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78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8-07-25

홍순채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직제는 4개 과 13개 계로 직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과별 분장사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주택과에서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노후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아파트에 대한 제반 관리지도, 무허가건물 정비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업무, 도로구거부지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 광고물 관리, 가로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 허가 등 관련 업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 녹지대, 국공유 임야관리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의 특성은 기술업무분야와 대민관련 업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시관리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첫째, 사당지역, 남현지역, 신대방지역, 노량진지역, 상도지역, 보라매지역, 대림동 지역 건너편 총 7개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에 대한 수립과 두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취임과 제3기 구의회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봉사자세로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로 보고를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주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으시고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동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주택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흑석1동 조래준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허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기존 무허가가 있을 것이고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무허가 대장에 올라있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철거하며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은 강제철거를 하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이나 7-8년 전 무허가대장에 순서별로 올라있는 건물철거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드리며, 또 철거이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미관상 철거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지금 동작구에 무허가건물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철거대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80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기존 무허가로 인정이 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됐을 때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평수가 적은 아파트를 주었습니다만, 최근에는 25.7평, 32평까지도 건축해서 마련해 주고 있고 또 임대한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준다든지 생활보호대책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무허가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 지금은 무허가 수리도 못하고 다시 손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 또 한 가지는 본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행정처리해서 건물이 준공이 나갔는데 뒤늦게 불법건물이라 해서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업무보고하실 때 답변드릴 것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이 없어도 협조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철거대상에서 1순위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러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가령 주택재개발이 됐을 때 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현황이나 실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래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79번지는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흑석동 79번지 일대는 당초에 흑석 3-2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하다가 지난 97년도에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 해제된 이유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지 않고 재개발쪽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더 확대해서 재개발로 추진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흑석동에 중앙연립이라는 데를 알고 계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것도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리고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 무허가건물은 8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존 무허가인가, 아닌가, 신발생인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해줄 대상이냐, 아니냐가 판단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조래준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법건물이라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96년도분에 대한 항측으로 해서 901동, 97년에 1, 2차 항측분이 748동 이렇게 계속해서 무허가건물이 구 관내에 발생되고 있다고 자료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98년도분에 대한 항측분을 이 비례대로 본다면 이 수준에 육박하지 않는가 하는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향후 이것의 발생분에 대한 근절책이라든가 주택과에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추진실적이라든가 정비방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공통된 고민이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주로 불법 신발생 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옥상에 주거용 물탱크 대신에 주거용으로 방을 들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도시민의 밀집주택지역에서 방 하나 늘여가지고 되도록 가계라든지 주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신발생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는 특례법으로 해서 소급해서 나름대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정비에 대한 실적은 전 25개 구청 중 끝에서 몇 번째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관련법이나 건축법의 규제가 좀더 완화되는 쪽으로 법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통된 현상이지 우리 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법건물과 불법건물의 차이점은 제 짧은 상식으로는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법은 위반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불법은 주택과에서 보는 측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택과장 고생많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방동에 우정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차도를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차도가 여의도를 돌아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 인구가 1,5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아파트와 일반주택 그러니까 한국아파트나 대방전철아파트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기부채납을 받아 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상도2지구 재개발하고 있는 곳, 동작복지회관에서부터 장승백이 진입로를 재건축 하는 바람에 그 일대 우측 길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막았으며 그 100미터 길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사당동 얘기입니다. 사당동 동실실업학교 앞 105-9번지를 지금 현재 재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실실업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길을 계단으로 진입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학교 정문 앞인데 계단에 어떻게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진입로가 날 수 있게끔 이 지역을 봐 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대방동 우정아파트 민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 205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는 진입도로가 6미터면 충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무리한 조건을 줬을 때는 도로확폭에 따라서 인근 주택가를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6미터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여기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차도를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진입도로는 6미터로 확보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안에는 확보돼 있지만 입구에 들어가는 곳은 4미터밖에 안 돼요. 차들이 어디로 빠질 거냐 이거예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대방역에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역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여의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는 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진입도로가 6미터가 확보되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차가 어디로 나갈 거예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진입도로에서 다시 주진입도로로 나가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88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죠? 거기 길이 뚫어지느냐 안 뚫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길이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조건에는 88도로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진입을 그쪽으로는 안 주고 방금 말씀하신 6미터 도로로 진입을 하고, 또 나가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사업승인을 줘서 되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은 건축에 따른 공사용으로 그 도로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면 폐쇄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6미터 도로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승인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상도2구역은 노량진과 대방동을 연결하는 주도로가 15미터이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12미터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현재 15미터 도로는 포장은 안 됐습니다만, 임시로 도로통행이 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우선해서 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실실업학교 이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삼진아파트 진입로 12미터 도로 준공 당시에 조건부로 그걸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에 업주는 기부채납을 했다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서 현재 소송 중에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인데 그때 당시 관련 자료가 미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대로 기부채납 절차 이행을 못한 관계로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당시 업무취급 담당자들이 현재 어디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걸 전부 조사해서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현재 근무부서, 직위관계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에 대개 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질서가 문란한데 주택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기존 아파트 지하실에 세를 자체적으로 놓고 있는데 그게 하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아파트 지하실의 사용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 지하실인가를 거론하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관수위원

그것을 여기서 지정하려고 하지 말고 상도동 일대 아파트를 조사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아파트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관수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부 세를 놓아서 임대를 받는 모양인데 상도아파트, 맨션아파트, 약수아파트 등을 조사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 약수, 맨션아파트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사용가능한 곳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점만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합시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하는 위원 있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간략하게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의 많은 업무 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진행되어 온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과의 현황파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시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당5동 239-11호 앞 도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써 실제 도로가 병목구간인데 그 문제를 1대, 2대에 걸쳐서 도시계획 입안을 요청했으나 무슨 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만약 도시계획사업으로 곤란할 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도로개설 정도로 해서 도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목적의 필요로 결정하는 경우와 시민들의 도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목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측면이 이익을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측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신청해서 하든, 행정목적의 필요성 때문에 결정하든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해 온 과정을 분류해 본다면 어떤 것이 많이 차지합니까? 주민이 원해서 청구하는 경우와 관에서 행정의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분류에 속하고 있는지.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 두 가지를 대별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합치되는 지점은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분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라든지 이러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당동 239-11호 도로계획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채위원

본동 홍순채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104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100%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로입니다. 전주를 심는다든지, 도시가스를 매설할 경우에 점용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돈을 납부해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중전화박스나 가판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한전의 변압기라든지, 한국통신은 다 받죠.

홍순채위원

가판점도 다 받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다 받습니다.

홍순채위원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자료에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의견청취를 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7월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 또 구역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몇 번이나 수렴해서, 만약에 신대방지구다 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다 이런 것을 주민들의 청취를 들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97년 11월 10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은 상세지역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구역을 상세하게 해서 지도를 의원님 전체한테 한 부씩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차량진입로라고 있는데 자기집 주차장에 잠깐 들어갔는데 인도 전체를 그 사람이 쓰는 것으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지는 인도아닙니까. 차는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평이면 한 평, 두 평이면 두 평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 쓰는 것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7월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의견을 반수정해서 계획안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할 계획이 9월이 예정인데 7월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네. 주민설명회만 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작성된 계획을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법적효력을 갖도록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4일간 공람해서 거기서 제출된 의견을 선택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최종 우리 구청안이 작성된 다음 그때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청의 안이 집약되면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주민들의 작성된 의견을 받아서 보고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완성된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기를 결정요청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구역지정은 되어 있잖아요, 건축을 못짓는다고 하던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세계획안에 대한 결정과정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역지정에 대한 결정과정은 이미 결정이 끝난 사항인데 상세지역을 지정하려면 대상선정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중심이나 역세권의 500미터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하나의 이면도로로 기준해서 정하고 이때 정할 때는 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나 공람을 거쳐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진입로를 항시 점용한 것도 아닌데 점용료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진입로 뿐만 아니고 도로의 경우 주택이 점유한 것과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통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다가 불합리를 시정해달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보고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박스라든가 전주는 항시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러나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야 한두 번 정도인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정해야지.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저희도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 요율변경이나 산정방법을 개정해달라고 개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된 것이 또 있어요. 앞에는 가게로 사용하고 뒤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이 가게는 5%를 부과하고 주택은 0.05%를 부과하는데 앞에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서 5%의 사용료를 내게 되면 10배가 더 많다 이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주택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5%를 부과하고 차량진입로는 2.5%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다시 개정해서 형평성을 맞추어달라고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것이 꼭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11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순 동작구 관할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만 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인지, 아니면 구청과의 등록과 입찰, 계약, 공사와 관계가 있는지 전체가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건설업체 관리는 구청장이 허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업을 어디서 하는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입찰할 때 서울시내의 업체로 제한하고 구청이 입찰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체 영업장의 소재지가 동작구에 있다고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동작구 관할에 있으면서 건설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이 정도가 된다 이말이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옛날에는 건설부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대전에 공사할 때 서울의 업체가 할 때는 자치제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몇 %를 주고 있는데 지금 시행 중인 동작구청의 것을 보면 종합건설이 오고 117개 업체의 소득에 대해서 10원도 못 받았을 때는 경기도면 경기도, 다른 구면 다른 구로 가지 동전 한닢도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소관이 건축과 소관으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공사시행 부서에서 입찰업체의 참가제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과에서 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계약을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서로 부처간에 알아야지 간단한 요지에 불과한 것을 온 부서를 헤매어서 답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광판 광고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원불교에 전광판 광고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원불교의 책임자한테 이것이 폐쇄가 되었는지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해봤어요. 개인업자가 시설을 할 때 몇 억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자기는 망했으니까 못하겠다는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살려서 구청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구정홍보도 해줄 수 있으면 쌍방에 이익이 와서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회있을 때 한 번 찾아가서 다시 활용해서 우리 구수입에도 이익이 오고 개인사업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불행하게도 전광판은 상업지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전문건설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대표, 주소, 전화번호를 하나 뽑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구거부지 점용현황파악이 있는데 파악을 100%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100%는 못하죠.

이관수위원

몇 년 전부터 100%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못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100%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관수위원

몇 %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7-80%는 파악을 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적선에서 1미터, 2미터를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거부지를 전부 점용하고 있는 것은 금방 식별되어서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지만 1미터 정도 늘린 것은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1년에 측량비를 두어서 지적공사에다 의심나는 곳을 측량시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도로부지를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 계속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예요. 의심나는 것만 하지 말고 동작구 전체 하천부지를 단계적으로 지적측량해서 발견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그것을 육안으로 의심나는 곳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8년 전부터 거론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이런다면 곤란합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관수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뜻과 공원용지를 발굴한다는 의미로 계획적으로 동사무소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구거부지 점유, 연도별 부과와 미징수 현황을 파악해서 하나 뽑아주세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아까 홍순채위원이 얘기한 자판대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동작구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점용료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주변에 수백 개가 있는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이 문제라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왜냐 하면 감사자료에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얘기한 현황을 뽑아서 주세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음료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관수위원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본동 홍순채입니다. 본동에 유원아파트가 있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파트는 주택과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을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허가와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흑석1동 조래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준공이 나 있어도 위법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준공이 난 건물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것은 296건 장기 미사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래준위원

준공이 되고도 위법건물이라고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집계가 안 됐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조래준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준공된 것은 건축사조사대행분 준공분에 대한 30%를 표본조사를 해서 적출되는 수가 있고요, 이웃집이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진정에 의해서 건축현장조사를 해서 적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기간을 줘서 안될 때는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간접적으로 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진정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데도 진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 2회씩 고발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웃간에 화해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화해를 시켜도 진정민원이 접수된 것이고 현장조사를 해서 공문발송 위법상의 시정시기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합의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연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누가 건축하기로 됐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중앙연립은 A, B, C동 16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연립은 3년 전에 위험건물로 매스컴에도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B동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인근현장의 도움을 받아서 버팀대를 설치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상도6지구 아파트와 같이 합쳐서 재개발할 것을 원하는데 그 중간에 단독주택이 두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칠 수도 없고, 맞은편의 신우연립을 같이 합쳐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현실적인 중앙연립 필지를 두필지 내지 세필지를 나누어 가지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 당장 이주비를 최소한도 2,000-3,000만원 줘야 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주택 평수를 최소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IMF라서 사업자 선정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그러면 아무 진행이 없군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현황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26개소, 건축사가 28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 우리 구 관할의 사무소를 개설한 숫자의 표시인지, 아니면 동작구청 공사의 설계 및 감리, 건축심의, 기타 자문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다면 전체의 숫자인지 일부인지, 그 참여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계사무소는 동작구 관할의 설계사무소 위치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 전체 어디에서나 자기들이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개 입구 들어가는 데 땅이 부족해서 옆집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구에서 보면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땅을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든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왜 다 짓고 난 다음에 땅을 사라 하고 지역경계측량을 해서 사라 그러냐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짓고 나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땅값을 평당 1,0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2,0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가를 내주며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돼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르면 얘기해 드릴께요. “대방동 376-1 조재명씨” 내용도 다 와 있어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방동 376-1 조재명씨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필지의 입구쪽에 나오는 도로는 현황도로라고 해서 사유지가 많이 침범돼서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관습적으로 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자꾸 말도 많고 사용승인을 받느니 해서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현황도로에 의해서만 인정해 주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예요.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끌면서 안해 주니까 사용료 물지, 벌금내지 왜 이렇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사금액이 약 177억원 규모의 큰 돈을 동작구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지, 아니면 중앙지원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공사범위나 용도, 금액에 따라서 중앙에서 자금지원이 구분되어서 책정되어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설계비 책정과 공사비 책정은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 및 공사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며, 구청과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공하면 그 과정에서 증과 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타당성과 금액결정은 누구와 어떻게 이루어져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구민체육센터는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순수한 기술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 110억 정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희 구 예산을 충당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대략 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50억 이상 공사비는 조달청에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수의계약은 1억 이상은 법적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사항이 나올 때는 50억 이상 공사는 중간에 전면책임감리자라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및 보건소청사도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의 충분한 의견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변경 증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있고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자는 국가기관 소속입니까, 개인기업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개인기업체인데 인원이라든가 모든 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회사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나가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저희 구에서 나갑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감리자의 직인만 찍혀오면 100% 믿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거기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감리가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후에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 한 명이 가서 일일이 모든 큰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억 이상 공사에만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과장님께 어떠한 조언의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감독감리체제가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다녀보면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가는 돈 우리가 세밀히 밝히지 않으면 엄청난 유수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이것 보다는 적은데 상도2동 복지회관 및 보건소 이전하는 골조공사 5층 끝난 게 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처음에는 얼마였으며, 지금까지 증감한 예가 있는지, 증감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부위의 물량이 증감이 되고 늘어났는지,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각 시공업체들을 보면 경기도에 왔는데 그것은 50억 이상 조달청에서 했다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사항은 당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았을 때 금액과 5층까지 올라갈 때 증감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알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이라도 주시면 조금 나름대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내가 밝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있는 기존건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철거비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3,000-4,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복공판 설치, 운반비에 대한 사정거리가 잘못 착오가 생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없이 대책회의를 해서 반영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하는 과정에서 정도에 따라서 인정해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오래 전에 모 역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 3,000만원이면 지금 3억원 정도 되는데 기업 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하고 여기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국사봉근린공원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봉근린공원은 96년도에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조성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완료됨과 동시에 97년도에서부터 일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0억원의 보상비를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줘가지고 20억원을 보상했고요, 사실상 처음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5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억원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2억원은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98년도에 현재 3억이 돼 있다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5억,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몇 연도까지 돼 있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전체적인 사유토지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수위원

과장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진행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국사봉 무허가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철거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진흥과에 통보해서 자진철거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기간 동안에 철거가 안되면 우리 과가 사회진흥과와 합동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관수위원

언제까지.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기간을 언제까지 주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을 시유토지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시유토지만 되고 개인 소유의 땅을 사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개인토지라도 사업비는 시하고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대해서 그러한 땅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준다. 평수는 대개 몇 평 정도.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평수는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공원하고 틀립니다. 법적인 개념의 공원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조성을 하려면 1,500평방미터가 되어야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지금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1,500평방미터가 안되더라도 주민들의 복지 내지는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마을마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최소면적은 몇 평 정도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면적이 100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니까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린공원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를 찾아서 내려가려면 정말로 멉니다. 자꾸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제가 흑석1동 출신이고 흑석동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네 서달산 공원에 가보면 큰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네.

조래준위원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어른들이 조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되어 있죠. 또 상도동 숭실대학교를 돌아가다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거기를 올라가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나 놀까 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근린공원 주변에다 국사봉도 좋고, 사당도 좋고, 흑석동도 좋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안에 현재 주택이 꽉 들어 차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해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공원이 훼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 확충사업이지 공원녹지를 해지하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같은 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공원용지를 해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순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가옥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의뢰하면 사들입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20억원이 나오고 올해는 5억원 중에서 3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대해서 100억, 200억으로 큰 액수가 나오면 좋을텐데 지금 상도근린공원이나 까치산근린공원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책임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즉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보상을 하고 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보상하느냐 나중에 보상하느냐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순채위원

개인 사유지에 허가난 건물인데 공원으로 묶어 놔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곳은 집수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공원을 침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침범을 했더라도 이미 개인소유로 해서 등기가 나있고 건물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유권 침해나 정부의 월권행위가 아닌지, 이런 것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니까 이 공원에 사람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면 해지를 해준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정부시책으로 발표된 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들어가면 가능합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도시계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산림생태계 조사, 자연생태계 이것은 말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용어라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더 들어도 본인으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경제, 안보보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자연환경입니다. 20년 전과 지금과 2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우리 모두가 앞서서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후손한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한 노력과 장기계획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먼저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관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