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성준영 의원 발언

성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법 제36조제1항에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정기회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 파악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에 정한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인 구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편의상 국별로 위원님들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 및 질문,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를 하고 12월 1일은 동사무소, 12월 2일은 감사계획서 정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와 함께 구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동별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조를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 시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때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감사대상기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현황보고 청취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하시는 데에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데에는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문제를 다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감사사항을 수합해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메모하셨다가 그날 그날 간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공동명의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의 목록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 대체로 이 정도면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구민생활국 감사하실 분이 네 분인데 구민생활국 소관 주요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네 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한 부씩 줍니까?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립니다. 위원회 명의로 요구하는 자료목록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훑어보셔야 되는 것만 간추린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감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로 넣었습니까?
감사반 편성은 작년에 한 것을 참고로 해서 구민생활국을 보신 분은 다른 국으로 배치하는 정도로만 조정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바꾸셔도 됩니다. 꼭 유인물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참고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주요감사 자료 요구목록이 있죠? 이것은 각 동사무소 담당 감사위원들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이나 감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구 자료에서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인데 가장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인 우리 소관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두로 접수한 것도 있고 서류로 접수한 것도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을 추가로 공통적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배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하해진위원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감사라는 것은 경비감사를 주로 해야 하거든. 동사무소의 경비사용 실적현황도 하나 넣어주지. 그것을 꼭 봐야 해요. 감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박원규위원 동단위 소규모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하고는 달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있잖아요. 일반경비하고 소규모 사업경비는 다르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는 수용비 밖에 없어요.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동에는 수용비 밖에 없습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동만 개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관수위원
동 행정감사계획서에 의한 위원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당3동, 5동에 배석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방동, 상도4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행정감사계획서에 각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불평들을 다하고 계시는데 의견을 물어서 다시 조정해 주세요.

성준영위원장
이것은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예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원하시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