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문자 의원 발언

75회 제5그린주택허가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8-04-09

정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8일 동안 현장확인 조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하시는 해당 공무원은 좀더 상세한 설명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먼저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재건축아파트, 상신아파트 진입로 그리고 동서축간선도로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쉬운 것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린재건축아파트, 상신아파트, 동서축간선도로 순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헌위원장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강남동서축간선도로는 제일 뒤로 미루고 그린아파트와 상신아파트 순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순서를 바꾸어서 그린재건축아파트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도시관리과 또는 토목과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 서 심의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지.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이것은 재건축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심의하는 곳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서울시도시계획심의 위원회입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용적률을 얼마로 제한하고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재개발의 경우는180-300% 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행정의 추세는 통상적으로 250% 미만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작구에서는 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400%입니다. 지금은 300% 정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건축, 재개발을 몰라서 주택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15층 이하의 층고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인가할 수 있는, 그린재건축조합만 하더라도 용적률 400%, 16-17층 이렇게 서울시와 다른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 편에 서서 너무나 관대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택과장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이것만은 아니죠, 비단 그린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용적률 적용과 층고를 높게 만들게 해준 사례들이 많은데 과연 주민의 편에 서서 전체 동작구 발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이 용적률을 제한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나름대로 주택과장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개인적으로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은 법적으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250% 미만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는 400%까지 가능합니다만, 현재 방향은 30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고밀도, 고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저층화를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재건축의 경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300% 미만으로 추진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결정이 96년도 2월에 그린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주택행정이 여러 가지 조합의 병폐라든지 사업성, 또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 400%에 가까운 건축계획을 사전결정을 추진했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다소 층수를 저층화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개인적으로는 저층화가 좋다고 말씀이죠?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행정방향도 저층화를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신아파트에 접한 신설도로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특위 위인들이 어제와 엊그제 양일간에 걸쳐 사당동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위인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사당동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그간에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96년도6월부터 97년 말까지 했는데 용역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당동행림초등학교간상신아파트에 대한 도로계획은 주민들을 볼 때에는 필요한 도로라고 하겠으나 이런 도로를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지를 훼손한다 든가 임야를 훼손하는 것들은 가급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학교 통학로의 불편, 다른 사항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도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민원이 이쪽저쪽에서 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해서 이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계획은 세 번이나 바뀌는 선례를 남겨서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긴 것 같은데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저희가 그 동안 94년도에 도시계획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선형이 세 번에 걸쳐서 변경된 사유는 행림초등국교와 상신아파트 사이의 도로기점과 종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중간에 걸친 산의 절토를 어떻게 적게 하고 산림훼손을 적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선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산림을 제일 적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 협의한 제3항까지도 부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토목과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것이 어떻든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1억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까지 마친 그런 일인만큼 인근 주민들이 전적으로 원하는 도로는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개설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상당히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려면 인근 주민들이라도 뜻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합니다.이것이 수 차례 바뀌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 편에 서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된 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 심의하시는 것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어제 위원 님들께서 현장 조사하실 때 나왔던 1안 대로 하는 것은 타 시행을 더 늦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도로시점과 종점만 맞으면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선형이 밑으로 내려와서 최종적인 확정 안이 서울시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좋지, 기존 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승인 만하면 좋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1억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마치게 되는 그런 변경 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설계자료를 가지고 가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야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는 협의조차도 안될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설계를 마친 이 안은 두번째 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을 만들면서도 용역설계비가 들어 갔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아닙니다. 1억 1,1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 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동료 김명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제나름대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4동 상신아파트와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건에 대해서 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제 처음으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산에 수목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런 데에 통학로를 낼 수 있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위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위치인가를 생각했었는데 동작구청에서는 물론 해야 하겠지만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안이 상정되어 1차로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세부적인 심의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를 지연해서 일단 재 심의를 주관 부서에서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의 자료를 보니까 심의처리가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토목과에서는 도로기본 계획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입안 자체대로 도시계획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변경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입찰해서 도로개설 기본계획이 세워졌다고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동작구청에서 서울시 공원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과에서 불가하다는 협의 내용의 응답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봤을 때 도로 도시계획 자체를 입안했고 거기에 자체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산32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개설이나 일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서울시와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로 우리 자치구가 먼저 실시한 후에 협의를 거치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정을 자료에 의해서 해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토목과장께서는 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일단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세리서 도로를 개설코자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 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 님 말씀 중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시에다가 협의를 했느냐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후 용역이 발주된 후에 도로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술 심사과에 다가 심사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선이 다 확정되어 있었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타당하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기술 검토 과정에서 까치산 부근에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지역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다시 하라고 한 재 심의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하고 우리 도로를 연계시키고자 제가 계속 1안, 2안 해 가지고 서면을 바꾼 겁니다. 최종적으로 공인기본계획이 확정된 도로가 개설이 불가하다고 서울시에서 판정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기술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서울시에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기술심사 의뢰를 했을 때 기술심사 조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될 당시에는 토목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이라든가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도로 계획선이 확정되었다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목과에서 개설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계획해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까지는 도시관리과가 하고 그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일은 토목과에서 실시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도로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에 입찰을 하고 서울시에다가 기술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조건을 거쳤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에서 용역설계 집행된 내용은 극히 이상이 없고 타당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래서 결과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다가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로를 낼 수 없다는 서울시의 판정을 받았을 때로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당연히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위원 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서울시와 사전에 하는 것은 유관 부서끼리 협의 절차는 없고 추후에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은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미 공원에 기본계획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자체에 밑그림이 안 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 권이 구청장한테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강섭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제가 메모를 하다 보니까 김명기위원과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다시 한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까 용역 비를 1억 1,100만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내일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상신아파트와 행림초등학교간의 기본 실시 설계 용역 비는 구민의 세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용역을 주었던 것은 도로계획이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 없이 민원만 많이 유발시켜 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행림초등학교하고 사당동 도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행림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사당4동쪽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산을 통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안전이 안된다는 주민여론, 그것을 행림 초등학교 교장을 위시한 동작교육구청에서 그런 강력한 취지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코자 했는데 일단 서울시와 우리가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상당히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하지 않고 말로만 산림훼손이 된다 안된다 하면서 터널을 하냐, 지하차도를 하냐 하는 공법의 비교를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깊이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도시계획선만 가지고 가서 서울시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 절토량이 얼마다, 사면에 대한 녹화방법, 사면의 높이, 경사, 터널이냐 지하차도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도 안된다 해서 독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용역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 만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을 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선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했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수정계획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묻고 싶은데 우리가 볼 때 민은 관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관이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민이 관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구민의 재산권도 병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도적인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오히려 구청은 반대급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해서 저지를 했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강행을 하고 종결해줌으로써 모두가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변경됨으로써 의혹이 증폭되고,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정경유착이다 해 가지고 민이 관을 많이 불신하는 속에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어제 위원 님들이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애초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 선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 기술자문위인회에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인들이 애초의 안을 최근 도시계획 선으로 그어진 안은 우리가 두 번째 안으로 만든 제2안보다는 녹지나 산림훼손이 많다 해서 권고 안으로 받아들여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녹지훼손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개설을 될 수 있는 대로 녹지나 산을 덜 훼손하고 또 양대 산을 분단하는 도로개설로 인한 공원지역의 두 지역을 분단시키는 면적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먼저 안을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단되는 면적을 줄이고 녹지훼손을 적게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는 먼저 안도 서울시에서 협의만 해준다고 하면 그 안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점과 종점 상신아파트하고 행림초등학교 두 지점만 변경이 안되면 그 선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면적을 줄여 보자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자꾸 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림훼손을 얘기하는데 산림훼손도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산림훼손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행림초등학교하고 상신아파트간 산림훼손이 많다 해서 수정계획을 했다고 하면 수정계획안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그 곳의 주택을 보상하는 돈이 더 투자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느냐, 그러면 투자되는 것은 생각 않고 산림훼손에 대한 것을 강구했고 보상액으로 들어가는 민원의 발생도 최소화시키고 다시 길옆에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과 상응하는 만큼의 행정, 또 총신대 뒤에도 유보되었다고 들었는데 동작동에서부터 오는 도로도 내가 볼 때는 나무가 엄청 많아서 산림훼손이 엄청난데 그것은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내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백년대계인 우리의 애들이 공부하는 통학로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쪽은 산림훼손이 되어도 괜찮고, 이쪽은 산림훼손이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변경한다, 이것은 전문가이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산림훼손 안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해서 시설계획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서울시와 핑퐁 치듯이 문제 삼는 것을 볼 때 나 그렇게 생각 않고 여기에는 거기에 접한 민원 발생과 거기에 대한 재산권 문제, 또 하기 달렸지만 의심스러운 수정안 계획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이 짚어 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먼저 도시계획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 선하고 당초 되어 있던 선과 두 번째로 바꾼 선과 최종안으로 서울시와 진단해서 놓은 것인데, 이 세안이 다 주거지역은 거치지 않는 것을 두었고 여기에 있는 땅 소유주가 같아서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시점과 종점은 같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언어요, 단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님들이 보신대로 녹지를 덜 훼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이 원안은 양쪽 공원을 완전히 양분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려 가지고 양분하는 면적을 줄여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니까 완전히 밑으로 경계에 붙여 가지고 여기도 사람이 사는 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왔다갔다한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원을 양분하는 면적을 줄이고 녹지훼손을 적게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그 땅이 한 사람 소유라고 했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소유주는 다른데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큰 땅이 전주 이씨 문중이고 나머지는 다 소규모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것이 산32번지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산44-23호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거기에는 몇 사람의 소유자의 땅이 들어갑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주 이씨 문중 땅이고 나머지 20명 정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민선2년이라는 구청장의 구정 보고에도 보면 말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당초 계획 밑으로 되어 있고 수정계획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애당초 계획은 거리도 짧은데 바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사비도 그 만큼 많아진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공사비와 보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목과장 얘기는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것으로 하든 동작구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도로만 내게되면 어디로 내든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다 풀어진 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거기에 통과되는 옆의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공원시설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언제부터?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오래 됐지요.
강섭

정강섭위원

공원시설 부지는 전혀 못 바꾸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터널공법을 얘기했지요,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터널공법은 불가하다고 자료를 주었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불가인데도 왜 터널을 명시하는 말을 표시하는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거기서 말하는 터널이란 하늘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막는 걸 터널로 봤는데 우리가 위원 님한테 드린 자료는 굴착해서 발파해서 하는 터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얘기는 전부 다 들어내고 박스를 앉히고 복토를 입혀서 터널을 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일반 카트로 할 때는 33억이고 지하차도를 할 때는 37억으로 약 4억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나한테 준 자료는 완전히 지하철처럼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박스로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산림훼손도 거의 없겠네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렇지요. 산림훼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요.
강섭

정강섭위원

수정계획안의 변경이유가 산림훼손을 8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그 점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다지고서 시설계획을 해야지 자꾸 안이 바뀌니까, 내가 억지소리인지는 몰라도 구청이 이것을 즐긴다고 봐요, 이쪽 상대하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오해할 정도로 행정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진명

전진명위원

당초 도시계획 기본입안이 변경된 것, 토목과에서 변경된 안으로 다시 확정된 후에 동명기술공단 자체 확정된 도시계획가지고 도로개설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입찰해서 동명기술공단이 낙찰을 한 모양인데요, 그때 동명기술공단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와 기술심사 자체라든가 협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특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한 기술심사는 동명기술공단의 설계자료에 의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이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알았습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질의했으면 합니다.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내용부터 속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김명기위원 말씀처럼 토목과장의 답변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토목직 전문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멀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도 서어비스입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행림 초등학교하고 상신아파트간도로 계획을 꼭 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등고선을 많이 높이지 말고 낮은 쪽으로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뭐 하느냐, 안 되면 그쪽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더라도 다수의 편에 움직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돼서 완료되면 그러한 내용들은 다 불식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열심히 해주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질문 끝내겠어요.

이경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석현 토목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인 있음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서축간선도로 당초 기본계획이 자료에 주신 것처럼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해 준 것처럼 관악로 측 접속로를 봉천천보다 은천길이 타당하다고 요구를 했었고 이때는 이원종 시장 당시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것을 더욱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당시 용역비 1억 5,000만원까지 들여 자연환경영향평가까지 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기술자문까지 끝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에서는 기존도로 사당로에서 정씨 문중을 통해서 은천길로 연결하는 것이 도로 선형상 가장 곧고 일하기도 좋은 최선책이라 결정됐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93년 11월 19일 공청회까지 거쳐서 여론이 집약된 걸로 저는 자료를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당 주민은 우리 집이 걸리고, 우리 집은 벗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마음을 정리하고 저촉되지 않는 쪽에서는 5층 건물 내지 다세대건물들이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95년 3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선 변경신청을 서울시에다 제출했습니다. 이때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부 구청장까지 동원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가서 변경이 타당하다는 설명과 요구를 몇 차례 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이 40미터 간선도로를 교체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으로 쳐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 중 가장 큰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범진여객 차고지를 없애게 되면 주민버스 종점이 없어지게 되니까 불편하다, 제가 알기로는 범진 여객 종점이 옮길 부지까지 확보하고 또 실제로 범진 여객 주차장 은 그렇게 선이 나가도 별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당시장(재래식시장) 임대점포 등240개가 저촉되니까 여기에 보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폭발된다. 이것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본 위인이 알기로는 총신대역에서부터 양쪽 길 점포를 다 더해도 16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재래시장 점포부터 노점상까지 합치면 40개 미만인데 240개라고 불려서 올렸다 이겁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무렵에 반대쪽에서 집을 짓던 사람들이 준공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준공허가가 안 났어요. 왜 안났냐 하면 벌써 선이 그어져서 이쪽으로 됐던 것이 저쪽으로 됐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변경에 대한내용을 구청에서 전혀 관여치 않았다고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판단에서 우리구청에서 이런 큰 두 가지 안을 내서 변경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을 불이익 처분하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거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특위 활동의 취지와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 민원이나 매스컴을 타면서 문제가 야기됐던 이 사안을 바로 파악해서 마지막 몇 개월 남은 거라도 바로 놓고 가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결과론이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서 지금 현재 그 시설입안이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40미터 사당4, 5동을 거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도시 기본계획까지도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이런 충정 하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현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들을 때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시설입안이 취소가 돼서 지금 점포들이 안정을 찾고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서 점포매매도 되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신세 망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솥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은 변함이 없으면서 시설입안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들이 지금 다 끝난 걸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후속으로 그것까지 취소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남동서축간선도로 당초 기본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시설입안이 취소됐으니까 도시기본계획도 없던 걸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조사위원회 명의로 해서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시로 전달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간선도로 조사를 하면서 가장 키워드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 지역주민에 대한 구 의원으로서 도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린주택, 행림초등학교 이런 것도 그린주택도 지난 얘기지만 아무리 건축법이 있다 해도 맹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루머가 벌써 1년 전 여기서 의회 할 때 파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동작구에 확 퍼졌습니다. 또 행림초등학교 직선으로 넘어가는 길이 좋으냐 안 그러면 이렇게 주택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가는 것이 거리나 돈이 더 들더라도 해 야 되는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접 주민들한테 교통편의도 제공하면서 집 값도 올려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초등학생이나 문외한이 보더라도 납득이 가는 일을 해줘야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와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 구청이나 모두 망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적나라하게 펴놓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보편성 있게 처리한다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강남동서축간선도로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설입안이 취소됐으니까 기본계획도 없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헌위원장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토목과장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을 도시관리과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 입안은 도시관리과가 주관 부서로서 시행하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다라고 친다면 도시계획 자체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가 해 놓은 안이 실시할 부서에서 최초의 어떤 안하고 서로 충분한 사전의견이라든가 사전검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실시할 부서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바로 바뀌어서 변경되는 그런 결정이 뒤따르게 되는지, 그렇다고 치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해 못할 부분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실시할 부서와 도시계획 자체를 하는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하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상신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해 가지고 바로 변경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경헌위원장

강희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 전진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으로 도시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희일위원님께서는 대략 두 가지 줄거리로 질의를 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동서축간선 도로의 입안과정에서 구청에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은 서울시에서 도로의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본계획이 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로계획을 취소해야 될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계획 입안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먼저질의 답변 시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구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 조회가 왔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진여객이 도로에 저촉돼서 버스정류장의 기능을 잃게 되고 또 사당시장의 임대점포주가 240명이든 얼마든 점포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당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에 저촉돼서 없어지므로 해서 이러한 시설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구청장의 의견을 냈을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기본계획에 대해서 취소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해달라고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의 방향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년 단위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입안이 안 됐다고 해서 그 기본계획자체까지도 수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것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 본 청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 전진명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유관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던 것이 다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양분되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한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점과 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그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하느냐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나 도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관 부서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예가 있고, 또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해 놓고 공사 집행 부서에서 집행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도로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최초 결정할 때는 유관 부서 그러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는 1차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도로공사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검토는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과정이라든지 입안 결정한 후에 다시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시인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행림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건은 동명기술공단에다가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설계 이전에 토목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우리 자체에서 먼저 그것을 입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 겁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용역은 나중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먼저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용역발주를 준거네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용역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결정된 안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 위원입니다. 강남동서축간선도로 문제는 당초 기본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까지 주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체념하고서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쪽으로 바꾸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 리 구에서 올렸어요,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께서 자꾸 그런 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확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 범진여객 쪽 차고지가 잘라지니까 서민들이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또 시장이 없어지니까 그런다, 숫자가 벌써 틀리는 것을 지난 번 TV에서 점포를 세니까 16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240개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한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감사원이나 국가 특수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확실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고 다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그것을 뒤로 하려다 들켰는지는 몰라도 안됐지 않습니까? 시설입안이 취소됐어요. 타당하다면 왜 취소가 됐겠습니까, 국가 사업인데 그냥 시행되지. 타당치 못하니까 취소가 됐다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기본계획도 취소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금세 알아낼 수 있어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때 담당 직원들 이름도 다 나와 있던데 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해보면 누가 시켰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동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한 3년간 해당 주민들한테 피 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백 번 잘못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때려주고서도 가서 조사 받을 때는 나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죽도록 맞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야 그렇게 말을 막 해도 좋겠지만 조사해 보면 금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종결을 질때 어떻게 할거냐, 정말로 특수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진상을 규명할 거냐 앞으로 정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해당 주민들한테 3여 년간 심려를 줬으면 바로 알려서 지금 결과론이지만 시설입안이 취소된 입장에 나머지 것들도 정리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 동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두서없이 질문할테니까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한테 준 브리핑 자료도시계획안 계획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영아아파트 끝 부분에서부터 나갔던 도로가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안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계획으로 이것이 최초 안이 좋은데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89번 종점 그 일대 통과되는 이 부분에 많은 주택과 많은 대지가 도로화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비교 대비할 적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고, 또 상업권 보상, 영업권 보상 등 여기에서의 보상이 국가재원에도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동작구청은 이런 위 내용과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서 사당시장의 점포수를 허위 보고하는 공문서 작성에 급급했고 종점의 부지가 얼마 만큼이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공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여기에는 차량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부지의 차량이 몇 대까지 되느냐 이것이 아마 산정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큰 민원 내지는 계획안이 잠정 유보되는 것까지 초래됐고, 이것은 지금까지 KBS, MBC 보도를 통해서라도 전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됐다. 제가 볼 때에는 몇 사람들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그로 인한 계획 없는 변경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 해당 당사자나 그 지역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것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묻고 싶고, 40미터의 동서축 간선도로는 완전 백지화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물음에 과장께서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 안 있었고 후임자였기 때문에 소상한 것을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명의 과장께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근무했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질의하고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너무 많이 알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 답변까지도 같이 해주세요.

이경헌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희일위원 질의해주시고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도시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질의를 하지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가 않아서 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애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노란 점선이 그어져 있는 이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공청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일들을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선이 바뀌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말씀하시기를 40미터 도로계획은 서울시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지만 자치구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입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증거를 들면서 말씀드리면 95년 5월 관악로 동작대로간 도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부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동작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범진여객 차고 및 사당시장(재래시장)의 임대점포수가 240개이므로 대부분이 저촉됨으로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북측 편측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달라' 이런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과연 동작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주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동작구에서는 서울시 원 기본도로계획안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붉은 선 대체1안, 2안은 점포와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대체1안, 2안으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원 기본계획안 대로 했을때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와 일부 몇 채만 희생이 있으면 사실 이보다 도로가 훌륭히 나고 서울 시민 전체와 동작구 구민 전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작구에서 의견을 내서 대체1 안 2안으로 옮겼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따진다고 하면 현재 도시관리 국장이나 도시관리과장이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이후에 부임을 받아오신 과장들이나 전직 위정복 국장이나 박찬학 과장 등을 이곳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따져야 하나 시간관계상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동작구에서 는 수 차례 의견을 낸 바도 없고 그것은 서울시의 결정사항이고 특히 관악구에서 자기 지 역의 은천로로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인근 주택이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체1안, 2안 은천 복개도로로 연결되도록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작구에서는 40미터 도로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동작구와 동작구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가를 판가름해서 우리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께서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결정사항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주민의 피해와 동작구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도로로 개설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것이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 내지 참고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오늘의 1차,2차,3차 변경 안이 나왔다고 보고싶습니다. 과연 도시계획 기본 안이 확정을 짓 느냐 못 짓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시의 소관이고 동작구의 협조사항이다. 왜, 그 지역진단을 의뢰하기 위해서 동작구는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급 비밀이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어 보 고 저기에 그어 보고 1,000억원 이면 될 것을 2,500억원 까지 보상비 및 공사비를 들여서 변경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신아파트 행림초등학교간 통학로 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여기다 그건 놓고 어느 때는 불편하다, 산림훼손이 된다는 등등 이유로 해서 안 된다, 어느 때는 이 안의 촛점은 양쪽이 똑같으나 가운데에 가서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안이 1안, 2안, 3안이 나와 가지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루머도 생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방향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의가 들끓었던 사항을 주민의 어느 편에 서서 구청 집행부에서 협조공문을 내는 등등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기본계획을 살려서 민의를 최소화시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강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 주요계획이 표류됐다라고 질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판단이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사항은 그 당시의 관련자 또는 시청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다 받아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강희일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후 5년마다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입안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는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그 이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5년 동안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계획된 대로 개설해야 될 것인지는 도로개설 계획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에 있을 때 본인이 계획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설 계획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담당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직접 이 업무를 관여하지는 않고 거의 무르익었을 때 결론이 나서 공람공고를 하고 민원인들이 오고 했을 때 곁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볼 때는 점포수를 확충해서 했다는 것, 또 거기의 주차장이 도로부지로 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이만한 갯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함으로써 구민들의 발목을 잡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 변경까지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엄포성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종점을 없애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왜냐 하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고지를 안해 준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듣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당시장(재래시장)이 여러 주민들에게 편익을 줬던 것은 있었지만 시장도 점차 기존 취지가약간 변경된다, 현대화되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시장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저의가 무엇인가를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어차피 공람공고한 안에도 종점은 나간다, 그 만큼 면적이 줄어든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여기서 반대로 얘기해서 종점은 해소됐지만 사당시장 하나만이 부재되는 도면을 내가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심경이라는 것도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사당시장과 버스종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위원 님들한테 제출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정을 여러 위원 님들께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서울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은 이런 점이 다 감안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 께요. 최초 서울시 안은 영아아파트 끝 부분부터 나갔다고 할 때에 지금 주신 브리핑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임야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1안, 2안, 협의안이다, 공람공고안이다 라고 낸 것은 보시다시피 저 너머까지 엄청난 많은 주택을 상실시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도 적은 대지가 도로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도면 하나로도 명명백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뭐 하고 더 이상의 권한도 없을 때에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일부 전자에 안을 뭐했던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에는 사당시장만이 공람공고 안에 있지 종점이 유실된, 종점까지를 살리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둘 다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변경내용은 차고지가 없어진다, 시장이 뭐한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문제는 여러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기본계획이 왔다갔다 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치구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로의 연결지점하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 점이 왔다 갔다 라고 여러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용역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고 기본계획도 동시에 확정되면서 구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지시가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동작구의 안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도로계획과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은천길이 안된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애서 그 계획을 확정했던 거예요. 서울시의 내부사정이니까 잘 이해 안되셔서 그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바꾼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로의 기본계획은 도로국에서 계획을 했고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 동작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과의 마찰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부서 의견 검토 시에 동작구에 서는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 그것으로 해주세요 하고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체1안으로 바뀐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범진여객 대체2안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입니다. 범진여객 차고 및 사당시장 이런 것들이 저촉됨으로 노선을 북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작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적으로 관여한 근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남동서간 도로를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세 차례 에 걸쳐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자연환경영향평가까지 끝냈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93년 11월 19일에 공청회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의견이 집약되어서 주민들도 자기가 해당되는 곳은 체념하고 준비하고 반대쪽에서는 집 지으라고 허가까지 해주었는데 자꾸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강남동서축 간선도로와 관악로 접촉 지점이 정씨 문중으로 해서 은천로로 가는 것은 도로선형도 곧고 경비도 절감함으로 가장 최선책이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복개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서울대역과 15미터를 접근하여 교통대란 무슨 군사작전 용어까지 나와요. 교통대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서 그쪽보다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바꾸면 이쪽 사람들이 투쟁하다가 3년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취하되었어. 이것은 여론에 밀리고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구청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난 것 이예요. 그렇다면 취소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하면서 서류를 만들어서 분위기 조장한 사람들을 찾아서 벌줘야 돼.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 우리가 가서 조사하니까 저쪽 사람들이 구의 원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리에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어서 취소됐으니까 나머지 후속조치까지도 마무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취지 아니에요. 취지가 확실한데 자꾸 딴소리하고 변명 식 답변으로 하면 안 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강남동서축 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대로 대충 의견을 내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태도를 볼 때 동작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깔보는 식의 답변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해서 이 문제를 따지도록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이 발언을 요하시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되 질의 답변이 없음을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의원

. 그 동안 조사특위를 하시느라 위원장님 이하 조사특위 위원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사특위에 쭉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도로에 대한 구구한 의문점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동작구가 잘못해서 TV 뉴스에까지 망신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너무 늦게 구성되어서 지금 조사에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해당 공무원이나 여기에 관여된 모든 분들은 아까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주시고 투명한 행정을 해주셔서 주민으로부터 한 점의 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영아아파트에서 강남동서축 간선도로 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박상배의원이 소개해서 그쪽에 제가 집을 사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원이 저한테 소개한 일도 없고 저는 그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번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 늘 특위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그 동안에 알지 못했던 동작구 행정이 이 정도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 진상규명이나 투명한 행정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의원 상호간의 불신풍조도 없애고 또 이러한 것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짐으로 해서 저나 박상배의원의 명예에 한 점의 부끄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시점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없이 그런 투기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6일 위원장님과 조용히 말씀을 끝내려고 위원장님께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을 해서누구랑 원수질 일 있느냐 하는 답변에서 제가 더 마음속으로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밟혀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수를 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 의원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동안 의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싸우니까

이경헌위원장

정문자의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정문자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 책망할게 아니고 의원들 상호간의 불신풍조가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저는 정말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헌위원장

질의 답변은 할 수 없다고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동서축동작구구간 1,2차변경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이경헌위원장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질의해봐야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새로온 도시관리과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지 않았겠느냐,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봐야 재방송되는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의 답변을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경헌위원장

그러면 전진명위원, 정수만위원, 김명기 위원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조사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내일 회의 시 간사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 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