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11-14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종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진지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적정을 기하고, 98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 활용 등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 예정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10시부터 15시까지 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현황보고 청취, 서면심사,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주요 사업추진사무와 예산집행사항, 각종 주요민원 사항으로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개인별로 감사에 필요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으시면 11월 18일까지 의회사무국 의안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에 감사위원인 강희일위원이 우길웅위원으로 교체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시 유의사항과 기타 감사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재작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좋은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