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86회 제2교육위원회2019-11-25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배려를 넘어 자라나는 학생ㆍ청소년들이 장애인의 처지와 생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제5조 교육의 실시 조항에 따라 장애 및 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며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조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써 적극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져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를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통합교육의 효과가 장애학생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국장님에게, 지금도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5조 개선교육의 실시 제5항의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굳이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꼭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넣었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제1항하고 제4항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장애인식 교육이 학생들에게 잘되어지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이와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교육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할 때는 장애인강사가 하시지 않았었나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강사보다도 일반 선생님들이 주로,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권교육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외부 전문업체가 주로 장애인강사를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 제3호에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교사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개선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개발이라든가 교육시간의 편성, 또는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제4조 제2항 제3호에 되어 있는데요, 교재개발이라든가 교육시간 편성 등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담당교사라면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보통 상담이라든가 어떤 분을 지정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수학급이 있는 데서는 특수학급 교사가 하겠지만 지금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이라든가 혹은 상담교사라든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은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교사를 지정 안 해 놓으면 이것이 네 일, 내 일 이렇게 될까봐…….

김혁동위원

이것도 서로 떠넘기기가 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특수학급 담당이 있으면 그분이 하시고 안 그러면 업무의 전문성을 봐서 협의는 하되, 학교장에게 재량을 주되 제시안을 주셔야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제3항이 있는 것으로…….

김혁동위원

그렇게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5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어디 위탁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은 현재도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례가 발의가 돼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규호ㆍ남상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군사기지 시설이 산재해 있고 연중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시설 주변학교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직원의 교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사시설 주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의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소음피해 대상학교와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군사기지 시설에서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직원의 교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대책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사시설 주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소음으로부터 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3조의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하여 소음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국방부의 피해대책이나 적극적인 지원 없이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피해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제5조의 매년 실태조사 실시는 주변소음 환경의 변동이 없는 한 대상학교의 반복적인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례에서 정한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적용할 경우 군 항공기뿐만 아니라 포사격장, 훈련장 등이 해당되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보다 대상학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비용추계서보다 더 많은 추가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력 있고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음방지 대책 수립과 조치 및 지원은 책임 있는 국방부가 조치 및 지원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김규호 의원님, 접경지역에 계셔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의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실 때 사실은 그 과정상에서 10월 31일에 통과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진행되기 전에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규호의원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이 내년 11월부터, 1년 지난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되는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측정과 소음영향도를, 법률은 통과됐지만 국방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급 대상이나 보상 금액, 신청 절차, 신청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나중에 법률이 적용됐을 경우에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유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규호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그것을 대안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난달 말에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에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또 다른 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수십 년 동안의 피해보상을 통해서 올해 처음 법안이, 그동안에는 사격장이라든가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일정 소음을 측정해서 그 기준에 포함하면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5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수리온 헬기 비행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차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춘천도 신북 지역의 비행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특히 강릉이나 횡성ㆍ원주 그쪽에 있는 전투기 비행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군용시설에 대한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금 통과된 법률과는 별개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다시 또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물론 인천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경기도는 민간항공 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 조례를 만든 예가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군용비행장하고 군용사격장에 대한 피해를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의돼서 통과가 됐어요. 사실 법하고는 무관하게, 물론 아까 담당관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딱 들으면 국방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서 공항기 소음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도 군공항 소음법이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법이 있고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인천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인천공항에서도 소음을 발생하는 각각의 항공사들이 있고 거기에 항공공사도 있고 각각의 여러 민항들이 취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 책임을 묻듯이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어느 조례의 내용에서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도 보면 추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추계는, 지금 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례 내용에는 창호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추계에는 뜬금없이 창호교체 시설비라고 220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33억 2,500만 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저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사실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의 창호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호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창호가 이중창ㆍ삼중창이 안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지원을 해서 창호를 교체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에서는 항공소음을 웨클(WECPNL)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법대로 하면 75웨클~85웨클, 85웨클~95웨클, 95웨클 이상 이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놨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는 엊그저께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군용비행장이라든가 군 전차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피해학교에 대한 조금의 어떤 우선적 지위를 주자는 입장에서 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사실 보상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실 본 위원도 이것 발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률안에 보면 아예 85웨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만 보상기준으로 두는 것으로.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안전담당관께서는 우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수업할 때 수업에 지장 안 받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창호교체, 학교에는 보통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삼중창으로 하게 되면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예상액을 작성하신 것이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김혁동위원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김규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 강릉에 있는 내곡동이 피해를 받아서, 저희 집이 그쪽에 있어서 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창호만이 아니라 그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에 균열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학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김규호의원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다는 것을 어떤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호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을 통해서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창호가 이중창 같은 경우는 소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학교들을 그런 시설개선만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충당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광지역ㆍ접경지역에 약간 우선적 지위를 줘서 지원하듯이 지금 그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사업을, 굳이 창호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호를 바꾸고 벽의 균열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직원 복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순위에 의해서 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순위사업에서 밀렸을 때 피해학교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줘서 순서를 당겨줄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고민해 보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제2항 제7호에 보니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쪽에서 이렇게…….

김규호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들어가야 될 분들을 공무원이나 의회나 전문가나 학교당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했는데요, 그 밖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안을 넣은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음피해는 국방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소음피해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홍천ㆍ철원ㆍ횡성군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주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평택ㆍ수원ㆍ포천 이런 쪽의, 그것을 군 소음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우리가 크게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학생도 거기 주민들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아까 창호라든가 이중창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끌어다가 뭘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사업을 할 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뭔가의 사업이 배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거죠?

김규호의원

예,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부분이 크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뭔가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좀 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규호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추계가 나와서 제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추계가 30몇억으로 해서 매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창호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창호를 바꾸게 되면 교실 안에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 운동장에서 놀거나 주변을 지나갈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피해보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맨 끝의 제9조에 협력체계가 나와 있어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에 우리가 국방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찌됐든 국방부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도지사만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방부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규호의원

저는 관계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같이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계기관을 국방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기관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관계기관이라 했는데 어떤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방향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단순한 시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것이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좀 갖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약간 서로 입장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소음피해학교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각급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피해학교를 배제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학교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비용추계를 할 때 현실적으로 눈에 딱 띄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군항공기 인근학교를 통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하는 것에 뭐 다른 시설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그래도 소음을 막는 것이 이중창ㆍ삼중창이니까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계할 때 이중창ㆍ삼중창을 추계한 것이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학교에서 소음에 대한 추계를 잡을 때 균열이나 이런 것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김규호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호의원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윤미 위원님이 제의하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와 관련한 강원도청 소관 조례 발의 시 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서 발의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과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준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교용지 내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정비ㆍ관리 부족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식생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대일항쟁기를 비롯해 과거 식재되어 있는 유해 수목 등의 정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학생 및 주민의 생활에 유익한 수목으로 식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학교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해 과거 식재된 유해 수목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던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숲을 통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내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에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강원도 내의 학교숲 조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숲 조성을 통해서 대일항쟁기 수목들을 제거하는 데 큰 의미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유해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일항쟁기 비롯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제10조에 보면 이것을 다시 식재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해서 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준섭

김준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있는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식재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거죠?
준섭

김준섭의원

예.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 제5호 ‘질량성 제고’에 보면 녹지면적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시설물을 할 때 녹지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대도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것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마다 조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춘천시를 예로 들면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라야 되겠지만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위원

숲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도 그렇고 분명히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5%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떤 수목을 식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처럼, 제4호의 ‘교육성 강화’에 향토수종이나 교목 부분들을 넣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굳이 ‘질량성 제고’, 사실 지금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항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규정해 놓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맨 처음에 할 때 다 규정을 보고 맞춰서 할 것인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의 제2호를 보면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를 할 때는 수종 같은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조경에 대한 설계를 하거든요.

김혁동위원

위원회로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교시설계획 심의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교공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거기에서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는 이 학교숲만을 떼어내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분명히 다 위원회를 해서 할 것인데 또 이중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어떤, 아시겠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퍼센티지, 15%가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이것이지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이냐, 학교숲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조례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그 학교에 맞는 수목 선정,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학교를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과정을 다 거칠 터인데 따로 위원회를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는가 그런…….
준섭

김준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신설할 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숲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수목뿐만 아니라 위치, 아이들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면서 학교숲 자체를 조성합니다. 물론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여기에 특화된 위원분들이 오셔서 정말 학교숲이, 지금 학교숲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그러한 수목의 선정, 배치 이런 것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의 경험상, 학교로 보면 학교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느냐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이 있고 수목이 있고 그래서 나무가 막 파헤쳐지고 옮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이 이 위원회에 있으면, 어느 기관장이 자기 본인의 생각대로 옮기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져서, 기관장의 의사에 따라서 식재를 옮겨심기도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제9조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보시면, 그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장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조경이 된다든가 이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ㆍ운영’이 너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좀 세부적으로 학교숲 조성 전문가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학교숲 조성에 관한 전문가, 산림, 이런 분들이 꼭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섭 의원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윤미ㆍ함종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학부모 자치조직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운영에 대한 참여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들의 학교교육 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부모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부모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부모회의 설치를 통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ㆍ함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조성 및 학교교육에 이바지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2조 제1항에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외한다고 굳이 조례안에다가 써 놓을 이유가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방송통신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준섭

김준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 보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젊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건 그분들이 구성을 못 하면 자연스럽게 구성을 안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꼭 그분들만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학부모회의 설치와 관련한 것인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부분은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 또는 해당규칙으로 정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 조례에 따라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 만들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립학교법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행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있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학부모회분들이 학부모 예산을 공립학교처럼 지금 쓰고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좀 확인해 보면…….
준섭

김준섭위원

3% 이내 범위인가 하여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5%.
준섭

김준섭위원

2.5%인가요?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알고 있는 사립학교는 지금 학부모회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아까 제2조 제1항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여간 가장 핵심이 학부모회 운영경비를 사립학교에서도 제대로 받아서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정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물론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에도 꼭 학부모회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지금 사립고등학교 쪽에 확인을 했는데요, 거의 공립과 유사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그렇다고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제6조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구성하고는 충돌되는 게 없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특별한 게 없, 거기도 학부모 자격이 있어야…….
준섭

김준섭위원

예전에는 그게 조금 혼선되어 있던 것 같아서, 임기 때문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때 임기를 그냥 6개월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하여간 논란 끝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능의 제4호, 지금 제3호까지 해 놓고 나머지 사항은 제4호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호까지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하고 대부분은 잘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지만 또 학부모회에서 좀 앞서 가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보이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정도 범위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아마 지금 금방 얘기하신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매뉴얼을 주셔도 해당 학교에서 안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부 지침사항만 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거의 700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예 제4호를 빼든지 명시된 세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제11조 총회에서 학교 내부사정상 총회가, 회장이 소집을 안 해버리면 총회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총회 구성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강원도 전체 학교에 대한 학부모예산 사용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립학교는 학생 구성원 대비 이 예산이 평균적으로 적게 잡혔고요, 또 사용률도 보면 사립학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2.5% 이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세워놓고 9월까지 10만 원도 안 쓴 데가 있고, 비율대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학부모예산은 학기 초에 제일 많이 쓰는데 9월까지 하나도 안 쓴 데가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금액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3년 치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300만 원 잡아놨다가 2018년도에는 1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0만 원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의 활동에 따라서, 나쁘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줄여놓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를, 길들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통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짜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2.5% 이내가 아니고 학교마다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2%에서 2.5%로 잡으라고 그러든지 그런 기준을 줘야지 그냥 ‘이내’로만 해 놓으니까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5% 이상’ 이렇게 권고사항을 줬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평균 2.2%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회 운영을 하지 않은 학교가 12개 학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는 학부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해서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하면 어느 학교든지 학부모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염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도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됐을 경우에, 총회 날짜도 그렇고 갈등이 생겨서 개최 안 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아시다시피 지금 잘되는 데는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임원들이 선출되고 나서 학교 측과 갈등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요구하고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학교 밖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 학교 안에서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더 필요하다,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처음에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설치됨으로써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권한을 어떻게 지역에 다 나누느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학운위도 존재하고 학부모회도 존재한다는 관점만 있으면 우려보다는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교육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한마디 덧붙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같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완벽히 이 조례에 해야지 그런 혼란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예산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각 학급별로,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보강만 조금,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크고 예산도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이번 201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데가 있어요. 그 비용을 쓴 게 아니라 깎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가야만 될 것 같고요. 물론 학부모회가 활성화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가고 조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12조 제2항에 보면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회의 의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학교 내에서 분란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금방 하신 말씀처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 뿐이고 이것을 심의하고 안 하고는 운영위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아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2.5% 이상을 세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정이 되면, 만약 내년에 2.5%를 잡을 때는 학부모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가 되면 대체로 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게, 기준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면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예산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물론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랑 둘이 같이 공존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서로 완력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기구고 학부모회는 참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제12조에 제2항을 둔 이유는 학부모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예산을 다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의견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썼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회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완력 부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학부모회 조례안이 하여튼 처음 의도대로 그렇게 아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9대 때 의원발의로 올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위원님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올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9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학부모회협의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올리려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제10대 의회에 들어와서 학부모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월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조례를 올리려고 입법예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왜 올리지 않고, 이번에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왜 안 올리셨는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때는 사실 운영위하고 학부모회하고 서로 명확하게 이견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였고요. 지금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학부모회와 운영위와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해 공감을 했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 정도면 이제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장에 적용시켜도 되겠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조율을 이뤘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인 학부모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떤 조례든 사실 100% 완벽하게는…….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사자인 학부모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제 카톡방에 보면 당사자인 학교 어머니회에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광희 사무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사무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비하셨죠?
최초에 학부모 조례가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우리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그때 우리 사무관님께 일선에서 제가 들어본 목소리는 반대의견이 있으니 그것을 좀 수렴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제가 공청회 부분도, 일선 학교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알려야 하는데 오늘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내일 공청회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좋지만 당사자인 학부모회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중간에서 어렵다, 위원장이 주문을 할 테니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묵살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산유치원 조례도 9대 때 두 번 부결이 됐었죠?
4월에 부결됐고 5월에 선거가 있어서 못 치렀고 6월에 이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10대 의회가 되자마자 7월에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9월에 하자고 연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 우리 협력담당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9대에서 부결된 내용을 수정도 안 하고 똑같이 올리면 우리가 의결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교육감님도 50%를 하겠다고 했으니 저도 이것을 해 주려고는 하는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분을 좀 달아 달라, 홍천에서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반대하는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올리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올리면 9대 때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냐, 9대에서는 부결을 했었는데 10대 때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그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전달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안 움직이나, 제가 그래서 상정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그랬더니 행정국장님이 그때 바로 이틀 전날 설명회를 했어요.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하면 좀 들어주는 시늉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9대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부결을 시켰으면 10대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명분을 달아 달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저는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조례도 일선 당사자인 학교와 어머니회하고 상관이 없는 학부모회에서도 이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론수렴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4년에 걸쳐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주문하면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교육청 5층에서인가 학부모를 상대로 회의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의회에 조례 올라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한테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4년 동안 논의 끝에 올라온 조례인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신학기가 되면 3월에 학부모총회를 하거든요. 총회 때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모총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를 발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미

박윤미의원

글쎄,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학부모회 총회를 열어도, 그것은 그 학교장께서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거죠?

이종주위원장

학부모회장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윤미

박윤미의원

그렇죠? 학부모회장님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조금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2조 제1호 중 단서조항인 “다만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과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기존의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유사성검증시스템 활용ㆍ검증,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결과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및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제4조,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이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 해촉, 제척, 회피 관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 추진관리를 위하여 안 제18조~제20조에 정책연구용역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제21조~제25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활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결과 5년간 1억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의 등의 과정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연구용역 관리하는 조례안을 만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는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제4호에 1,000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정책연구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보통 2,000만 원 정도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김혁동위원

최소 2,000만 원 정도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00만 원 미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연구용역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씩 안 갑니까, 최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거의 6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단기간은 거의 없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제20조 제1항에 보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책연구인데 2개월 이하는 생략한다고, 단서조항이지만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려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2개월 이하는 안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 정책연구를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의뢰하는 이유를 의뢰받는 기관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이런 뜻으로 이런 것을 추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먼저 가상치를 두고 결과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연구용역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좀 받고 싶습니다.

웃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데 제일 큰 틀이 표절검사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금방 얘기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공개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역 정도에만 공개했는데 전국 단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끔, 특이한 부분을 다 점검해낼 수 있는 것이라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처럼 표절은 아니지만 거의 70%~80%는 다른 논문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조금만 변형시킨 유사한 연구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여기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다 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본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1,000만 원 이상인…….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 규정이 없으면 용역 주는 건 무조건 다 여기 위원회를 통과해야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이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그냥 줄 수도 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것은 정책용역이지, 용역. 용역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용역은 뭐 이렇게…….
윤미

박윤미위원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경쟁입찰 이런 형태보다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위원회를 거쳐서.
윤미

박윤미위원

거쳐서, 그러면 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1년 해 봐야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청에 관련된 부분인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 자체 내에 용역규정이 있어서 원칙대로 하고요, 본청이 용역을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많지 않아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건데 1년에 한,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과에도 남북 관련해서 교육비 용역 받은 그것 하나 정도, 저희는 기획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끝나셨어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정책연구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본청에 관한 것,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들에서 정책연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직속기관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어요, 연구용역 부분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같으면 연구원의 규정으로 시행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기준에 준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연구원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원도교육청 전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제20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부분 제1항에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사례를 보면 정책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길게는 1년짜리 되는 것도 있겠고 6개월짜리 되는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굳이, 거기에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이 있는데 굳이 1회, 그러면 1회 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장기간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용역 부분에서는 단계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용역은 저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점검을 하는데요, 6개월 정도는 중간보고회 이렇게 해서 1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1년이라면 사실 프로젝트가 크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1회 이상 정도 점검을 해야 저희가 목적한 바대로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1회 이상으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굳이 1회 이상 이렇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 주는 곳과 또 받는 곳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저희가 생각날 때마다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1회 이상 이렇게 넣더라도, 만약에 용역을 맡은 곳에서 필요에 의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수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획조정관님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부분 중에서 6개월 미만의 어떤 정책용역은 한 1회 정도 이렇게 했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1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기준 변동요인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990명에서 4,0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중 일반직 정원을 3,619명에서 3,660명으로 4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48명에서 365명으로 1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준 요인 변동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 4급 상당 이상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추가ㆍ확대된 교습과정을 반영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축소ㆍ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3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과 식음료품 교습과정에 조리, 제과ㆍ제빵과 애견훈련을 추가로 규정하고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의 분야 및 계열에 인문ㆍ사회분야를 인문사회ㆍ자연으로 확대하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 기준에 동지역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읍ㆍ면지역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별표4 실험ㆍ실습ㆍ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쪽입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건에 운용금액은 2,187억 5,960만 2,000원이며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2,1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100억 원을 적립하고 같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2쪽과 13쪽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7억 5,537만 6,000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134억 6,500만 원, 강원교육장학기금 57억 691만 9,000원, 이승복장학기금 10억 3,105만 7,000원으로 총 2,229억 5,835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78만 4,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4,459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27억 5,53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운영 500만 원, 아리스포츠컵대회 추진 92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19억 6,280만 원, 예치금 7억 6,83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지출 규모는 27억 5,5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4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100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2,13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134억 6,5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5,000만 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예금 이자수입 1억 331만 4,000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환급분인 기타수입 1,618만 9,000원,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수입 55억 3,741만 6,000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57억 69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사업으로 초등학생 330명, 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192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총 795명에게 3억 4,245만 원의 장학금 지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법인세 및 지방세 1,591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등에 345만 5,000원, 기본재산 및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으로 53억 4,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지출 규모는 57억 69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목장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3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772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0억 3,10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사업으로 평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2명의 장학금 지원비1,480만 원, 이승복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의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 세계로 미래로 꿈자람 활동지원비 560만 원을 속사초, 용전중 학생 2명의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회의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90만 원, 이승복장학기금 예치금 10억 4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지출 규모는 10억 3,105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교육ㆍ학예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 제공,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킬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거죠?

이종주위원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4급 이상이 몇 명이죠? 교육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3명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장, 교육과장.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과장, 행정과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생지원센터장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급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5급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일부개정조례안 1쪽에 보면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일반직 3급 상당의 장학관에서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장학관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원주시 빼고는 전부 4급 상당의 일반직 장학관이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직 장학관이 아니고 전문직 장학관이었습니다, 4급 상당의.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주교육장을 일반직 3급 상당 장학관에서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4급이에요? 원주만 3급으로 있었던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수가 30만, 학생 수가 4만…….
종국

함종국위원

뭐 인구수 30만, 학생 수 4만 이래서 원주시는 지금까지 다른 시군과 다르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르게 3급으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장은 3급, 행정과장과 교육과장은 4급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의 학생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체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인구가 30만이 넘고 학생 수가 4만 이상인 경우에 원래는 5개 과까지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 과에서 움직이게 되면, 5개 과로 두지 않고 3개 과만 두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반직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는 5급을 4급으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급을 4급으로 직급상향을 시켜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바뀐 것이 올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3월 1일 자로 개편하면서 센터 2개를 만들게 됩니다. 학교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그러니까 5개 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3개 과만 뒀을 때 그것이 인정되었던 것인데…….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원래 30만 이상은 5개 과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3개 과를 두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직급 위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주시가 30만이 넘고 4만이 넘더라도 5개 과로 하니까 일반 17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직급을 같이하기 위해서 낮췄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낮추라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17개 시군들은 전체적인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안 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되고, 처음부터.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장님 4급, 과장님들은 5급 이렇게 임명했던 부분을, 원주시는 충족이 되지만 5개 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직급씩 낮춰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원과 과외교습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설치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없었던 조리, 제과ㆍ제빵과 애견훈련 과정을 첨가하는 그런 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해 버리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서 기금이 결정이 되면 3차 추경에서 이만큼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3차 추경 끝난 다음에 금액을 정해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추경을 해 버리면 이 금액을, 저는 순서가 추경 끝난 다음에 이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그 심사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추경 심사할 때 이것은 별도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획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자체를 반영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라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저는 계획대로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어져서…….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획을 승인시켜 주시고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준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웃음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추경할 때 아무…….

이종주위원장

통과가 돼도 예산에서는 삭감할 수 있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에서 금액의 변경에 대해서는 뭐…….

김혁동위원

예산 전체를 아직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2,100억은 무조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3추라는 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어떤 사업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월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우리가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추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확정되고 나서 쓸 수 있는 기한은 약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김혁동위원

어떻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에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종주위원장

기금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안에서 증액ㆍ감액이 안 돼요?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긴 하지만 이 계획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것이 계획안인데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예를 들어서 2,100억인데 이 금액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라고 한다면 더 증액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관련인데요, 성과분석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존치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놨고 22페이지에 보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 겁니까?

김혁동위원

그건 다음 안…….
석훈

윤석훈위원

다음 안이에요?

이종주위원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이 후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비, 교복, 심지어는 부교재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학금이 앞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도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승복장학기금은 아시겠지만 예산기금 규모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가서 통합을 하든 계속 존치를 하든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고요,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통합을 하면 사실은 기금 자체가, 우리 강원교육장학기금은 50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10억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기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죠.
석훈

윤석훈위원

뭐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쪽에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2004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계속 연장, 연장해서 존속기간이 언제까지로 잡혀있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금은 5년입니다. 5년이 맥시멈이고요, 5년이면 다시 또 우리가 5년 연장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만료되는 해가…….

김혁동위원

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2004년도부터 5년 단위로 했다면 2019년도가 만료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김혁동위원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20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2월 31일.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강원교육장학기금 그 목적으로, 현재 무상교육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학비 지원에 대한 의미가 강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지금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니까 생활비 지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이. 그렇다면 맨 처음의 목적성이 지금은 좀 불분명하고요, 이자 부분들은 사실 금리가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목적을 강원도 내의 향토인재 육성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학생보다, 정말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ㆍ고교생보다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지원해서 강원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재학생이 아닌 다른…….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대학생들을 위해서요?

김혁동위원

강원도 인재로 본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무상교육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생활비를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법률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으로 확대, 대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확대하게 되면 공선법이라든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금 존폐가 다시 논의되는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공선법이라든가 기부금 제한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들의 호기심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관람보다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한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을 위해 가칭 동해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연수 확대와 연수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원의 학기 중 연수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 연수과정 운영 등을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차공간의 부족문제 해결 및 연수생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연수효과 증대를 위한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연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의 배치 및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가칭 온의유치원 외 3건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관사 보유기준 대비 실제 세대 수가 현저히 부족한 태백미래학교 외 2건의 관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노후교실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선고등학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 외 4건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은 총 4건에 면적 1만 7,656㎡, 건물 11건에 면적 1만 8,957㎡, 공작물 1건으로 총 사업비는 820억 6,787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5건에 면적 4만 318㎡, 건물은 5건에 면적 3,206㎡, 공작물 2건과 입목죽 4건으로 총금액은 28억 4,26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사가 근처에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우사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TF팀과 도교육청 유아담당과 재산담당팀,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답사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냄새 우려가 없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이것이 교육시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사는 절대적으로 학교의 200m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우사는. 학교가 있는 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시설은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사 근처로 들어간다, 200m가 좀 안 되는 194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좀 더 피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폐교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원주에 좀 더 괜찮은 곳도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급하게 이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법적인 부분은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정말 여름에 비가 온 다음에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파리와 모기가 얼마나 들끓는지 그래도 체크는 해 보고 그 부분들은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원주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남분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정중학교, 이쪽 인근에 있는 안흥 쪽도 저희들이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자연환경 등 여러모로 송암분교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우사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갖고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속초중학교 이전 신축 부지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주기적으로 냄새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이들의 체험시설인 만큼 냄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한번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해 보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굳이 숲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분원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숲체험이 더 중요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분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떠나서 유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숲체험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숲체험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미 춘천권역에는 도담체험학습장이 있으니까, 게다가 원주지역에는 우리 유아들의 약 33%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험학습시설이 원주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원주지역에 체험학습시설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ㆍ신체적 발달에 좋은 숲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어서 원주지역에 숲체험장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본 위원도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캠핑장, 산에서 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캠핑장은 그런 냄새가 나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춘천의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원주지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이들도 제일 많은, 33%나 차지하는데 원주권에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분원이 없어서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진짜 그것이 하나 없다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꼭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찾아봤으면, 우사가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정도로 보이거든요, 저 끝에 있는 아파트, 200m 안쪽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살펴보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여름만이라도 한번 냄새부터 맡아보고 결정은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를 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다녀왔습니다, 몇 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는 다녀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방금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아체험 분원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인근에 숲이 조성된 곳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신림 쪽도 거론이 됐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송암분교장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급적 유아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성남초 분교장도 검토를 했었고요, 안흥의 매화분교장도 검토를 해 봤고 지금 송암분교장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접근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등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 주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다른 TF팀, 다른 담당자들은 이미,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다 다녀왔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서는 그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사가 있었지만 그때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또 글램핑장을 계속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냄새가 심했다면 과연 글램핑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담당자들, TF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들이 다녀왔는데 냄새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된 건데 이병헌 위원님께서 거기 냄새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우사는 교육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결정을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보다 더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냄새를 측정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냄새가 아이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만 이곳이 숙박하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루 와 가지고 숲체험을 하는 곳인데 냄새가 과연 어느 정도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리가 200m가 안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법에 저촉을 받자면 상대보호구역 200m 내인데요, 원래 이곳은 우사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우사가 들어서면 안 되는데 이 학교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우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학교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학습장은 사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같이 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 공유재산 심사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천지구 쪽에서 부지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유천지구에서 부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그쪽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또 집들이 다 들어차 가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격은 어떻게든 저희가, 토지 나대지가 있다고 하면 사려고 했었는데, 일단 규모가 나와 줘야 되는데 유치원을 지을 만한 규모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2019년부터 입주하는 곳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그런 법률조차 없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단설유치원에 지금 만 3세부터 들어가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누리과정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겹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대별로 해서 어린이집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지금 병설이나, 그리고 내년에 유천초등학교에 2개 반하고 특수반 1개 해서 46명 정원의 병설유치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한번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이렇게 3개의 큰 시 지역을 봤을 때 충원율은 강릉이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강릉이 50% 이상이 넘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40몇 % 정도 되는데, 유천지구ㆍ회산지구에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불가피했었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고 하셨는데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당연히 좋죠. 새로 지으면 시설도 좋고 다 보조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학부모로서 단설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부모라도 당연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들부터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이 완전한 무상이 아니고 불완전한 무상인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유아 1명당 2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무상이 되려면 사실은 23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기에는 예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교복부터 뭐든지 다 무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은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인데 유아에 대한 것은 왜 정책을 빨리 안 만드시고 이렇게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이 제일 처음에 실시된 곳은 초등학교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니까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무상교육이지만 불완전한 무상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부분도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 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마찰이 생기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교육지원청 앞에 가서 계속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청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당초보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희가 220명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108명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60%가 줄어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중투심의에서 탈락이 되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줄여서, 원주도 보니까 줄여서 하시는 거고 또 연수원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줄여서 계획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빨리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투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종희

최종희위원

그 조건을 통과하라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갖춰서 중투에 가져오고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홍제유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홍제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강릉시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이게 강릉시 자료예요, 강릉시 자료. 강릉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50.5%고 사립유치원이 49.49%예요.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을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가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강릉이에요, 강릉.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 지역에서, 거의 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강릉이 가장 높아요, 시 지역에서.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의 어떤 마찰,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의 마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재원 비율도 81%, 전체 정원 중에서 81% 정도밖에 차지 않았고 사립유치원도 82%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원 대비 약 20% 정도가 부족한, 인원수가 감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홍제동에 단설유치원을 짓느냐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투심사를 받고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초에 홍제유치원을 220명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 규모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 강릉시 홍제동에다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안을 중투에서 동의를 안 해 줬잖아요, 부결했잖아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유천지구 쪽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단서조항이 내려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도교육청으로 회신된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쪽으로 유치원을 신설하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자체판단을 하신 거니까, 강릉 유천지구의 땅값이 비싸서 유천지구로 가지 않고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제동의 강릉해람중학교로 가려고 한 부분이, 아까 땅을 구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릉 해람중학교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천지구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종국

함종국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로 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면 강릉시를 놓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흡수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홍제동 해람중학교보다 유천지구에 신설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데 이때의 의미는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유천지구로 재검토하라, 제가 부결이라고 얘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홍제동 지역보다는 유천지구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유천지구로 재검토를 했어야지 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1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홍제동 쪽에 홍제유치원을 신설하는, 재검토하라고 할 때는 위치상 모든 것을 봤을 때 유천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건데 그것을 재검토를 안 하고 우리 자체심사가 가능한 10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줄여서 홍제동에다가 다시 신설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쪽에 부지가 있는지를 정말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땅값이 비싸서 안 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단독부지로 찾을 수 있으면 단독부지를 찾고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로 해서 병설이라도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독부지, 사유지든 토지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토지든 이것을 하려고, 토개공하고 같이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했고, 그러면 유천지구에 해야지 왜 다른 데다 하느냐 이 말씀인데요. 글쎄요, 그것은 사립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그분들의 이익이나 운영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
종국

함종국위원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앙투자심사에서 홍제동에 220명 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금액은 100억 이상 되니까 중투심사를 받겠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홍제동이 아닌 유천지구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홍제동 부분은 사실 인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권고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천지구에 땅을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금액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제동보다는 유천지구에 설립을 했을 때 단설유치원으로서 전반적으로 잘, 아이들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용이하고 단설유치원 운영상 홍제동보다는 이쪽이 낫기 때문에 이쪽을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쪽을 검토해 봤어야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천지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홍제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지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유천지구로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유천지구에서 찾으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천지구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천지구에서 찾지 못하니까 단설유치원을 취소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지역에 7,000세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공립유치원…….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7,000세대 이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분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령에 2019년부터는 500세대 이상을 지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기존 500세대는 앞으로 전환을 하고 신규로 500세대를 지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넣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2019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령에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공립 단설유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강릉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19년에 강릉시에서만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신고인가 대상 현안이 총 7개소로 344명이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도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2019년만 해도 법에 의거해서 300세대와 500세대 해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이 7개소가 생겨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344명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홍제동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유천지구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전체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300세대와 500세대를 하면서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생겨서 수용해야 될 인원이 344명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제동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견도 또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이 강릉이어서 인근 사정을 누구보다도, 최종희 위원님만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유천지구가 아닌 홍제동에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천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이 강릉경포단설유치원 하나 있고요, 강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으로는 성원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회산지구와 유천지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리상 가까운 곳이 경포유치원, 강릉초 병설유치원, 명주초 병설유치원, 그리고 성원유치원입니다. 그런데 경포유치원의 지난해 충원율을 보면 49명 모집에 379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강릉초 병설유치원은 26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했습니다. 명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회산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는 20명 모집에 33명이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성원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155명 모집에 100% 정원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유천지구와 회산지구에 지금 7,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천지구 내에 병설유치원을 3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그 인원을 46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천지구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6명 모집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요, 장애학급 1학급하고 일반 2학급 해서, 유천초등학교 내에 그것까지 다 흡수해서, 그러면 홍제동에 짓는 것보다 그것까지 흡수를 해서 유천지구에다가 당초에 계획한 6학급을 같이, 그 병설유치원에다 단설유치원을 넣을 수는 없느냐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차선으로 한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금 홍제유치원이 유천지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만 동 이름만 유천하고 홍제일 뿐이지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이곳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많은 수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220명 계획을 홍제유치원에 분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분산하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유천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원래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은 것이고요. 또 지금 유천지구에 유아발생률이 61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43명입니다. 총 611명 중에서, 343명이라는 것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빼더라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홍제유치원에 108명,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46명을 수용한 것이고요.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지 내에서 찾아보라는 것, 재검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학문제에 대해 다른 지방도로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면, 통학문제를 해결하면 홍제동 지역에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검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통학문제가 해결되면, 구 영동고속도로 이쪽 지방도로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에서 통학문제 해결, 그 통학대책을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홍제유치원과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하고 함종국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유천초등학교하고 홍제유치원의 거리가 차량으로 보통 9분에서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지구에 있는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9분에서 10분 걸리면 등교하는 거리가 사실은 되게 멀거든요. 도보로 걸어가면 30분 이상 걸리죠, 2㎞가 넘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유천지구에, 부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그쪽 지역의 유아를 위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버스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맨 처음 계획대로 본 위원도, 중투위에 심사를 받을 때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검토 등도 같이해서, 지금 3학급씩 하지 않습니까?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아예 더 크게 해서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아니라면 맨 처음 당초 계획대로 226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다만 요구사항이 있어서 108명으로 거의 반 이상 줄이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금 편법적으로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천초등학교는 증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 시설을,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맥시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지가 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혁동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중투위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지으라는 것보다는 통학대책만 세워 가지고 220명을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게 되면, 중투위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중투위에 올리고 홍제는 220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중투에서, 당초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부지를 유천지구, 저도 지도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부지는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고, 그러면 저희가 통학대책만 마련해서 중투위에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혁동위원

예, 당초계획대로 가는 것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220명으로 그 규모를 좀 확대해서, 통학대책만 세워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혁동위원

예,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지역 관사 매입 부분, 미래학교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쪽을 보면 관사 보유기준 12세대 중 5세대 보유로 7세대가 부족해서, 10세대를 주니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줄을 보면 교원 28명 중 11명이 기간제교원입니다. 이 기간제교원이 당연히 내년도에는 정규교사로 채워집니다. 이 11명은 맨 처음에 관사기준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가 되면, 2020년도가 돼서 11명이 정원에 들어오게 되면 관사 보유기준이 당연히, 11명이면 10세대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90%면? 이 부분을 반영 안 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5세대가 있던 것은 결국 1,000몇백만 원짜리 관사이기 때문에 4세대가 처분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1세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원이 정규직 공무원하고 교원만 치더라도 33명입니다. 미래학교의 총 정원이 65명 되는데, 10세대를 해 주면 지금 1세대 해서 11세대 가지고는 3명씩 있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부족함이 발생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학교 부분, 특히 또 장애특수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전부 다 태백 인근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세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태백미래학교의 숫자만을 딱 헤아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가 12개인데요…….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유는 5개가 있죠.

김혁동위원

지금 4개가 처분돼서 1개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4개를 처분을 했더라고요. 처분을 했는데, 내년에 교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감안해서 과연 지금 있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왜 그러느냐면 지금 35년 된 관사가 거기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혁동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관사를 가 봤습니다. 태백시 동점동 동점아파트인데 재산가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5,00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연차적으로 또 지역의 안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관사 매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20동입니다. 그 금액이 34억입니다. 또 태백지역에 개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18개가 있습니다. 그게 18억입니다. 개축 심의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태백지역 기계공고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통틀어서 48동, 56억…….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시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108억이면, 우리 강원도 전체 1년 예산 중 관사개축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8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안 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역 간의 안배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정도를 요구하면 타 시군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겠다고 해서…….

김혁동위원

노후된 관사는 관사대로 가지만 미래학교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혁동위원

지금 여기는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파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같이 관사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태백 장성지역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21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3세대는 사용 가능한 관사인데요,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수를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사관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 108억이라는 예산을 태백지역에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시에 그냥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예산집행…….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처럼 단독관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에 있는 관사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사립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 기준들이, 맨 처음에 할 때 미반영된 11명은 당연히 내년에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 숫자를 저희가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포함하면 절대 90% 안 나오죠, 이 부분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모자라는 것이…….

김혁동위원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미반영된 11명을 절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5개 관사 중 4개를 사용불가로 해 가지고 폐기처분한…….

김혁동위원

제가 시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좀 제대로 고쳐달라고 했더니 시설과 판단이, 지금 그쪽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옛날 건물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1,500만 원 간다고 하면 아시겠죠,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1,500만 원짜리 건물에다가 5,000만 원 투자해서 개ㆍ보수해 봐야 실질적으로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태백에 419세대의 관사가 있는데요, 그중 노후돼서 개축을 해야 되는 게 129세대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동안 투자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왜 태백미래학교만, 지금 10세대라는 관사를 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 번에 일시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접근을, 기존에 공립으로 있으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이 하나도 없었던 관사에 지금 새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확보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이것을, 우리 기준을 어디에 잡습니까, 지금 정원으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저기 있잖아요, 태백만 아니라, 지금 신규교사들과 지방공무원들이 태백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관사가 없어 가지고 일반 방을 얻어놓고 있다가…….

김혁동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사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립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주라는 얘기죠, 처음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10세대를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세대.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 확보 못 하면, 지금 확보 못 하면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쪽에 부지도 있고 한데 나중에 저희가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보통 관사 같으면 동일한 기준, 동일한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따로 짓게 되면 이 관사는 누가 갈래, 저 관사는 누가 갈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생길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막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태백미래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 예산배정을 놓고 봤을 때 내년에 태백지역에 108억의 관사 배정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립에 있다가 공립으로 가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 맞춰줄 것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전체 예산 다 봐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의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지역에 현재, 장성지역에 10세대 정도의 잉여관사가 있으니 일단 불편하더라도 그걸 보수를 해서 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

김혁동위원

그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관사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3월에 업무보고한 그것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김혁동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미래학교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과는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가 아니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적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님, 지금 온의유치원 신설하고 기업도시 기업유치원 신설에 보면, 유치원이 3층으로 신설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현재 3층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3층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1층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이종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층 정도는 되겠지만 3층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다른 시설들 배치에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것인데요. 한번 그것을, 다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층으로 지어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사립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전국에 보니까 서울에서 사립을 공립으로 5건 정도 매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도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매입이 안 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심사위원회에 7개인가 신청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3개인가는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이종주위원장

그렇죠.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을 안 했다든가 이렇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4개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하고 학급 수가 5학급 이상이 돼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적합한 곳을 한 곳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그 결정을 아주 명확하게 해 줬습니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의견만 내게 됐어요, 매입을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유아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유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층수가 높다든가 실들이 좀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

이종주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마 자체에서 모든 조건에 합당하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이 돼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매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가…….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일선에,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공립으로 되면 자기들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매입이 안 돼 버리니까 학부모들도 혼선이 오고 선생님들도 혼선이 오고, 원장님들도 공립으로 되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가면 선생님들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게, 단설을 짓게 되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유치원 부족으로 신설을 하는 것이라면 말을 않겠죠. 그런데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립 원장님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조건에 맞으면 사립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일선에 계시는 사립 원장님들도 기존의 원이 늘어나지 않고 학생 수만 그대로 공립으로 가기 때문에 불편을 덜 느끼고 민원도 덜 발생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 사립을 매입하는 저기가 있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종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이런 기준에 딱 맞는 사립유치원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생각이고 그런데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이종주위원장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도교육청으로 내려주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할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판단은 저희가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입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이종주위원장

우리 강원도에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유치원생들도 줄어들다 보면, 또 단설을 많이 신설해 놓으면 머지않아 단설에도 학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사립을 2개나 3개 정도 매입을 하면 1개를 신설하고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만 맞는다면 저희가 내년에 적극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종희

최종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매입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립유치원 매입도 좋지만 저는 공영형 유치원을 더 많이 해서 선생님들 일자리도 되고 아이들도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그 계획이 올해 왔었어요. 왔는데 올해 계획하고 내년이 다르게 왔습니다. 다르게 온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시한을 3년 동안으로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은 3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 교육청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고를 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선뜻 신청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의 프렌비숲유치원의 경우에 연 5억 3,000만 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3년 동안은 지원해 주겠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달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몇백 억씩 들여서 새로 단설유치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교육비가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그리고 계속 출산율이 늘어 가지고 많이 포화상태가 되면 당연히 단설유치원을 지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자꾸만 적어지는 상태에서, 진짜 강원도는 소멸되는 지역이 거의 13개인가 그렇게 나와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단설유치원을 몇백 억 들여서 지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런 것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영형 유치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교육감들이 협의회에서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걸 적극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나중에 강원도교육청이 떠안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선뜻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청에서 떠안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의견소통이 돼 가지고 그건 교육부에서 받아내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후에도 비용부담에 대해 교육부가 좀 책임을 져 달라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 건은 당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편법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유아체험 분원 신설 건은 신설부지 주변에 가축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부지 선정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유아체험 분원 신설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4억 8,876만 원이 증액된 3조 4,744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석면관리강화 사업 외 16개 사업에 26억 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및 교육급여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45억 3,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으로 교육급여보조금 5,8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도계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외 49개 사업에 29억 8,3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9억 2,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외 8개 사업비 5억 4,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평화통일교육공감대 확산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81억 6,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에 수수료수입 1,650만 원, 자산수입에 교육지원청 토지임대 수입, 폐교재산 임계초 월탄분교 외 6건의 토지ㆍ건물 매각대, 기계장치 매각대 및 기타유형자산 매각대 등을 반영하여 58억 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기타예금 이자수입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에 공무원 학자대여금 정산 반환액과 원어민 보조교사 관사 등 임차보증금 회수로 47억 9,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에 재제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 수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2,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에 113억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194억 8,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인건비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명예퇴직 교원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교원ㆍ지방공무원 감소에 따른 수당 감액,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 교장자격 연수기관 운영 평가부담금 특별교부금, 우리지역 역사문화 탐방지원 사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하여 8개 세부사업에 총 541억 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AI활동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개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중ㆍ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생 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기타지원금, 유치원 방과후교육사ㆍ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0개 세부사업에 총 153억 1,8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급여지원 국고보조금 및 교육급여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1,9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석면 관리강화 특별교부금,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함께 뛰며 어울리는 중학생 한마당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기타지원금 반영,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 급식소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급식소 환경개선 시설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등으로 5개 세부사업에 총 220억 4,9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2019년 9월 1일 자 확정학급 변동분 반영 및 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 대상학생 감소,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19억 3,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향후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하여 증축 가능 기초보강 공사 추가로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기업초2, 기업중 신설사업 진입로 추가확보 등으로 금년도 집행 예정이었던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총 498억 5,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1,466억 7,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도서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추가소요액 반영 및 평생교육사 퇴직 적립금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5,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3개 세부사업에 총 5,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산출, 토지매입 건수 감소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및 연도 말 이ㆍ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액 반영으로 14개 세부사업에 총 2,021억 9,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정선교육도서관 감성화 사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고성교육지원청 재난복구비 기타지원금,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관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 사유지 매입, 도시계획도로 개설협의 지연, 태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설계용역 납품 지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4개 세부사업에 총 131억 9,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227억 8,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20개 세부사업에 총 1,662억 2,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15개 사업 129억 2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 전체를 앞에서부터 작성했는데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보면 직급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3급에서 7급까지의 전체 인원을 보니까 증원된 게 347명입니다. 그런데 8급 감원이 353명이 되어서 이게 6명의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혁동위원

4쪽, 직급조정을 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3급에서 7급까지 증원된 누계를 보면 347명입니다. 그런데 8급 정원 감원이 353명이라서 6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8쪽의 기간제교사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기관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는 기간제교원이 감원되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교사는 정원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서 교사 정원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유치원ㆍ초등학교는 감원이 되었는데 중ㆍ고등학교 정원에 대비하면 중학교는 기간제교사가 50명 늘어났고 고등학교는 105명이 늘어났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이 정도쯤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기간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감원시켰습니다.

김혁동위원

정원 대비이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정원 대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임용이 안 되어서 기간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수치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증원을 했고요…….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기간제교사는 교사들의 휴직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당초 예상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196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이 145명이기 때문에 51명을 감원해서…….

김혁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휴직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아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임용해서 발령을 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발령을 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정원은 있는데 발령이 안 오니까, 교사가 안 오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아, 정원은 있는데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지 않았다 이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왜 늘어났느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중학교에는 교사 정원은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발령을 안 내 주고 있습니다. 발령을 안 내 주는 이유가 교과목에 따라서, 때로는 학생 수가 줄면 이 사람들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은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주로 이와 같이 기간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원은 있는데 교육부에서 미발령된 정원이라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중ㆍ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그렇고요…….

김혁동위원

그러면 휴직자 같은 경우는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씁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도…….

김혁동위원

여기에 있는 전체가 정원 대비 교육부에서 배정하지 못한 인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결국에는 휴직자가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주로 정원은 있는데 발령이 안 나서 채워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유ㆍ초등학교는 주로 휴직교사였을 때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기간제를 사용하게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의 미래교육과 연수인원이 150명에서 90명으로 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무연수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문교과 교원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인데 저희들이 희망인원을 약 150명 정도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희망하신 선생님들이 90명밖에 없어서 60명을 감원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인원이 없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하여튼 계획이 있으시면 맞춰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입니다. 25쪽을 보면 청소년인생학교 추진단이 감소되었습니다. 8회 하던 것을 4회로 절반이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인생학교에 대한 구체성을 아직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조금, 처음 예정은 8회를 했는데 4회 정도 하면서 일단 방향성은 잡아 놓아서 더 이상, 이제는 내년으로 넘겨서, 기본적으로 장소는 두 군데로 지정했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은 잡아 놓아서 다른 또 큰 회의가 필요 없다 해서…….

김혁동위원

8회 중에서 4회로 총괄 목표는 달성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48명에서 1명이 명퇴를 해서 47명으로 줄었는데 수석교사제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 하는 것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석교사제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기준을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48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1명이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수석교사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요, 그 분야에서 좀 특별한 업적을 내주신 분인데 이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1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시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데 현재 충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인원을 47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계속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명퇴라든가 감원이 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느 정도쯤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쯤의 수석교사를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수석교사를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유치원별로 내려보내주고 했었는데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기종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을 선정해 줍니까, 아니면 제품이라면 전체 제품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유치원에서 구입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기 성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부분이, 지금 125쪽의 정보화지원에서 보면 컴퓨터를 본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컴퓨터 단가를 13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구매해 보니까 109만 114원으로 77.6%에 낙찰되어서 사실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도 본청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면 결국에는 낙찰률을 따졌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 속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사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일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유치원에다가 수요조사해서 파악해 봤더니 크기라든가 이것이 워낙 다양해서, 이것을 작은 유치원에도 큰 규모로 일괄적으로 다 갖다 주는 것도 큰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시 추경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화기기 구입처럼 단체로 일괄 구입 계약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규모 및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규격하고 수요가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구매하지 못하고 각 유치원 상황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추가적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을 안 주시면, 유치원별로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모델 규격은 같더라도 그 성능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기준 이상을 주든지,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을 주셔야지 그것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학력평가관리, 찾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학력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17억 8,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최종희위원

109쪽.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국연합 학력평가 운영.
종희

최종희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4회씩 해서 금년에도 4회 다 했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추진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출제하고 성적 전산처리를 저희들이 시도부담금으로 늘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했었는데요, 시도부담금이 이와 같이 남았습니다. 7,966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은 늘 전년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잡아놓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통 8월~9월에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도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018년도 대비 증감의 최종예산에 보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17억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에는 17억이 더 줄었는데…….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최종 예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2019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억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금년도 세 가지 종류의 부담금에는 13억 1,7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올려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예정액 감액을 반영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러면, 하여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140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결과에 따른 운영비 불용예정액 감액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44% 정도를 감액 반영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죠?
그렇게 줄어든 이유도…….
그러면 입찰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냥 1년 치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과잉 예산을 세우신 것을…….
하여튼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라돈측정이 있어요. 라돈농도 측정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보면 15개 학교에서 7개 학교로 8개 학교가 줄었어요. 139페이지거든요, 라돈저감설비 설치비 비용이.
이것도 이렇게 8개 학교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했을 때 15개 학교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측정에서는 오류가 있었다는 거네요? 철저하게 측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할 때는 수동형 검출기를 설치해서 90일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개 학교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능동형 연속측정 방법으로 3일~4일간 단기 측정해서 나온 결과치에 의해 그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측정한 게 더 정확하게 나온 게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다시는 해당 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현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이번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한 2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광역이나 기초나 지금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못 받은 거라고, 법정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비법정전입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준섭

김준섭위원

전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준섭

김준섭위원

법정전입금은 다 들어왔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초자치단체는 법정전입금이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기초 말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광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도세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도세 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전에 못 받았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번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비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도 놓쳤고 강원도도 이전을 안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놓쳤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다 정리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자체수입 중에 금융자산회수가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융자산회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택 같은 것을 임대를 해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들에게 저희가 무이자로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예를 들어 올해는 10명이 대출을 해 갔는데 내년에는 대출해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을 저희한테 반환해 주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올해 48억 정도 됩니다,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업료가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에는 지원대상 566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급여가 감소된 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117쪽하고 118쪽,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해 놓느냐면 수업료가 가장 비싼 것이 1인당 95만 원 정도 되고, 급지에 따라서 또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비용으로 해서, 1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95만 2,000원으로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1급지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급지에 있는 학생들도 되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금액은 78만 7,270원으로 낮춰져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인원이 왜 줄었느냐?
준섭

김준섭위원

인원이 566명이나 감소됐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준 자연감소분인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 수가 남고, 이 비용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재원뿐만 아니라 국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건 줄어들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141페이지의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상당히 줄었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98억 정도 줄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뭐냐면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처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나가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수당이 얼마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은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관리했느냐면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서 각각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관리함으로 인해서, 금융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저축을 해서 높은 이자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료를 또 내거든요? 퇴직급여를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그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00억을 예치하느냐, 1,000억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끌어오자, 그래서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부터 그런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가져와 봤더니 11.38%가 과다하게 적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다하게.
준섭

김준섭위원

과다하게 적립됐다는 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뭐냐면 퇴직 당시의 1년 치 평균보수액 곱하기 1개월분 급여를…….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적립시켰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11.38%가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은 적립을 안 시켜줘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적립을 시키고 급여에서 나오는 것을 또 시키고 하다 보니까 11.38%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98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까지, 98억이 왜 줄었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추경예산안 중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을 보니까 미래교육과 사업인데요, 생명다양성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재원도 자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왜 이게 12월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생명다양성 교육을 최재천 교수와 같이 강릉에 있는 운산분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상호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생명다양성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는데 지금 운산분교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실습기자재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800 정도쯤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 분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릉시에 운산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은 옥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장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옥천초교 운산분교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3회 정리추경에 이 신규사업이, 그것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돼도 되나요? 추경의 의미상 사실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차 추경에 올라 왔었으면 저희들이 좀…….
준섭

김준섭위원

최소한 그랬어야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방학 동안에 마저 정리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와 같이 정리추경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3월부터면 이것을 이월시키겠다는 얘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죠, 초등학교는 2월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전출금이니까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도 그때 하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회계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세워서 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방학 동안에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학 동안에 이와 같이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이해는 됐는데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와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은 정말 예산의 편성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제가.

이종주위원장

예.

김혁동위원

자꾸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에서 컴퓨터 500대 구입하면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안전담당관실에서 공기청정기 개월 수 줄여가지고 33억 정도 예산절감한 부분들,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40…….

김혁동위원

132쪽의 제일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감사유가 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질의를 해 주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아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혁동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좀 길어야지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예산하고 유치원에 가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예산은 저희 의무가 아닙니다. 그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라고 해서 의회하고 못 세운다, 세운다 해 가지고 밤을 샜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면서, 1인당 3만 원인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라고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왜? 어린이집은 그 부담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안 세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약속하기를 그러면 올해만큼만 이것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해 주면 내년부터는 국고에 편성해서 시도로 바로 해 줄 터이니 올해만큼은 양보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리되면 올해 1년 치를 다 줍니까, 소급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게 21억입니다, 강원도 전체에.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청으로 전출해 주게 되죠.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주는 거죠, 1년 치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에는 이미 다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리과정으로 가는 재원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해 줬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해 주면 남는 부분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반납할 겁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1년 치를, 하여튼 궁금한 사항을 여쭸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534명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정말 많이 해 왔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주셔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까 534명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숫자는…….

이종주위원장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국고로 온 금액은 21억입니다. 21억이어서 전액을 다 전출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예산에 4,500만 원이 감액됐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섰다가 항목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 이것 또 세웠다가 감액을 시키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쓰고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학교에 있는 놀이터 교육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소독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죠?
시설도 점검하고, 놀이기구가 망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현재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안부 시스템을 활용하나요?
지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죠?
그러면 행안부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구축에 대한 예산도 학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을 지어서 준 게 아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목은 지어주지 않았는데 그 예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할 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최창호 장학관님에게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우리 위원님 눈치가 보여서 질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최창호 장학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장학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안전공제회 강원도 대표가 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내년 증가되는 부분들, 공제료 고시금액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보면 보통 출연을 안 하고도 그 돈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공제회비가 결국에는 학교 학생수당에서, 공통운영비 내려가는 데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출연금이 결국에는 강원도교육청의 돈인데 저는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부분에 대한 수입 부분, 학폭 보조금을 589만 1,000원 받습니다. 3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알려주시고 전체적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장학관님, 오늘 답변 못 하신 것은 준비하셔서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가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지금 현재 교육청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것은 학생ㆍ교사,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출장 온 강사가 다쳤다든가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쳤다, 그런데 학생이 아니고 시간강사다, 학부형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시간강사 같은 경우, 강의를 하러 왔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공제회 혜택이 없나요?
학생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담당관님이 못 오셨는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배석을 해서 답변지도 좀 주시고 하면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창호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무국외 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 9일간 북유럽 선진국가의 교육과정 운영현황과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시찰하고자 노르웨이ㆍ핀란드ㆍ스웨덴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공무국외 출장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