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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78회 제5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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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사 건립에 따른 관련 업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림공영(주) 신응래 대표 대리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공영(주) 대표 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남전 대표 대리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전대표 대리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업무 관련 조사에 있어 증언 출석요구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리인 참석자에게 선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에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대림공영과 남전 대표를 재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에 대림공영과 남전 대표를 본 위원회에 재출석 요구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재증언 출석요구자가 9월 7일 오전 10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