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경헌 의원 발언

정문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허전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작구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였다는 뿌듯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2대 의원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며 44만 구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전국적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법규 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있는 입법예고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정보화관련제도, 토지기타 농지제도 등 구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입법예고대상으로 정했고, 방법으로는 구보 게재하여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는 관보나 신문 방송 등에 게재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했으며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이 97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 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문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제 1항, 제2항 및 동법 제127조 사용료에 관한 규 정 및 동작구가 설치 운영하게 될 공공시설인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석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공사개요 및 공사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흑석1동 116번지 1필지 상에 대지면적 1,719평방미터에 건물면적 2,746.6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시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은 수영장, 탈의실, 기계실 중1층은 주차장과 휴게공간, 지상1층은 체육관, 지상2층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96년 7월 20일에 착공해서 98년 6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9,100만원에서 국비 8억, 시비 31억 6,000만원, 구비 3억 3,100만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체육시설의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질서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06시부터 2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안에서의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주3회 성인은 월 강습료가 사설 수용장에서는 7만원 가량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3만원선에서 할 예정이고, 어린이는 1만 6,300원을 받는 등 가급적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시설이 준공과 아울러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을 함양하고, 건전 여가 선용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흑석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건립을 목전에 두고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문자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먼저 우리 동작구에 이런 훌륭한 지역복지시설을 개관하게 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기호에 맞는 시설의 현대화, 안전성, 편익성, 그리고 주민의 기호를 많이 충족시키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관의 위치가 지역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다른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면보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민의 복지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진흥과장께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인근에 있는 마을버스를 그 체육관 앞으로 회전해 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에서도 그 쪽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해서라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넣어서라도 많은 구민들이 그 체육관 시설에 접근하는 교통편이 원활하도록 관계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불편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개관되었으면 하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 는 이런 접근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접근성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가지 고 계신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는 박상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체육관 시설 준공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사실상 위치가 흑석동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흑석동 중앙대 앞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이중대부고 앞쪽에서 돌아가는데 그 노선을 체육관 앞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1차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부고 앞에서 U-turn하는 마을버스를 연장하는 방안은 좋은 것으로, 염려했던 대로 구상을 하고 계셨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사당동 지역에서 넘어가서 달마사 앞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사당5동 고개 마루턱까지. 사당1, 3, 4, 5동 또 상도5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도보로 가거나 버스를 두 번 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지역에서 달마사 꼭대기까지 가는 혁성운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장 운행 해주면 사당 1, 3, 4, 5동, 상도5동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데 사회진흥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인데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노선연장 운행에 관한 것은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결과는?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결과는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문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관계공무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에 있어서 처음부터 건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건설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자를 선정, 부도로 인해 많은 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기도 연장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본 조례안을 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체육관이 완공되기도 전에 체육관을 위탁관리할 궁리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관하자마자 위탁관리를 맡기면 위탁관리 업자는 이것을 우선 개인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체육관 사용료들도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자의 계산을 맞춰 주기 위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우선 우리 구에서 맡아서 직영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다 보완한 뒤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탁관리조항을 빼고 필요하다고 하면 직영 이후 장단점을 발견, 보완한 후에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탁관리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예, 김명기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처음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지역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크신 걸로 판단되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방침은 보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는 위탁관리나 직영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청 방침은 이 시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나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설명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우선 초기에 구청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관하자마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침이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에 관한 사항이 일반규정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다가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이 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공단이 설립이 안되면 저희가 직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방침은 직영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기금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동안에는 구유재산 관리시설이다 직영인데 조례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개정해 가지고 그 동안의 사회복지시설도 위탁했다가 결국 적자로 되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달마사 위에 있는 테니스장이 당초에 직영이었죠?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아주 작은 시설도 직영체제로 할 때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나니까 이용료도 더 부담되고 여러 가지로 관에서 운영할 때보다 경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테니스장도 분명히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어비스가 떨어지고 이용료 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더 규모가 크고 더 효율성이 높은 다목적 체육관을 당초에 개관할 때처럼 직영체제로 계속 가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김명기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흑자를 본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이 지적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마사의 조그마한 테니스장도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큰 규모를 사업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직영하다가 공단이 설립된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위탁을 해야지, 그래서 위탁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김명기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리성있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부서에서 직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궤도에 올라서 이제는 위탁을 해도 공익성도 해하지 않고 편의성도 해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오르면 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가급적 위탁을 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기위인님이나 박상배위원님이나 오히려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면 서어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박위원님이 타구나 다른 데서는 위탁에 관한 조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타구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부합된다 해서 조례로 넣은 것인데,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 올리자면, 위탁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방침이 가급적 주민에게 서어비스도 많이 돌아가고 가급적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직영 방침이 나서 인사 파트에 직원까지 배치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그런 사업 자체 구상을 안하게 되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체육시설진흥 같은 경우 직영을 하면 사회체육진흥 같은 보조금이나 감사수당이나 교제비가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결국 지역주민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자체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도가 향상됐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사업자 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사업자 검토가 되어 해버리면 사회체육협의회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감사비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우리주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김명기위원이 제안하신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는데 다시 한번 제안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정문자위원장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헌위원
지금 김명기위원이나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빨간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15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위탁관리가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고 개관도 아직 안 했는데 준공하려면 6, 7월이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규정해서 못박아 놓으면 나중에 이러한 것 때문에 특정인이 어떤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배위원께서도 조리에 맞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든, 구에서 보조를 받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위탁을 하면 그런 만큼 회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단가가 올라간 만큼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을 못 박기 위해서 위탁관리 제15조는 빼자 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장
김명기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의 사회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진흥과 고과장님의 충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가 어려워서 대량 부도사태로 실직자가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고과장님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하실 줄로 믿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가 공기관이 나서서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많은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남아 돌아가는 인력들을 다른 일할 수 있는 데에 재배치 시켜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제 입장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고 지금 국가 위기사태가 조금 지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이번 만큼은 삭제하는 쪽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받아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충심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배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