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수 의원 5분자유발언
대섭
심대섭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대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20명의 의원이 새로이 선출되어 모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개의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곧이어 제3대 동작구의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개회식 이후 원구성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이준지의원을 사회자로 지명하여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지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2동에서 당선된 이준지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동작구의회를 개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 선거를 위하여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장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임시 의장님!) 의장 선거는 (◇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못해요 그렇게는.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면 못해요.) 의장 선거하는데 타협안이 뭐가 필요해요? (장내소란) 저는 의장을 뽑는 임시 의장입니다. 임시 의장의 직책은 의장을 뽑으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들을 그때 가서 상의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얘기를 한다니 까.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2대 때의 진상을.) (장내소란) 그러면 여야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서 발언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강희일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합시다.
길웅
우길웅의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하기 이전부터 이런 행태로 문제거리가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2대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치뤄왔습니다. 지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2대 때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니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활동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200만원, 100만원, 70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구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생활비에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약 17만원 내지 20만원 되는데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한, 물욕에 대한 것을 배제한 가운데 우리 44만 구민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이 아, 그 분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해도 쓸만한 분이로구나 하는 경우가 되어야겠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동작구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되는 양반들이 학식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들이 그 역할을 원만하게 잘 해나가야 한다면 여야를 떠나고 44만을 위하는 구민의 문제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어찌 잘못해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저는 추한 것을 3년을 겪어 왔습니다. 이걸 이러지 않기 위해서 원만하게 하자 해서 지금 여당권에 계신 분들이 12분인데 의장·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가지시고 3석입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부의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원만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순리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일방통행으로 가면 늘 우리가 2대 때 해왔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가야 되느냐를 대표자 분께서 서로 양보를 하셔서 원만하게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지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여야 한 분씩만 듣겠습니다. 여당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규수
이규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당2동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이규수의원입니다. 제3대 때 많은 꿈을 갖고 43만 동작구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동작구청의 원만한 집행과 결과를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 의원께서 보여주신 이 추한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동작구의회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의장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상임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43만 동작구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뭐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의장을 안 하면 동작구청이 집행하는 예산을 감시 못하고 행정을 조사 못하고 감사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임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장을 뽑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장이나 부의장은 여야의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찍고 자신을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타협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저보다 학식있는 사람들 나와서 의장하십시오. 학식을 따지지 말고, 저는 이번에 당선되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회법을 세 번 읽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들을 세 번 읽었습니다.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와 보세요. 제가 의장 할께요, 의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선배 의원님들 2대는 2대고 3대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부터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모든 지식과 경륜을 합하고 저의 패기와 능력을 모두 합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동작구를 위한 의회입니다. 개인의 의장을 위하고 상임위원장을 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또, 원만하게 3대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동작구청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감시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43만의 동작구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입니다. 충고어린 제 마음을 받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앞으로는 의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만 물러갑니다. 죄송합니다.
준지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야 각 한 분씩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써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직무대행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전진명의원, 이탁규의원, 류동수의원, 강홍구의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제가 얘기했던 것을 물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만하게 해야 되니까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그래서 원만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전진명의원, 이탁규의원, 류동수의원, 강홍구의원 나와 주세요. (◇ 강홍구 의원 의석에서 - 사양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동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투표개시
준지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들을 위해 5분 후에 개표하겠습니다.
10시39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2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이남신의원 12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남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대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남신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장
제3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또한 항상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상의와 협조자로서 동작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의원님들이 쌓아온 훌륭한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뜻이 바르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상호 의견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44만 동작구민의 손발이 되어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다 주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저 또한 우리 동작구의회의 발전과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내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준지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신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남신 의장님은 등단하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의장직무대행, 이남신의장과 사회교대)

이남신의장
그 동안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여 주신 이준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써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 의원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의장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분 투표개시
11시06분 투표종료

이남신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2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정수만의원이 12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수만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수만의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대 때 3년의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3년 동안 익혀온 의회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44만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 의회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44만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 회기내에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는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로써 원 구성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인 제가 동 건재순으로 김재준의원과 강홍구의원을 제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