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2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긴급소집 요청이 있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거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주요 사안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의회는 정기회중 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대립으로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본 의장은 의사일정을 12월 23일부터12월 25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예산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회의규칙제12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으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건은 12월 22일 강희일의원외 9인 의원으로부터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긴급소집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희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거 98년도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올바른 의회 운영이 불가능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지 못한 점을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외 9인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반안건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던 일정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심사하고 12월 26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12월 27일에는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12월 29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강희일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