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75회 제3그린주택허가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8-04-06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헌위원장

성인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 2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과장, 주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중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주택과에 대한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중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류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조사 시에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집행부 측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동서축간선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지난 95년 3월 8일 우리 동작구에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설계획과장에게 보낸 공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조회 회시, 1)시설58412-129(95. 2. 16)호와 관련입니다, 2)강남지역 동서축간선도로 확충계획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악로-동작대로간 도로계획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토의견서 1부 끝." 뒷장으로 넘어가면 “문제점 사당동 318-13외 4필지의 범진여객(주) 정류장(종점)이 거의 대부분 저촉됨" 이렇게 말한 것은 변경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범진여객은 유일한 동작구 지역내 출발 및 종점노선으로서 주요 수송 노선임, 범진여객 정류장(종점) 이전계획지인 사당동 산72-54호는 근린공원(공원으로 지정이전구입)으로 공원해제는 불가함(대체 토지가 없음), 정류장 폐쇄 시 최대민원으로 발생 예측 “95년 3월 8일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서울시 원 도시계획이 변경 요청된 후 또 다시 대체1안에서 2안으로 변경 요구해 달라는 우리 구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장이 직접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도계58700, 시행일자 95년 5월 13일,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회의개최, 1)시설 58412-223(95. 3. 17)호와 관련입니다. 2)강남지역의 동서축간선도로 확충계획 일환으로 단절된 관악로-동작대로간 도로를 개설코자 94년기본계획용역을 기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을 추진 중으로, 3)본 도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첨부된 회의자료를 검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악로-동작대로의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유관부서 의견 검토에 보면, 동작구에서 “범진여객 차고지 및 사당시장(재래시장-임대점포수:240)이 대 부분 저촉되므로 북측으로 노선 변경하여 북측으로 편측 확장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고요, 관악구에서는 ”봉천6동과 10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서울대입구 전철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설치 요망"이라는 짤막한 의견이 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관악로축 접속을 봉천천 도로보다 은천길에 접속 요망"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당시 동서축간선도로를 봉천천 도로보다는 은천길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데 누가 은천로보다는 봉천천 도로로 연결되도록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였는지 그리고 관악구에서 이와 같은 "봉천6동과 10동이 연결되는 지하보도 및 서울대입구전철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설치 요망"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동서축간선도로에 대해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애초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의견을 낸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93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동서축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의견을 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없는 자료는 보완해서 전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과장께서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결정내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조회 회시"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공원해제는 불가, 정류장 폐쇄 시 최대민원으로 발생 예측, 임대점포가 240여 점포가 넘고, 소규모 좌판식 점포가 대부분이며 영세상인으로 생계대책요구 등 집단 민원발생 예상, 사당3, 4, 5동 주민이이용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재래시장으로서 폐쇄 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시장으로 지정할 대체토지가 없음, 현대화시장으로 건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구에서 시로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본인이 듣고 판단하기로는 회시 내용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주민들의 쟁점입니다. 정류장이 실제로 거의 다 폐쇄돼 있고, 시장 점포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조차도 않고 시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바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위배되고 또 현실과 다르다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 시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8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안에 대한의견 조회 회시에 있어서 우리 구가 범진여객버스정류장이 폐쇄가 될 정도로 도로에 많이 편중이 되니까 이에 대한 재고의 요청과 사당동 사당시장에 대한 재검토 요청, 또 기존 도로의 화폭은 편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계획을 북측이든 남측이든 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도로의 노선이 이렇게 범진여객 정류장과 사당시장이 접속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같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범진여객버스정류장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시장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가급적이면 폐쇄치 않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남측이든 북측이든 옮겨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검토한 의견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노선변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현장을 가서 현지주민과 대담을 해보고 현장을 보면 확실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쪽에는 신축건물허가를 내주고 있던 터에 그쪽이 선이 그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번에 떼지어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고. 왜 오느냐 건축허가를 내줘서 줄을 다시 그었다 이런 내용을 듣고서 지금 와서도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때 데모가 이쪽으로 계획선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저쪽에서 구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터에 다시 그것을 바꾸니까 거기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 데모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건축 통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좋습니다

이경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대충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보충으로 본 위원의 소견을 질의 하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희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인데 도로의 화폭과 편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냐는 것을 일단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측을 하느냐 화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는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민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자료수집해서 분명한 건의를 했으면 서울시장도 그것을 참조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범진여객 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아까 김명기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당5동 공원해제가 불가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또 다음에 사당시장의 점포수가 노점을 포함해서 240개라 했는데 내가 인근에 살아서 그 시장을 잘 아는데 한 50개라면 이해가 가지만 240개 점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점포 상인들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주게되는 것이, 본위윈의 지역도 포함되어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한 번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마음 아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줄여 말하면 사당시장의 점포수에 대한 의문과, 그 당시 국회의원인 박실의원도 시장면담 시 양측을 확장하지 말고 한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좀더 시 당국자들과 로비라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이쪽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편측으로 확장해달라는 의견을 끝까지 구청에서 의견개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본 청에 전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보편타당성 있는 경우는 편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의 의견 일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의 경우 기존도로를 확장할 때는 한쪽으로 확장을 하고 부득이 할 때만 양측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도로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무시했다든지 경중을 덜해서 양측으로 확장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양측으로 확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당시장의 점포수 문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제출해 드린 서류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개에 대한 숫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랄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점포수가 지금 과장께서 담당하시기 전의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전임자가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담당자가 있다면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알아서 다음 질의 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로 편측에 대해서 부연하면 선형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 도로는 고속도로처럼 직선이 아니고 약간 직선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전자에 어느 유명인이 살게 되면 도시계획도 유명인의 집을 피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의 민생과 연결되는 곳인데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도로선에 따라서 뭐한다는 것은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더 알아보시고 동작구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짚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사정을 감안해서 다음 회의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때 당시의 과장이나 담당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지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부임하기전이니까 실무자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묻는 문제점을 전임자나 실무자한테 다시 물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제가 어려운 점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조사한 결과라든지 또 편측으로 확장하도록 노력을 안했다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으신 건지, 지금은 정식으로 조사특위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듣고자 하시는 건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법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고 살아가는 것은 도덕이나 정서, 또 여러 가지상식 속에서 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측으로 의뢰했는데도 이렇게 양측으로 확장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므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이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민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고 그것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의 실무자들이나 현 시점이나 구청의 입장, 관련 전문직이 갖고 있는 토목직이 도시계획을 담당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확장은 어느 한 측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인데 서울시 계획해서 구청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 우리구청의 입장은 분명히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안에는 편측으로 하지 않고 양측으로 확장하도록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본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결과 부득이하다 라고 판단하여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공람공고 시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구청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지 않았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정강섭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동서간도로는 40미터 유지관리도 서울시고, 또 된 도로의 도시계획 입안자체도 서울시가 모든 결정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우리 관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우리 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에서 도로는 편측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에 정당성이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생각이 같고 원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신전철역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구간이라면 89번 범진여객 종점까지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확정은 양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원칙을 무시하고 했다는 데 대해서 의 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원칙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손실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 또한 양쪽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보상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보상도 있겠지만 건물에 임차 내지는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게 영업권 보상까지도 한다면 많은 손실이 가는데 왜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심가고, 또 서울시가 우리 구청에 의견청취 때 과장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구청의 의견은 편측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가 그런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대답한 것 같아서 과연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정이나 한쪽의 집단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공동감당 형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양쪽으로 입안해서 공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의 입장은 분명히 배부해 드린 문서 도정 5841-286 95년3월 8일자 의견조회 회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간선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회의 때 자료를 보시면 우리구청에서 제시된 사당시장 범진여객 도로를 편측 확장해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편측으로 확장을 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어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편측 구간은 어느 구간으로 되어 있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북측으로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편측이냐, 양측이냐의 말씀도 하시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 원도시기본계획이 바뀌게 되었는가, 원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범진여객 종점으로, 아니면 상가, 재래시장 이런 게 걸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95년 6월의 유관기관 검토 시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관악로 측 접속을 봉천천 도로보다는 은천길로 접속을 요망하는 의견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 기본계 획을 바꾼 것을 서울시로 자꾸 전가하는데 서울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 95년 5월에 도시계획과에서 과장이 봉천천 도로보다는 은천길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원래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범진여객 그리고 재래시장 상가들이 걸리는 쪽으로 다른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니까 원래의 안대로 할 것이냐 범진여객이 걸리는 쪽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한 것이 아니고 제3의 안을 또 만들어서 한 것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원 도시기본계획을 주장했는데 동작구에서 범진여객이 걸리는 대체1안으로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관악구에서 은천길로 가면 그쪽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좁아서 부서지고 하니까 덜 부서지는 봉천천길로 하자고 한 것인지 어느 구에서 하자고 해서 바뀌었는지가 판명이 되어야지만, 처음에 바뀐 것이 규명되어야지만 편측이냐, 2안에서 3안으로 갔느냐가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이나 서울시 계획상 은천길로 가느냐 봉천천으로 접속을 시키느냐의 문제는 95년초에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구청의 입안단계는 동작구는 은천길로 접속하는걸로 하고 관악구청은 봉천천으로 접속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40미터 도로계획은 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95년 2월 13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동작구에서 관악구 연결노선과시계획과 맞추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와 95년 3월 6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심의에 따른 협의회신에서 남측도로를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 회의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관악로 주 접속연결도로를 봉천천 도로보다는 은천천으로 접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상당히 실무부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도시기본계획은 동작구에 봉천천으로 연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안심의 과정에서 은천길로 접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달랐든지 여하튼 실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도시관리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디까지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봉천천으로 연결되었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이냐 편측이냐 하는 것은 그 후에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부 측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95년 5월에 유관부서 의견검토라 해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동작구, 관악구, 도시계획과, 교육구청 등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받을 때인 몇 개 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서 범진여객이 접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다시 동작구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종점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시 원 기본계획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걸리니까 이것을 변경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개입되었다, 이런 루머가 발생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거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바꿔는 거예요, 그릴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데 왜 잘못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예측컨데 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의견이 오고가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원 도시기본계획인 봉천천 보다는 은천길로 접속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고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민의 재산피해가 덜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으로 가자고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진여객과 재래시장과 접한다 해서 더 다른 피해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청장이 가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동작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이경헌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이 특위 구성하는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했듯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발표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 문제를 우리 2기에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적어도 투명하게 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요 불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 본 사업이 바로 진행되어서 동작구 내지는 서울시의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측으로 했다가 북측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구 에서는 관여도 않고 했다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는 범진여객 차고지가 있고 사당시장이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 해야 된 다고 분명히 의견을 냈고, 관악구에서는 봉천천으로 해달라,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은천길로 요망했고 교육구청에서는 학교 옆을 지나 갈 때 방음벽이니 이런 부수적인 요구를 할 때 이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실의원이 양측에 하는 것은 저촉물에 대한보상이 크니까 한쪽으로 하라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지역구 국회의원 건의 95년 3월 4일화요일 시장면담 시 박실의원 건의 사당동 양측확장 시 저촉건물이 많으므로 편측으로 확장 사당고가차도 연장을 가급적 짧게 하라"이것은 남성학교 밑의 작은 삼거리를 overpass bridge를 만들고 88도로쪽에 와서 다시한번 더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105억 내지 240억원 정도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도 짧게 하라는 구체적인 건의도 있고, 전주이씨 쪽에서는 우리 조상님 묘소밑으로 터널 못 뚫는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하는 것처럼 북측에 사는 사람들은 로비가 없었고 남측에 있는 사람들은 로비를 해서 우리가 난데없이 벼락을 맞는다고 우리는 들어 왔어요. 그때 광장에 와서 데모할 떼 아무리 같은 관내라고 해도 내용을 잘 몰라서 몇이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나 다를 까 매스컴에 터지고 하는데 우리 구 의원으로서 입장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큰 사건이라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였어 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왜 옮기게 되었으며, 옮길 때 진짜로 김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찾아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끝이 안나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 양쪽 얘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 문제는 뭐였다는 것을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지 질의 답변이 한도 없다고 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전진명위원이 보충질의를 하 는 바람에 내가 못한 부분을 질의할께요.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 지 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료를 보면 동작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그 문제점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열이라고 볼 때에 반영된 것은 몇 %라고 보십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것을 몇 %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최초 서울시 도시계획안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변경예산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편성된 자료가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리고 도면을 보면 이번에 모든 공사가 유보됐지만 다시 한번 종전 대로하지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까지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남성초등학교 앞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남성초등학교 앞까지만 하고 이후로는 안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강섭

정강섭위원

도로표시인 적색과 파란색을 볼 때에 파란색은 1안이라고 했고 분은 색은2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원 도시계획을 파란색으로 볼 때 그런대로 현재 기존도로에 맞게끔 보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 국민은행 종점의 차고지 문제, 점포가 많다는 수산시장의 허위된 보고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는 구청의 문제점을 건의하는 바람에 붉은 선으로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잘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도시계획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으로 보지 못 하겠으니까 상세하게 되어 있는 큰 도면을 주세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당초에 편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노선을 잡은 것이지 어떤 특정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편측으로 했느냐 양쪽으로 했느냐를 말씀 하시는것은 저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계획입안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편측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큰 도시계획 변경 안을 하나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네. 결정고시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회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할 것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명기위인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전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내용을 면밀하게 기록하였다가 현장확인 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