 10미터 거리가 되니까 교육환경이 저해된다 그래서 일관되게 학교소유 공원 용지의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로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의원님도 사전에 왜 학교측과 협의를 안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보장을 해야 됩니다. 공람공고 이전까지는 어디로 도로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절대 외부에 누출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측에서도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소유 현재 공원용지가 세 필지인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가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울창한 지역인데 산림이 그 학교 학생들이 간이 기도 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로 목사들이 10월 23일 구청을 방문해서 면담 시 제기된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능선을 따른 도로개설은 도로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사도가 13% 이상이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형상 경사도가 한 25% 이상 됩니다. 그래서 능선을 따라 학교 땅을 피해 나가서의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유 토지에 대해서 공원용지를 지나가는데 터널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터널로 하면 도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널을 안했습니다만, 도로 공사비가 터널을 하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도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학교의 강력한 요구 해소 차원에서 터널로 시 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일단 학교측과는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가 지고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터널공법 시공을 위해 터널 공사가 가능한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시행한 후에 또 확정된 도시계획안을 변경하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터널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거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확정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네년 상반기에 확정되면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구정에 대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상도1구역 재개발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배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상도1 구역은 우리 관내 재개발 지역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 건축규모는 아 파트가 9층부터 28층까지 10개 동에 2,621세대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97년도 4월 10일 조합설립 및 사업 변경시한 인가 변경을 했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공사 시행 중에 조합 시공사와 인근 주민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인원 사항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에 시정 명령은 하는데 위법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소음 관계와 먼지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 내에는 서로 민원인과 시공사 조합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 같은 것은 강력히 우리가 조치하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되는 이런 분쟁은 구에서 조합 시공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민원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주택과를 통해서 배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갈비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대림아파트의 민원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상도갈비는 96년 11월에 건축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건물 공사에 따라서 인근의 대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갈비집을 하면 냄새에 대한 피해, 상도갈비와 아파트 경계선의 축대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굴뚝의 위치 변경, 냉각탑, 이런 요구 민원이 제시돼서 그 동안 건축주와 아파트 주민 대표와의 대화의 시간도 여러 번 중개를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상도갈비 건축주가 일부는 수용하고, 그 동안 유리창 막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되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유리창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내면 건물밖 대림아파트가 보이니까 이것을 벽돌로 박아 달라는 요구고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중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됐는데 일단 지난 29일 구청의 대표들하고, 또 건축주하고 대화를 하고 특히 이 지역의 구 의원이신 박경진의원님께서 많은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대표자와 건축주간의 대화를 우리가 준비해서 앞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보장하는 보장각서를 서로 교환해서 민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배동식의원이 질문한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배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장승백이 간 도로에 대해서 심야 시간대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하여 단속을 완화해 줄 용의가 없는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150명이 지속적으로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은 공익 근무요원 5개조 15명이 매일 17 시부터 22시까지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주차가 금지된 간선도로 상 무단주차와 상습적인 불법 주 정차 지역,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및 보도상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로 야간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단속요원 3명을 배치해서 22시까지만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심야 시간대 단속은 특별 단속 기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4차선 간선도로로써 관할 경찰서로부터도 강력한 주차단속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단 주차 차량이 버스정류장까지 점유하는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서 유지 확립 차원의 주차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단체지원금은 지금 새마을, 녹색환경은 지원이 나가죠? 법률로는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난 번에 자유총연맹도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갑니까? 법률상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등 많습니다. 지금 자율방범 다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속기록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직접 못 주니까 다른 데 편성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준다고 하고 국장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잘 들으라고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다음 상업은행 부지는 물론 20년 후에 상환 기부 채납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상업은행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과 같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십억 들여서 지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 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데 왜 몇 십억을 들여서 아무 조건 없이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조건인지 그 조건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 딴 얘기 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의 답변은 여기서 해주시지 마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김미라 의원 해외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몽골로 갔을 확률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본 의원생각에 몽골은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의원님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청하고자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혹시 갔으면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총신대 삼복도로 물론 교통도 체증되고 주민을 위해서는 뚫어야죠, 근데 시끄럽지 않고 데모하지 않게 사전에 서로 조율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쳐야지 쉽게 말해서 행정이 뭡니까? 주민의 편리와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반발 없게 마무리해야지 만약에 이번에 원로 목사님들하고의 약속이행이 또 불리하게 되면 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떠나고 구청장님이 떠나고 하는데 다음에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불상사가 안 나게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교통이 워낙 두절되는 이런 장애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이 안 나게 잘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터널 얘기는 나왔다는데 이제서야 터널 얘기했습니까? 다음 신동아 아파트 소음측량, 아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정집이고 이관수의원 자리 정 도가 공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곡괭이로 파고 그러는데 소음이 왜 없습니까, 소리가 안 날 때 측량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루종일 시끄럽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넙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입니까? 바로 이관수의원 정도 자리에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찍고, 때리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안 난다는 말입니까? 소음측량을 언제 합니까, 소리 안날때 측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정말. 소음측량은 소리날 때 해야지 안날때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대림아파트 건, 일반주택을 지을 때 창문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사 하해진 의원도 있습니다만, 건축할 때 창문을 안방이 보이게 하면 준공이 납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아파트 안이 보이는데 어떻게 허가가 난다는 겁니까? 변경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넘어가려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양측이 다 원만하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단속, 물론 단속 해야죠, 지금 이면도로 단속하면 전부 다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골목에 차가 못 다닙니다. 밤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장승백이로 가는 도로는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봐주셔야지, 거기 배동식의원 구역입니다. 밤 10시에 레커차가 끌고 사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실정을 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이 큰 불편이 없는 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구청 앞에 턴하는 문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서장한테 얘기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턴을 못해요. 턴을 못하면 사육신묘 지나서 어디 가서 턴을 해야 됩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민편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 답변이 넘어가기 식 이예요.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홍운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의 수로는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은 산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늘 의결은 못하더라도 의원들이 다른 의사가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징계결의안이 있지만 지금 얘기할 성질이 못되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 박원규 의원 의식에 - 의장, 무조건 산회만 선포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허점을 남기지 말고 의견을 들어 봅시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지금부터 김미라의원징계요구의건을 다루겠습니다. 또한 박상배의원께서 발의한 김명기의원징계요구의건도 함께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미라의원징계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17항 김명기의원징계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김미라의원징계요구의건은 이관수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동료의원이었던 김미라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10월 7일 KBS, SBS 및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동작구의회 김미라의원이 동네 주민 70여명으로부터 30억원내지 40억을 사기하여 전 가족이 중국 심양으로 도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습니다. 지난 날 선거 시 우리 구민이 선출한 의원이 그 주민으로부터 사기를 하라고 귀중한 한 표를 김미라의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작구의회의 위상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송용현의원을 비롯, 우리 동작구의원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법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실추되고 있는 의회의 위상을 하루속히 증식하기 위해서라도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해당되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제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법 절차상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으로 징계처리를 하든가 양단간에 결정해 주시기를 동의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철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고 있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