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번 정기회 동안 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의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더 알찬 회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해진의원외 7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하해진의원이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우제성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제성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7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중 10명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2호중 15명을 삭제하며 제3조제2항제2호중 3실, 즉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를 기획실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3호중 15명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3호 가. “시민국”을 “구민생활국"으로 나.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다.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부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 식탁료를 삭제하며 제5조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및 규정 개정의 당위성을 파악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제4조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명칭만 단순 변경한 것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단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의 실질적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해당 관 계공무원의 명칭만 단순변경한 것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단순 명칭 변경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규정 제4조에서 비용의 지급기준을 상위법인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호로 개정시행되어 9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동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비용 종류 중에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제성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제성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712 호로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과 98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기본자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감사방향은 감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저변확대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능률, 적정성을 도모하고 직원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사무국장 이하 현 직원의 의원 보좌활동에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치하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국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절약행정을 해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되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확정된 보고서가 아님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제성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힘있고 활발하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부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부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