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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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75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8-03-21

배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곤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75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꽃샘 추위가 꽃망울의 개화를 재촉하며 남쪽의 봄소식과 함께 우리 위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IMF 상황과 구조적으로 모순을 드러낸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삶의 뿌리인 동작구의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오늘의 경제난국은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내실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중요한 업무 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흥정남과장이 급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계장이 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재가 대신 직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얼굴을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기업은 사업체 수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 공장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94년 4월 10일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 97년 8월 8일에 제정 공포시행 함으로써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 당초 융자대상 업체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무등록공장의 소기업"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해 대상업체 수는 180업체에 이르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지원함으로써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로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98년 2월 16일자로 발령 받고 근무하게 된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정의, 융자 대상자를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융자대상자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IMF시대하에서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제8조 융자대상 제1항 "서울특별시 관할지 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했는데 문구에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것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3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뭡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산업환경과 지역경제계장 임상철입니다. 방금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지정된 내용은 제조업 관련 서어비스업의 종류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나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어비스업,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어비스업, 전기전자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어비스업 등 정보지식 산업에 관한 것들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보산업도 공장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산업 서어비스업에 관해서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공장이 없더라도 해당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1항, 제3항의 내용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항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개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선 조건으로써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었죠, 이번에 소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일단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도 포함되고 이번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담당계장이 나열한 것을 확대해서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제가 중소기업육성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소규모 업자가 공장등록을 필하려면 해주지도 않지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릅니다. 실제로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등록필증을 받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마는 예가 비일비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작구 관내에서 확대해야 할 처지에 공장등록을 필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 과장이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공무원이 자기 재량권으로 공장등록필증을 해주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내용은 각호를 나열한 것입니다. 공장등록을 필했다는 것이 우선 들어가고 이것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폐지를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중소기업자도 융자대상이 되고, 창업투자주식회사도 되고,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도 조건이 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관할 지역 내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면 됐지 공장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결로 처리 해주세요. 그래서 앞의 융자대상 제8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다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제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필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이관수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8조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라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공장을 둔 것과 공장등록을 필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관수위원

공장을 둔다는 것은 현재 공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공장을 두면 공장등록필증을 산업환경과에서 발행해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나와서 필증을 할 때는 조건이 아주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중소기업자들이 공장등록필증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위한특별조치법이 이것으로 인해 생긴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자들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판에 등록필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필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필증이 없다는 것은 공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삭제해서 공무원의 횡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패입니다.

배동식위원

저는 이관수위원 의견과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회수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관수위원 말처럼 한다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공장에 기계 몇 대 사다 놓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융자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수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관수위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줄 때는 담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융자를 해줄 때는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충분한 담보를 은행에서 잡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라고 그래도 해주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구금고액이 20억, 30억하면 구청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은행에다가 위탁을 하고 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주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충분한 담보에 의해서 상환할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뗄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가끔 구청에서 어거지로 해주라는 안이 들어옵니다. 지점장의 고충을 제가 들어보면 구청에서 무조건 해주라고 그러는데 담보능력도 없고 나중에 상환능력도 없는 것을 했다가, 그것은 상업은행에서 손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못 해주겠습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증 하나로해서 소규모 업자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확대차원에서 필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집행부 측 공무원은 이관수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안에 동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저도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고충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주려고 노력해서 법적 여건이 구성됐을 때 심의해서 대출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은행에서 엄청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구청의 승낙을 받아놓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중소기업 융자대상자들이 자기의 법적인 공장등록필증 없이 융자를 받았을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을 것이란 말이예요. 아까 배동식위원 말과 같이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융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장으로 해놓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증을 얻기까지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공장등록을 내주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조건도 안 다루어 놓고 그냥 필증을 내줄 수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필증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았을 경우 지금 이관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면 필증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됩니다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한번 줘 봐요. 법적으로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필증 없이도 공장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방향은 제1항이 융자대상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융자받을 수혜 대상자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 올립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 둥록필증이 없는 소기업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별표내용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면 상시 종사원이 50인 이내이고 시설면적이 500헤베 미만인 것들을 포함시킨다, 공장등록이 안된 무등록 공장들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1항처럼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격이 아니고 종전 주어진 공장등록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고 그 이외에 제2, 3항 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법조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경진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골자는 융자를 해주었을 때 회수에 관한 담보는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융자를 받을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한 구비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제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영형태는 저희 예산에서 출현을 하고 대하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이 기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8%의 수입 중 0.72%를 구 수입으로 하고 0.08%는 은행이 수수료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예산으로 자금을 출현해서 은행에 맡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운영하는 골격은 아까 답변 올렸던 무등록 공장이면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수혜를 주도록 하는 등 수혜의 범위를 넓히고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돈의 대출과 그에 대한 회수의 책임 등은 대하금융기관인 지금 저희 구의 경우는 상업은행이 됩니다만,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 담보확보 때문에 수혜 대상자들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강요하게 되거나 혹은 그 대상 폭을 좁혀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그 속에 내재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창업회사가 새로 발생이 됐는데 등록은 안되고 미등록이란 말이 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무등록 상태에서도 수혜를 준다는 말이예요?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네.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종사원 50인 이하, 시설면적 500헤베 이하.

박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그 조건만 맞으면 수혜를 준다.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네. 배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관수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확대하는 차원에서 구태여 필증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이예요, 문구 자체를 한 번 보세요. "관할지역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이라고 하면 완전히 필한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필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필"하면 완전히 필증을 얻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장님 말대로 하면 확대하는 차원에서 무등록도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필"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박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이예요.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안해도 소기업에 대해서 전부 융자해준다고 그러면서 왜 부득불 그런 불필요한 조항을 넣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정의가 종사원 숫자와 공장면적에 차이가 있어요. 공장등록을 필한 것은 면적이 얼마되고 종사원이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고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필"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관수위원

변명을 하지 마시고 문구자체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할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50인 이하라고 하면 한사람을 고용해서 쓸 것 같으면 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몇 인 이상 50인 이하라고 하면 오르지만 50인 이하 할 때는 종업원이 없어도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숫자가 틀립니다.

이관수위원

인원이 50인 이하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50인 이하면 한 사람만 채용해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융자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배동식위원

제8조제1항도 해당되고 제2, 3 항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동식위원

제1항에 보면 "필한 자"고 제3항은 "소기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구청장이 서울 입지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한 자"로 인정되고 제10조에 보면 "4구청장이 융자신청서를 접수 할 때부터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여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구청보다 더 엄한 리스회사 같은 데서 융자를 받으려면 헌 기계 갖다 놓고 돈 빼는 데 있어요, 내가 안다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공장 세워 놓고 오너가 주려고 하면 주는 거야. 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소기업까지 확대하면 오너가 더 많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막말로 앞으로 청장이 누가 올 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회사를 차려 놓고 청장이 돈을 빼주고 싶으면 빼줄 수 있단 말이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소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을 필한 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돈 덩어리 갖다 놓고 융자 빼서 은행이 망한 적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청장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애. 이거는 안돼.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중 등록된 업체만 대상으로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줬습니다. 이 이론을 제2항, 제3항으로 확대하자는데 어려운 시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융자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소위 융자는 상업은행에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배동식위원이 걱정하는 소위 부실대출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보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의미는 어려운 시대에 제2항, 제3항을 추가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자세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법의 입법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통상산업부의 등록을 필한 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이 수혜대상 확대 완화 조건이라기 보다는 규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장등록을 필한" 문구를 삭제하자는 뜻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융자절차와 융자한도를 정확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 님들의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공장등록을 필한 중 소기업자'는 제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 몇 분한테 설명을 올렸습니다. 양해되신 걸로 제가 믿고요,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융자 대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1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이번 조례안의 제10조를 보시면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둥을 조례안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절차 및 융자조건을 정한다. 2.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규칙을 모르잖아요.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자꾸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절차와 한도액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 절차를 배우고 싶거나 한도액을 딱 채워서 융자신청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공장등록을 필한" 이라는 의미가 절차와 한도 등 수혜자들에게 제한적 기능을 하는 역기능이냐, 아니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융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구비서류에 공장등록증이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적 배타적 기능이 해소된 겁니다. 금액도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상환능력 등을 심의위원회나 그 대하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검토해서 상한선 2억으로 어떤 경우는 1억 이상, 어떤 경우는 2억 이하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2억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질문 던지시는 것이 상당히 멋있다고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시면 "필한" 이라는 의의가 배타적역기능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제안을 하겠는데, 제8조제1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나 사업계획서를 갖춘 사람" 방금 계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사업계획서만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무슨 기능을 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공장등록을 필한" 그 "필한"이라는 낱말의 기능이 배타적 제한적이냐, 수용적 긍정적이냐 그것이 지금 서로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드렸냐 하면 전에는 공장등록증이 꼭 첨부됐어야 융자신청이 됐는데지금은 공장등록증을 첨부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것을 해준다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은행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여기서 꼭 받아들여 준다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그렇게 해 놓고 심의에서 거치라 이겁니다.

이관수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방금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관수위원

그런 것은 세칙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필한"이라는 것은 통제권이 있단 말이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런 조례가 나가면 구민 전체가 볼 때 '아,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공장등록 필증이 없어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비록 언변은 없고 학력이 짧습니다만, 사실대로 일은 추진합니다. 가다가 실수로 틀릴지는 몰라도 이건 분명히 서민들을 위하는 쪽입니다.

이관수위원

그것은 내부적 사정이고 외부 구민이 조례를 보게 되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하면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왕에 해줄 거면 왜 "필"자를 집어넣어서 통제권을 법적으로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하려면 위원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김영곤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하려고 하나 공장등록필증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동작구에 공장이 없으면 허위로 서초구에 그런 필증을 빌려서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또 은행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시나 구청의 예산이지만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 담보를 해줘야 되고 떼어 먹을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폭넓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이하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한다면 제8조제1항 후미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 소기업자"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함께 해놓고 심의에서 적합, 부적합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자"가 조례에 등장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답변하시기에 필증이 꼭 필요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제가 낱말의 나열 순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전에는 공장등록증도 있어야 됐으나 지금은 공장등록증이 필요없고 그 소리가 생략이 됐습니다만, 공장등록증은 필요 없고 사업계획서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상 악센트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8조제1항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이렇게 돼 있으면 결론은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관수위원

우리가 이 문구 자체를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원규

박원규위원

제8조제1항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한다고. 이관수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 점이야.

이관수위원

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렸다니까요. 공무원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상철

임상철지방행정주사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제8조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의 뉘앙스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원이 됐냐 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때문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 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중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관수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자"의 "필"자 하나 때문에 그 밑에 제2항, 제3항, 제4항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서울 입지특성에 적합하고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구청장 재량권을 넣었단 말이예요. 그럴 바에는 "필"자만 없으면 구청장 재량권이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 "필"자가 있으므로 해서 구청장이 일일이 관여를 합니까? 공무원이 구청장 업무를 대행합니다. 접수할 때 공장등록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누구나 백 건이건 천 건이건 다 접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심사위 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여기서는 공무원이 딱 봐서 필증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와서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제1항 보시오.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그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공장등록필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중소기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융자를 한 2억 정도 받아서 약 백 몇 십평의 공장을 얻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보증금 몇 억에 월 얼마는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준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사업계획서가 정말로 건실하게 사 업을 완료하겠고 사업계획은 충분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진실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은행에서 어떤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집행부 측 답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도 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 조례에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이 라는 말을 하면 절대로 규제를 하는 문구로밖에 안 된다. "공장등록을 필한"이라는 필수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넣어줄 것을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배동식위원

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기업자", 제2항 "창업투자회사", 제3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제2조제3항을 보면 "지식 서어비스산업이라 함은 공장등록증 보유여부 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제8조제1항도 해주고 제2조제3항도 해준단 말인데 필히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4개항을 다 만족해야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해주고있는 사람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수위원

문맥을 보면 선순위가 "필한 중소기업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추가로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공장등록필증이 없는 창업투자회사" 그렇게 합시다. "필"자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기업도 공장등록이 없는 것으로 해보자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증이 있어야만 하는 줄 안다고요. 전문가는 알지만 노동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공장등록 필증을 필한 사람, 소기업 어쩌고 이래서되겠습니까? 구민이 볼 때 납득하고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건가지고 너무 장시간 토론하는 것 같은데 5분내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투표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동료위원인 이관수위원이나 박원규위원이 우려하는 대목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배동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봐서 제8조제1항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1항 외에 제2항, 제3항, 제4항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문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배동식위원

재청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관수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원안하고 또 하나 안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그렇게 해서 가부를 물읍시다.

김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지장이 되므로 이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공장등록증을 필한 자"를 삭제하는 안과원안대로 하는 안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를 한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이 4표, 삭제하자는 안이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대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교통행정 발전과 운수지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가 이면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내집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주민에게 주차장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자 98년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작년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셔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하는 안을 넣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유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문을 헐어서 설치하는 경우, 이웃간 담장을 헐어서 설치하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가 되겠는데 그 경우 설치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보조금액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는데 신청절차는 우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주차장 설치가 끝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를 확인하여 저희 과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에서 확인한 후 주민에게 보조금을 계좌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상 의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주차공간을 제외한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부설주차장 관리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에 혹시라도 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한 주차장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원해 줬던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본 결과 지금 약 20개 동에서 25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 저희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는 타구가 강북구, 용산구, 관악구 세 개 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구도 예산상에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반영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74건, 용산구는 약 40건, 관악구는 약 10여건 정도를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저희 과의 98년도 핵심사업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 및 보조의 대상으로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신설 개정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등 주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21조 제목 중 융자의 대상을 융자 및 보조의 대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융자대상과 보조대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융자의 대상과 보조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현행은 융자대상이고 개정안은 융자 및 보조인데 보조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4만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몇몇 개인주택에다가 주차장을 짓는데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대부분의 신축건물은 주차장을 다 짓게 돼 있습니다. 구 옥이라 해봐야 골목에 있는 주택밖에 없습니다. 차도잘 못 다닙니다. 또 세입자들도 차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담장을 허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융자는 회수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의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기 전체 문구에서 보조를 삭제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융자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되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융자로 되어있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융자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 융자로 현재 신청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고 보조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의 부설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집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네 가지 정도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한 집의 공사비가 30%니까 한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선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융자이율은 몇 %입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융자의 대상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융자율 같은 경우는 규칙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이율을 지금 몇 %로 계획하고있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조례는 융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융자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로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보조를 하게 되면 융자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융자 이율을 묻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계획이 없다는 말이 예요. 주무과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막 하고 있다는 말이 예요. 융자를 해줄 때는 이율을 얼마 받겠느냐는 거예요, 구에서. 20%를 받을 거예요, 100%를 받을 거예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융자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관수위원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달라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융자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전에 융자가 됐던 경우가 저희 구 자체에서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관수위원

주무 과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있을 때는 주무 과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융자신청이, 오늘이라도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 예요, 세칙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세칙도 아무 것도 없죠, 지금.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이 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바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관수위원

융자조례가 있으면 세칙이나 부칙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 지금 계획도 없다는 말이 예요.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융자관계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20억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이 학교운동장이나 자기 대지에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 총 투자액의 50%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융자비율이라든지 보조하는 규칙을 이번에 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칙이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보조금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박경진위원

지금 보조금이라는 취지가 주차 난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해보고자 해서 담장 같은 것을 헐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 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참 좋은 취지예요, 이런 것은. 지금 골목을 보면 담벽을 쳐 놓아서 쓸데 없는 노상 방치물까지 해서 차가 드나들기가 어려운데 그런 곳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 찬성이고 보조금은 한 번 주면 다시 걷어 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 예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십만원 정도,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주민의 혈세를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부당한데 우리가 백년 대계를 내다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해준다는 자체는 자립도가 약한 우리 동작구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 생각에는 괜찮겠다, 혈세를 뜻 있게 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해서 현장 다 살펴보고 줄 테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 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98년도 5,000만원 예산입니다. 5,000만원이면 500백만원 정도 해서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 안되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인해 조금이라도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넓혀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개인에게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지만 실지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예요. 개인에게 뭐하려고 5,000만원을 줘, 44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보통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전부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30%를 지원해서 개인이 그만큼 들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이거든요.

배동식위원

서민이 아니고 다 부자입니다. 허락만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만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꼭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박경진위원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 해야지,

김영곤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법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을 생략 내지는 삭제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표결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박경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이것을 투자해줌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재 신청자는 있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지금 1월 중순부터 신청인을 모집했는데 약 2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동료위원님의 충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 그 이상이 나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 담장이나 대문을 헐 때는 약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30%를 보조해주면 100만원 중에 30만원입니다. 나머지 7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택가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설주차장 관리와 더불어 자기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추진인 만큼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셔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양지가 됩니까?

배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벌써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공사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봐야지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면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죠.

김영곤위원장

장시간의 소요로 위원들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시간관 계도 그렇고 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삭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원하는 위원들 거수해주세요. (거수 표결) 원안대로 가결하실 위원이 여섯 명, 삭제 요구하는 위원이 한 분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준지의원외 14인 발의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위원장으로 당선되어서 오늘 처음 사회를 보고 또 제가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시간 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을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3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