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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8본회의1997-12-29

배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정기회는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지 못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주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되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처리 기일을 경과하면서까지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11시 30분까지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편상 일반안건을 먼저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경과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탁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이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먼저 96년도세입세출결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총액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121억 6,079만 8,000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13억 453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031억 8,686만원, 특별회계 1진억 6,790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1,015억 6,749 만 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한편 지출원인 행위액은 884억 2,707만 8,000원으로 실제 지출은 771억 329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17억 6,910만 8,000원이 되겠으며 126억 9,50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응액 발생이 예산현액의 약 12.5%이며 이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 18.3%, 지급사유 미 발생 15.8%, 예산절감 21.9%, 예산집행액 33.8%, 보조금 집행잔액 5.2%, 예비비 5%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우리 구 새 마을소득지원,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개 계정으로 총 지출원인 행위액은 117억 1,250만 1,000원이며 이중 116억 5,75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5,500만원, 불용액 26억 8,49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관하여서는 일반회계에서 4억 7,5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5억 8,470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93억 6,789만 8,000원, 특별회계 97억 9,033만 2,0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 운영비 49.2%, 사회개발비 34.6%, 경제개발비 12.8%, 민방위비 0.3%, 예비비 1.1.%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토대로 과목별 심의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월 회운영위원회에서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경비 3,750만원을 삭감키로 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으며, 시민건설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1억 5,938만을 삭감하였고 상도3동 303-2호에서 298-1간의 도로개설에 따른 10억 4,0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삭감 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듭한 결과 총 24억 308만원을 수정 삭감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건설 상도3동 303-2에서 298-1 구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4,00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지출대상 각항에 금액을 증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요하는 바 기획실장께서는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 편성한 상도3동 303-2에서 298-1 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사고의 효율성 등을 감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동식의원 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임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주민들의 세금인 1,100억 이상의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간 갈등이나 의회 불신임 등의 순서로 인하여 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치 않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인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예산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똑같은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다루지 못하고 27일 중요한 1,100억이라는 예산을 오후14시부터 시작하여 불과 몇 시간만에 상세히 보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본 의원이 이틀 밤을 세워가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을 발췌해서 약 34억이라는 예산을 추려놓아 당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산통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금 어떤 구에서는 8%, 10%씩 삭감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24억이라봐야 약 2%밖에 안 됩니다. 이거 삭감 하나 마나예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5%씩 삭감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삭감이 아니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 보훈회관 토지를 5억 주고 사야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국가유공자를 도와 주려면 몇 천만원 주고 전세얻어서 도와 주십시오. 뭐하러 5억씩이나 들여 토지를 매입합니까? 또한 본의원이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 조사하니까 흑석동 재활용 선별장에 인건비와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차라리 개인에게 주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사람까지 선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6억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돈 6억 3,000만원 들여서 도와주어야 하는 일을 뭐하러 하는지 이런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며, 김포 쓰레기매립지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시간에 왜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받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금년부터는 꼭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14억을 책정했어요. 기획예산과의 예를 들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1,800만원, 또 주요업무수행계획 250만원, 구정현안책자 500만원, 주요업무지침 250만원, 98이렇게 달라집니다 1,000만원, 구정홍보물 발간 1,500만원, 98 구정주요업무보고 1,000만원, 구정백서 2,000만원, 똑같은 98년도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해야지 이런 거 통과 안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다 같이 주민 생각하고 예산을 짭시다. 진심입니다.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에 각 지역단체마다 있는 지역신문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신문 살려주자고 했지만 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정회를 한 후에 개의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본회의로 넘겨야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지어서 본회의로 넘겨야 합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예산계에서 의원들 매수하려고 돈 보내지 마십시오. 김명기의원 세 번이나 돌려 보냈지?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배동식의원

들어 보세요. 평소에는 좋습니다. 집행부는 그러면 안 됩니다.예산을 정확하게 짜야지 이렇게 어거지로 올려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번 예산 절대 통과 못 시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네 백로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그곳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을 없애지 말라는 얘기지 예산은 편성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만, 주차타워 철거비용 3,000만원, 과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차타워를 직원들 차량 20여대 주차시키느니 그 돈을 다른 곳에 주고 주차타워를 없애자고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지금 주차타워를 헐고 나면 그 자리에는 주차를 몇 대 못합니다. 넓을 때는 주차타워를 써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헐겠다고 철거비용을 3,000만원을 올렸어요. 그것을 차라리 헐지 마십시오. 그 주차타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이름도 없는 회사에 3억 들여 지어 가지고 지금 회사는 부도나서 도망가 A/S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적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본 의원은 통과 못 시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임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올바로 하지 못 했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예산심사를 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정기회가 11월 25일 개회된 이후 그 어느날 하루도 제대로 안건심사나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는 12월 21일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예산심의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예산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쪽으로 공문을 보내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집행부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원들이 각자 그 동안의 의회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대로 삭감안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안대로 가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려 하자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것은 저래서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한 푼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바로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속해 있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출석치 않았다고 하면 구청장이 그 의원들을 설득시켜 의회에 출석시키고 예산심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면 본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 안 들여도 가능하였던 것을 이 자리에 서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98년도세입세출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되더라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구청장의 조기퇴진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로건설비 10억 4,000만원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의결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강섭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애도 불구하고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일반안건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 방법은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각종 현안 사항,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면 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기타 인사관리, 기타 의회운영 등에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사무국 장 이하 전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국가 경제에 부응하여 향후 적극적인 예산절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및 체납징수대책 미흡 등 16건의 시정사항과 장승백이 장승제 지원건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시정 또는 건의코자 하며 유료광고 유치에 따른 예산절감 등 수범사례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의 사기 문제는 물론 주변에 널리 알려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자 합리다. 한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구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구립 샛별어린이집 시설보수 및 개선에 16건의 시정사항과 흑석1동의 경제살리기실천결의대회 개최 등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집행부 측에서 성의껏 수감을 준비하였으며 수감태도도 종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감사위원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차치법 제19조에 의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반영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정강섭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그것은 정회 후에 드리겠습니다.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주세요, 의사진행을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김영곤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곤의원

김영곤의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마치 정당운운하면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참여를 안한 양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회의는 몰랐고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하자 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상임위에도 참가할 수 없다 해서 참가를 안 한 것이지 구청장이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회의 의원들한테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 것을 마치 그렇게 한 양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대로 따르지 않고 몇 사람이 의사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고 기본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참여를 안 했던 것인데 마치 구청장께서 국민회의 의원들한테 시킨양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엉뚱한 소리나 운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그 점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의 방청인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9분 계속개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의회운영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권성범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2회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검토 의결하였는 바,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난 97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 조치로써 개정내용이 중복규정의 일부삭제, 실국담당관과의 명칭만 단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또한 개정규정안도 준용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정비조치로써 본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기

김명기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 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도에도 4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2회 정기회 기간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회기간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 5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등 조례제정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는 바,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단순 정비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건의 제정 조례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 의원간 찬반에 대한 의견 개진이 많았습니다만, IMF경제지원 요청 등 국가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결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회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탁규

이탁규시민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 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 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임성수 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정축년을 마감하고 새해 무인년을 맞아서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다집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의원님 가정과 집행부 가정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기간 중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령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계획안 대로의 순조로운 사업추진은 지역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대는 물론 보건소 업무의 역할 증대 및 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에도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관수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는 그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는 일절 참석하치 않다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참여해서 이 안건만 하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기금 1억원이 설치되었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이 나와서 1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김명기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김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의 내용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전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조례를 제정한 이상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됩니다. 또 의원님들이 전체 다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처지가 못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리다. 그러면 김명기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말씀하십시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무과장으로부터 김명기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 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다음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금년도 6월 14일 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 조례안을 낸 것은 기금의 조성면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기금의 조성을 확대시키고자 안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용도를 결정하고 조례에 기재된 용도는 주로 노인회 동작구지회를 지도 육성하고 또 노인교육, 노인교실 운영 지도문제, 전통문화선양문제,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작, 노인능력운영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 실무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또 배동식의원의 재청이 있는 만큼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명기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기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김명기 의원의 요구가 뭡니까?)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가부를 묻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 안건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주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기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부결을 요구하는 김명기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김명기의원이 동의한 문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두 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각종 회기를 제대로 지 키지 못한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구민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유보된 청산금 배경을 설명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본동 1-1구역이 소송 중에 있으니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시장 명에 의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패소된 것입니다. 97년 10월 17일자로 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흑석동과 같이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의 면적식 증감 차액이 법 제53조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패소했으면 구청장이나 시장은 깨끗하게 패소를 인정하고 물심양면으로 6-7년간 부담을 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시장은 아직도 패소된 면적식 증감 차액을 또 상정해서 조례 통과시켜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야말로 의원들이 도시재개발법을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모독적이고 치욕적인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명을 받아 구청장이 무효라고 판결된 법을 제출한 것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또 다시 불복 제소하여 구청장이 패소하고 주민이 승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흑석동과 본동 1-1구역 문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민이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때 우리 의원들의 품위와 위상은 비참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두 번 다시 왈가왈부하지 않는 방법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고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 제출 한 수정안을 조례로 가결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을 위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진정하고 믿음 있는 의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수정 요청한 안건을 조 례로 개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지의원 발언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 이 있겠습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무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간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그 경과에 대해서 여러 번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청산금 민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본동1-1구역과 흑석2구역의 자력재개발사업 청산금 관련 민원은 6년 전 91년도부터 계속 되어 온 미해결 장기적인 고질민원입니다. 그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청산금을 부과했는데 조례의 일부 조항이 모법의 도시재개발법 관련 조항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동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패소되고 이의 시정을 바라는 집단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시에 제기되어서 해당되는 구청이 서울시에 13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96년도 4월에 서울특별시장이 청산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의회의 재청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재청산 방법에 대해 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토지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재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청산금 부과를 준공시점의 토지가격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땅간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금을 부과하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청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부과를 적게 하기 위해서 환지 확정면적과 권리면적을 비교해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당초에는 준공시점의 토지가격을 기준해서 평가하여 부과했는데 이것을 공사착공시점의 토지가격을 평가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재 청산 방침이고 이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절차 그리고 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청산금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이 청산금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지침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12월 23일 구에 상정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처리가 못되고 금년도 4월 17일에는 시에서 토지감정 평가수수료를 3,100만원을 배정받아서 재 청산하기 위해서 토지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청산금을 과거에 더 낸 사람은 반환을 해주는 예산이 6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것이 96년도 12월 27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 의회에서 청산금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리까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가 97년 3월 26일에 구의회의 시민건설위원 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때부터 심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몰려와서 자꾸 보류를 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구 의회에서 권유하여 97년 4월 3일 흑석동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7년7월 25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본 회의에서도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이 비밀투표에 의해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3표이었습니다. 과반수 한표가 부족해서 통과가 못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청산금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97년 9월 4일에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회시된 내용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일부 조항에 위배되니까 맞다 하지만 재 청산하려면 서울시의 재청산 방침에 따른 동작구의 조례 개정안대로 재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부 유인물로 해서 현재까지 청산금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부 안내장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보시면 청산금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종전의 조례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구 의회에 97년 10월 8일에 상정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0월 29일에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해서 금년 10월 30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당시 본동1-1구역의 소송이 계류중이니까 이 판결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보류되어 오늘 심의에 들어온 것입니다. 97년 12월 27일 서울고법에서는 종전의 청산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이준지의원께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취소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취소를 하고 다시 재청산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 는 것입니다. 모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 없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세금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법이라든가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청산하는 것입니다. 재 청산하게 되면 종전에는 준공 시점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종전의 부과한 금액 의 20%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1,000 만원 나오던 사람이 2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 견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민원들은 재산권 행사에 현재 등기청탁이 안 되지만 이것을 내면 등기청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종전의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조례도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부칙에 이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재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과 규정으로써 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력 재개발 문제가 해당되는 구청이 서울시에 13 개 구청입니다. 이중에서 12개 구청은 다 구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재청산이 완료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만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아 까 3,100만원 얘기했습니다만, 감정평가가 시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환금 6억 9,000만원은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 연말까지 안 하면 더 낸 사람은 나누어 줄 예산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재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재산권 행사, 신지번으로 등기청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무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산금과 관련해서 이탁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의원입니다. 자력재개발사업 재 청산금에 관한 민원은 91년부터 계속되어 온 장기 고질민원으로써 조례에 근거한 청산금 결정방법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어 이의 시정을 바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흑석동 일부 주민과 본동 주민들이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노력과 승소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재청산 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시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구별로 재청산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개정이 지시되어 96년10월 23일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수 차례에 걸쳐 심의와 부결,재상정이 보류되었다가 본회의에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안설명과 보충질문, 질의와 답변을 들은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지만 집행부 측의 주장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내용을 보면 "재청산금의 결정은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대로 함이 바람직하나 사업의 장기화로 종전 토지평가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이 불가하여 개정안에 부칙을 정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고 민원인의 주장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대로 재청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종전토지와 환지 면적의 차이면적으로 재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등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용 곤란 등 이해가 서로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이 연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 기 배정된 재청산 교부금 예산 6억3,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추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재청산이 지연됨에 따라 재청산을 바라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서울시 13개 구청 중 12개 구청이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재청산이 시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계속 미룬다고 해서 타구의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작구만 예외적으로 재청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이조례 개정안을 계속 보류하는 것보다는 민원의조속한 해결과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금번 기일 내에 가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처리를 위해 의원 여러분의 찬반의사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준지의원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기립 등이 있으나 기립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정하겠습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좀 주세요.) (장내소란)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탁규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립으로 해요.

준지

이준지의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흑석2동 주민과 본동1-1구역의 주민 문제가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주민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6, 7년간 엄청나게 물심양면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현재에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분의1로 줄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대법원에서 지역주민이 제소해서 판결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이나 혹석동과 본동에서 승소한 말하자면 면적식 증감차액의 청산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적식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용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의 제안 제3항에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문제는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따라 구 조례개정 제156호에 의하여 청산하였던 본동 제1-1구역 및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는 종전토지가격과 분양토지가격간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고 토지가격평가는 공사착수전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두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재 청산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기 징수된 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 이자배제하고 미징수 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 청산금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면적식 평가는 부당하다고 했는데 다 시 시에서 내려온 구청장님에게 지금 명을 하 는 것은 무효된 면적식 평가의 증감내역으로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어서 주민이 불복하여 제소했을 때 질 것이 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좀 봐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공평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된 법을 가지고 제소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합해서 나중에 법은 법대로 만들어놔야지 우리 의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한 판결을 그대로 가결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은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산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서 조율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주민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까, 전부 주민들을 위하는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주민을 위하는 의원님들이시라면 거수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거수로써 찬성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시기 바랍니 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준지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두 명으로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이준지의원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이 부결처리된 것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퇴장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의장사임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흥운철 부의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사임서의결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본인의 의사존중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우제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흥운철 부의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할 당시와 지금 생각과 의원 상호간에 마음의 변화가 있으므로 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의원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삼창있습니까? 재청, 삼창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동작구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권성범의원, 이탁규의원,우제성의원, 김영곤의원, 박경진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의장사임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창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부의장 사임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 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5분 투표개시

19시23분 투표종료

김무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괘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가결이 13표, 부결이 10표, 무효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총무재무위원장사임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장사임서의결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강희일의원의 사표는 우리 다 알다시피 불신임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자의 보다는 타의로 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이므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삼창 있습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의원은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장사임서의결의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이어서 총무재무위원장사임에 대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8분 투표개시

19시35분 투표종료

김무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가결 14표, 부결 10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50분 동안 정회를 하고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2회동작구의회정기회제8차본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한 부분임)"

2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