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질문방법은 한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전진명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명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임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항시 봉사하는 마음과 주민을 위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이제 3대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상호협조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은 돈과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한계와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는 애착과 지혜, 그리고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치루어지는 회의라서 고생이 되고 힘이 드시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불법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야 할 분야는 환경, 교통, 주택, 청소, 상하수도 등 5개 분야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대 현안문제 중 굳이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야 할 분야는 첫 번째로 청소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세심한 곳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사당동 산 32의8호 일대 임야내 생활쓰레기가 수년간 불법투기되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에서 대책이 없다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 즉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 실태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 32의8호 임야 총면적 6만 6,726제곱미터 중 봉천 제7-2지구 재개발구역내 5,587제곱미터로 편입된 지역으로 동지역은 미시설 근린공원으로 30여년간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무단투기행위가 성행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환경적 요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동지역은 관악구와 우리 구와의 경계지역으로 관악구 주민들이 주야간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으며, 둘째로 구경계가 경사지로 돼 있어 무단투기 시 쓰레기가 우리 구 지역에 굴러내려와 적치되고 있으며 우천 시는 더불어 썩은 오염물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본 지역은 관악구 재개발로 인하여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악구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방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 해당 과에 상세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 본 의원 및 주민 등으로부터 수차례 대책을 강구 받아 동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관악구와의 협의하에 수거할 수 있는 방책이 없고 근시안적 대책으로 감시초소를 설치 산림공익요원만 배치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사각지역의 불법쓰레기가 투기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본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30년간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관악구청과 협의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둘째로 본지역은 미시설 근린공원 지역으로 현행법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계획의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있으므로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도로개설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생각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고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셋째, 95년 이후 동작구청은 현재까지 관악구청에 5회에 걸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수거 협조토록 한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동작구청이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아닌 책임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 지역이 사유지인 점을 감안 사당동 산 32의8호 임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쓰레기투기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속에서 관심밖에 밀려나 있고 잘 보이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역에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 단지내 기능이 상실된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후 매수토록 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최소화 감액내지는 도로가격으로 매수하여야 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본 의원은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에 앞서 동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한 동작구청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실태, 이행여부를 직접 질의한 바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항의 약 80% 이상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심의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령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귀속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집행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도로상태로 감정평가하여 매각불가라는 동작구청측의 답변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가장 어려운 민원의 해결 진원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장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서 선례를 남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도로를 단지내 도로로써 당초 사업주측의 땅으로 단지조성을 하여 도로부분을 준공과 함께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기부채납된 부분으로 볼 때 현 사업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한의 감정가격을 상정하여 대지가격의 3분의1 수준으로 수용자가 매수하여야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190-5 지번을 두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측은 우리 구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설도로 부분에 부여된 상당의 예산지원은 시행자측의 부담으로 실제로 크나큰 재원지원이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이 정도의 헌신적인 지원이라면 신설도로 부분의 비용과 도로폐지되는 부분을 서로 무상양여도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그렇지 않다면 도로매각대금을 당연히 감액하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실시하는 공사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이 실행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는 필요한 절차와 시행상의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주민에게 짜증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약속을 합시다. 특히 우리 구가 시행하지 않는 유관부서의 공사가 더더욱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시정내지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유관부서의 공사는 도로를 막고 땅을 파는 굴착공사가 대부분으로써 이들 업체를 보면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대한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이들 유관기관들은 우리 구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사 개시 일주일 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공사개요와 도면을 제출하여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와 함께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할 것을 각 동장님의 책임제로 시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공사감독과 현장소장이 해당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공사설명회를 개최할 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참여한다면 더더욱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경미한 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과감히 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우리 구 발전에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진명의원의 질문내용이 전부 구청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내용이 준비돼 있으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돼 있습니까? (◇ 구청장 김우중 의석에서 - 예.) 전진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전진명의원님이 질문하신 해병주택·그린재건축사업 승인조건인 단지내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후 매수토록 한 조건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이 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지가 공수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2개 법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해병주택 약 50억원과 그린재건축 약 10억원을 구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공유재산은 용도를 폐지한 후 잡종재산인 대진상태에서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이용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매각할 경우 여타 재건축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됩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각종 법규사항 처리요령을 규정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해병주택 재건축 관련 매각가격 상정 방식이 구체적인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매각대금을 감액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모두 대지로 평가하여 매각하고 있으므로 매각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사당5동 산32의8호 일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구 관내 각종 시설공사 시 공사 관계자 및 감독으로 하여금 사전에 해당 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진명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진명의원님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보충답변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 산32의8호 일대 생활쓰레기 방치와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산32의8호 토지 일대는 까치산근린공원 용지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의 재원확보 등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미시설 근린공원용지로 있는 토지입니다. 이 지역은 관악구 봉천3동과 경계지역으로 관악구 행정 관할 무허가건물 거주 주민들이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장기간 무단투기해서 쓰레기가 다량 적치되어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고지대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으로 차량진입이 되지 않아 관악구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이곳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수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장님 취임후 이 지역에 대한 쓰레기문제가 크게 부각돼서 지난주에 우리 구청장님과 관악 구청장님과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과 관악구청 실무차원에서 무단투기방지와 기 버려진 쓰레기수거 대책을 현재 실무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은 앞으로 수거인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수거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수거한 이후에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실무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진명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 소유평수가 6만 6,726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230명이 되겠고 이중의 토지가 5,587평방미터가 봉천동 7-2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재개발이 관악구에서 추진이 되면 이 주변 일대가 완전히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명의원님께서 대안을 세 가지 제시하셨는데 쓰레기수거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울타리(fence)를 치는 문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 그 동안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동원할 때는 이 쓰레기수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쓰레기수거를 하다가 피부병 같은 것이 발병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문제는 현재 산 정상으로 해서 도로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재개발로 해서 삼복도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넣는다든가 할 수는 없고 재개발계획에 삼복도로 도로계획선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토지의 사실상 토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땅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230명이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공원해제를 해서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울타리(fence)를 치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사유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위에다 우리 구도 감시초소를 하고 관악구도 감시초소를 하는 문제를 관악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전진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는 유관부서 굴착공사 시 동사무소 및 지역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사전설명하므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지하시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은 도로손기와 주민통행불편을 유발하는 공사로써 최소화 하여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매년 2회에 걸쳐 굴착기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굴착기간을 조정 허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주민공사설명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연간 시행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 건수는 약 4,600건 정도로써 이중 굴착길이가 10미터 미만인 소규모 수탁공사가 4,300건, 굴착기간조정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관로공사가 약 300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굴착기간조정을 받아 시행하는 비교적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굴착기간조정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각 동별로 공사예정지역을 통보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사착공 일주일 전부터 공사안내간판을 설치하게 함은 물론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주민 및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내역 및 기간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채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동 출신의 홍순채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과거 권위주의하의 행정편의 위주의 산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 1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빙자하여 행정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선심행정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각종 행사에만 몰두하여 주고 베푸는 정책만을 추진하게 되어 대부분 서울시 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악습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시기라 봅니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견제하고 주민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장님께 예산집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투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째,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 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사실이 없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사업의 선정, 한계 등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현지 실정에 부적합한 설계와 감독소홀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거나 용역사업의 남발, 추가사업 추진 등 재원을 유효적절히 집행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97년도 이후 현재까지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 중 설계변경 사항과 불용액 발생 및 명시사고 이월 등으로 재원을 유효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민영화 전면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제 동료의원이신 김성근의원이 질문한 청소업무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성실한 답변이 될까봐 질문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청소과에서는 98년 5월 1일 당초 8개 동이었던 청소민간대행을 20개 전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면 민영화 실시 후 98년도 민영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않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영화로 인해 직영 봉투 수입이 11억이 단기적으로 감소한 효과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수입이 23억으로 증가된 연간 12억의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신규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품 대면수거 등으로 환경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셋째, 청소민원 신속 해결로 행정 서어비스를 제고하고 있다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측에서 청소업무 민간대행의 불합리성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작구 전 지역에 전면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하면서 대행 업체들에 대한 선정을 공개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도 아닌 나누어 먹기식으로 기존의 5개 업체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에 참가한 업체의 재무구조와 업체 선정과정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5개 업체만 참여한 수의계약은 특혜가 아닌지? 특정업체에게 구청의 청소차고지를 제공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함께 이관해야 함에도 청소차량 54대 구매 시 가격 13억 8,600만원, 적재함 17대 약 10억 400만원, 중기 1대 7,600만원 등 총 72대 15억 6,700만원과 환경미화원 잉여인력 98명으로 미화원 81명, 운전사 17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 민간대행 후 관내 전 지역에 쓰레기 수거체계가 권역별 지역 수거체제로 변해 작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은 절감되지 않고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민들이 동작구청의 청소행정에 대한 분노가 점차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구청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재 아파트 단지와 집단 급식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구청에서 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기기설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처리 업체의 늑장 수거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역이 많으므로 예산 지원을 통해 기기가 설치된 지역과 문제점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청소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행정의 부당성이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에 위치한 백송경로당 운영비 미지급 사유에 대해 구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 백송경로당은 97년 11월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로공원에 있는 경로당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강제 전환된 후 백로경로당을 백송경로당으로 이전 통합 운영을 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도에 따라 통합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회원간의 갈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강제로 통합시킨 후 노인들간에 통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5개월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미지급한 것은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해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즉시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백로경로당 내에 설치한 시간제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여 노량진2동 새마을금고에 맡겼는지, 또한 관리권은 공정하게 심사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제 어린이집 관리권은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규제와 단속에 대해서 구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구민들은 고품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 만족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행정의 과학화와 공무원의 자질향상, 온갖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민들은 정책 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서어비스를 받아야 할 품격높은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민들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허가, 인가, 신고제 등과 영업정지, 청문회, 허가취소 등은 구민들로서는 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등도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취임 이후 인허가제도의 규제와 단속제도 등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 완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실적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이후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대가 급속도로 변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작구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식도 새롭게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시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과거 선임 구청장들과는 다르게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구청장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법, 제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정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권위주의하의 관료주의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던 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편견을 버리고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구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구청장과 소관 국장의 답변준비가 되어 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홍순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민영화와 관련된 질문과,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숫자와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홍순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민생활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계속사업 및 투자사업의 설계변경, 불용액 발생, 명시이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준수 여부와 조기발주한 투자사업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운영계획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 과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근거로 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년 말 세입세출예산과 연계한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투자사업비의 연도별 배분, 사업효과 등을 매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2기 및 3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주민의 기대욕구가 보다 많이 충족되는 사업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자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발전된 우리 구 재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계획된 투자사업은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모든 사업에 대한 적기시행과 적정 투자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104건의 투자사업 중 47건 223억원을 조기발주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발주 대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 준비를 동절기 중 마무리하는 부지확보가 전제되는 사업,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설계대상사업, 설계완료와 동시에 조기착공하여 우기 시 공사중지 등을 감안하여 도로정비 및 하수관 개량사업 등이며 이러한 모든 사업은 준비과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기발주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한 지방단위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감안하여 관급공사 및 구매계약의 발주시기를 앞당기고 선금, 물품대금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기지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솔선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순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홍순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계속사업과 투자사업의 설계변경이나 불용액 발생, 명시이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으로 이중 한강대교 남단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흑석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당5동 청사 신축 및 우리 구청 제2청사 신축공사의 4건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동작동종합복지회관 및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과 상도2동 32번지에서 159번지간의 도로와 상도4동 244번지에서 264번지간의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수산시장 고가차도와 약수로와 대방로 확장공사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작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하2층 지상5층 총 3,000평의 건물규모로 96년도에 착공하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기존 건물철거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에 의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준공기한을 99년 즉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방1동의 어린이집 신축은 98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상1층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12월에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2동 32번지에서 159번지간의 도로확장공사와 상도4동 244번지에서 264번지간의 도로확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그리고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시장 고가차도 보수공사는 교통을 전면통제하는 상태에서 교각확대 보강공사 및 상판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수산시장의 상인들을 비롯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가 단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진행 중인 약수로 확장공사는 장승백이와 상도동 일대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시킬 목적으로 도로폭 60미터, 길이 1,320미터, 사업비 31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대로와 대방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방로 확장공사는 우리 구 구간 250미터에 대해서 금년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사가 계획대비 정상 추진중에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설계변경이나 감독소홀 등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나 사업기간 내에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자사업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홍순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IMF체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정에서 가장 구조개혁이 시급한 분야가 청소행정분야였습니다. 민영화의 과정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으로 진행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구조도 언제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과 장비는 기본적인 인식을 새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쓰던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다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민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민영화 의미도 없고 어차피 민영화라는 개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인력과 장비는 줄어듭니다. 그 차이만큼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이지 인력 수나 장비 인수에 저희가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닙니다. 대행확대 시에 저희가 판단했던 잉여인력은 어제 김성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81명입니다. 그 81명을 일시에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 변경과 수당의 삭감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인 해고 회피노력을 하기 위해서 작업시간을 변경하고 수당을 감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인력을 자율 인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잉여장비의 경우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일부 인수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쓰던 장비가 노후되어서 작업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인수를 회피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로는 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보유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매각하지 못한 장비는 공개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도 대행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분석해서 보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부적격 업체의 경우에는 대행업체한테 지역을 환수한다든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작년 12월 신대방1동 우성2차 아파트에 한 대값 구매가격의 70%인 1,267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했고, 관내 초등학교 네 군데, 즉 집단급식소인 행림, 영화, 문창, 남성초등학교에 시비 5,794만원을 지원 네 대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각종 사료사업과 감량화 사업을 비교 평가한 결과 가축비료화 사업이 효율적인 정책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가축 사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백송경로당의 운영비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의 백송경로당, 백로경로당 문제가 나오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라고 편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백송경로당은 작년 12월에 개원했고 백로공원에 위치했던 백로경로당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백로노인회를 백송경로당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양 노인회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통합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했던 거고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발적인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두 개의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다 그런 시각에서 빨리 통합하십시오 하는 촉구 과정으로 지원을 미룬 것이 5개월이 넘어 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인들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현재의 여건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분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어린이집 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 그리고 우리 동작구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결과 기간내에 신청한 곳이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2동 새마을금고에서만 신청했습니다.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공개모집 과정에서 한 군데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공개모집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으로 해서 노량진2동에 위탁을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배경이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4,704개소, 공중위생업소 1,527개소가 있으며 업소지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3,506건에 행정처분 702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금은 155건에 1억 309만 7,000원이며, 금년도의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1,549건에 행정처분 221건,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는 52건에 7,31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업소별 지도단속의 행정처분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공무원들의 봉사자세를 몇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김우중 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대대적인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시한은 8월 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가 전문화된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놨으면 하는 청장님의 바람에 의해서 각 계단위별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기간을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오고 또 청장님의 지침이 민선 출신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구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행정을 펼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채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행정 사항은 본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는 입장이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순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소업무조사위원회 구성발언은 추후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진명의원과 홍순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6·4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하였습니다. 이는 연합이라는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정당과는 무관한 계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 쌓은 인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원래 의도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제의 실현이므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해 온 바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이판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같은 경우 당리당략에 휘말리다 보면 손해보는 측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초단체 의원이나 단체장은 정당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구청장께서는 연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하기에 신경 좀 쓸 거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듣고 구청장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기 동안 무소속의 입장에서 구정업무를 소신껏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98년도 하반기 구정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바 겉포장은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지 내용면에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구성 경우에 있어서 기존 체육회가 있음에도 또 다른 체육회 구성을 볼 때, 특정지역인을 회장으로 내정하여 놓고 임원을 짜맞추는 구성을 하는 등 체육회는 화합을 위한 단체인데 패를 가르므로 해서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는 반쪼가리 체육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구성된 동은 체육회가 두 개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녹색환경봉사단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에만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여 운영하는 단체는 서울시 녹색환경실천위원회입니다. 얼핏 들으면 녹색환경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 유사하게 느낄 소지가 있으나 업무분장상 내용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녹색운동실천위원회는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주로 폐품수집과 폐품재활용입니다. 그 당시 동작구 녹색환경봉사단을 급조한 것은 오직 새마을 단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급기야는 새마을 깃발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이 새마을 깃발을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거지라고 생각지 마시고 신임 구청장께서는 모든 구정업무의 정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놓을 것은 제자리에 놓고 출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추진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구의원들께 위촉장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례에도 없을 뿐더러 한 마디로 구의회의 기능을 망각한 넌센스입니다. 조속히 조례라도 만들어서 후속 보안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인사행정과 관변단체와 법정단체운영에 대한 신임 구청장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6년 전 상도1동으로부터 분동될 당시 상도5동 270-1 소재 이화빌딩 3과 5층 일부를 2억 5,300만원에 임대하여 동 청사로 사용하였습니다. 2년 후 보증금 7,000만원을 추가 증액 지불하였고 다시 2년 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임대보증금 4억 7,300만원으로 건물 3층과 4-5층 일부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계약 체결상에 법적 안정장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관련된 실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전말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청사 가건물 축조계획이나 이전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로변 옹벽에 그린 벽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거리의 환경미화와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대로변 옹벽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린 벽화가 처음에는 산뜻하였으나 작업과정의 부실과 옹벽의 습기, 시멘트 독과 매연으로 인하여 오히려 추하게 변한 곳이 많습니다. 예산절감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서부터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옹벽은 옹벽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개선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도5동 경로당 신축 진척현황과 개관 입주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물 외벽처리를 드라이비트식 공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외관상으로는 화사하나 내인성에 결함이 있다는 전문가나 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음을 참고하여 업자와 협의하여 시정할 수 있으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재 도시가스 시설을 희망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문화사업인 만큼 주택가 소방도로까지는 가스관을 기본으로 미리 매설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가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 대로에서부터 끌어오는 가스관의 비용을 수용가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용이 과중하여 가스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도5동 숭실대학 뒷길 입구 1-1번지 소재 대하빌라와 일반주택이 있는 달마사 입구 외딴 마을은 학생들이 데모할 때마다 후문으로 나와 LPG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를 은신처로 삼는가 하면 외딴 곳의 길가 지하이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본드와 가스통을 열어 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안전상 위험소지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며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가스관이 묻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비용이 많이 들어 이 주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순찰해 보시고 검토하여 특별히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중순에 사당동 범진마을버스가 회차지점이 없다는 구실로 흑석동 달마사 입구까지 와서 돌아간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달마사 입구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흑석동에서 상도5동이나 사당동, 봉천동 쪽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을 달마사 입구 비탈길에 내려놓고 범진 마을버스로 바꿔 타게 함으로써 차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함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마을버스 운행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므로 흑석동 마을버스 1번을 현재 회차하는 지점에서부터 400미터 더 연장하여 상도여중 입구에서 회차하는 내용을 검토 아니면 내쳐서 낙성대까지 가서 돌아올 수 있다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본 의원과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상의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도4구역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지구는 사업추진이 20여년이 넘도록 지연되므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장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된 채 지금은 폐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원인은 주민간의 불화가 큰 원인이 된 점도 있지만 구청이 법규정에 의거한 정확한 행정지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도6구역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은 96년도 구역지정 당시 건설부의 협조와 아울러 서울시 의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스카이라인 및 경관심의까지 검토되었으며 용적률 249.5%로 예비심사가 끝난 것인데 재심의를 계속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도여중 앞 51-11호 일대 진입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년 전 상도여중 개교와 함께 진입로 옆 축대 밑에 형성된 51-11호 일대 7가구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채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현대아파트 단지조성 시 7가구에 대한 진입로를 동작구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남의 집 창고위로 낸 계단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 시에도 이삿짐 차를 댈 수 없어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지를 한 번만이라도 답사하여 보시고 이 도로사정을 확인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구청장과 소관 국장의 답변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동안 무소속으로 구정을 살필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거 입후보 시 이미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민들 또한 이러한 저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적보유가 구정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며 국회, 중앙정부에 대한 업무협조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무소속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각종 직능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간에 바라보는 시각차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것을 구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구정중심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제 류동수의원님의 구정운영의 기본구성에 대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중복이 됨으로 자세한 설명 대신 구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구민들이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관공서에서 느끼는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동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구민들이 우리 구의 물건을 사고 서어비스를 제공받으러 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되도록 반드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 금융시설을 유치하여 문화와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서 저의 구정수행 일정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갈등관계가 아닌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동작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함께 노력하는 보다 건설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 임대청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는 92년 7월 1일 분동 이후 상도5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93년 1월 13일 상도1동 114-8, 9호 대지 170평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던 중에 본청사 부지가 상도4구역 재개발지역에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청사 부지 지상2층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청사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주의 채무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경매가 몇몇 들어갔습니다만, 유찰되었고, 또 경매를 하더라도 그 변상순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청사 이전은 현재 상도4구역이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개발구역내 동청사 대체 예정 부지인 상도1동 126-1외 2필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 옹벽벽화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옹벽벽화는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96년도에 사육신공원 옹벽과 효사정 옹벽에 한강 풍경을 제외한 벽화를 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97년도 상반기에 ‘깨끗한 서울만들기’ 우수 구로서 선정되어 포상사업비 8,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5개소에 벽화 시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벽화를 제작함에 있어 각 옹벽별로 작품을 공모해서 미술대학교 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당선된 작품을 시공하였고 현재 사육신공원 옹벽, 효사정 옹벽, 국립묘지 옹벽, 대방역 옹벽, 숭실대학교 옹벽, 경문고등학교 입구 옹벽, 정금마을 옹벽 등 7개소에 옹벽벽화가 있습니다. 또한 옹벽벽화의 관리는 매년 4-6회의 정기적인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대단위 행사 시에 수시로 점검하여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사정 옹벽을 제외한 벽화는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효사정 옹벽 벽화는 96년도에 제작되었으며, 옹벽의 부실로 일부가 훼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98년 3월에 시공회사에서 보수 완료하였으나 현재 일부가 훼손되고 있어서 재시공한다거나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옹벽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경로당 건축현황하고 입주 개관시기를 물으셨는데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내외장 단장공사를 하고 있고 일기만 순조롭다면 8월 중순쯤 준공되어서 8월 하순경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드라이비트 문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시간이 허용한다면 좋은 방법을 찾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고 향후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5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는 상업은행하고 경로당을 짓고 있는 부지하고 중간 지점이 되는 곳입니다. 134번지 138호로써 저희가 7월 20일 계약했고 8월 25일경에 잔금을 치뤄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사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금년 2차 추경을 하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계획이 있다면 그때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2억원 이상을 절감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도에 설계는 해놓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건축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도동 1-1번지 일대 도시가스 시설 희망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달마사 입구에 있는 외진 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외진지역이라는 개념은 사업주체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앞 도로까지 공급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0미터 정도만 관을 더 끌고 가면 지금 말씀하신 21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구조조정 중이라 저희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팀의 존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빨리 끝난다면 금년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4구역과 상도6구역에 대한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73년도 12월 건설부 고시 470호로 최초 면적이 8만 9,404평방미터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구역변경 면적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15만 3,297평방미터로 증가된 대단위 주택재개발지구입니다. 96년도 7월 1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역변경 지정절차, 여기에는 사업계획결정도 포함됩니다. 이 신청을 해서 그 동안 서울시에 우리 구청에서 97년도 3월 13일자로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시도시위원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98년 1월 20일자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 내용은 용적률은 230% 이하 아파트 층으로는 15층 이하, 단지의 외곽도로를 우리 재개발계획에서는 12미터로 했는데 이것을 20미터로 확장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연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역주민의 갈등이 많아 가지고 추진 주체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연되었고, 다음으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연되었고, 시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의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조건부 가결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대다수 주민이 단지외곽도로 20미터 확폭에 따라서 건축이 축소됨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충하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하자가 없는 관계로 주민의견을 100% 수용하기는 곤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지내 외곽도로는 20미터 확충하기란 사실상 현재로서 불가능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20미터 확장하는 것은 제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시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 심의결과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받아지면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 착공 등 재개발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행정이 지도를 잘못해서 늦는 이런 일은 없도록 재개발을 촉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상도6구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6구역은 상도동 산49번지와 흑석동 239번지 일대 고지대로서 94년 7월 8일 최초로 구역지정이 되어 여기도 3차례에 걸처서 추가구역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면적은 4만 3,785미터로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9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97년 12월 30일자로 서울시에 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사업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3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6월 27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 사항은 고지대이고 일부 현충묘지공원과 연접된 관계로 한강변에서 본 경관과 다른 방면에서 본 경관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 7월 18일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돼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고 현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착공 등 재개발 업무가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여중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상도여중 진입로 확장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계획안을 입안해서 주민 공람공고 등 의견청취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서 95년 8월 30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심의했는데 그 당시 심의결과는 부결되었는데 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당시 도로계획안은 폭 12미터에 연장 90미터입니다. 부결된 사유 첫째가 저촉되는 토지가 4개 필지입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이 전부 반대하는 것이고 다음 이 도로 기능이 사당로와 봉천동 재개발구역 현대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봉천동 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기능이 주가 되므로 우리 구 주민의 이용도가 적으며 다음 기존 도로와의 고자체가 심해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확장없이 기존도로가 6미터내지 8미터가 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우리 구 토목과에서 보도조성과 동시에 양방통행이 복잡하니까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선 결정을 못하는 것은 토지주의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개 필지에 236평이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도시계획선을 12미터로 하게 되면 3분의2의 토지가 나가게 됩니다. 3분의1은 토지형태로 볼 때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8억 2,000만원, 건물에 대한 2억원, 기타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1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도시계획결정은 토지주 전부의 동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가 되면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 질문하신 강희일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은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이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짜증스러운 여름철입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느라 좋은 말을 못 넣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엘니뇨현상과 이상고온이 계속됨에 따라서 모기 등 위생해충이 증가되고 하절기에 예상되는 전염병발생 예방책의 일환으로 산발적인 방역과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위생해충, 파리, 모기의 번식을 조기에 차단하여 주민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보건소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방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역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60회로 구분해 놓은 방역방법이 어떠한 방법과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방역을 각 동마다 행할 때 행하는 시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현재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및 성분 그리고 이 약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넷째 방역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양을 배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방역을 행할 때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방역소독반 편성에는 총지휘부가 보건소이고 두 번째는 총지휘부에 있는 지휘 및 감독이 보건소장인데 왜 보건소장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방역을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에게 방역이 위탁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각 동별 방역기가 있는데 그 보유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방역기가 동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맡겨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맡겨진 장비를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방역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재 제가 자료 입수한 것에 의하면 방역 구역별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집중방역 구역인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집중방역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모기가 옮겨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덟 번째는 구체적인 방역이 행해짐으로써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을 함으로써 말라리아의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현재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에는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향후 환자 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거기에 대한 에방법을 해나갈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역이 있는데 항공방역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시에 보고할 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는지 효과가 없다면 진실되게 방역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주민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고 계시며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진료과목과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이용상황 및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진료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이규수의원님께서 보건소 운영사항과 원거리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주민불편대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방역소독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무시를 하고 먼저 보건소 운영사항이나 불편 해소방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보건행정실,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등 1실 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운영사항을 보게 되면 보건행정실은 기획이나 인사,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동시에 민원실을 운영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현금수납 등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이나 집단보건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가족계획,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이동순회진료, 거동 불편한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방문보건사업,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노인보건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약과는 관내에 있는 병·의원,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의약업소 인허가와 각종 약품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있고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작업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내수 환자에 대해서 내과, 치과, 소아과 등 진료부서 운영과 각종 엑스선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사도 실시하고 에이즈환자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임대청사로 위치적으로도 관악구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사당동, 흑석동 지역의 주민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보건소 이용률에서도 10% 미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원거리 이용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방문보건팀으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거동이 불편한 43명의 환자 집을 주 1회 이상 직접 찾아가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흑석, 사당, 노량진, 상도지역 등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주별로 흑석2동, 노량진2동, 상도2동, 동작동사무소에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동, 흑석동 지역의 영유아를 위해서 사당3동과 흑석1동사무소에서 매주 1회씩 출장을 해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거리 주민을 위해서 매일 출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화 하는 등 보건소 기능을 개선한 결과로 현재 보건소 내수자가 일평균 700-800명선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시립보라매병원 다음으로 주민이용률이 많은 의료기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전직원이 내수환자만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벅찬 상태임에도 최대한의 시간을 쪼개서 출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도동 산175번지에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보건소건물이 완공되고 99년 말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교통요지에 위치하게 되므로 원거리 주민들도 보건소 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방역소독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작업은 크게 분무살균살충소독, 그리고 항공방역소독,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과 휴대용 연막소독, 그리고 유수지나 관내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등을 위주로 하는 고압동력분무소독, 그리고 한강고수분지 등에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를 이용한 방역소독 방법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출·일몰 30분 전후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시간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방법은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혼합시켜서 1,200도의 발열판을 이용해 가열시켜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위생해충 등을 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것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지열에 의해서 비상이 되지 않고 그 즉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없는 일출·일몰 30분 전후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반 편성은 보건소장에게 지휘 감독이 있는데 왜 동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 녹색 등 민간자원봉사자에게 왜 관리를 맡기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한 지휘체계나 모든 감독은 보건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인부 3명이 있고, 방역소독보조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적이나 물적 등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현황에 대해서는 녹색이 15대, 새마을이 25대의 휴대용 연막기를 보유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연막용 차량을 각 한 대에서 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장비를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직능단체별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약품이나 성분,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항에 방역약품 사용현황과 용도, 성분 및 함량, 희석농도가 있는 자료를 이미 기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방역약품의 인체 악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역살충제가 인체의 생리기능상에서 환경호르몬 분비를 하므로 인해서 생식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동시에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장기간 사용 시에는 인체에 축적이 돼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공해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시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작업방법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역소독작업 효과에 대한 측정결과가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약제 내성의 증가로 인해서 치사율은 연막소독작업이 20% 미만이고, 항공방역소독은 10% 미만이라고 하는 연구된 보고결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구역별로 집중방역소독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취약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매년도 12월에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방역취약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바에 의해서 특별방역취약대상지역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 방역 시 얼마나 줄어들고 몇 % 정도의 효과를 보고 말라리아 환자 관리방법이라든가 예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험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연막작업에 의한 치사율이 20% 미만이고 항공방역소독이 10% 미만인 점으로 봐서는 모기에 대한 치사율은 떨어지고 단지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기에 대한 밀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리는 기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라리아 환자 관리는 발생 즉시 시립서대문병원이나 기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병원으로 환자를 후송시키고 여기에 대한 퀴니디리라고 하는 특별특효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발생 시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실시 중인 항공방역소독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시에 보고했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합동으로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역소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일개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청 의약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수의원과 김성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책자 276페이지에 보면 “구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김성근의원께서는 강희일의원께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방금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보건소장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모 방송사가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용도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뒤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모아놓고 모기가 발생되는 초기 모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모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각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연막용이라는 알파스타라는 제품입니다. 이 알파스타라는 제품에는 특히 중요한 다이아지논이라는 약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왔는데 다이아지논이란 약품은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이아지논을 많이 흡입하므로써 제가 영어로 나온 것을 잠시 읽어보면 “A dose which is lethal to fifty percent of the animal tested” 이렇게 나왔는데 동물에 실험을 한 결과 약 5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약품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해를 미치겠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명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라는 제품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동네에서 약품을 방역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뒤에 많이 따라 다닙니다. 하얀 연기가 나니까 좋아서 ‘와’하며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어른들도 그 제품을 흡입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흡입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이겠는가, 과연 그 어린이들을 따라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마다 아베이트라는 약품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이트라는 약품은 ACC 즉, “아메리칸 사인아미드 컴패니”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베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보급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아베이트란 제품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구벌레, 바꾸어 말하면 모기유충만을 죽이는 약품입니다. 모기유충을 박멸할 수는 있지만 파리나 기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유충은 죽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이 제품을 보급 받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이 약품속에는 유독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항공방역이 크게 4차에 걸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98년 6월 24일, 98년 7월 14일, 98년 8월 11일, 98년 8월 26일 7시부터 17시까지 모든 지역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역을 할 당시 모 TV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알갱이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과연 항공소독이 이루어질 때 보건소장님이나 기타 관련된 공무원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 알갱이를 맞지 못하게, 또 이 알갱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막소독을 할 때 어린이들을 어떻게 못 따라 오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베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항공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보건소운영에 대한 설명은 1실 1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보건소가 구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보건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청사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병이라는 것이 6개월 후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것이 병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사로 옮기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옮기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탁상공론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치를 따져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보건소의 분점을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요? 또 현재 사당2동에 운영 중에 있는 취업개발센터를 연계해서 실업자에 대한 무료진료나 가족을 위한 무료진료를 고려하고 취업개발센터에 보건소 분점을 설치해서 사당본동, 사당1동, 2동, 3동, 4동, 5동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이고 현실성있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구청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을 순회하는 순환셔틀버스를 만들어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제가 이렇게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6월 25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왜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막소독이나 항공소독 약품이 별 효과가 없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 맞는 보건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일리노이스트 공과대학 곤충학자 로버트 로바크 박사의 학설에 의하면 분명하게 유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서울대나 기타 다른 환경대학에서 모기유전자를 조작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모기를 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서울대 농대 물리학과 이요섭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장구벌레 구제용 유전자 BT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활동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이규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규수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보건소장에게 많은 정보도 주셨고 질책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못 따라 오게끔 조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인사사고도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나 지역신문이나 그외 기타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아베이트라고 하는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 보급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인근 보건소에서 이 약품을 무공해 모기유충살충구제라고 전파해서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화학물인 굉장히 유독한 살충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소 분소에 대한 좋은 제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임대건물로 위치도 관악구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당동, 흑석동, 동작동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건소 지소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상은 지방 소도시는 일반 병·의원이 부족하고 지역도 광대하기 때문에 주보건소 외곽에 보건지소를 두고 진료를 실시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방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모방해서 현재 몇 개 구청이 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병·의원, 약국 등 주민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지척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타 보건소와는 달리 현재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먼저 본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지금 현재 IMF 경제한파에 의한 행정 구조대상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각 분소를 설치하고 있는 보건소들이 제1순위로 보건소 분소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장승백이 사거리에 있는 교통요지에 위치하게 되면 모든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과 장비가 분산이 되는 분소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든 역량이 한 보건소로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셨던 박토색이라고 하는 무공해 생물학적인 제제는 저희들이 이미 본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하천과 유수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의 소독작업에 대해서는 빨리 입수해서 우리 지역에 그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구체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들에 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현실성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 한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으로 우리 구 발전에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