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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8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11-21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개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강원도 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대표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경우에도 지역 내 발전 격차가 점차 심화되며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낙후지역 도민들 사이에서 정책 소외의식이 확산되고,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감소와도 맞물려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는 도민 통합과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균형발전 관련 상위 법률 및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0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의 재정여건과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동 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신속히 정하고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도 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했는데, 일단 지금 4년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남상규의원

남상규입니다. 5년 단위입니다.

김경식위원

5년요?

남상규의원

예, 올해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제정하는 시점부터 해서 2019, 2020, 2021, 2022, 2023 해서 5년 단위 기준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202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남상규의원

그러니까요.

김경식위원

그럼 4년 아닌가요?

남상규의원

4년인데 이것을 연수로 따지면 올해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 연수로 하면요.

남상규의원

그래서 5년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조금 전에 제10조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도의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못 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 금액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를 심사하면서 본 비용추계표의 최대 금액 같은데, 집행부의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대표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상규의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가 재정적인 열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라는 부분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경식위원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차입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차입해서 특별회계 세입의 한 항목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남상규의원

차입금이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차입을 해야 할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규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차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남상규의원

예.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상규의원

재정 운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균특회계, 아마 균특회계에서 나온 사업들이 주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받는 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차입이라는 행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특별회계 내에서 차입도 하고 변제도 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고 봐야 됩니까?

남상규의원

차입이 되면 특별회계 내는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조례에 있는 가장 최고 한도를 해 놓은 겁니다.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50% 이내니까 그것보다 적어도 되는데 그것보다 많게 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가 비용추계에 있는 것이지만 단계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작은 단계로 시작해서 최대치를 맞추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입금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지금 이 조례와 맞는 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목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오게 되면 우리가 내부거래식으로 돼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비용추계에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특별회계 내의 예산을 쓰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김경식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보면 100분의 5 이내, 50% 이내, 3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는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분의 5, 상한선만 정해 놨거든요. 하한선이 없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심사 중인 단계이지만 이것을 하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은 혹시 간략한 검토라도 하셨는지, 이것이 0.0001%를 해도 5% 이내니까, 최저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검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이지 않습니까?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세 징수액은 9,160억 원입니다. 여기의 5%면 많으니까 일단 첫해 시작할 때는 저희가 보통세 징수액의 1% 정도, 그러면 91.6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은 2019년도에 3,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인데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3% 정도…….

김경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죠. 규칙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얼마만큼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상한선만을 정해놔서는, 보통 법률에 보면 법에서는 상한선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5% 이내인데 그럼 최저 1%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규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중에서 몇십억을 할 계획이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규칙으로 정하거나,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범위를 정해야죠.

김경식위원

위원회 안건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한선을 정하는 게 맞는지 제가 지금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뭔가 일정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세입이 1년에, 강원도 전체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든 건데 10억 이런 단위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만큼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위원님들 중에 현재 도의원님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적게 잡는다면 그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저희가 방어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의원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의회의 의원이 5명입니다. 기준인원이 5명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도의원이 5명이라고요?

남상규의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김경식위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의원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2명이고, 하여튼 문구는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일단 시행을 하되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뭔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하한선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을 아마 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 재원의 최저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7조 같은 데를 보시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고 안에 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얼마로 할 건지 같은 게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낮다거나 높다거나 이런 논쟁이 되면 보고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낮다 높다의 기준이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이렇게 상한선만 있는 건 별로 없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잖아요, 몇 %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중에 이 위원회를 좀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최소 단계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1% 이상은 다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어쨌든,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면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의원님께서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도 준비하시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덜 낙후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볼 때 낙후지역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평화지역과 폐광지역, 이곳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원대상지역을 정하는 것이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18개 시군의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강원도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있나요?

남상규의원

사실 공청회 자리에서 그 부분이 제일 뜨겁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이것을 시군 단위로 편성하게 되면 춘천과 원주, 강릉은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역 간 역차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 기준으로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내지는 개별 사업별로 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낙후지역을 예를 든다면 남면, 남산면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의 일종인 사북면, 북산면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원주나 강릉도 도심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받을 수 없겠지만 외곽 지역, 낙후된 지역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상규의원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진행하면서 논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활발한 의정활동과 조례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도에서는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효과를 분석하여 즉흥적인 조례나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 제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과 목표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장덕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평가기준 및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제ㆍ개정으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집행효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가 도민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입법 조례의 실효성 검증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입법 역할의, 보다 나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후적 개념의 입법평가는 현행 조례가 도내 지역사회와 도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아마 주로 법률 단위에서 수행해 온 입법영향분석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보니까 현재 6개 광역시도에서 자치법규에도 적용해서 입법평가를 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자치입법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검증이라든지 능동적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제정 취지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평가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에 보면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도 조례 자체는 많은 부분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안하는 단계에서 보면 입법지원팀, 지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죠. 지금 거기서 일단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별도의 입법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요. 저는 앞의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상임위에서의 그런 검토과정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 지금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원태경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530개 정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조례도 있지만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당초의 입법 취지나 목적대로 안 된 것들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조례의 활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고…….

김규호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도의원이나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조례의 입법평가를 어떤 독립된 기관이나 아니면 독립된 위원회나 어떤 독립된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평가한다는 게 조금,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의원 발의 조례도 있을 텐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태경의원

모든 위원회가 거의 내부에 있지 바깥에 설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들도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일전에 폐지했던 조례가 발생하는 것처럼 찾아낼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김규호위원

검토의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 주체가 집행부를 의미하는 형식이 되고, 지금 조례 제정하고 심사ㆍ의결 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하고 역할이 좀 상충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경의원

상충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성되면 그 문제는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 하한선을 안 두고 그냥 15명 이내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인원에 대한, 인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15명 이내로 하신 건가요? 지금 몇 명 이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라고 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4급 이상 공무원, 전문가, 이런 그룹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원태경의원

예, 제9조에.

김규호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도, 일단 15명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두신 것 같은데 하한선은 없는 건가요?

원태경의원

우리가 3개 항까지 뒀을 때는 최소한 10여 명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원태경의원

예.

김규호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입법팀이나 집행부나 상임위나 이런 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규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9조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안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성별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경의원

양성평등 취지를 좀 감안해서, 지금 거의 5 대 5 수준을 못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반드시…….

심상화위원

우리가 입법평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추다 보면, 의원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성 비율이 없다고 하면, 또 인위적으로 여성 비율을 맞추다 보면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원태경의원

너무 한쪽 성에 편중될까봐 이것을 배려한 부분인데…….

심상화위원

입법평가위원회는 다른 것과 조금 달라서, 여기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 조례에 성별을 고려하여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성별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40% 이상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딱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없어도 저희가 40% 이상…….

심상화위원

그것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발의되고 심사한 다른 조례를 봐도 이렇게 성별을 하는 것은 이 조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원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에 여섯 군데네요.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는 지난달에 제정해서 제정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상황을 살펴볼 수 없고, 광주광역시ㆍ경기도ㆍ부산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 2014년 이때 제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주체가, 제정이 된 조례의 평가 주체가 반반 나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이나 도지사가 평가하는 게 반 정도 되고 의회에서 평가하는 게, 의장이 평가하는 게 반 정도 되고,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이 평가를 해서 결과서를,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제주도가 입법평가를 해서 결과서를 냈더라고요. 한 번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도 평가서입니다. 양은 많지 않고요. 경기도는 용역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입찰을 내서 한 1억 정도, 9,700만 원에. 거기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400페이지~500페이지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주체는, 집행부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례의 제정, 개정을 집행부가 한 게 100건 정도 되고 의원이 발의한 게 80몇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반 정도, 한 45% 가까이 되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의문이 들고요. 서울시의회에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보통의 경우 서울시의회에 웬만한 조례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없기에 제가 서울시의회의 입법정책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서 통화를 했더니 서울시의회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계류가 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의 요지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문구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등등 평가할 게 굉장히 여러 항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서울시 입법정책관의 의견은,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도 500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선정할 것이며 또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같다, 이 정도 조례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팀 이상의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도 이것을 평가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아마 그보다 더 크게 예상을 했나 봐요. 이 평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제정이 되고 3년 후에 조례 평가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 평가의 주체는, 도지사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강원도의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의회에서 해도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입법평가 팀을 만들기가, 여건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평가 주체를 강원도의회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태경의원

운영의 방법은, 어차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가 목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나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나 이미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것, 단순한 조례,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분량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고, 우리가 또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들이라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임무만 제공해 주고, 또 용역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보다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이것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도지사가 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도 하고요. 이것을 강원도의회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도지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의견을 수용하실 수도 있으신지?

원태경의원

위원회 안에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의회가 주관하지 않아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시도에서 6개 시도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보니까 세 군데는 평가 주체가 의회이고 또 세 군데는 집행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 평가 같은 경우를.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의회가 조례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라도 집행부가 평가해서 이 조례는 결국 3년 지나봤더니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많은데, 그리고 그 최종 의결도 결국 강원도의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거나 이럴 생각도 있으신지요?

원태경의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저나 이것은 어느 누가 주체가 되더라도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

김경식위원

아, 그런 생각이시고요?

원태경의원

비율을 반반 한다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회가 주체가 되고 일부 전문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률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법평가를 합니까, 법률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11조에 보면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반영의 의미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까지 포함한 그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례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에 대한 반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것이 정말 잘못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폐지하라고 하면 저희가 폐지안을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남상규위원

그럴 경우, 의회의 가장 주된 기능이 입법의 권한입니다. 행정의 기능은 말 그대로 행정이고요. 입법과 행정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회가 심의해서, 그것을 도지사가 제출했든 아니면 의원 발의로 올라왔든 의회가 권한을 통해서 심의해서 된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폐지안을 도지사가 내는 것 자체가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남상규위원

이 부분이 입법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에서 분명하게 충돌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문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평가방법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도지사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을 배제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 봤을 때 제도상 시민단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조례인데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의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각 주별로 입법에 대한 기능을 의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입법 내용을 보면 주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부인을 때릴 수 있는 조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그럴 정도로 입법에 대한 기능은 다양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입법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다 보면 저는 사실 의원들 스스로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이 평가에 의해서 의원들이 위축되고 결국 그 위축이, 입법행위에 대해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 조례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좀 듣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든지, 여기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입법한 조례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 조례가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반복되거나 처음에 했던 방법이 모태가 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용역을 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도지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취지를 대행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회의 입법기능을 제약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사를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시키는 것이지 의회가 대상이 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의회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사에게 이것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시키는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의원이 직접 발의했든 아니면 집행부의 제출로 올라왔든 의회가 최종 심의한 결과, 즉 입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조례는 대개 집행부가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도지사가 평가한 자료를 반드시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평가를 내리고 또 개선시킬 것은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입법 사항을 담은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평가대상에 제외의 경우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세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제2호와 제3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1호의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중에서 조직운영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사실 행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기관설치와 문서관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이 부분까지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경의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평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평가대상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상규위원

오히려 기관설치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강원도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 평가를 해 보면 그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가 담보되지 않은 기관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본 위원은 만약 조례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원태경의원

막아버린 게 아니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충분히 건드릴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제한함으로써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의회 업무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기관설치 같은 경우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한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심사함이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수기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며칠 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의 상한액을 지키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률적인 임원의 연봉 인상률과 과다한 성과급 지급률은 도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집행부가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은 없고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임금 격차 및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ㆍ경제성을 강화하는 노력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제고 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며, 보수 운영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 부산ㆍ경기ㆍ울산 등 다수의 광역 지자체 의회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을 통해 해당 조례를 발의ㆍ제정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경식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와는 달리 저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특히 교통편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임원들을, 장을 영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재 영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김경식의원

박병구 위원님의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입니다. 7배 이내이고, 7배를 지금 1년 연봉으로 하면 1억 4,6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급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도면 강원도에서 인재를 모시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지금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 시도에서는 지금 6배 하는 곳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6배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인재를 모시는 데 이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부산 것도 좀 봤더니, 부산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산은 한 7배 정도, 여기도 우리랑 똑같이 했더라고요.

김경식의원

예, 통상적으로 7배가 많죠.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조항이 되어 있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경식의원

그것은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것을 설정하게 되면 그 임원, 임원은 기관의 장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상근 임원,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기관의 장보다 적게 책정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명시적으로, 가목이 있으면 나목을 만들어서…….

김경식의원

보통 6배 하는 곳도 있고요…….

박병구위원

기재를 해 놓는 것도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김경식의원

예, 그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김경식의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경식의원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부터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요.

김경식의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최저임금법으로 7배로 계산을 하면 결국은 1억 7,317만 4,400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곳이 지난번에 강원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김경식의원

예, 강원연구원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연구원의 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배, 1억 7,3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대로라면 7배 이내라면 사실은 7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임금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7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정부 방침은 공기업이나 각종 협회에 급여와 관련된 어떤 제한을 두냐 하면 가급적 1억 5,000만 원을 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배 이내라는 이 조항은 1억 5,000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6배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생각되고 그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에, 최근에 해마다 계속 급상승을 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봉 인상액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6배 이내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조금 수치가 다른 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했을 때 7배가 되면 1억 7,000이 아니고요, 1억 5,080만 6,000원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시급이 8,590원이잖아요? 곱하기 하루에 8시간 하고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하고, 그게 열두 달이잖아요?

김경식의원

계산은 209시간 해야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월 환산액이 209시간입니다.

김경식의원

209시간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209시간?

김경식의원

예, 근로기준법에 따른.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월.
미모

안미모위원

209시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이것을 하루 8시간 곱하기 30일 곱하기 1년인 12개월 곱하기 7배 이렇게 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모

안미모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억 5,080만 6,000원.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내의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기관장 보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연구원장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자체는 1억 4,800 정도이지만 수당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다른 시도 조례도 성과급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1억 7,000이 넘기 때문에, 여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 조례가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이긴 합니다만 이 근거를 갖고 연구원과 다시 협의를 해서 연봉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고요. 다만 보니까 임기가 내년 8월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 드리고, 그동안 일단 성과도 높고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의 장점은 다음에 할 때는, 그 계약 체결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3년, 또 연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좀 추계를 해서 연봉계약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박병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 좋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들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까. 다만 우리가 의료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들은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급은 놓고, 기본급은 두더라도 성과급을 조금 높여준다면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되고, 성과급이 포함돼서 1억 5,000이 넘어가는 것은 괜찮거든요, 어쨌든 그런 취지니까. 그래서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성과급 폭을 좀 올려주면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결론적으로 의료원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보완책은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사실상 타 시도보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임원 보수기준이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도를 보면 대부분 6배 이내로 해 놨습니다. 현재 6배로 해도 우리 도에 있는 임원들 중에 그것보다 넘어가는 분은 없지만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했을 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비율만 획일적으로 곱해 왔던 것을 이참에 제가 반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의 보수규정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기관장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연봉 기준으로, 연봉의 몇 %로 주잖아요, 그렇죠? 연봉의 100%라고 쳐도, 연봉의 100%면 예를 들어서…….

김경식의원

원래는 성과급이 월급의 몇 % 이렇게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성과급이?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180% 이러면 월급의 180%가 되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이 그렇게 했듯이.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월 기본급의 몇 %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경식의원

아니, 보수월액입니다, 보수월액.
미모

안미모위원

보수월액?

김경식의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차이는 별로…….

김경식의원

아니, 성과급 지급률에 차이가 있었죠.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은 150%였고 연구원장은 180%였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직원들이 획일적으로 150이 아니고 직원들은 각 개개인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근평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니까 150이지 150보다 더 많이 받는 직원들도 훨씬 있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150으로 떨어진 것이지,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180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성과가 평균이 150인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김경식의원

예.

김규호위원

지금 해당되는 공기관 임원은 연구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연구원장의 최초의 연봉이 얼마였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경식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그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는 1억 1,000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연 6%씩 본봉이 올랐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된 거네요.

김경식의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처럼 8년을 6%씩 올리면 8년 만에 60%가 올라가거든요.

김규호위원

그래서 연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봉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공기관하고 다르게 연봉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6배라고 하더라도 지금 강원연구원장 말고는 또 해당되는 분이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6배로 하더라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료원 다섯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12개 정도가 있는데 기본급,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봉이 1억이 넘는 곳이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1억 초반 대입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정부 공공기관을 봐도, 사실 지난 행감 때 도지사님보다도 많이 받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보다도 많이 받는 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식의원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봐도 금융 계통 기관도 그렇고 많이, 3억, 4억, 대통령 연봉 한 2억 되는데 한국과학기술원 이런 데 4억씩 되고 한국투자공사 같은 데도 4억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잣대를 딱, 자치단체장보다도 더 높은 그런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4조에서도,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도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봤을 때 지금 1개 기관만 유난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고, 다른 광역에서도 6배로 한 데도 있고 7배로 한 데도 있다고 해요.

김경식의원

예.

김규호위원

사실 6배, 7배가 나온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적정치를 찾다 보니까 6배, 7배가 나온 거예요?

김경식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받고 있는 연봉의 평균을 아마 뽑았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의 몇 배가 되는지 아마 역산으로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호위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다른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6배, 7배 기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때,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12개월로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되는데,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6배 정도 해도, 지금 우리 연구원장이 다음에 또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연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다 쳐서 또 새로운 원장한테 연봉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임을 하시게 되면요?

김규호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다시 그런 것을 해서, 감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줄 수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의 연봉을 새로운 원장한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해당되는 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원 빼면 해당되는 기관이 없는데 7배로 너무 높게 책정해 놓으면 권고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6배로 하더라도 지금 해당되는 기관이 없다고 하면, 어떤 상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6배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식의원

6배면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1억 2,900,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식의원

지금 강원연구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데가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은 데가 강원테크노파크, 이게 2019년 기준인데요, 강원테크노파크가 1억 1,000, 강원신용보증재단이 1억. 그러니까 만약에 6%를 올려도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1억 3,000만 원에는 안 되죠, 어쨌든 성과급은 다 제외하는 것이니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급에, 저희가 이 보수 안에 성과급은 제외했는데 수당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수당은 연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6배로 할 경우에는 강원연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의료원장들도 일부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식의원

강원테크노파크는 지금 수당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수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본급하고 성과급만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강원테크노파크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김경식의원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수당이 얼마냐 하면 2,000만 원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1억 2,400만 원이잖아요?

김경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6배 이내가 되는 것이고, 원주의료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것을 줘라 이게 아니고 이것 이내로 줘라 이것이죠, 상한선만 결정을 하고. 여기 제4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가 이제 그것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7배, 6배 이내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것 이상 주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죠.

김규호위원

조례 자체는 좋은데,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도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도 없다고 그러면 조례의 어떤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김경식의원

일단 지금 7배로 하더라도 당장 강원연구원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기본급 1억 4,800하고 3,700 합치면…….

김규호위원

당장 해당이 되는데 임기가 내년도에 끝나신다고 보이기도 하고, 끝나고서 또 어떻게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군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박병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광역에서 6배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있는지, 6배로 했을 때도 문제가 많은지, 7배로 했을 때는 하여간 강원연구원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연구원장님이 내년에 퇴임을 하게 되면 이 조례로 권고한 내용들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6배 얘기를 같이 한번 한 겁니다.

김경식의원

이것은 이제 갈수록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7배로 정하면,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연봉이 그것에 따라서 상승률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아까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6배도 찬성을 합니다. 6배면 본봉과 수당을 포함해서 1억 3,000이거든요, 성과급은 제외하고요. 성과급 제도를 하게 되면, 기조실장님이 의료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의료원은 지금 체계가 총액을 1억 2,000~1억 3,000 정도 받고 있는데 보통 연봉을 지금 8,000선에서 묶고 성과급으로 많이 책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4,000에서 5,000 정도. 의료원은 이 조례에 따른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실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잘 검토를 해 나가고요. 7배가 과하다고 그러시면 물론 6배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처음에 하시니까, 분명히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영입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6배는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6.5배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임원은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해서 6배나 5.5배.

김규호위원

6배, 7배 차이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6.5배 정도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배, 7배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도 6.5배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끼어들지를 못해서, 강원연구원 예를 자꾸 드시는데요, 만약에 강원연구원은 지금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은 인재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게 또 그런 급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인재 영입을 하지 않으면 연구원의 위상도 그렇고 또 연구성과나 실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급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성과급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걸맞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과급 제도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5.5배도 있어요.

김경식의원

예, 임원은 5.5배입니다.

박병구위원

5.5배도 있는데, 저는 6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7배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6배나 5.5배로, 그것은 삽입해서 넣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단서조항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넣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성과급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걸맞은 인재를 잘 영입해서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의원

단서조항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박병구위원

조례에 넣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주셨던 성과급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식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3년~4년만 이것을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저는 이런 조례가 없어도 이것이 잘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권고이지만, 이런 것을 저부터 많이 반성을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단 핑계로 이게 올라오면 그냥 이 퍼센티지가 5%, 6% 올라가네, 성과도 S등급 받고 이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강원연구원은 사실 강원연구원 하나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평가하는 것은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과 다 묶었지만 한 군데 평가하고 연구원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평가가,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A 받을 수 있는 것도 S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냥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임원급들도 보니까 공무원 1급, 2급에 준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연구원이 업무는 많지만 그 직원 다 해도 50명~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 통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료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가 의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억을 줘도 지금 화천, 평화지역이나 이런 쪽에 안 오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이런 쪽은?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원장님을 모시려면 저는 그 이상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 의료원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게 결국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혜, 복지와 연관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출자ㆍ출연기관과 공사ㆍ공단은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내는 기관이고요. 특히 출자ㆍ출연 중에서 출연은 비영리기관이거든요.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사님보다 더 많이 받는다,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은 6.5배이냐 7배이냐, 그게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그것하고 나목에 임원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 중 “7배”를 “6배”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추가하고, 나목의 내용을 “임원의 보수:「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경식의원

예, 동의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허소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광단지, 농공단지, 현대화사업이 시행된 시장,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일몰이 도래하는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감면을 요청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이 추가감면율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관광단지 관련해서 추가감면율을 추가했습니다, 취득세 25% 감면을.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는 관광단지가 열다섯 군데 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네요. 제주도만 아홉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보통 하나, 둘 있는데, 강원도가 관광일번지라서 그런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감면을 하게 되면, 조례안 10쪽요.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년에 8억 7,000, 3년에 한 26억 정도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도 1년에 5억 정도는 감면을, 이것이 계속 있는 일은 아니라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관련 업계로부터 추가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나 이런 게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관광업을 하는 강원도관광협회와 지사님께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 주니까, 요청을 했던 사항임을 밝히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감면이 다른 시도에는 있었는데 강원도에는 없었으니 이것을 더 해 달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가감면을 하는 것은 세금이 좀 많긴 많네요. 3년에 26억 정도면 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제주도 같은 경우하고 강원도가 아무래도 관광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추진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감면해 주는 만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없는 곳은 인천하고 경남만 없습니다. 추가감면을 안 해 주는 곳은 그렇고 우리 강원도 빼고 나머지 모든 곳은, 두 군데 빼고는 다 해 주고 있다. 물론 이게 도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보니까 사실 도세가 줄어들면 우리가 교부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도세가 줄어드는 만큼 받지는 않지만. 그래서…….

김경식위원

감면하면 교부세를 더 받는다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80%라고 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86%, 그것이 항상 달라지기는 하는데…….

김경식위원

감면세액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율이.

김경식위원

나쁘지 않은 장사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분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3년간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5조가 신설이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없던 사항이니까 조례로 할 수 있게…….

김경식위원

이 문구를, 이것은 아마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소영위원장대리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산업단지에, 지정된 관광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영입니다.

김경식위원

해당 사업의 용도에,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사는 데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좀 애매해서, 지금 이 개정 조례안 갖고 나오셨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지금 제1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제5조 신설 밑에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지금은 2019년인데 이것을 2022년까지 일몰을 연장해 주는 건데, 이 앞의 “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제가 지금 이것이 조금 헷갈려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저희가 관광단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취지가, 원래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이것이 관광지하고 좀 다릅니다.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세법에서 이것을 100% 해 주다가 정부에서 감면정책 축소 시책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경식위원

아니…….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서는 25% 해 주고…….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문구가, 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지금 관광단지 같은 경우, 감면대상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개발된 부동산을 다시 분양받아서, 예를 들면 땅을 분양받아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감면해 줍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러니까 관광단지 개발자한테 해 주고…….

김경식위원

거기서 취득하는 것도 해 주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 개발자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사업자한테도 해 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조항은 안 보이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1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제1항은 법에서…….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이 조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단지 개발하는 사람도 감면해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조성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도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거기서부터 취득하는 사람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 조항인데 처음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느냐, 그것은 맞다고 하셨…….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 부분은 법에 명시…….

김경식위원

다른 법에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특례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아, 특례법에 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25% 해 주려면 조례로 정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 추가사항만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관광단지 개발한 사람들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관광진흥법에.

김경식위원

관광진흥법에? 몇 조예요, 그것 찾아보셨어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있고, 이것은 조례로 또 하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거기에서 25%, 제1항에 보면…….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지정 관광단지 15개가 있는데 전부 비발디파크, 웰리힐리파크, 휘닉스파크, 용평, 알펜시아, 델피노, 오크밸리, 주로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이 직접 다 개발하지 않나요? 다른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직접 다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는 사람들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도 법에서는 그분들이 25%를 감면받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25%를 더 해 주는 거죠. 50%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지금은 25%를…….

김경식위원

이 조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이 감경률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자격에 대해서는 조례특례제한법에 있어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 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이 사람은 관광개발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임)

김경식위원

줘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성ㆍ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다 추가로 25%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김경식위원

지금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해 줘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것은 제2항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요. 원래부터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해 오던 건데 3년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아니, 3년 연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상위 법령은 아닌 것 같아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김경식위원

개발 사업시행자가 있고 이 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개발 사업시행자 감면해 주는 것은 보니까 여기 있네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법에.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조례에는 있는데 상위법에 있느냐 이거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그때 할 수 있다고 했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그것이 무슨 조항이라고 했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익상, 아니면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면해 주는 규모가 우리가 전전년도 도세 징수액의 100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 이상이 될 때에는 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애매하네요. 이 사업용 부동산, 개발된 관광단지에서 사업용 부동산인데 이 사람이 꼭 관광에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제한은 특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보통 관광단지로 지정받으려면 한 50만 ㎡의 부동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개발해야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그러니까 원 사업자가 100% 다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경식위원

분양을 할 수도 있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80%는 본인이 하고 나머지 20%는 다른 관광 사업자한테 분양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콘도를 오너십으로 팔 때가 여기에 딱 해당될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콘도요?

김경식위원

예, 오너십으로 파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된 관광단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서, 예를 들면 땅을 사서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일반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감면 목적이…….

김경식위원

이 사업용이라는 말은 앞의 것을 물고 들어가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ㆍ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태풍 피해자가 2년 이내 농지ㆍ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ㆍ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토록 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도민에게 지방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 4월 산불 피해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을 조금 더 크게 증축한다거나 건설장비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해야 될 때 최신형이나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했을 때 그 금액도 면제해 주는 거니까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주요현안인 춘천 중도 레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 후 주차장 시설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 설립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2020년부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전인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춘천시 중도동 430-2 일원 약 6만 8,796㎡의 부지에 1,869대의 노외주차장을 개발 및 운영하려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29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는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별도 제출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도 주차장 용지 개발 및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단계 척도로 보았을 때 보통보다 한 단계 아래이며, 타당성 검토 결과는 ‘다소 미흡’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시설인 주차장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는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관심이 많은 이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사업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장애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도 몇십억짜리, 100억에 가까운 주차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 중 300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러나 중도개발공사가 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고, 그러는 와중에 자금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주차장 부지를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자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주차장 사업보다 레고랜드 사업 전체를 물어보신 줄 알고 답변드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레고랜드 전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시점에서 볼 때 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에서도 경제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 데에서도 사실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주차장 사업을 성공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을 인력으로 관리하다가 다 전자시스템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이유인즉슨 인력으로 관리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인력을 안 쓰고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영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국영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주차장에서 도저히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인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 사업은 많이 어렵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많은 주차장을 해서 소상공인 활성화, 또 재래시장 활성화, 또 어떤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주거환경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 사업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보고서도 있고 판명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도개발공사를 도와주기 위한 주차장,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맡아주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성이라 하지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주차장을 맡는데, 이사회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얻은 것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를 모체로, 또 투자기관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메워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한창수위원

저도 본 문제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레고랜드가 성공해서 그것이 환류되어서 우리 춘천지역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좀 더 짜임새 있는 관광단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특혜,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서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되어서 또 다른 문제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어떻게 또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또 중도개발공사가 잘 환류할 수 있느냐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강원도에서 또 어떤 공공성을 이유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그 주변 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개공 이사회 회의록을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왔죠?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그때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때 두 명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어떤 거였죠, 신규 투자사업 관련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일단, 그 당시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배부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익성이 적은데…….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두 분의 반대의견은 수익성이 없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세 가지를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규호위원

이 땅을 사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 강개공에 뭔가 이익을, 돈을 벌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GJC,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비중을 둔다면 어떤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시급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시급성이 생기게 된 원인은 중도개발공사 내 운영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계속 지나갈수록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니까…….

김규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개공에서 신규 투자사업인 레고랜드 주차장 운영 영업이익금이 한 24억 원 정도라고 자료를 한번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24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는 토지 매각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랜드 주식 보유로 9억 원 정도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강원도나 강개공이나 중도개발공사에, 저는 지금 레고랜드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강개공의 주차장 신규 투자 관련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집행부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미시령터널을 할 때 MRG 예상 목표치를 도달 못해서 도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공직자들, 아니면 그 책임자들이 어떤 책임을 갖게 했었다면 과연 그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의 이런 판단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강개공이나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가 다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이런 판단이 지금은 맞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세 가지를 했지만 지금 정책성만 양호하다고, 경제성 같은 경우는 ‘다소 미흡’이 아니라 ‘미흡’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레고랜드 개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선택하신 건 아니죠, 단순히 이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국면 전환이라는 말뜻을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겠지만 국면 전환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레고랜드 사업이 어렵게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레고랜드가 멀린사 직접투자로 바뀌어서 레고랜드를 개발하고 중도개발공사가 주변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주변 부지를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협약에 따라서 레고랜드는 멀린사가 투자해 나가는데 주변 부지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이 중단될 수 있거나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커진 거죠.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1만 원을 받고 1만 5,000원을 받고 172만 명이 와서 몇 대를 대고, 하여간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4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김규호위원

영업 수익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수익금을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타당성용역 보고에서는 수익금 자체가 적게 나와 버린 거죠. (직원에게 설명 들음) 23억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책임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강원도나 강개공이나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소 미흡’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차장 사업을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시점에서 주차장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강개공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죠.

김규호위원

많은 도민들이 강개공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미흡’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생각했던 대로, 강원도나 중도개발공사나 강개공이나 다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시령터널 할 때도 어떤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규호위원

집행부, 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현재 집행부나…….

김규호위원

실장님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죠. 그 책임이 개인 돈으로 물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아니면 실장님도 내가 300억이 있다, 내 주머니에 300억이 있는데 지금 이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겠느냐 하면 뛰어들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만 보면 갈등을 할 텐데요…….

김규호위원

공공성을 보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레고랜드 사업 전체를 계속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3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300억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2,00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30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자료들도 많이 보고 또 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됐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도정을 참 어렵게 만들 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개공에서 우리 도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규사업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의 얘기가 어떻게 남을지, 그때 투자를 잘했다고 하면 큰 박수를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강개공에 어떤 큰 피해를 입히고 강개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책임지고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실장님께서 김규호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레고랜드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냥 정책적 판단만 가지고 해야 된다, 공공성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 용역 심사도 기조실장님 주도하에 지금 강원도, 다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렇게 정말, 검토에 7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미흡’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해라, 제가 좋은 말로 해서 신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냥 말로는 이 사업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이 한다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 뒤에 박동주 예산과장께서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전에 자료도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ㆍ운영에 있어서 약 2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정도 나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추정이지 사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강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한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것은, 24억 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사께서 중점사업이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고랜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시고 사업을 접는 것 또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따라가시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할 때 실장님께서 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고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아마 이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아직까지도 가져다주지 않았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당연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겠죠. 우리 이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거기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봤을 때 이 주차장 사업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강원도에서 보전 받는 것으로,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하신 분도 있고 절대적 반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록을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만 하는데, 실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데이터라도 나와 있으면, 이것이 레고랜드의 준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강원도개발공사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방법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심상화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그 사이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도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따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이 사업에 참여시켜서, 사실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님들은, 반대하신 분들은 강원도개발공사만을 보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찬성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이 잘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과 강원도의 이익이 공존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표결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의 의견을 뭐라 그럴까요, 이사분들 동의안이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못 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이상 못 하죠.

심상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분들이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넘겨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24억 원이 나온다는 것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우리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사실 이 레고랜드 사업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분이 지금 사회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잖아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사님도 고발 당한 게 많고 그런데요, 뭐. 고발했다고 해서 다 피의자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심상화위원

무슨 사안 때문에 고발을 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레고랜드가 문제잖아요. 레고랜드가 잘 가고 있다고 하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경제부지사를 고발하겠어요? 거기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이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강원도 정책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미시령터널 말씀을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중의 하나가 중도개발공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번 주차장 개발 부지도 이렇게 현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이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개발공사요?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억 정도로, 지난번 관리계획안 보고할 때는 300억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줬기 때문에 2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감정평가가 좀 올라가면…….

허소영위원

200억에 팔겠다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200억에 팔겠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개발공사에서요?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개발공사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200억이 맥시멈이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게 보고드린 거죠, 이 동의안이.

허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200억을 출자해서 중도개발공사가 땅을 매각하게 되면 그 땅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가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가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 부지 상당 부분의 실제 소유주는, 그러니까 소유주의 이름은 중도개발공사이지만 실제로는 한국투자신탁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중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정도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부지의 일부, 20% 정도가 강원도 땅인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또 중도개발공사가 사들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지를 하려고, 딱 규모가 맞아서 환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누구와 환지를 한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 내에 강원도 땅이 있고 주차장 부지 외에 중도개발공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내에 있는 강원도 땅하고 부지 외에 있는 것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이 가격이 다 같이 편성된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환지는 환지인데 얼마 상당의 땅 규모를 환지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45억 규모라고 합니다.

허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현금이 상당히 필요하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금액은 어느 정도인 것으로 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6억인 것으로, 56억입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여기 하루 이자만 2,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연간 이자가 72억 정도 지출되고 있죠. 그럼 지금 56억으로는 당장 1년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더욱 이 부지 매각에 대한, 돈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양쪽의 양해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앞으로 올 파도의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중도개발공사에는 얼마만큼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1,700억 정도가,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허소영위원

그럼 이 1,700억에 해당하는 돈은 이후에는, 지금 200억을 들여서 당장 급한 대로 불을 끈다고 하면 이 1,700억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마련이 가능한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래 계획이…….

허소영위원

부지를 팔아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부지가 잘 안 팔렸잖아요, 팔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업체들이 들어왔다 그냥 다시 나가기도 했었고요. 앞으로는 어떤 전망 때문에 이것이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레고랜드 본 용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건물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부지를 한다거나 다른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자가 없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나면 분명히 지금까지보다는 좋은 조건과 여건에서 개발된 부지를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중도개발공사 본부장께서도 나와 있는데…….

허소영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러면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 김남균 본부장입니다. 토지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업체명을 여기서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차적으로 휴양 리조트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호텔 부지도 이미 과거에 가격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땅값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용적률이나 층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호텔 부지도 이미 가계약한 상태로 가격 조건이 맞으면 그것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리나 부지하고 지금 판매 부지라고 있습니다. 마리나하고 판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매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론 이것은 중소업체입니다. 가격까지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그동안 테마파크 본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기반공사가 다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들하고 가격협상이 된다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테마파크가 확실히 되는지,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 과연 손실을 안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쯤 되면 아마도 일정상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골조라든가 이런 형태가 일단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볼 때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건 투자의 기본이죠. 투자의 기본 조건이 신뢰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그것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각 부지들이 다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예상했던 현금, 필요했던 1,700억 정도가 확보되는 양인가요, 어느 정도 선인가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자금하고 내년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하고 후년 접어드는 데까지 기반공사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계약 450억을 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반공사 진행되는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1,70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것이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들도 상당 부분이 투자신탁회사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교환해 가면서 땅의 근저당을 풀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투자신탁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KB부동산신탁이라고 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관리ㆍ처분에 관한 것을 KB부동산신탁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모든 부동산 개발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이전에 계약금을 받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순간은 잔금을 치르는 순간인데 그러면 과연 그쪽, 한투에서 근저당권을 풀어줄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상환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비율이라든가 대출금 용도 이런 것들을 한투하고 이미 다 협의는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 주차장 부지를 팔게 된다면, 지금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토지매입비나 운영비나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충당에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한 80% 정도는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한 20%만 상환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이후가 되면 아마도 기반공사가 거의 끝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 그때는, 상환비율을 낮춰서 하자고 이미 한투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허소영위원

한투하고 협의한 내용들의 서류적 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제가 근거를,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미 제가 여기서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자료에 대한 것들이, 항상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개방되는 자료들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대외비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많이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자꾸 대외에 나가서, 저희들은 영업을 해서 매각을 하고, 가능하면 토지 매각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나가서 사실상 영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를 통해서는 나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추후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하셨나요?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가 올라와서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에 들어가고, 몇 가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6만 8,796㎡인데 이 총 부지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 부지의 소유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섞여 있어서 20% 정도는 강원도이고, (직원에게 설명 들음) 68%가 중도개발공사이고 나머지 약 32%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68%가 중도개발공사이고 32%가 도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32%, 20%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그럼 이 68%의 중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계약과 잔금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얼마에 매각이 됐고 언제 얼마가 입금이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GJC가 소유하게 됐을 때 계약금액은 54억, 그다음에 50억이 납부가 됐고 잔액은 4억이고요. 강원도 소유는 4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총 54억 중에서 50억이 입금됐고 4억은 아직 미입금 상태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지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강원도가 갖고 있고요, 소유권 자체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100%에 대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는 방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한국투자증권에 지금 걸려있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땅은 아니고 GJC 소유에 대해서는 저당을 받고 있는,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남상규위원

담보로 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소유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일부 민간인들이 농사를 짓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 농민들 소유의 부지를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께 보상을 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레고랜드 개발 부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가 강원도 땅이었던 부분을 강원도가, 당시에는 엘엘개발이죠, 엘엘개발에 무상 양도합니다, 그렇죠? 무상 양도에 의해서 이 부지의 일부를 엘엘개발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매각을 했는데요.

남상규위원

엘엘개발에 매각을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648억입니다.

남상규위원

648억 다 들어왔습니까? 얼마 들어왔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금 정도 들어왔고, 163억 원이…….

남상규위원

648억에서 163억이 들어온 게 다 매각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중도금까지 들어온 것이.

남상규위원

중도금까지 들어온 것이고요. 중도금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금은 2021년 6월까지 받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인정해 드릴게요. 2021년까지 중도금 들어오고요, 그럼 잔금은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27년.

남상규위원

2027년까지 잔금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648억이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이 사업은 부담스러운데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초기 자금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100, 얼마요? 167억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63억.

남상규위원

그것을 받고 지금 엘엘개발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엘엘개발에서는 이 땅을 담보 잡혀서 2,000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2,000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날아갔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는 됐다고 합니다만 흔적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엘엘개발이 중도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현재 중도개발공사에 잔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6억.

남상규위원

그렇죠, 56억밖에 안 남았죠?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상규위원

방금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00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56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 중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게 역사공원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총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문화재 보존지역에 말씀하시는 거죠? 178억.

남상규위원

역사공원사업에 178억밖에 안 들어가요? 300억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 178억이 정확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들과 의논 중)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레고랜드가 개장까지 공사를 해 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청과의 전제조건이, 역사공원이 완공됐을 때 이 레고랜드는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78억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역사공원에 178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기반시설공사에 얼마가 필요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주변 기반시설공사는 약 450억.

남상규위원

450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는 다행스럽게도 넘겼다고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600억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한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본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땅이 팔릴 거다 이것 하나만 갖고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중도개발공사는 현재 56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도 알펜시아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공기업이지만. 8,000억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 이자만 5,0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300억을 또 투자해서 여기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업인데 이 또한 처음에 도에서 예상했던 강원랜드의 우량 주식, 유일하게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우량 주식이 강원랜드 주식입니다. 이것을 300억 원어치 팔아서 이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B/C가 안 나와서, 경영분석이죠. 이 경영분석 자료에 나와 있듯이 타당성 분석 결과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부지매입비를 200억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올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타당성 검토에도 수익은, 그러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연간 한 6억 3,000은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당초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12억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가치로 했을 때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남상규위원

참 어려운,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알펜시아부터 시작된, 미시령터널부터 레고랜드까지 줄줄이 넘어오는 사업들이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총체적 난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공감은 갑니다. 또 그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서 심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더 통탄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요. 결론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중도개발공사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300억에 팔아주게끔 해 주는 게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레고랜드를 위해서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200억에 팔아줘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더 낮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강원도개발공사나 중도개발공사나 똑같은 우리의 자식의 입장입니다. 어느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단지 레고랜드라는 이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도 위원님들께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지난밤에 많이 고민했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잘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사업이 잘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잘되면 제일 좋겠는데, 레고랜드 사업이 잘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이 주차장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레고랜드 사업이 잘될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레고랜드 사업이 잘되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사업이, 여기서 동의안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MDA 총괄 협약을 바꿀 때 이 논쟁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레고랜드 사업을 접을 건지 아니면 사업 시행권을 바꿔서 가게끔 해 줄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립식으로 결정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멀린사가 직접투자해서 가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바뀌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현대건설로 바뀌다 보니까 손해배상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었던 운영자금을 많이 쓰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빠지고 도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 깔끔하게 도가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 투자하면 중앙의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게 한 1년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건 부도가 나서 아예 레고랜드, 위원님들이 주신 기회를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300억, 20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보면 문제는 쉽고 간단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레고랜드의 성패가 걸려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기회가 말씀하신 MDA 때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의 판단이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그때의 판단 오류가 결국에 와서는 또 우리 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MDA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얼마나 많은 회유를 하셨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남상규위원

그 상황에서 결국 그게 이 자리까지 왔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렇게 왔는데 이 상황에서 또 우리는 두 번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될 거야.’가 아니라 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심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 시간 이후에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저희들은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강원도정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좋습니다, 의지는 좋아요. 주위의 의견을 들어야죠. 주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끌고 가고 투자해 놓고 잘못됐을 때 어느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도정에서 이루어졌던 실책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례가 없어요. 이 또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10대 의회 때 했던 이런 결정들이 11대, 12대,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릴지 두렵다고. 저는 강원도정에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의 이 결정은 반드시 후세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가 떳떳할 자신이 있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총괄개발협약, MDA에 따라서 도가 중도 내 주차장을 개발하고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반 부지는.
미모

안미모위원

도가 직접 수익시설 개발ㆍ운영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은 2021년 5월로 그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협약서에는 7월인데 저희가 어린이날 그런 것으로 인해서 5월로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7월, 그런데 5월로 앞당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7월에 개장을 해도 도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늦춰지면…….
미모

안미모위원

모든 사업 추진은 원래 협약서, 계약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차장은 8개월 정도.
미모

안미모위원

8개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8개월이고, 예를 들어서 우기가 있다 그렇게 치면 한 1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8개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차장을 8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이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2021년 5월 또는 7월에 개장이 되지 않는다면 강원도가 어떤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큼의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총괄개발협약에서 발췌된 자료를 보면요, 주차장은 우리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전 90일 전까지 완공되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미모 위원님 지적은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느냐, (직원을 향해) 이런 부분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한도액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배상 한도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21년 5월에 오픈한다 했을 때는 주차장은 최소한 2월, 7월에 오픈한다 했을 때는 4월, 그러니까 2월이나 4월 안에는 주차장이 다 완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따로 갖고 있는 선택지가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더 했겠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가 실무팀을 꾸려서 지사님 주재로 늘 회의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하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마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성공 사업을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완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그것을 완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짚어 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일정 부분 잘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없도록, 과실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강원도민들이 낸 세수가 온전하게 도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완수해 가느냐, 그 과정을 저는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의견을 같이 모아서 집행부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연간 방문객 수를 200만 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 데이터에는 175만 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이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익성, 경제성이나 재무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느냐, 이게 이제 단가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박병구위원

당연히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0만도 있고 당초 지난번 9월에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는 다리 만들 때, 레고랜드 교량 만들 때가 175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86만으로, 절반으로 해서 이것을 낸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다리를 건너갔어요. 저는 의회 버스를 못 타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리를 건너갔는데, 여기가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의 수용 대수가 몇 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2,000대가 약간 안 됩니다, 1,896대.

박병구위원

2,000대 정도 잡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갔더니 4,000대를 계산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차가 밀려서 4,000대가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동시에 확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박병구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 속된 말로 오히려 다리를 조금 더 넓히든지 아니면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날라야 할 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만 받으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또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배로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면 오히려 그것도 관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 효과도 있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어요. 1년에 100만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100만이 왔는데, 춘천 레고랜드를 200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월 16만 6,000명, 그리고 일 5,500명이에요, 그렇죠? 버스 10대만 와도 500명인데 이 숫자가 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절반을 뚝 잘라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지금 현장도 있고 또 과거 문화재가 발굴되었던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3개 지역은 보존 지역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쪽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야 될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서 지금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우려되는 부분은 잘 좀 이렇게 희석시키고 해소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도 좀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대일로 만나서 풀어주시고 하셔서 이 레고랜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관 부서가 여기이고 나는 해당 부서가 아니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강원도가 이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또 위원님들 지인 관계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이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것을 왜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PR도 하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가서 보니까 레고랜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보고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입수를 해서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만 PPT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할 게 아니라 집행부도 우리한테 알려줄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위원들을 많이 설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듣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받아 적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사안을, 레고랜드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가장 큰 것이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거기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논점인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안건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느냐 이것을 오늘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용이 되느냐, 알펜시아 사업에도 이용이 돼서 많은 빚을 지고 이자도 내고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허덕대기도 하고,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강원도에서 나서서 땅도 주고 이렇게 하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게 되는 채무에 대해서 강원도가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는 주식회사니까 강원도는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지금 계속 책임을 지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물출자.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낮추기 위해서.

김경식위원

낮추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회사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차환이 가능…….

김경식위원

차환이 가능해지니까, 그때 출자했던 그 종축장 부지의 가격이 공시지가로 대략 그때 300억 정도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73억.

김경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올라갈 겁니다.

김경식위원

매각가의 한 1/3 정도를 보통 시세로 보는데 그럼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더 좋겠죠, 거기가 이제…….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관계관석에서) 감정가 기준이 373억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정가 기준이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거기는 입찰 띄우면 훨씬 더 받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올라갈 것이라고…….

김경식위원

땅이 아주 요지라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주차장 사업에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가 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시간이 걸린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타임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가능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변경 동의안에도 저희가 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처럼 레고랜드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여러 가지 무리수도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도청 내부, 외부 언론, 또 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언제 어느 위기가 닥치고 이게 딱딱 눈에 보이면 계획을 해서 밟아 나갈 테지만 개발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예상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지금의 이런 단계, 다음에 또 어떤 단계, 이게 단계별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강원도가 전액 출자를 한 회사이니만큼, 지금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거기에 활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많이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박하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질타도 많이 듣고 하는데, 레고랜드 사업은 큰 사업이잖아요. 물론 레고랜드 사업은 기조실 소관이 아니라서 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타당성,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간에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이런 데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사전에 미리 계획도 좀 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권리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저당 되어 있는 땅을 우리 강원도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중도개발공사.

한창수위원

아니, 우리 도 부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입니다.

한창수위원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GDC 주차장 부지 매입이, 오늘 동의안이 확정이 되면 GJC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브릿지론(Bridge loan)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준비한 다음에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에 저당 잡혀 있는 것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사항입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땅이 권리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한창수위원

한 가지라도 소유권이 발생되어 있으면, 권한이 여러 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또 다른 권한이 생겼잖아요.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죠.

한창수위원

돈을 주고 빌린, 그것을 근저당을 한 데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이 동의안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0억의 토지매입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창수위원

그것은 설명이시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한창수위원

이 근저당 되어 있는 땅, 강원도에서 살 수 없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해서 매각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한창수위원

조건부로 이것을 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멸시키고 나서, 법적인 용어로 소멸이라고 그래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돈을 내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소멸을 시키고 나서 이것이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형성되는 행위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못한 행위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레고랜드 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에 2,050억을 담보로 대출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저희가 2,050억을 마련해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법적인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권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등기 이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등기 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다 치러야지만 이게 풀어지니까…….

한창수위원

분할을 해서 받든 지분으로 받든 소유권은 받을 수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한창수위원

또 그것이 권리 관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넘겨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저번에 의회에서 분할해서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분으로는 안 되고 분할해서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소멸할 수 있는, 여기에 여러 가지 권한이 생겼는데,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게 최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소멸해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누구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소멸이 안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 우리 예산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이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땅에 대한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다 풀지 않으면 저희가 매매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매매계약을 할 수 있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겁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매매계약하고 권리의 관계는 달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매매를 하려고 하면…….

한창수위원

매매가 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권한이 또, 권한까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 권한은, 저당 잡혀 있는 권한을 풀어야지만 저희는 매매계약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그 모든 권한이 소멸된 후 우리 강원도에서 매매가 형성돼서 그 권리를 득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을 12월 20일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한창수위원

과장님, 까딱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돼요.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12월 20일까지 책임지고 정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믿고 가야죠.

한창수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잔금 주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일시납 한다, 이런 얘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한창수위원

일시에 지불한다는 이야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은 내년도 가야지만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12월 13일에 예산안 심의가 되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매매계약이라든지 이것은 다, 소유권 정리를 강원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12월 20일까지 소유권 이런 것을 다 정리해 놓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권리 관계 때문에 어떤, 구상권 청구까지는 안 갔지만 그분이 잔여 대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소멸시킨 다음에 공직에서 자유로우셨던 분을 봤습니다. 이런 부동산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것은 정말로 명쾌하게 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다른 분 다치지 않아요, 공직자만 다쳐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은 하셨지만 이게 까딱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잘못된다 그러면,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를 다 받아서 신분상 조치도 당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거나,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법령을 위반한다거나 부정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적법한 절차 내에서인데 당위의 문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리가 없고요. 계약관계가 안 돼서 우리가 돈을 줘도 소유권 이전이 불투명한데 그런 매매계약을 한다,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 권리 관계가 참 애매한 게 많아요. 돈을 주고서도 권리 관계를 해결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경우도 생겨요. 이전을 해 와도 그 권리 관계가 소멸이 안 돼서 이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KB부동산신탁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강개공 경영관리본부장님을 자리에 불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본부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작성이, 원래 이사회가 끝나고…….

심상화위원

며칠이 지났는데 그 정도 행정 능력이 안 돼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게 잘 안 되면 오셔서, 우리 도에 와서 풀어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사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반대는 아닌 것 같고 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봐야지 그 찬성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게 적극적 찬성인지 조건부 찬성인지, 조건부 찬성이라면 과연 어떠한 점을 이사님들이 지적하셨는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심사하는 게 저는 절차에 맞다고 보거든요. 이 타당성 분석 의뢰를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저희 공사에서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웬만했으면, 저는 이 검토 자료를 보니 강원도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누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최소한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의 긴급성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 바꾸어서라도 이 결과가 이렇게 최하로 나오지 않도록 했을 텐데 오죽 절박하니까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던져 놓으면 ‘집행부에서 하라는 소리 안 하겠지.’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거짓을 하면 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분석결과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라고, 경영본부장님, 직원이 와서 ‘이러이러한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해라.’라고 하시겠어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심상화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심상화위원

결과만 얘기하세요, 결과.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평가원에서 사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내부수익률이 3.85%가 나왔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성이라도 ‘다소 양호’가 아니라 ‘양호’라든가 ‘매우 양호’가 나오면 ‘아, 정말 이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정책성마저도 ‘다소 양호’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만 봐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죠? 하기 싫은데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심상화위원

하고 싶으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사업성만 있으면 하겠다.

심상화위원

해서 실패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님? 못 지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희 경영진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혹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것을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저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이사님들의 의견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면 벌써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겠죠. 잘 들었습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 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강원중도개발공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요즘에 이런 놀이시설 하는데 주차장 요금 따로 내고 놀이시설 요금 따로 내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있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는 많은 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거의 없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거의 없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게 레고랜드 주차장 이용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컨벤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 사용보다 레고랜드, 그러면 멀린사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하고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유료화 말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당초에 UA상 주차장을 조성할 때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놀이시설 하는 데를 보면 주차장 비용을 무료로 하는 데는 놀이시설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징구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왜 유료화가 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레고랜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외국의 사례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시설에서 그렇게 유료화하는 시설이 없다는 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하여튼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강원도개발공사 말고 다른 데를 멀린사하고 협의해서 찾아가시고 본부장님께서 지혜를 한번 짜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중도개발본부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GDC 본부장님요?

허소영위원

예, GDC 본부장님요. 아, 죄송합니다, 중도개발 쪽입니다. 아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이 한 1,7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그 1,700억 안에는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지급해야 되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7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테마파크에 관련된 것, 기반시설, 문화재 관련, 저희 토지매입비, 운영, 다 통틀어서 총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소영위원

거기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1,700?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거나 예상했던 모든 비용을 일단 예산에 미리 한번 뽑아서 총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1,700억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투자신탁에 맡겨진 것이 있어서 근저당된 것을 일부 풀어 가면서, 그렇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일부 풀어 가는데 전체 한 2,050억, 원래 우리가 잡혀 있던 게 2,050억인가요, 2,140억인가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환매 조건으로 해서 2,050억에, 저희들이 토지 매각가를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가 참 뭐한데, 토지 매각가는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억 좀 넘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매각 금액이죠, 매각 금액 3,00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3,000억을 우리가 매각해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이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 전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기준이잖아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낮을 경우에, 혹은 부진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매각가를 받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가대로 못 팔거나 매입 수입이 적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출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게, 현재 조성계획은 다 나와 있지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어떻게 높은 가격을 받아서 팔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용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마도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부분들, 토지 효용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난번에 환경평가 받은 것에 의하면 건물 높이나 이런 것들을 강원중도개발공사 측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게 하도록 권고를 받았잖아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공사 파트 쪽인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층고에 대한 부분, 건폐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요. 환경부 관련된 부분도 다시 또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조금 더 수익성이 나게끔 협의해 나가는 차원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수익성이 나게끔 하는 것이 중도개발공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겠지만 사실 춘천에 사는 한 명의 주민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그 섬에 고층 건물이 있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높이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ㆍ폐수라든지 상수 조건들, 여러 가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무조건 그렇게 확대시키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물론 그것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하는 것은 중도 내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법적 한도 내에서?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조금 더 써도 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레고랜드가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해 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도 자체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투자 지역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 투자 지역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멀린사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원래 얼마를 했어야 하는데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100억을 했고요. 내년 4월까지 100억을 더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그게 계속…….

허소영위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멀린이 지금 이 관계에서, 거의 7년인가요, 그냥 끌어온 기간이 그 정도가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멀린이 현금을 출자한 것은 가장 최근에 50, 50에 걸친 두 차례에 불과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총괄개발협약 이후에 한 것이죠.

허소영위원

이후에 한 것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조성을 하고서 임대 운영권을 주는 것, 임대 주는 것이었으니까…….

허소영위원

그렇죠, MDA 승인 후에 우리가 200억, 그리고 600억을 각각 집어넣었을 때 그것에 의한 어떤 반대급부처럼 50, 50을 넣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멀린의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재원이 투입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소극적인 매칭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멀린이 내년 4월까지 100억을 더 투자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좀 확실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전제 하에 이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직원을 향해) 원래 2,600억 입니까, 멀린이 최종 투자해야 되는 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이 다 투자가 될 것이라고, 호텔도 짓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멀린은 그것을 100% 이행한다는 전제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약속했던 주차장이나 주변 부지 개발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모든 것의 전제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전제 하에서 가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멀린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회의적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갈 수는 없죠.

허소영위원

하지만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들이 그렇게 매칭해서 투자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파트너니까요, 거기가 사업 파트너. 뭔가 어떤 과정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넣을 것이라는 어떤 확정이면 확정, 기간적으로 그냥 내년 4월까지 얼마를 넣겠다가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MDA가 체결된 이후로는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순조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계획, 약정에 따라서 가고 있고 우리가 나머지 600억인가 주는 것도 그 약정에 따라서 한 측면이 있죠.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깊이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시공사를 STX로 선정했는데 그것을 멀린사에서 그냥 본공사, 그러니까 테마파크 본공사로 STX가 갔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가 현대건설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1,700억 부지라든지 이런 것, STX가 그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자금이 확 모자라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장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현재까지는 멀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고 또 운영자금이 부족,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 도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소영위원

아까 강원중도개발공사 측 본부장님께서 MDA 이후로 그 순서대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100억을 4월 29일에 일시불로 이렇게 주겠다는 뭔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당겨서 주겠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나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외투자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고요. 저희 사업비에는 공사 일정이나 공사비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공사 계약한 것 리스트를 받아요.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서는 저희 회계사한테 회계 검토를 받을 겁니다. 다 받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희들이 사업 규모하고 금액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담당 부서가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지원과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원과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이 사안을 충분히, 이 진행 세부과정에 대한 것은 알기가 어렵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지원과에서도 지금…….

허소영위원

자리에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무관이 있네요.

허소영위원

주무관님, 혹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왔어요, 주무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 나오셔서 아는 것만…….

허소영위원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안성환주무관

도청 레고랜드지원과 안성환 주무관입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멀린사 측에서 순조롭게 내년 4월까지 필요한 100억을 출자할 것이라는 어떤 과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확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환

안성환주무관

그 절차에 대해서, 내년 4월 28일까지 100억을 더 출자한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6개월을 더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4월 28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네요?
성환

안성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멀린사, 이 네 군데가 힘을 합쳐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성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 레고랜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지금 강원도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서 우려를 없애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게 본부장님의 역할이시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일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열심히 하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문제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죽도록 하셔서, 내가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이 일을 완성시켜 내시는 데, 지금 본부장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든지 나는 이것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이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판인데, 좀 더 확고하게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것은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물러설 수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 다 해소시켜 드려야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답을 찾아서 답을 드려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씀 좀 주세요.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밤늦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을 설득시켜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경영관리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본부장님. 강원중도개발공사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계세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저는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사업, 저희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조성사업이고요.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스케줄에 맞춰서 저는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틀려서 사업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자금 부분하고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맡아서 풀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지금 이 레고랜드 투자 사업 중에서 주차장 사업 또한 풀어 나가야 될 과제죠?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1만 원, 1만 5,000원, 그리고 연간 방문객 수 172만 명 이렇게 왔잖아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세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준 자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괜히 자료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것보다는 수익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수익이 나는 기간?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성 계산을 하면, 일반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투자를 해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뽑는 게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수익으로 봐서는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그 수익을 단시간에 뺄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본적인 수익을, 예를 들어서 금융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 한 5%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한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익은 당시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토지 지가로서의 상승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이제 공적인 부분을 떠나서 말씀을 주신 거라서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사업이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손익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주차 비용도 지금 저희가 1만 원, 1만 5,000원 잡았지만 이게 그냥 꽉 묶어서 1만 원, 1만 5,000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물가 상승 대비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너무 늦게 잡으시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했던 금액은 UA상에 나타난 그 금액, 춘천시 공공 주차요금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차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익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의 지금 현재 역할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성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잘 완공이 되고 우리 도민들의 좋은 삶에, 어떤 복리 증진에,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음에 뵐 때는 결과서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멋있는 모습 갖고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기획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해 주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장애였던 게 문화재 유적들이 발굴돼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었죠. 그러다가 문화재청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그 부분을, 유적지 보존구역을 잘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MDA로 사업 시행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테마공사에 대한, 본공사에 대한 확신 그 부분은 멀린을 믿고 가야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장애 요인이 이제 하나씩, 운영자금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관여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용주차장 대부분은 사실 수익성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 개념을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86만 명을 했고, 원래 각종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처음에는 233만 명도 있었고 244만 명도 있었고 170만 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차 한 대에 한 명씩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3명씩 타는 것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86만 명이 들어온다거나, 하여튼 인원수를 줄여버렸습니다. 86만 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차 대수는 한 20만 대밖에 안 되죠. 그 부분이 더 있고, 또 30년간을 평가했는데 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전혀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1만 5,000원이 동일하게 가는 것.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즘 무인 차단기 이런 것이 더 확대가 되면 운영비가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하면 미시령터널과 같은 그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가 좋게 보는 것은 제2경춘국도가 이제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춘천까지의 접근성은 지금보다 2배로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가장 큰 것은 레고랜드 사업이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어렵게 본궤도에 올라가기 직전인데, 불가피하게 자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운영에 개입ㆍ관여를 하고, 하여튼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여기에서 명확하게, 찬성하는 분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의 책임도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곽도영위원장

그럼 의견조율 없이 여기 현 위원님 좌석에서…….

남상규위원

여기에서요?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시죠. 정회하시고요.

심상화위원

정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강원도개발공사에도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안 온다고 지금까지 그런 질책을 해 놓고 우리마저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이랬을 때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의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강원도민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자기 주장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곽도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의견조율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상화위원

찬반을 여기에서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가서 해요.

곽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의견조율 과정을…….

심상화위원

의견조율을 여기에서 하자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서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심상화위원

아니, 그게 어디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 알아야지, 우리가 대표로 와 있지 개인이 여기 사업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상규위원

사업이 아니라 위원들이…….

곽도영위원장

의견조율과 토론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찬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심상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일부 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분인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남상규위원

그것을 왜 굳이 밝히려고 해?

심상화위원

밝히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부에 대해서는 인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심상화 위원님께, 제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까?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업종에 이용되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산업, 수산종자산업,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을 도유지에 유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몇 월이죠? 4월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월 13일입니다.

김경식위원

3월에 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지금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만 있었고요, 이번에는…….

김경식위원

지금은 더 추가가 됐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산종자산업하고, 사업부서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상정됐던 조례안이 부결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이유는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매각 사유를 보면, 엑셀파일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아까도 다 찾아봤는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안 좋아진 거죠, 수의계약 매각과 대부는. 매각은 대부요율을 받죠, 월 임대료를. 대부요율은 몇 %를 받으라고 공유재산법에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0년 이상 이렇게…….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됐어요. 우리가 그때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다시 이 조례안이 제출됐고, 제2호, 제3호, 제4호는 찬성합니다.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 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때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조항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체나 산업체를 유치할 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제2호, 제3호 사항은 찬성을 해요. 하지만 제1호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을 했는데 같은 사항을 그대로 담아 오셔서, 이 제25조의2 제1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계속 이 조항이 올라오는데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시도에 왜 이 조항이 없을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보통 조항이 8개에서 10개입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다 이유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제조업종 외에, 제조업종은 현행 규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조업종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종 유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뺀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지 수산종자산업 이런 거라도 좀 유치해 보려고 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김경식위원

수산종자산업 좋고 수산업법 좋아요, 내수면어업법 다 좋고.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론이 없고,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30가지 종목을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말고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시해 오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 발췌를 해 오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별표로, 한꺼번에 옵니다. 이런 조항은 문제가 있고요. 이 조항은 안 됩니다, 특혜성 시비가 너무 강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산업 유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고, 하여튼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조항을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1호? 나머지는 동의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25조의2 제1호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히려 저희는 이것이 법령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명시한 거니까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김경식위원

무슨 시행령에 있는 것을 명시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냥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별표에 있는 것?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이 사업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다만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매각할 것은 아니고 대부를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 대부 조항이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원의 흔적, 세월의 흔적이 다 그 조항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조항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조항을 만들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수산업법, 구체적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으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했는데 더 좋은, 수의계약 매각보다 더 좋은 대부로 이 조항을 다시 넣어서 온다는 것은, 달라진 상황도 없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것이 또 의회에, 매각이나 이럴 때는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뭘 받아요,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의회에 동의 받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받아야죠.

김경식위원

동의를 받는다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동의를 받는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김경식위원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이죠. 10원짜리 팔 때는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20억인가 얼마…….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처분할 때 10억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10억짜리 이하는 동의를 안 받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억짜리 이상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하나 다 동의 받으실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 팔 때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10억 이상이니까 10억 이상 물건을 처분할 때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0억 이하는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고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10억 이하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은 현재 이것을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위법령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게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가 전혀 없이,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명확하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김경식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호, 제3호, 제4호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별표, 이것은 안 됩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꺼내기 싫은데, 하여튼 이건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은 이유로 부결을 시킨 건데 같은 조항을 그대로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제25조의2 제1호와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5조의2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14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