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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성준영 의원 발언

72회 제19시민건설위원회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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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성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목적은 관련 법률, 그리고 동 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동작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 정화조 신설을 하고 정화조 청소업 장비 기준 중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용량의 합계를7,600리터에서 3만리터로 강화하는 한편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기본 5%, 초과 9%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정화조 신설 및 법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규격봉투 중 사업장용 20리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 신고 시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다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았으나 이제는 배출신고 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자 스스로 대형폐기물을 해체정리하여 직접 운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야산 등 취약지역에 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무단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이자율 적용을 명문화하여 체납발생의 억제를 통한 구정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및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 합 되도록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조 청소 장비기준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의 용량을 대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혐오감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의 주안점이 공동주택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확대 신설하여 사업장에서의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을 개선하여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 되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이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합병정화조 신설이라면 정화조 시설을 할 때 지금 기존에 하는 것보다 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합병정화조는 사실 우리 동작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합병 정화조는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없는 지역 중 하천 경계로부터 유효화 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오수와 분뇨를 병합 처리할 수 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조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동식위원

규격봉투 20리터 450원 등 지금 보니까 거의 요금인상이네요, 실제 원자재가 외국베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정생활도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20리터, 50리터 가격은 올리지 않고 대형사업장만 올리면 좋겠다 싶은 의견입니다. 정화조 수수료 이것도 다 올라갔는데 실제 이 자체는 인상 아닙니까? 50리터짜리도 920원에서 1,110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장용은 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원래 다릅니다. 개정된 게 아닙니다.

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뇨 0.7㎡가 1만 6,84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오른 것은 뭡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5%, 초과 9%의 인상 효과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1가구 5인용 1.5입방 리터의 경우 6.4%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연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1,610원이 1년에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간 정화조 수수료가 일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5년간 20.7%가 상승했고, 작년도 실험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평균 28.5%의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인상을 억제해왔고, 특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인 분뇨의 경우에는 동결하는 겁니다.

성준영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오늘 처리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 설명에 의하면 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그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인상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해 줬다는 내용인데 기본 0.7 m'가 1만 6,840원에서 1 만 7,700원으로 조정되고, 초과 0.1m'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청소하는 양은 몇 ㎡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인상폭은 다른 것에 비춰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 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제3조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서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저희 보건소 내에 계획 작성 운영팀을 구성하여 그 동안 저희들이 실시해온 각종설문조사 및 지표를 수집 분석하고 주민의 요구 및 지역사회의 진단을 실시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부분별 계획을 작성한 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단체 대표 50여분을 모시고 지난 9월 30일 보건사업설명회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고견을 수렴하여 2차 시안을 보안하였으며, 이번에 본 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동작구 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예방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이 연계 통합 조정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역현황 및 전망을 통해 지역적역사적 특성과 보건소의 지표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수요 및 공급현황 및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 추후 진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셋째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의한 생의 주기별, 서어비스별 보건사업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에 따른 조직, 신규 인력확충 및 시설장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세력내용은 기 제출된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계획에 의거자료수집,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 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자치단체와 민간의 연대와 의료관리 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지속적인 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어비스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과 연계, 조정 등은 본 계획 실시의 목표이머 필요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지역보건 의료계회의 순조로운 추진은 지역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대는 물론 보건소 업무의 역할 증대 및 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에도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되며 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탁규위원 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한 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작성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예의 검토하셔서 부족한 점이 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작성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영위원장

이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내용 중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 사항이 없으므로 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간사의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0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