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75회 제2그린주택허가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8-04-02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장이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장내에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계획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93년 11월 동작교육구청장으로부터 사당동 거주 학생들의 행림초등학교 통학에 필요한 통학로 개설요청 및 도로개설 민원이 있어서 94년 5월 26일 폭 10미터 연장 585미터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95년 6월 도로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수행 중 우리 구 건설기술 자문단 심의결과 선형을 변형토록 심의되어서 96년 4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본 도로 실시 설계용역에서 제출된 성과품에 대해서 96년 5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까치 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공원 내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토록 심의 의결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공원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구 도로개설계획은 불가하며 지형을 이용한 폭 4미터 도로로 산책로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2월 서울시에 도로개설 추진을 재 요청하였으나 동년3월 변경계획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다. 이상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 간 도로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 요구하셨던 자료들을 배포해드렸습니다. 위원 님들의 요구에 충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경헌위원장

주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정성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린 재건축 조합아파트와 관련해 총괄 부서장으로서 추진 현황를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당동 205번지 23호 외 15필지에 한남연립과 크로바 연립을 철거하고 지하3층 지상16층에서 17층 1개 동 211세대 아파트를 지난 95년 4월 18일 조합인가와 97년 4월 1일 사업승인을 거쳐 현재 지하층은 공사중이며 공사공정은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원활한 조합운영과 정상적인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 내 도로폐지와 신설도로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신설한 포로는 사업부지내의 기존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인접대지에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6미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6미터 도로의 신설도로는 사업의 인가 시 의무나 조건으로 당연히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단지 내 기존도로의 무상 양여는 곤란한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을 몇 차례 조합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을 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97년 7월 31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지난 3월 28일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어제 제1차 회의 때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소관과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국장의 얘기를 듣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대비 비교한 후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정강섭위원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현지 답사 내지 현지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질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강섭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질의하려고 준비해 온 위원도 있고 하니까 정강섭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정비과장께서 새로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 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동 서축 간선도로는 지난 93년 11월 19일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으로 공청회를 마친 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이후에 대체1안으로 바뀐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설명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심의에 대한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입안되면 이 사안을 시장에게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서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40미터 도로에 대한 우리 구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 최초 입안단계의 40미터 도로계획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사안이 계속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점선 부분이 은천로입니까, 복개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은천로, 복개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의 밑에 남부순환도로가 있는 걸로 봐서 은천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서 어느 길이라고 확실히 구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청회를 하는데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점선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은천로냐, 복개천 도로냐 그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되고 동작구에 관한 부분 만 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면에는 기본 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만 결정되는 것이지 위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정보완해서 결정된 도면입니다. 여기서는 당초 은천길로 계획되었던 것이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도록 기본계획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결정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이 몇 연도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95년도입니다. 기본 계획에 40미터 통과 도로가 당초 은천길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설명드린 바 있어서 재삼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도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오고갔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도면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계획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입안 해가지고 우리 구한테 의견 조율했던 노선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람 공고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휘를 분명히 이해해주실 게 저 단계에서는 변경의 절차 없이 입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초록색으로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각 해당 부서에 통보된 서류에 붙어있는 도면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적색으로 도시계획안을 확정해서 공람공고한 사항입니다. 최초의 입안된 선은 도시계획상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적색으로 도시계획안 이 입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서 이해 당사자들의 압력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입안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를 생략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5년 1월 28일 도계 58700-98호와 관련된 서류가 왔는데 강남지역동서축간선도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별첨 관악로 동작대로간 도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문건이 왔는데, 이 당시 이러한 문건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의견 조율을 왜 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초록색으로 칠한 선 이전에 그 선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의견을 동작구에다 물어본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제 출한 자료를 보시면 수신처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에만 의견을 조율한 것 이 아니고 해당 관련 부서는 전부 의견조율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 이 적정노선이 어디인지 검토해서 확정지은 안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의견을 시에서 왜 구청에다가 조율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없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은 거기에 전문가이시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딱 짚어서 질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그래 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것에 대한 초록색, 빨간색, 그 전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물어 온 것은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에서 2차 대체의안으로 바뀔 적에 동작구에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대체1안 에서 대체2안으로 입안을 바꿀 때에 의견을 물어 본건지 이것을 저희 과장께서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대체1안과 2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초록색으로 칠한 선을 대체1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안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초록색 외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93년도 공청회를 마친 이후에 대체1안으로 초록색 칠한 선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 이후에 다시 적색선이 도로 입안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내놓고 보여드리는 게 95년 1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체1안 초록색 칠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작구에 의견을 회신한 것인지 아니면 대체1안에서 대체2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신을 보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안하고 실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성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은천길로 접속을 시키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결정된 후에 그 기본계획의 개념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 우리 동작구청하고 관악구청에 통과지점의 차이를 시에서 조정한 것하고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이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저도 과장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이쪽 도로에서 은천로로 연결되는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초록색 길로 입안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적색으로 칠한 도로로 다시 입안이 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청회까지 마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어느 절차로 바뀌게 되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물어 본 거고 어떠한 성격의 공문이었나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세부계획하고 비교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기본계획이 은천길이냐 복개도로로 접속을 시키느냐는 문제하고 지금 변화된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점하고 접속길은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은천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작구에서 공청회까지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려 온 것이 복개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먼저 번 구정질문 시 도시관리국장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당시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이 있어서 관악구에서 의견을 내어서 은천로에서 다시 복개도로로 연결되게끔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초록색길하고 적색 길을 입안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 은천로로 연결되는 계획을 누가 무엇 때문에 의견을 내어서 복개천으로 끌어 내렸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준 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통과되는 지점까지의 적색과 청색의 변경 입안과정이 나와있는데 김명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악구 관내의 위치 지점을 설명 듣고자 질문을 한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것은 내용을 알겠지만, 그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그 부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료가 없으면 다시 자료를 주시고 하세요.

이경헌위원장

좀더 상세하고 효과적이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대화로 풀어나가는 회의가 됐으면 바라는 의미에서 속기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명기위원 도면 제시)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제 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었는데 밑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누가 미리 알고서 이리 잡아당기고 밀고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내용이 김명기위원이 어디에서 정보가 있어서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자료가 있어야 알지.

이경헌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당초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게된 취지와 목적이 그 동안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문이나 TV에까지 나오면서 대서특필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주민한테 바로 알려주고 제자리에 놓고 한테 넘겨주고 가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중 과장 설명 중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간의 문제는 변경된 쪽은 건축허가까지 나서 새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했고 그러한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는 여기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까 정강섭위원 말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말을 듣고 와서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듣고 또 주민들 만나고 하면 이중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정곡을 찌른다면 지난 번에 TV 방송국에서 와서 의혹을 파헤치려 할 때 아나 운서가 묻는 것에 와이셔츠 입고 “나는 잘 모르겠네요" 한 그 과장님입니까, 그때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서울시 지하철공사로 갔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렇게 어정쩡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건축허가가 저쪽 길에 났는데 그 곳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여론을 우리가 오히려 같이 부응할 수 있고, 구사업에 편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무턱대고 질문하는 것에 얼버무려서 못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근본적으로 상의해야지, 지금 여기서 거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니까 정강섭위원 께서 얘기한 대로 지역에서 먼저 듣고 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지역의 이해당사자들한테 바르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잡아줬으면 합니다.

이경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명기위원께서 최초안이 위에 길이 있었는데 아래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은천길이냐, 복개천이냐 하는 것은 큰 사안이니까 다음에 듣는 기회를 갖겠고,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참작하셨다가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고 시민의 웃음과 울음을, 동전의 양면성 같다고 봅니다. 우선 최초의 도시계획선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이 파란색이 한 쪽으로 치우칩니다. 다시 적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밀리고 저것도 밀려서 양쪽에서 건물을 헐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 한 쪽으로 했으면 경비가 덜 소요되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의 개 보수비용까지 보상하는 아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색에서 적색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모든 분들이 은천길이냐, 복개천길이냐 보다도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많이 들은 건데 사당시장이 도시계획에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로비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퇴임한 김기옥 구청장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로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회까지 뭐 해서 밀면서 그것의 이유를 낼 수 없다보니까 이 지역의 시장을 활용하는 편의와 종점이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발인 버스를 타는데 엄청난 큰 지장을 준다 해가지고 미루었다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되는 부분, 그러니까 왜 이걸 밀면서까지 양쪽건물을 헐어가지고 많은 보상비를 지출하는 계약을 꼭 해야 됐었냐, 그리고 정말로 파란색이 어떻게 누설 돼가지고 나중에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 또 끝에 얘기했던 로비설 종점과 사당시장의 김기옥 청장하고의 무엇 무엇 전 청장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모르시면 한번쯤 기록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간단하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 8일자 공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고한 안입니다. 즉, 구청에서는 초록색으로 됐던 부분을 적색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당시장과 범진 여객 버스차고가 도로에 저촉이 돼서 공익성 있는 부분이 도로에 저촉되니까 이것을 지금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결정은 시장이 한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잠깐 지금 사당동쪽에 루머라고 할까 그 내용이 다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의 이쪽 점포가 노점상하고 고정점포가 열 몇 개 노점상이 리어커에다 파는 것이 13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260개 늘려서하고 여기를 옮기게 되니 이유는 이렇게 된다하는 것을 여기 구청에서 뒷받침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끝이 안 나요.
진명

전진명위원

동서축간선도로개설 도시계획입안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한쪽으로만 도시계획이 되면 그만큼 공사비라든가 그에 따른 민원도 덜 할텐데 양쪽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양쪽의 민원을 왜 일으키게 합니까? 도시계획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저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40미터 도로인 경우에 그 입안 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거기에 어떻게 도로를 변경해달라든지, 한쪽으로 해달라든지, 양쪽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도로가 어떠한 사항이 있다라고 (장내소란)

이경헌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는 구청장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시행 측인 서울시가 양쪽으로 해야 타당하다는 이유로 양쪽에 도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다 그런 뜻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일단 시장이 그 판단을 한 거죠.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게 불합리하다 차라리 민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도시계획을 해도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제시는 못합니까? 아니면 제시를 했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로가 초록색으로 돼 있던 부분이 적색으로 변경된 것은.....
진명

전진명위원

변경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을 묻는 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공람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없고 서울시에서 검토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했다는 얘기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알았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아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변경될 때는 반드시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그 보상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도 또 약간씩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작구청에서 시에 상신할 때 다시 말하면 주민과 함께 청취를 했던 구청에서 서울시에 그 보고를 하지 않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로 변경됐으면 변경될 때 보상관계는 대략 예산으로 얼마가 소요되고 변경되기 이전의 추정예산은 얼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시에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식시간에 사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로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 의견도 있고 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1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사내용을 면밀하게 기록하였다가 현장확인 등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6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