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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73회 제1본회의199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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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나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8년 1월 3일 정수만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의안으로는 지난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의건과부의장, 총무재무위원장선출의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정문자의원과 강회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불신임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원 중 연장자이신 전동근의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의장, 전동근의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동근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연장자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점을 매우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시의장을 뽑기 위해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긴 말씀은 생략하고 제가 임시의장선출의건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사오니 공무원과 방청인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9분 비공개회의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