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보고도 지금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거예요.)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제71회 임시회는 정수만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처리할 의안으로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의건, 의장불신임의건, 부의장불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11월 4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10억원과 학교폭력근절 대책비 120만원, 수도권매립지 2차건설비 부담금 6억 7,707만 2,000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16억 8,827만 2,000원이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작구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개의선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발언요지에 구청장 불출석에 대해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대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 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 와서 동작구 예산관계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주시오 하는 부구청장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사 진행발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의를 한 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야 하는데 개의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발언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나 주세요!) 최영수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영수의원입니다. 작금에 우리 동작구의회 회의진행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 측의 소홀함을 지적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발언신청을 하였으나 의장님으로부터 약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그야 말로 1997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등 97년도 정기회 준비단계인 임시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임시회에 구청장이 그 얼마나 바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의장님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무슨 중요한 행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중요한 행사라고 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70회 임시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우리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왜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비록 숫자상으로는 30명, 지금 현재 27명 의원입니다만, 44만 동작구민들의 대표들입니다. 이 자리에 44만 동작구민이 있다면 동작구청장이, 집행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석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44만 동작구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44만 동작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동작구의회가 집행부 측 장으로부터 위상이 추락된다면 44만 동작구민을 보는 우리 동작구의 위상은 그야말로 추락의 날개로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동작구청장은 우리 동작구의회의 임시회든 정기회든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집행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집행부의 장이 참석해 주셔서 동작구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모두의 의사진행발언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요지에다 분명히 넣었습니다.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측이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다 퇴장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들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회의진행을 올바르고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등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나 강권으로 해주시지 말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서면으로 해서 구청장께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동식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최영수의원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까 의장실에 부 구청장이 와가지고 의장께서 일정표에 행사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오늘 예산 때문에 급히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정표에는 계획서가 없어요. 번번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우리 의회를 뭘로 보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의원들 다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10시에 개회식인데 10시 15분이 되어서 성원이 안되니까 집행부 국장이 의사계장한테 ‘방송해서 하자 하십시오’,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당 대 당으로 항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전번에도 의사진행의 미흡으로 불신임되지 않을 불신임이 올라와서 한 사람이 잘못 되고 또 한 번 의사봉을 잡았다고 해서 반복으로 같은 불신임이 올라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불신임이 올라온 것이 동작구의회일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장 한 사람이 일곱 번, 여덟 번 불신임이 올라오는데 우리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난장판을 벌여 기물을 파기하는 등등 우리 의회가 정말 망신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지 말고 앞으로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 중요한 예산 다루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지 서로 대립하면 안됩니다. 배동식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는 중도에 선 무소속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신한국당 15, 국민회의 14, 저 한 사람 무소속입니다. 가운데에 선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합쳐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안 되면 의석을 다시 배정하더라도 서로 잘해서 우리 잘 끌고 나갑시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잘해서 싸우지 말고 집행부와 꾸준히 일해 나갑시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말씀을 귀담아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속기록에 깡패라고 한 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제 약속합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왜 삭제를 해요.)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다 넣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우제성의원과 김명기의원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강희일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체 위원으로 우길웅의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하해진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되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사실시는 서울특별동작구의회행정사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 후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 및 방법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각종 시급한 현황 사항 등에 대하여 실 국 담당관 과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면 감사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감사계획서를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 감사 편성 사항 제4항입니다. 거기에 간사가 김미라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편성 사항에는 김미라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김미라의원을 동 편성 사항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미라의원을 삭제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유인물을 이번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측에 이 명함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사실상 저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비록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법에 따라서 계속 놔둘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미라의원을 유인물에서 삭제하고 싶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삼창있습니까? 그러면 삭제에 하등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고 능률적인 98년도 예산심의와 96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기회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여 사전에 예산을 연구 분석하고 결산심사 요령을 숙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관계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동근의원, 이경헌의원, 이탁규의원, 권성범의원, 우제성의원, 우길웅의원, 김영곤의원, 하해진의원, 정수만의원, 박경진의원, 이관수의원, 이준지의원, 김명기의원, 배동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김미라의원, 김명기의원 및 박상배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우길웅의원, 정강섭의원, 강희일의원, 성준영의원, 이관수의원, 김명곤의원, 하해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것을 심사하시어 다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빌어 이 자리에서 있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작 구민을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구 의회가 부여받은 본연의 직무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구민들로 부여받은 의회의 발전은 분명 동작구전체의 발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의회의 발전된 상은 지역의 이익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논의의 장임은 분명합니다. 구민들의 조그마한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구민들의 원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 해소하려 노력하는 것이 구의회가 실현해야 할 생활정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7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당동 해병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병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은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안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구민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는 실정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단지 회기 내에 무사통과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만일 이에 그저 동조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위원회 구성제안은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였고 당시 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재청과 함께 이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찬반양론 과정 중의 발언을 놓고 박상배의원께서 본 의원을 징계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원 전체를 모독하였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재청하시고 동의하신 겁니까? 박상배의원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를 모독하는 제안들에 대해서도 판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설사 박상배의원께선 우리 의원의 제안의 취지를 곡해하셨다 하더라도 박상배의원께서 본 의원을 징계하는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은 당시 본 의원의 발언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도 동료의원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항은 본 의원을 근거 없이 징계를 요구하는 박상배의원 당사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의회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승인과 토론의 활성화를 그 생명으로 합니다. 의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상호간에 편중될 수 있는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로 조정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몇몇 표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동료의원을 징계 요구한다면 어떻게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가 우리 의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곡된 토론문화에 맞서야 함을 주장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성숙치 못한 자세에 끌려가야 합니까? 본 의원은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을 징계나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단지 한 의원에 대한 난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본 의원은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75조2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을 모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7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중 본 의원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자 박상배의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과도 잘못되었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며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펜을 탁자위로 집어던지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는 충분하며 이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셋째, 박상배의원은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중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게 되면 1년 내내 저희 동작구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 권한과 권력 또한 여러 가지로 남용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질서도 파괴되고 저희 의원 전체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도 질서도 우리 서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상배의원의 발언 중 '권한과 권력 또는 여러 가지 남용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라고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타이틀을 바꾸어야 해요, 신상발언이요,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안 설명이요?) 김명기의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예. 말한 대목은 전체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의원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박상배의원의 생각만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 내지 기능에 대한 망각이며 반의회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토록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도 조사특위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동료의원의 발언원고를 승인 없이 가져간 점 등 사소한 행위로부터 회의진행의 방해에 이르기까지 박상배의원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제안하는 본 의원의 씁쓸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징계제안이 아님을 본 의원은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 토론문화의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다시는 동료의원의 말을 걸어 명예를 훼손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의회에서 재발하지 못하게 하자는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단호하고도 미래 지향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형평에 맞게 본 의원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탁규의원, 간사에는 김명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탁규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된 본인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관수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권한 사항을 도맡아 하는 징계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올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만, 동작구민의 바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또한 규칙에 의하여 다른 의원들이나 피심의의원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또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기는 상대방 의원의 서면이 오고 가는 2차 서신 기일을 따져서 2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이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미라의원, 김명기의원 및 박상배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우길웅의원, 정강섭의원, 강희일의원, 성준영의원, 이관수의원, 김명곤의원, 하해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것을 심사하시어 다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빌어 이 자리에서 있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작 구민을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구 의회가 부여받은 본연의 직무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구민들로 부여받은 의회의 발전은 분명 동작구전체의 발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의회의 발전된 상은 지역의 이익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논의의 장임은 분명합니다. 구민들의 조그마한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구민들의 원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 해소하려 노력하는 것이 구의회가 실현해야 할 생활정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7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당동 해병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병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은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안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구민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는 실정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단지 회기 내에 무사통과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만일 이에 그저 동조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위원회 구성제안은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였고 당시 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재청과 함께 이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찬반양론 과정 중의 발언을 놓고 박상배의원께서 본 의원을 징계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원 전체를 모독하였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재청하시고 동의하신 겁니까? 박상배의원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를 모독하는 제안들에 대해서도 판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설사 박상배의원께선 우리 의원의 제안의 취지를 곡해하셨다 하더라도 박상배의원께서 본 의원을 징계하는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은 당시 본 의원의 발언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도 동료의원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항은 본 의원을 근거 없이 징계를 요구하는 박상배의원 당사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의회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승인과 토론의 활성화를 그 생명으로 합니다. 의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상호간에 편중될 수 있는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로 조정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몇몇 표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동료의원을 징계 요구한다면 어떻게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가 우리 의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곡된 토론문화에 맞서야 함을 주장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성숙치 못한 자세에 끌려가야 합니까? 본 의원은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을 징계나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단지 한 의원에 대한 난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본 의원은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75조2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을 모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7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중 본 의원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자 박상배의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과도 잘못되었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며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펜을 탁자위로 집어던지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는 충분하며 이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셋째, 박상배의원은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중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게 되면 1년 내내 저희 동작구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 권한과 권력 또한 여러 가지로 남용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질서도 파괴되고 저희 의원 전체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도 질서도 우리 서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상배의원의 발언 중 '권한과 권력 또는 여러 가지 남용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라고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의원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타이틀을 바꾸어야 해요, 신상발언이요,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안 설명이요? 김명기의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무의장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예. 말한 대목은 전체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의원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박상배의원의 생각만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 내지 기능에 대한 망각이며 반의회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토록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도 조사특위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동료의원의 발언원고를 승인 없이 가져간 점 등 사소한 행위로부터 회의진행의 방해에 이르기까지 박상배의원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제안하는 본 의원의 씁쓸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징계제안이 아님을 본 의원은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 토론문화의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다시는 동료의원의 말을 걸어 명예를 훼손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의회에서 재발하지 못하게 하자는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단호하고도 미래 지향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형평에 맞게 본 의원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탁규의원, 간사에는 김명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탁규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된 본인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관수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권한 사항을 도맡아 하는 징계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올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만, 동작구민의 바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또한 규칙에 의하여 다른 의원들이나 피심의의원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또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기는 상대방 의원의 서면이 오고 가는 2차 서신 기일을 따져서 2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이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