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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78회 제4총무재무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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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염천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무원여비조례는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운영에 다소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지급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여비지급 구분은 포괄적으로 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구청장과 구청장 이외의 계급별 적용으로 명문화하여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은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상위법규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98년 2월 24일 제정되고 98년 2월 28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기타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대충 직급별로는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최소한도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은 어느 정도의 액수에 해당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직급별로 어느 정도의 여비를 받고 계신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본 개정안에 대한 여비조례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무수행차 해외나 국내출장을 가실 때 교통비와 숙식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며칠을 소요하느냐에 따라서 여비 금액이 직급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단, 일부 조항 중에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은 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15일 상시출장을 가는 경우에 11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보수삭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월 3만 5,000원씩으로 월 8만원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458명이 되는데 이 상시출장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구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상시출장 여비가 없고, 그때그때 출장 때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나 국내출장시에 교통비와 숙식비를 별도의 여비규정에 의해 산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항공료, 숙박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직급별로 대충 숙박비는 어느 정도고, 예를 들어 구청장이 국내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얼마고, 국장급은 얼마, 과장급은 얼마 정도인가를 대충은 알고 통합을 해주던지 해야지, 만일 오늘 의결을 해주었는데 총무재무위원이라고 해서 시민·건설위원이 출장비가 얼마 정도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걸 해준다면 안 되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조견표를 하나 달라는 예기입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견표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경우 철도는 1등급을 적용하고, 선박은 2등급, 항공은 정액으로 적용하는데 일비는 1만원, 숙박비 4만 1,000원, 식비 2만 5,000원 정도로 지급하고 그 다음 5급과 6급 이하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직급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으로 약 7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문위원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은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견표 같은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은 총무국의 수석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심의 의결을 받기 전에 그래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각 과장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 제5조제2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우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3호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서는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의 “장학기금 부족금 중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9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직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제2조제1항제3호의 기금조성에 있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 이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에 있어 상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저촉되는 조문이 실제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기타 관련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이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자금은 생활안정기금은 시비 및 구비로 10억 530만원이 특별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기탁금이라든가 그런 성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부금품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항이 삭제되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기금 및 소득지원에 관한 기금은 10억 530만원을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것이 10억 300만원이고 계속 회수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1억을 18가구에 융자를 해주었고, 하반기에는 1억 3,000만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장학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6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1인당 얼마씩이죠?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중·고등학생의 정액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는 이런 법안을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미리 준다든지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알고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용어 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계상한다”로 한다고 했는데 계상액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계상이 안되면 운영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기금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때 조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그런 극단적인 사항이 발생되리라고는 예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페지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와 구청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특히 조례개정 문항에 독지가의 찬조금 등을 삭제하는 내용은 시대적으로 지극히 잘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장학금 수혜자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죠?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항간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각 동의 협의회장하고 개인적으로 밀착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후에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을 하는 경우를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도 아닌데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들어오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규정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이 좋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죠?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상태에서 우선 새마을 장학금을 주고 후에 위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도자 명부와 대조를 해서 1년 이상 지도자로 봉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촉된 상태에서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희가 검증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일단 공부에 등재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새마을 장학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공장학생이고 또 하나는 우등장학생이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반 성적이 전체의 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말하고 유공장학생은 소위 새마을 지도자로서 지역봉사를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었을 때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그저께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도 이런 것인데 우리 20개 동에 관변단체들이 10년 내지 15년 전에 위촉된 명단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이주자, 행불자까지도 유명무실하게 지금 이곳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명단에 남아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새마을 지도자의 개념은 과장님께서는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적을 두었다가 전혀 새마을이 뭔지도 모르고, 명단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항의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명단에는 저도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잘 좀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98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다음 7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