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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75회 제3조례개정특별위원회199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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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개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7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이었으나 위원여러분께서 개정이나 폐지하려는 뜻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는 원안대로 시행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나누어 드린 집행부의 의견서 및 자료에 의거 개정대상 조례의 검토의견을 소관국별로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개정하자는 안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 의원과 총무재무국장 등 당연직 위원, 그리고 재정분야에 경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구성인원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개정발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동작구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이라든지 투자사업 등 구정의 종합적인 사항이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어디 소관이라고 사실상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개정하면 소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해서 본래 조례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저희 소관은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와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등 두 건입니다. 먼저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중 소관 위원을 구 의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동작구윤리위원은 구 의원 중 한 분을 위촉할 경우 구 의회에 추천을 의뢰하게 되면 구 의장님의 추천장을 받아서 그 의원, 또는 구 의회 의원여러분들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검토해야 할 자격을 갖춘 의원으로 위촉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혹시 재산등록 과정에서 전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의장님이 추천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소관 위원으로 제한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특별히 어떤 소관 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할 경우 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제1기 때는 홍운철의원께서 위원을 맡아주셨고, 현재는 권성범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조례로 현재 규정은 민원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열게 되는데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해당 지역 민원은 해당 동 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개정방향처럼 소관 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해당지역 의원이 배제되고 다른 동의 의원님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리 소관은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가 거론되었는데 위원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의원님 세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국제화에 대해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으로 구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관위원회로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의장님이 의원님 여러분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으로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 위촉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은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아직 도착을 안하셔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용조례와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용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내용 제4조제2항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구 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라는 내용을 구 의원 2인은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바 이 내용을 개정하여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 두 분이 나온다면 오히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에 대해서는 동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각 동의 지역문화센터에 분산 비치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조례개정 검토사항은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총 3건이 되겠는데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사유지재산사용허가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현재 시유재산관리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조례를 2년으로 해도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도로나 공원 등은 개별법규에 따라서 사용허가 하고 있고, 그 밖의 건물 같은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 도시조례, 구 조례 등을 적용하여 사용허가 하고 있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부지 소유에 따라, 또 부지용도에 따라 조례의 사용에 혼란이 다소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 투자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최소 2년이고 그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경우 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3년이라고 해도 2차년도 이후에는 사용료를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서 재 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사항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각 조례의 통일성을 기해서 현행대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입니다. 그 중에서 변상책임에 대해 현 조례에는 기한을 정해 변상을 명하여야 한 다를 1개월 내로 기한을 정해주자고 개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시 조례에도 일단은 명시적으로 1개월이라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취지는 물품의 훼손, 망실에 대한 변상이 물품의 종류나 금액의 다과 등 사안과 변상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변상의 정도를 감안해서 기한을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의 망실, 훼손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개월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칠 경우에는 일단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금액 종류별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5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관계공무원은 1인당 180만원 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직접 변상책임을 져야하므로 그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서 가입하는 것은 구에서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차피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사고를 냈을 경우 변상은 전 금액이 되는데 일정액은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변상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구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그리고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로 보험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장

재무과장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회계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봉급 부분에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로.....

이관수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라는 것은 파면까지 이르는 사항인데 봉급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이 감당을 못 할 때는 보험금액을 높여서 변제처리하는 것이 나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을 위한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으로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위원위촉에서 공인중개사를 각 동의 통장 1명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제1항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2항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 동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됩니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중 5인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위원 위촉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위원 구성현황은 위원장은 부 구청장 당연직,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당연직, 관계공무원 중 5명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재무과장, 부과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으로는 감정평가사 4명, 한국감정원 영등포지점장 1명, 지방세무서 즉 동작세무서 재산세과장 1명, 부동산협회 동작구지회장 1명, 부동산중개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 조례 제 2조제3항에서 관계공무원 지명위원 5인 이내의 위원과 위촉위원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 구 위원 구성은 먼저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작구토지평가 위원회 위원 위촉 제5항에 대한 공인중개사를 각 동 통장 1명으로 조례개정할 경우 지가공시및토지꾈가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규정에 인원초과가 되고 지역사정 에 정통한 자에 관한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있습니까?

박경진위원

없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인을 두어서 동작구 전체의 지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1개 동에 국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동작구 전체의 지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통장보다는 시야가 넓다고 봅니다.

이관수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각 동의 통장 1명으로 명시한 것은 공인중개사를 계속 이용하지 말고 그 동의 지가를 감정할 때는 그 동의 통장으로 순환적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사람만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 인원만 해놓고 매일 민원이 반복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의 지가조사를 할 때는 노량진1동에 거주하는 통장을 위촉해서 지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노량진2동의 지가조사를 할 때는 노량진2동에 거주하는 통장을 위촉해서 하고 이렇게 동별로 위촉해서 지가조사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봐야지 조례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분들이 동작구 구석구석 지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한을 못박지 말고 순환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공정한 지가를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무조건 통장보다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통장 일을 보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통장 1명씩이라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를 물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 지회장 같은 분들을 위촉한 겁니다.

이관수위원장

인원수를 15인 이내로 한 다고 하면 그 동의 지가조사를 할 때는 그 동에 사시는 분을 위촉하는 식으로 순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조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평가사가 하고요, 심의문제인데 심의 할 때는 한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여서 하는데 각 동 1명씩으로 하면 벌써 20명인데 20명이 면 15인이 초과될 뿐더러 다른 정통한 위원이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과장님, 15인으로 인원을 한정하시지 마시고 동작구 전체 지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당연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위촉직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순환적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 입니다.

이관수위원장

그런식으로 해서 공정한 지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개정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동의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합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은 98년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은 종래 공무원의료보험법,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지역의료보험법이 통합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개정되어 있고 시행날짜까지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나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례 자체의 존폐여부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발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행령이 개정되어 나오면 바로 개정이 필요하냐,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토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경진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전부 철수했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의료보험 고지서를 배부합니까, 배부 안하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수위원장

지금 의료보호 부조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발의해 주신자구수정,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등은 제가 동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는 손댈 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서 구체적인 시행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탄생되면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이냐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동작구 조례입니다. 무슨 복지부 시행령에 의존을 합니까, 우리 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복지부의 시행령을 따집니까? 지금 조례가 틀렸으면 고치고 또 시행령이 내려와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는 시행령을 1년이고 10년이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일자로부터 시행되면 반드시 그 전에 시행령을 제정공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중반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바로 시행령이 나오면 이 조례를 바로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회 복지과에서 벌써부터 개정하는 쪽으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쳐 박아 두었다가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것은 위원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된다는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새로 온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협의회조례입니다. 의원 발의내용은 제1조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협의회"를 "아동위원회"로 개칭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각 동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협의회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타구에서도 "아동위원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 협의회 구성문제입니다. “협의회는 각 동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구민생활국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부 구청장 부위원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항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개정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 수당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를 본 조항을 폐지하거나 위 항들을 개정 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 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개정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위원회가 하나 뿐이지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거기서도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다음 회의 때 자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이관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을 대리하여 임장채 계장 나오셔서 산업환경과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채

임장채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임장채입니다. 저희 과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중 구성원을 관계 전문가와 구 의회 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 의회 의원을 소속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 내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중점 분야는 첫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 의회 위원이 들어가야 될 필요를 느꼈던 이유, 이런 세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물가안정을 기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하는 것을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요원들이 물가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관계전문요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의 경우 시의회 의원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내려보내는 구 조례의 준칙안을 보면 구 의회 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방의회 의원이 상위조례에 없는데 들어가게 된 취지는 다수 구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보다 더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 의회 의원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도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나 기능,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굳이 구 의회 의원이 아닌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은 법의 대조나 다른 법규와의 연관성 등을 봤을 때 기능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 소속위원회의소속이 바뀌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소속위원이 또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바꾸지 않아도 구 의회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서 그 분을 위촉해서 기능 발휘를 한다면 굳이 소속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과의 견해입니다.

이관수위원장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적 연관성으로 볼 때 총무재무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인 산업환경과에서 물가 대책을 거론한다는 것이 분야별로 맞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소관위원회 위원이 가서 활동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취지였는데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총무재무위원이나 시민건설위원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다 틀리니까 소관 소속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이 산업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 산업환경과가 보건소위원회 위촉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실태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검토해서 소관 소속 위원이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하니까 소관 위원이 당연히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채

임장채지역경제계장

물론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만, 전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 직원이 세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없게 되겠거니와 설령 그렇게 근무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직 공무원을 세무직에 종사하게끔 명령을 내는 구청장이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세무직 업무를 능히 해낼 수 있고 다른 세무직 공무원에 못지 않은 능력과 자질이 인정되지 아니했을 때 근무명령을 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을 때 다른 분보다 물가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엉뚱한 분을 위촉해 달라고 추천을 하실리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소관위원회 소속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상위법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장채

임장채지역경제계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장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이해준 계장이 도시관리과에 대한 조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용지관리계장

도시관리과장의 휴가로 인해서 용지관리계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3항 중 “구 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구 의원 중 시민건설 위원회 위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동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 2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항이나 위촉 시에 구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거 위촉되므로 이것을 굳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면 구 의회의 폭넓은 의정활동 및 자율성의 화대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 조례가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이 저희 과의 의견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장

검토사항이 도시관리과 자체 의견이지요?
해준

이해준용지관리계장

도시정비국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소속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용지관리계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해준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대현입니다. 저희 과 관련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1조부터 제17조 규정 중 기금운용위우원회운영규정 중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 의원 두 분을 추천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바 이를 도시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소관 소속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차 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적립된 주차장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을 구의원 두 분보다 아까 이관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관 소속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의 묘상 조례 자체에 규정을 해야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그대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것 을 검토해봐서 기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제정된 조례로 목적, 기능, 운영체계 등이 거의 유사하므로 예산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위원을 병행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 및 구민건강증진사업의 내용검토, 시행계획, 집행결과평가 등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서 특히 보건사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헌신적 역할은 물론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따른 모든 분야의 전문성도 아울러 요청되므로 구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에 국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희 과 의견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진술하신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총무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개정에 의하면 1개통은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 이내로 구성합니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특위에서 요구하는 1개통을 8개 반 이상으로 반을 30가구 이상으로 한다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 조례개정 상 통반 조직은 612개 통, 4,679개 반으로 통반 조직의 규모를 변경할 경우 동작구 통반 조직 전체를 재조정 변경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 는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반 조직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장위촉에 관한 사 항입니다. 현행조례 제5조제2항 1, 2, 3에 의하면 1호 당해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호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요구 안은 1호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하고, 2호는 폐지한다로 요구하여 여성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자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여성통장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통장 590명 중 여성 통장은 15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비율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지역에서 여성통장이 위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장의 주 역할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통장위촉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자로 통장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라면 가능한 것으로 다음 조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호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력 있는 자, 2호는 폐지하고,3호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은 통반 조직을 관리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 검토 추가관련 요구사항입니다. 통반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에 의하면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정할 경우에는 또한 같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반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또는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 등의 사유 발생 시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통반 조직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은 통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규정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장 위촉 후 2년이 지난 임기 말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장 임기를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통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조례정비 대상 검토의견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제4차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