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장은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이 대신답변한 것은 과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보좌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으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의 자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밀착되어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새로운 각오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8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98년 7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던 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상위법규로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외국여비규정이 통폐합되어 98년 2월 4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시행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구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동 조례의 상위법인 기부금 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사문화되었던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요구했으며 제안설명 시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때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기후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시설장이나 위탁운영체 관계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개정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 중 부칙 제21항 “단, 현 위탁계약 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안이 추가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류 소비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 및 국가유공이상자의 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며 아울러 승용차 10부제를 민간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는 일환으로써 성실납세자 중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해서 기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다룬 사항임을 상기하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정영의원외 16인이 98년 7월 29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의원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2청사는 상업은행에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고 당초 의회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용도를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 입장과 경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78회 임시회에서 신청사건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서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작구회의규칙 제19조2의 제1항과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합니다. 따라서 서정영의원이 제안설명한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의원으로는 김재준의원, 우길웅의원, 김정식의원, 서정영의원, 류동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장에는 류동수의원, 간사에는 서정영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제2청사 건립목적은 상업은행에서 건립비를 일부 지원하여 의회청사를 건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정에서 의회와 협의없이 용도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예산을 투입 준공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시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한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면밀한 조사를 하신 후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홍순채의원외 15인이 98년 7월 29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실업의 대란 등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라는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열성을 다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홍순채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상정된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8년 5월 1일 민간대행업체 위탁지역을 8개 동에서 동작구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인력을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예산낭비와 이에 대한 대안의 부재,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 업체선정, 방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분야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78회 임시회에서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청소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본 건을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작구회의규칙 제19조2의 제1항과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합니다. 따라서 홍순채의원이 제안설명한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원으로는 전진명의원, 김성근의원, 신창재의원, 조래준의원, 홍순채의원, 강홍구의원, 이규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진명의원, 간사에는 홍순채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명의원입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98년 5월 1일 관내 전 지역 민간청소대행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민간대행 후 청소관련 장비 및 인력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 등 청소업무 전반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는 데에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당5동 산32의8호 지역쓰레기를 30년간 무단투기하였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개요 기간은 98년 8월 3일부터 98년 9월 10일까지 39일간 일정으로 잡혀 있으며 자료조사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범위는 전체적으로 청소관련 업무와 사당5동 산32의8호 상습쓰레기 지역에 한하겠습니다. 방법은 서류 및 현장점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전진명의원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신 후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은 무더운 여름 계절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과 같이 8월 중순까지 조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충분히 한 후 8월 17일부터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되도록 생산적이고 생동감있는 위원회 운영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루한 장마도 끝났으며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를 알뜰하고 건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휴가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