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76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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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과 주차질서 확립에 여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주택가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가의 유휴공지로써 주차 난의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부지나 입지여건이 주차장 건설에 적합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부지 등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주차장 충족 및 무질서 주차의 관행을 바로 잡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구 공영주차 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이 대부분 주택가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현실적 요건을 감안하여 볼 때 나대지 등 유휴공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딸린 부지나 건물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주차장특별회계에 토지 매입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당4동 250-4외 한 필지 및 사당3동 265-1외 세 필지 등 2개 부지에 대한 협의매 수를 위해서 금번 의회에 부지 매입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당4동 250-4외 한 필지는 복지교회 건물과 가옥이 딸린 부지로써 대지면적은 519 제곱미터 약 157.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예상 주차 명수는 약 30여명 정도가 예상되며 현재 필지의 공시지가는 제곱 미터당 147만원, 7억 6,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는 사당3동 영아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점포들이 밀집하여 있고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이 인접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의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주차장 부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당4동에서 이 대상부지에 대해서 복지교회의 소유자인 함명곤 목사의 매각동의 및 인감증명을 첨부했고요,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 확인원 등 제반 서류 등의 검토사항과 교회에 현장 출장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이번 의회에 부지 매입 승인 안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사당3동 265-1외 세 필지는 삼광교회 건물에 따른 부지이며 대지면적은 420제곱미터 약 127.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주차 명수는 25-27명 정도 예상되고 현재 공시지가는 4억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입지여건은 범진여객 89번 시내버스 건너편에 위치하고 주변에 사당시장 및 크고 작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교통량 및 주차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그 동안 매입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20일 삼광교회 담임목사 및 재정부장 그리고 전체 장로회의 매각동의를 역시 받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심의를 거친 후 이번 부지매입 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청한 승인안은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의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에 적지라고 판단됨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이 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8공영 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주변교통량 및 주차수요가 많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부지를 매각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소방도로의 원활한 균형을 유지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될 바람직한 사업이며 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네.

배동식위원

주민들읖 위해서 주차장을 사가지고 하면 좋아.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적한 장소에다 줄을 그어서 딱지를 떼지 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IMF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줄을 그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딱지 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방동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데에는 줄을 그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만,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만 하기에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안을 올렸습니다.

배동식위원

복지교회 건물하고 삼광교회 건물이 동네 안에 있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대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평당 488만원, 한 500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대지를 살 때는 IMF시대에 이 가격이 비싼것 같애. 물론 감정평가를 했겠지만 동네 복덕방에 알아보시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직원들이 복덕방으로 쫓아다니면서 깎아서 하란 말이예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매입을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 정 제1항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을 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사료퇴비 등 자원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경우 월간 배출량이 정확히 검증되어야 하고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배출자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재활용 사업자의경우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또한 과태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앞서 많은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가정은 아니죠?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는 조례입니다만, 이 조례안의 실익은 지금 당장은 없고 자체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 다시 말씀드려서 30평이상 식당,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형 시장 이런 곳은 지금 추진을 곧 할 것이고 아파트도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동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려면 가정도 같이 해서 국민성이 돼야지. 그러면 점차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대형 음식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은

방성은청소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인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을 제출한 공성록씨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성록씨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공성록 안녕하십니까? 흑석2구역 및 본동1-1 주택재개발사업 위법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 니다. 91년 9월 18일 저희 지역에 90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원고에 부과한 청산금은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혹석동 이기영외 2명, 또 본동 조규덕외 87명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한 내용에 보면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의 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이행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는 여기서는 제42조로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종전의 토지가격과 환지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차액이 났을 때는 청산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현재 제42조)제1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평가는 종전의 토지나 환지 토지평가는 공히 공사 착수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제3항에 있습니다. 세 번 째, "환지토지에는 그 지역 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공공 단체여서 국가의 보조금이 있을 때는 공사비는 이에 공제해야 된다" 이것은 시행령 제48 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동작구청이 지금 현재 다시 재 산정하고자 하는 청산금에 대한 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준지의원님이 제안한 개정안이나 동작구청이 제안한 개정안 본문은 도시재개발법에 맞게끔 지금 현재 제정돼 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동작구청 개정안에 대한 경과조치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교부 면적을 공사착수일 기준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위법 안이냐 위에서 언급한 징교부 면적, 권리면적은 재개발법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하여 발생한 면적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의 규정인 조례 제29조에 발생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재개랄법에는 "종전의 토지가격과 환지 토지 가격간에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동작구청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한 면적식으로 청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과 조치된 두가 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불쌍한 재개발 주민에게 6,000평방미터를 감보면적에서 뺏어갔습니다. 시가로 60억입니다. 이것이 청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3만 2,000평방미터 국공이 있는데 이것은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자가 이렇게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시재개발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오순씨하고 유순영씨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환지를 받았습니다. 종전 69, 종전 69, 환지 66.7, 66.7 둘이서 공동 환지를 받아서 한사람은 아래층에서 살고 또 한 사람은 위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이 조례에 의해서 청산하다 보니까 이오순씨는 530만원, 유순영씨는 720만원이 나왔습니다. 190만윈 차이가 나옵니다. 어째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러 한 차액이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발생한 청산금입니다. 두 번째, 이운형씨라는 분은 종전면적보다 16.1평방미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8,015만 5,000원의 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분은 자기 땅이 줄었는데도 어째서 8,000만원입니까? 이런 분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청산한다면 부담하지 않을 분입니다. 부담하지 않을 분이 청산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권리를 확실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숙희씨라는 분은 87년도에 128펼방 미터를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988만원에 샀는데 17.7평방미터 늘어났다고 해서 1,400만원을 91년에 부과시켰습니다. 오히려 본 땅보다도 늘어난 땅값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금에 있어서 가장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하나의 위법한 사례입니다. 또 어느 분은 2억 2,500만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땅이 늘어났어도 2억 2,500만원을 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담스러운 재개발사업은 도저히 우리 주민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91년부터 부과한 90억 4,000만원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고하니까 22억만 부담하라 이렇게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작구의회를 동작구청이 얼마만큼 위상을 실추시킨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도 충분하게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 7년 동안 촉탁등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촉탁등기는 관리처분이 끝나면 즉시 하게 돼 있는데 7년 동안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매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동안 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청산금은 너희들 20% 내라 그러면 등기 해주겠다해서 규정에도 없는 동 의서를 받아 가지고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어느 규정에 압류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현재 위법하고 불법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작구의 존경하는 의원님, 조례는 법에 맞게끔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구 의회 의원님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준지의원님이 합법적으로 제안한 개정안을 전부 동의하셔서 민생 현안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장

공성록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과장님, 수차 연기돼 왔던 건데 실지로 구 의원들이 민원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법을 통과 시켜줬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집행부가 말이 아니야.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 리가 의결할 필요없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아닙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 줘야지 자꾸 미루지 말고 의결해주십시다. 주민들 편에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통과 시켜줬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왜 다시 번복해서 올라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우선 배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별도로 다루어질 때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재차 의안을 상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했고요, 공성록씨 청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동식위원

하나 더 질의할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의결해서 보냈는데 약간 방법을 달리 해서 같은 것을 또 올린다면 우리가 의결을 하나마나 한 거야. 말만 바꾸어서 올린다면 전부 다 새로 올라올 수 있잖아. 우리 의회가 필요 없는 의회가 되는 거예요.
준지

이준지의원

제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본 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해서 한다면 위원들의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김영곤위원장

주택과장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동과 흑석동 주민 일부가 청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는 청산금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취소하라는 것은 법 자체나 이것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무효가 됐을 때는 그 법과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효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취소라는 것은 바로 적법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을 취소하라고 해서 종전 청산금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동작구에서 이 방침대로 여기에 대해서 재 청산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청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즉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재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동 지역이나 흑석동 지역에 승소한 자는 지금 동작구안 대로 재청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다른 주민들께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 청산 방식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본동의 승소자는 금년 2월부터 청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청산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 청산 했을 때는 그의 5분의1 수준인 200만원 정도의 청산금을 부과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가 13개 구가 됩니다만, 12개 구는 청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설령 통과된다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는 집행불능을 이유로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빨리 조속히 청산이 되어야만 선의의 다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달리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구 의회가 의결 을 해도 필요 없이 집행부안 대로 해나가고 법원 판결이 나도 재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 리가 뭐하러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하해진의원님의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선고를 받아가지고 결국 하해진의원께서 발의하신 소송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구 의회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집행부에서 나와야 할 예산입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어. 의결해도 집행부 마음대로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준지

이준지의원

하해진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이준지의원 발언하세요.
준지

이준지의원

우리 구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대목은 분명히 도시재개발법에 가격식으로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면적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말하자면 재개발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진 것을 가지고 면적식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가격식으로 평가하라고 했으면 가격식으로 평가해야지, 왜 지금도 진 것을 가지고 면적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통과되더라도 안 된다, 왜 안됩니까? 그 때 당시 서류가 왜 없어졌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그 서류는 못 없애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누가 봐도 다시 제소를 해도 우리 의원들 권위가 서는 거지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이것을 재소했을 때 그 조례가 패소한다면 우리 의인들은 뭐가 됩니까? 7년 동안을 두고 주민만 골탕 먹이는 식이니까 이번에는 구청 안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있으니까 두 개 중에 구청 안은 분명히 불법으로 드러났고 하니까 본 의원이 상정한 이 안건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인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영위원

성준영 위원입니다. 이 청산금을 3년간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시 올라온 안이고, 또 이준지의의원님께서 발의하신거나 집행부 측에서 발의하신 거나 둘 다 다 타당하다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건설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로 넘겨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투표로 하면 아주 매끄럽고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우리 동료의원이 24명인데 여기에 참석한 위원은 6명입니다.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참 난처하고 다른 동료의원이 18명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 의견도 듣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준영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에 이준지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의원님들 다 계시는 가운데에서 지역주민과 의회간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정립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민건설위원장을 맡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이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시민건설위원들 몇 분이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이준지의원님께서 24명 전 의원이 있을 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하는 게 가장 타당성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내일이 본회의이고, 흑석동 우길웅위원님도 안 나오셨고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 안건은 집행부 측과 주민간의 의견차이로 본 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기가 곤란하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 4, 5항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