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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해진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2징계자격특별위원회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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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성준영위원, 강희일위원, 정강섭위원, 우길웅위원 등 네 명 위원의 불출석으로 성원이 미달되어 유회되고 오늘 제2차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준영위원, 정강섭위원, 강희일위원, 우길웅위원 네 명의 위원이 불출석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나 의결사항을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료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회의를 한다는 것이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가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겠기에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번 사항이 막중하므로 가능한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억울한 의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무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엄격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미라의원 징계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명기의원 징계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박상배의원 징계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회의일정 계획서와 징계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요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하해진위원께서 징계요구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의원징계청구이유서 제출년월 1997년 10월 24일, 요구자는 이관수의원외 7인으로 청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피 징계 의원의 인적사항 가. 성명 김미라의원, 나. 주소 동작구 노량진동 224-14호, 다. 생년월일 1961년 1월 7일, 징계청구 이유는 “지난 1997년 10월 7일 KBS와 SBS 및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동작구의회 김미라의원이 동네 주민 70여명으로부터 30억 원 내지 40억 원을 사기하여 전 가족이 중국 심양으로 도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원들에게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습니다. 지난날 선거 시 우리 구민이 선출한 의원이 그 주민으로부터 사기를 하라고 귀중한 한 표를 김미라의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작구의회의 위상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가 해당되므로 징계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의 징계요구서로 1997년 11월 3일자로 접수된 의안번호 706호입니다. 요구사항은 동작구의회 의원 김명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기 의원은 10월 29일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사당동 해병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의원들이 개입되었다, 또 우리 지역의 신문을 펴내는 아무개가 거기에 관여되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졸속으로 쉽게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여 박상배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75조를 위배했다고 징계를 요구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을 보더라도 본 의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박상배 의원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본 의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은 징계위원회나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박상배의원은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 중 본 의원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자 박상배의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잘못되었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볼펜을 탁자위로 집어던지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하며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박상배의원의 징계를 구합니다. 1997년 11월 3일 동작구의회 의원 김명기. 이상이 김명기의원이 제출한 박상배의원의 징계요구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의 징계요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년월일은 1997년 11월 11일 박상배의원입니다. 징계사유를 말씀드리자면 “1997년 10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김명기의원의 발언 중에서 해병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개입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징계를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위반하였고 첨부서류는 별첨 1997년 10월 29일 총무채무위원회 내용을 참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세 분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수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피징계자인 김명기, 박상배의원님께서 오늘 참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이관수 원칙으로는 참석해야 됩니다.

김영곤위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들을 수 없을까요?

하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수위원장

출석 요구서를 띄웠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유제환 본인들하고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서면발송을 하라니까, 서면발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참석한다고 했습니까?

하해진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개의되어서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의건을 채택하여 가결되면 그때부터 해당 당사자들을 요청하게끔 하는 절차가 옳을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관수위원장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서에 의하면 11월 18일에 1차 회의를 하고 11월 21일에 2차로 재심사해서 3차 11월24일에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의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유회되는 바람에 징계심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사정족수가 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 이 네 분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1월 24일에 다시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월 24일에도 성원이 안 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까지 성준영위원, 정강섭위원, 우길웅위원, 강희일위원 네 분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1월 24일 3차에도 이 네 분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보고해서 징계의원 네 분을 교체하는 쪽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좋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4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